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독립운동 정당 | ||||
| (창당) | → | 조선민족혁명당 | → | (해산) |
| 의열단 (신설 창당) | → | → | 한국국민당 (개별 합류) | |
| 한국독립당 (신설 창당) | → | → | ||
| 조선혁명당 (신설 창당) | → | → | 한국독립당 (개별 합류) | |
| 신한독립당 (신설 창당) | → | → | 조선혁명당 (개별 합류) | |
| 일시적으로 당기로 사용된 의열단기.[1] | |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41e42> 조선민족혁명당 | |
| 한자 명칭 | (朝鮮)民族革命黨 |
| 영어 명칭 | Korean National Revolutionary Party |
| 결성일 | 1926년[2] |
| 창당일 | 1935년 7월 5일 (조선민족혁명당) |
| 당명 변경 | 1946년 6월 (조선인민공화당)[3] |
| 해산일 | 1948년 4월[4] |
| 선행 조직 | 의열단 |
| 이념 | 좌익 내셔널리즘[5] |
| 중앙총서기 | 김원봉 |
| 당원 수 | 약 2,200명 (1935년 기준) |
| 당보 | 《민족혁명》 《민족전선》 |
1. 개요
일제강점기 중국 관내에서 활동한 항일 독립운동 정당이자 미군정 시기 이남에서 활동한 정당이다. 1935년 민족 유일당 운동의 결과물이다.2. 신당결성의 당위성과 기본원칙
1920년대 후반 일제의 탄압이 가속화되어 독립운동이 난항을 겪게 되자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은 새로운 통합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1935년 7월 5일 난징에서 창당된 민족혁명당은 창립대회 때 선언에서 창당의 국제적 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①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잠정 형태로 이루어졌던 열강의 안정적 세력 균형은 일본의 만주침략과 독일의 재군비와 이탈리아의 아프리카에 대한 군사행동으로 표면의 세력 균형은 이내 깨어지기 시작하였다. 국제연맹 군축회의 및 기타 세력 균형을 위해 다양하게 설치되었던 이른바 국제평화기관들은 파괴되어 남아 있는 것이 없으며 제2차 세계 대전의 발발은 시간문제로 되었을 뿐이다.
② 강도 일본은 그 무장능력의 빈약함과 군웅이 쟁패하는 세계에서 고립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여 스스로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6]
② 강도 일본은 그 무장능력의 빈약함과 군웅이 쟁패하는 세계에서 고립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감행하여 스스로 붕괴를 촉진하고 있다. [6]
민족혁명당의 국제정세 인식의 가장 큰 포인트는 두 번째 세계대전이 임박했다는 인식이다. 식민지 재분할을 위한 제국주의 전쟁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일반적으로 주장하던 자본주의 전반적 위기론과 일본이 계속 팽창주의로 나아갈 것이라는 주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1930년대 중반 국제정세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점을 보아 나름대로 근거가 있다 볼 수 있다. 더구나 무장으로서 소련을 옹호하자는 식의 구호를 제기하지 않고, 창립 선언의 말미에서 민족의 무장 총동원을 준비하자, 반일동맹군을 편성하자라는 구호를 제기한 것을 보면, 민족혁명당의 주장과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 제국주의의 간교하고 음흉한 기만책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으며 강압수단과 유인정책으로 우리 혁명운동을 적극적으로 억누르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작전부대로 편입시켜 최전선에서 자기 동포들을 도살하도록 몰아내려고 하고 있다. 우리 한국 민중은 생활상의 모든 자원을 모조리 적들에게 빼앗기어 농촌은 황폐하고 도시는 퇴락했지만, 민족의 각오로 저항 노력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고 민족적 기백과 일본에 대한 적개심은 날로 왕성해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는 날마다 수천 수만의 농민의 항조운동과 노동자의 파업운동, 그리고 기타 혁명운동자의 체포 투옥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1년 간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한국경내에서 우리 혁명군은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적들과 200여차례 교전했고 여기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20만 명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혁명의 횃불은 날로 치열해지고 용솟음치는 혁명의 피물결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7]
국내 민족의 열악한 상태를 언급하며 저항운동의 상황을 정리하면서 대단히 낙관적인 정세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민족혁명당은 국내외 정세를 분석하는 가운데 항일의 주체가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고민할때 그 조직적 대안이 지도적 중심의 대통일당 결성이라고 보았다. 중심적 조직이 확립되지 못하는 한 혁명 조류에 동요하고 있는 군중을 이끌어 정확한 승리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8]현재 한국에서는 날마다 수천 수만의 농민의 항조운동과 노동자의 파업운동, 그리고 기타 혁명운동자의 체포 투옥 사건이 일어나서 일본인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있다. 지난 1년 간 압록강, 두만강 유역의 한국경내에서 우리 혁명군은 유격부대를 조직하여 적들과 200여차례 교전했고 여기에 직접 참가한 사람은 20만 명 이상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 한국혁명의 횃불은 날로 치열해지고 용솟음치는 혁명의 피물결은 날로 높아가고 있다.[7]
그런데 그들이 보기에 3.1 운동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3.1 혁명은 그 위대한 혁명역량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였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적인 힘이 우리 혁명 역량을 능히 저지할 수 있었다고 함은 객관적인 원인이 될 뿐이다. 우리 혁명전선은 지도적 중심이 없고 통합된 투쟁계획이 없었으므로 조직이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여 혁명행동의 대부분 의분과 열정에 의한 분산적 행동이었던 점이 그 주관적 실패의 원인이 될 것이다.[9]
창립선언에서는 복잡한 파벌과 주장의 불일치에서 전선통일이 불발한 원인을 찾고 있다.
3.1 운동 실패 후 우리가 지도의 통일과 혁명역량의 집중으로 일대 통일당을 결성하여 노력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다. 일찍이 1923년에 60여 개 단체의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20만원의 활동비를 소비하면서 하나의 대당을 결성하지 못하고 대표회의는 유산되고 말았던 원인은 각 대표의 주장이 같지 않았고 파벌이 복잡했던데 있었다. 다음 1928년 또 민족통일당촉성회를 조직하고 대당 결성을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그 때의 상황이 불리하고 각종 조건이 성숙하지 못해 또한 실패로 돌아갔다.[10]
민족혁명당의 결성과정은 기존 단체의 해산과 개별 가입이었던 것이고, 운동방향의 일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그것은 민족적 결합의 중심이자 결심적 민족 독립전쟁 최고사령부로서, 그리고 세계 피압박민족 연합전선의 교환수로서의 정치적 중심 조직을 서둘러 확립한 이후,[11] 다가오고 있는 전쟁의 시대를 대비하여 전민족적인 무장 조직을 결성하기 위한 기본 전제로도 간주되었다. 이러한 기본 전제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간의 입장이 통일된 상황 곧, 출발 당시부터 강고한 혁명원칙을 가질 필요가 있었다. 창립선언에서는 그 원칙을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① 일본의 침략 세력을 타도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완성한다.
② 봉건제도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일소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한다.
③ 소수인이 다수인을 착취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켜 우리 민족 각개 생활상의 평등한 경제 제도를 건립한다.[12]
② 봉건제도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일소하여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립한다.
③ 소수인이 다수인을 착취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켜 우리 민족 각개 생활상의 평등한 경제 제도를 건립한다.[12]
이처럼 민족혁명당은 중짐조직과 투쟁원칙을 가지고 결성된 조직임을 천명했다. 창립선언에서 중국 민족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동맹군이라고 밝히고 있다.
3. 조직
민족혁명당은 결당식에서 중앙집행위원, 중앙집행위원회후보위원, 중앙검사위원, 중앙검사위원회후보위원을 각각 선출하였다.중앙집행위원 (15인)
| 출신 조직 | 인물 |
| 의열단 | 김원봉, 윤세주, 이영준[13] |
| 한국독립당 | 김두봉, 조소앙, 이광제, 최석순 |
| 대한독립당 | 김규식 |
| 신한독립당 | 윤기섭, 지청천, 김상덕, 이규동, 신익희 |
| 조선혁명당 | 김학규, 최동오 |
중앙집행위원회 후보위원
| 출신 조직 | 인물 |
| 신한독립당 | 성주식, 정남전(鄭藍田) |
| 한국독립당 | 강창제, 박창세 |
중앙검사위원(5인)
| 출신 조직 | 인물 |
| 한국독립당 | 양기탁, 천병일 |
| 신한독립당 | 홍진 |
중앙검사위원회 후보위원
| 출신 조직 | 인물 |
| 신한독립당 | 김창환 |
당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의 최고 집행기관인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의열단은 사실상 소수파였다. 오히려 한국독립당과 신한독립당이 더 다수였다. 나머지 조직에서 두 정당 출신이 모두 장악하고 있다는 점도 눈에 띈다. 하지만 부서를 배치하고 실제 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김원봉과 의열단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었다. 김원봉 개인의 독단이나 의열단의 패권적 행위의 결과는 아니었다. 민족혁명당이라는 통일정당의 조직적 기반이 김원봉이란 지도자와 남의사로부터 동원하는 재정, 그리고 황포군관학교 4기라는 군사교육을 받은 의열단출신의 청년당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4. 중앙최고기관
결당식 다음 날인 7월 6일에 열린 제 1회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조직 조례와 그 세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조직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하였다. 좌익 정당의 일반적 조직원리를 받아들인 것인데, 이는 레닌이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적용한 조직이론이다.민족혁명당의 최고 기관은 전당 대표대회였다. 그 산하에 중앙집행위원회(상무위원회)-지부 대표대회(지부집행위원회)-구부 당원대표(구부 대표대회, 구부 집행위원회)라는 기간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었다. 각급 당부에는 서기, 조직, 선전으로 이루어진 당부위원회가 있었으며, 조직은 중앙 기관에서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조례에 따르면 2년에 1회씩 정기대회를 소집하고, 중앙집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 전당 대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다. 또는 당원의 과반 수 이상이 요구하면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이를 소집할 수 있다고 명문화되어 있으나, 비밀 당조직 활동에서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규정이다. 전당 대표대회 참가자는 각 지부 대표대회에서 선거로 지정하도록 하여 아래로부터 민주주의 원칙을 명확히 규정하였다.
전당 대표대회가 열리지 않는 동안 당의 최고 기관은 중앙집행위원회였다. 위원회는 당의 대외관계 사무를 처리하고 각종 기관과 조직과 공작을 지도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적어도 6개월에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사항은 중앙집행위원 가운데 호선된 상무위원의 회의체인 상무위원회에서 추진하고 관리하였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서기부, 조직부, 선전부, 조사부, 훈련부, 군사부, 국민부를 설치하고 이를 총괄하는 서기장을 두기로 하였다. 각 부에는 1인의 부장과 약간명의 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약관의 과를 둘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 중앙집행위원회 또는 중앙상무위원회의 결정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기부에는 문서과, 재무과, 통계과, 지도과를 둔다. 이 중 지도과는 문서 및 인장을 보관하고, 하급 당부의 조직공작을 지도하며, 하급당부의 회의에 참석하여 선거를 감독하고 분규를 규정할 수 있었다. 당원의 당적 심사 및 등기 사항을 변리할 수 있었다. 다른 부서에 비해 지도과에서 임무가 나왔기 때문에 권력의 중추라 볼 수 있다.
훈련부는 당원훈련과와 민중훈련과가 있다. 민중훈련은 민중 훈련을 계획하는 것이 상정되어있었다. 하지만 한인 대중의 기반이 취약한 중국 관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군사부는 군정과, 참모과, 훈련과로 나뉘었다. 군정과는 문서와 인장 보관, 인사, 군사 연구, 군사예산 편성, 무기 매입과 보관, 분배, 군수품 조달이 임무였다.
조사부는 정보과와 규찰과로 나뉘어 있었다. 규찰과의 경우 국내에 있는 일본 세력 및 친일 세력을 규찰하고 모든 주구와 기관을 규찰하는 것이 임무였다.
국민부는 국내과와 해외과로 나뉘어 있었다. 국내과는 문서 및 인장을 보관하고 국내 민중 단체를 운용 조직하는 것이 임무였고, 해외과는 해외의 표면 단체를 운용하고 조직 지도하며 해외 교민의 자치기관을 설치하도록 지도하는 일이 임무였다. 하지만 훈련과와 민중훈련과의 구분점은 명확하지 않다.
이런 조직 체계와 각급 기관의 기본적인 위상과 운영방식은 의열단의 노선과 비슷한 측면도 있으며, 그 원천은 볼세비키 공산당 조직이론에서 나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족혁명당의 당원은 18세 이상의 조선인 남녀 가운데 민족혁명당의 당의, 당강, 당장을 승인하고 결의 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공산당의 강령에 충실한 사람만이 가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격이 주어지는 원리와 같다. 입당을 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당원이 소개하고, 구부의 심사를 거쳐 상급기관의 승낙을 얻어야 비로소 후보당원이 될 수 있었다. 후보당원은 3개월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야만 정당원이 될 수 있었다. 타 정당을 흡수하고 통합하는 과정에서 민족혁명당에 입당하고자 할 때는 중앙기관을 거쳐야만 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다. 김구의 한국국민당(1935년)을 많이 의식했을 것으로 보인다. 합류하는 정당이나 단체는 반드시 해산을 전제로 한 것이다.
* 의열단
군관청년 : 100여명, 당원 : 200여명, 월 수입 : 천원
단,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음.
* 한국독립당
당원 : 70여 명, 비품 : 인쇄기 기타, 월 수입 : 600원
단, 광동지부로부터 매월 300원, 진장지부로부터 150원, 항저우 지부로부터 150원
* 신한독립당
당원 : 600여명(북만 국경), 양성된 군관 청년 50여 명, 월 수입 : 500원
단,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로부터 매월 300원, 이두(李杜)로부터 100원, 개인 기부 100원
* 조선혁명당
당원 : 1천여명(남만 국경), 비품 : 400여정(장총, 단총, 기관총), 월 수입 : 없음.
* 대한독립당(북미)
당원 : 200여명, 월 수입 비품 : 미상[15]
군관청년 : 100여명, 당원 : 200여명, 월 수입 : 천원
단,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로부터 매월 지급받고 있음.
* 한국독립당
당원 : 70여 명, 비품 : 인쇄기 기타, 월 수입 : 600원
단, 광동지부로부터 매월 300원, 진장지부로부터 150원, 항저우 지부로부터 150원
* 신한독립당
당원 : 600여명(북만 국경), 양성된 군관 청년 50여 명, 월 수입 : 500원
단, 중국 국민당 중앙당부로부터 매월 300원, 이두(李杜)로부터 100원, 개인 기부 100원
* 조선혁명당
당원 : 1천여명(남만 국경), 비품 : 400여정(장총, 단총, 기관총), 월 수입 : 없음.
* 대한독립당(북미)
당원 : 200여명, 월 수입 비품 : 미상[15]
민족혁명당은 당원에게 엄격한 규율을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개인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원리에서도 이를 관철하고 있다. 상급당부의 결의에 복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① 언론 행동이 본당의 당의 당강 및 전당 대표대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위반되는 자
② 회의에 이유없이 4회 연속 결석한 자.
③ 이유없이 당비를 4호 연속 체납한 자.
④ 감시를 받는 자로써 만기 후에도 개과하지 않는 자.
⑤ 본 당의 비밀을 누설한 자.
⑥ 본 당의 허가없이 다른 정치 결사에 가입한 자.
⑦ 언론 및 행동이 당 전체의 위신을 오손한 자.[16]
민족혁명당의 당원과 조직은 검사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점검되었다. 검사위원은 각급 당부에서 대표대회에서 선출되었고 공작과 재정, 회계를 검사하는 일이 기본 임무였다.② 회의에 이유없이 4회 연속 결석한 자.
③ 이유없이 당비를 4호 연속 체납한 자.
④ 감시를 받는 자로써 만기 후에도 개과하지 않는 자.
⑤ 본 당의 비밀을 누설한 자.
⑥ 본 당의 허가없이 다른 정치 결사에 가입한 자.
⑦ 언론 및 행동이 당 전체의 위신을 오손한 자.[16]
7월 12일에 열린 제 1차 중앙검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중앙집행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서기부 부장 : 김원봉, 부원 : 김상덕(비서), 윤세주 외 1인
조직부 부장 : 김두봉, 부원 : 최석순, 김학규, 안일청
선전부 부장 : 최동오, 부원 : 신익희, 성주식
군사부 부장 : 지청천, 부원 : 김추당, 윤기섭, 성주식
국민부 부장 : 김규식, 부원 : 조소앙, 신익희
훈련부 부장 : 윤기섭, 부원 : 3인
조사부 부장 : 진의로, 부원 : 3인[17]
조직부 부장 : 김두봉, 부원 : 최석순, 김학규, 안일청
선전부 부장 : 최동오, 부원 : 신익희, 성주식
군사부 부장 : 지청천, 부원 : 김추당, 윤기섭, 성주식
국민부 부장 : 김규식, 부원 : 조소앙, 신익희
훈련부 부장 : 윤기섭, 부원 : 3인
조사부 부장 : 진의로, 부원 : 3인[17]
중앙집행위원회는 한국독립당에서 4명(김두봉, 조소앙, 최석순, 이광제), 신한혁명당에서 3명(지청천, 윤기섭, 신익희), 의열단에서 3명(김원봉, 진의로, 윤세주), 조선혁명당에서 3명(최동오, 김학규, 김활석) 대한독립당에서 1명(김규식)이 선벌되었는데, 어느 특정 정당이 주도권을 잡는 인선은 아니었다.[18]
조직의 책임자인 위원장 자리를 공석으로 남겨두었다. 일본측 자료에 의하면 김구를 위원장으로 옹립하여 완전히 강력한 통일 정당으로 만들려는 의지 때문이라는 정보도 있다. 이때까지만해도 민족혁명당의 중앙집행위원회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로 운영한 것이 아니라 합의제로 운영되었다고 한다.[19] 중앙집행위원회를 운영할 실질적인 책임자는 서기부 부장인 김원봉이었다. 의열단원이 가장 많이 가입한 현실까지 고려한다면 민족혁명당의 실질적인 운영을 김원봉이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양기탁과 홍진도 중앙검사위원으로 선정되는 등, 만주지역에서 항일운동하다 관내지역으로 이동한 조선혁명당과 한국독립당 지도자들은 대부분 민족혁명당에 참가하였다. 1920년대 중후반 만주지역의 민족유일당 결성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활동의 연속선상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지 않았고 민족혁명당을 지지한 것으로 보인다.
5. 기본 방침
1935년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이 주최하는 각 혁명단체 대표대회는 6월 29일부터 열려 민족혁명당의 당명, 당의, 당강, 당장에 관한 초안을 결의하였다. 조직의 지향점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1. 당의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 구적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이래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2. 당강
① 구적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
② 봉건 세력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숙청하여 민주 집권의 정권을 수립한다.
③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하는 경제제도를 소멸하여 국민생활상 평등의 제도를 확립한다.
④ 1군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⑤ 민중무장을 실시한다.
⑥ 국민은 일체 선거권 및 피선서권을 가진다.
⑦ 국민은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신앙의 자유가 있다.
⑧ 여자는 남자의 권리와 일체 동등으로 한다.
⑨ 토지는 국유로 하여 농민에게 분급한다.
⑩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적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⑪ 국민 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 하에 통제한다.
⑫ 노농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⑬ 누진율의 세칙을 실시한다.
⑭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은 국가의 경비로써 실시한다.
⑮ 노인요양, 육영, 구제 등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⑯ 국적의 일체의 제산과 국내에 있는 적 일본의 공사유재산을 몰수한다.
⑰ 자유, 평등, 호조의 원칙에 기초한 전세계 피압박 민족해방운동과 연결 협조한다.
3. 정책
① 국내의 혁명 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내외의 전민족적 혁명전선을 결성한다.
② 국내의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총동원을 준비한다.
③ 적의 세력에 아부하는 반동세력을 박멸한다.
④ 국외의 무장부대를 확대 강화한다.
⑤ 해외 우리 민족의 총단결을 촉성한다.
⑥ 우리 혁명운동에 동정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과의 연결을 도모한다.[20]
본 당은 혁명적 수단으로 구적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5천년 이래 독립 자주해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 경제, 교육의 평등을 기초로 한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여 국민 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 세계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한다.
2. 당강
① 구적 일본의 침략 세력을 박멸하여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완성한다.
② 봉건 세력 및 일체 반혁명 세력을 숙청하여 민주 집권의 정권을 수립한다.
③ 소수인이 다수인을 박삭하는 경제제도를 소멸하여 국민생활상 평등의 제도를 확립한다.
④ 1군 단위로 하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한다.
⑤ 민중무장을 실시한다.
⑥ 국민은 일체 선거권 및 피선서권을 가진다.
⑦ 국민은 언론 집회 출판 결사 신앙의 자유가 있다.
⑧ 여자는 남자의 권리와 일체 동등으로 한다.
⑨ 토지는 국유로 하여 농민에게 분급한다.
⑩ 대규모의 생산기관 및 독점적 기업을 국영으로 한다.
⑪ 국민 일체의 경제적 활동은 국가의 계획 하에 통제한다.
⑫ 노농운동의 자유를 보장한다.
⑬ 누진율의 세칙을 실시한다.
⑭ 의무교육과 직업교육은 국가의 경비로써 실시한다.
⑮ 노인요양, 육영, 구제 등 공공기관을 설립한다.
⑯ 국적의 일체의 제산과 국내에 있는 적 일본의 공사유재산을 몰수한다.
⑰ 자유, 평등, 호조의 원칙에 기초한 전세계 피압박 민족해방운동과 연결 협조한다.
3. 정책
① 국내의 혁명 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내외의 전민족적 혁명전선을 결성한다.
② 국내의 무장부대를 조직하여 총동원을 준비한다.
③ 적의 세력에 아부하는 반동세력을 박멸한다.
④ 국외의 무장부대를 확대 강화한다.
⑤ 해외 우리 민족의 총단결을 촉성한다.
⑥ 우리 혁명운동에 동정 원조하는 민족 및 국가에 대해서는 이들과의 연결을 도모한다.[20]
당의, 당강, 정책으로 나타난 민족혁명당의 지향점을 살펴보면 조소앙의 삼균주의를 보는듯하다. 상하이 한국독립당(1930)의 당강에 나와있는 것과 같은 주장이기 때문이다. 민족혁명당은 생활 속에서 모두가 평등한 국가, 세계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할 수 있는 국가를 지향하였다. 이런 주장은 국내 민족운동 세력 내부에서 상당히 뿌리 깊은 전통을 갖춘 강령들이다.
민족혁명당의 국가론은 1919년 4월에 제정된 「대한민국 임시헌장」의 헌법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 "민족평등, 국가평등, 인류평등의 대의를 선전함"이라 명시하고 있다. 민족혁명당을 주도하고 있던 의열단의 1926년 20개조 강령과도 상당히 유사하다. 의열단은 진정한 민주국가를 건립하고 소수인이 다수인을 착취하는 경제제도를 소멸시키며, 대지주와 일본 제국주의의 토지 및 대생산 기관을 국가에서 경영한다고 밝히고 있다.[21]
민족혁명당의 국가건설론은 1920년대 만주지역 민족주의 운동 계열인 다물단, 한족노동당, 고려혁명당 등의 주장에서도 일관되게 제기된 것이다. 예컨데 다물단 [22]은 일제로부터 독립을 획득하기 위하여 민족자본주의를 고집하는 세력, 직접적인 무산혁명을 주장하면서 민족운동을 부인하는 세력, 세계의 혁명 계급으로서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세력으로는 민족 대단결을 결성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민족의 현재 입장에서 단결해야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독립을 쟁취한 이후, 일본 제국주의를 박멸하고 자본제도를 타파하여 민족 본위의 생활평등의 국가를 건설하자고 주장했다.[23]
다물단을 비롯하여 1920년대 중반경 만주지역 민족운동 계열의 일부가 지향하는 국가는 독재의 자본주의[25]도 아니고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사회주의도 아니었다. 사회주의적 민족주의 이념이 구현된 국가였다.
6. 역사
6.1. 일부 한국독립당 관계자의 탈당
1935년 9월 25일, 창당한 지 3개월 만에 조소앙을 중심으로 한국독립당 계열의 6명은 민족혁명당을 탈당하고 한국독립당(1935년)을 재건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들이 말하는 민족의 순수한 주장은 민족의 특수성과 독자성을 말하며 사회주의 이론을 부정하는 기초가 된다. 10월 5일에 발표한 「고당원동지」라는 글에서 마르크스주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하였다.근대식 학설로 일세를 풍미한 마르크시점의 이론 체계의 요점은 유물론을 근본 신조로 하여 지구 단위의 공동생황, 즉 국계, 종별을 일시에 돌파하려고 하는 용감한 혈기로써 경제제도를 돌변을 전서계에 실시하려고 하는 순정이론을 골간으로 하고, 보복 심리를 이용하여 반대 계급의 뿌리를 뽑으려고 하는 격론으로서 무산계급의 독재적 정치를 유일한 수단으로 하여 과거 문화와 진화적 법률을 초계급적 인위로서 중단하고 본능적 성욕을 기탄없이 발휘하고 감정적 충동의 비이론적 맹동으로서 혁명의 미명 아래 무모한 파괴를 주창할 뿐이다. [26]
조소앙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하고 그들[27]과 결합과도 반대하였다. 이에 대한 한독당의 인식을 보자
민족주의 독립운동은 원칙상 사회주의자의 국제관과는 판연히 다른 감정과 이론을 가지는 것이다. 민족의 경제문제만을 중심으로 하여 국가의 말살과 주권의 포기와 자기 민족의 과정을 무시하는 공산주의자[28]는 더욱 빙탄상용할 수 없는 혈분적 상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만일 원칙상 서로 위배한 것을 상호 양해시키며 일시 대적 전선 확대 과장시키려고 하는 공동 정책에서 혹은 자기 중심의 진로를 획득하기 위하여 동상이몽적 상호 이용의 천박한 소견만으로는 백발백중의 결과 아시아의 환극을 산출할 뿐이고, 국내의 신간회와 국외의 촉성회 합동 즉 이와 같은 환극이었다.[29]
그렇다고 재건 한국독립당이 민족운동 단체 간의 연계를 반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이 보기에 주의 "부동한 합류는 문자상에만 보이며, 만일 부동한 주의와 합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압록강과 두만강이 합류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일하고 병행선이 교차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치라고 보았다. 그만큼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서 "신간회와 촉성회의 실패는 주의상반 불합류 공리를 표시한 것이고 민족적 총단결 혹은 복수단체의 임시적 합작은 가능할 여지가 있지만 정개적 정당이라는 단일당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신간회, 민족유일당 결성운동, 민족혁명당처럼 기존 단체를 해체하고 통합하는 방식은 있을 수 없다고 본것이다.
민족혁명당은 「고당원동지」가 발표되기 이전엔 10월 20일에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제명하였다. 회의에서는 중앙집행위원을 보강하고 중앙상무집행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다.
서기장 : 김원봉, 부원 : 윤세주
조직부장 : 김두봉, 부원 : 최석순, 김학규, 안일청
선전부장 : 최동오, 부원 : 신익희, 성준용
군사부장 : 지청천, 부원 : 김추당, 성준용, 윤기섭
국민부장 : 김학규, 부원 : 신익희
훈련부장 : 윤세주, 부원 : 알 수 없음
조사부장 : 진의로, 부원 : 최석순
조직부장 : 김두봉, 부원 : 최석순, 김학규, 안일청
선전부장 : 최동오, 부원 : 신익희, 성준용
군사부장 : 지청천, 부원 : 김추당, 성준용, 윤기섭
국민부장 : 김학규, 부원 : 신익희
훈련부장 : 윤세주, 부원 : 알 수 없음
조사부장 : 진의로, 부원 : 최석순
6.2. 의열단 깃발 사건
경쟁과 대립의 격화시킨 요인 중 하나는 김원봉의 일처리 방식에 있었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는 등 조직 전체의 화합을 해치는 일도 있었다. 그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이 『민족혁명당』 제 3호에 민족혁명당 당기로 의열단기를 사용하기로 밝힌 일이었다.| 의열단기 |
의열단은 조선혁명간부학교[30]에서 사용하던 단기를 김원봉이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정을 거치지 않고 기관지에 당기로 게재하였다.
1936년 7월 2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지청천을 비롯하여 김추당, 양기탁 등이 김원봉에게 아래와 같이 비판하였다.
지금 우리 당은 각 혁명단체의 합일체로서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다른 반동단체는 공산주의적 의열단의 화신이라 악선전하고 있다. 이때 우리들은 더욱 일치단결하지 않으면 안됨에도 불구하고 당기관지에 아직 정식 제정을 보지 않은 당기를 발표한 것은 무슨 일인가 그 기는 원래 의열단 단기인데 이미 각 단이 해체되어 합체한 현재에 그대로 당기로서 발표하는 것은 무슨 일인가[31]
의열단기를 당기로 발표한 것은 민족혁명당 창립 정신이 위배된다는 지청천 계열의 지적은 매우 타당한 지적이며, 김원봉의 일처리를 미숙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김원봉은 "언제까지 당기를 제정하지 않음은 면목 없음으로 종래 간부훈련반에서 사용해 오던 것을 본당 선전의 목적으로 신익희의 양해 아래 발표한 것"이라고 자초지종을 말하였다. 이후 의열단기를 당기로 하는 문제는 없었던 일처럼 되어버렸다.
7월 28일, 지청천 계열은 또 다른 조직 운영문제를 제기하였다. 특무부의 운영과 자금운용에 관한 비판이었다.
우리 당은 남의사부터 국제정보기관으로서 원조를 받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옳지 않는 일이다. 우리는 혁명운동자이다. 국제스파이가 되면서까지 비용의 염출에 고민할 정도로 영락하지 않았다. 우리 당의 특무공작대는 당 공작의 필요상 조직된 것이며 남의사의 특무대, 즉 정보수집기관이 아니다 우리 특무대를 남의사의 정보기관으로 만드는 것은 혁명정신에 반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우리 당을 비하시키는 것이다. 만약 당의 공작 중 얻은 정보를 남의사에게 통보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종래처럼 비밀주의를 고집하지 않고 중앙간부에게도 함께 보고함이 당연하다. 더 나아가 남의사로부터 받는 보조금(매월 2500원)의 비로에 대해서도 간부에게 보고해야 할 것이다. 금후는 모름지기 정정당당하게 우리 혁명운동의 자금으로 원조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귀하는 지금까지 우리들을 기만해왔다. 특히 이와 같은 행동은 스스로 내분의 근원을 만드는 것이지 않겠는가?[32]
이에 김원봉은 민족혁명당 1주년 때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한 5천원의 원조도 정보 제공 등 어떤 좋은 미끼를 주지 않으면 남의사로 부터 원조도 얻기 매우 어렵다고 정황을 설명하였다. 또한 정보를 간부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원조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이지 다른 뜻이 있어서는 아니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면서 간부들의 충분한 선처와 양해를 부탁하였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일단 사태를 봉합하였다. 특무부 부장을 김원봉에서 지청천 계열인 성주식으로 바꾸었다.
6.3.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대립
* 문서 6.3~6.6의 출처는 안병무 회고록, 칠불사의 따오기, 범우사, 1988에서 인용했음을 밝힌다.
1944년 초 한국독립당 측 의원들의 출석거부로 제 35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개회되지 못하고 있을때 충칭에는 우리 독립단체가 4개 있었지만 실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기력하게 짝이 없었다. 그러나 우리 해외 독립운동을 대내외적으로 총괄 대표하는 상징적인 간판과 중국측으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는 기관이랄 수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권을 둘러싸고 한국독립당과 민족혁명당의 공방전은 가열되었다.
그 당시 임시정부 국무위원은, 11인 중 보수적인 한국독립당이 절대 다수인 9인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백범이 주석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반해 급진적인 민족혁명당은 겨우 2인에 불과했다. 또 임시의정원에서는 57석의 의석 중 독립당이 27석, 민족혁명당이 13석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측에서는 한국독립당의 완고파가 수적으로 우세하여 정권을 쥐고 있으니, 다른 당은 대일전쟁 최종단계에서 모든 독립운동 단체들이 총단결해서 이끌어 나가야 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운영에 언권이 지극히 미약하기 때문에, 임시정부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전제로 발언권의 강화를 위하여 표면상으로는 약헌(헌법)수정을 요구했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임시정부 국무위원 수를 한국독립당과 동수로 하자고 요구하는 한 편 한국독립당측 완고파인 박찬익와 조완구 두 사람은 통일단결에 장애인물이란 구실을 붙여 국무위원에 선임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한국독립당 측에서는 이 요구를 정면으로 거절하였고 한국독립당 탈당한지 얼마 안되는 유동열의 국무위원 선임을 반대하는가 하면 민족혁명당측은 이를 지지하는 등 두 당의 정쟁이었다.
이와 같이 쌍방간 격론이 벌어지고 있을 당시 무엇에 관하여 가부(찬성, 반대)를 묻는 투표 방식에 있어서 한국독립당 측은 유기명 투표를 주장했고 민족혁명당측은 무기명 투표를 주장했다. 한국독립당측은 안원생 의원이 이끄는 몇 사람이 민족혁명당측에서 주장하는 무기명 투표안에 찬성함으로써 양측이 24:24 가부동수를 이루게 되어,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표결권을 행사한다는 의사진행 관례에 따라 홍진 선생이 "현대 민주주의 사조의 기본정신에 따라 무기명 투표에 찬성한다."며 "무기명 투표 안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선언했다. 그 결과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으나 안원생 의원과 그를 따르는 몇 사람들 때문에 민족혁명당과 군소독립운동단체와의 야당연합전선격인 무기명투표파에게 패배당한 한국독립당 의원들이 출석을 거부하여 제 35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는 매일 유회를 거듭하는 표류 상태에 놓이게 된다.
어떤 안건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유기명 투표를 한다는 것은 떳떳하게 누가 어떠한 의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에서는 좋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으로 누구는 우리편이고 누구는 우리의 적이다하여 보복의 자료가 되면 각자 가지고 있는 의사를 제대로 자유롭게 발표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의 좋지 못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사가 있지만 정리상이나 체면상의 이해관계로 반대 투표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무기명 투표는 익명성이 있어 아무론 보복이나 위협을 받지 않고 이해관계 상관없이 개인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6.4. 민족혁명당의 쿠데타
(1943년) 10월에 제 35차 정기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회가 열렸다. 내 다시 당 의원내 당단주임으로 당의 임명을 받았고 원내에서는 법제과심사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원내의 투쟁은 또 장기적이었다. 손두환(민족혁명당 집행위원)을 위시한 적색분자들이 정당한 안건을 처리하는데는 성의가 없고 다만 공박을 일삼으며 임시정부의 원로급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저의들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동시에 개헌초안에 대해서도 대체로는 부인상태로 나오며 통과를 방해하고 다만 막후로 한독당 의원들 중 심리가 취약한 사람에게 갖은 권모술책을 써서 저의들 표결에 동조하겠끔 유혹 또는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중략:카이로 회담 이야기)
의회는 3달에 걸친 12월 3일을 맞이했다. 소소한 안건 몇가지를 제외하곤 큰 안건 예컨데 예결산안과 개헌안(두 안건이 다 2/3출석과 2/3의 표결을 요함) 은 적색분자(민족혁명당을 말함.)의 도란으로 지연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한독당 의원 당단회의를 열고 의회정책을 재검토 재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 정세가 그대로 방임하면 시급한 여러가지 정부시책을 낭패시킬 뿐이었다. 저들의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난관을 돌파하는 방편을 아니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의회를 장기 휴회나 폐회를 하고 머리도 식힐 겸 막후로 각 단체 대표끼리 모여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한 후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취지로 긴급동의를 다음 날 회의 벽두에 제출하여 결의를 해보자! 만약 그 안을 고의로 지지불결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우리측 의원들은 그 불법을 당장에 지적하고 일제 퇴장하면서 무기 폐회할 것을 강조하자고 약속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약속과 같이 긴급안을 내가 제출하고 일장 이유설명을 했더니 의장 홍진옹 이하 야당측이 당황 경괴하는 태도로 무작정 무용한 변론 토론을 늘어놓고 있다. 참다 못해 토론종결을 내가 동의하며 통과시켰다. 그러면 법규상 다음 순서는 가부표결인데, 의장 홍진옹이 난동분자들의 포위에 휘말리어 집행을 서먹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높은 어조로
"법규를 교란한 무리도 괘씸하거니와 의장이 직책을 유기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폐일언 이런 난법회의에 우리측은 가담할 수 없어서 일제 퇴장함과 아울러 회의 진서 재정리를 위하여 당분간 무기불출석을 선포한다.( 우리측이 출석치 않으면 의회의 개회석수가 모자라 진행 불가능으로 질식상태가 되겠으므로 당분간 그들을 응징키 위하여 써본 방편이다.)"라고 외친 뒤 한독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버렸다.
이래서 의회도 자연 무기 휴회로 돌아갔었다. 이렇게 며칠 휴식한 후 이 난국을 재정리 재수습키 위하여 처음 계획대로 재야 각 단체의 대표 한 사람씩 초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나와 김원봉, 김성숙, 유림 4사람이 모여 10여일간 많은 충돌 많은 논리를 반복했으나 시원스런 타협을 보지 못했었다. 거기에서 나는 합작에 대한 원칙론을 이따금 제기하여 저들도 거기에 승복치 않을 수 없었다.[33]
원내의 투쟁은 또 장기적이었다. 손두환(민족혁명당 집행위원)을 위시한 적색분자들이 정당한 안건을 처리하는데는 성의가 없고 다만 공박을 일삼으며 임시정부의 원로급의 총사퇴를 요구하는 저의들의 결의안을 제출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이다.
동시에 개헌초안에 대해서도 대체로는 부인상태로 나오며 통과를 방해하고 다만 막후로 한독당 의원들 중 심리가 취약한 사람에게 갖은 권모술책을 써서 저의들 표결에 동조하겠끔 유혹 또는 협박을 가하고 있었다.
(중략:카이로 회담 이야기)
의회는 3달에 걸친 12월 3일을 맞이했다. 소소한 안건 몇가지를 제외하곤 큰 안건 예컨데 예결산안과 개헌안(두 안건이 다 2/3출석과 2/3의 표결을 요함) 은 적색분자(민족혁명당을 말함.)의 도란으로 지연만 되풀이 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한독당 의원 당단회의를 열고 의회정책을 재검토 재결정을 내렸다. 그 당시 정세가 그대로 방임하면 시급한 여러가지 정부시책을 낭패시킬 뿐이었다. 저들의 목적도 거기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난관을 돌파하는 방편을 아니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니 의회를 장기 휴회나 폐회를 하고 머리도 식힐 겸 막후로 각 단체 대표끼리 모여 진지하게 의견교환을 한 후 회의를 다시 열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다.
이러한 취지로 긴급동의를 다음 날 회의 벽두에 제출하여 결의를 해보자! 만약 그 안을 고의로 지지불결한 방법으로 나온다면 우리측 의원들은 그 불법을 당장에 지적하고 일제 퇴장하면서 무기 폐회할 것을 강조하자고 약속했던 것이다.
다음 날 약속과 같이 긴급안을 내가 제출하고 일장 이유설명을 했더니 의장 홍진옹 이하 야당측이 당황 경괴하는 태도로 무작정 무용한 변론 토론을 늘어놓고 있다. 참다 못해 토론종결을 내가 동의하며 통과시켰다. 그러면 법규상 다음 순서는 가부표결인데, 의장 홍진옹이 난동분자들의 포위에 휘말리어 집행을 서먹거리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시 높은 어조로
"법규를 교란한 무리도 괘씸하거니와 의장이 직책을 유기하는 것도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폐일언 이런 난법회의에 우리측은 가담할 수 없어서 일제 퇴장함과 아울러 회의 진서 재정리를 위하여 당분간 무기불출석을 선포한다.( 우리측이 출석치 않으면 의회의 개회석수가 모자라 진행 불가능으로 질식상태가 되겠으므로 당분간 그들을 응징키 위하여 써본 방편이다.)"라고 외친 뒤 한독당 의원 전원이 퇴장해버렸다.
이래서 의회도 자연 무기 휴회로 돌아갔었다. 이렇게 며칠 휴식한 후 이 난국을 재정리 재수습키 위하여 처음 계획대로 재야 각 단체의 대표 한 사람씩 초청하여 해결책을 강구하였다.
나와 김원봉, 김성숙, 유림 4사람이 모여 10여일간 많은 충돌 많은 논리를 반복했으나 시원스런 타협을 보지 못했었다. 거기에서 나는 합작에 대한 원칙론을 이따금 제기하여 저들도 거기에 승복치 않을 수 없었다.[33]
제 35회 임시의정원 회의가 유회를 거듭하면서 양측의 감정은 격화되어간다. 나중에는 민족혁명당측에서 한국독립당측 임정 각료들에게 자리를 내놓고 물러가라고 대들게 되어 사태가 험악하게 전개된다.
민족혁명당측의 실력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를 점령하려는 기세가 보이자 1944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 김구 주석을 비롯한 한국독립당측 임시정부 각료들은 관인과 중요문서를 가지고 허핑루 오사야항에 있는 임시정부 청사를 떠나 충칭시 교외에 있는 투차오로 일시 피신했다.
김원봉이 사주한 민족혁명당 청년당원 김인철, 왕퉁(중국인) 등 10여명이 의열단 간부 중 한사람이며 민족혁명당의 중요 간부인 이집중[34]의 인솔 하에 뭉둥이를 들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로 몰려들어 주석판공실을 점거하려했다. 일종의 쿠데타였다.
하지만,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위대장이었던 권준(당시 이름은 권양무)에 의해 저지된다. 권준은 김원봉과 같은 황포군관학교 제 4기 동기생이며 같은 의열단 창단 단원이기도 했다. 그러나 권준은 정치적인 견해 차이로 김원봉에 의해 의열단 단사에서 이름이 제외되어 서로 사이가 벌어져 있었다.
이집중이 10여 명의 청년 행동대원들을 이끌고 임시정부 청사 내에 주석판공실을 점거하려 했을때 권준은 행동대원들의 뭉둥이와 돌을 맞으면서 단신으로 버티고 서서 청년들의 난입을 완강히 저지했다.
이집중은 쿠데타의 지휘자였으면서도 권준과의 옛 생각이었는지 더 이상 피를 본다는 것은 할 일이 아니라고 여겼는지 대원들을 이끌고 철수한다.
6.5. 제35회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폐회
민족혁명당의 쿠데타가 저지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임시정부 각료들은 피난지 투차오에서 임시정부 청사로 복귀한다. 그리고 쌍방은 더 이상 대립과 다툼이 계속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에서 협상을 거듭한 끝에 1944년 4월 11일 임시정부 개편 문제에 3가지 타협점으로 비밀협정을 맺는다.1. 제 35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폐회하고 제 36회 회의를 소집한다.
2. 약헌(헌법)수정안 중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국무위원 14인으로 늘리고 따로 주석, 부주석 각 1인을 둔다. 각 부장은 주석이 국무회의에 천거(추천)하여 찬성통과 후에 임명한다.
3. 국무위원 인원수의 비례는 한국독립당 8석, 민족혁명당 4석, 조선민족해방동맹(공산주의 정당)과 조선혁명자연맹(아나키즘 정당)은 각 1석으로 하고 주석은 한국독립당[35]에서, 부주석은 민족혁명당[36]에서 내도록 한다.
2. 약헌(헌법)수정안 중 정부조직에 관해서는 국무위원 14인으로 늘리고 따로 주석, 부주석 각 1인을 둔다. 각 부장은 주석이 국무회의에 천거(추천)하여 찬성통과 후에 임명한다.
3. 국무위원 인원수의 비례는 한국독립당 8석, 민족혁명당 4석, 조선민족해방동맹(공산주의 정당)과 조선혁명자연맹(아나키즘 정당)은 각 1석으로 하고 주석은 한국독립당[35]에서, 부주석은 민족혁명당[36]에서 내도록 한다.
이 비밀헙정에 따라 제 35회 임시의정원 회의는 1944년 4월 15일에 폐회하고 4월 19일, 제 36회 회의를 개회, 3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하여 위 비밀협정대로 약헌(헌법)수정과 임시정부 개편을 마쳤다.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개편될때 권준은 민족혁명당 쿠데타를 저지한 공로로 한국독립당의 내무부차장으로 승진했으며 김학규 장군이 이끄는 안후이성 푸양 주둔 한국광복군 제 3지대에서 일본군 탈출 한인학병 장준하, 김준엽, 선우진 등 35명 일행이 오기전까지 경위대장직을 겸임하게된다.
6.6. 대한민국 임시헌장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1919년 4월 11일 상하이에서 최초와 임시헌장 10개조를 공포한 뒤를 이어| 1919년 9월 11일 | 임시헌법 |
| 1925년 7월 7일 | 임시헌법 |
| 1927년 4월 11일 | 임시약헌 |
| 1940년 10월 9일 | 임시약헌 |
| 1944년 4월 22일 | 임시헌장 |
1944년 4월 22일
우리 민족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국가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 ㆍ 1 대혁명에 이르러 전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원은 25년의 경험을 적하여 제36회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범 7장 공 62조로 개수하였다.
제 1장 총 강
*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 제 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
*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민족으로 함
* 제 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급 신앙의 자유
② 거주, 여행급 통신, 비밀의 자유
③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④ 선거급 피선거의 권리
⑤ 공소, 사소급 청원을 제출하는 권리
⑥ 법률에 의치 않으면 신체의 수색, 체포, 감금, 심문 혹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
⑦ 법률에 의치 않으면 가댁의 침입, 수색, 출입제한 혹 봉폐를 받지 않는 권리
⑧ 법률에 의치 않으면 패산의 징발, 몰수 혹 추세를 받지 않는 권리
*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의무가 있음
①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흥하고 민주정치를 보위하는 의무
② 헌장과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③ 병역과 공역에 복무하는 의무
④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
* 제 7조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혹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혹은 공공리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하지 못함
* 제 8조
광복운동자는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하고 간단없이 노력하거나 우는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정력 혹 물력의 실천공헌이 있는 자로 함. 단 광복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광복운동자의 자격을 상실함
제3장 임시의정원
* 제 9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인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함
* 제 1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ㆍ 충청 ㆍ 전라 ㆍ 경상 ㆍ 함경 ㆍ 평안 각도에서 각 6인, 강원 ㆍ 황해 각도에서 각 3인, 중령급 아령교민에서 각 6인, 미령교민에서 3인을 선거함. 내지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해선거구에 원적을 두고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각 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음
* 제 1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18세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고, 년세 만 25세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 제 12조
의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연선될 수 있음. 의원의 개선은 원의원의 임기만료 후 60일 이내에 행함을 요함
* 제 13조
임시의정원 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함
* 제 14조
의원이 무고히 당선증서를 개원 후 3일까지 제출치 아니하거나 무고히 연속 2주일까지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 해임됨
* 제 15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없이는 그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 16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권리가 있고,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 답변치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며 질문한 의원이 요구한 때에는 원에 출석하여 답변함
* 제 17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의원당선증서의 심사와 의원자격급 선거의 의의에 대한 심판
② 의원자격에 대한 처리
③ 의원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일체 법안의 의결
④ 조세급 세율과 국고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될만한 사항의 의결
⑤ 국가의 예산 결산급 예산초과나 예산외 지출의 의결
⑥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선거
⑦ 조약체결과 선전강화의 동의
* 제 18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가 자행사직함
* 제 19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호선하며 그 제반 내규를 정함
* 제 20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판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청유와 방청자를 허함.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를 대리함.
* 제 21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소재지에서 자행소집함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3주일로 정하고 필요로 인할 때에는 연기함을 득하되 전 회기의 3분지 1을 초과함을 부득함
의원의 결의나 정부의 요구나 총재적 의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함
* 제 22조
임시의정원은 총재적 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
* 제 23조
임시의정원은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안을 결정함
* 제 24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안은 5인 이상, 탄핵 혹 불신임안과 의장의 면직안은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 기타안은 3인 이상의 연서로 함
1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함
* 제 25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과 기타 안건은 임시정부가 분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정부에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 제 26조
의원이 결원될 때에는 의장이 정부로 통지하여 보선케 함
* 제 27조
의원의 징계는 발언 혹 출석의 정지와 제명으로 함
* 제 28조
의원이 위법할 때에는 제22조 제2항과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면직함
제4장 임시정부
* 제 29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위원회로써 국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4인 이내로 함
* 제 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② 법률 명령급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③ 예산 결산 예산초과급 예산외 지출을 의결함
④ 선전 강화급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⑤ 행정 각부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⑥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함
⑦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급 고급 문무 직원과 주외 사절급 정부대표를 임면함
⑧ 외국사절의 접수여부를 의결함
⑨ 군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⑩ 대사, 특사, 감형급 복권을 의결함
⑪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함
⑫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하며 소관 각기관의 설폐를 의결함
* 제 31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위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함
* 제 32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임시정부를 대표함
② 국서를 접수함
③ 국군을 통감함
④ 국무위원회를 소집함
⑤ 국무위원회의의 주석이 됨
⑥ 국무위원회의의 가부 동수될 때에는 표결함
⑦ 국무위원의 부서와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함
⑧ 행정 통일 혹 공익에 방해되거나 위법 혹 월권으로 인할 때에는 행정 각부서의 명령을 정지하고 국무위원회에 취결함
⑨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함단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 의회의 추인을 요하되 추인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즉시 공포함
* 제 33조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국무위원회에 열석하고 주석이 유고할 시에 그 직권을 대행함
* 제 34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자격은 제8조 원항 상일단 규정에 해당한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연령 만 40세 이상된 자로 함
* 제 35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연선될 수 있음
* 제 36조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그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제 37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처를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 제 38조
국무위원회는 행정 각부서와 통수 심판 검사 등 각기관을 두어 각해 주관사무를 판리하고 임시의정원에 부책함
우항 각기관의 조직조례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되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 제 39조
행정 각부서는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문화, 선전 등 각부와 기타 각 위원회를 두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 제 40조
행정 각부서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위하여 각 주무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되 국무위원회 주석이 주지함
* 제 41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부서는 헌장과 법률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함
* 제 42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법률의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기 주관사무를 판리함
* 제 43조
중앙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주석의 제천으로, 중앙기관의 소속직원은 각해 기관 주무 책임자의 천보로써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함
* 제 44조
지방행정 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5장 심 판 원
* 제 45조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중앙심판원 지방심판소급 기타 특종심판위원회 등 기관에서 집행함
* 제 46조
중앙심판원은 심판위원장 1인급 심판위원 2인 내지 5인과 및 보조직원 약간인으로 조직함
* 제 47조
각급 심판기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 제 48조
각급 심판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 형사의 심판과 혁명자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민법, 형법, 혁명기률급 혁명자 징계조례는 법률로 정함
* 제 49조
국사심판, 행정심판, 군사심판 등 특별기관의 그 조직급 권한은 법률로 정함
* 제 50조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은 법률에 의하여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출을 경하여 국무위원회에서 행함
* 제 51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독립하여 심판을 행하고 임가기관 혹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
* 제 52조
각급 심판기관의 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와 선량풍속에 방해가 있다고 인할 때에는 비밀히 함
* 제 53조
중앙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은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함
* 제 54조
각급 심판기관의 소속직원은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함
* 제 55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형의 선고나 혁명자 징계조례상의 중대한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임기내에 면직하지 못함
* 제 56조
본장 각조의 규정을 실시할 가능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안건의 발생을 따라 국무위원회에서 임시로 심판위원 약간인을 선출하여 판리함
제6장 회 계
* 제 57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
* 제 58조
국가의 예산 결산급 회계는 검사 확정한 회계검사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원에 제출하여 통과를 요함
* 제 59조
회계검사원에서는 국가의 일체 회계를 수시로 검사함
* 제 60조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정함
제7장 보 칙
* 제 61조
본 헌장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정부의 제안으로 총재적 의원 4분지 3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동으로 개정함을 득함
* 제 62조
본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 부칙 부 칙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 4. 22.>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우리 민족은 우수한 전통을 가지고 스스로 개척한 강토에서 유구한 역사를 통하여 국가생활을 하면서 인류의 문명과 진보에 위대한 공헌을 하여왔다. 우리 국가가 강도 일본에게 패망된 뒤에 전민족은 오매에도 국가의 독립을 갈망하였고 무수한 선열들은 피와 눈물로써 민족자유의 회복에 노력하여 3 ㆍ 1 대혁명에 이르러 전 민족의 요구와 시대의 추향에 순응하여 정치, 경제, 문화, 기타 일체 제도에 자유, 평등 및 진보를 기본정신으로 한 새로운 대한민국과 임시의정원과 임시정부가 건립되었고 아울러 임시헌장이 제정되었다. 이에 본원은 25년의 경험을 적하여 제36회 의회에서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범 7장 공 62조로 개수하였다.
제 1장 총 강
* 제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
* 제 2조 대한민국의 강토는 대한의 고유한 판도로 함
* 제 3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민족으로 함
* 제 4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인민전체에 있음. 국가가 광복되기 전에는 주권이 광복운동자 전체에 있음
제2장 인민의 권리 의무
* 제 5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자유와 권리를 향유함
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파업급 신앙의 자유
② 거주, 여행급 통신, 비밀의 자유
③ 법률에 의하여 취학, 취직급 부양을 요구하는 권리
④ 선거급 피선거의 권리
⑤ 공소, 사소급 청원을 제출하는 권리
⑥ 법률에 의치 않으면 신체의 수색, 체포, 감금, 심문 혹 처벌을 받지 않는 권리
⑦ 법률에 의치 않으면 가댁의 침입, 수색, 출입제한 혹 봉폐를 받지 않는 권리
⑧ 법률에 의치 않으면 패산의 징발, 몰수 혹 추세를 받지 않는 권리
* 제 6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좌렬 각항의 의무가 있음
① 조국을 광복하고 민족을 부흥하고 민주정치를 보위하는 의무
② 헌장과 법령을 준수하는 의무
③ 병역과 공역에 복무하는 의무
④ 국세를 납입하는 의무
* 제 7조
인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 혹 박탈하는 법률은 국가의 안전을 보위하거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혹은 공공리익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면 제정하지 못함
* 제 8조
광복운동자는 조국광복을 유일한 직업으로 인하고 간단없이 노력하거나 우는 간접이라도 광복사업에 정력 혹 물력의 실천공헌이 있는 자로 함. 단 광복운동에 위해를 가하는 행위가 있을 시에는 광복운동자의 자격을 상실함
제3장 임시의정원
* 제 9조
임시의정원은 대한민국 인민이 직접 선거한 의원으로 조직함
* 제 10조
임시의정원 의원은 경기 ㆍ 충청 ㆍ 전라 ㆍ 경상 ㆍ 함경 ㆍ 평안 각도에서 각 6인, 강원 ㆍ 황해 각도에서 각 3인, 중령급 아령교민에서 각 6인, 미령교민에서 3인을 선거함. 내지 각 선거구에서 선거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해선거구에 원적을 두고 임시정부 소재지에 교거하는 광복운동자가 각 해구선거인의 선거권을 대행할 수 있음
* 제 11조
대한민국의 인민은 연령 18세되고 완전한 공권이 있는 자는 선거권이 있고, 년세 만 25세되고 선거권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음
* 제 12조
의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하되 연선될 수 있음. 의원의 개선은 원의원의 임기만료 후 60일 이내에 행함을 요함
* 제 13조
임시의정원 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은 선거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무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함
* 제 14조
의원이 무고히 당선증서를 개원 후 3일까지 제출치 아니하거나 무고히 연속 2주일까지 결석할 때에는 그 직무는 자연 해임됨
* 제 15조
의원은 회기중에 원의 허가없이는 그 자유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며 원내의 언론과 표결에 관하여는 원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제 16조
의원은 3인 이상의 연서로 정부나 지정한 국무위원에게 질문하는 권리가 있고, 국무위원은 5일 이내에 말이나 글로 답변치 아니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며 질문한 의원이 요구한 때에는 원에 출석하여 답변함
* 제 17조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의원당선증서의 심사와 의원자격급 선거의 의의에 대한 심판
② 의원자격에 대한 처리
③ 의원이나 정부에서 제출한 일체 법안의 의결
④ 조세급 세율과 국고와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될만한 사항의 의결
⑤ 국가의 예산 결산급 예산초과나 예산외 지출의 의결
⑥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선거
⑦ 조약체결과 선전강화의 동의
* 제 18조
임시의정원은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이 실직위법 또는 내란 외환 등 범죄행위가 있거나 혹은 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탄핵안 혹은 불신임안을 제출하여 탄핵안이 통과되면 그를 면직하고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그가 자행사직함
* 제 19조
임시의정원은 의장 부의장 각 1인을 호선하며 그 제반 내규를 정함
* 제 20조
임시의정원 의장은 원을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며 원의 의사를 정리하며 원의 행정을 판리하며 원내의 경찰권을 집행하며 원의 회계를 처리하며 5일 이내의 의원청유와 방청자를 허함.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유고할 때에는 그를 대리함.
* 제 21조
임시의정원은 매년 4월 11일에 임시정부 소재지에서 자행소집함
임시의정원의 회기는 3주일로 정하고 필요로 인할 때에는 연기함을 득하되 전 회기의 3분지 1을 초과함을 부득함
의원의 결의나 정부의 요구나 총재적 의원 3분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회를 소집함
* 제 22조
임시의정원은 총재적 의원 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함
* 제 23조
임시의정원은 출석의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의안을 결정함
* 제 24조
의원이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법률안은 5인 이상, 탄핵 혹 불신임안과 의장의 면직안은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 기타안은 3인 이상의 연서로 함
1차 부결된 의안은 동일 회기내에 다시 제출하지 못함
* 제 25조
임시의정원의 의결한 법률과 기타 안건은 임시정부가 분포 또는 시행함
법률은 정부에 송달한 후 10일 이내에 공포함
* 제 26조
의원이 결원될 때에는 의장이 정부로 통지하여 보선케 함
* 제 27조
의원의 징계는 발언 혹 출석의 정지와 제명으로 함
* 제 28조
의원이 위법할 때에는 제22조 제2항과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면직함
제4장 임시정부
* 제 29조
임시정부는 국무위원회 주석과 국무위원으로 조직한 국무위원회로써 국를 총판함
국무위원은 8인 이상 14인 이내로 함
* 제 30조
국무위원회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복국과 건국의 방책을 의결함
② 법률 명령급 제안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③ 예산 결산 예산초과급 예산외 지출을 의결함
④ 선전 강화급 조약체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⑤ 행정 각부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함
⑥ 국무위원의 사직을 처리함
⑦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급 고급 문무 직원과 주외 사절급 정부대표를 임면함
⑧ 외국사절의 접수여부를 의결함
⑨ 군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함
⑩ 대사, 특사, 감형급 복권을 의결함
⑪ 임시의정원에 제출할 보고와 제안을 작성함
⑫ 국무위원회의 회의규정을 정하며 소관 각기관의 설폐를 의결함
* 제 31조
국무위원회의 의결은 총위원 반수 이상의 찬동으로 함
* 제 32조
국무위원회 주석의 직권은 아래와 같음
① 임시정부를 대표함
② 국서를 접수함
③ 국군을 통감함
④ 국무위원회를 소집함
⑤ 국무위원회의의 주석이 됨
⑥ 국무위원회의의 가부 동수될 때에는 표결함
⑦ 국무위원의 부서와 법률을 공포하며 명령을 발함
⑧ 행정 통일 혹 공익에 방해되거나 위법 혹 월권으로 인할 때에는 행정 각부서의 명령을 정지하고 국무위원회에 취결함
⑨ 국무위원회의 의결로 긴급명령을 발함단 긴급명령을 발할 때에는 차기 의회의 추인을 요하되 추인되지 못할 때에는 그 뒤로부터 효력이 상실됨을 즉시 공포함
* 제 33조
부주석은 주석을 보좌하며 국무위원회에 열석하고 주석이 유고할 시에 그 직권을 대행함
* 제 34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자격은 제8조 원항 상일단 규정에 해당한 1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연령 만 40세 이상된 자로 함
* 제 35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부주석과 국무위원의 임기는 3개년으로 정하되 연선될 수 있음
* 제 36조
국무위원회 주석 부주석급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임시의정원과 그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음
* 제 37조
국무위원회는 비서처를 두어 국무위원회의 사무와 회의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 제 38조
국무위원회는 행정 각부서와 통수 심판 검사 등 각기관을 두어 각해 주관사무를 판리하고 임시의정원에 부책함
우항 각기관의 조직조례는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되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 제 39조
행정 각부서는 내무, 외무, 군무, 재무, 문화, 선전 등 각부와 기타 각 위원회를 두되 시의에 의하여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음
* 제 40조
행정 각부서 사무의 연락과 통제를 위하여 각 주무 책임자 연석회의를 열되 국무위원회 주석이 주지함
* 제 41조
국무위원회와 행정 각부서는 헌장과 법률 범위내에서 필요한 명령을 발함
* 제 42조
국무위원회 주석급 중앙 각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법률의 규정과 국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각기 주관사무를 판리함
* 제 43조
중앙기관의 주무 책임자는 주석의 제천으로, 중앙기관의 소속직원은 각해 기관 주무 책임자의 천보로써 국무위원회에서 임면함
* 제 44조
지방행정 조직은 자치행정의 원칙에 의하여 정하고 자치단체의 조직과 권한은 국무위원회에서 제정 시행하고 차기 의회의 통과를 요함
제5장 심 판 원
* 제 45조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중앙심판원 지방심판소급 기타 특종심판위원회 등 기관에서 집행함
* 제 46조
중앙심판원은 심판위원장 1인급 심판위원 2인 내지 5인과 및 보조직원 약간인으로 조직함
* 제 47조
각급 심판기관의 조직은 법률로 정함
* 제 48조
각급 심판기관은 법률에 의하여 민사, 형사의 심판과 혁명자 징계처분에 관한 사항을 장리함
민법, 형법, 혁명기률급 혁명자 징계조례는 법률로 정함
* 제 49조
국사심판, 행정심판, 군사심판 등 특별기관의 그 조직급 권한은 법률로 정함
* 제 50조
대사, 특사, 감형, 복권은 법률에 의하여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출을 경하여 국무위원회에서 행함
* 제 51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독립하여 심판을 행하고 임가기관 혹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함
* 제 52조
각급 심판기관의 심판은 공개하되 안녕질서와 선량풍속에 방해가 있다고 인할 때에는 비밀히 함
* 제 53조
중앙심판위원장과 심판위원은 국무위원회에서 선임하되 임기는 3개년으로 함
* 제 54조
각급 심판기관의 소속직원은 중앙심판위원장의 제천으로 국무위원회에서 임명함
* 제 55조
심판위원장급 심판위원은 형의 선고나 혁명자 징계조례상의 중대한 처분에 의치 아니하면 임기내에 면직하지 못함
* 제 56조
본장 각조의 규정을 실시할 가능이 있기 전까지는 심판안건의 발생을 따라 국무위원회에서 임시로 심판위원 약간인을 선출하여 판리함
제6장 회 계
* 제 57조
조세와 세율은 법률로 정함
* 제 58조
국가의 예산 결산급 회계는 검사 확정한 회계검사원의 보고와 같이 의정원에 제출하여 통과를 요함
* 제 59조
회계검사원에서는 국가의 일체 회계를 수시로 검사함
* 제 60조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말까지로 정함
제7장 보 칙
* 제 61조
본 헌장은 임시의정원에서 총재적 의원 3분지 1 이상이나 정부의 제안으로 총재적 의원 4분지 3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지 2의 찬동으로 개정함을 득함
* 제 62조
본 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 부칙 부 칙 <임시정부법령 제6호, 1944. 4. 22.>
본헌장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하고 대한민국 22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 임시약헌은 폐지함.
이 임시헌장은 임시정부의 마지막 헌법[37]이며 또한 가장 완벽하고 민주적인 헌법이라 할 수 있다. 1940년을 기점으로 하여 국내외 정세가 급진전함에 따라 임시의정원에는 많은 재야인사 특히 민족혁명당계 인사들이 참가하여 전시 거국체제(擧國體制)[38]를 이룩하고 혁명역량의 단결을 과시했다. 개정 임시헌장은 그와 같은 민족적 대단결의 산물이며 복국을 눈 앞에 바라보는 굳센 혁명의지의 표현이었다.
이 헌장 개정작업은 1942년 11월 이래 조소앙, 조완구, 유자명, 최석순, 박건웅, 김상덕, 차리석, 조경한, 신영삼 등 9명의 약헌개정 기초위원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다시 유림, 박건웅, 조시원 등 18명의 위원에 의해 재수정되어 1944년 4월 제 36차회 의정원 의회에서 결정되었다.
개정된 임시헌장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은 우리 민족과 유구한 전통과, 주권침탈 이후 줄기차게 벌어진 혁명투쟁과, 삼일대혁명에 이은 대한민국의 건립을 서술한 「전문」을 앞세우고, 인민의 권리와 의무를 한 장으로 하여 따로 내세우고, 또 국무위원의 증원, 부주석제의 신설, 선전 · 문화부의 증설 등 행정부를 크게 강화함 점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개정으로써도 의정원 중심 체제를 근본적으로 지양하지는 않았다. 의정원은 입법권 및 재정권을 장악하는 외에 주석, 부주석 및 국무위원의 선출권과 불신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다.
임시의정원은 임시헌장 통과에 이어 임시정부 주석에 김구, 부주석에 김규식을 선출했다. 국무위원으로는 이시영, 조성환, 황학수, 조완구, 차리석, 장건상, 박찬익, 조소앙, 김붕준, 성주식, 유림, 김원봉, 김성숙, 조경한 등 14명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김원봉을 위시한 5명의 야당계 인사가 임시정부에 참여하게 된 사실인데, 이는 헌장개정의 기본취지에 입각한 것으로 풀이된다.
6.7. 해방 직후
민족혁명당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민족전선연맹 쪽이 참가하여 통일전선정부가 된 충칭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 제 1진이 8.15 광복 후에 귀국한 것은 1945년 11월 23일이었다.제 1진에는 민족혁명당 주석 김규식[39]이 포함되어 있었고 그 밖의 민족혁명당 핵심 인물로 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등은 임정 제 2진으로 그 해 12월 2일에 입국했다.[40]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귀국한 후 이전의 통일전선전부로서의 성격을 유지한 최초의 움직임은 8.15 광복 후 국내 정계에서 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해 특별정치위원회를 조직한 것이었다.
남북을 통한 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암시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에 구체적 결론을 얻은 모양이나 아직 아무런 공포가 없어 그 전모를 추찰키는 곤란하나 대개 그 윤곽을 살펴보면 '특별정치위원회'란은 민족통일의 최고기관을 형성하여.....
조소앙, 김붕준, 김성숙, 최동오, 장건상, 유림, 김원봉 등이 중앙위원 자리를 맡는 동시에 한편 고문제를 두고 국내 좌우진영 각 정당이 명망있는 혁명투사들을 총망라하여 명실공히 3천만 통일전선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정치위원회'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는 전연 별개인 동시에 이 중협이 무원칙적이며 일방적인 통일론으로 실패한데 비추어 뚜렷한 원칙과 전체적인 통일방향은 기대되는 바 절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과 주여를 남긴 연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41]
조소앙, 김붕준, 김성숙, 최동오, 장건상, 유림, 김원봉 등이 중앙위원 자리를 맡는 동시에 한편 고문제를 두고 국내 좌우진영 각 정당이 명망있는 혁명투사들을 총망라하여 명실공히 3천만 통일전선을 결성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특별정치위원회'는 이승만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는 전연 별개인 동시에 이 중협이 무원칙적이며 일방적인 통일론으로 실패한데 비추어 뚜렷한 원칙과 전체적인 통일방향은 기대되는 바 절대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과 주여를 남긴 연내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41]
이 기사는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우선 남북을 통한 통일전선 결성을 암시하는 일 자체가 8.15이전 통일전선임시정부의 성격을 계승하려는 맥락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특별정치위원회 중앙위원회의 구성 물망에 김구, 김규식 등 임정 주석단이 빠지고 통일전선임시정부 안에서 민족혁명당계, 한국독립당계, 민족해방동맹계, 무정부주의자계의 비교적 진보적 인사들이 중심이 되어있다. 그리고 김구, 김규식 등 주석단은 고문제로 해결한다고 가정해도 이 통일전선의 결성이 먼저 귀국해 활동하고 있는 이승만 중심의 '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전혀 별개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 점 또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으로서 신탁통치안이 발표되고 임시정부가 신탁통치 반대 노선을 선명히 하면서 비상정치회의주비회 소집을 결정한 후,[42] 다시 이 주비회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합류시켜 비상국민회의주비회로 발족하고 급격히 반탁노선으로 우경화하자 임시정부 요원 중 김원봉, 김성숙, 성주식 등은 민족혁명당과 조선민족해방동맹의 이름으로 비상국민회의 주비회에서 탈퇴하고 그 이유를 밝히는 다음과 같은 요지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43]
임시정부와 함께 입국한 이후 수개월간 국내에서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좌우 양 진영의 통일단결을 위하여 극히 가난한 환경 중에서 부단히 노력하여 왔다. 우리는 임정이 입국 당시에 김구 주석 명의로 발표한 당면정책 14항 중 제 6항에 규정한 통일전선정책을 특히 강조하였으며 제 6항 정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모든 성의와 열정을 다하여 투쟁하였다.
그러나 좌우 양 진영의 과심한 편견과 고집으로 인하여 특히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소위 탁치와 반탁치 문제로 인하여 양 진영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우리들의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임정은 당면정책 제 6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우 양 진영의 어느 일방에 편향 혹은 가담하지 않고 엄정중립의 태도를 취하여 양 진영의 편향을 극복하면서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우익으로 편향하고 있는 국세에 처하게 되었다.
금차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좌익과는 하등 양해 혹은 타협이 없었다. 오직 우익 각 당파와 양해만으로 의연 거연히 소집하게 된 것은 임정의 우인 편향화하는 가장 현명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임정은 전민족의 영도적 입장 특히 좌우 양익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차 소집된 비상정치회의주비회는 좌익 각 당파의 불참가로 우익 일미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회합으로서는 결코 전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목적으로 한 비상정치회의를 준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민족의 분열을 더욱 명현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을 더욱 격화 심각화하는 것이므로 우리 두 단체는 단연히 이 회합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두 단체는 최근 조선공산당[44]과 조선인민당[45]에서 소집한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준비회에 대해서 그것이 좌익의 회합이며 우익과는 하등 양해 또는 타협없이 소집한 것이므로 이러한 좌익 일미의 진영화한 화합으로서는 결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 역시 비상정치회의와 같이 우리 민족의 분열형태를 더욱 명현 표시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우리 두 단체는 단연히 받되 태도를 표시한다.
그러나 좌우 양 진영의 과심한 편견과 고집으로 인하여 특히 모스크바 3상회의 이후 소위 탁치와 반탁치 문제로 인하여 양 진영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고 우리들의 노력은 수포가 되고 말았다. 임정은 당면정책 제 6항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좌우 양 진영의 어느 일방에 편향 혹은 가담하지 않고 엄정중립의 태도를 취하여 양 진영의 편향을 극복하면서 단결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노선임에도 불구하고 우익으로 편향하고 있는 국세에 처하게 되었다.
금차 비상정치회의를 소집한 때에는 좌익과는 하등 양해 혹은 타협이 없었다. 오직 우익 각 당파와 양해만으로 의연 거연히 소집하게 된 것은 임정의 우인 편향화하는 가장 현명한 사실이다. 이로부터 임정은 전민족의 영도적 입장 특히 좌우 양익에 대한 지도적 지위를 포기하게 된 것은 유감이나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금차 소집된 비상정치회의주비회는 좌익 각 당파의 불참가로 우익 일미의 진영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회합으로서는 결코 전민족통일전선의 결성을 목적으로 한 비상정치회의를 준비할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민족의 분열을 더욱 명현하게 표시하는 것이며 좌우 양 진영의 대립을 더욱 격화 심각화하는 것이므로 우리 두 단체는 단연히 이 회합에서 탈퇴하는 것이다.
동시에 우리 두 단체는 최근 조선공산당[44]과 조선인민당[45]에서 소집한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준비회에 대해서 그것이 좌익의 회합이며 우익과는 하등 양해 또는 타협없이 소집한 것이므로 이러한 좌익 일미의 진영화한 화합으로서는 결코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준비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한다. 이것 역시 비상정치회의와 같이 우리 민족의 분열형태를 더욱 명현 표시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우리 두 단체는 단연히 받되 태도를 표시한다.
8.15 광복 전(1942.4~1945. 8.15.) 중국에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 쪽과 조선민족전선연맹쪽이 연합하여 구성한 임정은 통일전선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8.15후에 11월 23일에 귀국한 김구계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한국민주당과 이승만계의 독립촉성중앙협의회와 합류하여 비상국민회의준비회를 구성하려 함으로써 우익 편향으로 선회하자 통일전선정부 임정 속의 좌익 당파는 통일전선 노선의 지속을 주장하면서 비상국민회의에서 이탈하게 된 것이다.
임정에 참가했던 좌파계의 조선민족전선연맹계 중 무정부주의 단체인 조선혁명자연맹[46]쪽은 탈퇴해서 빠졌다는 점, 그리고 민족혁명당계와 조선민족해방동맹계[47]가 이 성명에서 우익세력 연합체인 비상국민회의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좌익세력 연합체로 준비되고 있던 민주주의민족전선에 대해서도 민족분열을 조장하고 민족통일전선을 저해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었다.
민족혁명당이 해방정국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①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민족전선을 급속히 결성하기 위하여 좌익 편향과 우익 편향을 동시에 극복하면서 비상정치회의소집주비회와 민주주의민족전선결성준비회를 즉시 통일하여 좌우 양익이 공동으로 주비할 것이다.
② 좌우 양익의 편향으로부터 발생된 친소반미 또는 친미반소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친미친소 중앙의 평행정책을 수립 견지할 것.
③ 민족 내부의 투쟁, 좌우 양익 대립의 격화로 인기된 상호 유혈습격, 특히 파쇼적 테러로 표현되는 암살, 구타, 파괴적 행동을 철저히 금절 배격할 것이다.
④ 매국적 민족반역자 및 친일분자는 통일전선 결성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② 좌우 양익의 편향으로부터 발생된 친소반미 또는 친미반소의 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친미친소 중앙의 평행정책을 수립 견지할 것.
③ 민족 내부의 투쟁, 좌우 양익 대립의 격화로 인기된 상호 유혈습격, 특히 파쇼적 테러로 표현되는 암살, 구타, 파괴적 행동을 철저히 금절 배격할 것이다.
④ 매국적 민족반역자 및 친일분자는 통일전선 결성에 참가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 시기 민족혁명당이 대내적으로 해방정국에서 좌우편향을 비판하고 대외적으로 친미친소 평향정책을 유지하는 통일 전선의 형성을 주장하면서 비상국민회의 참가를 반대했으나 1946년 2월 1일에 열린 비상국민회의에 선출된 대의원 22명 중에는 민족혁명당쪽의 김규식, 김원봉, 김상덕, 장건상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8]
그러나 이 가운데 특히 김원봉과 장건상의 경우 본인 동의에 의한 대의원 선출인지 다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불과 14일 후 김원봉, 장건상, 성주식, 김성숙 등 4명의 명의로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 참가를 선언하기 때문이다. 비상국민회의 탈퇴를 선언할때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에 참가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49]
우리는 비상정치주비회에서 탈퇴할 때 좌우 양익의 편향을 지적하고 단결합작을 주장하였다. 우리는 좌우 양익의 합작으로서만 전국적, 통일적, 자주적 임시정권을 건립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후 여러 단체와 연합하여 좌우 양익에 대하여 통일단결에 관한 조건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비상국민회의에서는 돌연히 비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최고정무위원을 선출하고 그것을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변장하였다. 이것은 다수의 민주주의적 단체를 포함한 민주주의민족전선과의 통일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적 단체를 포괄한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에 단연 참가하여 민주단결의 노선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는 계속하여 각 민주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좌우 양익의 통일단결로써 독립 자주통일 단결정권 수립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려한다.
그러나 비상국민회의에서는 돌연히 비민주주의적 방식으로 최고정무위원을 선출하고 그것을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으로 변장하였다. 이것은 다수의 민주주의적 단체를 포함한 민주주의민족전선과의 통일을 완전히 거부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적 단체를 포괄한 민주주의적 민족전선에 단연 참가하여 민주단결의 노선을 밝히는 동시에 우리는 계속하여 각 민주주의 단체와 협력하여 좌우 양익의 통일단결로써 독립 자주통일 단결정권 수립을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려한다.
민족혁명당 핵심인물들이 비상국민회의를 탈퇴한 후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가하게 된 것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실질적으로 다수의 민주주의적 단체를 포괄"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은 각기 개인자격으로 민전에 참가하였을 뿐 민족혁명당이나 민족해방동맹 자체가 민전에 참가한 것은 아니다. 민전결성대회에 참가한 정당은 조선공산당, 조선인민당, 조선신민당 [50] 3정당뿐으로 민족혁명당이나 민족해방동맹은 참가 정당이 아니었고, 따라서 그 당원들도 대의원으로 출석하지 않았다.[51] 그리고 이들 4명은 결성대회가 시작되고 강령이 낭독될 때 입장했다.[52] 그러나 김원봉과 장건상 두 사람은 임시집행부 의장단에 포함되어 있었다.[53]
6.8. 우익 세력의 탈당
광복 직후 한반도는 좌우 진영간 극한의 대립이 이어지고 있었다.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이 중국에서 귀국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은 재빠르게 남조선 내에서 우익의 대표적 인물로 부상하고 있었다. 1945년 10월 23일 출범한 독립촉성중앙협의회에서도 회장으로 추대되었다. 애초에 한국민주당등의 우익정당, 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박헌영의 조선공산당등 좌익 정당, 사회단체도 참여했다. 그렇지만 조선인민공화국 문제 등을 둘러싸고 견해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좌익이 떨어져 나감으로써 결국에는 이승만을 추종하는 단체로 바뀌었다.
신탁통치 반대 운동의 기치를 내걸고 있던 이승만이 의장으로 선임되었고 김규식은 부의장을 맡았다. 김규식은 신탁통치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를 하면서도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사항 가운데 임시정부 수립에 관한 조항에 주목했다. 좌익과 우익이 극한 투쟁을 피하면서 통일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강대국의 결정을 수용해 임시정부[54]를 수립한 뒤 강대국과 협상하는 방도를 구상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이 자주 독립을 위한 최선은 아니지만, 미국과 소련의 타협을 끌어내 통일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민족의 분단을 막는 일이라고 판단했었다. 그러나 김규식의 구상이 현실화 되기에는 신탁통치를 둘러싼 대립이 너무 격렬했다.
한 편, 1946년 2월,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지지, 비상국민회의 반대, 친일파 처단, 토지 개혁 등의 강령을 내걸고 민주주의민족전선이 출범했다. 조선공산당을 비롯해 조선인민당,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 전국농민조합총연맹, 조선청년총동맹, 조선부녀총동맹 등이 주요 참가 정당, 사회 단체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을 지낸 김성숙, 중도우파에서 활동하던 이극로, 천도교의 오지영 등도 가담했다. 김원봉은 여운형, 박헌영, 허헌, 백남운과 함께 공동 의장으로 선임되었다. 민족혁명당 주석인 김규식은 비상국민회의에 참여했는데, 민족혁명당의 다수는 비상국민회의 반대를 표방한 민주주의민족전선에 참여했다.
민주의원 출범에 임정 계열이 참가한 것을 두고 민족혁명당의 김원봉 등은 민주주의민족전선과의 통일을 완전히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비상국민회의를 탈퇴했다. 이에 김규식은 탈당으로 대응했다.
본인은 한국이 완전독립을 찾고 신국가를 건설하려는 이때에 더욱 우리의 요구하는 바 자주독립적 과도정권을 수립하려는 단계에 있어서는 개인이나 당파적 이해를 위하여 활동할 시기가 아님을 인정하므로 본인으로서는 조선민족혁명당의 주석을 사면하는 동시에 탈퇴하는 것을 성명한다.[55]
1946년 초만해도 김규식은 먼저 임시정부를 수립한 뒤 신탁통치 문제를 해결하자는 탄력적인 논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김원봉의 민족혁명당계와 결별하게 된 것이다. 오히려 민족혁명당을 탈당하고 민주의원 부의장을 맡는 등 우익안에서도 그의 입장을 관철하려고 했던 것이다.
이후 민족혁명당 자체로서는 뚜렷한 정치활동이 거의 없었고 김원봉은 민주주의민족전선의장단의 한 사람으로서 계속 활동했다.[56]
그러나 민족혁명당이 해체된 것은 물론 아니었다. 1946년 8월에는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수의 이름으로 남조선 좌익 3당 합당을 지지하면서도 민족혁명당은 좌익 3당 합당과 별도로 독자적인 발전을 할 것이라 천명했다. 김원봉과 장건상 등은 이후에도 좌익 3당 합당을 논의하는 민전의장단의 일원으로 활동을 계속했다.[57]
6.9. 민족혁명당 해산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 결정 문제를 둘러싸고 좌우의 대립이 극심해지고 좌우 합작이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되자, 민혁당의 처지는 곤란해졌다. 1948년 4월 민혁당이 해산하는 계기가 된 김원봉의 월북 직전까지 그의 삶의 궤적을 살펴보면, 월북이라는 선택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장석흥 교수 : 독립운동 한국광복군의 경험이 기초가 되어서 왜 광복군도 보면 40년대(1942. 5.) 약산 김원봉이 들어오시면서 광복군이나 임시정부나 좌우 연합 단체의 성격을 띠지 않습니까?
안춘생 : 그렇죠. 좌우합작처럼 되었는데 김원봉씨가 정말 좌익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좌익 청년들 전부 많이 포섭했는데 내가 독립기념관을 지을 적에 대만에 자료 수집을 하러 몇 번 갔었는데. 장제스의 가방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황포 4기생 김원봉하고 동기동창입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을 찾아 갔더니 중국 정장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맞이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원봉, "임시정부에서는 김원봉을 자꾸 공산당으로 내모는데 나보고 당신 생각해보라고 동창생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김원봉하고 같은 반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공산당이라면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내가 또 개인적으로 동기동창이라고 해서 우리 군사기관에서 용납하겠는가? 난 처음 학생때 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왜 그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철기 장군도 김원봉씨 한데 좌익 그치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58]
위 자료에서 보이듯 김원봉은 공산주의와는 사상적으로 괴리가 있던 사람이란 증언이 존재한다. 또한 의열단, 민족혁명당, 조선의용대를 거쳐 한국광복군에 복무한 김승곤 지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원봉은 중국공산당과 어울린 김일성괴는 달리 중국국민당과의 교류가 잦았다고 한다.안춘생 : 그렇죠. 좌우합작처럼 되었는데 김원봉씨가 정말 좌익이냐? 이것도 의문입니다. 좌익 청년들 전부 많이 포섭했는데 내가 독립기념관을 지을 적에 대만에 자료 수집을 하러 몇 번 갔었는데. 장제스의 가방들고 다니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황포 4기생 김원봉하고 동기동창입니다. 한 달 동안 같이 지냈는데 이 사람을 찾아 갔더니 중국 정장을 하고, 아주 정중하게 맞이 하는데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김원봉, "임시정부에서는 김원봉을 자꾸 공산당으로 내모는데 나보고 당신 생각해보라고 동창생으로서 솔직히 얘기하는데 내가 김원봉하고 같은 반으로 아주 친하게 지냈는데 그 사람이 공산당이라면 우리가 공산당하고 싸우는데 내가 또 개인적으로 동기동창이라고 해서 우리 군사기관에서 용납하겠는가? 난 처음 학생때 부터 관계를 가졌는데 왜 그 사람을 공산당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 철기 장군도 김원봉씨 한데 좌익 그치 그렇게 하니까 아주 강력하게…[58]
1911년 중국에 신해혁명이 발발해서 손중산(쑨원)씨가 영도자로서 광동에서 출발해서 북진하고 있을 때, 조선의열단이 베이징에다 근거지를 두고 있었어요. 손중산씨가 상하이로 자주 오곤 했는데 김원봉씨와 만났습니다. 손중산씨가 "내가 해보니까 정치만가지고는 독립을 하기 어려우니 군사적 행동까지 겸해야 한다. 내가 민족 해방 운동을 위해서 광동에서 사관학교를 하나 창설했으니 당신들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들어가라."해서 광동 황포군관학교(黃埔軍官學校)에 20여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자연히 의열단 활동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르는 사람들은 의열단이 해체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지요. 그 사관학교는 단기라 6개월만에 졸업(1926. 3∼1926. 10)해서 지휘관으로서 북벌(1926.7.~9.) 혁명에 큰 역할들을 해주었습니다. 북벌 혁명이 성공해서 조선의열단이 다시 상하이로 와서 베이징에 안착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인재 양성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때(1926년 10월에 졸업하고 보니) 손중산(1925. 3. 12.)씨는 이미 고인이 되었고 장제스씨가 실권을 잡고 있었을 때인데 김원봉씨가 난징으로 가서 장제스에게 건의하여 교섭한 결과 성공했습니다. [59]
이무렵 황포군관학교에 막 졸업한 의열단 단원들은 중국국민당 특무부대 남의사의 막대한 자금을 받는 대신 공작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장제스가 열렬한 반공주의자였음을 감안하면 김원봉은 초기부터 공산주의자는 아니었던 것이다.안춘생의 또다른 증언을 통해 김원봉이 월북을 하게 된 동기를 추론할 수 있다.
장석흥 교수 : 그러면 백범 선생님과 노선이 다르지 않습니까?
안춘생 : 우리의 민족진영 노선에서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신진세력들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다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은 게지 다른게 없다. 내 생각에는 노선이 다른 게 아니라 이남에서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입장이 바뀌어졌으면 문제가 다르지 이승만 박사하고 입장이 달라 졌으면, 미군정에서 미국에서 있던 세력을 붙잡지 않고, 중국에 있던 세력(1949년에 장악한 중국 공산당)을 붙잡는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노선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이북하고 통일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이구나 다들 그랬는데 그러나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에...[60]
안춘생 : 우리의 민족진영 노선에서는 너무 구태의연하게 신진세력들을 잡아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좀 다르지 그러나 근본적으로 같은 게지 다른게 없다. 내 생각에는 노선이 다른 게 아니라 이남에서는 정부를 수립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입장이 바뀌어졌으면 문제가 다르지 이승만 박사하고 입장이 달라 졌으면, 미군정에서 미국에서 있던 세력을 붙잡지 않고, 중국에 있던 세력(1949년에 장악한 중국 공산당)을 붙잡는다면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래서 노선이 달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가급적이면 이북하고 통일해서 정부를 세우는 것이구나 다들 그랬는데 그러나 불가능 한 일이기 때문에...[60]
이미 해방정국때 남한에서 정권을 잡으려면 좋든 싫든 미군정에 협조를 해야하는 상황이었다. 미군정과 이승만을 따르던 사람들은 어떻게든 살았고 그게 아닌 다른 노선이면 중국공산당이나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북한 김일성 공산당 정권의 지원을 받아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구는 이승만과의 타협노선에서 자꾸 삐딱선을 타자 1947년 장덕수 암살사건으로 한독당계가 숙청이 되어 민혁당계는 우파 세력에 합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46년 2월 민족혁명당은 임시 정부를 탈퇴하고 좌익 세력의 연합체인 조선민주주의민족전선에 가담했다. 그렇지만 8월 남조선공산당과 조선인민당, 남조선신민당이 좌익 정당의 통합을 시도할 때 민족혁명당은 참여하지 않았다.
정판사 위조지폐 사건(1946년 5월) 등이 겹치면서 미군정은 1946년 8월부터 민전과 좌파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에 나선다. 이미 박헌영 등 굵직한 좌익계 거물들은 하나둘씩 월북을 선택했고, 김원봉의 정치적 위치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10월,[61] 김원봉, 성주식, 허헌 등이 미군정청 경찰에 의해 구금되었으나[62] 곧 석방되었고 그 이후에도 김원봉은 민전의장단으로서 활동을 계속했다.
1947년 3월, 김원봉은 박문규 등 좌익계 인사 30여 명과 함께 파업 책임자라는 혐의로 다시 수도경찰청에 의해 체포 되었다가[63] 4월에 석방되었다.[64] [65] 그 해 6월, 민족혁명당은 「조선인민공화당」으로 당명을 변경했다. 결정적으로 7월 19일 오후 1시 15분, 좌우합작파 동지인 여운형 선생이 혜화동 로터리에서 암살되면서 김원봉의 민주주의민족전선, 민족혁명당의 활동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1948년 4월 19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남북연석회의에 김원봉이 참석을 명분으로 방북하여 잔류를 선택하게 됨으로서 민족혁명당은 해산의 운명을 맞게 된다.
7. 역대 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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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해 한국독립당 위원장 (1930~1935) | ||||||
| 초대 송병조 | ||||||
| 조선민족혁명당 중앙총서기 (1935~1946) | ||||||
| 초대 김원봉 | ||||||
| 한국국민당 위원장 (1935~1940) | ||||||
| 초대 김구 | ||||||
| 재건 한국독립당 위원장 (1935~1940) | ||||||
| 초대 조소앙 | ||||||
| 조선민족혁명자통일동맹 간사장 (1937~?) | ||||||
| 초대 유동열 | ||||||
| 중경 한국독립당 중앙집행위원장 (1940~1945) | ||||||
| 초대 김구 | 제2대 조소앙 | 제3대 김구 | ||||
| 신한민주당 주석 (1945~?) | ||||||
| 초대 홍진, 유동열, 김붕준 | }}}}}}}}}}}} | |||||
8. 주요활동
민족혁명당의 활동은 군사공작, 정보수집, 자금조달, 선전 및 외곽 단체활동, 당원 훈련으로 구분할 수 있다.8.1. 군사공작
민족혁명당의 군사공작은 조선의용대를 결성하고 운영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민족혁명당은 의열단 전통을 이어받아 군사공작에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썼다. 1935년 8월 1일에 열린 중앙상무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는 군사정책에 관해 다음과 같은 방침을 수립하였다.① 제국 자본주의 자체의 모순 및 각 제국 자본주의 국가 사이의 이해 충돌에 따라 멀지 않아 발샐할 제 2차 세계대전에 조선 민족적 무장 대오를 진출시켜 반일 제국주의 전선에 연합한다.
② 군사상 시설 및 공작에 관해 중국 난징 책원지로 만주는 활동지로, 내지(국내)는 최후 결전지로 적절하게 진행한다.
③ 만주에 현존하는 무장 대오(조선혁명군)는 민족혁명군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지 강화 확대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집단군제를 채용하여 정치, 경제, 기술 등을 후원을 주는 것으로 한다.
⑤ ... ○와 만주 군사 책임 자 및 ○○○○○○○○○주임, ○○임명을 결의하였다.[66]
② 군사상 시설 및 공작에 관해 중국 난징 책원지로 만주는 활동지로, 내지(국내)는 최후 결전지로 적절하게 진행한다.
③ 만주에 현존하는 무장 대오(조선혁명군)는 민족혁명군으로 개편하고 이를 지지 강화 확대시키는 것으로 한다.
④ 집단군제를 채용하여 정치, 경제, 기술 등을 후원을 주는 것으로 한다.
⑤ ... ○와 만주 군사 책임 자 및 ○○○○○○○○○주임, ○○임명을 결의하였다.[66]
우선 민족혁명당의 전략적 무장투쟁방침이 눈에 띈다. 민족혁명당은 제 2차 세계대전 발발을 기회로 반일 연합국가들에 합류하여 무장투쟁을 통해 조선의 독립을 쟁취한다는 전략적 전망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으로 상당히 원대한 군사 연계망을 운영하며 무장투쟁을 준비하려 했다는 점이다. 민족혁명당은 무장투쟁의 지휘소를 중국 관내 지역의 어느 곳 즉, 난징 등지를 상정하고 있었고, 무장부대의 전진기지이자 지원공간으로 만주를 고려하고 있었으며, 국내는 결정적 시기에 무장투쟁을 전개할 공간으로 상정하였다. 달리 말하면 각 공간의 내외적 조건을 고려하는 가운데 중국의 두 공간과 국내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연계를 통해 무장투쟁을 일상적으로 실행하면서도 결정적 시기를 기다리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만주지역 무장투쟁인 조선혁명군을 적극 고려하고 있었다. 국내로 진격하기 위한 발판으로 만주를 상정한 민족혁명당은 이 지역을 적극 고려할 수 밖에 없었겠지만 만주지역에서 최후로 싸우고 있던 부대는 조선혁명군이었다. 실제민족혁명당의 이름으로 조선혁명군 (김학규와 같은) 간부들에게 보직을 주었다. 그것이 얼마나 실효적이었을까는 둘째치고 편제상의 연계를 공식화하여 관내지역의 만주지역의 민족운동이 분리된 채 진행되어왔던 1920년대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의미있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만주의 무장부대를 집단군제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한 것이다. 1935년 시점에서 조선혁명군의 실제적인 병력은 많아야 300~400여 명이었음을 고려할 때, 공상적인 결정이라 볼 수 있지만, 국내에서 일본군과 최후의 결전을 벌여 독립을 쟁취하겠다는 계획을 고려한다면 먼 미래에 무장투쟁 방식과 국내 진격작전을 상정한 조치였다.
1935년 8월, 중앙상무위원회 제 3차 회의에서 결정된 군사정책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다. 사람 가운데서 병사가 아니라 군대를 지휘할 간부를 양성하는 일이 우선이다. 민족혁명당이 중국의 각지에 신속하게 조직원들을 파견하여 지부와 세포를 조직할 수 있었던 것도 군사간부를 양성한 결과였다.
의열단 김원봉은 군사 간부를 육성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 현황을 말하자면 다음 표와 같다.
| 명칭 | 기별 | 입학일 | 졸업일 | 학생수 | 교관수 | 학교소재 | 교과목 | 경영자 |
| 국민정부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 66대(조선혁명간부학교) | 제 1기 | 1931.10.20. | 1933.4.22. | 26명 | 약 20명(중국인 3명) | 난징 교외 낙산 선사묘 | 1.정치조 : 정치, 경제, 사회, 철학 /2.군사조 : 보병조전, 사격교범, 폭탄제조법 기타/ 3. 실습 : 폭탄사용법, 실탄사격, 기관총조작법, 기타 | 교장 김원봉 |
| 제 2기 | 1933.9.17. | 1934.4.20. | 54명 | 약 20명(중국인 3명) | 난징 교외 강녕진 | 1. 경제학, 2. 유물사관, 3. 사격, 4. 전술, 5. 삼민주의, 6.陣中要勞會, 7.의열단 역사, 8. 각국 혁명사, 9. 폭탄 제조 및 사용법, 10. 기타 | 교장 김원봉 | |
| 국민정부 군관학교 낙양분교 육군군관훈련반 제 17대(보통반) | 제 1기 | 1933년 말 | 92명 | 조선인 4명 | 뤄양 | 1. 학과목은 위와 비슷, 2.실습 : 일반 군사훈련을 실시함 | 김구, 지청천, 김원봉 | |
| 난징중앙군관학교(특별반) | 1933년 말 | 약 50명 | 난징 | 중국인 학생과 같은 각종 군사훈련을 받음 |
출전 : 김정명 편, 『조선독립운동』 II, 원서방, 1980, 522~523쪽.
국민정부 군관학교 뤄양분교 육군군관훈련반 제 17대 곧, 보통반을 1년을 기한으로 하였고, 난징중앙군관학교의 특별반은 3년을 수업연한으로 하였다. 그런데 국민당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 제 66대(조선혁명간부학교)는 표에 따르면 2기까지는 확인이 되지만, 다른 자료에서는 3기도 운영되었던 것으로 나온다.[67] 민족혁명당은 간부훈련반의 제 1~3기 졸업생과 보통반 졸업생의 150~160명을 각지에 파견하였다. 이들 가운데 50여명이 일제에 체포되었으나, 나머지 100여 명은 공작 배치를 받아 활동하였다. 즉 상하이에 약 5명, 광둥성에 약 6명, 화베이 및 만주에 40여 명, 나머지 지역에 약 5명이 파견되었고 난징에 남아 있는 대원이 40여명이었다.[68]
파견원들이 배치된 곳을 보면 의열단의 활동 기반은 광둥과 상하이였다. 그리고 주목되는 곳이 화베이와 만주였다. 화베이 지역은 일본이 만주침략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서진하며 만리장성 이북지역을 장악함으로서 한인 이주자가 늘어나고 있었다. 특히, 만주에 많은 인원을 파견한 곳은 조선혁명군을 민족혁명당의 당군으로 편재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다른 한 편에서 보면 민족혁명당이 만주지역에서 단순히 무장투쟁뿐만 아니라 대중투쟁 정당을 지향하고 있었다.
그런데 장규 군사교육을 받은 조선인 대원들이 중국 각지로 파견되어 나가 활동하자 일본이 장제스 국민당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였다. 당시 중국 공산당에 대한 토벌에 집중하는 대신, 일본과 되도록 마찰을 일으키려고 하지 않던 장제스로서는 일본의 항의를 무시할 수는 없었다. 그리하여 군사간부를 양성하려는 교육을 축소하였다. 1936년 2월 국민당 군사위원회 간부훈련반(조선혁명간부학교)의 훈련생이 '10 수명'에 불과한 이유도 이에 기반한 배경이 있기 때문이다.
1936년 1월부터 제 2차 공작 곧, 군사 간부 훈련을 받은 당원을 조선, 만주, 화베이 각지로 파견하고 각자 희망에 따라 군사, 특무, 당무 3부로 편성하였다. 군사공작을 전담할 군사부의 임무를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군사부 부장 지청천은 주로 화베이, 만주를 활동지로 하여 반만주군, 반일본군과 연계 혹은 합동하여 반만주군, 항일의 무장적 군사활동을 하는 일면 각지에서 조선 청년의 군사훈련에 임한다.[69]
이에 따라 1936년 3월 하순 난징에서 대기중에 있던 당무부원 7~8명, 군사부원 7명을 선발하여 여러 개의 조로 나누어 중국 북부지역을 거쳐 만주에 잠입시켰다. 이들 가운데 최병권, 고수봉, 한원무, 권재혁 4명은 간도, 톈진, 베이징, 조선 등지에서 각각 검거되었다. 이후 파견된 7~8명 가운데 홍종민, 박태양, 윤여복, 박원교 4명은 바오딩보안국에 체포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대원들은 일제의 검거망을 피해 활동지에 잠입하였다.
그런데 민족혁명당은 이즘 국제관계가 긴장화되고 일본과 소련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 1936년 중반경부터 제 3차 공작을 실시하였다. 즉, 일제의 검거망을 뚫고 조선, 만주, 화베이에 침투하여 파견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대원들에게 일본과 만주국의 요인을 암살하고, 철도와 관공서를 폭파하도록 지시하였다. 동시에 난징에 대기하고 있던 40~50명 대원들도 3 지역에 추가로 파견되었다. 일본과 소련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면 반일연합 세력에 가담하여 민족혁명당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보려는 의도였다고 볼 수 있다.
사례1) 김원봉은 중국측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받아 7월 12일 이전부터 중국 남의사 계통의 지도 아래 중국 북부지역 환차(緩察) 방면에 파견되어 활동하고 있던 30여명의 당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활동할 것을 독려하였다. 비행기술이 있는 조선인 20여 명을 뤄양에 집결시켜 놓고 필요한 상황이 오면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김원봉은 당간부를 비롯하여 수 십 명의 당원과 함께 난징으로 가서 군정당국과 공동 항일투쟁을 벌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동시에 난징에 있던 난징군관학교 졸업생으로 구성된 30명을 국민혁명군 소속의 제 29군 제 27사단에 분산 배치하여 바오딩을 중심으로 베이징과 톈진 방면에서 항일테러공작을 벌이고 일본군의 배후를 교란하도록 지도하였다. 1937년 7월 7일,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즉각 기관지 『전도』 20호(7.12), 21호(7.20)를 발행하여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서 중국군과 함께 피를 흘리자고 주장하였고, 조선민족의 전략적 임무는 항일전선에 참가하여 후방을 교란하는 것이라 과제를 제시하였다.
사례2) 1937년 8월 상순 민족혁명당대표회에서 의용군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의 승인을 교섭하였다. 국민당 정부도 이를 승인하고 중국특별의용군이라는 명칭을 붙였다. 물론 장비와 군비도 지원하였다. 민족혁명당은 즉각 무장대를 결성하고 동시에 난징 교외의 사찰에서 난징군관학교 재학생 95명과 지원자를 합쳐 모두 360여 명을 1주일간 훈련시켰다.
사례3)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본토가 전장화하였으므로 피난민이 발생하는건 당연했다. 일본은 조선인과 일본인 피난민을 일본 본토와 조선으로 돌려보냈는데, 민족혁명당은 이 기회를 노려 수 십 명의 당원을 피난자로 위장시켜 국내에 잠입시켰다.
사례4) 1937년 8월 28일, 「중국 동포에 고하는 글」이라는 전단을 배포하여 베이징과 텐진, 상하이의 홍커우 일대에 거주하는 조선인 친일파들과 민족혁명당은 다르며, 화베이에 의용군을 보내 일본군과 직접 싸우며 난징에서 무장대오를 편성하여 중국 항일전선에 참가할 수 있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선전하였다. 이는 중국인들의 조선인에 대한 왜곡된 시선 곧, 조선인 때문에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확대하는 것이며, 조선인은 일본 편이라는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보인다. 민족혁명당은 단순 선전물을 배포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당의 중심 인물인 윤세주와 수십 명의 당원을 상하이로 파견하여 적극적인 대책에 수립하였다. 상하이에서 윤세주 등은 상하이특구책임자 최석순을 비롯한 현지 활동가들과 중국편의대의용군 본부, 중국 각 항일신문사 등과 연락하여 한중합작을 시도하였다. 또한 당면한 긴급 임무로 일본측의 군사정보를 수집할 것, 일본군 고용되어있는 통역 운전수 간호부 길 안내인 기타 조선인의 성명 인적 사항을 조사할 것, 일본 조선교포로부터 중국군인 부상자의 위문금을 모집 송부할 것을 결정하고 즉각 활동을 개시하였다. 9월 18일 일본의 만주침략 일에 60원을 모금하여 상하이 중국국방구국회를 통해 국민당 정부에 기부하였다.
이처럼 조직원을 화베이와 만주 일대에 파견하는데, 그치지 않고 군사간부를 양성하는 일도 시작하였다.
장제스의 중국 국민당 정부는 1937년(중일전쟁이 일어난 지 몇 일 지나지 않은) 7월 10일에 김구, 김원봉 등을 루산(盧山)으로 초대하여 회의를 열고 한중합작, 항일반만의 전쟁에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고 역살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서로의 통합을 종용하였다. 9월 10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군사위원회 캉즈(康澤)가 민족혁명당과 한국광복운동단체진선연합회에 대하여 한인 청년을 선발하여 특별공작훈련을 실시하자고 제안하였다. 이에 김구와 김원봉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청년들에 호소한 결과 83명의 청년이 난징에 집합하여 12월 1일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성자분교 특별훈련반 제 4중대에 입교하였다.
성자분교는 중국 공산당 토벌을 위해 장제스가 현지 사정에 즉각 적응할 수 있는 실전적 재훈련을 장교들에게 실시하고자 설치된 교육기관이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항일 군사역략을 급속히 증대시키기 위해 예비역 장교 3000명을 모아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조선인은 그 제 4중대에 편입된 것이다. 제 4중대에는 중국인 예비역 장교가 절반을 차지하였다. 학생들은 중국 국민당 당의, 보병조전, 병기학, 방공학, 기본전술, 축성학, 국제정세, 기타 술과 훈련을 받았다. 학교의 교관들은 모두 중국인이었고, 조선인으로는 학생 감독을 맡은 김홍일 학생 겸 통역의 이정호, 김세일, 번역 담당인 주세민이 있었다.[70]
그러나 1937년 12월 12일, 중국 국민당 정부의 임시수도인 난징이 일본군에 함락되자, 중국인 학생 1천명은 시안으로, 나머지 2천명과 조선인 학생들은 이듬해 1월 6일 후베이성 장링현 장링분교로 이동한 뒤, 같은 5월 졸업하였다. 조선특별훈련반들은 3월 1일자로 독립중대를 편성되었다. 독립중대의 제 1구대장에는 상위(대위) 이익성, 부대장에는 중위 왕쇼우이(王守義)가 임명되었으며 별도로 견습사관 4명이 배속되었다. 그리고 김두봉, 윤세주, 김홍일, 한빈 등 조선인 교관도 배치되었다.
8.2. 특무부의 정보수집
특무부 대원이 파견된 시점은 1936년이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활동을 벌여 왔던 것이다. 특무부 소속 당원들의 활동 지침이 된 「특무공작요령」에 나와있는 특무공작에 관해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특무공작이라 함은 보통경찰 또는 군사간첩, 국제탐정, 정치탐정 등 만에 그치지 않고 일종의 정치를 배경으로 하는 비밀적, 비상적 공작을 말하는 것이다.
① 특무공작은 정치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특무공작은 보통기관에 있는 특무소, 특무단, 영營, 연連 등과는 달리 절대로 정치적 조직하에서 정치상 특정한 사명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정확한 정치적 두뇌와 일정한 정치적 신앙이 없어서는 안된다.
② 특무공작은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안된다. 특무공작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밀적 비상한 기능을 운용하여 순간에도 천변만화하고 또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71]
① 특무공작은 정치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들이 말하는 특무공작은 보통기관에 있는 특무소, 특무단, 영營, 연連 등과는 달리 절대로 정치적 조직하에서 정치상 특정한 사명을 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반드시 정확한 정치적 두뇌와 일정한 정치적 신앙이 없어서는 안된다.
② 특무공작은 누구에게도 알려져 있지 않다. 비상한 수단이 아니면 안된다. 특무공작의 효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비밀적 비상한 기능을 운용하여 순간에도 천변만화하고 또 신출귀몰하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또 그렇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71]
특무공작의 정치성 강조는 특무부 당원들에게 특별한 사명을 요구한다. 한마디로 말해 당의 기둥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특무공작의 정치성을 특무공작과 정치와의 연계라는 제목으로 강조하고 있다. 결코 하나의 개인의 기관이 되어서도 안된다.
당의 중추인 특무부 소속 당원은 「진행강령」, 곧 투쟁방향이 매우 구체적이다.
① 정치, 암살, 파괴, 체포 등의 비상수단으로 반동집단을 소멸시켜 당의 순리하게 한다.
② 당 내의 부화, 투기 및 과당분자를 제거 청당하여 자장 발영케 한다.
③ 비상수단으로 탐관오리와 봉건적 경향을 부식하지 않도록 하고 민권을 발양케 한다. 그리고 한국인 2300만인 무리 최선봉에 서는 급진대이며 별동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72]
② 당 내의 부화, 투기 및 과당분자를 제거 청당하여 자장 발영케 한다.
③ 비상수단으로 탐관오리와 봉건적 경향을 부식하지 않도록 하고 민권을 발양케 한다. 그리고 한국인 2300만인 무리 최선봉에 서는 급진대이며 별동대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72]
일본 제국주의자부터 친일파까지만을 감시하고 싸우는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내 부패하고 모험주의적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행세하는 당원을 제거하는 것도 특무부 당원의 임무였다. 그래서 민족혁명당은 여섯가지 특무공작의 범위 가운데 하나인 정찰임무를 적과 사회를 일절 정형을 탐구하는 대외정찰과 당내에 관한 일도 살펴보는 대내정찰로 나누고 있다.
특무공작에서 파괴활동에 지침도 있다.
적의 인물 정신을 파괴하여 이들을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며
① 기관을 파괴하여 공작을 중지시킬 것.
② 교통을 파괴하여 연락을 끊는 것.
③ 적의 화약고, 병공창, 군기고, 조선장, 비소장 등 및 대규모의 공장등을 파괴하여 전투력을 감소시킬 것
④ 조요하여 적의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것
⑤ 평시에 반탐정을 적경하여 파견하여 금융을 파괴하고 혹은 교란케 하여 재정상의 공황을 초래케 할 것.
⑥ 전시에 반탐정을 적경에 파견하여 허보로 민심을 동요케 하여 질서를 교란시킬 것.[73]
① 기관을 파괴하여 공작을 중지시킬 것.
② 교통을 파괴하여 연락을 끊는 것.
③ 적의 화약고, 병공창, 군기고, 조선장, 비소장 등 및 대규모의 공장등을 파괴하여 전투력을 감소시킬 것
④ 조요하여 적의 내부 역량을 분산시킬 것
⑤ 평시에 반탐정을 적경하여 파견하여 금융을 파괴하고 혹은 교란케 하여 재정상의 공황을 초래케 할 것.
⑥ 전시에 반탐정을 적경에 파견하여 허보로 민심을 동요케 하여 질서를 교란시킬 것.[73]
그렇다고 과격일변도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민권향상을 위한다는 진행방향이 설정되어 있었다. 특무부 소속 당원들은 1936년 들어 중국 남부 광둥성에서부터 북쪽의 만주까지 조선인이 거주하는 중국의 여러 도시에 파견되었다.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친일파를 암살하고 공격하는 활동 뿐만 아니라 일본인과 일본인 관료와 군인만이 아니라 보통의 일본인에 대한 감시와 동향을 파악하는 활동도 벌였다. 조선인 동향도 파악하였다. 심지어 같은 민족혁명당원의 동향도 보고하였다. 다양한 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려 노력했던 것이다.
일본제국주의자에 대한 감시활동에 관해 장원복이란 당원이 보낸 보고서를 보자
자료1 :
① (1937년 7월) 29일 오전 7시 도착 호경야행(滬京夜行:상하이-난징야간) 특별열차로 일본인 1명 하차하고 대사관 자동차 1108호로 입성함.
② 성명 및 직업 : 상하이 대사관 무관 가네코 슌지(金子俊治)
① (1937년 7월) 29일 오전 7시 도착 호경야행(滬京夜行:상하이-난징야간) 특별열차로 일본인 1명 하차하고 대사관 자동차 1108호로 입성함.
② 성명 및 직업 : 상하이 대사관 무관 가네코 슌지(金子俊治)
자료2 :
① (1937년 7월) 29일 오전 7시 20분 호평연문(滬平聯運:상하이-베이핑 복합운송) 특별열차로 일본인 5명이 하차하여 자동차 1160호, 1109호 2대로 입성함.
② 성명 및 직업 : 가토48호(加藤四八號), 하카와호신(日川好信, 육군 헌병 소위), 키시노 마사키(岸野政繁), 우이 사다오(宇井貞夫)
① (1937년 7월) 29일 오전 7시 20분 호평연문(滬平聯運:상하이-베이핑 복합운송) 특별열차로 일본인 5명이 하차하여 자동차 1160호, 1109호 2대로 입성함.
② 성명 및 직업 : 가토48호(加藤四八號), 하카와호신(日川好信, 육군 헌병 소위), 키시노 마사키(岸野政繁), 우이 사다오(宇井貞夫)
자료3 :
① (1937년 7월) 29일 오후 2시 35분 도착 호경특별열차에서 일본인 2명 하차하고 자동차 1109호로 입성
② 성명 및 직업 : 혼마타다오(本間忠雄) 해군 소장, 시게무라 히로시(重村實) 해군 소좌(소령)
① (1937년 7월) 29일 오후 2시 35분 도착 호경특별열차에서 일본인 2명 하차하고 자동차 1109호로 입성
② 성명 및 직업 : 혼마타다오(本間忠雄) 해군 소장, 시게무라 히로시(重村實) 해군 소좌(소령)
자료4 :
① (1937년 7월) 29일 오후 3시 25분 호경특별열차에 일본인 5명 승차함
② 성명 및 직업 : 히가시카와 요시노부(東川好信) 키시노 마사키(岸野政繁) 우야 요시아키(宇屋義明) 하야카와 사다시早川貞不 가토다 하치즈카(加藤田八郞) : 상하이 파견 헌병[74]
① (1937년 7월) 29일 오후 3시 25분 호경특별열차에 일본인 5명 승차함
② 성명 및 직업 : 히가시카와 요시노부(東川好信) 키시노 마사키(岸野政繁) 우야 요시아키(宇屋義明) 하야카와 사다시早川貞不 가토다 하치즈카(加藤田八郞) : 상하이 파견 헌병[74]
난징역을 통해 오고 가는 일본인 관료와 군인들의 동향, 그리고 그들이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지를 모두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인 이름과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민족혁명당의 정보력과 조직 운영의 섬세함을 볼 수 있다. 난징역에 특무부 소속 당원을 고정 배치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
일본 제국주의자에 대한 감시활동은 당원이 직접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본측과 가까운 사람을 통해 시도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1937년 9월 하순 상하이 특구 책임자 최석순 등은 상하이 지역 일본군의 행동을 탐사할 목적으로 일본측에 비교적 접근하지 쉬운 홍진, 한규영 등 조선인을 매수하여 주야로 왕복하며 상하이 주재 일본대사의 승용차 번호를 조사하고, 상하이 거주 조선인 가운데 자산이 있는 사람을 조사하였다.[75] 일본 대사의 차량번호를 확인하려는 것은 단순히 조사 차원에서 끝내려는 의도는 아니다. 요인암살이란 특무부 소속 당원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 자료를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진행된 조사였다.
민족혁명당 특무부의 정보수집활동은 보통의 일본인 동향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시선으로 계속 주시하였다. 그에 대한 사례를 들면 다음과 같다.
자료1 :
① (1937년 7월 9일) 금일 6시 47분 호경특별열차로 일본인 1명이 하차하여 성내로 향했는데, 그는 상하이 라오쉰부루(勞神父路) 55호에서 영양의원을 경영하는 키누가사 케이와(衣笠景和)라 한다. 난징에 온 목적은 그의 친척이 일본영사관에 있어 만나러 왔는데, 4~5일 후, 일본으로 간다고 한다. 의복은 백색 양복, 백색 파나마모, 검은 구두, 짐은 트렁크 하나, 연령은 40세 정도, 신장은 5척 5촌반(167센티미터), 얼굴 황색 타원형, 상하이로부터 난징 도착.
① (1937년 7월 9일) 금일 6시 47분 호경특별열차로 일본인 1명이 하차하여 성내로 향했는데, 그는 상하이 라오쉰부루(勞神父路) 55호에서 영양의원을 경영하는 키누가사 케이와(衣笠景和)라 한다. 난징에 온 목적은 그의 친척이 일본영사관에 있어 만나러 왔는데, 4~5일 후, 일본으로 간다고 한다. 의복은 백색 양복, 백색 파나마모, 검은 구두, 짐은 트렁크 하나, 연령은 40세 정도, 신장은 5척 5촌반(167센티미터), 얼굴 황색 타원형, 상하이로부터 난징 도착.
자료2 :
① (1937년) 금일 7월 10일 오전 7시 50분발 경호특별급행열차로 일본인 2명 상하이로 향하여 출발함.
② 성명 및 직업 : 이노가타 키노스케(猪形喜之助, 국립 베이핑 대학 청강생), 하시모토 토키 미츠라(橋本登喜三郞, 오사카-아사히 신문사원)[76]
① (1937년) 금일 7월 10일 오전 7시 50분발 경호특별급행열차로 일본인 2명 상하이로 향하여 출발함.
② 성명 및 직업 : 이노가타 키노스케(猪形喜之助, 국립 베이핑 대학 청강생), 하시모토 토키 미츠라(橋本登喜三郞, 오사카-아사히 신문사원)[76]
특무부 소속 당원들이 일본인만 체크한 것은 아니었다. 조선인의 출입과 동향도 점검하였다.
자료1 :
① (1937년 7월) 금일(7월 18일) 오후 9시 30분 도착 호경특별열차에 조선인 봉천 서탑리 거주 김성호가 하차하여 샤관텐싱여관(下關天興旅館) 제 15호실에 들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1개월 전부터 상하이의 법조계 하이롱루(還龍路) 172호 고상오의 집을 거쳐 난징에 와 있는 동생 진석산(23세)를 방문한 것이라고 한다. 동생의 주소는 지엔캉루(健康路) 치왕제(奇望街) 121호이며 오늘 아침 편지로 알렸다.
① (1937년 7월) 금일(7월 18일) 오후 9시 30분 도착 호경특별열차에 조선인 봉천 서탑리 거주 김성호가 하차하여 샤관텐싱여관(下關天興旅館) 제 15호실에 들었다. 본인의 말에 의하면 1개월 전부터 상하이의 법조계 하이롱루(還龍路) 172호 고상오의 집을 거쳐 난징에 와 있는 동생 진석산(23세)를 방문한 것이라고 한다. 동생의 주소는 지엔캉루(健康路) 치왕제(奇望街) 121호이며 오늘 아침 편지로 알렸다.
자료2 :
① (1937년 7월) 금일(8일) 중국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제 조선인 남녀 2명이 하차하여 종시호텔(中西旅社)에 숙박하고 오늘 아침 승합 자동차로 시지에커우원신지점(士街口文新霽支店)에 갔다고 전한다.
② 씨명 남자 씨 명은 김상룡
① (1937년 7월) 금일(8일) 중국측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어제 조선인 남녀 2명이 하차하여 종시호텔(中西旅社)에 숙박하고 오늘 아침 승합 자동차로 시지에커우원신지점(士街口文新霽支店)에 갔다고 전한다.
② 씨명 남자 씨 명은 김상룡
자료3 :
① (1937년 7월) 이달 19일 수도경찰청 특무과 과원 장곡 동지로부터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 방면에서 타시로(田代)란 왜놈이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등으로 비밀정탐대를 조직하여 난징, 상하이 톈진 등지에서 활동중인데 그들은 암호로 조선은행이라 박은 백동화 5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도경찰청의 명령은 샤관(下關) 및 허핑먼(和平門) 각 정거장에서 화물검사 때 이상과 같은 백동화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해도 좋다고 한다.[77]
① (1937년 7월) 이달 19일 수도경찰청 특무과 과원 장곡 동지로부터 통지에 따르면 상하이 방면에서 타시로(田代)란 왜놈이 조선인, 대만인, 중국인 등으로 비밀정탐대를 조직하여 난징, 상하이 톈진 등지에서 활동중인데 그들은 암호로 조선은행이라 박은 백동화 5전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수도경찰청의 명령은 샤관(下關) 및 허핑먼(和平門) 각 정거장에서 화물검사 때 이상과 같은 백동화를 발견하면 즉시 체포해도 좋다고 한다.[77]
자료 1~2가 조선인을 조사한 사례인데, 자료 2는 중국 정보 당국에서 정보를 제공받았다. 반대의 경우 민족혁명당의 특무부가 조사한 자료 가운데 중국측이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민족혁명당측에서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자료3은 조선인과 일본인을 가장한 일본 제국주의자를 색출하기 위한 활동으로 볼 수 있다.
특무부 소속 당원들은 일본 제국주의자와 보통의 내외국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민족혁명당과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민족운동 단체 소속원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예컨데 민족혁명당 결성 과정에 합류하는 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송병조의 동향을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하였다.
(1937년 7월 8일) 금일 오전 8시 경호특급열차로 상하이에 거주하는 송병조 승차했으나 그에게 발각될 것을 고려하여 직접 묻지 못하고 출찰계(出札係)에 물어 항저우까지 가는 것을 알았다. 옷은 중국복 연령은 55~56세 정도, 신장은 5척 6촌 반 정도, 얼굴은 긴 편이고 두발은 반백에 벗어진 머리
난징에서 항주에 이르러
7월 10일
금일 오후 6시 47분 호경특급경차로 어제 항저우로 향한 송병조 하차하여 성내로 향함.[78]
난징에서 항주에 이르러
7월 10일
금일 오후 6시 47분 호경특급경차로 어제 항저우로 향한 송병조 하차하여 성내로 향함.[78]
뿐만 아니라 민족혁명당 특무부는 당원의 일상도 보고했다.
(1937년) 이명선 동료는 7월 12일 오후 1시경 구부에서 "여름이 지나는데 피복비를 지불한다는 말이 없다.", "제 3 교섭을 위해 구제원에 오랫동안 있었지만, 아무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고생하는 데도 하등의 위로도 해주지 않는다."등의 불평을 했는데, 과연 그렇다. 참작할 정도 이하 별건
주용문, 임평호, 최철, 이성진 등 어제 밤 12시를 지나 집에 돌아와 임평호군이 지금 다소 본래 가지고 있던 불평을 토하였다.[79]
임상수라는 대원이 보낸 보고서에는 참조할 정도 가벼운 보고 수준이 아니라 상부의 대책을 촉구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들어있다.주용문, 임평호, 최철, 이성진 등 어제 밤 12시를 지나 집에 돌아와 임평호군이 지금 다소 본래 가지고 있던 불평을 토하였다.[79]
(1937년) 본일 7월 30일 화평문에 놀러가 수영 중 오후 2시 반경 민혁당원 3명을 발견함. 성명 호유백(본명 홍순관, 의열단, 군관학교 2기 졸업), 김인철(의열단, 군관학교 제 3기 졸업), 강세진(본명 김강, 김구파 훈련반 졸업)
보고자의 의견
이들 3명은 우저우(五洲)공원에 산보하러 왔다지만, 보고자의 의견으로는 혹은 어떤 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인철과 강진세는 한 시간 반 넘게 어떤 비밀이야기를 한 것 같다. 대(隊)본부엣거 이들 3명을 감시할 것을 희망한다.[80]
보고자의 의견
이들 3명은 우저우(五洲)공원에 산보하러 왔다지만, 보고자의 의견으로는 혹은 어떤 밀의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김인철과 강진세는 한 시간 반 넘게 어떤 비밀이야기를 한 것 같다. 대(隊)본부엣거 이들 3명을 감시할 것을 희망한다.[80]
이처럼 특무부의 활동은 다채로운 정보 수집을 위해 특정 지역에서 고정적으로 위치하거나 서로 협력적인 연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다양한 활동 가운데 민족혁명당 특무부 소속 당원들이 가장 많이 활동한 것은 일본 제국주의자들과 그 아류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수집이었다.
소위 5당이 만들려는 신당은 통일이란 미명하에 이해(1935년) 7월에 성립을 보았다. 이름은 민족혁명당이라 했다. 그러나 당의 성립초기부터 소위 전 적색분자들이 우이(소귀)를 붙잡고 발호하기 시작했다. 그 원인은 3가지가 있으니 당원 수효가 많기로 으뜸가는 신한독립당과 조선혁명당이 있으나 모두 토대가 만주에 있는만큼 당시 정형으로는 난징에서 조직활동을 할 수 없는 처지이고, 미주에 있는 독립단은 더 말할 나위도 없던 것이다. 소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하이에 있던 전 한국독립당인데 그들 대다수가 노장년뿐이며 청장년을 가장 많이 가지고 모두 한군데 집단생활하면서 활약하는 것은 김원봉 집단 뿐인 것이 원인의 하나요. 또 조직, 선전, 훈련, 조사 각방면에 세련된 경험을 가지고 목적을 위해선 수단을 불택하는(가리지않는) 공산분자의 지능적 활동 역시 김원봉의 도당뿐인 것이 원인이 하나요, 또 신당의 경제문제는 정상수입 이외는 특별수입에 의존하는데 특별수입은 김원봉이 모두 장악하여 그걸로 당내 인사를 조종하는 것이다. 그러니 금력의 우세가 역시 김원봉의 도당뿐인 것이 원인의 하나이다.[81]
특무부 활동이 정보수집으로 전개된 것은 남의사으로부터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원봉이 완전히 장악한 특무부는 남의사의 정보 수집 대행 기관의 역할을 하는 대신, 남의사는 민족혁명당에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 해당하는 돈을 매월 지급하였다. 이는 운동의 재정적 기반이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중국 관내지역의 객관적 조건에 따른 측면이 있다. 이에 대해 김원봉의 경쟁자 지청천 계열의 특무부 소속 당원들이 국제스파이로서가 아니라 당의 혁명공작을 위한 특무부원으로서 활동해야 한다고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앞서 보았듯이 김원봉의 독단적인 조직운영이 비판받는 근거 중 하나였다.
8.3. 자금 조달과 조직 운영
민족혁명당의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보면, 특정한 시기 모든 재정 운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없을 뿐만 아니라 전 기간동안 알 수 있는 자료는 없다. 유추해보면 당원의 당비와 조선인들의 후원금으로 조직운영하지 않았다.[82] 그렇다고 당원들이 농업과 노동현장에 기반을 두고 항일운동을 벌이는 상황도 아니었다. 중국 관내지역에 거주하는 조선인은 소수였다.[83] 설령 있다 하더라도 상업에 종사하거나 노동자에 가까운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조직하거나 함께 일상생활을 하며 운동을 병행하기는 불가능 했을 것으로 보인다.민족혁명당의 활동 자금과 당원들의 생활비를 기본적으로 중국 국민당의 지원금으로 충당하였다. 때문에 중국 국민당에 의존적일 수박에 없었는데, 그러한 정황은 민족혁명당 1936년 중반경 재정 위기를 초래한 재정과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종래 중국 국민당 선전부 모某를 통해 매월 2500원의 재정적 원조를 받고 있는 것 같다. 이 지출은 대체로 당간부 및 군관학교 학생에 대한 생활비(간부는 매월 30~40원 내지 50~60원, 학생은 30~40원) 기타 잡비로 2200원을 지출하고 나머지는 혁명동지구원회기금으로 넣었다. 본년 중반부터 당 활동이 제 3차 공작으로 이행하자 활동기금 5천불 모집을 계획하고, 주요 간부는 각 방면에 걸처 중국인 유지로부터 모집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8월 중순 김원봉이 서남파(西南派) 요인에 매수되어 은연중 일면 항일 일면 반장의 계획을 한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중국측에서는 징계적 의미를 겸하고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 월 원조액 2500원 지출의 천연책을 강구하게 이르러 9월분을 10월 14~15일에 와서 500원을 잔액 2000원은 같은 달 21일 경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당 간부에서는 극력 양해에 노력하며 적극적 원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른 방면에서의 원조를 얻기 위해 9월 25~26일 경 지청천, 천병림 등과 시안에 파견하여 장쉐량에게 당을 팔아 넘겼고, 나머지 간부들은 각기 연고를 찾아 중국 항일 단체쪽에 대해 원조금을 받아내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장쉐량에게 당 매입은 주효한 것 같아서 지청천은 그 후 10원 상순 그곳에 온 신익희, 윤기섭 두 사람에게 장래 매월 기밀비 정도를 원조를 받게 되었다는 뜻을 전하며 이미 교부를 받은 1천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84]
그런데 8월 중순 김원봉이 서남파(西南派) 요인에 매수되어 은연중 일면 항일 일면 반장의 계획을 한 사실이 폭로됨으로써 중국측에서는 징계적 의미를 겸하고 국제관계를 고려하여 다양한 구실을 만들어 월 원조액 2500원 지출의 천연책을 강구하게 이르러 9월분을 10월 14~15일에 와서 500원을 잔액 2000원은 같은 달 21일 경에 교부한 사실이 있다. 당 간부에서는 극력 양해에 노력하며 적극적 원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다른 방면에서의 원조를 얻기 위해 9월 25~26일 경 지청천, 천병림 등과 시안에 파견하여 장쉐량에게 당을 팔아 넘겼고, 나머지 간부들은 각기 연고를 찾아 중국 항일 단체쪽에 대해 원조금을 받아내기에 광분하고 있다.
그래서 장쉐량에게 당 매입은 주효한 것 같아서 지청천은 그 후 10원 상순 그곳에 온 신익희, 윤기섭 두 사람에게 장래 매월 기밀비 정도를 원조를 받게 되었다는 뜻을 전하며 이미 교부를 받은 1천불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84]
민족혁명당에서 중국 항일전선의 역학관계를 이용하여 활로를 찾아보려 했지만, 결국 중국 국민당만이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집단임을 확인하는 사건이다.
8.4. 출판 및 선전활동
출판물로는 1935년 서기부에서 발행한 『당보(黨報)』 1~5호(1935.10.1~12.25.)가 있다 제 11회 중앙집행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발행한 『당보(黨報)』 의 제 1호에는 국외정세, 국내정세, 당무라는 제목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민족혁명당의 『당보(黨報)』 발행 취지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국내외 정세의 보고 비판은 우리 당 동지의 훈련에 사용하고, 도 일반 동지에게 주관적 객관적 세계 정세의 사실적 표현을 모두 명확하게 지(知) 비판 파악하도록 하여 우리 혁명의 진로를 더욱 오류가 없게 하며 조금씩 나아가게 하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갖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외 정세에 대한 보고 재료의 취합하여 모으고 비판은 중앙에서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통감하였다.[85]
그래서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주에 1회씩 『당보(黨報)』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당보(黨報)』의 배포는 지부와 구부, 그리고 그 하부 단위인 소조회까지로 배포를 한정하였다. 개인에게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 계통 내에서 배포하기로 한 것이다.
창간호에 게재된 내용의 소목차만 보면, 국외정세에 관하여는 이탈리아와 에디오피아 문제, 독일과 리투아니아의 국경지역에 있는 미르지역 문제와 이를 둘러싼 국제관계, 일본군부의 인사 이동 등 일본 내부의 정세와 중국에 대한 정책, 만주지역에서 전개되고 있던 조선혁명군의 동북지역 항일 반만주군 운동의 정세가 기술되어 있다. 국내 정세에 관하여는 "우리는 내지운동과 보법을 일치하여 대도살의 위기와 가능한 한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 식량의 결핍, 농촌 파멸, 사회상태의 불안, 근로대중의 질량적 증대 등은 조선혁명 승리의 정세를 결정적으로 명시하는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당무 보고에 관한 자료가 있는데, 당내 공작과 당외 공작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당보(黨報)』의 마지막 부분에는, 편집 도중 조소앙 등의 탈당파 문제로 제 12차 중앙집행위원회가 열려 대책을 수립했다는 내용이 언급되어 있고, 이로 인해 10월 2~3일에 배포하려 했던 것이 늦어진 점을 사과하며 기일을 엄수하겠다고 스스로 약속하고 있다. 그런제 제 5호의 발행 날짜를 보건데, 2주 간격으로 발행 날짜가 반드시 지켜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당보(黨報)』에는 정세와 사실을 분석한 글이 게재되어 있다기 보다 국내외 정세와 관련된 자료를 모아 소개하는 수준이었고, 그 동안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는 차원의 글이 게재되었다. 당 바깥으로 배포하지 않는 당내 소식지 성격의 집지가 주된 임무였으며, 당원들의 사상과 활동을 통일하기 위한 잡지로서의 기능도 있었지만, 글의 내용을 보건데 전자보다는 역할면에서 조금 취약했다고 볼 수 있다.
민족혁명당은 1936년에 들어서 『당보(黨報)』를 대신하여 정식기관지인 『민족혁명』(창간호 1936.1)을 발행하였다. 특히 『민족혁명』은 중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반도』라는 이름으로 출판되기도 하였다. 『민족혁명』은 1936년 7월 1일자 제 3, 4호 합본호에서 당기 게재 문제로 발행이 중지되어 난징구의 선전잡지인 『아등(我等:우리들)의 도(途:길)』 1~3. 4합본호(1936.7.30.~8.29.)가 그 역할을 대신할 때까지 당의 사상적 통일을 지향한 잡지였다.
『민족혁명』은 전쟁의 위기와 싸우고 있는 혁명전선을 전진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유 독립을 옹호하기 위한 사령부인 민족혁명당의 대변자로 창간되었다. 그래서 "당의 정책에 따라 조선혁명에 대한 구체적 혁명 이론과 방법을 제시 전개하고 우리 민족에 강렬한 혁명 정신을 고취 주입하여 강고한 민족적 단결을 촉성하고 혁명역량을 증대 공고하게 함과 동시에 세계의 우방과 절실하고 강력한 연락을 취하여 반일 역량의 확대를 도모하는 민족혁명당의 의지 표시의 정개적 발성기이다."고 창간호에서 밝혔다.
그 외 민족혁명당의 당의, 당강, 정책, 그리고 윤세주가 쓴 「우리 운동의 신출발과 민족혁명당의 창립」, 「송구영신에 즈음하여 동지들에게 고함」, 「만주소식」, 이립평이 쓴 「조선혁명은 조선의 혈로」라는 글이 게재되어 있다. 『당보』의 목차와 비교할 때, 사례를 모아 놓은 소식지 정도의 글도 있지만, 이론적 깊이를 느낄 수 있는 윤세주의 글도 있다. 그는 당의 진로에 관해 "조선민족의 실천적 정치임무"로서 "조선 민족이 일본 제국주의에서 해방되어 민족독립국가를 가지는 일은 일본 제국주의를 몰락시키고 또 세계 제국주의를 붕괴시켜 인류사회의 발전을 새로운 방향으로 추진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면서 "정치적 강령으로 훈련 통일되어 실천"되는 총역량을 집결하여 일본제국주의의 취약한 고리를 공격함으로써 "민족경제의 평등을 원칙으로 하는 진정한 민족주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아등의 도』 창간호 목차를 보면 「권두언」, 「우리들은 우리들의 길을 찾아야 한다.」, 「약소민족과 국제연맹」, 「해외동포의 생활실상」, 「근대 쿠데타에 관한 화話」, 「재만동포의 농촌 생활 개관」, 「국내정세 간보簡報」, 「우리 전대電臺」가 있다. 정치보다는 소식지와 정치현상 분석글이 많다.
1937년 민족혁명당 전당 대표대회가 열렸고,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기관지를 발행하는 문제가 다시 제기되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전도』(창간호 1937. 3. 1.)라는 출판물을 발행하였다. 1937년 7월 21일자 제 20호에는 「강도 일본이 제조한 노구교 대사변」이라는 글과 제 21호 「사설 : 중국항일전쟁에 참가하자」라는 글이 있는 것을 보아 중일전쟁 이후에도 발행이 되었다.
민족혁명당 출판물 특징은 만주지역의 소식이 거의 모든 출판물에 게재되어 있다는 점이다.
| 『당보(黨報)』 제 1호 | 「동북항일반만운동정세」 |
| 『당보(黨報)』 제 2호 | 「반일만군의 활동」 |
| 『당보(黨報)』 제 3호 | 「반일만군의 전쟁상황」 |
| 『당보(黨報)』 제 4호 | 「재만한일의용군의 전쟁상황」 |
| 『당보(黨報)』 제 5호 | 「재만동포의 인구 및 금년 내 신이주동포의 문제」 |
| 『민족혁명』 제 1호 | 「만주소식」 |
| 『민족혁명』 제 2호 | 「최근 만주에서 전사 순의당한 동지들의 약력」 |
| 『아등의 도』제 1호 | 「재만 동포의 농촌생활」 |
| 『아등의 도』제 2호 | 「동북항일연합군의 동정」 |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조선혁명군을 비롯한 만주지역에서의 항일무장투쟁을 소개하고 있고, 그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인동포들의 상태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있다. 중국 관내지역에 있던 1920~30년대 민족운동 단체 가운데 민족혁명당만큼 만주지역에서의 항일투쟁과 조선인의 상태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진 단체는 없었다.
이밖에도 『아등의 생활』을 발행하고 각종 팜플렛과 격문 등을 출판하였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민족혁명당에서는 1937년 7월 20일자로 「노구교 사변을 중심으로 일어난 중일전쟁에 대하여 동지 동포들에게 고함」이란 팜플렛을 발행하였고, 8월 20일 「중국 동포에 고하는 글」이란 전단을 살포하였다. 또한 8월 28일, 상하이 푸동지역에 "일본을 원조할 목적으로 지나친 배우의 교란을 기도하는 조선인 반역자들을 엄정하게 숙정한다. 우리 당은 지나군(중국군)과 보조를 하나로 하며 공동의 적인 일본에 저한한다. 일본군은 자기의 침략적 모험 때문에 멸망하고 그 병사는 이러한 반역군에 참가한다."는 내용의 전단을 살포하였다.[86]
민족혁명당의 선전방송활동
일본군의 상대로 한 방송활동을 했다. 중일전쟁이 일어나자 간부 윤세주와 배천택 두 사람은 중국 국민당의 요청으로 방송국에서 일본 본토를 향한 일본어 방송을 하고, 때때로 조선어로 15분 가량씩 항일투쟁을 선전하고 일본을 비판하는 방송을 하였다.
1937년 9월 20일 방송에서는 「일본 민족에게 고함」이란 제목의 방송에 이어 「조선 민중에 고함」이란 제목으로 방송하였다. 그들은 방송에서 한국병합 이래 조선인의 생활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하면서 민족혁명당은 해외에서 각당, 각파를 통일한 유일한 민족해방운동단체이며 이번 중일전쟁에 즈음하여 중국 국민당에 협력하면서 조국광복 민족해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1937년 11월에는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30분씩 방송을 했는데, 11월 2일자 해외 및 일본 본토의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중국이 따창(大場), 자베이(閘北), 장완(江灣)등을 포기한 것은 전략적 행동으로서 일본은 전선 연장하여 금후 점점 전황 불리한 지경에 빠져있고, 일본은 북지방면의 전황 불리 때문에 소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거에 상하이를 찌르(衝)려고 하고 있다. 일본의 출정 병사 가운데는 기피하는 자, 도중 자살하는 자 등이 있고, 또 국내에서는 군벌 정당은 마찰을 일으켜 통일을 결하고 있으며 이것들은 중국이 승리로 이끌 호조건이다. 금후 1년 반 정도 항전하면 일본은 붕괴하기에 이른다. 조선혼이 있는자는 노예생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중국군에 들어와 일본과 싸우자, 최후의 승리는 중국에 있다.
8.5. 당원의 자격과 육성
민족혁명당은 비밀정당이고, 그것도 일본 제국주의에 대항하는 독립운동 정당이었으므로 조직원을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까다로웠고, 그들에게 요구하는 의무도 무거웠다. 당장(黨章)에 의하면 당원은 당의 의의, 당강 및 당장을 승인하고 당의 모든 결의안을 실천하는 것을 약속하는 18세 이상의 본국(조선) 남녀는 본 당원이 될 수 있다. [87] 당원이 되려면 2인 이상의 당원으로부터 소개가 있어야 하고, 구당부회를 통과하고, 그보다 상급당부의 허가를 받아 후보당원이 되며, 3개월 간의 후보기간을 지나야 정식당원이 될 수 있었다. 특별한 상황에서 상급당부는 당원 심급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징계를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상명하복의 엄정한 규율을 관철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특정한 단체가 민족혁명당에 가입하려고 할 때는 가 단체를 해체하고 전체가 당에 가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앙기관의 결의를 거치도록 명문화하였다. 단체 가입에 대한 강력한 통제는 입당 후의 세력다툼 내지는 분파투쟁을 우려한 조치이다.민족혁명당의 입당은 당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전민족적 혁명의 최고 지도체임과 동시에 전민족적 혁명 선봉인 고로 혁명적 의의 및 정신이 충만한 자이고 동시에 능력 있는 당원을 요구하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이다.고 「당의 훈련」이라는 내용에서 명문화하고 있다. 훈련의 기본원칙으로
① 민족 독립해방이 혁명의 기본원칙이다.
② 민족의 해방은 전민족적 혁명당의 강유력한 전투이지 않으면 안된다.
③ 민족의 해방은 제국주의 일본을 섬멸하는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② 민족의 해방은 전민족적 혁명당의 강유력한 전투이지 않으면 안된다.
③ 민족의 해방은 제국주의 일본을 섬멸하는데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라는 3원칙을 세웠다. 그러면서 당원 훈련의 기본방향을 아래와 같이 확정하고 있다.
당원의 육성을 위와 같은 훈련 방향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비밀 혁명정당으로서 위상과 내용을 갖추기 위해 나름대로 치밀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노력하고 있었다. 특무대 소속 당원의 육성은 일반 당원 육성하는 활동보다 더 강력하게 실행되었을 것이다.
9. 기타
사람들에게는 민족혁명당 당수가 김원봉으로 알려져있고 김규식 선생이 민족혁명당 주석으로 역임한 것또한 알려져 있지 않다.1935년부터 1947년까지 총 1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민족혁명당이지만, 해방정국때 김원봉이 박헌영, 여운형과 중도합작파로서 정치를 한 이유 때문인지 조선의용대와 함께 매도급으로 민족혁명당을 공산주의 정당으로 매도급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김원웅 전임 광복회장 시절에 의열단 단장, 한국광복군 부사령관,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장을 지낸 민족혁명당 당수 김원봉의 독립유공자 서훈을 추진하려다김원웅 신임 광복회장 “김원봉은 독립운동으로 평가해야… 이후 행적 논란은 냉전적 사고” [89]월북 문제로 광복회 내분이 일어났었고 정치권에서 광복회가 공격받고 결국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있었다.김원웅 사퇴에도 광복회 내분
그렇다고 해서 김원봉을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해서 북한에서도 좋아하지도 않으니[90]남북관계에 있어서 독립영웅으로 모시기도 애매하고 중국공산당 기반의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의사 지원을 받아 군사공작과 정보수집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김원봉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다. 중국과 관계에서는 팔로군과 함께 싸워 전사한 윤세주를 기념하는게 좋을지도 모른다.(윤세주 지사는 서훈받은 상태)
그렇다 해서 광복회라든가 민족혁명당 출신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해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91], 그 이유는 귀국하자마자 일찍 사망했거나[92] 1950년 6.25 전쟁으로 인하여 납북되서 사망, 중국에서 귀국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해방정국에서 어느 편에 서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풍파로 서훈은 커녕 정치권에 빌어 서훈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 있는 사정에 있는 독립운동가 후손 분도 있다. 민족혁명당에 관계된 사람들의 최후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김원봉 : 1948년 남북연석회의 월북,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윤세주 : 조선의용군으로 1942년 타이항 산맥에서 순국
- 박효삼 : 조선의용군 화북지대 지대장,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되었다 한직
- 한지성 : 인면전구공작대장, 1948년 월북, 서울시인민위원회 부위원장,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이영수 : 인면전구공작대 대원, 조선의용대, 한국광복군 제 1지대 출신(미서훈) 국가기록원 자료에 의하면 행방불명처리, 귀국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다.
- 성주식 : 1948년 남북연석회의 월북, 1957년 8월 북한 제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9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
- 김두봉 : 한글학자, 조선의용군의 모시기 공작으로 따라감, 북한 제1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김규식 : 민족혁명당 주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 6.25 전쟁 납북 중 병사.
- 조소앙 :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출마해 조병옥을 상대로 극적으로 이기고 당선. 6.25 전쟁 납북, 1956년 7월 '재북 평화 통일 촉진 협의회' 최고위원, 1958년 9월 10 병사했다고 알려져 있다.(소련 외교문서에는 익사한 것으로 기록)
- 윤기섭 : 1950년 5월 제2대 국회의원 선거 당선 6.25 전쟁 납북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 8월 종파사건으로 숙청
- 유동열 : 6.25 전쟁이 일어나자 납북되었고 평안북도 근처에서 사망하였다
- 지청천 : 1950년 5.30 총선 국회의원, 1952년 자유당 입당, 1957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신당동 자택에서 숙환
- 최동오 : 6.25 전쟁 납북. 이후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무위원에 선출, 1963년 9월 16일 평양시 남산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
- 김상덕 :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의 위원장 6.25 전쟁 때 납북되었다. 1956년 4월 28일 북한에서 사망
- 신익희 : 1956년 제 3대 대통령 선거 유세기간 도중 의문사
- 김학규 : 한독당 조직부장, 백범 김구 암살 사건 안두희를 소개했다는 이유로 15년형에 서대문형무소에 있다가 6.25 전쟁 때 출옥. 4.19 혁명 이후로 출마했으나 낙선.
- 양기탁 : 1938년 중국 장쑤성에서 와병(臥病)중 순국
- 홍진 : 1946년 9월 9일 향년 70세로 사망.
- 최석순 :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화부장, 민족혁명당, 최동선을 김원봉과 결혼시킴(김원봉의 3번째 장인어른)
- 유기석 : 1944년 7월, 유기석은 제 8차 민족혁명당 대회에서 명예주석단의 일원으로 중앙집행위원에 선출, 1949년 잠시 한국에 방문했다가 장쑤사범학교 역사계 교수로 여생을 보냄
- 이기환 : 대한국군준비위원회(大韓國軍準備委員會) 경비부장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그 이후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 최창익 : 1927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여 간부가 되었고, 1928년 2월 ‘제3차 공산당사건’으로 경찰에 체포되어 1935년 출옥하였다. 1936년 중국으로 망명해 민족혁명당에 참여했으며, 1938년 6월 김원봉의 지도노선에 불만을 품은 48명의 사회주의 청년과 함께 민족혁명당을 탈당 재무한(在武漢)조선청년전시복무단을 결성하고,[93] 7월 조선청년전위동맹으로 명칭을 변경했으며, 민족혁명당 일부 · 조선민족해방동맹 · 조선혁명자연맹의 통일전선 단체인 조선민족전선연맹에 합류했다. 1945년 12월 평양으로 귀국한 뒤 1946년 3월 독립동맹을 조선신민당으로 개편하고 부위원장이 되었고, 8월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상무위원 겸 정치위원에 선임되었다. 1948년 북조선노동당 중앙위원 및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재정상, 1952년 부수상 · 국가검열상을 지냈다. 1956년 ‘8월 종파사건’으로 실각했다.
의열단, 조선의용대, 민족혁명당 출신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세한 사람은 육군에 두 명을 꼽자면 권준 소장과 초대헌병사령관 장흥 소장이 있다. 이들이 이념에 변화가 있었다기 보단 민족혁명당 자체가 한국독립당 이념과 별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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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황옥 경부 폭탄사건 · 이승만 대통령 암살 미수 사건 | |
| 후신 | 조선의용대 · 조선민족혁명당 |
[1] 지청천의 반발로 얼마안가 철회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의열단 깃발 사건 참고.[2] ‘1926년 창립’은 의열단 계열의 정치적 외피로서의 초기 조직을 가리키며, 오늘날의 정당적 의미에서의 창당은 1935년 7월 5일 난징에서의 통합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3] 출처[4] 남북연석회의에서 김원봉 월북으로 해산.[5] 주도권은 사회주의 계열에 있었으나 목표된 지향점은 좌우합작이었다. 그러나 좌우합작은 오래가지는 못했다.[6] 추헌수 편, 「자료 한국독립운동」 2, 연세대 출판부, 195쪽[7] 사회문제자료연구회, 「한국민족혁명당창립대회선언」,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78~79쪽[8]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본당의 기초강령에 현단계의 중심임무」,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78~79쪽[9] 사회문제자료연구회, 「한국민족혁명당창립대회선언」,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79~80쪽[10] 사회문제자료연구회, 「한국민족혁명당창립대회선언」,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80쪽[11]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본당의 기초강령에 현단계의 중심임무」,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12] 사회문제자료연구회, 「한국민족혁명당창립대회선언」,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80쪽[13] 의열단의 중견간부[14]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에 머물고 있는 불령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33~35쪽.[15] 조선총독부 경무국,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외민족운동의 전선통일문제」, 『고등경찰보』 5, 84쪽[16]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96쪽[17] 조선총독부 경무국,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외민족운동의 전선통일문제」, 『고등경찰보』 5, 83~84쪽 ;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35~36쪽[18] 이관일은 신한독립당과 한국혁명당 어디에 소속되어야 할지 몰라 제외되었다. 이관일은 정의부, 전만한인반제국주의대동명창립주비회(1930. 3), 만주의 한국독립당에서 활동한 사람이다.[19] 조선총독부 경무국,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외민족운동의 전선통일문제」, 『고등경찰보』 5, 84쪽[20] 조선총독부 경무국, 「만주사변을 계기로 국외민족운동의 전선통일문제」, 『고등경찰보』 5, 87~88쪽[21] 재상하이일본총영사관, 『조선민족운동연감』, 1928년 10월 4일[22] 이종찬, 나, 조계진, 한울, 2025, 301~302쪽에 따르면 의열단의 조선혁명선언 그리고 다물단의 이념적 지주는 민족사상가 단재 신채호선생이라고 증언하고 있다.[23]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112쪽[24] 경성지방법원 검사국, 「고경(高警) 제182호 다이쇼 15년 9월 30일 다물당에 대한 최근 정세에 관한 건」, 『정보』 1926, 655쪽[25] 제국주의[26] 조선총독부, 「상하이 내지 난징방면 조선인의 사상현황」, 『사상휘보』 7, 1936, 81~82쪽[27] 김두봉은 한글학자였고 다른 광복군, 임시정부 출신 애국지사들 인터뷰에서도 김두봉 선생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다고 증언한다.이현희 대담, 『한국독립운동증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최창익, 허정숙과 같은 조선독립동맹출신이 조선의용대의 한 지대로 참가한 것은 맞으나 민족혁명당 당원도 아니었다. 결정적으로 이들과 결합은 1938년 10월 10일 조선의용대 창설쯤 되어서 합류했다 하더라도 민혁당원은 아니었다.[28] 제6차 공산주의 인터내셔널 대회는 1928년 7월 17일부터 9월 1일까지 모스크바 에서 개최되었는데 "기존의 국제연대 노선에서 벗어나 스탈린주의 노선으로 변경"채택[29] 조선총독부, 『사상휘보』 7, 79~80쪽[30] 1932년 의열단(義烈團) 단장 김원봉(金元鳳)이 중국 장개석(蔣介石)의 지원으로 독립운동 군사간부를 양성하기 위하여 난징(南京)교외 선사묘(善祠廟)에 설립한 학교이다.[31]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249쪽[32]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249~250쪽[33]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 340~344쪽[34] 한때 다물단과 함께 밀정 김달하처단했던 사람[35] 김구[36] 김원봉이 김규식선생을 추대한다.[37] 총 5번 헌법개정[38] 국가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의 일괄적인 지도 아래 전국의 자원을 동원하고 국민은 이에 협조하는 체제[39]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주석을 겸하고 있었다.[40] 『서울신문』 1945년 12월 3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 509면[41] 『서울신문』 1945년 12월 25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1, 666면[42] 임시정부 비상정치회의 소집 결정은 1946년 1월 17일[43] 『조선일보』 1946년 1월 24일' 『자료대한민국사』 1, 896~897면[44] 박헌영[45] 여운형[46] 주로 한국청년전지공작대 기반으로 한국광복군 제 5지대 출신, 유자명은 중국에서 귀국하지 않았고 정화암은 6.25 전쟁 이후에 귀국하여 정치에 참여한다. 나월환은 1942년 3월 1일, 부하에게서 암살, 박기성과 김동수는 조선경비대 사관학교로 육군 장성이 된다. 이하유는 1950년 5.30선거에 마포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 입후보하였다. 그러나 그해 3월 28일 돌연 급성 위출혈로 갑자기 사망한다.[47] 운암 김성숙[48] 『조선일보』 1946년 2월 1일' 『자료대한민국사』 2, 3면[49] 『조선일보』 1946년 2월 16일' 『자료대한민국사』 2, 80면[50] 최창익의 독립동맹[51]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의사록」,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2, 219면[52]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의사록」,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2, 237면[53] 「민주주의민족전선 결성대회 의사록」, 김남식 편 『남로당연구자료집』 2, 226면[54]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의한 임시정부를 말한다.[55] 『조선일보』 1946년 2월 19일' 『자료대한민국사』 2, 95면[56] 예컨데 김원봉과 장건상은 민전 의장단으로 외국인 기자단과 회견하거나( 『자료대한민국사』 2, 200면) 김원봉, 성주식은 민전의 임시헌법기초위원이 되기도 했다( 『자료대한민국사』 2, 261면)[57] 『서울신문』 1946년 9월 14, 17, 19, 20, 21일; 국사편찬위원회 『자료대한민국사』 3, 376~377면[58] 장석흥(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면담,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국가보훈처, 2002) 제1권[59] 이현희 대담, 『한국독립운동 증언 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6. 42~43쪽[60] 장석흥(국민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면담, 독립유공자증언자료집(국가보훈처, 2002) 제1권[61] 1946년 9월 17일에 수도경찰청이 미군정에 의하여 부활되고 첫 수사로 김원봉부터 잡는 일이었다.[62] 『조선일보』 1946년 10월 26일' 『자료대한민국사』 3, 649면. 김원봉, 장건상, 김성숙 등 해외에서 귀국한 진보적 민족운동자들을 미군정 경찰이 구금한 사실에 대해 8.15 후의 정계에서 활동했던 송남헌은 『해방 3년사』 1권, 202~203면에서 당시 수도청장 장택상이 자신의 아버지 장승원이 일제시대 독립자금 모집에 불응했다가 독립운동가 박상진에게 피살된 원한 때문에 진보적 해외 지도자들을 수도청에 구금한 것이라 했고, 뒷날 김원봉의 월북도 그 때문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63] 『경향신문』 1947년 3월 25일; 『자료대한민국사』 4, 463면[64] 『독립신보』 1947년 4월 14일[65] 당시엔 일본 경찰의 방식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에, 죄가 없어도 일단 경찰서에 잡혀들어가면 고문과 압수수색은 기본이었다. 김원봉의 행적을 수집하기 위해 수사관(일제강점기땐 형사)을 붙여 감시를 했을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라는게 불가능했다.[66]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144쪽. 인용문에 나오는 '○ '표시와 그에 대한 주석은 일본어 번역문 그대로이다.[67]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6쪽.[68]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3, 6~7쪽.[69] 김정명편, 「1936년의 중국에 있는 불령선인의 부정책동상황」, 『조선독립운동』 II, 571쪽[70] 조선총독부, 「중국에 있는 조선의용대의 정세」, 『사상휘보』 22, 1940.3, 158~159쪽[71]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891쪽[72]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892쪽[73] 국회도서관, 『한국민족운동사료(중국편)』, 893~894쪽[74]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72~73쪽. 일본군이 발견한 민족혁명당 난징지역 특무부 보고서의 일부이다. 이 보고서는 1개월 동안 보고문 127건이 수록되어 있다. 민족혁명당 특무부가 벌인 일상적 정보수집활동을 모두 알 수 없지만, 이 보고서만으로도 민족혁명당이 어느 정도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을 벌였는지 알기에 충분하다.[75] 김정명편, 「1937년의 중국에 있는 불령선인의 부정책동상황」, 『조선독립운동』 II, 606쪽[76]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34, 48쪽[77]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43, 59, 62쪽[78]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43쪽[79]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51~52쪽[80] 사회문제자료연구회, 「민족혁명당 특무대 대원 공작 보고서」, 『사상정세시찰보고집』 9, 75쪽. 이들에 대해서는 7월 31일자에도 김화(金化)의 보고문이 있다.[81] 조경한, 백강회고록, 한국종교협의회, 1979, 222~223쪽[82] 1920년대 말, 국내에서 일본 경찰의 대대적인 검거선풍으로 인하여 임정 연통제가 파괴되어 해외독립운동 단체의 군자금 조달은 상당히 힘든 시기였다.[83]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에 의해 조선인들이 중국관내에 20~50만명 정도 집단 이주된다.[84] 김정명편, 「1936년의 중국에 있는 불령선인의 부정책동상황」, 『조선독립운동』 II, 576쪽[85]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에 머물고 있는 불령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133~135쪽.[86] 김정명편, 「1937년의 중국에 있는 불령선인의 부정책동상황」, 『조선독립운동』 II, 604~605쪽[87] 사회문제자료연구회, 「쇼와 10년 이후 중화민국 체류 부정선인단체의 정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90쪽[88] 사상문제자료연구회 편, 「중국에 있는 부정선인의 최근상황」, 『사상정세시찰보고집』 2, 344~345쪽[89] 앞서 설명했듯이 1946~1948.4기간에 미군정과 이승만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일찌감치 월북을 해서 이 기간에 남북한 형성 과정에서 갈라졌던 것이다. 남한 내에 남아있던 좌익계통은 6.25 전쟁 기간에 토벌되거나 내부적으로 숙청이 되었다. 북한과 평화적으로 통일된다면 서훈이 될 수도 있지만, 현재도 남북한 대치상태에 있기에 현실적으로 서훈이 힘든 것이다.[90] 북한에서는 오로지 김일성만이 독립영웅으로 추대되어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알지 못한다.[91] 오랫동안 대한민국에서 금기시되어왔기 때문에 그들도 잘 모른다.[92] 이종희, 신악처럼 광복 전후로 사망.[93] 1938년 10월 10일 창설한 조선의용대는 김원봉 의열단 계열이 장악한 부대로 출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