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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959조의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가정법원은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제959조의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① 가정법원은 제959조의8에 따른 처분으로 피특정후견인을 후원하거나 대리하기 위한 특정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다. |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과 달리,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 하필 제한능력자에 관한 규정 바로 다음에 규정이 있어서 착각하기 쉽다.[1][2]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제도와 마찬가지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법문을 보면 특정후견인 없이 특정후견 심판만 달랑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후견인 없는 후견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특정후견인 선임 심판도 함께 한다.
2. 특정후견의 종료
민법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라고 생각하여 입법자가 특정후견 종료 규정을 별도로 두지 않았는데, 이는 개정법의 오류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전에라도 피특정후견인의 정신적 제약이 해소되거나 피특정후견인이 번의하여 후원을 원치 않으면[4] 특정후견이 종료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1] 입법위원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어차피 제한능력자도 아닌데 민법총칙이 아니라 친족법의 후견 부분에 규정이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입법과정에서도 당연히 있었다.하지만 입법위원들이 단체로 약을 빨았는지 결국 지금처럼 규정하게 되었다[2] 다만, 사무처리능력의 결여나 부족에 이르지 않은 자일 뿐, 마찬가지로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후견이 필요하여 행위능력이 제한된 사람이기 때문에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민법총칙(민법강의I) 곽윤직, 김재형, (46)제한능력자제도, (58)특정후견).[3] 피제한능력자가 특정후견인의 행위능력을, 심지어 피성년후견인보다도 더 심하게 제한한다는 말과 같다(...).[4]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인이 사건본인의 의사에 반해서도 개시될 수 있는 반면, 특정후견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