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4 15:07:55

제헌절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 대한민국의 5대 국경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2026년 제헌절까지
D[dday(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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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制憲節
| Constitution Day of the Republic of Korea
파일:대한민국 헌법 제헌헌법.png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
<colbgcolor=#0047a0> 1948년 07월 17일 ([dday(1948-07-17)]일)
2025년 제77주년
날짜 7월 17일
지위 국경일
국경일 지정 1949년 10월 1일
근거 법령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제2항

1. 개요2. 역사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3. 제헌절 경축식4. 노래5. 태극기 게양6. 기타
6.1. 타 국가의 제헌절(헌법기념일)

1. 개요

파일:First congress of Republic of Korea opening in 1948.jpg
1948년 제헌 국회 개원식[1]

제헌절(,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국경일이다.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이나, 2026년부터 다시 공휴일로 재지정될 예정이다.

2. 역사

파일:Proclaimation of Korean Constitution.jpg 파일:First Constitution Makers of Korea.png
제헌헌법 공포를 마친 직후의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 1948년 7월 17일, 헌법기초위원회 위원들.[2]
1947년 11월 14일, 남북총선거를 통한 독립 정부 수립 내용을 담은 유엔 총회 결의 제112호가 통과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미군정법에 의거하여 유엔 감시 하에 선거 가능 지역에서 자유총선거가 진행되었다. 그 결과 단독선거 반대운동이 일어난 제주 지역 선거구 2곳을 제외하고 198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헌 국회가 선출되었다.

이후 헌법기초위원회가 설치되었고 전문위원 유진오를 비롯한 다수의 헌법학자들이 초안을 작성했다. 기초위원회에서 통과된 헌법안을 가지고 국회 본회의에서 3회독에 걸쳐 최종 성안시킨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되었다.[3]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되었다.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당시 드물게도 대체휴일까지 적용되었다.

참여정부가 들어서고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했고,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이에 따라 식목일2006년 이후에, 제헌절 공휴일 폐지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에 결정하여 정권이 바뀐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공휴일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4] 이로 인해 11월 및 4월에 이어 7월도 공휴일 없는 달이 되었다.

2.1. 공휴일 재지정 논의

하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인 날을 공휴일에서 삭제하는 것에 관련하여 비판여론이 거셌고,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크게 일어났다. 제헌절을 거론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2017년 7월 17일, CBS 의뢰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78.4%가 재지정에 찬성했으며 모든 연령층, 모든 지역, 모든 정당 지지층, 모든 직업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왔다. 특히 20~30대에서는 90% 이상의 찬성률을 보였다. #

2020년대 들어서는 선진국에서는 이미 주 4일 근무 제도 도입이 실행되고 있고, 우리나라도 몇몇 기업들에서 실험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하는 등 주4일제는 시간의 문제이지 언젠가는 도입될 예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때문에 현재 주5일제에 공휴일 하나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 재지정 논의가 더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5]

제헌절의 공휴일 폐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된다는 것인데, 일반 국민의 인식은 제헌절 자체의 폐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다. 공휴일들은 평일 중간에 하루 쉴 수 있는, 일반인에게 있어 큰 의미를 지니는 날이기 때문에 그 날짜와 이름을 아는 경우가 많은 반면,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들은 스쳐 지나가는 흔한 평일 중 하나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공휴일 제외와 제헌절 폐지는 전혀 다른 의미이지만 일반 국민에게 있어 사실상 같은 효과를 내게 되는 것. 이러한 이유로 엄연히 기념일 중에서도 격이 가장 높아야 할 국경일인 제헌절이 상공의 날, 경찰의 날 등과 같이 관련 업계 종사자나 그 날이 생일인 사람 정도만 아는 소수의 기념일과 동격[6]이 되어버렸으니 제헌절 자체의 인식이 옅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공휴일 지정해제 이후로도 꾸준히 공휴일 지정 얘기가 나오고 있었고, 특히 12.3 비상계엄 이후 헌법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2025년 제헌절 당일 국회에서 열린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 회장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란히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서 헌법의 가치를 되새기도록 해야 한다"고 운을 뗐고, 이재명 대통령도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국민이 주권을 보유한 국가의 주인이라는 점을 상기하고 헌법 정신과 국민 주권 정신을 되새기는 차원에서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고 밝혀 근 시일 내 다시 공휴일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5년 11월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고#1 해당 개정안은 같은 해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2월 3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어 국회 본회의 표결만 통과되면 시행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제헌절 연휴가 형성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에 남아있는 제헌절 연휴는 2000년으로 토~월 3일간 연휴였다. 시작 요일에 따른 연도에 맞춰서 연휴가 형성되는 상황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참고로 2026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되면 지정 첫해부터 연휴가 나오게 된다.

3. 제헌절 경축식

매년 7월 17일 오전 10시에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거행한다. 국경일이지만 행사 참석의 대상은 다소 제한적인데 통상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은 경축식에 참석하지 않는 편이며[9] 대한민국 국회의장이 행사의 주빈으로서 기념사를 한다. 로텐더홀 객석에는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앉는다.

4.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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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삼일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박태현)
현충일 노래 (작사 조지훈 작곡 임원식)
제헌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박태준)
광복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윤용하)
개천절 노래 (작사 정인보 작곡 김성태)
한글날 노래 (작사 최현배 작곡 박태현)
}}}}}}}}} ||
구름 바람 거느리고
인간을 도우셨다는 우리 옛적
삼백예순 남은 일이 하늘뜻 그대로였다
삼천만 한결같이 지킬 새 언약 이루니
옛길에 새 걸음으로 발맞추리라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손 씻고 고이 받들어서
대계의 별들 같이 궤도로만
사사없는 빛난 그 위 앞날은 복뿐이로다
바닷물 높다더냐 이제부터 쉬거라
여기서 저 소리나니 평화오리다
이날은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다
대한민국 억만년의 터
《제헌절 노래》(정인보 작사, 박태준 작곡) - 1948년

5. 태극기 게양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제헌절은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당연히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 유사하게 국군의 날도 휴일이 아니지만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이다.

하지만 제헌절과 국군의 날이 평일이 되면서 태극기를 게양하는 집은 거의 없어졌으며 쉬지 않으니 제헌절인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진 것이다. 제헌절이 국가 공휴일인 시절을 전혀 겪지 못한 세대는[10][11] 제헌절이 뭔지 아는 사람이 드물 정도이고, 심지어 제헌절이 삭제된 달력도 간혹 보일 정도다. 단, 2025년부터는 달력에 태극기 다는 날이 의무적으로 들어간다.

6. 기타

  • 1392년 7월 17일[12], 태조 이성계고려 왕대비 안씨로부터 선양 형식으로 왕위를 넘겨받아 조선 왕조를 개창하고 태조로 즉위한 건국의 날이다. 일설에 의하면, 제정된 헌법을 공포하는 날을 과거 역사와의 연속성을 고려해서 일부러 조선 왕조의 건국일인 7월 17일에 맞추었다고도 한다. 원래 음력의 날짜인 것을 양력으로 기준을 맞추었다는 점에서는 개천절과 비슷하다. #
  • 1992년 제헌절에는 전국적으로 집중호우에 비가 쏟아졌다.
  • 1996년 제헌절에는 한국 음악 방송에서 대이변이 나왔다.
  • 2000년대 초반에는 제헌절마다 KBO 올스타전이 열리던 시절이 있었다. 공휴일이기 때문에 관중 동원과 TV 중계 편성에 유리해서 제헌절마다 경기를 치렀다. 하지만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이 관례도 깨졌고 현재는 7월 중 토요일 하루를 골라서 올스타전 본경기를 치르고 그 전날에 KBO 퓨처스 올스타전KBO 올스타전 홈런 레이스를 치르고 있다.
  •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되기 전인 2007년까지는 주5일제 시행 전이기 때문에 학교들이 여름방학의 시작일로 잡곤 했다. 현재도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교는 제헌절을 전후로 한 7월 16~20일 경에 방학식을 하는 학교가 많다.
  • 2008년 공휴일 지정에서 폐지된 이후에도 민간에서는 기업별 노동자와의 합의로 휴일을 유지하는 사례가 있다. 현대자동차기아는 제헌절이 여전히 휴일인데, 두 회사는 식목일, 회사 창립기념일, 노조 창립기념일까지 휴일로 쉰다.[13]
  • 400년 동안 제헌절은 화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58번, 수요일목요일에 57번, 월요일토요일에 56번 온다. 21세기 내에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닌 때에도 2005년, 2011년, 2022년, 2028년, 2033년, 2039년, 2050년, 2056년, 2061년, 2067년, 2078년, 2084년, 2089년, 2095년에 13회를 쉬게 된다. 이 해는 성탄절이 일요일인 해와 정확히 일치한다.[14]
  • 제헌절을 음력으로 환산하면 5, 6월이며, 윤달이 포함될 시 윤 5월이다.
  • 제헌절은 하계 올림픽 경기 진행 기간과 잘 겹치지 않는다고 한다. 하계 올림픽 개최기간은 개최지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7월 하순에 시작해서 8월 상순에 끝나기 때문이다. 제헌절에 올림픽이 열린 가장 최근의 대회는 1976 몬트리올 올림픽으로 7월 17일에 개회식이 열렸다. 이후 2028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기간에 제헌절이 겹친다.
  • 서울 기준 제헌절에는 해가 오전 5시 24분에 떠서 오후 7시 52분에 저물기 때문에 2007년까지는 제헌절이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이었으며, 추후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귀한다면 단 1분 차이로 현충일에서 일몰 시간이 가장 늦은 공휴일 타이틀을 다시 넘겨받게 된다. 다만 일출 시간은 현충일보다는 13분 정도 늦다.[15]
  • 축구선수 송제헌은 제헌절이 생일이라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이름이 ‘제헌’인 사람들은 제헌절에 태어난 남성인 경우가 많으며, 제헌절에 태어난 남자의 경우 발음이 비슷한 ‘재헌’, '제현', ‘재현’이라는 이름도 많이 쓴다. 법을 뜻하는 법, 헌, 규, 률 같은 한자를 넣기도 한다.[16] 여자의 경우 '제헌', '재헌', '제현', '재현' 모두 어감 때문에 잘 쓰이지 않고 그나마 여성적인 어감을 살릴 수 있는 '재연' 같은 이름이 제헌절에 태어난 여자에게 쓰이는 편이다.
  • 제헌절에 태어난 사람들은 황도 12궁 기준으로 쌍둥이자리이며 13궁으로는 게자리이다.
  • 구글 캘린더에서 한국의 지역 공휴일(National Holidays) 캘린더의 이름은 "대한민국의 휴일"인데, 제헌절이나 국군의 날 등 국경일이지만 휴일이 아닌 날들 또한 들어있다.[17] 때문에 구캘로 일정을 짜는 사람들은 빨간날인 줄 알고 계획을 세웠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다.

6.1. 타 국가의 제헌절(헌법기념일)

해당 국가에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면 🟥 표시.
  • 노르웨이 – 헌법기념일 (Grunnlovsdag) 🟥
    1814년 5월 17일, 노르웨이 헌법이 에이츠볼(Eidsvoll)에서 채택된 날을 기념한다. 이날은 노르웨이의 사실상 건국일이자 헌법의 날이며, 공식 국경일 및 공휴일이다. 전국적으로 국기 게양, 퍼레이드, 민속복 착용 등으로 성대하게 기념된다.
  • 대만 – 헌법기념일 (憲法紀念日) 🟥
    1946년 12월 25일, 난징에서 제헌국민대회가 중화민국 헌법을 통과시킨 날을 기념한다. 실제 헌법은 1947년 1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2000년까지 공휴일이었다가 2001년부터 2024년까지는 공휴일에서 제외되면서 교육기관이나 정부 차원의 소규모 기념식이 이뤄졌으며 2025년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다.
  • 독일 – 기본법 기념일 (Tag des Grundgesetzes)
    1949년 5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서독(서독일)의 임시 헌법으로 제정된 날을 기념한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은 통일 이후에도 독일 전역의 헌법으로 승계되었으며, 이날은 공식 공휴일은 아니나 각종 학술행사나 기념식이 열리곤 한다. 독일은 독일 통일의 날(10월 3일)을 헌법기념일보다 더 중요한 현대 국가를 수립한 국경일로 기념한다.
  • 러시아 – 헌법의 날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1993년 12월 12일, 국민투표를 통해 새 러시아 연방 헌법이 채택된 날을 기념한다. 이날은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새 헌정 질서가 출범한 의미를 가진다. 2005년까지는 공휴일이었으나 현재는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 멕시코 – 헌법의 날 (Día de la Constitución) 🟥
    1917년 2월 5일, 멕시코 혁명 이후 새로운 멕시코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한다. 현행 헌법은 이 헌법을 기반으로 하며, 공식 국경일이자 공휴일이다. 실제 공휴일은 매년 2월 첫 월요일로 대체되어 지정된다.
  • 미국 – 헌법의 날 (Constitution Day) 또는 시민권의 날 (Citizenship Day)
    1787년 9월 17일, 필라델피아에서 헌법 제정 회의 대표단이 미합중국 헌법에 서명한 날을 기념한다. 시민권의 날이라는 이름은 미국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강조하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이날은 공휴일은 아니지만 모든 연방기관과 공립학교에서 헌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 브라질 – 헌법의 날 (Dia da Constituição)
    1824년 3월 25일, 독립 이후 첫 번째 브라질 제국 헌법이 반포된 날을 기념한다. 현재는 상징적인 기념일이며, 공휴일은 아니다. 현행 헌법은 1988년에 제정되었으며, 10월 5일을 헌법기념일로 삼기도 한다.
  • 인도 – 공화국의 날 (Republic Day) 🟥
    1950년 1월 26일, 인도 헌법이 공식적으로 발효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이날은 인도가 사실상 완전한 주권 국가로서 헌정 질서를 수립한 날로 간주되며, 매년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와 함께 전국적으로 기념된다. 인도에선 독립기념일과 함께 가장 중요한 국경일 중 하나다.
  • 인도네시아 – 헌법의 날 (Hari Konstitusi)
    1945년 8월 18일, 인도네시아는 독립 선언 다음 날, '1945년 헌법'(UUD 1945)을 제정하였다. 이날을 기념해 매년 8월 18일을 '헌법의 날(Hari Konstitusi)'로 기념한다. 공휴일은 아니다. 2008년부터 국가 기념일로 정식 지정되었으며, 국회(MPR)와 헌법재판소 중심으로 공식 기념식, 토론회, 헌법 교육 등이 진행된다. 1945년 헌법은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적 근간으로 여전히 존중받고 있다.
  • 일본 – 헌법기념의 날(憲法記念の日) 🟥
    1947년 5월 3일, 전후 새롭게 제정된 일본국 헌법이 발효된 날을 기념한다. 일본의 ‘골든위크’ 기간 중 하나의 공휴일로, 전쟁포기와 평화주의, 국민주권을 담은 새로운 헌정 질서의 출발을 되새기는 날이다. 정부 기관과 언론에서는 헌법의 의미와 해석에 대한 공개 토론이 이뤄지곤 한다.
  • 중국 – 국가헌법일 (国家宪法日)
    1982년 12월 4일, 2014년부터 당시 기준 현행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채택된 것을 기념하여 12월 4일이 '국가헌법일(国家宪法日)'로 지정되었다. 공휴일은 아니며, 헌법 교육과 법치 선전을 위한 상징적 기념일이다. 전국의 학교, 법원, 관공서 등에서 헌법 낭독, 강연, 선전 영상 상영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특이하게도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날짜(1954년 9월 20일)가 아니라 기념일 제정 당시 헌법(1982)의 공포일인 12월 4일로 지정되었다. 1954년 헌법이 문화대혁명과 정치 격변 속에서 폐기되었고, 그 이후 1975년, 1978년 헌법들이 불안정한 과도기를 거친 반면, 1982년 헌법은 덩샤오핑 주도의 개혁개방 이후의 체제를 안정적으로 규정한 현대 중국 헌정질서의 출발점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1982년 헌법은 현재까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유지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정통성을 상징하며, 시진핑 지도부는 이를 기반으로 국가헌법일을 법치주의와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홍보하는 정치적,이데올로기적 교육의 틀로 활용하고 있다. 중국에서 국가헌법일은 단지 헌법의 존재를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중국 정치 체제의 정당성과 법적 질서를 강화하는 교육적/상징적 장치로서의 역할이 강하다.
  • 칠레 – 헌법의 날 (Día de la Constitución)
    1980년 9월 11일, 피노체트 군사정권 하에 국민투표로 현행 칠레 헌법이 통과된 날이었으나, 정권의 성격과 헌법의 정당성 문제로 인해 기념성이 약화되었다. 현재는 5월 25일을 상징적 헌법기념일로 삼는 경우도 있으나, 공휴일은 아니다.

[1] 사진 속 장소는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의사당이 아닌, 1990년대 이후 철거되어 사라진 중앙청이다.[2] 정중앙이 이승만 국회의장, 그의 바로 왼편이 신익희 국회부의장, 바로 오른편이 김동원 국회부의장, 오른편에서 세 번째가 이윤영 의원[3] 단, 7월 12일에 성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된 날이 아니라 공포된 날일 뿐'이라는 식의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대륙법계에서 법의 제정은 실질적 정립론에 따라 공포까지를 제정절차로 보며, 제헌 국회에서 성안이 완성된 7월 12일은 여전히 헌법이 제정되는 과정에 속할 뿐, 이것이 공포된 7월 17일을 헌법 제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비판과, 제헌 헌법에서 현행 헌법까지 모든 판의 헌법 전문을 살펴보면 대놓고 '제정일'이 '1948년 7월 12일'이라고 써 있다는 반론이 있다. 이미 헌법에 7월 12일이라고 명시해놓았는데 다른 이론을 가져와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주장이다.[4] 공교롭게도 이때는 1948년 제헌헌법이 공포된지 정확히 60주년을 맞이한 해이기도 하다.[5] 식목일이나 국군의 날에 비하면 재지정 가능성은 그나마 크다. 두 기념일 모두 날짜 변경 문제가 걸려 있는데 식목일은 한반도의 기후 변화로 4월 초보다는 3월에 나무를 심어야 나무가 잘 크는 만큼 3월로 옮기는 방안이 추진된 바 있고 국군의 날은 남북통일 이후를 고려해 한국광복군 창설일인 9월 17일로 옮기자는 의견이 있었다.[6] 법적으로는 국경일이 유효하나, 공휴일로서의 제헌절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2000년대 중반생 이후는 제헌절이 언제인지 모르는 사람도 부지기수일 정도.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기틀이 마련된 제헌절은 비공휴일이라 이러한 반면, 그보다는 약간 격이 낮다고 볼 수도 있는 (미국) 노동자의 인권과 관련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제헌절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정과 명칭을 알고 있으므로 제헌절을 기념하고 그 의미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공휴일 재지정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A] 대체 휴일 제도의 적용 범위가 제헌절까지 확대돼야 한다.[A] [9] 5대 국경일 경축식·기념식 중에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는 3.1절광복절뿐이다. 나머지 국경일 행사는 국무총리가 참석한다.[10] 일단 학교에서의 휴무 기준으로 보면 대개 공휴일이 사라지고 평일로 바뀐 2008년 이후에 초등학교에 들어간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다만, 제헌절 자체가 여름방학 무렵에 껴있는 기간에 겹치기도 하고 공휴일 폐지 첫해인 2008년에는 주5일제 수업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라 대부분 7월 셋째주면 방학을 시작했기 때문에 2008년 당시 모든 초중고등학생 사이에서는 제헌절 폐지 유무가 크게 이슈가 되거나 체감되지는 않았다.[11] 객관적으로 더 살펴보면 공휴일 마지막이던 2007년 당시 제헌절이 7월 셋째주 화요일이고 공휴일 폐지 첫해인 2008년 제헌절이 같은 7월 셋째주 목요일인데 당시에는 아직 학생들은 토요일에도 학교에 가던 시절이라 보통 그 무렵에 방학을 시작하거나 바로 앞두고 있던 시기라 학생들이 현재보다 방학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시작했던 탓에 제헌절로 쉰다 안쉰다가 방학에 묻혀서 크게 체감되지 않았고 그냥 방학의 시작 일부로 간주하고 넘어간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또한 대학생들은 아예 6월 하순에 기말고사가 끝나서 방학에 들어간지 한참된 시기라 더더욱 체감이 덜 되었으며 이외에 직장인이나 공무원, 군인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고교생 및 대학생들은 제헌절 공휴일 폐지에 대한 경험에 관해서는 뚜렷한 상징성은 부족한 편이고 그다지 기억에 남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더 쉽게 말하면 학생들은 이미 폐지 직전이던 2007년에도 거의 체감이 안되던 제헌절 공휴일이 2008년 들어서도 별 의식안하고 기존처럼 1학기 마무리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방학에 들어가니 공휴일이 폐지되니까 공휴일 여부 체감이 별 의미없었다는 소리로 이해하면 쉽다. 비슷한 개념으로 연말 크리스마스가 겨울방학 바로 직후에 있는 탓에 학생들 사이에서 공휴일 당일 학교 휴무에 관해서 전혀 체감되지 않는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12] 음력. 양력으로는 8월 13일[13] 이는 노동자/노동조합과 회사간의 계약인 단체협약 체결 당시에 공휴일이었기 때문이다. 기존 휴일이 바뀌면 2년마다 갱신하는 단체협약 개정 시에 넣어야 하고, 기존 조건보다 후퇴하면 단체협약 개정 찬반 조합원 투표에서 통과되기가 어렵기에 유지되는 것이다. 단체협약과 정부의 공휴일은 별개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깨고 휴일에서 해제할 수는 없다. 다만 조합원이 아닌 간부급 사원, 임원은 식목일, 제헌절에 출근한다.[14] 한 해의 제헌절과 크리스마스는 항상 요일이 같다.[15] 균시차로 인해 일출이 가장 빠른 날은 6월 13일, 일몰이 가장 느린 날은 6월 28일 무렵이기 때문이다. 현충일은 하지 때와 일몰 시간이 거의 같다.[16] 이런 경우 '규리', '지율', '규아' 등의 이름이 제헌절에 태어난 여자의 이름으로 많이 쓰인다.[17] 하지만 부처님오신날 등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이 아닌 날도 있어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