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연봉3. 기본급
3.1.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3.2. 전문경력관 등3.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3.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3.5. 지도직공무원3.6. 일반직 우정직공무원 등3.7.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3.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등3.9.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3.10. 군인3.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3.12. 판사3.13. 검사
4. 월간수당4.1. 직급보조비4.2. 정액급식비4.3. 정근수당4.4. 대우공무원수당4.5. 복지포인트4.6. 초과근무수당4.7. 대민활동비(민원수당)4.8. 기술정보수당4.9. 복지업무수당4.10. 특수지근무수당4.11. 위험근무수당
5. 정기수당6. 퇴직수당7. 연금8. 공제금액9. 호봉 경력 인정 환산 방법10.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논의1. 개요
공무원보수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외무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소방공무원법」, 「의무소방대설치법」, 「교육공무원법」, 「군인보수법」, 「군무원인사법」, 「국가정보원직원법」 및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보수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영에 따른다. |
2023년 대한민국 공무원의 봉급이다 단, 기본급이라 수당이 포함된 원천징수나 공제금까지 포함된 실수령액과는 다르다.
다만, 판사와 검사는 각각 법관의보수에관한법률과 검사의보수에관한법률을 적용받으며, 2022년 기준이다.
2. 연봉
9출 호봉별 총연봉 정리표 (2023년)[1] |
3. 기본급
3.1.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특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등
3.2. 전문경력관 등[2]
3.3.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등[3]
3.4.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3.5. 지도직공무원
3.6. 일반직 우정직공무원 등
3.7. 경찰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등
3.8.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원 등
3.9. 국립대학교의 교원 등
3.10. 군인
- 장교(사관) 및 부사관/준사관
- 후보생[4]
호봉 | 급여(원) | 지급 대상 |
1 | 1,012,500 | 사관생도 1학년 |
2 | 1,125,000 | 사관생도 2학년 |
3 | 1,250,000 | - 사관생도 3학년 - 부사관후보생[5] - 학군사관후보생 3학년 [입영훈련][7] |
4 | 1,375,000 | - 사관생도 4학년 - 사관후보생[8] - 학군사관후보생 4학년[입영훈련] |
- 병(의무복무자)
계급 | 급여 |
이등병 | 64만 원 |
일등병 | 80만 원 |
상등병 | 100만 원 |
병장/하사[10] | 125만 원 |
3.11.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3.12. 판사[11]
3.13. 검사
4. 월간수당
4.1. 직급보조비
4.2. 정액급식비
직급에 상관없이 140,000원 일괄 지급한다.4.3. 정근수당
4.4. 대우공무원수당
일정 기간[12] 이상 동일 직급 근무시 본봉의 4.1%를 지급한다.4.5. 복지포인트
국가공무원은 40만원부터 시작하며, 지방공무원은 60만원~200만원이다.군경력 2만원, 근속연수당 1만원, 배우자 10만원, 직계존비속 5만원, 둘째 10만원, 셋째부터 20만원씩 가산한다.
2019년 경기도 기준 평균 지급액은 130만 8천원이다 #
4.6. 초과근무수당
15일 이상 근무한 모든 공무원은 시간외근무 10시간을 가산한다.[13] 단, 4급 이상 공무원 혹은 4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지 않는다.
4.7. 대민활동비(민원수당)
6급 이하,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50,000원을 지급한다.4.8. 기술정보수당
직급 | 지급금 | 자격증 | 가산금 |
8~9급 | 2만원 | 산업기사 | 2만원 |
6~7급 | 3만원 | 기사·기능장 | 3만원 |
4~5급 | 5만원 | 기술사 | 5만원 |
4.9. 복지업무수당
복지공무원은 70,000원을 지급받는다.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시 30,000원 가산한다.4.10. 특수지근무수당
4.11. 위험근무수당
5. 정기수당
5.1. 명절휴가비
설날과 추석에 위 봉급표상 월봉급액의 60%를 지급한다. 다만,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아 봉급이 감액 지급된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단, 호봉제로 지급받는 공무원만 해당되며 연봉제(5급 이상 및 임기제 공무원)은 연봉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급하지 않는다.
5.2. 성과상여금
연 1회(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이 대부분이나 연 2회(6월 30일, 12월 31일) 지급하는 기관도 있다.
5.3. 연가보상비
6월 30일, 12월 31일에 본봉×연가보상일수÷30×0.86을 지급한다.6. 퇴직수당
6.1. 명예퇴직수당
7. 연금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문서 참고하십시오.8. 공제금액
8.1. 기여금
국민연금과 비슷한 것으로 일반 노동자의 2배인 9%를 떼간다. 다만 공무원연금의 수익률도 국민연금의 1.7배이기에(국민연금:1%, 공무원연금:1.7%) 어찌보면 2배 떼가고 1.7배 더 받는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공적연금은 연금별로 가입자 평균 소득 소득재분배가 적용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다. 연금액은 가입자 본인의 평균 소득과 가입자 전체 평균 소득을 대략 평균하여 정해진다. 그런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2023년 기준 286만 원이며, 공무원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은 544만 원이므로 30년 근무 공무원의 평균 소득을 400만 원으로 가정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343만 원*1%=3.43만 원, 공무원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472만 원*1.7%=8.02만 원으로 2배 내고 2.3배 받는다는 결과가 나온다.8.2. 국민건강보험
4대 보험 중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이 일반 노동자와 같이 내는 유일한 공제금이다.8.3. 소득세
이 문단은 해당 문서를 참고하면 된다.8.4. 노인장기요양보험
위의 국민건강보험과 같이 공무원과 일반 노동자와 같이 신청하는 유이한 보험이다.8.5. 기타 공제금
직렬마다 다르지만 특정 직렬은 다른 공제금을 떼가기도 한다.9. 호봉 경력 인정 환산 방법
9.1. 일반직공무원
9.2. 지도직공무원
9.3. 연구직공무원
9.4. 교육공무원
9.5. 직업군인
10. 공무원 임금체계 개편 논의
6급 기준 최대 32호봉에 달하는 임금테이블, 연공서열이 반영된 수당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대우공무원수당, 복지포인트)으로 고연차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반면 저연차는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할 정도로 불합리한 현행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다만, 일반직 5급 이상은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성과연봉제로 전환되었다.#10.1. 직무급제
공무원 자체에 직급이 부여되는 것이 아닌,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에 따라 직급이 부여되는 체계이다. 이렇게 되면 9급 신입이라도 6급 상당인 기초자치단체 팀장으로 발령나면 6급이 되며, 반대로 6급 말년이라도 9급 직위로 발령나면 9급 대우를 받는다.문재인 정부가 처음 시도했으며,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도 "과도한 연공성을 낮출 필요가 있다."며 도입하려 하지만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계류되고 있는 방안이다.##
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은 “큰 성과가 없어도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호봉제는 임금 기득권”이라며 “이 같은 연공급 보수 체계는 당장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공무원은 승진을 못해도 버티기만 하면 매년 임금이 올라간다”며 “문재인정부가 성공하려면 호봉제 폐지처럼 인기 없는 개혁 정책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0.1.1. 호봉제 전면 폐지
호봉 가산과 연공성 수당이 사라지고 오로지 직급으로만 기본급이 결정되는 체계이다. 대부분의 공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이다.10.1.2. 호봉제 간소화
호봉테이블을 간소화하고 호봉이 올라갈수록 1호봉당 소요연수를 늘리는 방법이다. 미국 공무원의 경우 Step 10(10호봉)이 상한선이며 Step 1~3는 다음 Step까지 1년이 걸리지만 Step 4~6는 다음 Step까지 2년, Step 7~9은 다음 Step까지 3년이 걸린다.#10.2. 임금피크제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추진할 때 정부만 빼놓고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에만 강요하는 건 문제라며 노동계에서 주장한 안이지만 인사혁신처에서도 부정적이라 실현 가능성은 낮다.#[1] 기준은 미필이자 독신인 국가공무원 9급 일반행정직으로, 성과상여금은 중위값인 A로 가정하였다. 따라서 실제 연봉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교대근무, 특정직 여부, 대민업무 유무, 근무성적평정, 초과근무, 출장, 자격증, 부양가족, 기관의 특성(복지포인트와 연간 성과상여금 지급 횟수) 등에 따라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받을 수도 있다. 가령, 칼퇴로 유명한 교육행정직의 초과근무수당은 위 표에 나온대로 10시간 정액분이 전부라고 보면 된다. 더불어 기본급이 매년 인상되므로, 단순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좋다.[2] 재판연구원은 여기에 준용한다.[3] 참고로 법원공무원도 여기에 속한다.[4] 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중 선발하게 되는데, 군인보수법에 따라서 바로 후보생 선발 직전의 급여를 그대로 받게 된다.[5] 민간부사관 해당. 병이 지원하여 부사관후보생이 된 경우 바로 직전의 급여를 후보생 기간 동안 받게 된다. 통상 병장이 해당하는데 24년 기준으로는 동일해서 큰 문제는 없다.[입영훈련] 학군사관후보생(ROTC)는 방학 중 입영훈련 기간에만 급여를 받는다.[7] 2학년 겨울방학에 진행되는 입영훈련도 그냥 이 급여를 받게 된다.[8] 학사장교 등 포함. 훈련 기간 동안 해당 급여를 지급 받는다.[입영훈련] [10] 지원에 의하지 않은 하사 한정.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사가 된 사람은 봉급표에 따라 받는다.[11] 재판연구관은 여기에 준용한다.[12] 발령일 기준 일반직 공무원 9~6급 4년, 4-5급 7년, 연구사·지도사 10년, 전문관 7년, 우정직 공무원 5년[13] 다시 말해, 초과근무를 하나도 안 해도 10시간 상당 정액분을 지급받는다. 이는 평일 초과근로를 일괄적으로 1시간 감해서 계산하는 것에 대한 보완규정이라고 한다. 서울고법 2020누68822 판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