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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에서 넘어옴
대한제국 국권 피탈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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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운요호 사건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1876년 2월 27일 강화도 조약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1882년 7월 23일 임오군란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1882년 8월 30일 제물포 조약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1885년 1월 9일 한성조약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1885년 4월 18일 톈진 조약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1894년 7월 23일 갑오사변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1894년 7월 25일 청일전쟁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1895년 4월 17일 시모노세키 조약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1895년 4월 23일 삼국간섭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1896년 2월 11일 아관파천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1896년 5월 14일 베베르-고무라 각서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1896년 6월 9일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1897년 10월 12일 대한제국 선포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1898년 4월 25일 니시-로젠 협정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1902년 1월 30일 1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4년 1월 21일 대한제국 중립선언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1904년 2월 8일 러일전쟁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경운궁 점령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1904년 5월 31일 대한시설강령 발표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1904년 8월 22일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1905년 4월 1일 한일통신기관협정서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1905년 4월 16일 대한제국군 감축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진위대 감축
1905년 7월 29일 가쓰라-태프트 밀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1905년 8월 12일 2차 영일동맹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1905년 8월 13일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
을사의병 발발
1907년 7월 20일 고종 황제 퇴위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1907년 7월 24일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군 해산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1909년 7월 12일 기유각서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
1909년 9월 1일 남한대토벌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1909년 9월 4일 간도협약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1910년 6월 24일 한일약정각서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조약)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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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내용3. 체결자4. 여파5. 같이 보기

1. 개요

언어별 공식 명칭
<colbgcolor=#F6F6F6,#2D2F34> 한국어 제3차 한일협약 (第三次韓日協約)
일본어 [ruby(第三次日韓協約, ruby=だいさんじにっかんきょうやく)]
제3차 한일협약 또는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 정미 7조약은 1907년[1] 7월 24일 대한제국일본 제국 사이에 체결된 불평등 조약이다.

조약이 체결된 해가 정미년이었기 때문에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이라고 부르며, 제1차 한일협약, 제2차 한일 협약(을사늑약) 등과 구분하기 위해 제3차 한일 협약 또는 한일 신협약 이라고도 한다. 별칭으로는 정미협약(丁未協約), 정미조약(丁未七條約), 제2차 을사조약(第二次乙巳條約) 등이 있다.

2. 내용

1907년, 고종 황제헤이그 특사를 보낸 것이 일본에게 발각되었고 일본은 이를 빌미로 당시 한국 통감 이토 히로부미로 하여금 고종에게 퇴위를 강요하여 결국 7월 20일 고종이 양위하여 순종 황제가 즉위하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은 이완용의 전권을 이용하여 대한제국의 국권을 장악할 수 있는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일본국(日本國) 정부와 한국(韓國) 정부는 속히 한국의 부강을 도모하고 한국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려는 목적으로 이하의 조관(條款)을 약정한다.

제1조 한국 정부는 시정(施政) 개선에 관하여 통감(統監)의 지도를 받을 것이다.

제2조 한국 정부의 법령의 제정 및 중요한 행정상의 처분은 미리 통감의 승인을 거칠 것이다.

제3조 한국의 사법 사무는 일반 행정 사무와 구별할 것이다.

제4조 한국의 고등 관리(高等官吏)를 임명하고 해임시키는 것(임면)은 통감의 동의에 의하여 집행할 것이다.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할 것이다.

제6조 한국 정부는 통감의 동의가 없이 외국인을 초빙하여 고용하지 말 것이다.

제7조 메이지 37년 8월 22일에 조인한 한일 협약 제1항[2]을 폐지할 것이다.

이상을 증거하기 위하여 아래의 이름들은 각각 본 국 정부에서 해당한 위임을 받아서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조인한다.

광무 11년 7월 24일
내각총리대신(內閣總理大臣) 훈 2등 이완용(李完用)

메이지 40년 7월 24일
통감(統監) 후작(侯爵)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조약의 주요 내용은 그냥 통감부가 내정을 다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실상 이 조약으로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의 속령에 준하는 수준로 전락한 것이다.

분명 을사조약에서 통감부는 오로지 외교 업무를 위해 설치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여기서는 대한제국의 법령 제정 및 행정 처분 업무, 관리의 임명권까지 죄다 통감부의 승인이나 동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일본 사람을 한국의 관리로 임명한다는 내용은 내각 각 부 차관에 일본인이 임명되어 차관 정치를 펼치게 되는 계기가 된다.

무엇보다도 이 조약에서는 이에 덧붙여 각 조항의 시행에 관해 협정된 비밀 조치서가 작성되었는데, 이는 대한제국 군대 해산이 그 내용이었다. 그 후 일제는 1909년 7월 기유각서로 대한 제국 사법권과 교도 행정권을 빼앗고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방이 있기 직전인 6월에 경찰권까지 빼앗았다.

3. 체결자

정미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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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준 이병무 고영희 조중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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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곤 임선준 이완용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정미칠적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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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파

대한제국군의 해산 1907년 8월 1일 강제 해산 당일, 시위대 제1연대 제1대대장 박승환자결하자 이에 분노한 군인들이 대대 일부 장교들의 지휘에 따라 무기고를 부수고 총을 꺼내 일본군과의 교전을 시작하였다. 남대문 전투 문서 참조.

이후 해산 군인들은 전국 각지의 의병 부대에 합류하여 정미의병에 참여하게 된다.

5.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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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1] 융희 1년[2] "대한(大韓) 정부는 대일본(大日本) 정부가 추천한 일본인 1명을 재정 고문(財政顧問)으로 삼아 대한 정부에 용빙(傭聘)하여 재무에 관한 사항은 일체 그의 의견을 물어서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