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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의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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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해결법
3.1. 전통적 해결법3.2. 엘리너 오스트롬의 해결법
4. 관련 문서5. 관련 사례

1. 개요

모두에게 개방된 목초지가 있다면, 목동들이 자신의 사유지는 보전하고, 이 목초지에만 소를 방목해 곧 황폐해지고 말 것이다.
논문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中
公有地의 悲劇 / The Tragedy of the Commons

미국의 생태학자 개릿 하딘(Garrett Hardin, 1915 ~ 2003)이 1968년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짤막한 에세이. 이 사람은 원래 생태학자이자 생물학자, 생태운동가인데 본인의 직업에 맞는 내용으로 쓴 논문들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고,[1] 정작 본인의 직업과 관련이 없어보이는 이 논문 하나만큼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 논쟁의 대상이 될 만큼 이 글의 영향력이 컸다.

이 단 몇 쪽의 간략하게 쓴 에세이가 불러온 파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했다. 〈공유지의 비극〉은 학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이해하기 쉽고 명쾌한 비유였으며, 여러 학문의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훌륭한 예시였다. 특히 경제학의 경우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주장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하는 가운데서 사회나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대한다"라는 주장을 근본적으로 깨버리는 이론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공유지를 쓰는 개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결과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가 아닌 사회 이익의 축소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공유지의 비극은 생태학은 물론 경제학, 사회학 등 온갖 학문의 논문에서 수시로 인용되었는데, 구글에서 검색해보면 The tragedy of the commons(Hardin) 은 무려 54721회나 다른 논문에 인용되었다.(2023년 10월 05일 기준)[2] 논문이 아닌 곳에서 언급된 것까지 합치면 진짜 어마어마한 피인용수를 자랑할 것이다.

원래 하딘이 '생태학자'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본래 이 에세이는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쓰인 것으로, 본래 저자가 의도한 주제는 "개인의 죄의식 없는 행동이 환경에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학자들이 워낙 많이 인용하다보니,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풀이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심지어 하딘이 경제학자나 사회학자 등으로 오인받는 경우까지 있다. 물론 하딘이 경제학, 사회학적으로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이어지는 공유재의 희극, 반공유재의 비극까지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 것은 사실이긴 하다.

이 〈공유지의 비극〉 이전에 배경이 된 책으로 꼽히는 물건이 하나 존재하는데, 역시 생태학자인 레이철 카슨이 1962년 발간한 《침묵의 봄》(Silent Spring)이다. 《침묵의 봄》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DDT를 남용하고 있고, 이 결과로 본래 의도했던 잡초나 병충해의 제거 수준을 넘어서 모든 곤충과 나아가 조류와 동물들까지 모두 사라지고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봄이 와도 아무런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상황을 우화로 묘사'[3]하고 이것이 우려만이 아니란 것을 실측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현대의 환경운동과 환경윤리학의 시초가 된 책으로,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 역시 이 연장선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하딘의 경우는 '개인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라는 구조를 '개인의 이기심과 그에 따른 경쟁적 환경파괴'로 변경시키는 것으로써, 개인의 문제에서 '개인간의 경쟁'이라는 구조적인 문제[4]로 이동시키는 것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좀 더 부각시킨 것.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샴의 법칙과 유사한 점이 꽤나 있다. 다만 그레샴의 법칙은 품질이 동등하지 않은 화폐의 폐해를 논한 것이고, 공유지의 비극은 비사유지의 비애에 대해 논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있는 사유재산은 숨기고, 가치없는 것이 주목받게 된다는 점이 비슷하다. 그외에도 개인의 합리성이 그 집합의 합리성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죄수의 딜레마와도 연관이 있다.

사족으로 실제 중세 유럽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공유지가 진짜로 존재했으며, 개념은 약간 다르지만 현대에도 영국, 스웨덴 등에서는 'freedom to roam'이라 하여 아무나 숲에 가서 임산물을 채취할 권리가 주어진다.

현실에선 어업 쪽에서 의외로 흔히 볼 수 있는 문제이다. 소위 말하는 남획 때문.[5]

지구온난화 문제와 더불어,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생산과 효율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사실상 지구 자체가 인류의 한정된 서식처이기 때문.

2. 내용

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의 제한이 없는 공유지를 말 그대로 마구마구 사용하게 된다. 그 목초지의 풀이 무한하다면 언제나 소가 먹을 풀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초지의 풀을 마구마구 사용한 결과 나중에 가면 소가 먹을 풀이 없게 되어서 목초지는 목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들은 거기에서 자랄 수 없고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고로 정답은 황폐화라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개별주체의 합리성과 자유가 집합적 합리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구성의 오류용의자의 딜레마와 동일 선상에 닿는 내용.

공유지라는 것은 상경계통의 학문에서 재화를 분류하는 두 가지 큰 틀, 즉 경합성과 배제성의 관점에서 볼 때, 경합성은 있으되 배제성은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시 말하면, 내가 1단위 더 소비하면 남이 소비할 1단위가 사라져 버리지만, 한편으로는 어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자유롭게 (소비활동에서 배제되지 않고) 이용하고 소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개나소나 너도나도 경합성을 지닌 (즉 제한된 양의) 재화를 한 단위라도 더 소비하는 쪽이 자신에게 당장의 이득이 된다는 것을 발견하고, 결국 시장 참여자 모두가 이런 똑같은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문제의 목초지 말고도 이런 상황에 처한 모든 재화들은 결국에는 황폐화된 목초지와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식으로 레드 오션이 악화되면 산업 자체가 붕괴되는 일도 일어나기 쉽다.

실제로도 모로코에서는 염소를 너무 많이 길러 아르간 오일을 생산하는 아르간 나무가 씨가 마르는 사례가 있었다.

3. 해결법

이에 대한 해결책은 다섯 가지 전통적인 접근방식과 엘리노어 오스트럼의 2009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던 연구를 통해 진정성 있는 공유지의 비극의 극복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양분된다.

3.1. 전통적 해결법

첫째로, 단순 직접규제하는 방식이 있다. 가령 환경오염 물질 배출량을 법령을 통해 규제하는 등의 방식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방식은 우선 단순해서 이해하기 쉽다. 그리고 이른바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지역적 분배를 보다 균등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통일된 기준을 제시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러나 가장 강제력이 강한 방식이고 반발이 심한 바 그 경제성이 떨어진다 하여 아래에 제시된 여러 방안을 옹호하는 이들의 비판을 받는다.

다음으로 코즈적 접근방식[6] 자유시장 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일단은 소유권이 명료히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에 착안한다. 애덤 스미스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 상황에서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면 경제활동을 통해 사람들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누구에게도 소유권이 주어지지 않는 공유지는 단지 황폐화될 뿐이라는 것.[7]

즉, 일단 소유권이 누군가에게 주어져 있기만 하다면,[8] 사람들은 상호간의 거래를 통해 본래 자신들에게 최적인 형태로 공유지를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코즈 정리에 따르면,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자유로운 협상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을 경우, 사용권을 누가 갖고 있든지 최적의 선택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시간을 충분히 두는 것이 좋다.[9] 그런데 공유지의 비극에서 공유지는 고갈될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그 조화와 협상 과정에서 아작날 수 있고, 세력 불균형으로 애초에 조화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또한, 협상 대상자들이 누구냐라는 범위를 확정하기 힘들 수도 있을 뿐더러, 설령 이 모든 것이 만족되어 소유권의 설정에 따라 효율성을 달성할 순 있을지는 몰라도 공평성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있다.

그런 의미에서 피구적 접근방식이 의미를 갖는다. 이 방식은 본디 외부효과에 대한 교정과세를 의미한다. 이러한 교정과세는 사중손실을 가져오는 통상의 과세와 달리 이미 비효율성의 상황을 개선하므로 사중손실이 아니라 후생상 이득이 발생한다. 또한 이러한 교정과세를 통한 이득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면 공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이 가능하다. 이를 공유자원의 경우로 확장해보면, 공유지에 개인이 소를 풀어 놓을때는 타인의 소가 먹고 자랄 목초를 일정부분 방해하는 외부효과를 파악할 수 있고, 그에 해당하는 방해분만큼을 공유지 진입시마다 과세하면 최적상태가 된다. 그리고 이러한 최적상태는 코즈적 접근방식에서 아무에게나 목초지의 소유권을 부여해 관리처분토록 한 것과 경제적으로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나아가 코즈적 접근방식이 거래비용과 정보비용의 존재로 인해 제대로 작동치 않을 경우도 피구적 접근방식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물론 정부가 외부효과의 크기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는[10] 조건부다.

이 외에도 배출권을 부여하거나 아예 사적 소유권을 정부가 창설하여 주는 행위[11] 역시 개인의 시장적 의사결정 구조를 활용하여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려는 시도로 경제학계에서 제시되고 있다. 특히 배출권 거래제는 교토 의정서 이래 우리나라를 포함 많은 나라에도 도입이 논의되거나 아예 논의된 사례들이다. 배출권 거래제 과정에서는 일단 직접 규제 방식의 강점인 공유지의 비극의 확실한 통제를 보장하는 대신 그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며, 아래에서 말한 정부의 시장 정보 보유 필요도 훨씬 떨어진다. 다만, 배출권 분배 문제에 대해 답이 없다는 점, 배출권 시장의 불완전성에 따른 비효율[12],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성 문제가 있다.

위 다섯 가지 대안 중 두 가지 대안(피구, 홉스주의)에는 가장 중요한 전제가 있는데, 이는 바로 규제 당사자가 시장상황에 대해 빠삭할 것[13]전적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의지가 있을 것이다.

피구, 홉스주의가 현실적으로 실패하는 이유의 절반은 시장 상황에 대해 무지한 정부가 관리를 할 때다.[14] 흔히 말하는 탁상행정. 나머지 절반은 공유지의 비극을 정치인들이 정치적으로 악용할 경우에도 실패한다. 위에서 말한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는 셈이다.

3.2. 엘리너 오스트롬의 해결법

정치학자[15] 엘레노어 오스트롬은 몽골 등의 사례를 연구하면서 시민사회 공동체의 자체적 해결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공유지 관련 지방정부의 소유권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시장적 방식으로 개입해서 공유지 자원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공유지 구성원들한테 자연스럽게 알아서 분배하라고 소유권을 맡겼을 때의 효율성보다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일례로 소유권 관련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제도권을 만들어 쓸 때 공유지 자원이 1000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자율적으로 잘 유지되던 공유지가 정부의 개입으로 무너지게 되는 경우도 있음을 지적했다.[16][17][18]

오스트롬 이전에도 아나키즘 경제학에서 이러한 주장이 존재했다. 표트르 크로포트킨은 원시 공동체의 질서 붕괴가 소유권과 국가 권력의 등장에 의한것이고 소유권과 국가 권력을 철폐하고 집산적 지역 공동체를 재건함으로서 계급 체제의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주장하여 아나코 코뮤니즘이라는 구체적인 사상 체계를 제시하였다. 다만 공유지의 비극과 연계하여 이것을 설명한것은 오스트롬이 최초이다.

실제로 오래된 몽골 부락이나 시골 공동체의 경우, 교육이나 문화적 체화 등의 이유로 사익과 공익을 동일시하게 되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공유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한다. 행정학 교과서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이를 게임이론의 죄수의 딜레마에 빗대어 설명한다.

재미있는 점은 공유지의 비극이 정부의 개입 외에 다른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에 시장주의자들이 쌍수 들고 환영하는 전개로 나갔다는 것이다. 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부류가 합리적 선택 신제도론이나 공공선택이론의 부류에서 서술되는 경향이 짙다. 이들은 경제학의 합리적 경제인 가정을 유지하고 있는 계통이다. 물론 이러한 자율규제 이야기는 이에 따라 정부개입이 배제된다면 치킨 게임이 되거나 정반대로 카르텔로 가는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이미 오스트롬 부부는 이러한 연구를 써내기 이전에 합리적 개인의 관점에서 정부 활동을 경제적으로 파악한 공공선택론적 연구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기존 관료제의 독점을 비판하고 경쟁적 메커니즘을 도입할 것을 역설했다. 이러한 관점은 기업, 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참여, 행정의 민주화, 정부의사결정 과정의 시장적 능률성 제고, 지방자치 활성화 등 여러가지 시사점을 제공한 바 있다.

자율규제는 상대방을 신뢰하지 못하여(정보공개가 이뤄지지 않아서) 실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에는 자율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도 있다. 특히 소비자가 업계에 실망감을 나타내 시장 자체를 떠나버리거나 정부가 더 이상 업계를 신뢰하지 않고 강제규제에 개입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붕괴되거나 규제에 묶인 시장은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며, 심한 경우는 회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그 예로 번들 CD 경쟁아타리 쇼크는 전자에, 부동산 시장 규제는 후자에 속한다. 물론 규제에 묶인 대다수의 레드 오션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는 퍼트남이 말한 사회자본의 개념과도 관계가 있다.

다만 엘러노어 오스트롬 등이 제시하는 방식에 따르면 이러한 공유 의식의 형성에서는 일정 집단의 구성원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함께 하면서 공유 의식을 자리잡게 할 시간이 대체로 요구된다. 이를테면 엘러노어가 연구한 몽골의 사례와도 같이 그러한 공유 의식의 형성은 부족원들이 오랫동안 활동을 함께하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전통적 네트워크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본 같은 케이스.

하지만 시시각각 공동체의 구성이나 심지어 그 공동체가 갈수록 오래가기 어렵게 변화하는 현대 산업 사회에서 그러한 환경이 얼마나 조성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의문이 들 수 있고 오스트롬의 연구실적에서 그 부분은 부족한 부분으로 지적받는다. 다만 오스트롬 등의 연구결과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공유지 구성원들이 공유의식이 존재하고 어느정도 효과적인 소통방식이 존재한다면 공유지 비극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는 걸 입증했다는 점이다.

4. 관련 문서

5. 관련 사례

  • 교통체증
    도로라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도로들은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작은 연못
    물고기 둘이 싸우다가 결국 두 마리 모두 죽었고 연못까지 오염된건 덤.
  • 지하철 퀵서비스
  • 중앙난방
    난방을 아파트 중앙 보일러실에서 한거번에 관리하니 한번 틀면 장시간 난방을 가동한다. 워낙 오래 난방을 가동하고 매우 오래된 난방 방식이기 때문에 보일러도 노후된 벙커C유 보일러를 사용해서 난방비에는 보일러 유지보수비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세대가 사악하게 높은 난방비를 빠짐없이 전원 지불해야 한다.
  • 미세먼지
  • 남획

[1] 그래도 생태운동 등으로 상당히 명망있는 사람이다.[2] 2022년 9월에는 44461회, 2016년에는 30945회, 2015년에는 27000회, 2013년에는 22620회, 2012년에는 17984회.[3] 이 책은 원래 카슨이 뉴욕 타임즈에 연재한 글을 모은 것이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이 우화 자체는 굉장히 짧은 글이다.[4] 자본주의 사회에서 합리적 경제인들 사이의 경쟁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인식된다. 더구나 이 배경이 개인적 사익, 즉 이기심으로 이걸 자제시켜야 한다거나 막아야 한다거나 하는 것은 고전 경제학의 기본적 가정을 무너뜨리게 된다. 더 나아가 고전 경제학의 사상적 배경이 되는 근대 계몽학파의 사상에도 정면으로 치명타를 안기게 된다.[5] 특히 완전양식이 불가능한 어종들이 어업계에서 공유지의 비극과 같은 상황을 맞아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고 대상이 된 어종 전체가 그 서식지에서 생존하는데도 타격을 맞아 생태계에도 영향을 주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6]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널드 코즈(Ronald Coase)[7] 공기와 물을 사유화할 수 없는 데에서 이미 공유지의 사유화는 불가능하며 만약에 가능하더라도 높으신 분들이 모범을 안 보이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 하면 결과는 높으신 분들에 대한 반감의 상승뿐이다. 고로 이는 명확한 해결이 될 수 없다고 하딘도 명시했다.[8] 코즈의 접근방식은 어디까지나 개인 간 자발적인 협상에 해당할 뿐이다. 소유권 창설은 코즈의 접근방식이 타당성을 지니기 위한 전제 중 하나인 책임소재 파악과 깊은 관계가 있기는 하나 엄연히 별개의 개념이다. 그리고 코즈의 접근방식은 단순 요약해서 문제의 당사자간 자발적인 경제적 협상인 바 이론상으로 정부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다만, 그 환경 조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다.[9] 물론 현실에서는 한계가 있다. 모든 이해당사자를 불러올 수도 없으며 심지어 이해당사자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소유권 분쟁에 의한 법정 다툼의 시간적-금전적 비용 등이 크기 때문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10] 간단히 말해 누군가는 목초지를 감시해야 한다는 소리다.[11] 면허를 발급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공유물(공기업)이건 사유물이건 독점을 하는 것도 전혀 헛소리는 아니다.[12] 가령 배출권 시장이 불완전할 경우 대기업이 배출권을 사재기하여 진입장벽에 활용할 수 있다.[13] 간단히 말해 정보의 완전공개, 혹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있을 정도의 정보공개.[14] 다만 코즈/홉스주의는 거래비용/관리비용으로 실패할 확률도 높다.[15] 경제학자는 아니었고, 행정과 정치학을 연구하는 사람이었다.[16] 어장이 망가진 예 Cordell, John C., and Margaret A. McKean. "Sea tenure in Bahia, Brazil."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1986[17] 여기도 역시 어장이 망가진 예 Cruz, Wilfrido D. "Overfishing and conflict in a traditional fishery: San Miguel Bay, Philippines." Proceedings of the Conference on Common Property Resource Management. National Academy Press, Washington, DC. 1986[18] 니제르에서 숲이 없어진 사례 Glantz, Michael H. "Desertific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and around arid lands.(12 papers)."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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