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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有價證券 / Securities[1]재산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결합시킨 것으로, 추상적 권리를 구체적 권리로 바꾸어 양도를 용이하게 하고 안전한 유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증권이라는 말을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용으로 사용하곤 하나, 유가증권은 증권의 일종일 뿐 증권이 곧 유가증권인 것은 아니다.
물권과 달리 채권은 시각적으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가 간단하지 않다. 민법 제450조에는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채권의 양도 자체는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계약에 의해서 가능하지만, 채무자에게 대항하기 위해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승낙해야하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양도의 통지나 승낙이 필요하다. 이러한 절차를 양도를 할 때마다 매번 거치기에는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부진정한 권리자로부터 양수받는 자는 채권을 취득하지 못하기에 역대 모든 양도인이 진정한 권리자인지도 파악해야하고, 채무자 역시 진정한 권리자가 아닌 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시 진정한 권리자에게 변제를 해야한다. 이러한 채권양도제도 자체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채권의 유통성을 높이고, 양수인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유가증권이라고 할 수 있다.[최정]
흔히들 많이 오해하는데 화폐는 유가증권이 아니다. 화폐를 대신하여 사용하는 "화폐증권" 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어음과 수표이지, 화폐는 금권(金券) 이라고 하여 증권의 일종이기는 하나 유가증권이 아니다. 많이들 오해하고 착각하는 부분이니 헷갈리지 말자.
2. 개념
유가증권이라는 용어는 상법[3], 형법[4], 민사소송법[5] 등 여러 법에서 사용하지만, 각 법률마다 각기 상이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원래 유가증권이란 용어는 독일어 Wertpapier에서 기원한 것으로, 대한민국 상법에서는 금전, 물건,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에서는 지시채권과 무기명채권에 관한 민법의 규정[6], 배서에 관한 어음법상 규정[7]을 준용하고,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채권에 관하여 상법이 별도로 규정하고, 이에 추가로 어음법과 수표법이 존재한다. 영미법은 어음, 수표, 정부증권을 아울러 유통증권 (negotiable instrument)과 선하증권, 창고증권 등 물건의 거래에 관한 비유통증권 (quasi negotiable instrument)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법전 (Uniform Commercial Code: UCC)은 어음, 수표, 양도성예금증서 (CD) 를 상업증권 (Commercial paper)로, 사채는 투자증권으로 분류하고 있다.[정찬]
상업증권 대신 유가증권이라는 개념을 처음 정의내린 사람은 독일의 하인리히 브루너 (Heinrich Brunner)로, 그는 “유가증권이란 사법상 증권의 소지를 조건으로 그 이용이 가능한 사권을 표창한 증권” 이라고 정의 내렸다.[최기]
무형의 권리를 증권에 구체화하는 것을 '화체 (化體, embody)' 라고 하며, 화체된 권리를 증권이 나타내는 것을 '표창 (表彰)‘ 한다고 표현한다.
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에 그 소지가 필요한데, 유가증권의 소지가 각 분야에 어느정도나 필요한지는 학설이 4개로 나뉘어져 대립하고 있다.
다수설은 유가증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법상의 재산권이 표창된 증권으로 권리의 발행, 행사, 이전에 전부 혹은 일부를 위해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한다고 보는 학설 [정찬][손주][서현]로 사실 모든 개념을 뭉뜽그려 표현하는 것이라 이에 대한 비판도 있기도 하다. 이 외에도 이전에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최기], 권리를 행사할 때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최준], 행사 및 이전에 소지가 필요하다는 학설[양동]이 있다.
3. 종류
3.1. 화체된 권리에 따른 분류
3.1.1. 채권증권
채권증권은 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어음과 수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채권증권은 금전지급청구권을 표창하는 어음, 수표 등의 금전증권과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과 같은 물품증권(=상품증권)으로 나누어진다.
수표나 미인수 환어음 등의 소지인의 경우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에 이는 채권증권으로 볼 수 없고, 단순히 권한증권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으나[최기] 다수설에 따르면 수표나 미인수 환어음의 소지인은 발행인 혹은 배서인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음으로 넓은 의미에서 채권증권으로 볼 수 있다.[정찬][양명][최준]
3.1.2. 물권증권
물권증권은 물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을 의미하며, 현재 대한민국에는 물권 자체를 표창하는 증권은 없다.독일에서는 저당증권, 토지채무증권 등을 증권화 한 물권증권이 존재하나[20][최기] 대한민국에는 이론상은 가능할지라도 아직까지 물권을 증권화 하지는 않았으며, 현재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을 등기할 때 증권화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논문이나 학설 등이 증권법학회를 기준으로 여럿 주장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큰 움직임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3.1.3. 사원권증권
사원권증권이란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주식회사에서 사원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바로 주권, 이 때 체화된 권리가 바로 주식이다.유한회사는 물적회사이지만, 유한회사의 사원의 지분은 지시식 또는 무기명식의 증권의 발행이 금지되어 있어[22] 유한회사의 지분증서는 유가증권이 아닌 단순 증거증권으로, 그 증서의 양도나 입질은 그 효력이 없다. [정찬][최기] 주식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주권을 교부하여야 한다.[25] 예전에는 무기명주권이라고 하여 행사를 위해 회사에 공탁하여야만 하는 무기명증권 형태의 주권이 존재하였으나, 상법의 개정으로 폐지되었다.[26]
3.2. 유통방식에 따른 분류
3.2.1. 기명증권
기명증권은 증권에 권리자가 특정되어 있는 증권으로, 채무자는 특정한 권리자에게만 채무이행을 하여야만 면책되는 증권을 의미한다. "갑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유가증권 자체가 채권의 유통성을 높이기 위해 있는 증권이나, 기명증권은 배서가 불가하거나 금지되어 있어 유통성이 제한된 관계로 효용이 크지 않다. 이러한 유가증권은 유가증권의 본래 목적보다는 증거증권으로서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편이다.[최정]
기명증권은 민법상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으로만 이전이 가능하고 배서나 교부 등으로 이전이 불가하며, 배서가 불가하기에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의 절단규정은 당연 적용되지 않는다.[28] 또한 타 증권과는 다르게 기명증권은 제권판결을 받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기명증권은 거기 적힌 사람 아니면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권리자의 보호나 거래안전의 보호를 위한 제권판결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이다.[최기][최준]
기명사채[31], 배서금지 어음[32], 배서금지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33] 등이 기명증권이다. 판레에 따르면 기명증권에 해당되는 배서금지 약속어음]]의 경우, 양도할 때 약속어음의 교부가 필요하다고 보며, 기명증권도 유가증권이기에 권리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구하고, 그 결과 권리의 이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교부가 필요하다.[정찬][35]
3.2.2. 지시증권
지시증권이란 증권상에 기재된 자 또는 그가 지시한 사람을 권리자로 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갑 또는 그가 지시한 사람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지시증권에는 당사자가 증권상 지시문구를 통해 지시증권이 되는 "선택적 지시증권" 및 지시문구 없이 기명증권 등의 형태로 발행 되어도 법률에 의해 당연히 지시할 수 있는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 으로 구분된다.
어음, 수표,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주권 등은 비록 기명증권으로 발행 되었다고 할 지라도, '배서를 금지하는 뜻을 기재' 한 경우를 제외하면 법률상 당연한 지시증권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지시증권의 피배서인은 배서의 연속에 의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36][37] 만약 지시증권에 피배서인을 지정하지 않은 백지식 배서가 있는 경우[38] 이 때 지시증권은 무기명증권으로 전환되어 그 증권의 교부만으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39] 다만 백지식 배서 이후 다른 배서가 있는 경우 배서자는 백지식 배서에 의해 증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40]
3.2.3. 무기명증권
무기명증권은 증권에 권리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증권의 소지인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을 말한다. (소지인출급식 증권이라고도 표현한다.)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아무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무기명증권이다.따라서 증권의 소지인이 진정한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증권의 소지라는 외관에 의해 권리자로 추정받는다. 무기명증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할 수 있고[41] 증권의 선의취득이 인정되므로[42], 진정한 권리자가 도난 기타의 사유로 증권을 상실하여도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채권[43], 화물상환증, 창고증권은 무기명식으로 발행이 가능하며, 어음은 수취인의 기재가 필요적 기재사항이기에[44] 어음은 무기명으로 발행이 불가능하고 무조건 기명 혹은 지시증권으로만 발행이 가능하다. 이는 배서 없는 어음 유통을 금지함으로서 어음의 신용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최준]
참고로 예전 상법에서는 주권도 무기명으로 발행이 가능했으나, 2014년 상법 개정으로 폐지되었다.[46]
3.2.4. 선택무기명증권
선택무기명증권은 증권상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함과 동시에 증권의 정당한 소지인도 권리자로 인정하는 유가증권으로, 다른 말로 지명소지인출급증권 혹은 선택소지인출급증권 이라고도 부른다. 그 효력은 무기명증권과 같으며, 당연히 어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갑 또는 소지인에게 지급하여 주십시오." 등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선택무기증명권이랑 무기명증권은 그 효력은 동일하나 선택무기명증권은 특정인을 권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는 점, 즉 최초 소유자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둘이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최정]
3.3. 일반적인 분류
3.3.1. 자본증권
자본증권은 투자수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일반적으로 증권은 이 자본증권을 가리키는 경우가 잦다.[48]자본증권은 투자한 금액을 표시한 유가증권으로 상품증권보다 환금성이 높아 거래가 활발하고 배당이나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 채권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서는 제 4조 1항에서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투자자가 취득과 동시에 지급한 금전등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추가로 지급의무(투자자가 기초자산에 대한 매매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게 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지급의무를 제외한다)를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을 증권이라고 보고 있다.
3.3.2. 상품증권
상품증권은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상품증권은 물권적 효과를 나타내는 증권이긴 하나, 물권증권이 아닌 채권증권이다. 목적물인도청구권이 화체된 증권으로 상품증권의 이전은 목적물인도청구권의 이전이고 물권의 변화는 청구권의 행사에 수반되는 것이지 물권 그 자체가 이동하는 것은 아니다.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이 대표적인 상품증권이다. 일반인은 잘 접할 일이 없는 증권이다.
입장권이나 식권 등은 상품권이지 상품증권이 아니다. 상품권과 상품증권은 둘 다 유가증권은 맞으나 엄연히 다른 증권이다. 승차권은 상품권도 상품증권도 아닌 승차권 자체가 여객운송청구권을 표창한 유가증권의 일종이며 항공권도 승차권의 일종이다.
상품권은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의 인도 혹은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일람출급의 무기명유가증권" 이고, 상품증권은 "운송 또는 보관 중에 있는 화물에 대한 인도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승차권은 "여객운송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 개념을 명확하게 잡지 않으면 이전 서술처럼 상당히 잘못된 개념 이해를 하게 되니 주의해야한다.
3.3.3. 화폐증권
화폐증권은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유가증권으로 일정 기간 또는 수시로, 일정액의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다.화폐를 대표하며 그 절약을 기본적 기능으로 하는 증권으로 어음, 수표, 우편환 등이 있다. 화폐는 화폐증권이 아니고, 유가증권도 아니다...
상품권이나 쿠폰의 경우 '해당 금전 상당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지, '화폐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화폐증권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아 화폐증권이 아니다. 화폐증권은 액수만큼의 화폐를 받을 수 있어야한다. 헷갈리지 말 것.
3.4. 소지여부에 따른 분류
증권은 소지가 필요한 정도에 따라 완전유가증권과 불완전유가증권으로 나뉜다.완전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 과정에 걸쳐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어음, 수표가 이에 해당한다.
불완전유가증권은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과정 도중 일부에서만 증권의 소지가 필요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주권과 화물상환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3.5. 인과성에 따른 분류
증권상의 권리와 그 원인관계 간의 관련 여부에 따라 유인증권 (=요인증권), 무인증권 (=불요인증권, 추상증권) 으로 구분된다.유인증권이란, 증권의 작성에 일정한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그 인과관계가 증권에 기재되며, 그 인과관계에 따라 증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는 증권을 의미한다. 화물상환증, 선하증권, 창고증권, 주권 등이 해당하는데, 이러한 유인증권은 원인이 소멸하면 증권도 같이 소멸한다. 예를들어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기로 약정하고 미리 화물상환증을 받았는데 화물운송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화물상환증이라는 유가증권은 효력이 없게 된다. 당연히 화물 인도 전에 화물상환증 사용도 불가할 것이고.
무인증권이란 증권상의 권리가 그 인과관계와 분리, 독립되어 인과관계가 증권에 기재되지 않고, 그 인과관계에 증권의 효력이 영향을 받지 않는 증권을 의미한다.
어음, 수표가 이에 해당하는데, 무인증권은 원인이 소멸해도 증권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예를들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대신 어음이나 수표를 지급한 경우, 무효, 취소, 해제, 해지 등으로 매매계약이 효력을 상실해도 어음이나 수표는 효력이 그대로 남게 되며,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부도어음이 되는 것이다.[최정][50]
3.6. 권리 발생 시기에 따른 분류
증권의 작성에 의하여 비로소 그 증권에 표창되는 권리가 발생하는 유가증권을 설권증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가 이에 해당한다.이와 다르게, 증권의 작성 이전에 이미 권리가 존재하고, 증권의 작성은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표창하는 것에 그치는 증권을 비설권증권이라고 한다. 어음, 수표를 제외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등 대부분의 유가증권이 비설권증권에 해당한다.
3.7. 내용과 권리 범위에 따른 분류
증권상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증권에 기재된 문언에 의해서 정해지는 문언증권이라고 하며, 문언이 아닌 실질관계에 다라 권리 내용이 정해지는 증권을 비문언증권이라고 한다.문언증권의 경우 취득자는 증권에 기재된 대로 권리를 취득하며, 채무자는 증권에 기재된 바에 의하여 책임을 진다. 어음과 수표가 해당한다.
비문언증권의 경우 증권에 기재되지 않은 실질적 권리관계에 의해 증권의 선의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이 인정된다. 대표적인 것이 기명주권이다.
기명주권의 경우 선의취득을 하였더라도 명의개서를 하지 않는 한 주주로서 권리 행사가 불가능하며, 주권의 발행시기[51]를 위반하여 발행된 주권은 무효이므로[52] 이러한 주권은 선의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
쉽게 설명하자면, 부모가 자식 앞으로 단순하게 명의를 돌려 부모 40 아들 30 딸 30으로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경우, 이는 외견상으로는 과반 주식을 취득한 대주주가 없는 가족기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모가 지분을 100을 가진 1인 주주 회사이고, 만약 자식이 부모 말을 거스르거나 할 경우 부모는 자금의 출처가 본인이고 실질적 권리가 본인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주권을 본인 앞으로 가져올 수 있다.[최정]
3.8. 기타 유가증권
3.8.1. 승차권
승차권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한 학설의 대립이 존재한다.승차권은 여객운송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으나, 승차권은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아닌, 집단 운송체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술적으로 발행된 면책증권의 일종이지 유가증권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가 있다.[양명] 이 견해에 따르면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진정한 권리자임을 증명하여 권리행사를 할 수 있어여하며, 승차권을 암표로 구입한 자는 지명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야 하지만[55]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당 견해는 정설로 받아들여지진 않는다.
위 견해와 같이 증권의 유통성을 강조하게 되면 승차권을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나 승차권은 양도의 목적을 중요시하기 보단, 획일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해야 하는 운송거래의 필수적인 존재로서 집단운송관계에서 승차권을 소지하여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운송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으로 인정하는 견해가 통설이자 다수설이다.[정찬][양명][정동] 또한 승차 후에 발행되는 승차권은 운임의 지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라 보는 견해도 있으나, 승차 중에 승무원의 청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이를 제시할 수 있어야하며, 또한 회수 시 이를 인도할 필요성이 있기에 유가증권으로 본다.
또한 기명식 승차권의 경우 증거증권이라는 견해도 있으나, 양도성이 없다는 점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기명 승차권과 크게 다르지 않으므로 유가증권으로 봄이 합당하고[정찬][정동] 승차 전의 무기명 유가증권으로서의 승차권이 개찰 이후 특정인에 대한 운송채무를 부담하기에 유가증권성을 상실하고 면책증권으로 변한다는 견해[최기]가 있으나, 이 때도 고객은 목적지까지 운송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승차 중에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제시할 수 있어야하고, 목적지에서 회수 할 때 이를 인도해야 하기 때문에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는 유가증권성이 유지된다고 본다. [정찬][정동]
회수를 반복하여 승차할 수 있는 회수승차권의 경우, 운송노선이나 운송기간 등이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운임의 선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이라는 견해가 있으나, 구간, 기간, 등급이 대체적으로 특정되어 있기 때문에[64] 포괄적 운송청구권을 표창하고 있으며 승차시 제시해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유가증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최정]
한편, 지하철 1회 승차권의 경우 지하철 운임이 인상되면 추가 운임을 지급하여야 함으로 단순히 운임의 선급을 증명하는 증거증권에 불과하고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과거의 판례가 있다.[66] 항공권이나 외항선 승차권은 기명식으로 양도가 불가능하기에 증거증권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권리 행사에 증권의 제시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견해가 정설이다.[최준][양명]
3.8.2. 상품권
상품권은 발행인이 소지인에 대하여 일정한 가액에 상당하는 물품의 인도 혹은 용역의 제공을 약속하고 이를 기재하여 발행한 일람출급의 무기명유가증권이다.상품권은 발행인이 경영하는 시설에서 상품의 구입 또는 노무제공을 받을 권리를 표창하므로 유가증권에 해당한다.
3.8.3. 양도성 예금 증서
양도성 예금 증서 (nedotiable certificate of deposit, 약칭 CD)는 은행이 일정한 금액을 예수하였음을 인정하고 만기에 금액과 이자를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증권을 의미한다. 양도는 증서에 의해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만기에 증서와 상환하여 지급을 받는다. 이 증서는 예금채권을 표창하며 권리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함으로 유가증권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성질은 지급약속증권으로 약속어음과 유사한 성질을 지닌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기명으로만 발행되다가 금융실명제 이후 기명과 무기명이 병행되었고, 이후 2019년 9월 16일부터 전자증권 제도가 시행되며 완전히 기명으로 변경 되었고, 현재는 발행이나 유통이나 잘 되지 않는다.4. 같이보기
- 군표
- 대안화폐
- 상품권
- 선하증권
- 수표
- 식권
- 기프트 카드
- 기프티콘
- 어음
- 우편환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주식
- 채권
- 화폐
- 후급증
- 교통카드 - 여기서는 후불형 교통카드가 아닌 선불형 교통카드(티머니, 캐시비, 레일플러스)는 유가증권으로 볼 수 있다.
증권가 찌라시
[1] '증권'의 의미로 쓸 때는 항상 복수형으로 쓴다.[최정] 최정식, 어음수표법 (제2판), 삼영사, 2020.[3] 제46조와 제136조[4] 제214조[5] 제122조, 제462조[6] 제508조, 제525조[7] 제12조 1항, 2항[정찬] 정찬형, 어음수표법강의 (제7판), 박영사, 2009.[최기] 최기원, 어음수표법 제5증보판, 박영사, 2008.[정찬] [손주] 손주찬, 제11정증보판 상법(하), 박영사, 2006.[서현] 서현제, 사례중심체계 어음수표법, 법문사, 1999.[최기] [최준] 최준선, 어음수표법, 삼영사, 2009.[양동] 양동석, 유가증권의 법리와 어음수표법, 진원사, 2007.[최기] [정찬] [양명] 양명조,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9.[최준] [20] 최초로 등기소에 토지채무설정등기나 저당권을 등기할 경우 등기소가 직권으로 이러한 물권을 증권화하여 채권자에게 인도하며, 채권자는 증권을 통해 추가 등기 없이 신속하게 물권을 양도할 수 있다.[최기] [22] 상법 제555조[정찬] [최기] [25] 상법 제336조 1항[26] 상법 제357조, 제358조, 2014.05.20 폐지[최정] [28] 선의취득이나 인적항변은 배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기] [최준] [31] 상법 제479조[32] 어음법 제11조 2항, 제77조 1항 1조, 수표법 제14조 2항[33] 상법 제130조, 제157조, 제 861조[정찬] [35] 대법원 1989.10.24 선고 88다카20744 판결 참고[36] 어음법 제16조 1항 1문, 제77조 1항 1호, 수표법 제19조 1문[37] 갑 → 을 → 병 → 정 순으로 모든 사람의 배서와 지시가 일관적으로 연속되어야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다는 의미이다. 갑 → 을 / 병 → 정 의 경우 추정이 깨지게 된다. (을 → 병 지시와 배서가 없기 때문)[38] 갑이 배서를 하였으나 피배서인이 없거나, 단순 소지인에게 지급해달라고 기재한 경우[39] 어음법 제14조 2항 3호, 수표법 제17조 2항 3호[40] 갑 → 백지식 배서 / 을 → 병 → 정 의 경우 갑 → 을로 배서가 된 것으로 본다는 뜻이다.[41] 민법 제523조[42] 제524조[43] 상법 제480조[44] 어음법 제1조 6호, 제75조 5호[최준] [46] 상법 제357조, 2014.05.20 폐지[최정] [48] 증권사라는 말만 보더라도...[최정] [50] 대법원 2008.02.14 선고 2006다47585 판결 참고[51] 상법 제355조 2항[52] 상법 제355조 3항[최정] [양명] [55] 그것이 면책증권의 특징이기 때문에[정찬] [양명] [정동] 정동윤, 어음수표법, 법문사, 2002.[정찬] [정동] [최기] [정찬] [정동] [64] 특정 구간, 특정 기간, 특정 등급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거나, JR패스가 대표적이다.[최정] [66] 대법원 1960.02.18 선고 4291민상906 판결 참고[최준] [양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