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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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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대한민국 전·현직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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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colcolor=#005ba6,#fff> 제11·12대 전두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사건 무기징역
제13대 노태우 징역 17년
2017년 제18대 박근혜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징역 22년
2018년 제17대 이명박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사건 징역 17년
2025년 제20대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재판 중)
윤석열 전 대통령 2차 구속 사건
* 임기 중 구속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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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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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
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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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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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
2025년 3월 24일 ~ 5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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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2025년 5월 2일 ~ 6월 4일
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
2025년 6월 4일 ~ 현재
6월 · 7월(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수사 및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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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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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비상계엄/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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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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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1. 개요2. 경과
2.1. 구속 과정2.2. 구속영장 발부2.3. 병원 이동 사건2.4. 구속기간 연장 불허2.5. 구속 기소2.6. 구속 취소 청구 (인용)2.7. 재구속
3. 구속에 따른 반응
3.1. 정치권
3.1.1. 여당3.1.2. 범야권3.1.3. 대통령실
3.2. 여론조사3.3. 해외
3.3.1. 정부
4. 구속 취소에 대한 반응5.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6. 둘러보기

1. 개요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가 이뤄지던 중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서울구치소구속된 사건. 대한민국 대통령 중 다섯 번째로 구속된 사례이며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이다.

2. 경과

2.1. 구속 과정

  •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라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또한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
    •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월 18일 14시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 만인 18시 50분에 종료되었다. # 늦으면 다음 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 #
    • 영장실질심사 전, 윤석열 대통령 출석 대비를 위해 경계 강화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경찰을 배치했다. # 경호차량을 탔던 구치소 입소 때와 달리,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차량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말 당직 법관에게 배당한다고 밝혔다. #
    •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
    • 윤석열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 이후 번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40분간 발언했다. #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
    • 영장심사 도중,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차은경 부장판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주었다고 알려진 쪽지("조속한 시일 내에 예비비를 확보하고 국회에 각종 자금을 끊어라.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마련하라.")와 관련된 내용으로, "비상입법기구란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계엄 선포 이후에 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할 의도가 있었습니까?"라는 질문이었다. # ##
    •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한 이유는 '내란죄'가 '목적범'일 시에 비로소 구성되는 성질의 범죄라는 점이다. 입법부인 국회를 무력화하고 이를 대체할 초헌법적 기관을 설치하고자 했다는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면 내란죄의 구성 요건을 피할 길이 없다. 즉, 저 쪽지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이 작성한 것이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작성한 것이건 쪽지의 내용을 통해 목적의 명확성이 드러나는 순간 쪽지의 작성자 여부와 관계없이 실행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내란죄의 성립이 가능한 목적범이 성립되는 것이다.
    •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질문에 대해 "김용현이 썼는지 내가 썼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며 얼버무리고, "비상입법기구를 진심으로 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즉, 대답을 회피형으로 일관하면서 목적에 대한 진술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 진술이 구속영장 발부를 확정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1]
      • 20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자신이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했다.# 즉, 자신이 쪽지를 작성한 건 맞지만 그와 동시에 목적성을 지닌 쪽지를 공유하여 비상입법기구의 설립을 함께 계획했음을 자백했다고 한 셈이다. 알다시피 내란죄의 성립은 내란을 실행한 자의 목적성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이므로 김용현이나 윤석열 측의 쪽지 작성자가 누구인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미 목적을 가지고 실행한 상황에선 김용현의 자백만으로 내란의 목적성이 증명된 것이기에 공동 정범임을 자백했다고 볼 수 있다. 심지어 이 자백 과정에서 포고령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법전을 찾아서 참고용으로 줬다라고까지 말함으로써 윤석열 본인이 김용현과 함께 목적성을 가지고 있음이 확실하게 증명된 꼴이 되었다.#

2.2. 구속영장 발부

  • 1월 19일 03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다.#
  • 미결수 신분이 된 윤석열은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2]을 촬영한 뒤 양복을 벗고 수형복을 입은 다음 미결수 수형동으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예우를 고려해 독방에서 지내도록 하고, 공용 목욕탕을 이용할 시엔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샤워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석열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 구속 후에도 체포 상태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터무니없는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 1월 20일, 전날 저녁에 입소 절차를 마치고 수인번호 0010을 부여받은 것이 보도되었다.#

2.3. 병원 이동 사건

  •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 심판 3차 변론을 마친 1월 21일 저녁 서울구치소가 아닌 예정에 없던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이동했다.
  • 바로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건강이 충분히 양호하다는 소식이 나왔었다. #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도 "특이하게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다"면서 "심적으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며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에 가길 원하시지 않았을까 추측했다. #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종료되는 상황에 맞춰 서울구치소로 강제구인 인원들을 보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이날도 강제구인이 불발되었다. #
  • 윤석열 대통령 측은 건강 이상 때문에 간 것은 아니고 평소에도 정기적으로 받던 정밀 건강검진 예약 때문에 병원을 방문했으며 사전에 서울구치소 의무과의 허가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진료과는 환자 개인정보 문제로 비공개다. #

2.4. 구속기간 연장 불허

  • 1월 24일 오후 10시 7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불허 사유에 대해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 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검찰이 보완할 권한이 없는 만큼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된다는 취지다. #
  • 구속 연장을 전제로 윤석열 대통령 대면 조사를 하려던 검찰 계획은 급제동이 걸렸다. 법원의 불허 결정으로 검찰에게 남은 시간은 불과 하루에서 사흘 정도만 남게 됐다.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르면 주말 중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검찰은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상 일단은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법원이 연장을 불허하면 기소할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는 선택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 검찰은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을 체포적부심사 및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에 걸린 시간을 제외할 경우 오는 27일까지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시각과 달리 보수적으로 판단할 경우 25∼26일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난다는 의견도 있다. # #
  • 1월 25일 새벽 2시경, 검찰은 법원에 구속 기간 연장을 재신청했다. #
  • 1월 25일 오후 8시 57분경,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을 또 다시 불허했다. 사유는 전날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
  • 1월 25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평가하며,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며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제기 여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 추가 수사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확인한 것"이며 "검찰이 어제와 오늘 연이어 구속영장 연장을 신청한 것은 공수처의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미진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에도 검찰이 구속 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 능력이 모두 상실될 것이며,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

2.5. 구속 기소


1월 26일 검찰은 윤석열을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약 6개월간 구치소에서 머물며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 특수본은 향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유지를 맡게 되며, 재판에도 직접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전망이다. #

윤석열은 구속 기소된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최초의 피고인으로 기록됐다. #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이 기소된 사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기소되고 피고인이 된 건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사례다. #

검찰 특수본은 "그동안 수사한 공범 사건의 증거자료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 대해 기소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 특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구속기소를 했다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은 군 지휘부와 모의하여 2024년 12월 3일 계엄선포를 실행에 옮기고 군경 지휘부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봉쇄와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인사 체포조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윤 대통령이 국헌 문란 목적으로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켰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문건을 전달했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국회 봉쇄를 위해 동원된 군경 관계자에게도 수차례 전화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

공소장은 100여 쪽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직접 수사한) 공범 사건과 경찰에서 송치받은 사건의 증거 자료"를 공소 제기의 근거로 제시했다. #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란우두머리 혐의만 일단 기소한 뒤 직권남용죄 등 나머지 혐의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

윤석열은 수용 중인 독방에 그대로 머물게 되며, 처우도 종전과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

2.6. 구속 취소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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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은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제출했다. #

2월 20일, 구속 취소 청구에 따른 심문이 1차 공판준비기일에 함께 열렸다.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가 인용되었다. #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
[사건개요]
□ 사건번호 : 2025초기619 구속취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합129 내란우두머리)
□ 피 고 인 : 윤 석 열
□ 결정일 : 2025. 3. 7.(금)
□ 결정요지 - 피고인의 구속을 취소함

[주요 쟁점]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나게 됨), 위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하여 온 종래의 산정방식이 타당한지 여부
☞ 판단 : 위 구속기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 이유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 이 타당함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 실제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 언제 서류가 접수‧반환되느냐에 따라 늘어나는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등의 불합리가 발생함 기술의 발달로 정확한 서류의 접수‧반환 시간 확인 등이 가능하고 이를 관리하는 것이 어렵지도 않아 수사기관의 구속 피의자 관리나 구속수사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음
②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 산입하여야 하는지(그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게 되는지) 여부
☞ 판단 : 구속기간에 불산입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 이유 : 형사소송법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 구속적부심사의 경우에 수사 관계 서 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구속기간에 불산입된다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체포적부심사를 위하여 그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음(체포적부심사를 위 하여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은 48시간의 구금 제한시간에 불산입된다 는 규정은 존재함). 이러한 경우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수사의 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문언대로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함
​③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당시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되었는지 여부
☞ 판단 : 위와 같은 ①, ②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이유 : ㉮ 피고인이 체포된 시기는 2025. 1. 15. 10:33경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는 2025. 1. 24. 24:00) ㉯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된 시기는 2025. 1. 17. 17:46경 전후이고,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수사기관에 반환 된 시기는 2025. 1. 19. 02:53경 → 대략 33시간 7분이 소요됨 (∴ 예정된 구속기간 만료 시기가 2025. 1. 26. 09:07경으로 늘어나게 됨)

2. 그 밖의 사정에 의하더라도 구속취소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 판단 : 설령 위와 달리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것이라 하더 라도, 구속취소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됨
☞ 이유
㉮ 피고인의 변호인들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들면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범위에 내란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수사처는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라1)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범죄여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 에서 내란죄를 인지하였다고 볼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음
- 수사처와 검찰청은 서로 독립된 수사기관임. 그런데 수사처검사와 검사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 없이 형사소송법이 정한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서 나누어 사용하였 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신병을 이전하면서도 신병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인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함.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음(예를 들어 최근 김재규 사건의 재심결정 등)
{{{#!folding [2025초기619 구속취소 결정문 전문]

[1] 판사 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라디오 방송에서 차은경 판사의 이 질문을 영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Are you Crazy?(당신 제정신인가?)"와 맞먹는 수위라고 표현했다.[2]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내란죄도 머그샷 공개대상이지만, 실제로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