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보증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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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물상보증인이란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의 재산 위에 물적 담보[1]를 설정하는 자이다. 물상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지만 채무의 변제가 없으면 담보권의 실행에 의하여 소유권 등의 권리를 상실하게 된다.
보증채무가 일반적으로 인적으로 보증하는 것이라면, 물상보증인은 자신의 물건으로 타인을 보증해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채권자 철수가 채무자 영희에게 10억원을 빌려주었다고 해보자. 그런데 영희에게는 아무런 재산이 없어서 자신의 절친한 친구인 민희에게 부탁하여 보증을 서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이 때,
(1) 보증인 민희의 이름만 빌려 보증을 서게 한 경우 > 단순 보증채무가 성립한다.
(2) 보증인 민희 소유의 건물(시세 8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민희는 물상보증인이 된다.
(2) 보증인 민희 소유의 건물(시세 8억원)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민희는 물상보증인이 된다.
로 나뉘게 된다.
2. 구상권
제341조(물상보증인의 구상권)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질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질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질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는 보증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물상보증인이 그의 권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 등의 실행으로 그 소유권을 잃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갖는다. 즉, 위의 예시에서 채무자 영희가 10억원을 갚지 못해 민희 소유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물상보증인 민희는 채무자 영희에게 8억원을 갚으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의 부탁을 받았는지, 부탁이 없었는지, 의사에 반하여 물상보증인이 되었는지에 따라 구상의 범위가 달라진다. 부탁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 전체에 대하여, 부탁없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은 한도 내에 한해서, 의사에 반한 경우에는 현존하는 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해야 한다.
판례는 물상보증인에게는 사전구상권이 없다고 한다.(2009다19802판결) 물상보증인은 인적보증과 달리 채권자에게 직접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담보만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보물의 가치가 변동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것도 주요 이유가 된다.
자세한 내용은 보증채무 문서 참조.
3. 물상대위
제342조(물상대위) 질권은 질물의 멸실, 훼손 또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질권설정자가 받을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지급 또는 인도전에 압류하여야 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①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의 변제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로서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며, 그때에는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그리고 구상권과 대위에 의한 권리는 별개의 것이어서 물상보증인은 두 권리를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2]
4. 관련 판례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이 변제 등에 의하여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가 아니고 법적 의미에서는 의무 없이 채무자를 위하여 사무를 관리한 것에 유사하다. 따라서 물상보증인의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과 관계없이 민법에 의하여 인정된 별개의 독립한 권리이고, 그 소멸시효에 있어서는 민법상 일반채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3]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민법 제341조가 저당권에 준용되는데, 민법 제341조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설정자가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저당물의 소유권을 잃은 때에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여 물상보증인의 구상권 발생 요건을 보증인의 경우와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물상보증은 채무자 아닌 사람이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이고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무를 이행하는 사무의 처리를 위탁받는 것이 아니므로 물상보증인은 담보물로서 물적 유한책임만을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닌 점,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에게 구상할 구상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권의 실행으로 담보물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시점에 확정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2조는 물상보증인에게 적용되지 아니하고 물상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4]
[1] 질권·저당권·가등기담보·양도담보 등[2] "물상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 그는 민법 제37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341조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짐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에 의하여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하고, 위 구상권과 변제자 대위권은 원본, 변제기, 이자, 지연손해금의 유무 등에 있어서 내용이 다른 별개의 권리로서, 물상보증인은 고유의 구상권을 행사하든 대위하여 채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든 자유이며, 다만 채권자를 대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2조 제1항에 의하여 고유의 구상권의 범위에서 채권 및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변제자 대위권은 고유의 구상권의 효력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3] 물상보증인이 대위변제로 취득하는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그들 사이의 물상보증위탁계약의 법적 성질에 따르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멸시효에 관해 적용되는 규정에 관한 판례(대판 2001.4.24, 2001다6237)[4] 물상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에 관한 판례(대판 2009.7.23, 2009다19802·19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