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5 23:27:49

고시

1. 시험
1.1. 고시의 종류1.2. 관련 문서
2.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2.3. 항공고시보
3.

1. 시험

고시의 뜻은 두가지가 있다.

자격·면허의 취득이나 공무원선발을 위한 시험() : 사전적 정의로 어떤 자격이나 면허를 주기 위해서, 또는 공무원을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여러가지 시험을 의미한다. 본래 과거시험의 답안지를 채점해 성적을 부여하고 등수를 결정하던 행위를 나타내던 용어이다.

고등고시의 준말인 : 행정고시, 외무고시 등을 통칭하는 말이다. 참고로 입법고등고시법원행정고등고시는 여전히 고등고시()가 정식명칭에 해당한다. 이들은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합격 난이도가 높은 시험으로 꼽힌다. 현재는 각 고등고시의 명칭이나 채용 방식이 상당히 변화했으나,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여전히 행정고시라고 부르거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편의상 외무고시나 외시라고 부르는 등 '고시()'라는 용어가 현재까지도 통용되고 있다.[1]

특히 고등고시는 유능한 국가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이면서 동시에 오래도록 계층 상승의 사다리로 여겨져왔다. 계층 이동이 활발한 시기는 사회 혼란기이다. 사회가 안정될수록 계층이동이 제한된다. 계층간의 생활방식과 불문율로 사회가 굳어버리기 때문에 계층 각각의 생활방식과 불문율이라는 아비투스라는 개념도 나왔다. 유일하게 피 안흘리고 계층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교육과 공정한 평가를 통한 지위 획득이다. 물론 하위계층에게는 그것도 좁은 문이겠지만, 그나마 하위계층이 비벼보기라도 할 유일한 방법 중 하나였다. 동아시아의 과거제가 요즘의 고등고시라 할 수 있다.

더해서, 고시()는 그 뜻이 확장되면서 신문/방송사 입사를 의미하는 언론고시, 금융기관 입사를 의미하는 금융고시, 복어조리사 기능시험을 의미하는 복고시, 삼성그룹 입사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직무 및 인성적성검사인 GSAT의 별칭인 삼성고시등의 사례로 쓰이기도 한다. 다만 그래도 고등고시의 한자어인 라고 쓰지는 않는다. 한자표기사례1 한자표기사례2

고시()라는 단어가 일본식 표현이라는 주장이 있으나, 실제로는 한‧중‧일 가리지 않고 자주 쓰는 보편적인 한자어다. 오히려 중국에서는 '시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고시(, kǎosh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중국어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인 HSK부터 정식 명칭은 '한어수평고시()'다.

1.1. 고시의 종류

  • 검정고시
  • 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의사, 기타 보건의료 직종 국가고시: 흔히들 국시라고 줄여 부른다. 고시가 들어가지 않지만 국가고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수의사는 농림부 주관이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 산하 국시원 주관이다.
  • 보통고시 :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이전 명칭이다.
  • 고등고시
  • 사법고시 : 정식 명칭은 사법시험이며, 2017년 폐지되었다. 법조인을 선발하기 위한 자격시험으로서, 원론적인 의미의 '고시'와는 그 명칭이나 성질을 달리한다. 다만, 국가공무원인 판사, 검사를 선발하는 시험이었던 구 고등고시 사법과에 대한 대체재적인 성격이 강했을 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법조인의 선발과정으로 기능해 온 탓에 '사법고시'라는 명칭이 대명사처럼 굳어졌다.
  • 임용고시 : 이것도 이름에 '고시'가 들어가지 않으나 어째서인지 임용고시, 혹은 임용고사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정식 명칭은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이고 정식 약칭은 '임용시험'[2]이다. 임용고시를 더 줄여서 '임고', '임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임용시험'의 준말이 될 수 있는 '임시'로는 거의 불리는 일이 없다.
  • 승가고시 :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승려 급수 시험이다.

1.2. 관련 문서

2.

2.1. 대한민국의 법규범 중 하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고시(행정)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2.2. 고대 로마의 법규범 중 하나

라틴어 : edictum
영어 : edict

고대 로마에서 고시권 있는 정무관(magistratus) 특히 법무관이 발할 수 있었던 법규범.
정무관들은 그때 그때 사회변화에 맞게 고시를 발함으로써 법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그 자체는 일종의 한시법이기는 하지만, 후임 정무관들이 사정변경이 없으면 전임자의 고시의 효력을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상으로는 한시법이 아닌 것처럼 운용되었다.

하드리아누스 때에 이르러 그 때까지의 고시를 결집하면서 더 이상 이를 개정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다. 당대의 대법학자였던 율리아누스(Iulianus)가 이 결집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이를 영구고시록(Edictum Perpetuum)이라고 한다.
이 영구고시록 자체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으나, 해당 내용들을 인용한 개소들이 로마법 대전에 다수 존재한다. 20세기 초에 독일의 법학자 오토 레넬(Otto Lenel)이 이를 토대로 영구고시록의 원전복원을 시도하였으며, 그 결과물은 이후 고대 로마의 고시법 연구의 표준판본으로 기능하고 있다.

2.3. 항공고시보

NOTAM 문서로.

3.

고시는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첫째는 글자 그대로 '예전에 쓰인 시'로, 두 번째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근체시()와 반대되는 의미로 쓰인다.

'예전에 쓰인 시'에서의 '예전'은 당(唐), 송(宋)의 이전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이는 율시의 형식이 당대에 형성되어 송대에 확립된 것과, 고시의 전범이라고 할 수 있는 문선()이 양(梁)나라 때 소명태자가 선집하여 광범위하게 보급된 것을 그 이유로 볼 수 있다. '고시'라는 이름은 '옛 시'를 뜻하는데, 즉 이 말은 '현 시대의 시'가 아님을 가리킨다. '고시'라고 지칭되는 시들은 '옛날에 지은 시를 따라 쓰는', 소위 말하는 '의작(擬作)'과 관련이 깊으며 이는 전범()의 존재를 강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고시', 혹은 '고풍()'을 지향하는 시는 당, 송 이전에 지어진 시들의 형식이나 풍격을 차용하여 쓰여지게 된다.

'율시'와 반대되는 의미의 '고시' 또한 위의 설명에서 이어진다. 한시는 기본적으로 형식미를 추구한다. 운자(韻字)와 평측(平仄), 자수(字數), 점(粘)과 대(對)의 형식적 요소들은 시경(詩經) 이래로 꾸준히 발전하다가 당대에 그 형식이 확립된다. 그러나 형식에 얽매일수록 작가의 본의(本意)를 펼치는 것에 제약이 심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인 운자만을 맞추고 형식을 거의 무시한 고시 또한 시대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다수 지어졌다.


[1] 행정고시는 기사에서도 자연스럽게 쓰이는 표현이지만 현재 외무고시는 공식적으로는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을 지칭할 때 쓰이는 표현이 아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행정고시에서 이름만 바뀐 확실한 후신이지만 외무고시는 2013년에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과 동시에 치러진 적도 있는등 형식적으로는 다른 시험이기 때문인 것이 한몫하는 것으로 보인다.[2]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