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15:47:22

지체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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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
1.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지체장애인가?
2. 유형 및 정도3. 등급에 따른 분류
3.1. 1급3.2. 2급3.3. 3급3.4. 4급3.5. 5급3.6. 6급
4. 원인
4.1. 선천적 원인4.2. 후천적 원인
5. 지체장애를 가진 유명인6. 지체장애를 가진 캐릭터7. 여담

1. 개요

지체장애(, physical disability)는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되는 장애이다. 여기서 '지체'는 '팔다리와 몸'을 뜻하는 말이다.

지체장애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에는 지체부자유자라고 불렀으며, 불구자라고도 불렀다. 장애인복지법이 심신장애자복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었을 때는 지체장애를 지체부자유자라고 했지만 장애인복지법으로 바뀌면서 지체장애로 바뀌었다.

신체적인 장애의 상태에 따라서는 절름발이, 꼽추, 난쟁이 등으로 부르기도 했다. 조선시대까지는 이게 혐오발언은 아니었다. [1] 지금은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는 용어로 통한다.
  • 외손, 외발이, 외팔이, 외다리 : 절단장애
  • 절뚝이, 절름발이, 앉은뱅이 : 지체기능장애
  • 꼽추 : 관절장애
  • 난쟁이 : 신체변형장애

1.1.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지체장애인가?

모든 노인이 지체장애인 것은 아니지만, 노인이 되면 점차적으로 자연스럽게 건강도 악화하고 거동도 불편해진다. 따라서 어느 순간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올 수 있고, 이 상태가 지체장애인지 묻는 사람이 많다.

결론적으로 이 상태도 지체장애 판정기준(관절장애 등)을 충족하면 지체장애에 해당한다.

지체장애 판정기준은 연령이나 지체장애를 유발한 질환이 무엇인지와는 무관하다.

상지 또는 하지가 절단 또는 결손된 것뿐 아니라 관절의 가동범위가 심하게 제한된 경우도 지체장애에 포함된다. 물론 고령으로 인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관절 가동범위가 제한된 경우도 포함된다.[2]

우리가 주변에서 보는 단순히 거동이 다소 불편한 노인분들이 모두 지체장애인이 아닌 이유는, 노화로 인한 거동불편이 자연스런 현상이라거나 하는 것과는 무관하고 단순히 그 분들이 지체장애 중 관절장애의 판정기준을 충족할 정도로 장애상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이다.[3]

2. 유형 및 정도

지체장애의 유형은 다양해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거나 변형되어 있는 장애 등이 있다. 또 키가 너무 작아도 지체장애로 인정된다.
  • 절단장애 : 팔이나 다리가 선천적으로 없거나 후천적으로 상실한 유형.
  • 관절장애 : 골절이나 뼈 부위에 생긴 염증 등으로 인해 관절의 가동범위가 제한된 유형.
  • 지체기능장애 : 절단이나 뼈 부위에서 생긴 장애가 아닌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근육을 사용하는데 마비가 있는 유형. 지체기능장애 중에서 뼈 부위의 장애로 인정되는 것은 척추 부위의 장애이다.
  • 신체변형장애 : 손가락이 등이 굳은 형태의 장애가 아니라 한쪽 다리가 짧거나 왜소증으로 키가 작은 것. 이런 경우에는 5급과 6급만 있다.

이중에서 지체기능장애의 경우에는 도수근력검사의 근력등급, 경추부와 흉요추부의 운동범위가 판정기준이 된다.
  • 도수근력검사: 5에서 0까지의 등급으로 나눈다.
    • 5 - Normal
    • 4 - Good
    • 3 - Fair
    • 2 - Poor
    • 1 - Trace
    • 0 - Zero

장애 정도에 대해서는 하반신마비, 전신마비 문서에 자세한 기준도 참조할 수 있다.

3. 등급에 따른 분류

장애인 등급은 6단계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본래 중증은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경증은 중복장애인을 제외한 3급과 4~6급 장애인으로 간주하여 왔으나 2019년 7월부터는 3급의 경우 중복장애 여부 관계없이 중증장애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3.1. 1급

지체장애 1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1급 2호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1급 1호 - 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1급 2호 - 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2. 2급

지체장애 2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4]
    • 2급 2호 -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2급 3호 -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2호 - 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4호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2급 1호 - 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2호 - 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3호 - 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2급 4호 -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2급 5호 - 경추와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4/5 이상 감소된 사람
    • 2급 6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및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3.3. 3급

지체장애 3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한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3호 - 두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3급 4호 -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의 각각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4호 - 한 팔의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3급 5호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3급 1호 - 두 팔을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 3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3호 -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3급 4호 - 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3급 5호 - 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4. 4급

지체장애 4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4호 - 두 다리를 리스프랑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한 사람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점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전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4급 5호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4급 1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4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4급 5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5. 5급

지체장애 5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한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2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4호 - 두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5급 5호 - 한 다리를 쇼파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점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도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2호 -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4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5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6호 - 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5급 7호 -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 5급 8호 - 경추 또는 흉·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 5급 9호 -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경추와 흉추 또는 흉추와 요추가 완전강직된 사람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 5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6. 6급

지체장애 6급
  • 절단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 손가락 모두를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6급 4호 - 한 다리를 리스피링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관절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한 사람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0% 미만 감소된 사람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철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2호 -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6급 3호 -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 6급 4호 -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 신체변형장애가 있는 경우 :
    • 6급 1호 -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cm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6급 2호 - 척추측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6급 3호 - 척추후만증이 있으며 만곡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6급 4호 -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 키가 145cm 이하인 사람
    • 6급 5호 -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 키가 140cm 이하인 사람
    • 6급 6호 -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4. 원인

지체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다. 임신 기간 중의 원인, 출생 이후의 원인 등으로 다양한데, 지체장애의 어느 한 유형 중에서는 임신 기간 중의 원인일 수도 있고 출생 이후의 원인일 수 있다. 예를 들어 만 18세 이상 남성을 기준으로 키가 145cm 이하로 작아 왜소증을 가진 경우를 보면 임신 기간 중의 원인일 수도 있으며, 출생 이후의 원인일 수도 있다.

4.1. 선천적 원인

  • 약물 남용, 부작용에 의한 원인 : 약물 남용이나 약물의 부작용에 의해 기형아로 태어나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5]

4.2. 후천적 원인

  • 질병에 의한 원인과 질병 후유증에 의한 원인 : 각종 근육병이나 척추측만증 등에 의해서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와 질병 후유증에 의해 지체장애를 갖게 된 경우이다. 아래와 같다.
    • 질병으로 손가락, 손, 팔, 발가락, 발, 다리를 절단해 지체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절단해야 하는 부분이 괴사할 정도의 문제가 생기는 질병으로 절단수술을 받게 되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것이다.
    • 발을 다치지 않았고, 발가락도 절단되지 않았는데 걸음걸이에 문제가 있어 지체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발이나 다리 부위의 근육병이나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된다.
  • 각종 사고에 의한 원인 : 절단하기에는 아무런 질병 없이 건강한 신체의 일부(손가락이나 발가락, 심하면 팔이나 다리)가 각종 사고 등으로 절단되거나 굳어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이다.[6][7][8]

5. 지체장애를 가진 유명인

  • 강원래 :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 마비
  • 권봄이 : 레이스 도중 당한 사고로 인해 지체장애 6급 판정을 받았다
  • 김대중
  • 김혁건 : 강원래와 같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해 전신마비
  • 닉 부이치치
  • 다니에우 지아스 : 브라질의 전 패럴림픽 수영 선수.[9] 전성기 때 브라질에서는 패럴림픽 수영의 전설로 일컫어지기도 했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을 끝으로 은퇴하였다.
  •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 브라질의 대통령, 젊은 시절에 공장에서 산업재해로 왼쪽 새끼손가락을 잃었기 때문이다.
  • 미즈키 시게루 : 징집에 의해 일본군에 입대 후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했는데 전장에서 미군의 폭격으로 한쪽 팔을 잃었다고 한다.
  • 압바스 카리미 : 미국의 장애인 수영 선수 [10]로 선천적으로 두 팔 없이 태어났다. 2020년 도쿄 패럴림픽까지 난민 선수로 출전하였다가 미국으로 귀화했으며, 2022년부터 미국 패럴림픽 선수 팀의 일원으로 출전한다. KBS 스포츠에서 이 선수를 잠깐 소개한 적이 있다. 패럴림픽 공식 소개 영상.
  • 로헝 샤다흐 : 프랑스의 장애인 수영 선수[11]. 프랑스에서 떠오르는 패럴림픽 수영 선수 중 한 명이다. 2022 마데이라 세계선수권대회 접영 금메달리스트이다. 해변에서 보디보딩을 하다 상어의 공격으로 오른팔과 오른쪽 다리를 잃었다.
  • 릭 앨런 : 록밴드 데프 레파드의 드러머. 여러 매체 등에서 '외팔이 드러머' 이야기로 유명하기도 하다. 1983년 여자친구와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가다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왼팔을 절단해야 했다.
  • 배영수 : 팔꿈치 부상의 여파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 베서니 해밀턴 : 미국의 프로 서퍼로 2003년에 상어의 공격을 받아 왼쪽 팔을 잃었다.
  • 샘 그루[12] : 미국의 장애인 높이뛰기 선수[13]. 13세의 나이에 오른쪽 다리에 골육종을 발견하여 회전성형술이라는 절단 수술을 받았다. 2020 도쿄 패럴림픽 높이뛰기 T63 결승에서 금메달을 획득하였다.
  • 스티븐 호킹
  • 신의현 : 평창 패럴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리스트. 교통사고로 두 다리를 절단했다.
  • 심재철 : 1993년에 교통사고 난후에 다리가 휠체어 타고 8개월 동안 내리고 걸어가기가 힘들어도 지팡이를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는 지팡이 쓰고 있다.
  • 애덤 홀 : 뉴질랜드의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14]이자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알파인 스키 입식 회전 금메달리스트. 선천적인 척추 피열로 양 쪽 다리를 정상적으로 쓸 수 없다고 한다.
  • 오토타케 히로타다
  • 우드로 윌슨 : 임기 말에 반신불수로 대통령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 원희룡 : 어렸을 때 리어카 바퀴에 발가락이 끼어 절단되고 당시 지역의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봉합수술을 제대로 받지 못해서 기형적으로 붙게 되었다.
  • 이병우 : 고등학교 때 무릎 수술 부작용으로 현재까지 오른쪽 무릎이 자유롭지 못하다고 한다.
  • 이상민(1958) : 소아마비
  • 이재명 : 어린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왼팔이 기계에 눌렸다고 한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도 팔이 휘어있으며 제대로 펴지 못한다고. 이 때문에 군대 역시 현역으로 다녀오지 못했다. 스티브 유 관련 논쟁 당시 이것이 논란이 되자 본인이 직접 복지카드를 보여주며 지체장애인임을 인증했다.
  • 이희아 : 네 손가락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하다.
  • 자이언 클라크
  • 조니 피콕 : 영국의 장애인 육상 스프린터[15]. 2012 런던 패럴림픽 100m T44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냈으며, 이 경주는 자국에서 국가를 대표하여 우승한 경기로 패럴림픽 역대 명장면 중 하나로 남았다. 100m 기록은 2016년 리우 패럴림픽 결승에서의 10초 81.
  • 조용기 : 파킨슨병을 들어서 몸을 불편하다 하지만 다리가 심각했어 병원에 이송 했지만 지체장애판정을 되어 다리 절게 했어 비서를 대리고 챙기고 있다.
  • 지성호 : 1996년 3월 고난의 행군 시절 생활고에 석탄을 훔치다 열차 바퀴에 깔려 왼손과 왼쪽 다리가 절단되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연설 중 기립박수가 나오자 목발을 들어 답례하여 화제가 되었다.
  • 최혜연(1996) : 3살 때 불의의 사고로 오른쪽 팔을 잃었다.
  • 최보윤
  • 츠쿠이 쿄세이
  • KK : 태국에서 머물던 숙소에서 다이빙을 하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해 경추 골절과 함께 전신이 마비되었었다, 이후 재활에 전념하는 등 노력했으나 완치는 어려워 남은 삶을 전동휠체어에 의존해서 보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 크리스토퍼 리브 : 낙마 사고로 인해 C-2레벨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다.
  • 테오 그뮈우흐 : 스위스의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16]. 뇌성 마비로 오른쪽 팔과 다리를 쓸 수 없다고 한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활강, 대회전, 슈퍼 대회전 남자 입식 경기 금메달리스트이다.
  • 탈리송 글록 : 브라질의 장애인 수영 선수[17]. 2020 도쿄 패럴림픽 400m 자유형, 2023 맨체스터 세계선수권대회 400m 자유형 금메달리스트이다.
  • 토머스 미즐리 : 장애가 없었지만 말년에 소아마비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 몸을 뒤척여주는 기계를 만들었지만 그 기계가 자신의 목을 감게 돼서 생을 마감했다.
  • 트레버 케니슨 : 미국의 장애인 알파인 스키 선수[18]. 2014년에 스노보드를 타다가 척추를 다쳐 하지 마비 진단을 받았다. 이 선수는 2022년 X Games Aspen에 참가하여 X Games 사상 최초 장애인 참가자로, 그것도 좌식 스키로 빅 에어 점프를 보여주었다!
  • 프랭클린 D. 루스벨트
  • 황철 : 6.25 전쟁 당시 한쪽 팔을 잃었다.
  • 호레이쇼 넬슨 : 1797년 전쟁 중 적탄에 오른쪽 팔을 부상당해 결국 팔을 절단했다.
  • 홍석만 : 휠체어 육상 선수.
  • 희철 : 2006년 8월 교통사고로, 대퇴부 골절과 발목골절로 4급 장애판정을 받았다.

6. 지체장애를 가진 캐릭터

7. 여담

이들은 교통약자로 분류되어, 현재 저상버스 도입 등 지체장애인을 위한 차량과 교통 시스템을 들여오고 있다. 하지만 시내쪽 한정이고, 재정 문제로 아직 진척은 일본에 비해 더딘 편이다. 게다가 버스 회사들에서 장애인 시위[39]에 반발해서 역관광을 유발하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대한민국 수도권의 모 대도시의 지하철역 인근, 즉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수도권 전철 4호선 과천선 범계역 주변 정류장의 사례처럼 저상버스가 운행되는 지역에서 저상버스 노선에 포함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버스 정류장에 저상면허 인가 노선 자체가 아예 정차하지 않는 정류장도 다소 많은 실정이다.

[1] 자세한 내용은 역사 속 장애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을 읽으면 된다.[2] 그래서 신규등록 장애인 대다수는 65세 이상 노인이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장애통계를 보면, 매년 새로 등록되는 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다.[3]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동이 심하게 불편한 노인이라고 하여 모두 지체장애인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관절염 등으로 관절기능에 제한이 생긴 경우(팔이 안 올라간다던지)는 지체장애로 간주하지만, 뇌졸중이나 기타 뇌 손상으로 신체가 마비된 경우는 뇌병변장애로 본다. 치매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뇌병변장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치매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은 뇌병변장애에 포함되지 않지만 파킨슨병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것은 뇌병변장애에 포함이 된다.[4] 쉽게 말해, 양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경우.[5] 탈리도마이드입덧을 완화하는데 효과가 있어 입덧으로 고생하는 임신부가 탈리도마이드를 복용 후 탈리도마이드를 복용한 임신부가 기형아를 낳게 된 경우다. 이외에도 어떤 약물은 임신부가 복용하면 기형아를 낳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있다.[6] 영등포역의 김모 역무원이 선로에 떨어진 아이를 구하다가 사고를 당해 다리가 절단되었다. 그 당사자는 현재 역곡역 역장으로 있다.[7] 2003년에는 나이트클럽에 놀러간 20대 여성이 이동식 무대에서 떨어졌는데 무대가 그대로 움직이면서 여성의 두 다리를 짓눌렀다. 두 다리는 현장에서 절단되었고 봉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8] 일반적으로 보이는 각종 사고 외에도 전쟁의 영향으로 지체장애를 입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전쟁이 벌어지는 곳과 가까운 곳에 있던 사람들(참전군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에서 피난가지 못한 사람들)이 군대의 공격으로 신체의 일부가 절단되는 장애를 입은 경우이다. 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에 징집되어 전쟁터에 동원된 당사자와 6.25 전쟁 당시 전쟁터 주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9] 은퇴, 현역 당시 S5, SB5, SM5[10] S5, SB6, SM5[11] S6[12] KBS 스포츠에서는 '샘 그레우'로 표기하였다.[13] T42[14] LW1[15] T64[16] LW9-1[17] S6, SB6, SM6[18] LW12-1[19] 데스트론의 모함을 받고 염산통에 오른쪽 팔을 잃었다.[20] 악령에게 빙의당하자마자 멀쩡히 서 있게 된 적이 있다. 그러나 정상이 되자마자 다시 지체장애로 돌아온다.[21] 최종 결전이 끝난 후 재생된 팔과 눈이 제 기능을 못한다.[22] 왼쪽 눈 손이 절단이 되고 말았다.[23] 나루토와의 결전에서 왼팔을 잃었다. 또한 보루토에 빙의한 모모시키에게 왼쪽 눈을 찔려 소실당했다.[24] 병에 걸려 걷지 못하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다 KOF97 엔딩에서 병은 고쳐졌지만, 공포심 때문에 못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 밝혀진다. 내용을 대략적으로 보면 소아마비 후유증이나 다리 부위에 생긴 근육병으로 추정된다. 지체장애인지 아닌지 애매한 위치여서 취소선으로 처리하였다.[25] 화재사고로 다리를 다쳐 전동휠체어를 이용하고 있다.[26] 교통사고로 팔과 다리가 사이보그로 개조되어 권리모에게 입양되었다.[27] 서바이벌 로봇 레이스 경기 도중 낙석에 깔려 하반신을 다쳐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28] 교통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어 의족을 이용했다. 이는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스포츠를 만들겠다고 결심하는 계기가 된다.[29] 왼쪽 손목을 자를 때 실수로 신경이 망가졌으며, 접합 수술 후 그 후유증으로 엄지를 제외한 모든 손가락을 움직일 수 없다.[30] 이름 그대로 전신의 반쪽이 없다.[31] 정확히는 가운데 다리의 핵심날아갔다(...)[32] 1945년 6월 20일, 길에 떨어져 있던 불발탄이 폭발하여 조카가 죽고 오른손을 잃었다.[33] 1회 초반에 크라임에게 양팔이 잘렸다. 사이보그 개조 했지만 현재 양팔은 의수나 다름없다.[34] 스쿠나와의 교전에서 왼손이 절단되었다는 사실이 261화에서 밝혀졌다.[35] 왼손 약지, 새끼손가락이 없다.[36] 한국 영화에서의 이름.[37] 3권에서 왼손 새끼손가락을 절단했고, 7권 후반부에선 화살에 맞아 그 이후 오른쪽 다리를 절게 되었다. 둘 다 전쟁 중에 입은 것.[38] 마아트족에서 도망칠 당시 몸을 다쳤는지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39] 정상 운영을 방해하는 시위가 대부분이며 폭력 시위도 잦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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