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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민법 제827조(부부간의 가사대리권) ①부부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서로 대리권이 있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대리권에 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 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에 대해 상호간 행사 가능한 대리권.[1]
민법 제827조에 의하여 명문으로 부여되므로 일종의 법정대리권이다.
2. 범위
범위 구분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부부의 사회적 지위, 계급, 직업, 재산, 수입능력 등 현실적 생활상태를 고려하고, 해당 가사 처리자의 주관적 의사로 비추어 봐서 객관적으로 결정하게 된다.2.1. 일상가사로 인정되는 경우
판례상 일상생활에 필요로 하는 의류의 구입, 식료품의 구입, 가옥의 임차, 집세나 방세의 지급 또는 접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 같은 공공요급 납부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그 밖에 현금을 빌릴 경우라도 생활비로 쓸 목적으로, 생활비에 적합한 금액을 빌렸을 경우에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2.2. 일상가사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판례상 생활비의 범주를 넘어서는 액수의 금전소비대차, 순수한 직업상의 사무 및 어음 배서행위나 부 소유의 부동산 매각, 저당권설정행위, 가옥의 임대 등은 일상가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주의할 점은 임차는 되지만 임대는 안 된다는 것. 예를 들자면 임차의 경우 부부 양 당사자 간의 문제에 지나지 않고 제3자인 주택 임대인에게는 피해가 생기지 않지만, 임대의 경우에는 남편이 임의로 모르는 사람에게 집 빌려줬는데 그걸 나중에서야 아내가 인지했을 경우가 생긴다면, 아무 것도 모르고 집 빌린 임차인[2]은 피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연대책임면제
일상가사로 인정된다고 전부 연대책임이 있는 건 아니다. 부부의 일방이 가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 미리 연대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 명시[3]한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1]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물론 책임없음을 사전 고지하면 상관없다.[2] 법률 용어로 '선의의 제삼자'라고 한다.[3] 명시할 방법에는 딱히 정해진 것은 없다. 다만, 채무의 종류·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