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3 16:42:04

대한약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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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33366> 국가 <colbgcolor=#f5f5f2,#1c1c16>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분류 의약단체
설립 1928년 고려약제사회
설립근거 약사법 제11조
회장 최광훈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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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3. 타 단체와의 관계4.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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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약사들의 단체로 약사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대한의사협회처럼 약사면허를 얻는 동시에 무조건 약사회의 정회원이 된다.
약사법
제11조(약사회) ①약사(藥師)는 약사(藥事)에 관한 연구와 약사윤리(藥師倫理) 확립, 약사의 권익 증진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2. 역사

1927년 5월 고려약제사회가 창립하였고 그 후에 1945년 10월에 조선약제사회로 발족하였다. 1949년 4월에 대한약제사회로 개칭한 후 1954년 11월에 현재의 대한약사회가 되었다.

3. 타 단체와의 관계

의약분업과 관련해서 대한의사협회와 종종 마찰을 빚어 왔다.

1990년대에 약사의 한약 취급과 관련해서 대한한의사협회와 마찰을 빚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의협에 대항하기 위해 두 단체가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년 4월 현재 수의사의 동물용 의약품 처방 확대를 놓고 대한수의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다.

4. 같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