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3:23:04

공공기관/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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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근무 환경
2.1. 평균근속기간2.2. 근무시간2.3. 조직문화2.4. 승진2.5. 징계2.6. 순환 근무2.7. 비수도권 근무
3. 복리후생

1. 개요

공기업과 이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직장 생활에 대해 서술한다.

2. 근무 환경

2.1. 평균근속기간

2.2. 근무시간

2.3. 조직문화

2.4. 승진

2.5. 징계

이쪽인 경우는 공무원에 준하는 경우가 많다. 자세한 건 해당 항목 참고

2.6. 순환 근무

2.7. 비수도권 근무

정부의 공공기관 분산정책으로 인해, 대부분의 공공기관 본사는 지방, 그 중에서도 혁신도시 등 중소도시에 있다.[1] 본사 위주로 구성된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다만, 전국적으로 지사나 지역본부 등을 두고 있는 공공기관(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 인프라(SOC), 에너지 및 복지서비스 관련 공공기관)에 입사하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신이 가고(살고) 싶은 곳에 갈(살) 수 있다. 일부 공공기관(특히 한국철도공사)은 예정 근무지를 미리 정해놓고 채용을 하기도 해서 이 경우에는 연고지 근무를 노려볼 수도 있지만, 본사에서 한 번에 채용하는 대다수 공공기관은 혁신도시가 나오면 그래도 인프라 등이 갖춰져 있기에 다행이지만 운 나쁘면 벽지 근무를 각오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의 경우 청라국제도시 인근에 있는 인천·서인천·신인천발전소 발령을 노리고 많은 취준생들이 지원하는데, 대다수는 얄짤없이 태안군, 보령시, 하동군에서 근무하게 된다.

정말 수도권 지역에 살고 싶으면 서울특별시 지방공기업에 들어가면 된다. 무조건 서울 시내 근무가 확실하게 보장된다. 또한 서울시는 돈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서울시 지방공기업들의 연봉도 금융공기업을 제외한 중앙 공기업보다 높고 복지 혜택도 더 많다.[2] 대신에 민원이 엄청 많다는 점이 걸림돌이다. 서울시 지방공기업은 타 지방의 지방공기업과 달리 의무거주 기간 제한이 없다. 즉 전국단위로 모집한다. 이 때문에 서울교통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2곳은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서울시 본청이 아닌 서울시 산하 자치구에 있는 지방공기업은 의무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경우가 가끔 있다. 먼 미래에도 지방 이전 이슈가 절대 없는 수도권 붙박이 100% 공공기관으로는 인천항만공사,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그리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을 예시로 들 수 있으며, 이쪽도 당연히 경쟁률이 매우 높다.

중앙 공기업 중에도 무조건 수도권 근무가 가능한 공공기관이 몇개 있는데, 인천국제공항공사[3],[4] 한국마사회[5]가 대표적이다. 수도권 근무에, 높은 연봉과 화려한 이미지까지 더해져 역시 금융공기업 이외 공기업 중에서 선호도가 탑을 달린다. 그밖에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등 서울 소재 공공기관도 여럿 있다.

3. 복리후생

3.1. 공무원과의 비교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과는 처우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의 차이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만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그렇기에 공제금이 공무원에 비해 절반 정도여서, 기본급이 같은 곳이여도 실질적인 봉급은 공공기관 측이 더 많다. 물론 연금인 경우는 공무원이 좀 더 받긴 하다.
    • 물론 공공기관 중 교육기관(대학[6], 대학병원, 대학원, 평생교육시설 등) 종사자라면 사학연금법 특례에 따라 국민연금이 아닌 사학연금에 가입되며, 이들인 경우는 공제 금액이 공무원과 같다. 물론 연금도 공무원 연금과 엇비슷하지만.
  • 직급체계도 공무원 직급이 아닌 자체 인사규정에 따른 별도의 직급체계가 적용된다. 다만, 일부 공공기관(특히 지방공기업)은 공무원과 유사한 9급제를 시행하기도 한다.
  • 정해진 기준에 따라 임금이 책정되는 공무원과 달리 기관마다 케바케다.
  • 단체행동권이 보장된다. 즉,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하다.
  • 법정 근로자에 해당되기에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이다.
  • 정당법에 의거해 정당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사규에 정당 가입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에 이쪽도 역시 케바케
다만 그럼에도 일부 공공기관의 사규나 인사제도 등에선 공무원의 그것을 준용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공무원과의 공통점은 크게 다음과 같다.
  • 징계, 승급 등의 일부 인사제도는 공무원의 것을 준용하며, 휴일, 휴직 등 복지제도 역시 공무원 것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 중앙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기관과 유사한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며, 인건비 인상률도 그 해의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적용한다. 그렇기에 공무원보다 연봉은 다소 높지만, 같은 급의 중견기업이나 대기업보단 봉급이 낮다.
  • 경영 및 인사에 있어 주무부처(대한민국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통제를 받으며, 감사원 및 의회 감사[7]도 받아야 한다.
  •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다. 모든 공공기관이 공직유관단체이기 때문이다.
  • 정규직무기계약직정년이 보장된다. 공공기관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이었어도 파면을 당할 상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예외적으로 1997년 외환 위기로 인한 IMF 구제금융 때 단행한 공공기관 구조조정과 민영화[8]밖에 없다. 그나마도 IMF 때 해고자들은 구제금융 종식 후인 2002년을 전후로 대부분 복직했다.
이런 공통점으로 인해 공공기관 종사자를 흔히 '준공무원'이라고 부르며, 공공기관은 안정적인 직장의 대명사로 통한다.

3.2. 봉급

봉급은 상술한 대로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다. 전체적으로는 평균 월급이 738만원 정도로 대기업의 평균 보수보다는 2.4% 정도, 중소기업의 평균 보수보단 무려 2.2배 정도 높았다. 다만 공무원처럼 총액인건비제도 등 정부의 인건비 통제가 심하기 때문에 유사 업종 민간기업보다 급여가 낮은 편이며, 인건비 인상률이 물가 인상률보다 낮아 해마다 실질임금이 줄어들고 있으며, 어찌보면 안정성과 봉급을 일정부분 등가교환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한 일반적으로 초임은 대기업의 그것보다 다소 적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연공급제를 시행하므로[9] 경력이 늘어날수록 임금이 높아져 신입과 근속자의 급여 차이가 2.5배까지도 벌어진다. 그래서 공공기관의 임금을 서로 비교할 때는 초봉이 아닌 평균연봉과 생애임금[10]을 확인해봐야 한다.

공무원은 급수에 따라 봉급이 나오기에 직렬마다 임금 편차가 크지 않지만, 공공기관인 경우는 업종,유형 등에 따라 천차만별의 격차를 보여주기도 한다.

실제로 일부 업종의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중에서도 심각하게 낮은 임금을 보여주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업무 특성상 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어, 신입직원은 월급이 200만원을 겨우 상회할 뿐더러, 최고 직급까지 올라가도 별 차이가 안 난다. 또한 용역형 자회사[11]의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인 초임에 더해 아예 극소수의 경영지원직만 제외하고 대다수 직원을 무기계약직으로 돌리는 사례도 많아서 급여도 근무환경도 매우 열악하다.

반대로 상위권 공공기관은 초봉과 평균 연봉이 웬만한 대기업 뺨치는 경우도 있는데 감사원의 조사에 따르면 공공기관 중 초봉이 5000만원이 넘는 곳이 7곳[12]이였고, 평균 연봉이 1억이 넘는 곳이 6곳[13]이 있었다. 특히 이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금융공기업이다, 괜히 금융공기업이 상위권 대기업과 같이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이 아닌 것.# 입사 경쟁률도 상위권 대기업 저리가라할 정도로 높다.

3.3. 노동삼권 보장

노동조합을 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도 특징이다. 명색이 공공기관인데 법을 무시할 수도 없을 뿐더러, 대놓고 노조를 탄압하다가는 감사에서 진보정당에게 먼지 나도록 털릴 게 뻔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2021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약 70%로 민간의 6배를 넘는다. 공공기관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단체로는 한국노총공공노련·공공연맹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가 있으며, 높은 조직률로 양대노총 내에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3.4. 비정규직

안정적인 직장이라는 일반인들의 인식과는 달리 비정규직외주화의 온상이다. 공공기관은 정권을 불문하고 외환위기 이후 정부로부터 꾸준히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을 압박받아 왔는데, 정규직을 줄여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2017년 3월 말 기준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공공기관으로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100%), 우체국시설관리단(98.1%), 코레일테크(95.1%), 코레일네트웍스(94.4%),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93.4%), 한국잡월드(88.4%), 인천국제공항공사(85.6%), 세종학당재단(83.9%), 한국마사회(81.9%)[14], 한국장애인개발원(81.9%) 등이다. 다만, 이들 기관 대부분은 현장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운용하기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보일 뿐이지[15], 실제 저 기관의 직원들이 밥 먹듯이 해고당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다. 역으로 죄다 정규직인 곳은 88관광개발, 국제식물검역인증원, 정부법무공단,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한국장기기증원 등이다.

그 외에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보수 배율 차이가 큰 곳들국민연금공단(3.22배), 한국자산관리공사(3.03배), 한국주택금융공사(2.87배), 기술보증기금(2.79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2.72배), 한국국토정보공사(2.72배), 교통안전공단(2.68배),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2.67배), 한국무역보험공사(2.58배), 중소기업진흥공단(2.52배) 등으로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간 급여가 2~3배 가량 벌어져 있다.




[1] 국토교통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에서 제공된 공공기관 지방이전 목록[2] 서울특별시 외에도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 광역자치단체 산하 공기업은 유사업종 국가공기업 대비 직원 혜택이 좋다. 상급기관의 재정상태도 영향을 미치지만, 무엇보다도 총인건비 정책과 경영평가를 기획재정부가 아닌 행정안전부가 담당해서 통제가 느슨하기 때문이다.[3] 인천국제공항만을 관리하기 때문에 무조건 영종도 근무일 수밖에 없기에 이곳 또한 수도권 100% 붙박이 공공기관이다. 그외의 모든 공항은 한국공항공사 소관이다.[4] 인국공과 더불어 인천광역시 소재 중앙 공공기관으로는 인천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이 있다.[5] 렛츠런파크 서울이 과천에 있다. 과천시는 어지간한 서울을 쌈싸먹는, 전국에서 제일 집값이 비싼 동네 중 하나다.[6] 대표적인 예시로 한국폴리텍대학이 있다.[7] 중앙공공기관은 국정감사를 받고, 지방공공기관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8] 대표적으로 한국전기통신공사. 민영화로 KT가 되면서 대대적인 정리해고를 실시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자사 직원을 권고사직하고 자회사나 관계사에 재취업시키는 식으로 처우를 강등시켰다.[9] 호봉제가 대표적이고, 연봉제나 직무급제를 하더라도 근속급, 조정수당을 끼워넣는 등으로 어떻게든 연공급적 요소를 집어넣는다. 이는 후술할 "노조 하기 좋은 환경"과도 관련이 깊다.[10] 입사부터 정년퇴직까지 받는 임금의 총합[11] 기존에는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주택관리공단 등이 있었으며, 문재인 정부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용역형 자회사들이 엄청나게 양산되었다.[12] 한국원자력연구원으로 5348만6000원이었고, 중소기업은행(5246만7000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5158만9000원), 한국산업은행(5130만5000원), 한국투자공사(5116만6000원), 한국연구재단(5102만2000원), 항공안전기술원(5058만4000원)[13] 한국전자통신연구원(1억1709만8000원), 한국투자공사(1억1572만5000원), 한국산업은행(1억1289만원), 중소기업은행(1억884만9000원), 한국기계연구원(1억737만1000원), 한국수출입은행(1억615만7000원)[14] 마필관리사 등 비정규직이 많다고 한다.[15]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되며, 정규직과 똑같이 노동조합이 인정하는 단체협약상 귀책사유가 없다면 해고가 불가능하기에 일반적인 비정규직(기간제 계약직)과는 실태가 많이 다르다. 실제로 정부에서는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다만, 인사 및 보수제도가 일반적인 정규직보다 많이 후진적이라서 민간, 특히 노동단체 같은 곳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의 일종으로 간주한다. 위 자료에서는 무기계약직을 비정규직으로 보았으며, 무기계약직을 정규직으로 볼 경우 저 기관들의 비정규직 비율은 30%를 밑돌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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