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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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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헌 국회
制憲國會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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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정수 200석[1][2]
의장 이승만 (1948.5.31. ~ 1948.7.24.)[3]
신익희 (1948.8.4. ~ 1950.5.30.)
부의장 신익희김약수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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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4] 대한독립촉성국민회 (1948 ~ 1949)
민주국민당 (1949)
대한국민당 (1949 ~ 1950)
원내정당[5]
[ 의석수 보기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기타 11개 정당[6]

1. 개요2. 상세
2.1. 제헌국회 축사 기도문2.2. 개회사
3. 국회의원4. 원구성5. 주요 활동6.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합창한 애국가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개회사를 하는 이승만 초대 의장
국회선거위원회사무총장 전규홍: 지금부터 국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합니다.
제헌 국회 1회 1차 본회의록[7] 첫 구절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의원 선거1948년 5월 10일 선거로 선출된 200명[8]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대한민국의 1대 국회이며 국호헌법을 제정했다. 즉, 한반도 내 공화헌정 체제는 제헌국회에서 시작되었고 이 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했기 때문에 '제헌 국회'라 불리게 된 것이다.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2년 동안 활동했다. 초대 임시의장[9]으로 추대된 이승만이 초대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고, 부의장에는 신익희[10], 김동원[11] 의원이 선출되었다.

국회의석수는 북한 지역 100석, 남한 지역 200석으로 1948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사흘간의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찬성 32, 반대 2로 가결했다.[12]
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조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감시하에 실시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 수립의 제1보로 설정될 조선국회의 3분의 2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것으로, 잔여 3분의 1은 북조선 선거시까지 보류한다.

2. 상세

2.1. 제헌국회 축사 기도문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도 기도를 이윤영 의원[13]에게 요청하였다.[14][15]
임시의장 이승만 :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릴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이윤영 의원 :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리어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원치 아니한 민생의 도탄은 길면 길수록 이 땅에 악마의 권세가 확대되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땅에 오지 않을 수 없을 줄을 저희들은 생각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가지고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에 과 모든 덕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이제 이로부터 국회가 성립되어서 우리 민족의 염원이 되는 모든 세계 만방이 주시하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며 또한 이로부터서 우리의 완전 자주독립이 이 땅에 오며 자손 만대에 빛나고 푸르른 역사를 저희들이 정하는 이 사업을 완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우리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여기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2.2. 개회사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회사를 하였다.
우리가 오늘 우리 민국 제1차 국회를 열기 위하여 모인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이 있게 된 데 대하여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둘째로는 우리 애국선열들의 희생적(犧牲的) 혈전(血戰)한 공적(功績)과 셋째로는 우리 우방(友邦)들, 특히 미국유엔의 공의상(公義上) 원조(援助)를 깊이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민족의 공선(公選)에 의하여 신성한 사명을 띠고 국회의원 자격으로 이에 모여 우리의 직무와 권위를 행할 것이니, 먼저 헌법을 제정하고 대한독립민주정부(大韓獨立民主政府)를 재(再)건설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이 대회를 대표하여 오늘의 대한민주국(大韓民主國)이 다시 탄생된 것과 따라서 이 국회가 우리나라의 유일한 민족대표 기관임을 세계 만방에 공포(公布)합니다. 이 민국(民國)은 기미년 3월 1일에 우리 13도(道) 대표들이 서울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한독립민주국(大韓獨立民主國)임을 세계에 공포하고 임시정부를 건설하여 민주주의(民主主義)에 기초를 세운 것입니다.

불행히 세계대세(世界大勢)로 인하여 우리 혁명이 그때에 성공이 못되었으나 우리 애국남녀(愛國男女)가 해내해외(海內海外)에서 그 정부를 지지하며 많은 생명을 바치고 혈전고투하여 이 정신만을 지켜온 것이니, 오늘 여기서 열리는 국회는 즉, 국민대회의 계승이요, 이 국회에서 건설되는 정부는 즉, 기미년(己未年)에 서울에서 수립(樹立)된 민국임시정부의 계승이니 이날이 29년만의 민국의 부활일(復活日)임을 우리는 이에 공포하며 민국년호(民國年號)는 기미년(己未年)에서 기산(起算)할 것이요, 이 국회는 전(全) 민족을 대표한 국회이며 이 국회에서 탄생되는 민국정부는 완전한 한국(韓國) 전체를 대표한 중앙(中央)정부임을 이에 또한 공포하는 바입니다.

우리 이북오도(以北五道) 동포가 우리와 같이 공선(公選)으로 대표를 선거하여 우리와 이 자리에서 원만(圓滿)히 합석치 못한 것은 우리가 극히 통념(痛念)히 여기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북(以北)에서 넘어온 450만 이재동포가 우리 선거에 참가하였고 피선(被選)된 대표도 여러분일 뿐 아니라 이 국회에 자리를 상당한 수효(數爻)대로 비어 놓아 하루바삐 자유선거로 이북(以北) 대표가 와서 이 자리를 점령하고 우리와 함께 직책과 권리를 분담하여 완전무결한 국가를 회복하도록 준비하리니 우리는 이북(以北) 동포와 합심합력(合心合力)하여 미국과 유엔의 협조로 통일의 조속(早速) 성공(成功)을 재래(齋來)하기를 결심할 것이며 또다시 맹서하는 바는 우리 민족은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이오 우리 강토(疆土)는 일척일촌(一尺一寸)이라도 남에게 양여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 국회의 최대(最大)한 목적은 이미 세계에 일려진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토대로 한 헌법을 제정하고 그 헌법에 따라 정부를 수립하고 국방군(國防軍)을 조직하여 안녕 질서와 강토(疆土)를 보장하며 민생곤란(民生困難)을 구하기 위하여 확고한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과 토지개혁책을 공평히 실시할 것과 개인의 평등권을 법률로 제정하여 보호할 것과 해외에 거류하는 동포의 생명과 권리를 국제상(國際上) 교섭으로 보호할 것과 교육을 향상하며 공업을 발전하며 평등호혜의 조건으로 해외통상을 열 것과 언론·출판·집회·종교 등 자유를 보장할 것과 국제상 교의(交誼)를 돈목(敦睦)하여 세계 평화를 증진할 것과 소련과 교제를 열어서 양국의 중대(重大)관계를 시정(是正)할 것과 길이 열리는데로 일본과 담판(談判)을 열어서 정치와 경제상 모든 문제를 타정(妥定)할 것 등이니 우리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중대하고 긴급합니다. 시일(時日)이 급박하니만치 우리는 사소(些少)한 조리(條理)와 무익(無益)한 이론(理論)으로 시간을 허비할 수 없는 형편이니 중대 문제만을 차서(次序)로 토의, 결정하여 실행하기에만 주력할 것입니다.

우리 정부가 수립되는 날은 미군정(美軍政)은 자연 폐지될 것이니 미군정 당국은 이미 다 철폐하기를 준비하고 있는 터이며 군정(軍政)기관에서 서울과 각 도(道)에 중요 책임을 가지고 우리를 도와서 시무(視務)한 미국 친우(親友) 중에 혹은 고문으로나 혹은 기술자로 필요한 인사들은 미 정부와 교섭해서 얼마동안 협조하기를 요청할 수 있을 것이며, 미(美) 주둔군은 우리 국방군(國防軍)이 준비될 때까지 머물러 있기를 우리가 바라는 터이나 이 문제는 유엔에서 결정되는 바를 따라서 미(美) 정부에서 행할 터이므로 미국과 유엔과 우리 정부 사이에 상당한 협의로 조건을 정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주장하는 바는 주둔군(駐屯軍)의 연장(延長)으로 인해서 우리 주권(主權) 사용에는 조금도 침손(侵損)되는 일이 없을 것과 언제든지 우리가 그 주둔군의 철폐를 요구할 때는 즉시 철폐할 것 등이니 별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미국(美國)은 어느 나라에 대해서든지 영토나 정치상 야심이 없는 것은 세계가 다 아는 바입니다. 오직 민주정권(民主政權)을 세워서 세계의 평화를 유지하고 국제상 통상과 우호로 공동이익이 될 것을 주장할 뿐이니, 한국에 대해서도 기대하는 바는 오직 우리 민중의 호의(好意)뿐일 것이므로 설령 국제정세로 인해서 주둔군이 얼마동안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가 원치 아니할 때에는 곧 걷어갈 것이니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공산당(共産黨) 한인들에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니 개과회심(改過回心)해서 전(全) 민족이 주장하는 국권회복에 우리와 같이 합심합력(合心合力)하여 민족진영으로 동주병제(同舟竝濟)하는 결심을 충분히 표명하게 되면 우리는 전과(前過)를 잊어버리고 다같이 선량한 동포로 대우할 것이요, 종시(終是) 회개(悔改)치 못하고 국가를 남의 나라에 부속(附屬)시키자는 주의(主意)로 살인, 방화, 파괴 등을 자행할진대 국법(國法)으로 준엄히 처단할 것이니 지금부터는 타국(他國)의 간섭으로 용서(容恕)나 석방(釋放)한다는 것은 다 막힐 것을 확실히 깨달아서 자기도 살고 남도 살아서 자유(自由), 복리(福利)를 같이 누리도록 법망(法網)에 복종해야 될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이러지 않고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일반 동포에게 충고할 것은 국회가 서고 정부가 생긴 후에는 아무 일도 아니하고 다 각각 개인의 원(願)대로 될 것을 바라고 앉았으면 결코 될 수 없는 정세(情勢)입니다.

군왕정치 시대에는 정부 당국들에게 맡기고 일없이 지냈지만은 민주정체(民主政體)에는 민중이 주권자이므로 주권자가 잠자코 있으면 나라는 다시 위험한 자리에 빠질 것이니 지금부터 시민된 남녀는 다 각각 제 직책과 제 권리를 충분히 이행하며 사용해서 부지런히 분투노력(奮鬪努力)함으로 국권(國權)을 공고(鞏固)케 하여 인권(人權)을 보호하여 만인공영(萬人共榮)을 원할지니 남녀노소를 물론하고 한 사람도 직책이 없이 노는 사람이 없어야 할 것이오.

국권을 방해하고 민생을 곤란케 하는 자는 법률로 제재하여 선거의 폐(弊)를 막아야 될 것이며 모든 부패한 협잡모리(挾雜謀利) 등 폐단(弊端)은 정부와 민중이 일심합력(一心合力)으로 막아서 관민(官民)을 물론하고 이런 폐습에 빠진 자는 용서없이 징치(懲治)하여 청결쇄신하리니 각각 개인으로나 단체로나 합심(合心) 노력하기를 부탁합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안위(安危)와 3천만 민중의 화복(禍福)이 전혀 우리 각 개인의 손에 달렸으니 우리가 잘못하면 해(害)도 우리가 당하고 책망도 우리가 질 것이며 잘만 하면 모든 복리(福利)가 날로 증진되어 세계 친우들이 극력동정(極力同情)하여 후원(後援)하리니 일반국 회원들은 나와 함께 긍긍업업(兢兢業業)하는 성심성력(誠心誠力)과 우국애족의 순결한 지조로 기미년(己未年) 국민대회원(國民大會員)들의 결사혈투(決死血鬪)한 정신을 본받아 최후 1인, 최후 일각(一刻)까지 분투(奮鬪)하여 나갈 것을 우리가 하나님과 3천만 동포 앞에서 일심맹서(一心盟誓)합니다.

대한민국 30년 5월 31일

대한민국 국회의장 李承晩

3. 국회의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한국민주당 대동청년단 조선민족청년단 대한독립촉성농민총연맹 기타 정당 무소속
55석 29석 12석 6석 2석 11석 85석

자세한 내용은 제헌 국회의원 참조.

4. 원구성

''' 1948.5.31. ~ 19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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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 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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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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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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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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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의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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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1271b5> 제헌
신익희 김약수 윤치영 김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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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상 김동성 조봉암 조봉암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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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주 조경규 곽상훈 조경규 황성수 이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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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한희석 임철호 김도연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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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준 서민호 소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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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용균 장경순 이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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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제술 장경순 정성태
<bgcolor=#835b38> 제8대
장경순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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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만 이철승 구태회 이민우
<bgcolor=#daa520> 제10대
민관식 고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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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문식 김은하 윤길중 고재청
<bgcolor=#004c97> [[제12대 국회|{{{#fff 제1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0A84E9> [[제12대 국회|{{{#fff 제1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최영철 김녹영 조연하 공석 장성만
<bgcolor=#0A84E9> [[제13대 국회|{{{#fff 제1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003990> [[제13대 국회|{{{#fff 제13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노승환 김재광 김재광 조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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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낙주 허경만 이춘구 이한동 홍영기
<bgcolor=#003990> [[제15대 국회|{{{#fff 제1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1b5b40> [[제15대 국회|{{{#fff 제15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오세응 김영배 신상우 김봉호
<bgcolor=#00aa7b> [[제16대 국회|{{{#fff 제16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0000a8> [[제16대 국회|{{{#fff 제16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홍사덕 김종하 김종호 김태식 조부영
[[제17대 국회|{{{#000 제17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000;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17대 국회|{{{#000 제17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000;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김덕규 박희태 이용희 이상득
[[제18대 국회|{{{#fff 제18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18대 국회|{{{#fff 제18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이윤성 문희상 정의화 홍재형
[[제19대 국회|{{{#fff 제1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19대 국회|{{{#fff 제19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이병석 박병석 정갑윤 이석현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20대 국회|{{{#fff 제20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심재철 박주선 이주영 주승용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제21대 국회|{{{#fff 제21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김상희 정진석 김영주 공석 정진석 정우택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bgcolor=#152484> [[제22대 국회|{{{#fff 제22대 {{{#!wiki style="padding: .5px 1.5px; background: transparent; border: 1px solid #fff; border-radius: 3px; display: inline; font-size: .8em"]]
이학영 주호영 미정 미정 }}}
역대 국회의장}}}}}}}}}

4.2. 전원위원회

이 시기에는 특별안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재적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임시기구인 전원위원회의 위원장을 회기 초에 본회의에서 미리 선거하여 선출하였다.

위원장: 지청천[22]

4.3. 상임위원회 / 상설특별위원회

총 8개의 상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4.4. 비상설특별위원회

총 22개의 특별위원회가 있었다.

4.5. 교섭단체

1949년 7월 9일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교섭단체 제도가 생겨나게 되었다. 교섭단체는 20인 이상으로 구성된다.
  • 제5회 임시회: 총 200인(1949.9.12.~1949.12.3.)
    • 민주국민당 75인(대표: 지대형)
    • 일민구락부 54인(대표: 원용한)
    • 신정회 23인(대표: 오석주)
    • 대한노농당 23인(대표: 이훈구)
    • 무소속 25인
  • 제6회 정기회: 총 198인(1949.12.20.~1950.5.30.)
    • 대한국민당 71인(대표: 이재형)
    • 민주국민당 69인(대표: 지대형)
    • 일민구락부 30인(대표: 원용한)
    • 무소속 28인

5. 주요 활동

파일:제헌_국회_개원식_후_일동_기념_사진.jpg
제헌 국회 개원식을 마치고 당시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으로 쓰이던 중앙청 앞에서 촬영된 제헌 국회의원 일동 기념 사진.

※ 아래에 열거한 법률은 †로 표시한 것 외에는 이 문서 최종수정일 현재에도 시행 중인 법률 및 이후 개정된 것 포함, 폐지 제정된 것은 제외한 것이다.
  • 1950년
    • 1월 23일: 양곡관리법 제정
    • 1월 26일: 방어해면법 제정
    • 2월 7일: 행형법[37] 제정
    • 2월 9일: 인지세법 제정
    • 2월 22일: 대한민국재외공관설치법 제정
    • 2월 23일: 법원재난에기인한민형사사건임시조치법 제정
    • 3월 2일: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정.
    • 3월 13일: 대한민국 헌법 개정안 부결
    • 3월 19일: 선거법 제정
    • 4월 7일: 국내재산도피방지법 제정
    • 4월 8일: 국유재산법 제정
    • 4월 18일: 대한석탄공사법 제정
    • 4월 21일: 은행법, 한국은행법 제정

6. 관련 문서



[1] 유엔소총회 결의에 따라 북한 지역 100석을 남겨두고 남한 지역구 200석으로 결정[2] 다만 제헌 국회의원 선거 당시에는 4.3 사건으로 인하여 북제주군 갑/을 선거구를 제외한 198명을 선출하였다. 선출되지 못한 2개의 지역구는 1949년 선거를 통해 추가로 선출했다.[3] 대통령직 취임으로 사퇴[4] 이 당시에는 무소속 의원들이 정당 소속 의원들보다 많았다.[5] 제헌 국회의원 선거 기준[6] 대한독립촉성노동총연맹, 조선민주당, 교육협회, 대성회, 조선공화당, 부산15구락부, 단민당, 대한청년단, 민족통일본부, 전도회, 한국독립당[7] 전문은 여기에서 볼 수 있다. #[8] 최초 집회는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한의 북제주군 갑/을 지역구의 2석을 제외한 198석으로 집회했다.[9] 노진설의 제안으로 최고령자로서 일동박수속에 선출되었다. 국회법 상의 연장자 우대의 시작이라고 봐도 좋을 듯.[10]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김동원 의원과 경합[11] 1차 투표 과반 미달로 다득표자였던 지청천 의원과 경합[12] 조선일보사 출판국, 《전환기의 내막》, 1982, 조선일보사, p. 293[13] 목사 출신의 국회의원[14] 國會事務處, 第1回 國會速記錄 第1號[15] 필사본 이미지[16] 동대문 갑[17] 광주[18] 광주[19] 동래[20] 중구[21] 용산[22] 1948년 12월 22일 이청천(李靑天)에서 지대형(池大亨)으로 복명했다가 1950년 1월 27일 지청천(池靑天)으로 개명하였다.[23] 자격심사위원장[24] 징계위원장[25] 징계위원회와 자격위원회 통합[26] 7월 17일 공포[27] 법률 제1호[28] 법률 제2호[29] 법률 제3호[30] 법률 제4호, 단군기원[31] 법률 제5호[32] 법률 제6호[33] 법률 제7호[34] 법률 제9호[35] 법률 제16호[36] 이후 1996년 1월 1일부터 농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지되었다.[37] (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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