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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간호사 | 조산사 |
複數免許者
1. 개요
복수면허자라는 용어 자체는 어떤 종류의 면허(免許, license)든 두 가지 이상 취득한 사람을 모두 가리킬 수 있다. 다만 인터넷에서 이 용어로 문서들을 검색해 보면 일반적으로는 대한민국에서 보건의료인의 면허를 두 가지 이상 취득한 사람들, 특히 의사와 한의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한 의료인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다만 의료인 중 간호사와 조산사 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복수면허자로 부르지 않는다. 현행법상 조산사는 간호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 취득할 수 있어서 모든 조산사는 당연히 간호사이기 때문에 굳이 면허가 둘이라고 따로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2. 통계
2021년 7월 27일 기준 보건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복수면허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출처 기사).구분 | 의사 | 치과의사 | 한의사 | 약사 | 한약사 | 간호사 |
의사 | - | 48 | 399 | 581 | 68 | 529 |
치과의사 | - | - | 13 | 232 | 26 | 134 |
한의사 | - | - | - | 116 | 50 | 33 |
약사 | - | - | - | - | 141 | 246 |
한약사 | - | - | - | - | - | 6 |
간호사 | - | - | - | - | - | - |
3. 보건의료계 복수면허자 유형
위 '통계' 단락에서 확인된 유형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약사·한약사·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의사나 한의사 면허를 함께 소지한 경우는 원래 약사·한약사·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나중에 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 의사 겸 한의사의 경우 원래 의사 면허를 땄다가 한의사 면허를 나중에 딴 경우도 있고 그 반대도 있다. 후자의 경우 의학전문대학원(의전)이 여러 군데 설립돼 있을 때 한의사가 의전에 입학해서 의사 자격을 딴 경우도 많다. 의사 겸 한의사가 의료기관을 설립할 경우 의원+한의원 식으로 두 가지 간판을 다 걸고 개업하는 경우가 많다.
- 의사와 치과의사 복수면허 소지자의 경우 원래 치과 면허 소지자가 나중에 의학 내 관련 과 의사를 겸하기 위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그 반대도 가능하다.
- 간호사가 약사나 한약사를 겸하는 경우는 원래 간호사 면허 취득자가 나중에 약사나 한약사 면허를 취득하고 해당 직업으로 전직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 약사와 한약사 복수 면허자의 경우 한약사 면허 소지자가 나중에 양약도 취급하기 위해 나중에 약사 면허를 취득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된다.
그 밖에도 이론상으로 보건의료인은 아니지만 관련 직역인 수의사나 수산질병관리사가 추가로 의사 면허를 취득한다든지, 간호조무사가 나중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간호사로 전직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런 경우는 통계가 없는 듯하다.
3.1. 의사 겸 한의사
대한민국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는 동일하게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의료인임에도 면허가 이원화돼 있는 탓에, 두 직역 간 갈등이 심하고 양자의 장점을 취합해서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그래서 현대 의학(또는 양방)과 한의학(한방) 간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믿는 의료인들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과 한의과대학/한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을 모두 받아서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물론 현행법상 두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의사 겸 한의사들은 긴 시간을 들여서 한 면허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에 다른 면허를 취득하고 있다.
의사 겸 한의사들은 대한의사협회나 대한한의사협회와 별도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임의 단체로 사단법인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구 동서의학회)를 설립해서 활동 중이다.
3.1.1. 의료일원화 논의
대한민국에서는 의사와 한의사 직역을 통합하자는 의료일원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3.1.2. 해외의 유사 사례
중의(한국으로 따지면 한의사)와 서의(한국으로 따지만 의사) 간 의료일원화가 이루어져 있지만 양자의 지위를 대등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중의사, 서의사, 중서복합의사(한국으로 따지면 의사 겸 한의사) 세 직역을 모두 의사로 인정하고 있다.대만에서는 중의와 서의 면허가 한국처럼 이원화돼 있으므로[1] 양자의 교육 과정을 모두 거쳐야 중의사 겸 서의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경우 교육과 수련 과정상 한국의 의사 겸 한의사와 큰 차이가 없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 이래로 한방(漢方, Kampo medicine)을 완전히 제도권 밖으로 내쳤다가, 현대에 현대 의학과 충돌하지 않는 부분에 한해 제도권 내로 편입시켜 한방과 전문의가 존재한다. 한방을 의학에 속한 전문과로 처리한 것이다. 따라서 의학부(의과대학) 교육을 거쳐 일반의가 된 사람들 중에 한방에 관심 있는 이들이 전문의 수련을 거쳐 한방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결국 현행 일본의 제도로는 한방만 익힌 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전부 현대 의학(또는 양방)을 익힌 뒤에 한방을 익힌 의사들만 존재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한국의 의사 겸 한의사처럼 된다고 보고 있다.
4. 복수면허자의 보건·의료기관 설립 문제
복수면허 보건의료인, 예를 들어 의사 겸 한의사가 의원/병원과 한의원/한방병원을 동시에 개원하는 식으로 하는 게 과거에는 금지돼 있었다. 이것은 구 의료법 제33조 제2항 단서(但書)에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을 개설할 수 있으며"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양쪽을 모두 겸하는 의료기관을 개원하고 싶으면 둘 중 한쪽을 개원하고 다른 의료인과 동업해서 다른 한쪽을 개원하는 식으로 했어야 했다. 예를 들면 의사 겸 한의사가 본인 명의로 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한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해서 협진하는 식이다. 아니면 그 반대로 본인 명의로 한의원을 개원하고 다른 의사와 동업을 해서 그의 명의로 의원을 개원해서 협진을 하는 방법을 쓰기도 했다.이에 의사 겸 한의사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이끌어냈다. 헌재 결정에 따라 국회에서 의료법을 개정해 2009년 1월부터 복수면허 의료인이 본인 혼자만의 명의로 두 종류의 의료기관을 동시에 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한의사 겸 약사로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복수면허자가 한의원과 약국을 동시에 개설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역보건소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 2023년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 피고가 상고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되기도 하였다(관련 기사). 결국 보건복지부에서 명시적으로 이런 케이스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의약 분업의 취지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