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4 02:30:25

한글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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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s of Korean 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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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지위 규칙 (고시)
제정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고시 제88-1호
현행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국어원

1. 개요2. 특징3. 역사4. 내용
4.1. 음소적 원리와 형태적 원리4.2. 단어의 띄어쓰기4.3. 외래어4.4. 용언 어간어미4.5. 어간의 끝음절 모음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한국어의 현행 맞춤법 규정.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2. 특징

제명이 '한글 맞춤법'인데, 법률(法律)이라서 '법(法)'을 쓴 것이 아니고, 방법(方法)이라서 '법(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 관련 규정은 표준국어대사전과 함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 발음법 관련 어문 규범에 따라 발음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현행법상 분류에 따르면 국어기본법 제3조 제3호[1], 제13조 제2항 제2호[2]에 근거하여 제정된 어문규범의 한 종류에 해당한다.

두음 법칙띄어쓰기 규정은 전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외에도 한글 맞춤법 제3장(소리에 관한 것)에는 구개음화, 된소리, 'ㄷ' 소리 받침, 모음, 겹쳐나는 소리도 전시되어 있으며, 제4장(형태에 관한 것)과 제5장(띄어쓰기)의 각 절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나머지는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체언조사, 어간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은 말, 준말
  2. 제5장(띄어쓰기):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보조 용언,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 역사

출처
  • 1985년 2월: 맞춤법 개정 작업 시작
  • 1986년
    • 7~8월: 맞춤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9월: 제1차 맞춤법 개정 시안 마무리
  • 1987년
    • 4월 4일: 개정 작업 마무리
    • 6월 30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확정
    • 9월: 국어연구소가 한글 맞춤법을 문교부에 보고함
  •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 부칙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함
  • 1989년 3월 1일: 한글 맞춤법 시행
  • 1992년 10월 19일: 문화부, 두음 법칙 등 맞춤법 문제 심의 결정
  • 1994년 12월 26일: '한글 맞춤법'의 일부 용례 수정
  • 1995년 12월: 『한국 어문 규정집』 발간

이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발표한 조선어학회'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역사는 한국어/맞춤법/역사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4. 내용

4.1. 음소적 원리와 형태적 원리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표기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 이는 표준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적는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가령 {구름}이라는 낱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구름]으로 발음하니[3] '구름'으로 적는 것이다.
  •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낱말, 즉 이형태 가운데에서 대표형[4]을 적는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이때 변한 형태를 '이형태'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라는 단어는 환경에 따라 [꽃], [꼳], [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발음한다[5]. 여기서 이형태는 '꽃', '꼰', '꼳'인데, 이 가운데 '꽃'을 기본형으로 정하여 '꽃'이라고 적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형태 교체'라고 한다. 부가적인 정보로 이것만을 '교체'라고 부르는데, 학교 문법에서 '교체'라고 가르치는 다른 것들[6]은 사실 '대치'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4.2. 단어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1장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5장 1절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는 모두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란 문법 단위 중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형식으로 정의된다. 이 말을 해체해 보자. 문법 단위란 뜻을 가진 단위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7] 또 자립성이란 말이나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8] 즉 정리하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문법 단위) 가운데 홀로 쓰일 수 있는(자립성이 있는) 것을 '단어'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어에서 조사를 단어로 규정했으면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기로 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사(품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외래어

한글 맞춤법 제1장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국어의 어종(語種)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분된다. 이중에서 외래어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기로 한 것이다. 외래어는 외국의 언어를 기원으로 하는 단어이므로 다른 어종과 달리 각 외국어의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4.4. 용언 어간어미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이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용언은 반드시 뒤에 어미와 결합해야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간과 어미를 합친 형태를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간 '먹-'에다가 '-다', '-어', '-는데' 등의 어미를 붙여 쓰는 것을 '활용'으로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는 형태를 구별해서 적는다는 게 저 조항의 의미다. 어간 '먹-'과 어미 '-어'를 결합하여 활용한 형태를 '머거'로 적지 않고 '먹어'로 적는 게 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저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넘어지다}는 어간 '넘-'과 어미 '-어지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형태인데, 본뜻인 '넘다'와 활용형인 '넘어지다'의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런데 어간 '들-'과 어미 '-어', 어간 '나-'와 어미 '-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드러나다}는 본뜻인 '들다', '나다'와 의미 차이가 크게 나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이는 활용형의 뜻이 '어간+어미'의 결합으로 해석되지 않거나 그 기원을 현대 한국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한다.

또 불규칙 어간은 밝혀 적지 않는다. '불규칙 어간'이란 활용할 때 형태가 대표형과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이해할 수 있게 '입다'와 '춥다'의 활용 차이를 적은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rowcolor=#212529> 어간 어미 '-고' 어미 '-어' 어미 '-ㄴ'
입- 입-+-고 → 입고 입-+-어 → 입어 입-+-은 → 입은
춥- 춥-+-고 → 춥고 춥-+-어 → 추워 춥-+-은 → 추운
어간 '입-'과 어간 '춥-'은 모두 종성이 'ㅂ'으로 끝나는 동일한 용언 어간이다. 그런데 '입-'은 어미가 뭐가 오든 항상 발음이 [입]으로 동일하나, '춥-'은 어미에 따라 발음이 [춥]이 되기도 하고, [추w]가 되기도 한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 존재했던 'ㅸ[β]'의 영향이다. 앞서 말했듯 그 기원을 현대 한국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워}, {추운}을 '춥어', '춥은'으로 적지 않고 발음 나는 그대로 적는 것이다.

4.5. 어간의 끝음절 모음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이는 대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형태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와 '-어'다. 이 어미의 이형태 교체는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9]이 'ㅏ', 'ㅗ'일 경우는 어미 '-아'를 선택하고[10], 그 밖의 모음일 경우는 어미 '-어'를 선택한다[11]. 이는 모음조화 현상 때문이다. 모음조화란 한 단어를 이룰 때 모음들이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비슷한 모음은 비슷한 모음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모음은 크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colbgcolor=#cdcdcd><colcolor=#212529> 양성모음 ㅏ, ㅗ
음성 모음 ㅓ, ㅜ, ㅡ, ㅐ, ㅔ, ㅟ, ㅚ, ㅣ
위 조항은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어문규범”이란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2] 어문규범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구름이', '구름만', '구름도' 등 어느 환경에서든지 {구름}은 항상 [구름\]으로 발음된다.[4] '기본형', '기저형' 등이라고도 일컫는다.[5]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어 {꽃}은 [꽃\]으로 발음되고, '꽃만'은 [꼰만\]으로 발음되어 {꽃}이 [꼰\]으로 발음되며, '꽃도'는 [꼳또\]로 발음되어 {꽃}은 [꼳\]으로 발음된다.[6]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7] 즉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문장에서, 그 문장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문법 단위이고, '이곳',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도 당연히 문법 단위다. 또 '스', '마', '트' 등 각각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문법 단위가 아니다.[8] {맨발}에서 '맨-'과 '발'은 각각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니 둘 다 문법 단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맨-'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니 자립성이 없다. 즉 이것은 형태소다. 반면 '발'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으니 자립성이 있다. 즉 이것은 단어다.[9] 여기서 모음은 단모음을 의미한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형태다.[10] 막아, 얇아, 돌아 등[11] 개어, 열어, 두어, 피어, 먹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