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7 21:19:41

한글 맞춤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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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맞춤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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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ules of Korean Sp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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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지위 규칙 (고시)
제정 1988년 1월 19일
문교부고시 제88-1호
현행 2017년 3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7-12호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립국어원

1. 개요2. 특징3. 역사4. 내용
4.1. 음소적 원리와 형태적 원리4.2. 단어의 띄어쓰기4.3. 외래어4.4. 용언 어간과 어미4.5. 어간의 끝음절 모음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한국어의 현행 맞춤법 규정. 언어의 사회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

2. 특징

제명이 '한글 맞춤법'인데, 법률(法律)이라서 '법(法)'을 쓴 것이 아니고, 방법(方法)이라서 '법(法)'을 쓴 것으로 보인다. 한글 맞춤법 관련 규정은 표준국어대사전과 함께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 발음법 관련 어문 규범에 따라 발음도 함께 표시하고 있다.

두음 법칙띄어쓰기 규정은 전부 여기에 담겨 있다. 그 외에도 한글 맞춤법 제3장(소리에 관한 것)에는 구개음화, 된소리, 'ㄷ' 소리 받침, 모음, 겹쳐나는 소리도 전시되어 있으며, 제4장(형태에 관한 것)과 제5장(띄어쓰기)의 각 절을 보면,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그 외에는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다.
  1. 제4장(형태에 관한 것): 체언조사, 어간어미,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합성어 또는 접두사가 붙은 말, 준말
  2. 제5장(띄어쓰기): 조사, 의존 명사, 단위를 나타내는 명사 및 열거하는 말, 보조 용언, 고유 명사 및 전문 용어

3. 역사

출처
  • 1985년 2월: 맞춤법 개정 작업 시작
  • 1986년
    • 7~8월: 맞춤법 개정에 대한 설문 조사 실시
    • 9월: 제1차 맞춤법 개정 시안 마무리
  • 1987년
    • 4월 4일: 개정 작업 마무리
    • 6월 30일: 한글 맞춤법 개정안 확정
    • 9월: 국어연구소가 한글 맞춤법을 문교부에 보고함
  • 1988년 1월 19일: 한글 맞춤법 고시(문교부 고시 제88-1호), 부칙에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기함
  • 1989년 3월 1일: 한글 맞춤법 시행
  • 1992년 10월 19일: 문화부, 두음 법칙 등 맞춤법 문제 심의 결정
  • 1994년 12월 26일: '한글 맞춤법'의 일부 용례 수정
  • 1995년 12월: 『한국 어문 규정집』 발간

이 '한글 맞춤법'은 1933년에 발표한 조선어학회'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바탕으로 하였다. 그 밖의 한글 맞춤법 역사는 한국어/맞춤법/역사 문서에서 찾을 수 있다.

4. 내용

4.1. 음소적 원리와 형태적 원리

한글 맞춤법 제1장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의 가장 큰 원칙이다. 이 조항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의 표기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한 것이다.
  • 소리나는 대로 쓰는 것: 이는 표준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적는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음소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가령 {구름}이라는 낱말은 어떤 환경이든지 항상 [구름]으로 발음하니[1] '구름'으로 적는 것이다.
  •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것: 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낱말, 즉 이형태 가운데에서 대표형[2]을 적는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것이다. 형태적 원리를 반영한 표기는 단어가 문장에서 나타나는 환경에 따라 형태가 변하는 단어를 적을 때 쓴다. 이때 변한 형태를 '이형태'라고 부른다. 예컨대 {}이라는 단어는 환경에 따라 [꽃], [꼳], [꼰] 등 다양한 형태로 변형되어 발음한다[3]. 여기서 이형태는 '꽃', '꼰', '꼳'인데, 이 가운데 '꽃'을 기본형으로 정하여 '꽃'이라고 적는 것이다.

    이렇게 단어가 환경에 따라 모습을 바꾸는 것을 '이형태 교체'라고 한다. 부가적인 정보로 이것만을 '교체'라고 부르는데, 학교 문법에서 '교체'라고 가르치는 다른 것들[4]은 사실 '대치'라고 부르는 것들이다. 둘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4.2. 단어의 띄어쓰기

한글 맞춤법 제1장 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

한글 맞춤법 제5장 1절 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 쓴다.

한글 맞춤법에서 단어는 모두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단어'란 문법 단위 중 자립성을 가진 가장 작은 형식으로 정의된다. 이 말을 해체해 보자. 문법 단위란 뜻을 가진 단위 정도의 의미로 통용된다.[5] 또 자립성이란 말이나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는지의 여부를 뜻한다.[6] 즉 정리하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들(문법 단위) 가운데 홀로 쓰일 수 있는(자립성이 있는) 것을 '단어'라고 한다.

그런데 표준어에서 조사를 단어로 규정했으면서 조사를 앞말에 붙여 쓰기로 했다.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조사(품사)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4.3. 외래어

한글 맞춤법 제1장 3항
외래어는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는다.

한국어의 어휘 체계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혼종어로 구분될 수 있다. 이 중 외래어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적기로 한 것이다.

4.4. 용언 어간과 어미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5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용언이란 문장에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형용사를 묶어서 부르는 말이다. 용언은 반드시 뒤에 어미와 결합해야만 문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데, 어간과 어미를 합친 형태를 활용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이라는 의미를 가진 어간 '먹-'에다가 '-다', '-어', '-는데' 등의 어미를 붙여 쓰는 것을 활용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런 어간과 어미를 적을 때는 형태를 구분해서 적는다는 게 저 조항의 의미다. 어간 '먹-'과 어미 '-어'를 결합하여 활용한 형태를 '머거'로 적지 않고 '먹어'로 적는 게 저 조항에서 나온 것이다.

그런데 저 조항에는 예외가 있다. 본뜻에서 멀어진 것은 밝히어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넘어지다}는 어간 '넘-'과 어미 '-어지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형태인데, 본뜻인 '넘다'와 활용형인 '넘어지다'의 의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으므로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그런데 어간 '들-'과 어미 '-어', 어간 '나-'와 어미 '-다'가 결합하여 활용된 {드러나다}는 본뜻인 '들다', '나다'와 의미 차이가 크게 나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것이다. 이는 활용형의 뜻이 '어간+어미'의 결합으로 해석되지 않거나 그 기원을 현대 한국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한한다.

또 불규칙 어간은 밝혀 적지 않는다. 불규칙 어간이란 활용할 때 형태가 대표형과 달라지는 것을 뜻한다. 이해를 위해 '입다'와 '춥다'의 활용 차이를 보기 위해 아래 표를 참고해 보자.
<rowcolor=#212529> 어간 어미 '-고' 어미 '-어' 어미 '-은'
입- 입-+-고 → 입고 입-+-어 → 입어 입-+-은 → 입은
춥- 춥-+-고 → 춥고 춥-+-어 → 추워 춥-+-은 → 추운
어간 '입-'과 어간 '춥-'은 모두 종성이 'ㅂ'으로 끝나는 동일한 용언 어간이다. 그런데 '입-'은 어미가 뭐가 오든 항상 발음이 [입]으로 동일한 반면 '춥-'은 어미에 따라 발음이 [춥]이 되기도 하고, [추w]가 되기도 한다. 이는 중세 한국어에 존재했던 ㅸ[β]의 영향이다. 앞서 말했듯 그 기원을 현대 한국어에서 파악하기 힘든 경우에 해당하므로, {추워}, {추운}을 '춥어', '춥은'으로 적지 않고 발음 나는 그대로 적는 것이다.

4.5. 어간의 끝음절 모음

한글 맞춤법 제4장 2절 16항
어간의 끝음절 모음이 'ㅏ, ㅗ'일 때에는 어미를 '-아'로 적고, 그 밖의 모음일 때는 '-어'로 적는다.

이는 대치 현상을 반영한 것이다.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이형태가 두 가지인 경우가 있는데, 바로 '-아'와 '-어'다. 이 어미의 이형태 교체는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 선행하는 어간의 모음[7]이 'ㅏ', 'ㅗ'일 경우는 어미 '-아'를 선택하고[8], 그 밖의 모음일 경우는 어미 '-어'를 선택한다[9]. 이는 모음조화 현상 때문이다. 모음조화란 한 단어를 이룰 때 모음들이 동일한 성질을 공유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쉽게 말해 비슷한 모음은 비슷한 모음대로 따라가는 것이다. 모음은 크게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으로 나뉘는데, 그 구분은 다음과 같다.
<colbgcolor=#cdcdcd><colcolor=#212529> 양성모음 ㅏ, ㅗ
음성 모음 ㅓ, ㅜ, ㅡ, ㅐ, ㅔ, ㅟ, ㅚ, ㅣ
위 조항은 활용형에서 나타나는 모음조화 현상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1] '구름이', '구름만', '구름도' 등 어느 환경에서든지 {구름}은 항상 [구름]으로 발음된다.[2] 기본형, 기저형 등이라고도 일컫는다.[3] '꽃이'는 [꼬치]로 발음되어 {꽃}은 [꽃]으로 발음되고, '꽃만'은 [꼰만]으로 발음되어 {꽃}이 [꼰]으로 발음되며, '꽃도'는 [꼳또]로 발음되어 {꽃}은 [꼰]으로 발음된다.[4] 자음군 단순화, 유음화, 구개음화 등[5] 즉 '이곳에서는 스마트폰 사용이 금지된다.'라는 문장에서, 그 문장 자체도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 문법 단위이고, '이곳', '스마트폰', '사용', '금지' 등도 당연히 문법 단위다. 또 '스', '마', '트' 등 각각은 의미를 가지지 않으니 문법 단위가 아니다.[6] {맨발}에서 '맨-'과 '발'은 각각 뜻을 가지고 있는 단위이니 둘 다 문법 단위는 될 수 있다. 그런데 '맨-'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없으니 자립성이 없다. 즉 이것은 형태소다. 반면 '발'은 문장에서 홀로 쓰일 수 있으니 자립성이 있다. 즉 이것은 단어다.[7] 여기서 모음은 단모음을 의미한다. 이중모음은 반모음과 단모음이 합쳐진 형태다.[8] 막아, 얇아, 돌아 등[9] 개어, 열어, 두어, 피어, 먹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