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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664조(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도급(都給, werkvertrag)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어떤 일을 완성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때 일을 발주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사람을 도급인, 일을 완성시키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수급인이라 한다. 이는 구민법(일본 민법의 의용민법)에서 '청부(請負)'에 해당한다.[1]
2. 성격
도급(都給)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시키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이기에 낙성,쌍무,유상,불요식의 성질을 띈다. 이 때 수급인의 일을 완성할 의무와 상대방의 보수지급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며 先완성 후 인도 後보수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일의 완성이란 일을 끝내고 무작정 넘긴다고 끝이 아니라 받는 상대방인 수급인이 목적물을 검수해서 계약대로 완성되었음을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된다.제작물 공급계약의 경우, 대체물이라면 매매에 관한 규정이, 부대체물이라면 도급의 규정이 적용된다.
3. 수급인의 의무
3.1. 일의 완성의무
일의 완성의무는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되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성능을 갖추면 완성된다.일의 완성의무를 기한 내 완수하 못하면 지체책임을 지게 된다. 이를 지체상금이라고 한다. 지체상금의 시기와 종기에 대하여 판례는 시기를 '완공기한 다음 날', 종기를 '도급인이 다른 업자에게 의뢰하여 같은 건물을 완공할 수 있었던 때'를 의미한다. 수급인의 지체상금과 도급인의 공사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의 대상이 아니다.
3.2. 완성물 인도의 의무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완성물이 수급인의 소유인지, 도급인의 소유인지는 재료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도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제공 시에는 도급인의 소유이며, 수급인이 재료 전부 또는 중요 부분 제공 시에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수급인의 소유라고 판시한다. 소유권보존등기와 건축허가명의와는 무관하다. 예외적으로 도급인에게 소유권을 귀속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예외이다.
양도담보의 예시를 들어보자. 철수가 도급인, 영희가 수급인인데, 영희가 자신의 비용과 노력으로 건축하였는데 양도담보를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는 철수의 명의로 한다고 해보자. 이 경우, 소유권은 원시적으로 영희가 취득하며, 그 대신 담보목적의 범위 내에서 철수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다.(소비대차가 아니므로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건축물은 독립한 건물로서의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인 영희가 독립된 구조까지 완성하지 못했다가, 이후 도급인 철수가 자신의 노력으로 완성하였다면 도급인이 소유자이다. 반면, 영희가 독립된 구조까지 완성했다가 이후 도급인이 새롭게 내부 공사를 했더라면 영희가 소유자이다.
3.3. 수급인의 담보책임
제667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의 청구, 계약 해제는 완성 후 인도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만약 인도가 필요하지 않는(無形의) 경우에는 일이 끝나는대로 기산한다.
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①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전의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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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1조(수급인의 담보책임)
①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후 5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10년으로 한다.
②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1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목적물을 받은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있는 것보다 하자를 고치는 게 더 손해일 경우, 즉 배보다 배꼽이 클 때에는 안 고쳐도 된다.
토지나 건물의 경우 1년이 아닌 5년으로 늘어난다. 단 건물이나 토지가 석회 혹은 금속 등으로 만들었을 경우 다시 10년으로 늘어난다. 참고로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권리행사기간이고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출소기간이 아니기에 하자가 생긴 즉시 바로 민사소송을 걸어도 된다.
하자가 있다면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이 결합한다. 하자보수와 갈음하여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확대손해는 채무자의 귀책사유를 존재해야 한다. 하자보수 및 손해배상청구권과 수급인의 공사대금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며, 존재효과설에 의하여 지체책임은 지지 않는다. 확대손해와 공사대금청구권 역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도급인이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의사표시하였으나, 해제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 민법 제673조에 기한 임의해제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하자담보책임을 적용하여 원칙적으로 계약목적 달성 불능 시에는 해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해서는 하자담보책임을 이유로는 해제할 수 없다.[2] 이 경우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가 가능하다. 완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청구가 가능하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지시로 인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이 면제된다. 그러나 수급인이 재료나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았다면 면제되지 않는다.[3]
4. 보수 지급과 시기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①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②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66조(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실질적인 보수지급과 별개로 부동산공사의 수급인은 필요한 경우 보수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저당 목적물은 담보의 성질을 지닌만큼 보수지급이 이루어지면 저당권 설정을 철회해야한다.
5. 계약해제권
제668조(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만약 목적물의 하자가 심각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토지 공작물은 하자를 이유로 해제할 수 없다.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69조(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문제 혹은 도급인의 잘못된 지시로 발생한 경우에는 제66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러나 수급인이 해당 재료나 지시가 적절하지 않음을 지득하였음에도 그에 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도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전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3조(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완성 전이라면 수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도급인의 파산에 경우(당사자가 아닌 도급인이라고 지칭했으므로 수급인은 해당 없다) 수급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 이때 도급인은 이를 이유로 수급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6. 관련 문서
[1] 한자를 사용했을 뿐 일본 고유 어휘 '우케오이(うけおい)'라고 읽는다. 오늘날 한국어에서 '청부'는 살인청부업자와 같은 특수한 어휘에만 남아 있다.[2] 채무불이행 책임으로는 해제가 가능하다.[3]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