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58:18

샘플링

1. 신호처리에서2. 표본조사3. 음악 기법
3.1. 비슷하면 샘플링 또는 표절인가?3.2. 무단 샘플링은 표절인가?
3.2.1. 표절이라는 주장3.2.2.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3.2.3. 법원 판례
3.3. 유명 음원 샘플링 목록
3.3.1. 현대 대중음악끼리의 샘플링3.3.2. 클래식, 민요, 전통가곡 등을 샘플링한 것들
4. 관련 문서5. 외부 링크

1. 신호처리에서

Sampling

표본화. 아날로그 함수를 디지털화하기 위해 정해진 주기로 값을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1] PCM 등 디지털 기록 체계의 최우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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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본조사

연구 지역이나 연구 대상에 해당하는 물질이나 정보의 일부를 채집해 표본/샘플화하는 것. 생물학자들이 생물을 채집하거나, 지질학자들이 암석을 채취하는 것은 샘플링의 한 예이다. 샘플링은 대개 추가적인 분석이나 연구를 하기 위해 장비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장비를 야외에서 가동할 수 없거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뤄진다.

3. 음악 기법

1973~2023년, 50년간 샘플링을 활용한 유명 힙합 곡[참고]
기존에 있던 곡의 일부 음원을 잘라내 새롭게 가공하고 배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장르는 힙합, EDM 계열 음악들이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장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샘플링 기법의 첫 시도는 구체 음악이라는 일렉트로닉 뮤직 장르이다.

남의 음원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제이지의 《The Blueprint》 앨범의 예를 들면 사용된 샘플링 원곡이 약 12곡 정도 되는데 이것의 사용료만 100만 달러에 달한다. 원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무명 뮤지션들의 경우에는 무단 샘플링을 많이 해도 그다지 문제삼지 않으며 원작자들도 적절히 눈 감아주는 편이다. 애초에 해당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유명 뮤지션들이 무단 샘플링 하다가 걸리면 사회적인 물의와 원작자와의 소송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대부분 원작자의 허락을 구하고 샘플링을 하게 된다.

반면 한국에서는 외국 음악이라는 점을 이용해서 유명해진 뮤지션들조차도 무단으로 샘플링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에픽하이, 더 콰이엇, 다이나믹 듀오, 리쌍 등이 무단 샘플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3] 이에 대해 비호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설사 성공한 메이저 가수라고 해도 팝을 샘플링했을 경우 샘플 클리어가 금전적으로 힘들 수도 있다. 미국 길거리에서 유희로써 작용했던 샘플링이란 예술 형식이 한국이라는 특수한 시장을 만나 자리잡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 가수와 같은 절차로 샘플료를 지급하라는 것은 힙합 곡을 만들면 만들수록 돈을 버는게 아니라 돈을 잃게 되는, 한국에서는 힙합을 하지 말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니버설 뮤직 코리아, 워너 뮤직 코리아 등에서 팝 음악을 관리하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 샘플 클리어가 가능하고[4] DJ DOC의 사례처럼 태클 걸어오는 것도 가능하다.

물론 샘플링 자체의 적법성과는 별개로 샘플링을 얼마나 게으르게 했느냐에 대한 의혹은 충분히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프로듀서 프라이머리의 논란이다. 다만 이런 문제는 1980년대 말, 1990년대 초의 미국 힙합 쪽에서도 겪어온 바 있다.

샘플링 하지 않고 힙합하면 되지 않느냐는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샘플링은 등과 함께 힙합의 핵심을 맡는다. 샘플링과 랩 없이 시퀀싱만으로도 충분히 힙합 음악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인스트루멘털 힙합이라는 장르 자체가 매우 마이너한 장르이고, 이러한 인스트루멘탈 힙합에서도 십중팔구는 샘플링을 사용하며, 시퀀싱을 사용한 인스트루멘털 힙합을 하는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힙합의 시작이 샘플링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현대에 있어선 그저 작법 중 하나일 뿐이지 힙합=샘플링이 아니다. 샘플링을 이용하지 않고 직접 연주해서 비트를 만들거나 미디를 이용해서 비트를 만드는 경우도 있으며 버벌진트도 그냥 통샘플링 보다는 이런 시퀀싱으로 작업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샘플링도 방식에 따라, 저작권자에 따라 내야 하는 저작권료가 다르다. 원곡보다는 리메이크 곡을 샘플링하는 게 더 저렴하며 그대로 따오는 것보다 재연주해서 따오는 것이 더 저작권료가 낮다. 비틀즈의 곡 같은 경우는 여러 사람에게 분산된 저작권,[5] 높은 유명세로 인한 고액의 로열티, 저작권자의 거부로 인하여 정식으로 샘플링된 경우가 극히 드물다. 그 극히 드문 사례 중 대표적인 걸 뽑자면, 비스티 보이즈는 'The Sound of Science'에서 비틀즈의 여러 곡을 한 곡 안에 써먹은 바 있고[6], 우탱클랜은 Heart Gently Weeps에서 While My Guitar Gently Weeps의 리메이크 곡을 샘플링했다.[7] 아발란치스는 2집 앨범에서 Come Together를 어떤 고등학교 합창단이 부른 커버곡을 샘플하기 위해 오노매카트니의 연락처를 찾아 편지로 삼고초려를 해야 했다.

샘플링을 해도 저작권료를 내지 않기 위해 음을 잘개 쪼개고 변형시켜서 거의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도 많이 쓴다. DJ 프리미어매들립이 이러한 작법을 쓰는 대표적인 프로듀서들이다. 그래서 이 둘은 심심하면 소송에 휘말린다.

아예 샘플링 하라고 만들어놓은 음원을 모아놓은 샘플 CD라는 게 있는데 이건 별도의 클리어링 없이 그냥 CD를 사는 것만으로도 저자동으로 샘플 클리어가 된다.[8] 돈이 궁한 사람들이라면 샘플 CD로 작업하면 된다.

표절과 샘플링은 엄연히 다른 의미다. 국내에서는 표절과 샘플링에 대한 개념이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걸 이용하여 작곡가들이 표절 시비가 나면 샘플링을 무조건 표절이라고 몰고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아이유의 경우 곡에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목소리 샘플이 들어갔는데 샘플 클리어 여부로 음악인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던 것을 기레기들이 표절로 부풀려 곤욕을 치렀다.

샘플 클리어를 했다면 원작자가 해당 곡을 창작으로 인정한 거기 때문에 앨범 부클릿이나 저작권 협회에 본인을 작곡으로 걸어놔도 된다.[9] 많은 사람들이 샘플링한 곡이 저작권 협회에 원작자 이름이 등록 안 됐다고 무단 샘플링으로 몰아세우기도 하는데 사실 잘못된 것.[10] 그래서 프로듀서들이 직접 샘플 클리어를 했다고 대중들한테 밝히거나 업계 관련인 또는 당사자들이 아닌 이상 제3자들이 샘플 클리어 여부에 대해서 알 길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작곡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무시하는 작법이기도 하다. "그냥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고 작곡이라고?" 같은 인식이 국내외 가릴 것 없이 만연하다. 제이 딜라카녜 웨스트, 랍티미스트처럼 '원곡이 단번에 떠오르지 않으면서 원곡의 느낌은 그대로 녹여내는' 식의 샘플링은 정말 어마어마한 음악적 감각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샘플 한 토막을 얻기 위해 수많은 노래들을 찾고 또 찾는 과정 속에서 얻어낸 몇 마디를 느낌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 음정과 BPM을 맞춰야 한다. 더구나 베이스와 드럼 비트는 직접 시퀀싱을 해야할 때가 많다. 그것도 그 샘플이 다치지 않으면서 의도한 분위기에 맞아 떨어지게 만들어야 한다.
제이 딜라가 프로듀싱한 트랙의 샘플 분석 영상
샘플링과 음악적 감각의 연관성은 제이 딜라의 샘플링 기법을 보면 확실히 알 수가 있다. 몇가지 예시로 첫 번째 영상에는 원곡을 의도적으로 느리게 재생시키고, 샘플을 차핑할 때도 메인 멜로디에 맞추지 않고 드럼, 그 중에서도 스네어에 맞춰서 차핑을 했고, 각 샘플이 1초 안팎일 정도로 잘게 차핑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 영상에는 원곡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이를 역재생한 뒤 거기에 맞춰 샘플을 따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원곡을 잘게 차핑하거나 역재생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화감 없이 프로듀싱하는 것을 보면 어지간한 음악적 감각이 없다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실히 느끼게 해준다.[11]

2009년에 나온 DAW용 플러그인인 멜로다인에 추가된 기능들 중 하나인 Direct Note Access로 인해서 샘플링을 할 때 원곡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게 변형할 수 있는 경지가 가능해서 전 세계 음악인들이 충공깽 하고 있다.[12]


일부 오래된 곡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자에게 허가를 구하고 샘플링을 하려고 해도 쉬운 일은 아니다. 돈 문제에 앞서 이 저작권을 어디서 누가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 저작권은 아티스트에게 있지만 이 저작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징수하고 관리하는 곳은 퍼블리셔다. 앨범 부클릿을 암만 뒤져봐도 적혀있는 것은 음반을 제작한 레이블과 음반을 유통한 유통사이지 퍼블리셔까지 적혀있는 경우는 그다지 흔치 않았다. 샘플링 되는 음원들도 대부분이 퍼블리싱을 유통사가 겸업하고 있는 경우이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음반을 제작한 아티스트 본인에게 퍼블리셔가 어디인지를 묻는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능하고, 열심히 구글링을 하거나(영어로) 건너건너 해당 음악계의 연줄로 수소문하는 수 밖에 없지만 이것도 쉽지 않다. 어렵게 퍼블리셔를 알아냈다 하더라도 연락처를 찾지 못하거나, 아예 회사가 없어져있다면 골치가 아파진다.

참고로 샘플링을 하는 과정에서 조표가 바뀐 사례도 존재한다. 일례로 Boney M의 Daddy Cool은 F 도리아(조표 플랫 3개)인데 이를 샘플링한 DJ DOC의 Run to You는 F 에오리아 (조표 플랫 4개)이다.[13]

3.1. 비슷하면 샘플링 또는 표절인가?

유튜브 같은 곳에서 '_____ 노래 표절'이라고 치면 결과가 수두룩하게 나올만큼 비슷한 멜로디의 노래들이 자주 샘플링/표절 의혹에 휩싸이게 된다.
《Public Image Ltd - This Is Not A Love Song》 (1983년) 예예예스 - Heads Will Roll》 (2009년)
유리드믹스 - Sweet Dreams (Are Made of This)》 (1983년) 라니아 - Dr. Feel Good》 (2011년)
《Cascada - Everytime We Touch》 (2006년) 《Matoma - Sunday Morning》 (2018년)
한때 표절 또는 무단 샘플링 의혹이 제기됐던 곡들이다. 들어보면 알겠지만 확실히 비슷한 부분들이 존재하며 이를 기반으로 표절을 주장하는 의견들도 있다.
다만, 코드나 멜로디가 비슷하다고 해서 샘플링 혹은 표절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
《雅夢 - 愛はかげろう》
(1980년)
《류 - 처음부터 지금까지
(2002년)
박명수 - I Love You》
(2007년)
에이바 맥스 - So Am I》
(2019년)
위클리 - After School》
(2021년)
위에 기재된 곡들 모두 비슷하나, 실은 서로 전혀 관계가 없는 곡들이다. 즉, 이 곡들은 서로가 서로를 표절했다거나 샘플링한 것이 아니라는 소리다. 작곡, 작사 및 편곡을 할 때 서로가 서로의 노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제작됐다는 것이다.[14]

쉽게 얘기하자면, 국경을 넘어서 40년이 넘도록[15] 비슷한 멜로디가 꾸준히 계속 발매되는 이유는 코드가 좋기 때문이다. 귀로 듣기 좋은 멜로디는 어느 나라던 어느 언어로 부르던 모든 이에게 듣기 편하기 때문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노래들이 때론 다른 곡을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보다시피 이 많은 노래들 중에서 무단 샘플링 또는 표절로 드러난 경우는 극소수며 대부분의 노래들은 서로 비슷한 것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결론은 결정적인 증거 없이 "표절"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매우 섣부른 행동이며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작곡가, 편곡가 또는 프로듀서의 작품을 "표절"이라고 부를 순 없다.

3.2. 무단 샘플링은 표절인가?

샘플링이 현재 새로운 음악 작법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인정받고 있다는 점에서는 부정의 여지가 없다. 이미 DJ프리미어와 같은 뮤지션들의 등장 시점에서부터 샘플링은 그저 타인의 음원을 따와서 복사 붙여넣기 하는 수준의 작법에서는 벗어난 지 오래이며, 카녜 웨스트 같은 경우는 아예 히트곡이나 명곡 대부분이 샘플링 작법으로 만들어진 곡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 힙합씬뿐만 아니라 팝씬 전체에서 카녜 웨스트는 리빙 레전드로 대접받고 있고, 그의 5집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는 대부분의 곡이 샘플링으로 만들어진 앨범으로, 롤링 스톤, 피치포크 미디어라는 평론 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잡지에서 모두 만점을 받는 기염을 토했다.

문제는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문제인데, 이러한 무단 샘플링을 표절과 동일시할지, 저작권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표절과는 맥락을 다르게 볼지에 대해서는 두가지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

다만 창작물의 대사 한마디를 음악에 효과음으로 집어넣은 것은 저작권법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 즉, 편곡 작업 과정에서 원곡의 대사 한마디를 효과음 형식으로 넣은 것을 가지고 저작권을 지불하라는 것은 저작권법에 없다.

3.2.1. 표절이라는 주장

무단 샘플링은 분명 남의 음원을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라는 주장.

모나리자를 잘라서 재배열, 썩 괜찮은 그림을 만들어 냈다고 가정해보자. 감각은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모나리자가 없었다면 재배열한 그림도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면 당연히 원작자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노고를 인정해줘야 한다.

god의 '어머님께'라는 곡의 경우 박진영의 창작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투팍의 'Life goes on'이라는 노래를 샘플링했음이 알려졌고 소송으로 이어졌다.[19] 즉, 샘플링이 표절이 아니기 때문에 묵인하는 것이 아니라 샘플링 사실을 몰라서, 혹은 소송을 해서 얻는 이득보다 소송에 드는 비용이 더 커서 등의 까닭으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이다.[20]

위에서 언급한 카녜 웨스트 또한 무단 샘플링 문제로 소송도 여러 번 당했다.

'샘플링'이라는 단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절 창작의 기법처럼 통용되었다며 비판하기도 한다. 음악평론가 강일권은 크러쉬의 노래 Oasis가 에릭 벨린저(Eric Bellinger)의 Awkward를 번안곡 수준으로 베꼈다고 꼬집으며, 샘플링을 빙자한 베끼기에 중독된 뮤지션들이 너무 많고, 심지어 이게 잘못된지도 모르는 이들도 있다며 꼬집었다. 하지만 에릭 벨린저는 해당 곡이 표절이 아니라고 밝혀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이는 힙합에서 자주 보이는 현상인데 샘플링 기법임을 내세우며, 혹은 언더 뮤지션들의 활동의 제약일 뿐이라며 음악적 성취라는 명목하에 이 무단 샘플링을 두둔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음악 창작물 역시 저작권자의 지적재산권이라는 점을 간과한 행동이기도 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현재 가요계를 보면 그저 코드를 따오는 수준이 아닌 리듬이나 악기의 조합 등 편곡 자체를 똑같이 한다거나 아예 그 음악을 백그라운드 비트로 사용 하는 등 번안곡 수준의 샘플링이 많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샘플링 혹은 오마주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서 법적 제재가 허술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도의적 책임은 회피하려는 현상도 자주 나타난다는 비판도 있다. 가요계에 이런 사태가 하도 빈번하다 보니 무단 샘플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어 무단 샘플링에 대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 역시 나오고 있는 상태이다.

3.2.2. 표절이 아니라는 주장

우선 샘플링은 상당히 많은 작법을 포괄한다. 음원을 직접 따오는 방법 외에도, 멜로디를 따오거나 코드를 따오거나 하는 것 역시 샘플링이다. 그렇기에 이 문단에서 논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힙합 음악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의 샘플링에 한한다.

무단 샘플링은 분명 남의 음원을 활용한 것으로 저작권법 위반이다. 하지만 이는 표절과는 맥락을 다르게 봐야 한다. 샘플링은 엄연한 하나의 표현 양식이지 샘플링을 한다고 원곡과 꼭 비슷해지는 것은 아니다. 샘플링을 정말 잘 한다면 어떤 음악에서 나왔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이미 샘플링 자체가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창작의 한 방식이 되었기 때문. 따라서 표절과 무단 샘플링은 저작권 침해라는 부분에서는 비슷하나 같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흔히들 샘플링 기법을 폄하하는 사람들은 샘플링을 '컨트롤 C + 컨트롤 V'로 음표 몇 개 바꾸는 식으로 남의 것을 훔쳐 쓴다고 생각하지만, 이미 샘플링 작법이 이루어낸 음악적 성취를 보면 이는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음표 몇개의 변형'이나 '드럼 패턴과 질감의 변형' 정도로도 충분히 음악의 재해석은 훌륭하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사례들을 간과한 것 뿐이다.

더군다나 샘플링 작법이 이렇게 원곡이 본래 가지고 있던 아우라를 주로 활용하는 '통샘플링' 기법만 가능한 것도 아니다. 통샘플링을 한다고 해도, 원곡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을 정도로 잠깐 지나가는 부분을 룹으로 만들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부분들을 자르고 이어붙여서 완전히 새로운 룹을 만들어 내는 컷 앤 페이스트 작법이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피치나 BPM을 조절하기도 하고, 여기에 자체 시퀀싱 소스를 추가하여 원곡이 뭔지 알아보지 못하게 변형시키기도 한다. 샘플링 작법의 작업 방식들은 이러한 요소들이 총집합해서 이루어지며, 여기에 원 샘플을 '한 곡처럼 들리게' 변형시키는 과정, 변형 후 그에 맞게 베이스 라인이나, 추가 시퀀싱을 작업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음감이 요구된다. 감으로 작업하건, 이론적 지식을 기반에 두고 작업하건, 원 샘플의 화성과 리듬에 맞게 드럼과 베이스 라인을 재정립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샘플링은 시퀀싱이나 기존 실용음악의 전통적인 작법보다 훨씬 더 쉽거나 덜한 노력이 들어가는 작법이 아니다. 따라서 샘플링 작법으로 곡을 만들 때에 들어가는 '고됨'의 정도로 샘플링 작법을 비판하는 것 역시 결코 합당하지 못하다.

사실 위에 언급된 My Beautiful Dark Twisted Fantasy 역시도 무단 샘플링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앨범이다. 이 앨범의 대표곡중 하나인 Power킹 크림슨21st Century Schizoid Man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Blame Game에이펙스 트윈Avril 14th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음악팬들이나 평론가들 중 이러한 무단 사용에 대한 도의적, 법적 문제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은 있어도 이 두 곡이 이루어낸 음악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표절곡으로 폄하하는 사람은 없다. 분명히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카녜 웨스트의 잘못이지만, 이 두 곡은 얼핏 들어서는 원 샘플의 주인들의 음악적 색체를 쉽게 찾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게 음악적 재해석이 이루어진 곡들이기 때문이다. 샘플 클리어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합의에 따라 샘플 사용자가 자신을 작곡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다. 샘플링 작법을 옹호하는 사람들 역시 대부분 급진적인 정보 공유론자가 아닌 이상에야 무단 샘플링이 현재의 지적재산권 체제 하에서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창조적인 해석을 이루어 내고, 그 자체로 예술적인 독자성을 갖추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도 '무단 사용'이라는 명목만으로 그 예술적 가치가 '표절'과 같이 봐야 하는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사실 실제로 법적으로도 표절과 저작권 침해는 엄연히 다르다. 위에서 서술된 '남의 지적 데이터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행위'는 저작물의 무단 이용과 관련된 저작권 침해일 뿐이지, 표절이라 볼 수 없다. 표절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자신의 것이라고 명시하는'행위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의 예는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논점에서 결코 적절한 예시가 아니다. 법에서의 표절이라는 건 어디까지나 관습적인 표현일 뿐이며, 법적 개념이 아닌 윤리적 개념이다. 그렇기에 법에서는 표절 그 자체가 아니라 '저작권 침해' 여부에 관해서만 판단한다. 더군다나 저작권법에서는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였더라도 그 개변의 정도가 실질적인 개변의 정도를 초과하여 '실질적 유사성'이 없을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보지 않는다.

심지어 원작자조차도 문제 삼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앞서 언급된 크러쉬의 경우가 그러한 사례이다.

상당수의 무단 샘플링 곡이 '타인의 것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행위나, 새로운 재해석 없이 원곡의 요소들을 그대로 답습한 경우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이러한 예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저 뮤지션들의 곡중 '무단 샘플링'이라고 의심되는 곡들 중 상당수다. 이러한 경우에는 샘플링 옹호론자들 역시도 옹호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언더그라운드 뮤지션의 경우는 원저작자의 허가를 받지는 않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곡을 샘플링 했다고 명시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실제로 이들은 자신의 곡이 '샘플링 작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과, 어떠한 샘플을 사용했느냐에 대해서 굳이 숨기지 않는다.

또한 언더그라운드 뮤지션들의 무단 샘플링과 관련된 경우는 법리적인 문제와 동시에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들 중 대부분은 클리어와 관련된 절차와 비용을 쉽게 감당하기 힘든 이들이 많다. 이러한 환경은 국내외 가리지 않고 딱히 다를 건 없으며, 이러한 이들에게 모두 원칙적으로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면, 그 즉시 샘플링 작법을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뮤지션은 반 이하로 쪼그라들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인 시절부터 샘플링을 연습하고 사람들에게 평가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축소될 것이다. 이것이 과연 힙합, 더 나아가 대중음악의 발전에 무조건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갈지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불법 행위를 쉴드친다고 비난할 수도 있지만, 이러한 견해는 다른 문단에 후술하겠지만 전세계에서 비슷한 판례도 찾아볼 수 있다. 몇 초 정도의 샘플링 정도는 예술성 측면에서 허가해주는 경우가 제법 있다.

그리고 명백한 표절곡이나, 그저 재해석에 대한 노력없이 원곡의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곡들을 샘플링 옹호론자들이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재해석 없는 '표절'과 음악적인 재해석이 이루어진 샘플링 곡들은 충분히 구분될 수 있다. 이미 '샘플링을 사용했으나, 그 재해석이 훌륭하게 이루어져 더 이상 같은 작품이라고 보기 힘든' 사례들은 이미 위에 충분히 언급되어 있으니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어머님께가 그런 사례는 아니지만. 사실 어머님께와 같은 사후 승인의 경우가 모두 표절인 것도 아니다. 샘플 클리어 중 시간이 지체되어 사후 승인으로 가는 사례도 있다.

3.2.3. 법원 판례

2초 가량의 반주를 따오는 사례에 대해서는 해외에서도 판결이 엇갈린다.

이 기사를 보면, 마돈나의 사례와 독일의 힙합 프로듀서 Moses Pelham and Martin Haas의 사례가 언급된다.
먼저 마돈나의 경우, 음반 <Vogue>를 만들 때 <Love Break>라는 곡에서 0.23초의 호른 소리를 샘플링 하였다. 원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였지만, 법원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다. 음악을 감상하는 사람이 느낄 수 없을 정도의 미미한 사용이며 변형이 큰 새로운 창작물이라는 이유였다.

독일에서는 Moses Pelham and Martin Haas의 <Nur mir>라는 곡이 크라프트베르크의 <Metall auf Metall>을 샘플링 한 것이 분쟁을 일으켰다. 약 2초 분량을 가져와 원래 리듬보다 5%가량 느리게 하여 랩 부분에 배치했다. 이 소송은 예술계에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으며 헌법재판소까지 재판이 이어졌다. 최종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 침해 정도가 약하고 힙합의 핵심 제작 기법인 샘플링은 금지하는 것은 예술의 자유에 대한 억압이라고 판결했다.

비록, 유럽 헌법재판소 최종 판결에서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보면 재판소마다 판결이 엇갈렸음을 알 수 있다. 이 은 최종 판결 이전 결과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 그러한 결론에 이르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이 법률 정보 블로그에 나온 사례를 보더라도 유사 사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다르다.

먼저 SK텔레콤 광고에 삽입된 <되고송>의 경우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작곡자의 일관된 하나의 사상 또는 감정이 표현돼 창작된 하나의 곡에 있어서 그 곡의 일부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이 별도의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해서는 전체 곡과는 별도로 이를 구성하는 짧은 음의 배열자체에 전체 곡과는 구별되는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이 창작적으로 표현돼야 한다…(중략)…그러나 원고들이 되고송이 도용했다고 주장하는 노래의 각 부분들은 되고송과 유사성을 드러내기 위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음의 배열 중 그 일부를 작위적으로 잘라낸 부분이다…(중략)…완성된 하나의 곡을 구성하는 일부 음의 배열을 쉽사리 저작권법에서 보호되는 저작물로 인정할 경우,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해 문화 및 관련 산업의 발달에 이바지한다는 저작권법의 목적에 반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미국의 Bridgeport Music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미국의 어느 힙합그룹이 유명 훵크밴드 펑커델릭(Funkadelic)의 곡에서 2초 분량의 기타 리프를 추출하여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인데, 1심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2초 분량의 기타 리프를 사용한 것은 너무나 사소한 것이어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이른바 de minimis doctrine). 그러나 항소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다.

하지만, 앞서 언급된 독일 사례에서 보듯, 결국 최종 판결에선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i) 어떤 경우에도 멜로디는 샘플링하지 말 것, (ii) 사용된 부분(샘플)이 원곡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로운 음악저작물의 구성부분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즉, 원곡과 실질적인 유사성이 없는 경우는 독자적인 작품으로 보는 것이 현재 추세라는 것이다.

3.3. 유명 음원 샘플링 목록

3.3.1. 현대 대중음악끼리의 샘플링

대략 1946년 이후에 발표된 음악들을 기준으로 함.

3.3.2. 클래식, 민요, 전통가곡 등을 샘플링한 것들

이 외에도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샘플링되는 노래다. 다만 이쪽은 머니코드의 사용과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 이 곡들 중 실제로 파헬벨 캐논의 멜로디를 '샘플링'한 곡은 '사랑 그게 뭔데'와 'Life is Cool' , '키 작은 꼬마 이야기'('키 큰 노총각 이야기') 정도다. 자세한 것은 머니코드 참조.

4. 관련 문서

  • Splice: 파편화된 단위의 샘플링을 검색 서치 데이터베이스. 정기구독형 서비스다.

5. 외부 링크



[1] 정확히 말하면, 연속시간 연속크기(아날로그) 신호를 이산시간 연속크기 신호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양자화(Quantization)를 거치면 마침내 이산시간 이산크기(디지털) 신호가 만들어진다.[참고] 영상을 보면 1989년 파트의 음질이 유독 심하게 떨어지는데, 이는 대표곡으로 선정이 된 데 라 소울의 <Me, Myself & I>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해 거의 안들리게끔 편집 처리를 했기 때문이다.[3] 2009년 쯤부터 이런 국내 힙합 뮤지션들의 무단 샘플링 논란이 커뮤니티 등지에서 불거지기 시작했고 이에 대부분 뒤늦게 허락을 받았다. (음저협에 검색해보면 현재는 원작자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4] 국내에서는 MC 스나이퍼가 예전부터 철저하게 샘플 클리어 해온 것으로 유명하다.[5] 비틀즈의 노래 중에서 멤버 4인 또는 그 가족에게 저작권이 있는 노래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한다. 비틀즈 항목 참고.[6] 이런 무시무시한 일을 벌인 건 이 곡이 나왔을 시기가 미국 힙합의 무단 샘플링으로 인한 대규모 법적 분쟁이 일어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7] 에미넴도 Hailie's song에서 동일한 곡을 샘플링하려 했으나 무산되어 분위기가 비슷한 곡으로 시퀀싱했다는 이야기가 있다.[8] 대표적으로 서태지와 아이들의 대표곡인 '난 알아요'와 'Come Back Home'이 샘플 CD에 있는 샘플들을 가공해서 만들어졌다.[9] 합의가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 다르긴 하다. YG는 샘플링으로 만든 곡의 작곡가와 샘플링에 사용된 곡을 만든 원조 작곡가 모두 작곡가 명단에 올려놓는다. 예를 들어 빅뱅의 GD가 JYP 박진영의 노래 하나를 샘플링해 신곡을 만들었다면 작곡과 편곡에 GD와 박진영의 이름을 같이 등록한다.[10] 이런 논리라면 샘플CD에서 산 샘플의 작곡가들도 크레딧에 올려야 한다.[11] 여담으로 첫 번째 영상에 쓰인 비트는 정작 딜라 본인이 마음에 들어하지 않아서 그대로 버리려고 했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천재적이지만 정작 본인한테는 그저 평소 하던대로 작업해서 나온 평범한 비트였다는 것.[12] 다만 자연스럽게 들리게 하긴 힘들다. 실제로 멜로다인으로 기타 솔로 트랙 수준이 아닌 믹스된 트랙을 쪼개게 되면 각종 소리(햇, 스네어, 기타, 피아노 등등..)가 난잡하게 섞이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그러니 음을 자연스럽게 조작하는 일도 매우 힘들다. 하지만 간결한 곡은 그냥 이퀄라이징으로 상당부분 클리닝이 가능하고 요즘처럼 샘플CD가 널린 시대에는 수가 확연히 적긴 해도 스템파일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 또한 없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적당한 소스 몇개씩 뽑아서 써먹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상황.[13] 자세히 들어보면 Daddy Cool은 장6도의 음인 D가 들어있으며 Run to You는 단6도의 음인 D♭이 들어있다.[14] 실제로 예전부터 남미, 러시아 등에서 꽤나 유행했던 멜로디다. 만약 표절이라고 우긴다면 2019년도의 미국 가수 에이바 맥스가 1980년도의 《愛はかげろう》를 듣고 베꼈다는 소리가 되며 원곡 가수인 "가무(雅夢)"가 맥스를 걸고 소송을 걸어도 마땅하다는 논리다. 《So Am I》작곡가 부문에 가무의 이름이 부재하기 때문. 그러면 맥스는 모든 판권을 잃어버리게 되고 모든 수익은 가무 측에서 챙길 수 있게 된다. 한마디로 다 차려진 밥상이라는 뜻. 물론, 앞서 언급한 사실을 고려하면 가무는 그럴 생각도 이유도 없을테니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15] 물론, 《愛はかげろう》보다 더 오래된 비슷한 멜로디의 노래가 있을 확률도 충분히 있다.[16]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Right Round》 또한 'Dead Or Alive'의 《You Spin Me Round (Like a Record)》를 샘플링한 것이다.[17] 《Since U Been Gone》이 취소선 처리된 이유는 작곡가들이 《Maps》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코드나 멜로디를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명했기 때문. 다만 이는 독단적으로 실행한 부분이여서 예예예스측에서 매우 불쾌했다고 한다.[18] 왕씽링의 경우 표절일 확률이 꽤나 높다. 이전에 파파야의 《내 얘기를 들어봐》를 표절을 한 적이 있으니 한국 노래에 이미 노출된 상태였으며 이정현의 《Summer Dance》를 기반으로 작곡됐을 확률이 매우 높은 것. 왕씽링의 팬들 아울러 중화권에서도 어느정도 인정된 부분이다.[19] 이 곡의 벌스(verse) 부분에 요한 파헬벨캐논이 샘플링 되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쪽은 그냥 머니코드를 썼을 뿐 샘플링은 아니다.[20] 이는 대중들한테 표절 논란이 터져도 막상 실제 소송까진 잘 안가는 이유와 비슷한데, 보통 이러한 표절과 무단 샘플링은 대부분 원곡이 해외곡이기 때문에 원작자는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알아도 국제소송으로까지 번지는 일이기에 여간 까다로운 것이 아니다.[21] 중간 간주부분 인용. 메인 샘플링은 서울사이버대학교CM송과 산울림의 기차로 오토바이를 타자.[22] 인트로 인용[23] 비기를 디스하기 위해 Get Money가 Don't Look Any Further을 샘플링한 부분을 샘플링했다.[24] 레드제플린 노래에서 중후반 기타리프 간주[25] 하기한 아래 프로디지 노래를 샘플한 곡은 원곡에서 샘플을 취한 부분이 당연히 다르다.[26] 하드 트랜스 아티스트 중 어느정도 네임드 아티스트.[27] 힙합 계에서 노골적인 (그리고 합법적인) 샘플링을 사용한 직관적이고 대표적인 예다.[28] 다만 이 샘플 같은 경우는 Ironside의 사운드 트랙 목록이 워낙 장대하고, 사람들이 이런 상상도 못한 곳에서 샘플을 따왔을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다 보니 오리지널 샘플이 밝혀지는데 무려 10년 남짓 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한다. 매들립 그는 샘플링의 신인가?[29] 이쪽은 아예 샘플링이 일단의 일렉트로닉 뮤직 빅텐트 장르군(개중에서도 특히 정글 계통 빅텐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 전무후무한 사례다.[30] 오오오~ 오오오~ 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앞의 반주를 샘플링했다.[31] 중간 간주부분 인용[32] 중간의 기차소리 효과음[33] 이외에도 올드스쿨 레이브의 레전드곡인 t99 - anasthasia, LA Styles - James Brown is Dead 등을 샘플링했다. 특히 anasthasia의 경우 테크노우치가 활동 초창기에 아예 이 곡을 리믹스한 적도 있다.[34] 중간 전환부 보이스 샘플음이 Boing을 세번 반복해서 높고 로우파이하게 변조한것으로 추정된다.[35] 정확히는 프랑쇠 K의 리믹스.[36] 샘플링이라고 쳐도 통샘플링에 가깝다. (샘플클리어를 수반하지 않은) 도용이라는 의견이 지배적.[37] 두 곡 모두 드럼 브레이크 부분의 목소리를 샘플링.[38] 한국에서는 '우리서로 학교길에 만나면 만나면~' 으로 시작하는 가사로 번안되었다.[39] 쇼미더머니 11 수록곡이다.[40] 프레데리크 쇼팽에튀드 No.12는 '혁명'으로 많이 알려진 곡인데, 제목인 베르사유의 장미와는 프랑스 혁명으로 연관지을 수 있다.[41] 셀린 디옹이 부른 버전이 개그 콘서트의 코너 박성호의 뮤직토크 덕택에 유명해졌다.[42] 이 곡은 원래 여러 버전이 존재하는데, 클래식 음악을 인용한 버전, 버트 심슨의 목소리가 등장하는 버전 등 가히 샘플링 종합 선물 세트라 할 만하다. 시나위 4집 수록곡 Farewell to Love가 잠깐 등장하는 버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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