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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사령관의 방첩기관 보위국 保衛局 Defense Security Bureau Бюро оборо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
<colbgcolor=#e40001,#222222><colcolor=white> 설립 | 1948년 |
연혁 |
|
보위국장 | 조경철 ( 대장) |
상위 조직 | 최고사령관[직속기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행정적지도] |
주소 | 보위국 본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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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인민군의 방첩기관 겸 군 감찰기관. 평양시 대성구역 룡북동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평양시내에 몇 개의 독립청사가 분실로 개설되어 있다. '보위국\', '보위사령부\'로도 부른다.군 내부의 방첩을 담당하는 점에서 국군방첩사령부와 비슷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선 세 명 이상 모이면 보위성이 감시하듯이 인민군에서는 보위국 군관들을 도청 사찰 감시하고 필요가 있을 경우엔 보고해서 허락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군내의 파당 행위 적발하는 역할도 한다.
2. 역사
1948년 조선인민군 창설시 방첩 담당조직으로 만든 안전기관이 보위국의 기원이다.안전기관은 한국 전쟁 당시 인민군 내부의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를 색출했으며 1960년대 말 김창봉 숙청시 공을 세워 조선인민군 정치안전국[3]으로 독립했다. 1970년 정치안전국에서 조선인민군 보위국으로 명칭을 변경했고 1994년에는 6군단 반란사건을 적발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김정일이 1996년 보위국을 보위사령부로 승격시켰다.
1989년부터 2004년까지는 원응희[4] 대장이 보위사령관이었다.
2016년에는 다시 예전의 명칭인 보위국으로 돌아갔다. 다만 위상이 낮아진 것은 아니고 그냥 이름만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2022년, 현재 보위국장은 약 12년째 조경철 대장이다.
3. 특징
공산국가에서는 모든 조직을 공산당이 통제하고 군 내부의 당 정책의 지도-통제는 정치장교가 담당하는데, 북한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인사권, 검열권, 지도권을 틀어쥐는 이외에도, '보위국\'을 만들어 별도로 감시하고 있다. '조선로동당 군정지도부\'와 정치장교가 소속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이 주로 일상적인 당성과 충성심을 평가하고 고위군관의 인사와, 선전, 선동에 주력한다면, 보위국은 도청이나 미행같은 비밀감시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점이 다르다. 군정지도부와 총정치국은 수사, 체포는 하지 않는 반면, 보위국은 비밀 감시와 수사, 체포까지 한다. 다만 연대장급이상 군관은 조선로동당 비서국(정무국)의 인준을 받은 인사이기 때문에 보위국이 자체로 체포 할 수 없다. [5] 그리고 북한과 공산주의 국가 어디서나 당 조직이 최고 실세기 때문에 정치군관보다 더 강하다고 볼 수 없다.군관과 장령들의 주민등록업무도 담당하며 군관과 장령의 자녀가 대학교나 직장에 들어갈 때 필요한 주민등록문건도 발급한다. 군인과 군인가족의 주민등록을 보위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군사보안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중·러 국경지역과 휴전선과 인접한 전연지역(전방지역)에서는 군인과 민간인의 이동상황을 점검하고 군복무 기피자를 색출하는 일도 한다. 김정은이 군부대를 방문할 때 경호도 일부 담당한다.
보위국장은 김정은의 지시를 직접 받으며,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군대안의 김일성·김정일의 사상과 영도를 부정·반대하고 비판·비방하는 사람이나 반당, 반국가, 반체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는 자들을 색출 및 검거하며 북송교포, 해외교포 및 이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도 감시하고 통제한다. 동창회, 친목회 같은 비합법적 조직과 조직 결성자까지 감시·색출한다. ②외국에서 파견된 간첩과 그 협조자를 색출하고 북한주재 대사관의 무관들과 방북한 외국 군사요원들을 독자적으로 집중 감시하는 방첩임무를 수행한다. ③김정일의 군부대 방문이나 시찰시 호위사령부의 경호임무를 분담하여 지원한다. ④군관, 장령들의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그 자녀들의 대학입시나 직장 배치에 필요한 주민등록 문건을 발급하는 군대의 주민등록사업을 담당한다. ⑤국경지역과 휴전선 인접지역에서 군인들과 민간인들의 동향을 감시하고 국경의 검문·검색을 통해 국경과 해안을 통제하고 경계하는 임무를 담당한다. ⑥군복무 기피자, 국가·군사 물자 절취자를 색출해 처리하며 살인, 강·절도 등 일반 범죄자 처리도 일부 수행한다. |
일반 보위부보다도 상급 기관인데다 군인들로 이루어진 조직인 만큼 고문 강도가 훨씬 세며, 단련대 역시 보위국 소속은 단련대는 일반 노동단련대보다 더욱 열악하다고 한다.
4. 역대 사령관/국장
5. 출신 인물
- 강명도 - 보위대학 보위전문 연구실장 대좌, 1994년 탈북
6. 조직
보위국에는 보위국장 1명(대장), 부국장 4명(중장)이 있으며 간부부에는 부장(소장), 부부장 2명이 있고, 정치부에는 정치부장(중장[8]), 부부장 2명(소장)이 있다. 부사령관들은 각 행정부서들을 담당한다.- 참모부(공식명칭은 아니다.)
인민군 안의 각급 단위부대에 조직되어 있는 보위기관들을 행정적으로 지휘·통제한다. 북한의 모든 군부대에는 보위군관과 비밀정보원이 있으며 군단과 사단에는 군단 보위부와 사단 보위부가 군단장과 사단장을 감시[9]한다. 연대와 대대에는 보위 군관이 1~3명씩 파견되며 군사분계선 안에 들어가는 민경중대(수색중대)에는 부대원들의 월남을 막기 위해 소대까지 보위군관이 배치된다. - 1부(조직계획부) : 전체 업무를 통제[10]한다.
- 2부(수사부) : 간첩과 반당·반혁명 분자의 색출을 담당.
- 3부(예심부) : 2부가 검거한 자를 전문적으로 심문한다.
- 4부(감찰부) : 탈영, 군사 물자 절취·횡령 같은 군 관련 범죄를 담당.
- 5부(사건종합부) : 2·3·4·6부가 다루는 사건을 분석·평가한다.
- 6부(미행부) : 장기간 행방이 묘연한 범죄자 추적을 담당.
- 7부(기술부) : 령장들의 집과 자택 및 주요 호텔의 전화를 도청.
- 8·9·10부 : 군수공장과 인민무력부 내의 특수기관을 담당. 군관들에 대한 주민등록 업무도 관장한다.
- 11부 : 직할부대인 국경검열초소 관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 대사관 무관과 인민무력부 산하의 외화벌이 일꾼 감시를 담당.
- 보위군관들의 교육, 양성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보위국의 자료를 보관, 열람하는 자료실도 있다.
- 정치부
보위국 요원들의 사상과 당성을 감시·통제하기 때문에 보위국의 속의 보위국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부는 명목상 보위국장의 지휘 하에 있지만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의 직접 통제도 받는다.
- 보위국 직속부대
- 경호대: 김정은이 군부대 방문시 경호를 담당.
- 국경 경비여단: 3개의 여단으로 구성.
- 국경검열초소: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회령을 비롯한 국경지역에 60여개가 설치되어 있다.
- 검열대: 군인들의 우편 검열을 담당하며 1개 대대의 여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 보위대학
남포시 강서구역에 위치한 보위대학은 보위국을 위해 비밀정보원 노릇을 한 사병을 대상으로 엄격한 신원 조회를 거쳐 선발한다. 후보로 뽑힌 병사들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입교해 4년간 교육을 받고 중위나 상위 계급의 보위 군관으로 양성된다.
보위군관과 정보원들은 1년 이상에 걸쳐 사찰 대상의 일거수 일투족을 철저히 감시해 6하원칙에 입각한 감시 보고서를 작성하며 추적과 내사를 통해 작성된 보고서는 은밀한 방법으로 상부로 전달된다.
보위대학은 보위부원들에 대한 재교육도 담당한다. 대대를 담당하는 보위 군관은 보위대학 재직반에서 2년간 교육받아야 연대 이상의 보위 군관이 될 수 있으며 보위국과 각 군단 보위부 책임자가 되려면 2년제 연구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7. 대중매체
- 2019년 말에 나온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에서 보위사령부, 약칭 보위부로 나온다. 조철강과 정만복이 대표적인 보위부 등장인물이다. 다만 탈북자 출신들에겐 꽃제비 출신 보위부가 현실성 없다며 까였다.
8.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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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기관] [행정적지도] [3] 확실하지 않으나 대열정치안전보위국, 정치안전대열보위국 등으로도 불렸다.[4] 전 공군 및 반항공사령부 정치위원으로 92년말 소련 유학출신 장교들이 주동한 쿠데타 음모 푸룬제 사건을 사전에 적발한 사찰전문가.[5] 이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보위국이 너무 막 나가는 걸 막기 위해 300인 이상 사업장의 기업소장이나 정치위원등은 보위국에서 단독으로 체포하지 못한다.[6]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성이 해당된다. 다만, 중국 동북 3성을 제외한 다른 본토지역의 경우 보위국원과 마주칠 일이 없으므로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면 방문해도 크게 문제가 될 일은 없겠지만 대신 중국 당국의 위협으로 신변이 위험해지는 변수가 있다. 그러나 2023년 들어 중국 당국이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하면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교통편 이용이 불가능해지면서 현재로서 한국 국적의 탈북민들에게는 사실상 입국 금지국가로 취급한거나 마찬가지다.[7] 이들이 중국의 동북 3성, 특히 단둥, 백산, 연변 등 북중국경 근처 쪽으로 많이 파견된 이유 자체가 탈북자를 색출하고 납치하기 위해서다. 동북 3성 지역으로 아예 전문반까지 따로 꾸려져서 파견이 된다고. 남한과 북한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북한인들의 경우, 탈북을 했든 안했든 관계없이 국내법으로는 한국인으로 취급되지만, 북한에서는 여전히 조선인으로 등록되어 신상 정보가 북에 다 남아있기 때문에 잡힐 수 있다. 그렇기에 남한을 포함하여 타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라도 상기한 지역, 특히 중국의 동북 3성은 절대로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다. 생계형 탈북(동북 3성 한정)은 구금시설에서 처벌을 받거나 뇌물을 주는 식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많지만, 이민형 탈북자(타국 국적을 취득한 자 포함)는 정치범으로 취급되어 매우 높은 확률로 사형 또는 완전통제구역 직행이라는 주장이 있다.[8] 중장이지만 사실상 보위국장과 거의 동등한 권한을 행사한다.[9] 군단장과 사단장은 실병력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들이 쿠데타를 계획하는지, 김정일에 대한 충성심에 변화가 있는지를 항상 감시한다.[10] 군단과 사단 이하의 각 보위부대로 내보내는 지휘 문건은 전부 1부를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