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ki style="margin: -5px -10px; padding: 5px 0 0; background-image: linear-gradient(to right, #e6bd0e, #f9d537 20%, #f9d537 80%, #e6bd0e); color: #670000; min-height: 31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rowcolor=#670000> 추존 왕후 | |||
<rowcolor=#670000> 국조 후 | 의조 후 | 세조 후 | 대종 후 | |
1 정화왕후 | 1 원창왕후 | 1 위숙왕후 한씨 | 1 선의왕후 류씨 | |
<rowcolor=#670000> 안종 후 | 강종 후 | 원종 후 | 공민왕 후 | |
1 효숙왕후 황보씨 | 1 사평왕후 이씨 | 1 순경왕후 김씨 | 4 왕대비 안씨6 순정왕후 한씨 | |
<rowcolor=#670000> 제후왕비 | ||||
<rowcolor=#670000> 낙랑군왕비 | 문원대왕비 | 정간왕비 | 조선국왕비 | |
1 죽방부인2 낙랑공주 유씨3 왕녀 유씨 | 1 문혜왕후 류씨 | 1 정간왕비 | 1 왕비 이씨 | |
<rowcolor=#670000> 추존 공작비 | ||||
<rowcolor=#670000> 영헌공 비 | 인숙공 비 | 인혜공 비 | 인효대공 비 | |
1 순안비 황보씨 | 1 장경비 박씨 | 1 명예비 신씨 | 1 삼한국대비 왕씨 | |
}}}}}}}}} |
<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고려 공민왕의 제6왕후 순정왕후 | 順靜王后 | |||
출생 | 연대 미상 | ||
사망 | 1374년 11월 이전 | ||
능묘 | 의릉(懿陵) | ||
재위기간 | 고려 궁인 | ||
1370년 이전 ~ 1374년 11월 이전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f9d537><colcolor=#670000> 성씨 | 한(韓) | |
부모 | 부친 면양부원대군 한준 (沔陽府院大君 韓俊, ? ~ ?) | ||
배우자 | 공민왕 | ||
자녀 |
| ||
종교 | 불교 | ||
전호 | 혜명전(惠明殿) | ||
작호 | 궁인(宮人) → 왕후(王后) | ||
시호 | 선명제숙경의순정왕후 (宣明齊淑敬懿順靜王后) | }}}}}}}}} |
[clearfix]
1. 개요
고려 31대 국왕 공민왕의 제6왕후.2. 생애
한씨는 본디 대전 궁인 출신이었다. 그러다 한씨가 궁인으로 있을 때 병으로 일찍 죽었는데 마침 그때가 공민왕이 모니노을 후계자로 지정 할때였다.반야가 아들을 출산할 때부터 신돈의 집에서 몸을 풀고 아들과 기거했는데, 직후 공민왕은 신돈을 숙청한 후 우를 왕궁으로 데려왔다. 공민왕은 아직 신분이 불안했던 우를 얼마전에 죽은 대전소속이던 궁인 한씨의 소생으로 입적시켜 왕자로 올리고 그녀를 왕자의 신분을 고려해 왕후로 추존했다. 공교롭게 이듬해 공민왕이 살해되자 우왕은 10세에 즉위했는데 반야가 이때
"내 배 아파 낳은 주상을 어찌 한씨의 소생이라느냐?"
라며 따졌다고 한다. 반야는 금군에게 즉시 하옥돼 '임진강에 던져졌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다.
현대의 학자들 중에서는 우왕의 생모가 순정왕후 한씨가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고려사》에 반야가 만삭이었을 때 신돈이 반야를 승려 능우(能禑)의 속세 집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나오는데 능우가 순정왕후의 친척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반야가 출산한 아이는 능우의 어머니가 기르다가 1년 뒤 죽었고, 그와 닮은 아이를 데려와 반야의 아들인 척 했다는 믿지 못할 이야기가 《고려사》에 일설로 적혀 있다. 우왕이 반야의 아들도 공민왕의 아들도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건 그다지 알려져 있지 않고, 학계에서도 반야의 아들도 공민왕의 아들도 아니라는 것 자체는 사실로 보고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우왕은 순정왕후 한씨와 연결되는 부분이 없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 이야기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반야의 아들과 닮아서 능우의 어머니가 데려와 길렀다는 그 아이가 능우의 친척인 순정왕후의 아들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아이가 바꿔치기 당했다는 것을 모르는 반야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이가 우왕으로 즉위했다고 착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심지어 <우창비왕설>을 강경하게 반대하는 학파에서는 반야라는 인물의 존재 자체가 조선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수도 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다만, 본디 신하의 사노비였다가 입궐한 경우가 고려 말기에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으므로, 그녀의 인적사항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기도 한다. 그리고 고려의 법률에 따르면 노비의 자식은 어머니의 소유주에 귀속되기 때문에 어머니가 신돈의 시녀인 우왕은 막말로 왕만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신돈의 노비가 될 처지였다. 그리해서 태생적 신분의 한계를 인지한 공민왕이 모니노를 한씨의 소생으로 입적시킨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