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2:31:14

군사기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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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기밀 등급
2.1. 평문2.2. 대외비(폐지)2.3. 3급 비밀2.4. 2급 비밀2.5. 1급 비밀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3.1. 3급3.2. 2급3.3. 1급
4. 비밀이 아닌 것들5. 열람권한6. 취급7. 정말 기밀은 보호되고 있는가?8. 군사기밀이 잘 노출되게 된 이유9. 심각한 군사기밀 유출금지10. 유출 사례11.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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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군사기밀”이란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누설되면 국가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군(軍) 관련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물건으로서 군사기밀이라는 뜻이 표시 또는 고지되거나 보호에 필요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과 그 내용을 말한다.

군사기밀( / Military secret)이란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국가기밀[1] 중 국군과 관련된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을 의미한다.

2. 기밀 등급

군사기밀보호법 제3조(군사기밀의 구분) ① 군사기밀은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로 등급을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군사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제3조(군사기밀의 등급 구분)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사기밀의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군사 Ⅰ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치명적인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2. 군사 Ⅱ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3. 군사 Ⅲ급비밀: 군사기밀 중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상당한 위험을 끼칠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가치를 지닌 것
② 제1항에 따른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2.1. 평문

평문(Unclassified): 처음부터 대외 홍보 및 공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로, 군부대 식단이 이에 해당한다. (예시)

2.2. 대외비(폐지)

군사 대외비(Restricted): 누설 시 국가 안전 보장에 피해를 끼칠 정도는 아니지만 대외에 누설 시 파문을 일으키거나 껄끄러워질 수 있는 비밀.
문서에 빨간 글씨의 '대외비'라는 문구 대신 '특별취급'이라는 문구가 박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정식으로 대외비 등재하기 뭐한 문건을 관리만 특별히 하겠다는 것이다. 대외비로 등재하면 비밀에 준하게 관리해야 해서 상당히 번거롭기 때문이다. 원래는 평문급이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외비로 하는 경우도 있다.[2]

미군은 대외비는 '이용 및 배포가 제한적인 평문'으로 분류하는데 Unclassified 옆에 FOUO(For Official Use Only), SBU(Sensitive But Unclassified), LOU(Limited Official Use), LD(Limited Distribution) 등을 붙이는 식이다. 따라서 미군의 대외비 문서는 인터넷망 기반의 평문 군 전산망인 니퍼에서 취급할 수 있다. 영연방에서는 Restricted라는 명칭을 사용하는데 미군과 달리 공개, 열람 등이 제한적인 평문 취급보다는 한국에서 보는 대외비에 가까운 뉘앙스다.

대외비 폐지 이후 군 내에서는 기존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는 문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관리하며 문서 내에도 적색 사각형 내 비공개라고 표시한다. 군 내 전화번호부[3], 보도자료로 다루어지지 않은 장성급 장교 진급자 명단 등이 대표적인 비공개자료이다.

2.3. 3급 비밀

군사 3급 비밀(Confidential):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상당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비밀.
3급 비밀은 이중봉투로 밀봉된 상태에서 등기우편으로 수발할 수 있다. 장성급 장교특수부대 인사정보, 암구호, 통신전자 운용지시(CEOI), 음어표, 조종사의 니보드 등이 3급 비밀에 해당한다.

2.4. 2급 비밀

군사 2급 비밀(Secret): 누설되는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비밀.
1급 비밀 바로 아래니 뭔가 큰 규모의 비밀 같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고 2급 비밀의 숫자 자체가 많다 보니 그 내에서도 기밀의 경중이 다르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짜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비밀부터 그냥 일반부대의 정보병들도 쉽게 볼 수 있는 2급까지 다양하다. 정보기관이나 특수부대 등지에서 생산되는 초고급정보들도 엄연히 2급 비밀에 속하는데 일반적인 군필자들은 이 정도 수준의 2급 비밀은 만지거나 들을 일조차 없다. 예를 들어 한 부대 안의 모든 초소 위치나 군대에서 사용하는 육·해·공군 대다수 보안 PC에 장착된 암호장비부터가 이미 충분히 2급 비밀이다. 그래서 그런지 2014년 JTBC에서 2급 비밀으로 알려진 암호장비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한 부대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크게 보면 국가 안전에 직결되니 그런 모양이다.

하지만 일반 병사들 입장에서 중요도가 떨어져 보이는 2급 비밀이라도 전시에는 충분히 문제가 된다. 예를 들어 비행계획은 2급 비밀인데 평시에는 식단표만큼이나 일상적인 정보지만 전시에 이것이 탈취되면 비행하다 나타난 적기에 비명횡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임의로 중요도를 판단하지 말고 비밀은 절차에 따라서만 취급하자.

이러니 2급 비밀까지는 그 수가 상당해서 평범한 야전부대의 작전계획도 2급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영관급 장교들도 전역하기 전에 보는 것 자체가 레어 이벤트인 1급 비밀과 달리 2급 비밀은 대대 작전병, 통신병 정도만 해도 맨날 보기도 하며 직접 만들기도 한다.[4] 해군에서는 작전예규나 KNTDS가 2급 비밀이다 보니 대부분의 전탐병들은 2급 기밀을 들여다보며 지낸다. 2급 비밀까지 송수신 가능한 KNCCS를 다루는 전산병들도 같은 이유로 2급 비밀을 질리도록 본다. C4I, A-TCIS 체계 등도 2급 비밀이므로 해당 체계를 다루는 암호병이나 정보통신특기 병사, 간부들도 자대배치를 받으면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는다. 군 관련은 아니지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자 위촉 통지는 등기우편이나 전자공문이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직원이 직접 해당 출제자에게 일대일로 전달하는데 이러한 특징으로 봐서 해당 문서는 2급 기밀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2.5. 1급 비밀

군사 1급 비밀(Top Secret): 누설되는 경우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간의 외교 관계 단절, 전쟁 유발,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 방위상 필요 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비밀.
1급 기밀은 수부터가 열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로 극히 적다. 국가 전략차원 수준의 거시적이고 극도로 보안이 요구되는 기밀이다. 웬만한 장기복무 장교들도 1급 비밀은 군 생활 내내 구경도 못 한다. 간부들이 매번 보안감사 때 시험을 치는 보안평가를 위해 달달 외우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작성하는 업무훈령인 '국방업무보안훈령'의 상위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령 보안업무규정 9조를 참고하면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군사업무와 관련하여 대통령,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육군지상작전사령관, 육군제2작전사령관, 그리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각급 부대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1급 비밀은 애초에 생산할 수 있는 곳 자체가 한정돼 있다.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의 부대에서 생산, 보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부대들에서도 극히 일부 부서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다. 이 정도면 무기에 1급 비밀을 선정한다 쳤을 때 도시 몇 개 날리는 수준이 아니라 국가를 통째로 날려 버릴 수 있는 괴멸적인 피해를 가진 무기에 해당하는 것이 선정될 확률이 높다.[5]

각 부대 정보과에 배포되는 보안 규범에서는 구체적으로 분야 및 세부를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몇 급 비밀에 해당되는지 총 수백 가지 케이스로 설명해 두고 있는데 그 모든 케이스에서 1급 비밀로 분류되는 건 단 4가지다. 2000년대한민국 국방부가 비밀문건이 총 몇 개씩 있는지 공개한 적이 있는데 당시 총 561,924건의 비밀 중 1급 비밀은 딱 8건이었다. # 2016년에도 1급 비밀은 10건 미만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이 정도면 어지간한 장군들도 보기 힘든 거다.[6] # 실제로 최상급 부대인 작전사령부나 각군 본부에도 1급 비취인가자는 거의 없으며 야전부대 지휘가 아닌 전체 전략을 짜는 합동참모본부 정도는 가야 이를 취급할 일이 생긴다. 그것도 대위 이하나 중사 이하 같은 단기복무 간부들은 비취인가가 아예 안 나며 실질적으론 영관급 이상이나 이 비밀에 접근할 자격이 주어진다.

1급 비밀의 지정 요건을 보면 '외교단계 단절, 전쟁 유발'이 가능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비밀 하나 누설됐다고 전쟁이 터질 수준의 극도로 민감한 비밀이니 어지간한 야전부대는 물론이고 각군 최고지휘부 정도나 접근이 가능하다. 여기서 눈치채겠지만 그 수가 10건 미만으로 지정되어 있단 건 구체적인 작계 보단 상위의 개념의 개념계획임을 추측할 수 있다. 작계로 지정되려면 일단 그 작전을 수행할 각급부대의 작전, 정보부서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10건 미만이라면 그게 아예 불가능하다. 같은 작계라도 각급 야전부대의 비밀들은 다 건당 별도로 지정되기 때문이다.

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율곡계획백두산계획이 1급 비밀이라 카더라.[7] 하지만 영원한 것은 없듯이 옛날 미국에서는 컴퓨터원자폭탄의 존재 자체가 1급 기밀이었으나 요즘은 알려질 대로 많이 알려진 것을 볼 때 세월이 많이 지나면 점점 해제될 가능성은 있다.

예시를 들어 (임의로 작성한 것임) 대한민국이 몰래 대륙간탄도탄+핵탄두를 만든다고 가정해 보자. 그렇다면 이 사실 자체가 전쟁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그에 준하는 경제제재를 유발할 수도 있으며, 다른 나라들의 군비증강으로 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등의 사태가 유발될 수 있다. 실제로 과거 미군 전술핵 대한민국 배치 내용이 기밀 해제된 사례가 있다. #

3. 비밀에 속하는 것들

아래 항목 외에 군사 기밀의 등급 구분에 관한 세부 기준도 참고하며(별표1) 아래 사항을 위반한 사람이나 글 자료 등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국군방첩사령부 신고센터

3.1. 3급

  • 작전계획: 일반 부대라면 1~3급. 예비군 부대라면 예비군 작계 교육용은 대외비다. 당장 작전계획 교육용 자료는 왜 3급도 아닌 대외비 취급인 것은 정식 3급 비밀로 취급하게 되면 예비군 아저씨들 하나하나 3급 비취인가를 줘야 하는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크기 때문이다.
  • 음어: 대표적인 3급 비밀로, 군단급에서 중대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통신병은 음어카드를 신주단지 모시듯 잘 관리해야 한다. 잘못해서 분실이라도 했다간 통신병과 관리 간부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병은 군기교육대[8]까지 갈 수 있다. 방첩사에서 발간한 군사보안 관련 만화에도 나오는 주요 사례로, 통신병 출신 전역자가 현역 시절 소대장에게 앙심을 품고 전역 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 놨던 음어카드를 디시인사이드에 올렸다가 구속된 사건이 있다. 그만큼 음어는 중요한 군사기밀이다. 음어 자체를 무전을 통해 전달할 수는 있지만 음어가 뜻하는 바를 음어와 함께 전송하는 것은 보안 위반이다.[9]
    다만 리얼입대 프로젝트 진짜 사나이에서 나오는 음어랍시고 하는 하나둘삼넷 같은 것은 음어가 아니라 단순 무선통화법에 해당하며 공개되어도 큰 문제가 없다. 해군 수신호와 모스 부호마저도 구글에 치면 나오는 기초정보인데[10] 북한이 알아도 어차피 히든 카드는 아니니까 공개하는 거다.
  • 암구호 및 피아식별띠: 3급 비밀. 전화로 알려주거나 메모[11]는 해서도 안 된다. 한 번의 유출로 군단 전체가 암구호를 바꾸는 대참사가 발생한다. 근데 다 메모한다. 까먹어서 사살(문책)당하는 것보단 낫다.
  • GP / GOP 등 접경지역에서 사용하는 과학화 감시 시스템의 영상 자료 역시 3급 비밀로 분류되어 있다.
  • 사단급 이하 부대의 인원 및 장비 현황도 3급 비밀이다.

3.2. 2급

  • 암호: 국군에서 사용하는 암호체계 전반. 암호 전문의 작성, 해독 방법 및 암호장비의 제원, 명칭, 형상. 때문에 국방망(대외비 급)에 암호장비의 사진이 찍혀서 올라와서는 안 된다. 문제라면 암호장비는 암호장비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표기하는 것 역시 보안 위반 사항이고 사전지식 없이는 부대 내의 일반 물건과 쉽게 구분되지 않아 활동 사진에 찍혀 국방망에 올라가는 경우도 꽤 잦게 일어난다는 점이 있다. 엄밀히 따지면 보안 위반사항이고 보안감사 시즌이라면 문제가 되기도 한다. 한편 국군의 암호체계를 통해 암호화되어 오가는 암호전문 자체는 비밀이 아닌 대외비에 해당한다. 암호자재를 다루기 위해서는 2급 비취인가 외에도 별도의 취급인가가 필요하다.
  • 정보보고: GP와 GOP에서 직통보고되는 사단급 이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적의 동향 및 아군의 향후 주요계획, 작계 변경소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건 좀 더 중요해서 대부분 2급 비밀로 취급된다.
  • KJCCS(한국군 측), Centrixs-K(미군 측) 외 각 군별 C4I 체계: 2급 기밀. 운용 컴퓨터도 2급 기밀 장비로 따로 취급된다.
  • JFOS-K(한국군 합동화력지휘체계): 2급 기밀. 역시 동일하게 운용 컴퓨터(일반적으로 싱크패드 노트북을 사용)도 기밀장비 취급이다.
  • 워 게임: 2급 기밀. 워 게임 운용 컴퓨터도 2급 기밀 장비로 취급된다.
  • 제707특수임무단 부대원 신상: 2급 기밀. 간혹 언론에 노출되더라도 모자이크 및 가명을 사용한다. 전역하면 그 부대원의 신상 정보는 기밀에서 말소된다고 전해진다. 추가로 육군미사일전략사령부 등 대외비 부대들은 예하 편제나 부대명도 기밀이며, 대한민국의 사례는 아니지만 델타 포스는 부대의 정확한 이름부터 기밀로 취급된다.[12]
  • 정보부대 소속 군인 및 요원들의 신상: 역시 특수부대원 신상과 마찬가지로 2급 기밀에 준한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군대 썰을 푸는 정도까지 잡기는 힘들지만 국방망 국방인사정보체계에 777사령부 등 정보부대에 소속된 현역병을 검색하면 뜨지 않는다.

3.3. 1급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되어있는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의거한 군사기밀의 분류기준에 의하면 군사1급 비밀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있다. #

가. 비밀 군사동맹 추진계획 또는 비밀 군사동맹조약
나. 전쟁 계획 또는 정책
다. 전략무기 개발계획 또는 운용계획
라. 극히 보안이 필요한 특수공작계획
마. 주변국에 대한 우리 측의 판단과 의도가 포함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군사전략

4. 비밀이 아닌 것들

대부분 군 관련 내용이나 뭔가 의심쩍은 것은 다 군사기밀이라고 생각하는데 의외로 군사보안상 문제가 없는 것들이 있다.
  • 일상적인 軍 복무 경험담 및 병영생활 이야기
  • 부분적인 군사시설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위치 및 구조가 판단되지 않는 범위) 사진을 바탕으로 지형지물과 비교하여 역추적은 충분히 가능하다. 그것도 정보기관이 아닌 일반인도 말이다.
    • 단, 사진에 군사비밀(자료)이 포함될 경우 신고 대상임.
  • 현재는 아파트, 공원 등 민간 시설로 전환된 과거의 군 시설 상세 위치[13][14]
  • 소규모 부대 현행작전 등 단순한 軍 활동 내용
  • 과거 군 교육ㆍ훈련 사진
  • 무기체계의 제원 및 외형 사진 등 공공기관ㆍ대외학술지ㆍ국방일보를 통해 이미 공개된 내용
    • 단, 특별 관리하는 무기체계 및 비공개된 무기체계 자료에 대한 내용은 신고 대상임.
  • 인터넷 위성지도 서비스 등을 통해 軍 시설에 대한 현황을 표시한 내용
  • 자신이 복무했던 부대 위치 및 찾아가는 방법
    • 단, 대규모 부대의 위치 및 좌표, 고유명칭통상명칭 등을 한번에 표시한 것은 신고 대상임.
  • 공개출처정보: 정의 자체가 군사기밀로 보호할 수 없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나무위키구글에서도 얻을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야전교범 등의 교리문헌은 군사기밀보호법에서 정의하는 군사비밀은 아니지만 군사자료이기 때문에 규정 등을 통해 인터넷 게시나 외부 유출을 금지한다. 학술적으로 열람 후 인용할 때도 발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열람권한

군사비밀을 열람 및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을 비밀취급인가(비취인가)라고 하며 계급에 관계없이 비취인가가 없으면 비밀문서(비문)를 열람 및 취급할 수 없다.

1급 비취인가는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 , 부사관은 물론이고 장교라도 장성급 이상이 아니면 열람할 기회조차도 없다. 대통령령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4조를 확인하면 대한민국 대통령, 국무총리 등 행정부의 수뇌부와 군 내에서는 대한민국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방위사업청장, 국방정보본부장, 각군 작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국군정보사령관, 국방과학연구소장 등 최소 장성급 장교 중에서도 직무상 필요한 사람만이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전술한 천조국의 사례를 보면 군사뿐만 아니라 정보기관까지 같이 엮어들어가는 레벨이다. 단, 위 인원은 비밀취급인가권자를 말하는 것일 뿐 비밀취급인가의 부여 대상과는 관련이 없다. 당연히 해당 비밀을 작성하는 실무자는 1급 비밀취급인가를 갖고 있어야 하며 그 실무자가 장군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처럼 1급 비밀취급인가 뿐 아니라 모든 비밀취급인가는 부여 대상자의 계급보다는 업무를 고려하여 부여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합참이나 작전사의 중대령은 업무상 연관이 있으면 1급 비취인가를 받지만 관련이 없으면 야전부대 군단장,사단장은 1급 비취인가를 못 받는단 뜻이다.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한편 2급 비밀취급인가는 작계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 작계에 기반하여 지휘해야 하는 지휘관에게는 당연히 2급 이상의 비취인가가 발급된다. 이외에 작전, 정보, 인사, 통신에 관련된 직무를 가진 병, 부사관, 장교에게도 대부분 2급 비취인가가 발급되는 편이다.

3급 비밀취급인가는 대부분 기관이나 장비, 시설의 유지보수를 책임지는 부사관에게 발급된다.

육군 병의 경우는 행정병(대대급 이상), 사격지휘병, 통신병, 전산병, 정보병들에게 발급되며 일반 전투병이라면 전역할 때까지 별로 인연이 없는 물건이 되겠다. 중대행정병도 3급 이상의 군사기밀을 접할 일이 별로 없고 비취인가 대상도 아니다.[15] 상기한 직무를 가진 병의 경우 업무수행을 위한 근거자료[16] 열람, 비밀 통신, 군 통신, 전산망 관리, 비문 관리 등을 위해 발급받는다.

물론 지휘통제실이 그 자체로 군사 2급 비밀에 해당하므로[17] CP 근무를 서야 하는 상황병 등에게는 발급된다. 상황병 임무를 완전히 종료하거나 전역시에는 비취인가증을 반납한다.

바깥에서의 생각과 달리 인사/군수/동원 보직의 행정병들도 심심하면 비문을 열람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군대의 인원/장비 편제 때문이다. 이 행정병들은 전시에 이 부대가 몇 명짜리로 증편되며, 장교/부사관/병은 각각 얼마나 되고, 어떤 보직에 누가 임명되며, 밥은 몇 명이 먹어야 하고, 치장물자는 얼마나 비축해야 하고, 장비는 얼마나 필요한가 등등을 체크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군사비밀인 편제표에 나와 있다.

공군에서는 말단 실무자 병사들도 심심찮게 비취인가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일단 군용 항공기나 대공 미사일, 항공 통제 레이더 자체가 군사 2급 비밀이므로 이를 만져보기라도 하려면 2급 비취인가자가 되어야 한다. 공군 조직 특성상 일개 병사한테도 중요한 업무를 맡기는 경우가 많아서 어지간한 실무자들도 비취인가가 많이 나온다. 전방 특기로 갈수록 확률이 높고 후방 특기로 갈수록 확률이 낮아진다.

유사한 개념으로 암호취급인가도 존재한다. 국군의 암호체계는 2급 비밀에 해당하지만 2급 비밀취급인가를 받았다고 해서 암호체계에 접근할 수는 없고 별도의 암호취급인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이와 별도로 'SI 비밀'과 비취인가도 별도로 존재하는데 역시 일반적인 1-3급 비밀과는 별도의 비밀로 한미연합비밀로써 연합정보자산이 취급 생산하는 비밀이다. 즉, 흔히 얘기하는 미국의 정찰위성이나 정찰기, 한국군의 감청장비나 정찰기, 위성 등을 통해 수집되는 대북 및 주변국 군사 및 정치 동향 등 정보는 이 비밀로 분류되며 각급 부대의 정보부서에서 일반적인 비밀분류와는 별도로 운용하고 있어 별개의 비밀 취급인가를 받고 다룬다.

6. 취급

1. 나는 군에서 보고 듣고 배운 사항을 밖에서 말하지 않겠다.
2. 나는 군사기밀 누설이 반국가적 행위임을 명심한다.
군 휴가 통지서 중에서

보통 대대급 이상 부대에서는 비밀합동보관소, 일명 비합소에 집중적으로 보관하며 매우 엄밀히 접근을 통제한다. 각 부서나 지휘관실에 위치한 비문함에 시건하여 엄중히 보관한다. 비문은 화재나 전쟁 상황에서 닥치고 제일 먼저 챙겨야 할 중요한 물건이다. 화재 시 반출 순서가 1순위가 사람, 2순위가 비문, 3순위가 총기 및 탄약으로 되어 있을 만큼 사람 목숨 다음으로 중요하게 다룬다. 그런데 비문은 없어졌다고 그냥 배포해 주는 물건이 아니다. 애시당초 비취인가 없이 보는 것 자체가 범죄인 물건인지라(특히 상급부대 작계와 통신 관련 비문) 실제로 화재가 나면 관리자[18]는 비문함을 뜯어내서라도 챙겨 나와야 한다. 특히 지휘관실에는 교범이나 작계 등 그야말로 군사비밀들이 수두룩한데 이게 누출되면 적군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니 동료까지 다 죽이게 된다. 그래서 물자분류 시에도 비문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파기나 적재/후송도 아닌 관리자가 휴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7. 정말 기밀은 보호되고 있는가?

우스갯소리로 각 군사 비밀 등급에 대한 의미는 다음과 같다고 한다.
  • 대외비: 방송용 정보.
  • 군사 3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알지만 서로 별 관심 없는 정보.
  • 군사 2급 비밀: 적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럭저럭 중요한 정보.
  • 군사 1급 비밀: 적은 아는데 나는 모르는 정보.
생각해보면 꽤 잘 들어맞는다. 예를 들면
  • 홍보물이자 국방부 기관지로 국내외에 공개되는 국방일보만 봐도 민감한 군사 정보들이 줄줄이 나온다. 국방부가 어떤 정책을 실시하는지, 어느 부대에 누가 새로 지휘관이 되었는지, 어느 부대가 어떤 훈련을 어디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고 사용된 전차와 전투기와 군함과 미사일은 무엇이었는지, 어느 부대에 참모총장이 왔다 가고 또다른 어느 부대에 합참의장이 언제 다녀갔는지, 무슨 장비를 도입했고 무슨 장비가 퇴역했는지, 어떤 부대에 무슨 민간업체가 들어서서 계약을 따냈는지, 어떤 군인이 어떤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지 등등..... 국방일보에 나온 정보들만 조합하여도 국방부 장관부터 훈련 보도 속에서 인터뷰에 응한 일개 중대의 중대장까지 인물들의 신상과 동선을 파악하거나 예측할 수 있고 특정 부대 사정과 특정인의 사생활까지 알아내는 게 어렵지 않다. 국방TV는 한술 더 떠서 친절하게 영상까지 제공해 준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역시 각자 유튜브에 자기들 채널을 가지고 각종 군사현황을 자랑한다. 당연히 이런 매체들에서 다뤄지는 사안들은 군사기밀로 보호할 가치가 적다고 생각되어 공개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들에겐 아주 고마운 정보들이다. 인터뷰 내용만 봐도 어느 군인이 고급 과정의 교관 자격을 가져서 이 사람 없이는 부대 훈련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걸 알고 암살할 수 있으며 어느 군인의 가족이 몇 명인지,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생활고는 있는지를 파악해서 접근해 금전으로 유혹할 수 있다.
  • 장성급에 대한 인적 정보는 사실 대외비라서 인트라넷으로 검색하면 안 나온다.[19] 그러나 그걸 신경쓰는 사람은 거의 없고 인터넷 검색 몇 번이면 나오고 심지어 방송 인터뷰에서 실명, 얼굴, 계급, 직책이 전부 공개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사단장, 군단장, 작전사령관, 각 기능사령관(수방사, 특전사, 군수사 등)쯤이면 언론 노출이 불가피하다.
  • 기밀의 종류에서도 언급하였지만 현직 특수부대원이나 군 정보기관 요원들의 신상 또한 장성들과 똑같이 2급 기밀이다. 몇몇은 1급 기밀로 분류된다는 설도 있으나 확실하지 않다. 때문에 마찬가지로 인트라넷에 검색하면 안 뜬다. 따라서 방송에 나올 때도 '육군 특전사 박○○', '707특임대 중사 박○○', '해군 특수전전단 ○○란' 같은 방식으로 익명 혹은 가명 처리에 얼굴도 모자이크까지 한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일부 특수부대원들[20]은 이름과 얼굴을 밝히고 인터뷰한 경우도 있다.[21]
  • 육해공 각 군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대외비 문서로 관리된다. 그냥 대외비로 취급해야 할 내용도 있고 대외 공개해도 무방할 평문급 내용(대표적으로 휴가 규정)[23]까지 뒤섞여 있긴 하다. 규정에 대외비 글자가 박혀 있지 않는 등 군 내부에서는 약간 애매한 취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비문은 비문인지라 보안검열 때면 쓸모없다 싶으면 세절한다. 그런데 미군은 일부 육군규정은 인터넷으로 대외 공개되는 평문으로 취급한다. 한국군처럼 일괄 비공개 정보로 분류하지 않고 규정에서 다루는 정보의 수준에 따라 공개, 공개자료이나 미국 공무원만 열람가능, 비공개로 나뉘는 듯하다.
    각군규정은 군사경찰/법무/감찰 등 군 기강과 관련 있는 계통은 물론, 평시에 부대를 어떻게 꾸려 가는가에 대한 정보가 다 나와 있으므로 일선부대의 인사/군수 계통 참모에게는 거의 바이블이나 다름없다. 당장 병의 포상/처벌만 해도 각군규정을 1차적으로 따르며[24] 여기에 없는 부분에 한해서 각 사단/함대/비행단예규를 따르게 되어 있다. 말 안 듣는 놈 영창 하나 보내려고 해도 한 번쯤은 읽어 봐야 하는 것이 규정이다. 그래서 육군은 웬만한 대대급 인사과만 되어도 육군규정은 거의 다 그냥 캐비넷에 들어가 있고 연대급 정도 되면 책상에 굴러다니는 게 육군규정이다. 사실 각군 인트라넷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규정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볼 수 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인쇄된 책자나 CD 형태로 배부되었던 것을 2000년대 중후반에 아예 인트라넷 공식 사이트에 파일로 올려 버린 셈이다. 덕분에 중대급 행정계원도 쉽게 각군규정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군부대(특히 전투부대)의 정확한 주둔지 지번 주소 또는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는 역시 비밀에 해당하지만 당장 네이버에 '예비군 동원훈련장 위치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검색해 보기만 해도 전국의 웬만한 연대급 부대는 다 나온다. 그러나 지도에 군부대가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어지간한 건물은 지도 검색으로 간단히 찾아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지만 군부대의 정확한 위치는 표시되지 않는다. 충공깽스러운 것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예비군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주 자세한 예비군부대 약도가 있다는 것이다. 가관인 것은 주변 사단(그것도 예비군 관할 위수부대가 아니라 전방 전투부대!)까지 표시되어 있다는 것. 여담으로 같은 보병사단일지라도 전방 전투부대에 비해 후방지역 위수부대(지역방위사단)인 경우 위치 공개에 대해 비교적으로 느슨한 점이 있는 건 사실이다. 대외적인 노출이 상대적으로 더 잦아 실질적으로 비밀로 취급해도 별 효과가 없기 때문에... 사실 국방부에서도 작전계획, 훈련계획 같은 기밀이 아니면 사단급 이상의 부대에 대해서는 언론 보도도 딱히 신경 안 쓴다. 국방일보에서도 사단 단위 이상은 1234부대, 5678부대, 6974부대 같은 통상명칭이 아닌 1사단, 2사단 같은 고유명칭을 그냥 쓰고 있고[25] 지휘관도 그냥 몇사단장 ○○○라고 공개한다. 어차피 장성급 지휘관들은 공개행사에 참여하는 빈도도 높아서 숨기지도 못한다. 보안등급이 낮은 교육부대[26], 군병원이나 학교기관은 일부 부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세한 도로명주소를 아예 적어 놓고 심지어 도로에 표지판이 서 있거나 버스정류장 이름에 떡하니 부대 고유명칭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시군 단위)까지는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27] 그러나 동, 리 단위의 자세한 위치 언급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상급부대라고 해도 정보사령부와 같이 보안성이 높은 일부 부대는 예외다.

    군부대의 위치좌표 및 전화번호가 아니더라도 군부대의 사진도 적의 입장에서는 공격해야 할 대상이나 간첩 활동의 보고용으로 쓸 사진으로 보기 때문에 군부대의 담벽에는 촬영을 금한다는 내용의 경고표지판[28]까지 설치되어 있고 군부대를 방문하는 외부인에게도 지정된 장소에서만 촬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부대 관련 문서를 편집한 사람들 중 일부는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라온 군부대 사진을 올리기도 하고 이 중에는 실제로 군사시설을 촬영해 위키미디어 공용에 올린 용자들도 있다.[29] 한국 지도에서는 위성 사진에서는 다 숲이나 논밭으로 합성하지만 위성 사진 합성이 어설프게 되어 있어서 누가봐도 수상하게 보이는 경우가 꽤 있고[30] 심지어 로드뷰에는 너무 대놓고 모자이크 떡칠을 해 놓아서 '여기는 군사지역입니다.'라고 대놓고 티나게 만들어 놓은 것들도 많으니 로드뷰에서도 숲 같은 걸로 위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31] 위성 사진은 그럴싸하게 합성해 놓은 곳도 많아서 눈치채기 쉽진 않지만 사실상 로드뷰에 나오는 위장 없는 노골적인 블러 처리 때문에 군사시설들이 다 드러났다고 봐도 된다.다들 네이버 지도의 거리뷰 또는 카카오맵의 로드뷰로 자기 자대나 예비군 훈련장 한번씩 찾아봤잖아? 괜히 준비태세 훈련을 하는 게 아니다. 빨리 도망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상급인지 하급인지 블러 때문에 알 수 없으므로 적 입장에서는 포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한다. 이란마냥 더미일 수도 있고. 유격장처럼 평소에는 벌레와 짐승이 주둔하는 곳도 블러처리되어 있지만. 노출되면 확실히 코렁탕탄약창도 블러 처리인지라 충분히 가치는 있다. 요새는 구글어스로 북한 핵시설 위치도 드러나는 시대이니. 물론 진짜 중요한 정보기관은 3초 블러질이 아니라 확실히 그럴싸하게 만들어서 로드뷰에서 숨겨준다.

    물론 구글은 그딴 보안 규정을 안 지키니 구글 어스로 북한 정보부가 진작에 파악했을 것이다. 구글어스 덕분에 우리국군도 주석궁과 핵시설 위치를 다 파악했다. 코렁탕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시설명은 기재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군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중요시설도 당연히 포함이다. 예를 들면 수자원이나 전기선에 사보타주를 한다거나...
부대 위치의 노출을 막기 위해 외부에서 부대로 우편을 보낼 때는 사서함 주소를 이용했고 도로명주소가 도입된 후에는 일부 교육기관에서 부대 도로명주소를 게시하는 것은 허용한 적이 있다.
  • 부대 통상명칭을 다른 명칭과 혼용하거나 해군 함정의 훌넘버와 함명을 연관짓는 것[32]은 3급 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져보면 다 나온다. 주둔기지, 소속전대, 내부 직별구성 같은 것도 마찬가지다. 별 것 아닌 참수리의 편대 구성이나 편대당 몇 척으로 구성되는지도 마찬가지다.
  • 유격 훈련도 군사훈련의 일종이니 군사기밀 취급받을 법하지만 실상은 대외 공개 취급이다. 하지만 일선부대 정작과에서 작성하는 구체적인 유격 훈련 계획 같은 건 당연히 군사기밀이다. SNS 행동강령에 따르면 유격이나 혹한기 훈련전군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는 훈련에 대해서 "그걸 받았다"는 사실만 언급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한다. 물론 전국민이 다 알아서 나무위키에도 훈련과정이 상세히 수록되어 있는 건 묻지 말자...
  • 공군은 항공기 종류와 대수, 소속 공항이 기밀에 속한다. 물론 인터넷을 뒤지면 다 나온다.
  • 육군군수사령부 예하 부대의 자세한 편제도 군사기밀에 속한다.('가'급 보안시설) 따라서 단순히 '제X탄약창' 등이 있다는 걸 알리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 이건 전술한 나머지 허울뿐인 기밀들과 달리 진짜로 중요하니 특히 잘 지켜야 한다. 전쟁 발발 시 탄약창은 적의 1순위 공격 목표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럼에도 명색이 국가기간뉴스통신사라는 연합뉴스에도 다 나온다는 게 문제지만...
  • 육군 군수사와 다르게 각군 교육사령부 예하 학교기관들(육군훈련소 포함)은 대부분 부대 보안성이 워낙 낮기 때문에 통상명칭마저 쓰지 않으며 심지어 그 부대 정보병조차도 해당부대 통상명칭을 모르고 전역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부대는 구체적인 부대위치(특히 육군훈련소의 경우)를 공개적으로 언급해도 큰 문제는 없다.
  • 관심병사 현황은 인사상 군사기밀에 속한다. 그것도 3급 기밀에 준하여 까다롭게 다룬다. 사실 병 인사자력 자체를 비밀에 준해서 다루도록 한다. 비밀처럼 보관소에 보관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잠금장치를 설치한 곳에 보관해야 하고 인트라넷에 기록하는 자력도 열람 권한을 요하며 접속 시마다 별도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한다.
따라서 대기업 인사팀이 이를 참고하여 취업에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낭설이다. 생지부도 마찬가지다. 다만 부대 관리를 위해서인지 부대 간부들이 분대장을 비롯한 고참들에게 귀띔해 주는 경우도 있다.
  • 인트라넷에 있는 것들은 웬만하면 대외비 내지는 사실상 3급 기밀이다. 다만, 인트라넷 국방홍보원 사이트에 있는 TV 동영상 등은 대외 공개가 가능한 평문이다.[33]
  • 원소기호 94번에 해당하는 원소 자체가 미국 최고 수준의 기밀이었던 적이 있다.

8. 군사기밀이 잘 노출되게 된 이유

사실상 위에서 지적된 군사기밀에 대한 내용들은 국방부와 육해공군과 언론이 신문지면과 인터넷에 활동을 보도하고 홍보를 하기 전에 적대국의 정보기관들도 사실상 거의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유난히도 한국은 70년이 넘는 분단과 휴전 상황 속에서 온 나라가 징병제입대전역을 거치니 술자리만 벌어지면 군대 얘기를 해대는 탓에 국민들에게 너무 많이 군사 사항이 노출되었다. 특히 20세기가 넘어서면서 기술의 발달 및 온갖 미디어와 정보 생산자가 생겨나는 정보화의 바다 속에 군사정보를 계속 꽁꽁 싸매고 숨기기는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또한 민주화된 나라에서 군의 활동은 비밀로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드러내서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되었다. 국민들에게 부대 생활 사항과 부대의 훈련과 위력을 보여주는 건 "국민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부대에 자대 배치받아 이렇게 생활하고 있으니 안심해달라", "요즘 군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더 우리 군을 좋게 봐달라", "국방비를 늘리는 것을 국회와 국민들께서 수용해달라", 또는 "우리 군으로 오면 이런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직업군인과 병사의 모병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대내적으로는 위와 같고 대외적으로, 특히 적대국에게는 도리어 "아군의 위력과 작전 성공도가 이 정도다 너흰 이만큼 할 수 있겠느냐 까불지 마라"하는 용도로 심리전을 하는 목적이 있다. 미군이 자기들의 전략 무기 제원을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것이나 항모전단의 활약을 보여주는 것도, 러시아군나토 국가들의 압박이 들어오면 전술훈련을 대외에 보여주는 것도, 이스라엘군이 중동에서 이란헤즈볼라 등 적대세력들을 공격한 후 작전 결과와 과정을 과감하게 공개하는 것이나, 대한민국 국군북한군이 민감한 미사일 발사와 명중 영상을 공개하는 것도 다 이같은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적이 공개된 영상과 사진 등 정보를 분석할 것을 다 알면서도 보여주는거다.

즉, 일부 군사기밀은 이제 군내에서만 보관되어야 하는 것에서 벗어나 일종의 대내외 정치적 카드로 쓰이고 있다.

9. 심각한 군사기밀 유출금지

그렇다 해도 군사비밀로 지정된 것들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이유가 있다.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누출되면[34]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고 복무 중 취득한 정보를 함부로 누설하지 않도록 하자. 작은 정보라도 서로 조합되면 치명적일 수 있는데 가령 장교들의 기수별 정보를 획득하고 여러 기수의 인간관계를 조합하면 장교단 내부에 분란을 일으키는 유언비어 투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사소한 것이라도 군대에 관련된 정보는 현역으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유출시키지 말자. 전역하고 나서 유출해도 처벌의 강도가 다를 뿐 조사받는 건 똑같다.[35] 일례로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자면 중동전쟁 개전 직전까지 모사드에서는 이집트를 비롯한 아랍 국가들의 군사 동향 정보를 수집했는데 공군력을 다루는 장교단의 하루 일과까지 면밀히 체크해서 그들이 언제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잡담을 나눈 뒤에 업무에 정식으로 임하는지까지 모두 손바닥 위에 놓고 훤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공군의 선제공격이 성공적으로 이뤄진 시간도 이 장교단이 여느 때처럼 커피를 마시고 잡담을 나누던 여유시간대였다고 한다.[36] 실제로 어떤 것이 몇 급에 해당한다는 것도 최소 대외비에서 3급 정도에 해당한다.

자위대와 미군은 주요 부대의 지휘관이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과 함께 위키백과에 싸그리 기재되어 있다. 항공자위대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비해 일본 전국 각지에 깔아 놓은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들의 모습을 NHK의 무인카메라가 실시간으로 찍고 있어서 북한 미사일 속보가 뜨면 허구헌날 이 기지들의 모습들이 지상파를 타고 그대로 안방에 전해진다. 심지어 도쿄도 신주쿠구의 방위성 본청도 예외가 아니다!![37] 사실 이렇게 된 데는 자위대가 명목상 군대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포대 중에 일부만 보여주는 것이며 실제 전국의 모든 포대의 위치 또한 알 수 없다. 거기다 방위성 본청 건물 역시 그냥 한국의 국방부 건물 같은 거기 때문에 밖에서도 쉽게 안을 볼 수 있다. 애초에 요즘 보여주는 것도 대부분 이 방위성 앞에 설치되어 있는 PAC-3이며 딴 본토 항공자위대 기지 포대에 배치되어 있는 것들은 중계에 잘 나오는 편은 아니다.

10. 유출 사례

  • NHK: 여담 문단에도 서술되어 있지만 NHK는 항공자위대가 일본 전국 각지에 깔아 놓은 북한 미사일 방어용 패트리어트 미사일 기지 곳곳에 대놓고 무인카메라를 깔아놓고 북한 미사일 속보가 뜰 때마다 이 기지들의 모습들을 생중계로 안방에 전한다.
  • ZhUOZ: 러시아의 군용 암호방송 체계였으나 2014년경 군용 송신소 이전 과정에서 암호 해독 매뉴얼 등을 세절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 아마추어 무전 덕후들에게 국가기밀이 탈탈 털렸다. 이들 문서가 전 세계에 유출되고 나서 이 군용 방송은 해커들의 전파납치 장난감으로 전락했으며 심지어 해커들이 전파납치를 통해 여기다 신청곡을 틀어주고 있다.
  • 김상태: 록히드마틴에 군사기밀을 판매했다.
  • 주호영: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YTN 인터뷰 중 북한이 자기들 무선통신을 국군이 감청 중임을 알아차리게 만들 수 있는[38] 엄연한 군사기밀공개적으로 누설했다. 아무리 정치적 공세라도 이건 정말 큰일 날 짓을 한 것이다.
  •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15: 2016년 군 내부전산망 해킹 사건 당시 유출되었다. 국방통합데이터센터의 부실 관리로 악성코드가 군 내부망을 감염시킨 상황에서 장교들이 내외부망 분리규정을 지키지 않는 바람에 유출되었다고 한다. 기사 대외비 취급인 군 인트라넷망과 인터넷망의 혼용도 지탄받을 일인데 군사2급 비밀 전산망과 인터넷망의 혼용으로 인한 작계 유출은 보안이 얼마나 해이해졌는지 보여준 사건이기도 하다.
  • 미라클 작전: 미라클 작전에서는 작전과 관련한 기밀 유출을 금지해[39] 대한민국에 협력한 아프간인들을 무사히 대한민국으로 호송할 수 있었지만 일본 자위대는 사열 행사까지 여는 등 대외에 공개하는 바람에 작전에 실패했다. 그래서 일본 항공자위대의 행보는 미라클 작전과 비교하며 까이게 되었으며 위험한 대민지원을 위한 군사기밀 유지의 중요 사례로 남았다.
  • 위키
    • 위키백과: 검열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이 있어 기밀 관련 내용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정책이 없는데 여기에는 군사기밀도 포함된다. 각 언어별 위키백과 문서를 보면 각 나라의 군사기밀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부대 지휘관의 기수랑 이전 보직, 다음 보직 등이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군에서도 기밀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피에르쉬르오트 군용 무선국에 대한 정보가 위키백과에 올라오자 프랑스 정보중앙국이 이것을 지우라는 압력을 가하다가 기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우라는 요청을 거절당했다. 그러더니 프랑스 정보중앙국이 프랑스의 위키백과 편집자 중에서 기밀을 올린 사용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벌금형에 실형까지 내려질 수 있도록 한다는 협박까지 가하다가 결국 위키백과의 검열을 하지 않는 정책에 항복했다고 한다. 한편 해당 문서는 6일 만에 열람수가 47,000건에 이르렀으며 55명의 편집자에 의해 더욱 자세하게 수정되었다고 한다.
  • 워 썬더 전차 기밀 유출: 2021년 8월 온라인 전쟁 액션 시뮬레이터 게임 워 썬더를 플레이하는 영국 기갑부대 전차 수리공으로 근무한 것으로 추측되는 유저가 게임 내 탱크 중 하나인 영국의 현용 주력전차 챌린저 전차가 장갑재의 성능이 실제에 비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군사무기 상세 스펙에 대한 자료를 게임사에 넘기는 대사건이 발생했다.[40] 가이진은 영국 정부와 접촉해 게임에 상세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공식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필 게임사는 러시아 소속의 가이진 엔터테인먼트이였으므로 모양새는 영국 군 엔지니어가 러시아 기업에 자국 군사 기밀을 넘긴것
    그런데 2개월만에 프랑스의 현용 주력전차인 르클레르 전차의 성능이 유저 RED_CROSS에 의해 유출되었다. 공식 포럼에서 전차의 포탑 회전속도에 대해 언쟁이 붙은 와중 피꺼솟해 프랑스 전차병 포수 메뉴얼을 공개해 버린 것이다. 포럼 관리자가 리폿이 올라온 지 얼마 뒤 삭제했고 제발 기밀문서를 유출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 박시몽

11. 관련 문서


[1] 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2] 개인정보와 관련된 건은 군사기밀 문제가 아니어도 일반 공공기관 및 사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만.[3] 완전히 평문인 경우도 있다.[4] 부대 무전실의 팩스에서 나오는 '음어자재 운용지시'라는 문서가 있다 이것도 2급 비밀문서다.[5] 예를 들면 전쟁을 유발할 만한 가능성이 높은 에볼라의 살상력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염력을 겸비한 바이러스나 원격으로 원자력 발전소를 날려 버릴 만한 소프트웨어 등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다는 이야기를 실수로라도 흘리는 것 자체가 날 때려죽여 주세요나 마찬가지다.[6] 애초에 1급 기밀은 장군 중의 장군들인 4성 장군급이 아니면 보기 힘들다. 즉, 업무상 연관이 없다면 3성 장군조차도 접근 권한이 없다.[7] 물론 그 신빙성에 있어서 적당히 걸러 봐야 할 것이다. 1급 비취인가자 외에는 절대 알아서도 안 되고 알 수도 없는 핵폭탄급 사실들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흘려진다는 것은... 이미 기밀로써 존재의의를 잃었다고 볼 수 있다. 일례로 백두산 계획은 유사시 만주 등의 영유권 확보를 위해 중국, 일본과의 대결까지 상정하고 있는 제5공화국 당시의 국가전략문서라고 설명된다. 즉, 제5공화국 당시에는 1급 비밀이었다가 시간이 지나서 1급 비밀에서 해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8] 2020년 8월 5일 0시부터 영창 징계 폐지로 군기교육대로 승계.[9] 예를 들어 음어자재에서 '부대'가 'ABC'일때 무선통화 시 부대를 대체하여 ABC만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음어 ABC가 부대라는 뜻임을 알 수 있도록 전송하면 안 된다.[10] 게다가 모스 부호는 민간과 공유한다.[11] 다만 1박 이상 하는 야외 훈련 시에는 암호화된 통신장비로 전송[12] 참고로 UDT/SEAL 부대원의 신상 정보는 기밀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UDT/SEAL은 부대원의 얼굴, 계급, 이름이 모두 공개된 인터뷰 및 화보영상까지 국방부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되고 있다.[13] 서울 서초동 국군정보사령부 옛 부지와 부산 대연동 육군군수사령부 옛 부지가 대표적인 사례다.[14] 플러스로 대연동 이전에는 연산동에 있었다. 지금은 거꾸로 상세 주소 같은 걸 모르면 간첩 취급당한다.[15] 다만 일부 간부들의 업무 처리로 인해 비취인가자가 아님에도 비문을 다루는 경우가 있다.[16] 군 규정, 전세규, 지침서 등[17] 군대 주둔지가 군사제한구역이라면 지휘통제실은 군사통제구역이다. 군사통제구역은 간부라고 해도 휴대폰 반입이 금지되어 있다.[18] 대개 지휘관급 장교와 소대장이다.[19] 정확히는 해당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다.[20] 파병 청해부대원(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등[21] 물론 이러한 경우는 본래 부대가 아닌 청해부대로 파견을 나간다는 개념이라 그런 것일 수도 있다.[22] 신문·잡지 또는 라디오·텔레비젼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7조·제8조 및 제10조의 죄를 범한 자는 각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23] 국민신문고 질의 답변에서 각군규정 조항이 기밀사항이 아닌 경우에 해당 조항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다.[24] 기본적으로 군인사법과 군인 징계령을 따르고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사안이 대부분 각군규정에 포함된다.[25] 규정상 단급 이상 부대는 통상명칭을 쓰지 않아도 무방하다. 실제로 비행단 같은 곳을 가면 정문에 떡 하니 "제XX전투비행단" 이라고 적혀 있는 광경을 볼 수 있다. 사실 근처 버스정류장 이름부터가 '비행장사거리', '공군부대 앞' 이 모양이다.[26] 이유야 당연히 이런 곳까지 가려 버리면 입영장정들이 못 찾아오기 때문이다...[27] 육군본부의 자대배치 결과 조회 사이트의 FAQ란에서 사단급 이상 부대의 대략적인 위치 안내는 가능하지만 연대급 이하 부대의 위치 내지는 상세한 부대 위치 안내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28] 보통 내용이 "이 시설물(장비)의 무단사진촬영을 금함. 제XXXX부대장(보병사단본부의 경우 제XX보병사단장, 병원의 경우 국군XX병원장)"으로 되어 있으며 영문으로 된 경고문까지 있는 표지판이 설치된 부대도 있다. 표지판 항목을 보면 군부대 담벽에 설치된 경고표지판 사진이 있다.[29] 이 경우는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문서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키의 군부대 관련 문서를 보기 좋게 해서 군부대를 알리기 좋게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 나무위키와 위키백과에서도 한국의 단(團)급 이상의 부대에 대한 문서에 부대본부 정문과 전경 사진이 올라와 있고 단급 미만의 부대에 대한 문서에는 보충대와 군용역 같은 몇몇 기능을 하는 부대의 정문과 전경 사진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 특히 보충대 등 몇몇 부대의 경우는 허가 없이 외부인 방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도 있어 보충대 내부의 사진까지 존재한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대만도 군사훈련기관인 성공령 사진들(실제 관련 사진 모음이 있는 위키미디어 공용)이 올라와 있을 정도다.[30] 서울 한복판에 왠 어설프게 네모반듯하게 자른 커다란 숲이 있는다던가...[31] 일부는 버스정류장이나 교차로 명칭에 대놓고 적혀 있는 경우가 많아 가리거나 블러 처리해 놓아도 바로 들통난다(...).[32] 예를 들어 육군 제1234부대를 육군 제4사단이라고 병기, DDG-991 = 세종대왕함[33] 이런 것들은 대부분 군에서 유튜브 같은 곳에 알아서 올린다.[34] 예를 들어 사진 촬영 시간과 남중고도를 고려한 삼각법으로 그림자의 길이를 계산해서 위치를 알아내고 눈동자에 반사된 상으로 대략의 지형지물을 유추하는 등.[35] 매우 드물고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인터넷에 기밀을 유출한 황당한 사례도 있다.[36] (출처: 모사드 논픽션 《기드온의 스파이》)[37] 주로 오키나와 현내의 기지들도 많이 뜬다. 북한 미사일들의 주요 경로들이 바로 이곳을 통하기 때문이다.[38] 이는 엄연히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감청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다. 당연하지만 감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북한은 기존에 사용했던 주파수와 암호가 노출됐다고 판단된 이상 더는 사용하지 않게 되고 대한민국 국군은 새로운 주파수와 암호 체계를 파악하는 데 몇 달을 소비해야 한다. 도중의 사건들에 관해서는 정보 파악이 힘들어지는 건 덤. 즉, 기존의 첩보 자산들을 송두리째 무용지물로 만드는 것이다.[39] 정확히는 대외비로 언론사에 엠바고 요청을 하여 이루어졌으나 실제로는 2 ~ 3급 기밀에 준하여 취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40] 해당 유저는 이전에도 줄자로 챌린저 2의 포탑 장갑재 삽입구획 두께를 직접 줄자로 측정한 사진을 포럼에 게시하는 등 비고증을 고치기 위해 동분서주해서 어느 정도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