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0-10 11:30:25

군기교육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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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입과 대상자3. 영창 폐지 이전4. 영창 폐지 이후5. 당직근무

1. 개요

군인사법
제57조(징계의 종류) ② 병에 대한 징계처분은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및 견책으로 구분하되 징계의 종류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군기교육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하여 교육·훈련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군인 징계령
제24조(징계처분의 기간) 징계처분의 기간은 그 처분을 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군기교육의 경우에는 군기교육 시작일부터 기산한다.[1]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군기교육 운영 기관) 법 제57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군기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장성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한다. 다만, 도서지역의 경우 적시적인 교육을 위해 대령급 지휘관이 지휘하는 각 군 부대와 이에 준하는 기관 및 국방부 직할부대·기관으로 할 수 있다.

푸른거탑 군기교육대 편

군기교육대()는 군기가 불량한 군인들을 단체로 모아 교육하는 각 부대별로 설치 및 운용하는 시설[2]로 줄여서 군교대()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는 군경험이 부족한 훈련병이나 이등병은 군기교육대를 보내지 않고 군복무를 한창 하고 있는 군인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입소시켜 계도시키기 위해 활용한다. 물론 훈련병은 갈 일이 거의 없지만 이등병은 지휘관 성향에 따라 과감히 보내버리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군기훈련을 전문적으로 시켰지만 현재는 그런 것보다는 인권 교육과 소양 교육을 주로 한다. 그래도 아침과 오후에 뜀걸음은 다 한다.

2. 입과 대상자

군기교육 입과자는 정식 징계를 받은 병들이다. 영창 폐지 이전에는 전 장병 및 군무원이 입소할 수 있었으나 영창 폐지 이후에는 병들에게만 있는 징계임에 따라 간부 및 군무원은 입과하지 않는다.

3. 영창 폐지 이전

영창 폐지 이전에도 군기교육대는 병(兵) 위주로 입소하였으나 병뿐만 아니라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을 군기교육대로 보내 버리는 지휘관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는 군기교육대가 부대 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다 보니 입소 여부에 해당 부대 지휘관의 입김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불만이 밖으로 나갈 위험도 적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도 지휘관의 독단으로 군무원이나 상사 이상급의 간부가 군기교육대를 가더라도 병이나 하, 중사처럼 유격이나 군장 뜀걸음은 안 시키며 기껏해야 환경 미화 정도로 편의를 봐주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정도 되는 간부 또는 군무원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본인에게 치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신을 번쩍 차리는 정도는 되었다.

군기훈련과 마찬가지로 신체에 고통을 주며 계도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보니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굉장히 고된 체력 훈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유격체조, 군장뜀걸음, 화생방 가스체험 등을 반나절이나 하루 종일 한다.[3] 훈련병 때 받는 기본 훈련들 이상으로 엄청나게 힘들었다.

보통 군기교육대는 군사경찰대에서 주관하여 운영하기 때문에 같은 군사경찰이 군기교육대에 입소하면 눈치껏 살살 굴린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공군에서는 애초에 군사경찰 특수임무대(SDT)가 주관하기 때문에 일반 군사경찰하고는 거의 접점이 없어서 그런 거 없다. 하지만 가끔씩 흔치않게 SDT 병들이 군기교육대에 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애초에 SDT 병들은 매일 군교대 수준으로 훈련을 받으므로 그닥 힘들어하지는 않는다. 애초에 군기카드를 끊는 곳이 군사경찰이라서 군사경찰이 가는 경우는 드문 편이었다.

공군 기준으로 군기교육대 입과자가 많으면 소속 대대의 간부들에게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간부(주임원사 등)에게 사정을 설명하면 군사경찰대대에 잘 이야기해서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말년병장은 간부가 말없이 빼줘서 군사경찰대대 가보니 "아저씨 이름 없어요 다시 가세요" 라는 엄청난 경우도 있었다. 물론 이 경우도 문서가 결재되었거나 군사경찰대대에서 안 된다고 버티면 그냥 가야했다. 실제로 모 부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병 3개월차 동기 넷이서 외출 나갔다 음주 복귀로 사이좋게 군기교육대를 갔는데 이들 모두가 군사경찰이었다.

4. 영창 폐지 이후

2020년 8월 5일부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군기교육 입과 기간만큼 복무기간을 연장하도록 바뀌었다. 즉 군기교육대에 끌려간다면 군생활이 늘어난다. 군기교육대 입소는 군생활 중 절대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 번 갔다온 군인이라면 이후 군생활을 잠잠하게 보내게 된다.

2020년 2월의 군인사법 개정으로 영창 제도가 폐지된 2020년 8월 5일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병 인사자력에 행정처분 이력이 남고, 군기교육 기간만큼 전역일자가 연기되며 병적증명서에도 이렇게 변경된 전역일자가 영구히 기록된다.[4][5] 즉, 징계 제도가 더 엄격해졌다. 군필자들은 '저러느니 영창을 가고 말지.'라는 반응이 대세. 국방부는 "영창의 대안인 군기 교육을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 인권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제 군기교육대 역시 예전의 육체적 처벌보다는 계도 중심의 정책으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병 입장에서는 전역이 연기되는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처벌이다. 기존 영창 제도가 군기교육대로 편입된 것이기 때문에 군기교육대의 운영 방식도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영창 폐지 이전의 군기교육대는 군사경찰대대에서 운영하였으나, 영창 폐지 이후의 군기교육 징계는 법무실에서 운영하기 때문이다.

정확히 일러두어야 할 점은 군기교육대 입과 기간은 '복무일수 미산입'이 아니라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것이다. 전역이 늦어진다는 점은 똑같으나 둘의 법적 효력은 엄연히 다르다. 복무일수 미산입은 그 기간만큼 월급이 나오지 않으나 복무기간 연장은 그 기간만큼의 월급이 나오므로 전역일까지 받는 월급이 추가된다. 따라서 군기교육대에서 15일을 보내도 15일의 기간만큼의 월급이 그대로 가산된다. 복무일수 미산입은 국군교도소 기결수만 해당된다. 재판 중인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복무기간이 정상적으로 흘러가므로 재판 중 전역이 되면 사건이 민간법원으로 이송된다.

징계와 동시에 거의 곧바로 집행이 시작되는 영창과 다르게 징계 시점과 집행 시점의 차이가 매우 크다. 영창은 징계뿐만 아니라 미결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운행이 가능하지만, 군기교육대는 오직 징계자만 받아서 수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를 받은 기록이 가장 먼저 남고, 진급누락은 기본이며, 집행이 되기 전에 전역하면 그대로 전역한다. 전역 직전에 군기교육대 처분을 받는다면 경우에 따라 군생활이 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영창 제도가 폐지되면서 군기교육대의 교육방식도 바뀌었다. 예전의 군기교육대는 유격 훈련처럼 육체적으로 굴렸지만 인권존중을 위해 터무니 없는 속칭 굴리는 것은 없어졌다. 입소 1일차부터 4일차까지 각 입소사유(폭행, 가혹행위, 도박, 음주, 성폭행 등)에 맞는 교육을 각 사단, 군단급 부대의 교관들이 진행하며, 5일차부터 15일차까지는 독서를 하거나 "미소담기"라는 교본에 각 일차별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다. 16시부터 체력단련(3km 뜀걸음,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을 하며, 개인체력단련은 불가능하다. 개인정비 시간에 독서, TV 시청(뉴스, 교육채널), 샤워, 빨래가 가능하나 취침은 금지된다. 당연하겠지만, 입소 기간 중엔 스마트폰, 복지시설 이용, 흡연 등이 금지된다. 느끼는 것에 따라 편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도 있으며, 제식 등 각 자대에서 가라치면서 하던 것을 FM으로 하려니 자잘하게 귀찮을 수 있다. 다만 이는 현재 언론에 공개된 내용일 뿐이고 입과 사유[6]에 따라서 여전히 암암리에 굴린다는 경험담이 매우 많다. 직접 군대를 겪어본 예비역들은 잘 알겠지만 교육관 맘대로인 데다 군이 언론에 공개하는 내용과 실상은 항상 천지차이로 다르다 보니 안 봐도 뻔할 것이다.

일부 꼴마초 꼰대 예비역들이 영창이 없어진다더니 군대가 아주 개판이 되겠네 어쩌네 했지만 실상은 상기했듯 되려 몸은 편하지만 군복무기간이 늘어나던 영창, 몸은 정말 힘들지만 군복무 기간은 흘러가는 군기교육대로 나뉘어 있던 시절의 빡센 점만을 합쳐서 징벌제도를 업그레이드시킨 거라 더 빡세졌다.

그나마 영창은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 때우는게 힘들어서 그렇지 다른 애로사항은 적었으나 현재의 군기교육대는 입소사유에 따른 교육과 상담을 진짜 주야장천 받아야 한다. 한나절짜리 정훈교육도 정신나갈 것 같은데 몇 날 며칠을 저러고 있어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짱박혀있거나 퍼질러 잘 수도 없고 담당 교관이나 당직사관/병의 눈치를 살살 봐야 하는 건 덤이다.

5. 당직근무

당연히 여기도 군대이므로 야간에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군기교육대 자체가 상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입소 대상자가 생기면 적당한 인원이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번에 입소시키기 때문에 전담간부가 없다. 사단 예하 수많은 대대/중대마다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행정보급관+병장급 선임으로 하여 당직사관과 당직병을 맡는다. 군기교육대가 운영되는 시기도 군생활 동안 몇 번 없고 거기에 자신이 복무하는 부대에 순번이 돌아와서 행보관 눈에 띄어야 경험해 볼 수 있다. 군필자 중에서도 경험해 본 사람은 매우 극소수이므로 당첨된다면 운이 좋은 케이스다.

24시간 근무가 원칙인 일반적인 당직과는 다르게 오후에 군기교육대 도착해서 해당부대 간부에게 인수인계를 받고 다음날 아침 7시까지 근무하다 복귀한다. 업무는 일반 당직과 큰 차이는 없으나 시도때도 없이 행정실과 전화기가 미어터지는 일반 부대와는 다르게 외딴 곳에 있거나 한 건물을 공유하더라도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찾는 사람도 드물어 행정적인 업무는 거의 없다. 그나마도 행보관이 대부분 하고 당직병은 입소자 인솔을 주로 맡게 되는데 군기교육대 입소자들은 생활관 바깥을 나갈 때[7]는 무조건 당직병을 대동해야 한다. 식사나 샤워 등 여러 사유로 인솔하게 되니 인원관리에 신경을 쓰자. 근무시 강조되는 것이 범죄자 다루듯이 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들은 각군 내부규정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는 것이지 범법을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 일과를 대부분 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납치되어 개인정비시간과 취침까지 뺏기는 거라 날벼락 맞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당직에 비해 근무시간이 짧은데다 다음날 근무취침과 인심 좋은 행정보급관이라면 휴대폰도 불출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 주니 적당히 딜을 한다면 일반당직과는 비교할 수 없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애초에 생판 아저씨들, 그것도 군기교육대까지 간 사람들을 밤에 사고치지 않게 관리하라고 보내는 거라 행정보급관도 그나마 마음 통하고 좋게 보던 사람과 일하고 싶을 것이다. 짬도 쌓일대로 쌓였고 전역이 눈앞인 용사 입장에서도 행정보급관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 마지막 군생활을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1] 군기교육이 5일이라고 한다면 보통 월요일 오전에 입소해서 금요일 오후에 퇴소한다는 뜻이다. 이때 이동하는 월요일과 금요일도 군기교육 받는 날짜로 잡는다는 뜻(= 군 시계가 안돌아간다)이다.[2] 대부분 사단별로 운용한다.[3] 운이 없는 경우에는 하루가 아니라 이틀씩 가는 경우도 있다.[4] 병적증명서에 군기교육대를 갔다는 기록이 직접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병적증명서를 제출받은 기관이나 조직에서 입대일자와 전역일자를 역산하면 간단하게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입대한 육군 병사의 군 복무기간이 1년 6개월 15일로 찍혀 있다면, (자발적으로 전역보류를 신청하는 등의 매우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야) 15일 군기교육대를 다녀왔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도 워낙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는 군대의 행정 상 정말로 억울하게 다녀오는 사례도 종종 있고, 사회였다면 죄가 되지 않을 사유로도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전과만큼 엄격한 잣대로 보는 경우는 적다는 것이 위안. 또한 복무단축 진행 기간 중 입대하여 2018년 10월-2022년 6월 사이에 전역한 병사의 경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위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군기교육대 입소로 인해 전역이 며칠 연기되었더라도 병적증명서 상에서 이를 알아보기 어려울 수 있다.[5] 다만 이러한 군기교육대 관련 기록에 더불어 상병 만기 전역 기록도 있다면 병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확실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어지간히 큰 사고를 쳐도 최소한 전역일에는 병장 진급을 시켜 주고 내보내는 것이 대다수인데, 그조차도 어려울 만큼의 대형 사고를 저질렀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사회였다면 전과자가 되었을 만한 일을 그나마 봐주고 넘어간 결과가 상병 전역인 경우도 비일비재하다.[6] 단순(?) 토쟁이 사설토토로 3일, 5일 같은 그런 것들은 그러려니 넘어간다지만 후임구타, 음주운전, 가혹행위 같은 사유로 10일, 15일 이런 것은 얄짤없다. 간부들의 반응도 천차만별인데, 가벼운 사항으로 인해 단기 입소한 인원에 대해서는 처분일자 후 다음에는 여기 오지 말라고 타이르는 반면 구타, 가혹행위, 인권모독으로 걸린 인원은 가차없이 엄격하게 굴린다.[7] 건물 밖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