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6-29 09: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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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방법3. 대한민국의 역학조사
3.1. 감염환자의 정보공개3.2. 문제점
3.2.1. 유증상자 한정 검사명령3.2.2. 사생활 침해와 낙인3.2.3. 개인 감시3.2.4. 하나마나인 동선공개
4. 코로나19 범유행

1. 개요

epidemiological survey, 調

전염병의 유행 때 진단 및 예방, 인과 관계 분석을 위해 행해지는 조사이다. 역학조사를 통해 질병의 발생 원인을 신속하게 찾아냄으로서 전염병의 추가 확산을 막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통 존 스노우가 한 콜레라의 인과 관계 분석이 역학조사의 시초로 여겨진다.

2. 방법

주로, 환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하여 감염원 및 접촉자를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환자의 진술을 기본으로, 카드 사용 내역, 통화 내역, 방문지의 CCTV, 휴대전화 전파 등을 합쳐서 결과가 완성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식중독에 감염되었다면, 그가 식사한 장소와 음식을 역학조사를 통해 찾아내 B식당에서 같이 회를 먹은 것을 유력 감염원으로 꼽고 B식당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식중독 진단을 하는 것이다. 만약 그곳이 감염원이 맞다면, B식당에 회를 공급하는 원산지에 대해 방역 조치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염되는 감염병의 경우에는,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해 그들을 신속히 격리 및 검사를 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3. 대한민국의 역학조사

대한민국에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 결핵, 이질, 간염 등의 법정 감염병에 대해 시행해 왔으며, 메르스 사태 이후 다시금 제도를 손질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법령전문에 역학조사의 정의, 방법등 그 제반 사항에 관하여 명시해 놓고 있다. 이하 각주는 감염병 예방법의 조항을 명시해 놓고 있다.

한국 내에서 감염병 혹은 원인 불명의 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때 질병관리청장 혹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 역학조사를 실시 하게 되며[제18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감염병 역학조사를 요청하여 실시하기도 한다.[제18조의2]

감염병 위기 경보 주의 단계가 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을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하도록 되어 있다.[제34조의2]

역학조사관은 의료인, 수의사, 보건공무원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고 임명된다. 역조관은 역학조사를 위해 감염병환자의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등 인적사항, 출입국기록, 카드사용기록, 통화기록, 의료기록, GPS등 위치기록, 건강보험기록 등을 각 기관,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진행하게 된다.[제76조]

역학조사를 받는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하거나 고의적으로 은폐, 거짓말을 할때 처벌[5] 받을 수 있다.[제18조3항][제79조의2]

역학조사관은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민감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 이에 비밀을 엄수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제74조] 비밀 누설시 처벌[9] 받게 된다.

위 법령에 따라 역학조사를 받는 사람은 고의적으로 타인의 카드를 사용하거나, 휴대폰의 GPS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할 시 처벌받게 된다[10]

3.1. 감염환자의 정보공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자체에 배포하고 있다. 다만, 지자체와 연계하여 역학조사를 진행하여 지자체 마다 공개 방식이나 범위에 편차가 있을 수 있다.
가이드라인은 다음과 같다.(2020년 10월 9일 기준)
* 공개 대상: 감염병환자[11]
* 공개 시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 공개 기간[12]
*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이동경로에 대한 부분은 공개되지 않음
* 공개 범위
* 시간: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13]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14]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
*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15], 직장명은 공개하지 않음[예외]
* (건물) 특정 층 또는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및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번호,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 해당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 역학조사로 파악된 접촉자 중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접촉자가 있어 대중에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개 가능
* 개인별 이동경로 형태가 아닌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17]

3.2. 문제점

3.2.1. 유증상자 한정 검사명령

확진자 동선에 교통 수단이 포함될 경우, 유증상자만 검사를 명령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임시 선별진료소를 만들어서라도 무증상 감염자를 찾아내고자 하는 지금(2021년 1월 5일 기준)의 정책과도 맞지 않고, 무증상 감염자를 놓칠 가능성이 있어 좋지 못한 정책이다.

3.2.2. 사생활 침해와 낙인

한국의 역학조사 발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생활 침해이다. 뉴스와 신문, SNS에 거주지, 나이, 직업, 성별, 심지어는 본명과 직장에서의 직책을 직접 확산시키고 있다. 성별과 직업과 나이, 본명과 직책은 감염 위험 동선발표에 일절 상관없는 지표이며,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특정되는 문제가 있다. 이로인해 도대체 왜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는지에 대한 비판이 나오지만, 무시하고 계속 공개 하고있는 상태이다.

내외신들의 지적이 나오고, 2020년 3월 9일 동선공개가 사생활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에 따라 당시 질병관리본부에서 감염병환자의 정보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지만,# 동선 공개와 거주지 일부 공개로 확진자에 대한 낙인 찍기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진자 한명한명의 시간대별 동선이 아닌 장소 목록 형태로 공개하는 시도들도 늘어났다.

확진자가 다녀간 업소에 대해서도 피해가 심각하다. 한번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낙인이 찍히면 상호명을 변경하거나 이전을 하지 않는 이상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파리만 날리기 때문이다. 특히 집단 감염이라도 일어날 경우 평생 문을 닫아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3.2.3. 개인 감시

코로나 동선 추적이 코로나 확산 방지에 매우 도움이 되지만 문제는 이게 국가에 의한 개인 동선, 활동 추적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유럽에서도 한국의 확진자 동선 추적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하다.

이에 대해 갑론을박이 오가며 이에 대해 어느것이 옳은가? 어느것이 틀렸다고 무작정 확정지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확진자 동선 추적이 명백하게 개인에 대한 국가의 감시라는 것은 사실이다.

심지어 코로나 확진을 견디지 못하고 다른 유럽권 국가들도 코로나 확진자 동선 감시를 위한 앱설치등을 장려하면서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지 논의가 일어나고 있다.

2021년 12월 13일, 대한민국이 '코로나 추적'을 핑계로 CCTV로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하는 것에 대해 로이터가 이를 세계에 알렸다. #

3.2.4. 하나마나인 동선공개

반대로 일부 지자체의 정보 공개 범위가 너무 모호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강남구.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었다면서 아예 동선 자체를 공개를 하지 않는다.[설명] 특히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인데 하나마나인 동선 공개로 논란이 되고 있다. "OO음식점", 심지어는 "A장소", "B장소" 라고만 할 거면 뭐 하러 동선 공개를 하냐는 것. 귀가 전 동선은 없고 "자택 귀가"만 있는 경우도 있다(!) 또 교회나 클럽 등에서 접촉한 사람들은 전부 접촉자로 분류되는 반면, 체육시설이나 가축수송 대중교통 등은 "접촉자 없음"이 대다수이다. [19]

2020년 11월 현재는 동선공개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사실상 동선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나이, 성별, 거주 아파트 같은 기본적인 정보도 공개하지 않게 되었으며, 대부분은 확진자 번호와 거주 읍면동, 검사 및 확진일, 감염경로[20], 입원한 병원 이외의 정보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정말 특수한 경우[21]는 접촉자가 파악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상호명과 방문일시를 안전 안내 문자로 발송해준다. 동선 공개로 인해 피해를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고 이를 통해서 역으로 감염병 환자의 신상이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함부로 상호명, 방문일시를 공개하기 어렵다.

4. 코로나19 범유행

코로나19 범유행 상황에서 상당수의 국가들이 급증하는 확진자 수로 역학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사실상 붕괴된 상태이다.

코로나19 역학조사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각국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 대한민국: 최초 확진자 및 최초 지역발생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역학조사를 했으며, 신천지 집단감염이후 역학조사 체계를 보강하여 전염병조사지원시스템, 약칭 EISS(Epidemic Investigation Support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3월 26일부터 가동중이다. 또한 서울특별시 등의 지자체에서도 자체적으로 환자관리시스템을 운영중이다. 대한민국은 현황발표에서 '클러스터'(감염집단) 단위로 현황을 발표하는 소수의 국가 중 하나이다.[22]
  • 프랑스: 1차 대유행이 한창 진행중이었을 때 사실상 역학조사 체계가 마비되었으나, 어찌저찌 수습하고 난 후 검역정보시스템, 약칭 SI-DEP(Système d'Informations de DEPistage)[23]와 "Contact COVID"를 연계운영하고 있다. 5월 13일부터 가동중이다. 7월 상순부터 매일 조사중인 감염집단(Clusters En Cours d'Investigation) 수를 발표하고 있다. 다만 한국처럼 클러스터 이름까지 공개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2차 대유행이 진행되면서 역학조사에 부하가 걸리는 상황이다. 2020년 10월 27일 이후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에 업데이트가 없다가 11월 2일 새로 업데이트를 했었는데,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가 무려 3천 개를 넘겼었다. 추가로 SI-DEP에 이어 피해정보시스템, 약칭 SI-VIC(Système d’Information des VICtimes)도 운영중이다. 현재 확진자 폭증으로 조사중인 감염집단 수 업데이트를 약 1주일마다 하고 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그나마 역학조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이다. 실제로 후술할 영국이나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독일, 미국 등의 사례를 보면, 프랑스는 4,000개 이상의 감염집단을 추적해냈다.
  • 영국: 5월 28일부터 NHS에서 '검사와 추적'(Test and Trace) 시스템을 가동중이다. 그러나 프랑스와 달리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추적 시스템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감염자 추적이 효과를 보려면 80% 이상이 추적되어야 하는데, 가장 많이 추적한 도시에서도 65%밖에 못했다는 것이 그 이유. 영국 전역으로 따지면 47%만 추적이 되었다고 한다.#
  • 이탈리아: 이탈리아 역시 1차 대유행을 가까스로 억제한 후, 역학조사 역량을 보다 강화했으나, 결국 10월 16일 이탈리아 보건부 고위 자문관이 역학조사 기능의 사실상 상실을 실토했다.# 그 시점에서 감염경로 불명 환자의 비율은 33%였다.
  • 독일: 독일 역시 1차 대유행을 겪은 이후 역학조사 역량을 강화했으나, 11월 중순 들어 감염경로 불분명 비율이 75%까지 올라가는 등 역학조사가 위기에 빠졌다.#
  • 슬로베니아: 인구 약 210만 명의 슬로베니아는 한국 시간으로 2020년 10월 18일에 신규 확진자가 726명이 발생하자 더 이상의 감염자 추적은 불가능함을 선언했다.#
  • 미국: 미국 각 주에서도 감염자 폭증으로 역학조사가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다.
  • 대만: 2021년 5월 대유행이 발발하고 나서 어느 시점부터는 역학조사 결과가 제대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베트남: 이쪽은 2021년 5월 박닌성/박장성-호찌민시 양극유행 때까지만 해도 역학조사가 어느 정도 되었으나, 2021년 6월 말부터 호찌민을 중심으로 한 폭발적인 4차 대유행이 시작되자 역학조사가 마비되었다.
  • 뉴질랜드: 뉴질랜드 역시 한국처럼 클러스터 단위로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제18조] [제18조의2] [제34조의2] [제76조] [5]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8조3항] [제79조의2] [제74조] [9]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10] 물론 타인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여신금융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처벌받게 된다[11]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12] 2020년 6월 30일 개정[13]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14] 접촉자 범위는 확진환자의 증상 및 마스크 착용 여부, 체류기간, 노출상황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결정[15] 읍면동 이하 정보는 공개하지 않음[예외]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17] 2020년 10월 9일 개정[설명]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보공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고, 동선공개는 혹시나 접촉가능성이 있을 불특정다수에게 검사요청을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역학조사에서 특정 장소 내 접촉자가 모두 파악되었다면, 동선공개가 필요없게 된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이유는 같은 장소에 있었음에도 연락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식당의 경우 일행이 아닌 옆 테이블 이용자는 접촉자가 아니다. 9월에는 마트에서도 동시간 방문자를 접촉자로 분류하지 않다가 집단감염이 발생했다.[19] 사실 대중교통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차량 운행 정보를 뜯어보지 않는 한 확인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20]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가 아닌 누구에게 감염되었는지 공개한다.[21] 사업주가 전혀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아서 감염병 환자의 접촉자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22] 예: "XX교회에서 지금까지 누적 XX명(신도 XX명, 종교인 XX명, 지인 및 가족 XX명), 전일대비 XX명(이하동문) 감염 발생, 감염원 XX에 의하여 전파 확인됨, 추정경로는 XX -> (중간감염) -> (중간감염) -> 집단감염"[23] 한국의 EISS를 벤치마킹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