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5 17:35:58

계국대장공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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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비 노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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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진종의 누나
계국대장공주
시호 <colbgcolor=#ffffff,#191919>계국대장공주(薊國大長公主)
존호 한국장공주(韓國長公主)
이름 보르지긴 부다시리
(孛兒只斤 寶塔實憐, 패아지근 보탑실련)
출생 1285년
사망 1315년 (향년 29~30세)
관저 중화궁(中和宮) 숭경부(崇敬府)
능묘 숙릉(淑陵)

1. 개요2. 생애
2.1. 출신2.2. 충선왕과의 결혼2.3. 개가소동
2.3.1. 제1차 개가소동2.3.2. 제2차 개가소동2.3.3. 제3차 개가소동2.3.4. 의미
2.4. 사망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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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려 제26대 국왕 충선왕의 1비이자, 시어머니 제국대장공주에 이어, 두 번째 원나라 공주 출신의 고려 왕비였다.

이름은 보르지긴 부다시리(孛兒只斤寶塔實憐, 패아지근 보탑실련)였다. 한국공주(韓國公主)라고도 한다.[1]

남동생원진종 태정제 이순테무르 칸과의 나이 터울을 고려하면 남편 충선왕보다 10년 정도 연하일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남편보다도 10년 더 먼저 죽었다. 사망 당시의 나이는 많아 봐야 30대 초반 정도일 듯하다.

2. 생애

2.1. 출신

증조할아버지는 쿠빌라이 칸, 할아버지는 보르지긴 칭김(孛兒只斤眞金, 패아지근 진김), 아버지는 보르지긴 카말라(孛兒只斤甘麻剌, 패아지근 감마랄)이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이니 칭기즈 칸은 계국대장공주의 5대조 할아버지가 된다.

칭김은 황태자였으나 아버지 쿠빌라이 칸보다 먼저 죽고 말았으며, 칭김의 아들 카말라는 보르지긴 이순테무르[2]와 계국대장공주를 낳았다. 시어머니 제국대장공주는 할아버지 칭김의 여동생이므로, 계국대장공주에게는 고모할머니이자 시어머니가 된다.

남편 충선왕원나라 제국대장공주의 소생이자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이고, 계국대장공주는 쿠빌라이 칸의 증손녀이기 때문에, 충선왕과 계국대장공주는 5촌이 된다.

2.2. 충선왕과의 결혼

충선왕은 어려서부터 외가인 원나라에서 오래 지내는 등, 원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충선왕의 몽골식 이름 이지르부카(益知禮普花)도, 외숙모인 코코친(闊闊真)[3] 황태자비가 지어준 것이다. 충선왕은 1277년 세자로 책봉되어 1278년 원나라로 갔으며, 1296년 계국대장공주와 결혼했다.

1297년, 계국대장공주는 남편 충선왕을 따라 처음 고려 땅을 밟았다. 1298년 시아버지 충렬왕상왕으로 물러나면서 남편 충선왕이 새 고려 국왕으로 즉위했고 계국대장공주는 고려의 왕비가 되었다.

그러나 계국대장공주는 남편과의 금슬이 좋지 못했다. 특히 충선왕은 계국대장공주와 혼인하기 전에 고려인왕씨[4], 조씨, 홍씨를 부인으로 거느리고 있었다.[5] 또한 계국대장공주 외에도 몽골인 여성 예수진(也速眞, 야속진)도 부인으로 삼았다. 이 가운데 당연히 계국대장공주가 제1비였고 예수진은 황족이 아니었지만 원나라 출신이라는 이유로 제2비가 되어 '의비(懿妃)'로 책봉되었으며 고려인 여성들은 두 원나라 출신 비보다 먼저 비가 되었지만 모두 다음 순위로 밀려났다.

게다가 충선왕은 계국대장공주와 신혼 시절부터 금슬이 나빴기에 전처인 조씨를 총애했는데 계국대장공주는 이를 질투했다. 계국대장공주는 충선왕의 개혁 정책에 어깃장을 놓으면서 조씨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는 등 충선왕과 대립했다. 결국 계국대장공주는 남편에 대한 불만이 폭발해 친정 원나라에 충선왕과 조씨를 모함하는 편지를 보냈다. 이로 인해 충선왕은 왕위를 아버지 충렬왕에게 내주고 원나라로 불려갔으며, 조씨와 그녀의 친정 가족들도 원나라로 잡혀갔다.

2.3. 개가소동

충렬왕은 충선왕을 완전히 몰아내고자 계국대장공주를 다른 사람과 결혼시키자는 계획을 세웠었는데, 3차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엄청난 파장을 불렀다.

2.3.1. 제1차 개가소동

계국대장공주의 본명은 노국대장공주와 같은 보르지긴 부다시리로, 쿠빌라이 칸의 차남이자 황태자인 보르지긴 칭김(眞金太子)의 장남 진왕(晉王) 카말라의 딸이었다. 즉 원나라 성종 테무르 칸의 조카이자 원 무종 카이샨 칸과 원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칸의 사촌 누이가 된다. 1296년 왕세자였던 충선왕과 혼인하고 1298년 고려로 들어왔다. 하지만 조비 사건으로 인해 그 해 원나라로 돌아갔다.

처음 고려에서 개가소동이 벌어진 건 1301년 5월이었다. 그 해는 아들 충선왕과의 다툼으로 권위에 큰 해를 입은 충렬왕의 입장에서 왕권의 위용을 다시 펼칠 수 있는 호기였다. 특히 충선왕이 폐위되고 원나라의 도움으로 다시 즉위했기 때문에, 충렬왕의 왕권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게다가 당시 원나라에서는 이를 계기로 고려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보내고 고려 국정을 관장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간섭했다. 이는 부자간의 다툼과 한희유 사건의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조정의 내정 분란, 그리고 그를 수습하지 못하는 충렬왕의 무능함 및 그에 대한 원나라의 불신이 원인이었다.

충선왕의 즉위로 위축을 겪었던 충렬왕 세력은 복위 이후 세력이 회복되었지만, 원나라의 내정 간섭으로 인해 충선왕 이전 만큼의 왕권 회복은 요원한 일이었다. 게다가 충선왕이 사건을 터뜨리면서 내외적으로 압박했는데 충선왕은 1299년~1303년 사이 세력 만회를 위해 중서성(中書省), 정동행성, 원나라 사신 등을 통해 온갖 사건들을 조종하면서 전방으로 부왕을 견제했다.

충렬왕도 일방적으로 몰린 건 아니었다. 그의 입장이 바뀐 건 1300년 원 성종 테무르 칸이 태도를 누그러뜨리면서 시작되었다. 원 성종이 사신을 거두면서 1301년 충선왕을 공격하고자 벌인 일이 개가소동이었다. 제1차 개가운동에 대해서는 "충렬왕이 민훤을 보내 글로 계국대장공주의 개가를 청했지만, 민훤이 감히 올리지 못하고 돌아왔다.[6]"고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원나라의 중서성에서 국왕 부자를 이간질했다며 김천성을 고발한 것으로 보아 계국대장공주의 개가와 관련된 말을 했고, 이에 중서성이 경악해서 김천성을 다그쳤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은 표문 문제로 민훤이 충선왕에 의해 유배당한 것으로도 확인된다. 개가운동은 비밀같은 게 아니라, 양측 조정에서 인지한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었다.

홍자번의 복상이 양국의 외교문제로 비화된 시기는 1303년보다 앞으로 보인다. 향연의 자리에서 홍자번의 복상문제가 거론되었는데 송유의 말대로 복상을 원나라에서 알지 못해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시기는 충선왕의 폐위부터 사건 사이다. 홍자번은 충선왕을 도왔다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났지만 1299년 이미 복귀한 상태였고, 1303년 원나라에 의해 입지가 강화되었다.

원나라는 '석주 사건'을 계기로 “각 관사의 관리는 국왕에게 품의할 공무가 있으며 반드시 먼저 홍자번과 상의하도록”이라는 조서를 내렸는데 이런 명령의 주체인 원 조정이 당시 홍자번의 직책을 몰랐을 리가 없다. 따라서 복상 여부를 원 조정이 모를 시기는 1303년 이전이고, 송분이 관여했다는 개가운동도 1301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민훤의 애매한 행동이나 송분의 관여 등이 사실이라면 공론화는 안 되어도 양국 조정에 인지되어 사건화의 수순을 밟았던 건 사실로 보인다.

1차 개가운동은 충선왕 쪽에서 촉발한 일이 많았는데, '한희유 무고사건'으로 충렬왕이 이겼지만 '피로스의 승리'였다. 반면 충선왕은 고려에서 잠재하고 있었던 자신의 지지 세력을 확인해 활리길사의 파견을 야기하고,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통제와 충렬왕의 왕권 위축을 가져오는 조건을 마련했다. 이후 개가운동 전까지 공작을 펼쳤는데, 충렬왕 25년부터 27년 5월까지 '한희유 무고사건'과 '송분 무고사건'을 연달아 일으키면서 공격을 퍼붓고 있었다. 27년 정월, 충렬왕은 원나라에 있던 며느리 계국대장공주의 생일 연회를 베풀었다. 충선왕 즉위년 1월, 계국대장공주가 고려로 시집온 뒤 처음으로 맞이한 생일이었다. 따라서 고려 왕실에서는 그녀를 위해 수녕궁(壽寧宮)에서 생일 연회를 베풀었다. 계국대장공주는 '조비 무고 사건'으로 인해 이미 남편 충선왕과의 관계가 끝났고 자식도 없었기 때문에, 시아버지 충렬왕의 뜻에 맞춰가면서 좀 더 성의를 보이라고 독촉했던 것 같다.

1차 개가운동은 참여자인 김천석, 민훤, 송분 등이 사실상 처벌되지 않은 게 특징이다. 김천석은 경주로 유배를 갔지만, 국왕 부자의 건을 언급할 뿐 계국대장공주의 개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를 보면 원 조정에서 1차 개가운동은 공론화되기 꺼려지는 일이었던 것 같다. 충선왕 쪽에서도 이 일이 공론화되기 꺼려지는 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 점은 김천석의 처분 전에 정동행성에 명령해 한희유와 송분을 이유없이 곤장을 치도록 한 데서 드러난다. 사료에서 곤장을 친 건 충렬왕이지만, 자기 최고 측근을 아무 사유도 안 밝히고 처벌한 시점에서 원 조정이 명령했다고 보는 게 맞다. 표문을 올리지 않아 실행이 안 되었으니 애매하게 넘어간 것이다.

이때 표문을 보면 “어찌 구중궁궐로 잠깐 간다고 하더니 마침내 4년이나 경과된 줄 알았겠습니까?(중략) 만일 부부가 함께 화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자손을 얻기가 어려울 것이오, 또 공연히 청춘으로 하여금 헛되이 늙게 하는 것”이라는 문장을 보아 둘은 별거상태였던 것 같다. 따라서 일찍부터 이들은 접점이 있었고 일을 진행시켰지만, 결국 공론화되지 못한 것이다.

2.3.2. 제2차 개가소동

1303년 9월에 벌어진 사건으로 충렬왕충선왕의 환국을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벌였지만 원 조정에서 입조를 불허하면서 실패했다. 원나라를 향해 평양으로 갔지만 입조를 금지하면서 돌아가게 되었다. 2차 사건은 홍자번이 충선왕의 환국을 청하는 표문을 원나라에 올리려던 게 원인이었지만 실제로는 꽤 복잡했다. 사전의 조율은 1302년부터 벌어졌는데 충렬왕은 원나라에 입조 의사를 내비쳐 11월에 허락을 받았다. 이에 원나라로 들어가 1303년 5월에 귀국하는데 이 체류기간 동안 사전 조율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정해진 사안은 개가 상대자였을 것 같은데, 이때 상대로 거론된 사람은 1차 직전에 원나라로 갔지만 2차 때 가서야 거론되었다. 물론 서흥후(瑞興侯)가 원나라로 간 건 다분히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충렬왕의 뜻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단 얼굴도 못 본 사람을 처음부터 상대로 정했을 것 같지는 않다. 2년 동안 원나라에서 만나다가 충렬왕의 친조를 계기로 공주가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1302년에 계국대장공주의 아버지인 진왕(晉王) 카말라가 죽으면서, 이혼과 재혼 문제에 의사를 투영하는 데 있어 아버지의 부고는 제약을 줄이는 요소가 되었을 것이다.

고종과 원종 문제를 제기해 충렬왕을 설득한 최유엄 입장에서 서흥후의 실제 조부와 아버지인 인종의 손자 시안공(始安公)과 서원후(西原侯)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다. 서흥후의 조부가 충렬왕의 이복동생 시안후(始安侯)와 같은 봉작명을 쓴 걸 보면 인연이 있던 것 같기는 한데, 혈연보다는 충렬왕 세력에게 가장 잘 협력하면서 계국대장공주를 사로잡을 만한 매력의 소유자로 선택한 것 같다고 추정한다.

고려사》는 서흥후가 원나라로 간 걸 1301년 2월로 밝히고 있지만 최운이 서흥후를 따른 때를 1303년이라고 하고 있다. 최운의 숙위는 원나라에서의 케식으로써 서흥후의 지위 변화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이는데, 비공식이지만 개가 상대자로서 계국대장공주나 충렬왕으로 하여금 원나라에서 서흥후의 지위를 높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걸맞도록 인원을 늘인 조치가 최운의 파견으로 보인다. 추가 파견된 최운이 1차 사건을 주도한 송준의 사위라는 점도 그렇다.

실무진의 준비는 홍자번의 충선왕 환국운동에서 비롯되었는데, 대략 1303년 7~9월 사이로 보인다. 홍자번의 상표 권유는 그 반작용으로 개가운동을 부추긴 것이다. 이때 실무 담당은 송린이며 송균은 행동대원으로 여겨진다. 송균의 하옥은 1304년 2월의 일이지만 송균의 12폭 백지가 이복수와 이승우를 차례로 거쳐 1304년 1월 원나라로 환국하던 원 사신의 수중에 들어가게 된 과정을 보면 사건 개시는 1303년이라 볼 수 있다.

1303년 7~9월 사이 충선왕 인사인 홍자번의 권유로 중서성에 환국을 요청하게 되자, 다급해진 송방영과 송린은 충렬왕을 설득해 위구르어로 "충선왕의 환국을 막아달라"는 내용의 글을 따로 붙여 보냈다. 그러고도 불안해져 자기 심복인 송균에게 아무 글 없이 옥새만 찍은 종이를 주면서 "원나라에 가서, 사세에 따라 충선왕을 저훼할 수 있는 내용이면 뭐든 적어 충렬왕의 입조에 도움이 되어라"라고 명령했다. 이에 송균은 원나라로 가 환관 이복수의 집에 머물면서 기회를 엿보았으나, 10월 충렬왕에 대한 황제의 입조 금지로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 이 내막은 원나라 사신에게 백지의 일부를 빼앗기고 2폭만을 가지고 돌아온 이승우의 보고로 1304년 2월에 밝혀지게 된다.

충선왕에 대해 상이한 내용을 전한 문서를 받은 중서성은 위구르어로 된 문서에 서명과 인장이 없어 수상함을 느끼고, 원 성종 테무르 칸에게 주지 않았다.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고자 보낸 병부상서(兵部尙書)로 인해, 위구르어로 된 문서가 가짜라는 걸 안 것이다. 1303년 온갖 사건으로 인해 자주 사신이 파견되었는데, 11월 충렬왕에 대한 경고와 부자지간의 이간질을 주도한 송림 및 오잠 형제의 체포를 위해 형부상서(刑部尙書)가 마지막으로 파견되었다.

2차 사건 직전에 벌어진 정쟁은 대개 충렬왕의 측근에 대한 고려의 반발과 충렬왕 파벌의 공작에 의한 것이었다. "석주의 무리가 왕을 모시고 다시 섬에 들어가 원에 대항하려고 한다"는 고발에서 시작된 '석주 사건'은 7월 9일 사신이 파견되어 8월 1일 한희유가 석주를 원으로 압송해 끝났다. 그런데 원 성종이 원 사신과 함께 석주 일당을 잡아올 고려 재상을 직접 거론했는데, 이때 거론된 재상은 충렬왕과 충선왕 세력이 나란히 끼어있다. 하지만 홍자번의 말을 따르라고 한 걸 보아 사건 처리에 있어 충선왕 편을 든 것으로 보이며, 그렇기에 석주 무리의 처벌을 충선왕이 주도할 수 있었다.

석주 사건의 진행 중 충렬왕의 패행(측근)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른 오기에 대해 원나라 사신에게 처벌을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 5차에 걸친 300명의 탄핵과 왕궁 포위라는 무력 사용에 대다수 관인들이 참여하여, 오기를 원나라에 압송시켰는데 거의 1개월이나 걸렸다. 1303년 봄 충렬왕은 원 성종의 행재소인 향수원까지 사람을 보내 충선왕을 음해했다. 그리고 이때의 공격이 충선왕에게 타격이 되었다. 봄이라고 한 걸 보아 3월로 추정되며 행재소는 대도에서 상도로 가는 길에 있었던 것 같은데, 당시 행재소인 향수원은 인종 아유르바르와다 칸의 탄생지로 대도의 북서쪽에 있는 중서성 관할의 용경주(龍慶州) 연경(延慶)이었다고 한다. 세 시기에 대한 포상이 한희유 무고사건과 2차, 3차 사건임을 보면 그에게 큰 영향력을 끼친 것 같다.

결국 2차 운동은 충렬왕 파벌이 석주와 오기의 압송으로 주도권을 잡은 충선왕이 홍자번을 필두로 환국운동을 펼치자 이에 대한 반발로 초래된 사건이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런 공격은 1302년부터 원나라를 무대로 한 음해공작이 이끌어낸 결과였다. 2차 운동을 보면 원 조정에서 개가운동을 알아차리고, 고려 국왕의 행동 개시를 사전에 막아버리는 걸 볼 수 있다. 10월에 오기의 체포를 위해 파견된 원나라 사신은 “왕이 비록 출발했더라도 반드시 돌아가게.”라는 원 성종 테무르 칸의 명을 전하면서, 충렬왕의 입조가 대신의 동의를 얻었는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었다. 충렬왕은 아들의 이혼 건을 말하지 못하고 단순히 "석주와 오기 사건을 해명하려 한다"고 변명했다.

물론 백지사건 때문에 감 잡은 원나라 조정이 상황을 몰랐을 리도 없지만, 무대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였던 점이 컸다. 충렬왕의 친조외교 중에 있었을 계국대장공주와의 사전 조율, 충선왕에 대한 향수원에서의 음해, 이복수 사건 등으로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원나라 조정이 입조를 차단해 사건을 막은 것이다. 부자간이 백지문서를 만들어가면서 서로를 음해하는 상황이 되자, 원 성종 테무르 칸은 11월 사신을 파견해 "소인배의 말을 믿고 부자간에 화합하지 못한다"는 충렬왕의 잘못을 지적해 아들의 환국을 요청하고, 소인배를 다스리겠다는 맹세를 하게 만든다. 또 원나라 사신은 오랫동안 원나라에 가지 않았던 충렬왕 세력도 손보는데, 그가 원나라에서 충선왕과 조율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이 행동은 당시 부자사건을 바라본 원 조정의 입장이기도 했다. 충렬왕은 환국 요청 표문을 11월과 1304년 1월에 내놓았고, 개가운동을 주도한 자신의 신하들을 하나 둘씩 잡아 가두었다.

그저 입을 다물었던 1차 때와 달리 2차 때는 적극적으로 손을 본 시점에서 충렬왕 쪽이 얼마나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다. 하여튼 이 시점에서 부자간의 싸움의 승기는 충선왕 쪽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이런 맹공 배경은 승상 하라하슨의 도움이 컸는데, 충렬왕이 입조하려고 하자 충선왕이 승상 하라하슨에게 요청해 자기 인물도 포함시켜 왕을 시행하게 한 적이 있었다. 하라하슨은 충렬왕 25년 1월, 중서성 좌승상에 임명되면서 중앙 정계의 핵심이 되었고, 이때부터 그와 관계를 가졌다. 더욱이 하라하슨을 1303년 우승상으로 삼아 정무를 주관하게 하면서 권력 강화에 기여했다.

2.3.3. 제3차 개가소동

3차 개가운동은 1305년 11월 충렬왕의 입조로 시작된다. 1303년 2차 개가운동 이후 한동안 위축되었지만 다방면에 걸쳐 힘쓴 결과로 보인다. 하지만 입조 의도를 안 충선왕은 하라하슨에게 부탁해 사신단에 자기 인사도 배치시켰다. 이 미묘한 신경전은 마지막 격돌을 예고하고 있었다.

양측의 격전은 충렬왕의 입조로 시작되었다. 충선왕은 복위 교서에서 이 해 고려의 재상 홍자번, 최유엄, 류청신, 김심, 김리용 등이 환국을 청한 사실을 표창하고 있다. 다섯 명이 중서성에 상소한 일은 시기가 다르게 나오는데, 이들 기록에는 다음해인 1306년에 재상들이 왕유소 등의 죄상을 고한 걸로 나온다. 하지만 입조 시기를 기준으로 삼느냐 상소 시기를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3차 개가운동은 1305년 11월 입조와 함께 시작되었는데, 충렬왕은 지난번과 달리 아들의 처소에 머물게 되었다. 이런 변심은 5인방의 환국 요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불안을 느낀 왕유소와 송방영이 충렬왕에게 충렬왕 23년의 일을 잊었냐면서 설득했다. 그런데 마침 충렬왕이 옷을 갈아입다가 이가 부러져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자 이들은 아픈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지 않는 아들의 불효를 핑계삼아 어소를 지후사(祗候祠)로 옮길 것을 권유하여 성공했다. 이것이 3차 개가운동에 있어서 계국대장공주의 적극적인 의견 발호로 이어진다.

거처 변경 뒤 충렬왕은 황실 인맥인 이복수를 통해 바야우트씨 불루간(卜鲁罕) 황후에게 충선왕을 참소했다. 이어 황후측 인사인 좌승상 등의 인사를 통해 개가 허락을 받았다. 그 후 내락으로 자신감을 얻은 충렬왕은 우승상에게 충선왕을 참소했으나, "쿠빌라이 칸의 외손자를 폐하고 계국대장공주를 개가시키는 게 도리에 맞느냐"고 여부를 따지면서 서흥후의 가계를 따지자 왕유소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채 물러나고 말았다.

불루간 황후의 지지로 암암리에 진행되던 왕유소 등의 모략이 당시 원나라 조정의 실력자인 하라하슨에게 거부당한 걸 계기로 누설되어, 홍자번 등의 5인방이 왕유소 등의 죄상을 중서성에 고소하는 일로 번졌다. 이에 중서성은 이들 부자를 심문한 뒤 왕유소 등 4인을 하옥했다. 이상에서 벌어진 공방은 늦어도 여름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에 대부분의 충렬왕 시종 신료들이 개가운동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고, 충렬왕은 약을 먹어 가을까지 와병했다고 한다. 결국 이 시점에서 부자간의 경쟁은 충선왕 쪽으로 정리되었다.

그 말을 들은 계국대장공주는 고발을 주도한 김문연을 곤장으로 치고, 종신들의 어소 출입을 억제했다. 그로 인해 충렬왕의 수행원이 흩어져 이조년 등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충선왕이 문안을 드리자 여러 관료들이 겁먹고 숨었지만 이조년은 다른 마음이 없음을 믿고 행동을 삼갔다고 한다. 이유가 전혀 다르지만 같은 날 계국대장공주가 출입을 억제한 상황에서 충선왕까지 방문하자 다들 겁먹어 도망친 것으로 보인다. 즉 고소장으로 개가운동을 막은 사람들은 계국대장공주가 두려워서, 개가운동을 주도한 쪽은 충선왕이 무서워서 도망친 것이다.

왕유소 사건으로 패배의 기력이 역력했지만 충렬왕은 10월 원 성종 테무르 칸의 행재소까지 사람을 보내 계국대장공주와 함께 환국할 것을 청했다. 이에 불루간 황후는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가는 것이 가하겠는가?”라고 말하면서도 유예기간을 주었다. 활동 재개는 가을 이후이고, 충렬왕의 요청에 대해 “연경 도착 이후로 못 박은” 불루간 황후의 답변에서 아직 이동 중이었으며, 행재소는 대도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동행 간청 시기는 1306년 10월로 보인다. 하지만 1307년 1월 원 성종 테무르 칸이 붕어하고, 바야우트씨 불루간 황후를 중심으로 한 안서왕(安西王) 아난다 측과 옹기라트씨 다기 황태손비의 아들인 무종 카이샨간의 제위 경쟁에서 후자가 승리해 결국 부자간의 경쟁은 일단락되었다. 3월에 황태자의 조칙을 받아 충선왕이 충렬왕 일당을 저택에 가두고, 충렬왕을 경수사(慶壽寺)에 연금시켰으며, 4월에는 서흥후를 위시한 무리를 처형했다. 계국대장공주도 자기 처소에 숨어있던 신하가 사로잡히는 일을 겪었다.

2.3.4. 의미

계국대장공주는 세조 쿠빌라이 칸의 손자 진왕(晉王) 카말라의 왕녀이자 원 성종 테무르 칸과 경쟁할 정도의 세력가였으며, 공주의 지위에 걸맞은 시종들을 보유하고, 때로는 조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있었다. 시어머니 제국대장공주와 마찬가지로 고려로 올 때 자기만의 수종원이 있었는데 그 케식은 충선왕과 별개로 존재하고 있었다. 충선왕 폐위 조칙에서 "태후(칭김 황태자의 비 옹기라트 코코진)의 조칙으로 계국대장공주와 충선왕, 두 위하의 겁설(케식)을 합치라고 했는데 충선왕이 받들지 않았다"고 거론한다. 몽골 황금씨족의 호위를 담당하는 주용한 무력기반이자 측근을 배출하는 산실로 그런 조직을 독자 운영한 점은, 계국대장공주에게 그런 무력 기반과 측근 세력을 배출할 기반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 후비부가 주목된다. 계국대장공주는 후비로써 숭경부(崇敬府/崇慶府)를 개부하여 관원을 둘 수 있었는데, 숭경부의 관원은 원나라로 간 이후에도 임명되었다. 이는 경제적 지원을 원나라에서도 받았다는 뜻이다. 후비부의 기능은 부주와 관련된 제반 업무의 과장인데, 계국대장공주는 안동 경산부[7]탕목읍으로 삼고, 가림현(嘉林縣)의 촌락에서 부세를 받은 것으로 보아 본인도 고려에서 물적 토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제 기반에 대한 관리는 공식적으로는 후비부에서 담당한 것 같다. 따라서 부주가 없어도 부사의 임명은 지속되었다. 원나라 공주의 부세 관리는 겁설조직을 통해 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공주와 함께 원나라에 있는 겁설(케식)을 통해 부세를 징수하는 건 불가능한지라 수세 업무와 관련한 숭경부의 역할이 중요했고, 따라서 원나라 체제 시절에도 숭경부 관원의 임명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원나라에 있던 경제 기반과 관련해 계주(薊州)와 통주(通州)가 눈에 띈다. 계주는 봉작명인 '계국대장공주'와 연관되어 있는데, 당시 원나라에서 제왕과 부마에게 수여된 왕호가 대개 영지의 소재에서 연유했다. 이를 보아 계국대장공주 또한 그곳에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충선왕충렬왕의 입조에서 부왕을 계주에서 맞이하고, 원나라로 들어오는 계국대장공주의 영접도 계주에서 했다. 하지만 계주는 조선시대의 연행 기록에 자주 언급되는 연행로라서 이것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다.

경제적 기반으로 더 주목되는 곳은 통주인데, 계국대장공주는 고려에 남아 있다가 충숙왕 2년 9월 개경을 떠나 10월에 당시 왕세자로 심왕이 되는 왕고를 통주에서 만났다. 통주가 원나라의 수도 대도에서 40~50여 리(里) 떨어졌기에 계국대장공주의 거처라고 볼 수 있다. 당시 계국대장공주가 고려에서 대도로 들어갈 때 들른 곳은 계주였다. 또 통주의 관할에 '고려장'(高麗莊)이라는 곳이 있었다는 점도 계국대장공주의 경제적 기점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요주(遼州)에서 계주까지와 달리 고려장만이 농사에 맞아 많은 고려인이 이주해 마을을 이루고 농사를 지었다.

결국 계국대장공주는 가문의 배경, 겁설(케식), 후비부를 통해 무력을 포함한 인적 조직적 기반이 있었고, 공주로서 원나라의 투하령(영지)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고려왕비로서 경제적 수입을 얻었다. 충선왕은 고려에서 공급을 못 받아 보물을 팔려고 할 정도로 궁핍했다. 하지만 계국대장공주는 개가운동에 있어서 공주 본인의 동의가 필요했기에, 충렬왕이 아들 충선왕은 몰라도 며느리인 계국대장공주에 대한 지원은 꾸준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배경에 더해 부자간의 다툼은 그녀의 정치적 상징성을 실질화하고 강화했다. 이미 '조비무고사건'으로 남편의 폐위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기에, 충렬왕에게 있어 계국대장공주는 충선왕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로 보였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계국대장공주는 자신의 가치를 높였고, 본인의 적극적인 성격도 기여했다.

2.4. 사망

원 무종 카이샨 칸의 즉위로 계국대장공주의 권위에 큰 흠집이 생겼지만, 고려 국왕의 후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국대장공주에게는 원나라 공주로서의 상징성이 힘을 발휘할 여지는 있었다. 충선왕의 뒤는 의비의 아들 충숙왕이 이었지만, 의비는 몽골인 여자이기는 해도 공주는 아니었다. 그 미약한 여건은 심왕 왕고와 충숙왕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약화되었지만 그 상징성을 보여준 사건이 충숙왕 2년(1315) 10월 세자였던 왕고와 계국대장공주의 만남이었다.

이들의 만남은 의미가 있었는데, 5개월 뒤인 충숙왕 3년(1316) 3월 왕고는 계국대장공주의 조카 눌륜(노룬)공주(訥倫公主)와 결혼하고 그 달 충선왕으로부터 심왕위를 넘겨받았기 때문이다. 충선왕이 카안의 신임을 받고 있던 시절이자 계국대장공주의 오빠 양왕(梁王) 송산이 별 힘이 없던 시점에서 통혼이 이루어졌고, 혼인 당시 계국대장공주는 이미 죽었지만, 5개월 전에 왕고와 계국대장공주가 만났고, 혼례 직후 왕고가 심왕위를 물려받은 걸 보면, 혼사의 결정과정에서 공주의 의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둘 다 원나라 공주의 남편이었던 심왕 왕고와 충숙왕은 고려의 왕위를 두고 싸우게 되었다.

무종 카이샨 칸의 옹립으로 남편 충선왕이 승리한 뒤 충선왕 복위 2년 7월, 원나라로부터 '한국장공주'(韓國長公主)의 책봉을 받았고[8] 상왕이 된 남편과 함께 고려로 돌아왔다. 이때 뒤따르던 수레만 50량이었고, 그 화려함이 전대에 보지 못한 일이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처량했다. 남편이 원나라로 떠난 뒤 홀로 남겨진 계국대장공주는 사찰에 행차하거나 위로 차원에서 마련한 충숙왕의 연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살다가 충숙왕 2년 9월 원나라로 돌아갔다. 세자 왕고를 통주에서 만나는 등 차후를 기약했지만, 그러기도 전에 그 해 12월 원나라에서 죽었다.

계국대장공주는 1315년 원나라에서 사망했으나, 고려에서 장사지냈다.

충선왕과의 사이에 자녀는 없었다. 대신 몽골인 여자 의비 예수진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의비의 장남 광릉군(廣陵君) 왕감(王鑑)은 한때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아버지 충선왕에 의해 살해당했다. 대신 차남이 충선왕의 뒤를 이어 즉위하니, 이 사람이 바로 충숙왕이었다.

3. 관련 문서


[1] 한자발음으로 따지면 박이제길특 보탑실련이 된다.[2] 이순테무르는 훗날 진종으로 즉위하여 아버지 카말라에게 '현종(顯宗)'이라는 묘호를 바쳤다.[3] 보르지긴 칭김의 아내. 제국대장공주의 손위올케.[4] 정화궁주의 조카로 그녀 역시 왕족 출신이었다.[5] 충선왕의 부인들 중에는 이 3명 외에도 허씨도 있지만, 허씨는 훗날 충선왕의 아버지 충렬왕이 승하한 후에야 충선왕의 후궁이 된 인물이었다.[6] 其請改嫁公主表, 萱不敢進而還, 《고려사충렬왕 32년 5월 12일.[7] 시어머니이자 고모할머니인 제국대장공주탕목읍이었던 지역이다.[8] 원 무종과 계국대장공주는 사촌이라서, 천자의 누이인 '장공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