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9 16:18:09

직장 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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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원인3. 유형4. 문제점
4.1. 관련 법규의 문제점4.2. 복수 및 사적제재4.3. 악용 사례4.4. 사측의 강약약강식 대응
5. 해결 방법6. 여담7.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근로기준법 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쉽게 말해 직장생활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 2019년 7월 16일부터 규제를 하게 되었다. 앞으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해야 한다. 또한, 이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도 업무상 질병 중 하나에 포함되게 되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 다목). 즉,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1월 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법률 제16272호)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도 정부의 책무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당연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은 조직의 업무효율성과 순이익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져야 할 집단 괴롭힘이다.

2. 원인

집단 괴롭힘 항목을 참조. 주로 특정인물 상대로 스트레스를 풀거나 특정 인물에 대한 열등감이나 질투 또는 반대로 우월감과 텃세 등이 있으며 학벌이나 지역출신으로 인한 갈등도 있다.

3. 유형

직장 내 괴롭힘 유형은 모욕 및 명예훼손, 부당지시, 따돌림 및 차별, 업무 외 강요, 신경질, 폭행 및 폭언 등이 있다.
  • 대체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하향식 괴롭힘이 많으며, 약해보일수록 더 집요하게 괴롭힌다. 특히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일수록 더욱 그렇다.
  • 반대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는 상향식 괴롭힘(upward bullying) 사례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이쪽도 약해보일수록 타겟이 된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직장에서도 의외로 많이 일어난다. 속칭 을질. 상향식 괴롭힘의 경우, 대개 ‘정보 은폐하기'와 같은 미묘한 가스라이팅에서부터 시작하여 이후 헛소문을 퍼뜨리고 따돌리며 불복종하는 단계로 진행되는 것이 전형적이라고 한다. 따돌림 대상은 주로 윗사람들에게 미운털이 박혔거나 회사의 권력 표준에서 벗어난 상사들을 타깃으로 한다고 한다.

한 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노골적 폭언 등은 줄었지만, 업무나 식사 배제 등 교묘한 정서적 학대는 늘었다고 한다.#[2]

4. 문제점

4.1. 관련 법규의 문제점

  • 법조문을 유심히 보면 알겠지만, 사장이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해도 사장한테 신고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한테 그 괴롭힘에 대해 신고하는 게 앞뒤가 맞지 않을 뿐더러 100% 해결이나 반성은커녕 더욱 심하게 괴롭히게 된다.
  • 얼핏 생각하기와 달리, 직장 내 괴롭힘 자체를 처벌하거나 사용자의 미조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용자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다만, 2021년 10월 14일부터는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는 있게 되었다(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 실제 피해자가 피해가 없는 사실을 허위로 신고해도 사실상 막을 수가 없다는 문제도 있다. 해당 법규 신설로 구제건도 늘고 있지만 반대로 무고건도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2021년 10월 14일부로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관련하여 비밀누설금지 조항이 신설되었지만, 위반시 제재에 관한 규정은 없다.

딱 보면 알겠지만, 처벌 기준이 애매모호하며, 치명적인 구멍과 모순점도 한둘이 아니다.#, #

비슷한 사례로는 학교폭력이 있는데 법규가 개정될 수도 있겠으나, 정부의 미비한 대처로 인해 학교폭력 등의 다른 악습들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도 애꿎은 직장인들의 수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악화되어 아래에서 서술하듯이 자살은 물론이고 칼부림까지 벌어져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터지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러다보니 언론들과 인권단체들은 이를 비난하며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세우며 직장 괴롭힘을 제대로 처벌하고 단속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4.2. 복수 및 사적제재

직장 괴롭힘으로 인해 결국 폭행과 같은 앙갚음, 혹은 흉기로 공격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돼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다가 결국 해고당한 노동자가 으로 직장 상사를 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기사, 또한 칼부림 사건도 있다.#

이외에도 국내외를 막론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나 혹은 괴롭힘 끝에 폭발해 폭력을 휘둘렀다가 되려 자신만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자 앙심을 품고 흉기를 들고 와 칼부림을 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살인을 저지른 사건들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 #, #, #, #, #, #, # 사실 직장에서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보호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나마 양심적으로 대처한다고 해봐야 가해자인 상급자 혹은 하급자에 대한 복수를 회사내 다른 상하급자들이 최소한 막지는 않거나 법적으로 조사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피해자 편에 서는 수준이다.[3]

4.3. 악용 사례

최근 들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거론되자 해당 부분에 대한 처벌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요즘은 이것을 역이용해 부하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사소한 말과 행동 하나하나를 꼬투리 잡아서 신고하는 것은 물론 신고하겠다고 직장 상사를 협박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대상자는 주로 남성 직원 또는 연령대가 높은 직원으로, 특히 최근 들어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고 조금이라도 부당하다 싶은 것은 참지 않는 풍토의 MZ세대의 등장으로 이러한 일이 더 늘었다고도 평가받으며, 단순히 신고를 넘어 신고를 무기삼아 도를 넘는 행동을 하거나 요구하는 등 무례한 행동으로 오히려 부하 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로 SNL코리아가 MZ오피스 등의 코너로 해당 현상을 꼬집기도 하였다.

진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경우 가해 행위 중단 및 가해자와 자신을 분리해줄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끝이고, 보통 주변의 평판을 통해 규칙 등을 악용할 가능성이 없는 직장내 약자라는 걸 상급자가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한다.

4.4. 사측의 강약약강식 대응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한 126건 중 진짜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회사 7곳의 사례를 분석해 최근 공개한 내용 중 일부를 보면, 상당수 회사들은 만만하거나 입지가 취약한 직원들이 허위 신고를 당하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허위 신고자편을 들면서 불이익을 가하는 반면, 사업주나 임원 같은 힘 있는 고위직이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하면 피해자가 신고해도 회사측에서 오히려 피해자를 허위신고자로 몰거나 2차 가해를 가하면서 가해자를 옹호해주려 한다고 한다.#

5. 해결 방법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신질환이 심각해져 자살하거나 심하게는 흉기로 공격해 부상당하거나 살해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법으로 금지하고 제대로 단속하며 처벌하자는 의견이 강해지고 있다.

직장갑질119라는 노동전문가, 변호사, 노무사 150여 명이 함께하는 민간 공익 단체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대처 요령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문제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인사팀이나 상사 등을 통해 피해 사실을 알리고 중재 요청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피해 사실을 자세히 글로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향후 증거가 될 수 있고, 괴롭힘의 원인이나 패턴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조직 차원의 슬기로운 대처도 중요하다. 예컨대 한 임원에게 몇 단계 아래 직급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속 팀장에 대해 할 말이 있다며 찾아왔을 때 ‘여론’을 의식해 무조건 발언자들에게 동조해선 안 된다.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다고 중립적으로 답하고, 편견 없이 상황을 중재할 전문 코치나 인사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허위신고자의 경우 현행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고 민간기업에서 일어난 허위신고도 무고죄로 처벌이 불가능하여 향후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규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여담

  • 2014년 일본서 비슷하면서도 미묘하게 다른 성격의 신조어가 퍼지기도 했으니, 이는 파와하라(パワハラ). パワー (power)+ハラスメント(harassment)이라는 합성어를 일본식으로 읽은 단어로, 사회조직의 상사가 부하를 괴롭히는 행위, 즉 갑질을 의미.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심각하다.#, #, #, # 부하를 향한 폭언과 폭행, 직장생활에 불이익을 거는 협박 등의 추태를 일삼는건 기본이요, 한때는 도게자를 요구하는 기사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인 논란으로 퍼지기도 했다.(#) 그리고 소년탐정 김전일의 사건 중 하나의 동기가 바로 이 새로운 파와하라다. 한국에서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용어.
  • 일본 후생노동성은 '파와하라'의 대표적인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고 한다.#
    ① 폭행·상해(신체적인 공격)
    ② 협박·명예훼손·모욕·심한폭언(정신적 공격)
    ③ 격리·따돌림·무시(인간관계에서의 분리)
    ④ 업무상 명백하게 불필요한 일이나 수행 불가능한 것을 강제, 일을 방해(과대한 요구)
    ⑤ 업무상으로 합리성이 없이 능력이나 경험과 동떨어진 정도의 낮은 일을 명하거나 일을 주지 않는 것(과소한 요구)
    ⑥ 사적인 일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개인의 침해).
  •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시행 첫날인 7월 16일 계약 해지된 MBC 계약직 아나운서 7명이 이 법을 근거로 사측을 고용노동부에 진정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호 진정’이었으나,#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2023년 3월 13일, 충남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동료 교사들의 직장 내 집단 괴롭힘으로 극단 선택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비슷한 나이와 경력을 가지고 있는 동료 교사들이 A씨를 시기, 질투해 집단 따돌림으로 괴롭혀왔다고 주장했다. #
  • 직장갑질 119에서 1년간 경험한 직장내 괴롭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그 결과 모욕·명예훼손이 18.9%로 가장 높았다. #

7. 관련 문서



[1]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지체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라고만 규정했다.[2] 사실 이것도 진입장벽이 낮은 보안업체 같은 직장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한다. 애초에 멀쩡한 사람들의 비중 자체가 낮다 보니까 벌어지는 일이다.[3] 그나마도 피해자를 위해서 서주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 정도까지 가면 가해자가 저지르는 악행의 정도가 도를 넘은 경우가 많아 어지간히 피해자가 싫은 주변 직원들조차 가해자를 도저히 실드치긴 어려운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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