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01 21:43:30

박중화(정치인)

파일:서울특별시 휘장_White.svg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지역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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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복 임종국 박영한 옥재은 김용호
용산 2 성동 1 성동 2 성동 3 성동 4
최유희 박중화 구미경 이민옥 황철규
광진 1 광진 2 광진 3 광진 4 동대문 1
전병주 박성연 김영옥 김혜영 이병윤
동대문 2 동대문 3 동대문 4 중랑 1 중랑 2
심미경 남궁역 신복자 이영실 임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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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민병주 한신 김원중 강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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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이종환 이상훈 이용균 박수빈
도봉 1 도봉 2 도봉 3 도봉 4 노원 1
이경숙 홍국표 박석 이은림 신동원
노원 2 노원 3 노원 4 노원 5 노원 6
오금란 봉양순 서준오 윤기섭 송재혁
은평 1 은평 2 은평 3 은평 4 서대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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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3 마포 4 양천 1 양천 2 양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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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4 금천 1 금천 2 영등포 1 영등포 2
박칠성 김성준 최기찬 김재진 김종길
영등포 3 영등포 4 동작 1 동작 2 동작 3
도문열 김지향 이봉준 최민규 곽향기
동작 4 관악 1 관악 2 관악 3 관악 4
이희원 송도호 왕정순 임만균 유정희
서초 1 서초 2 서초 3 서초 4 강남 1
박상혁 이숙자 고광민 최호정 이새날
강남 2 강남 3 강남 4 강남 5 강남 6
김형재 김현기 유만희 김동욱 김길영
송파 1 송파 2 송파 3 송파 4 송파 5
김규남 남창진 임춘대 이성배 유정인
송파 6 강동 1 강동 2 강동 3 강동 4
김원태 김혜지 이종태 박춘선 장태용
강동 5
김영철
* 마포 3 정진술 제명 (2023.8.28.)
* 노원 2 박환희 사망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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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61e2b><colcolor=#ffffff> 제9·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박중화
朴重華 | Park Joong-hwa
파일:박중화.png
출생 1961년 8월 21일 ([age(1961-08-21)]세)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
현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
한국환경체육 청소년연맹 부연맹장
학력 금옥초등학교 (졸업)
한양중학교 (졸업)
휘문고등학교 (졸업)
목포과학대학교 (케어복지과 / 전문학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정치학 / 석사)
병역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일병 복무만료[1]
(1982년 5월 29일 ~ 1983년 7월 27일)[2]
소속 정당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지역구 성동구 제1선거구
시의원 선수 2
시의원 대수 9, 11
약력 제9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 개요2. 생애3. 논란4. 선거 이력5.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정치인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성동구 1선거구, 국민의힘)이다.

2. 생애

1961년 8월 21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에서 태어났다. 금옥초등학교, 한양중학교, 휘문고등학교, 목포과학대학교 케어복지과를 졸업하였다. 1982년 5월 29일 육군 방위병으로 입대하여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제71훈련단에서 소총수로 복무했고, 1983년 7월 27일 일병으로 소집해제되었다.

이후 Korea World Acc 대표로 무역업에 종사했으며, 금호2·3가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또 새누리당에 입당해 성동구 갑 당협위원회 부위원장에 취임해 활동했다.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성동구 제1선거구에 출마하여 새정치민주연합 황만기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이때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성동구 제1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이후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언론대학원 외교안보학과에서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더불어민주당 이동현 후보를 누르고 당선되었다.

서울특별시의회 전반기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후반기 원구성을 앞두고 의장 선거에 출마,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대표의원(원내대표)과 경쟁하였으나 패배하였다.

3. 논란

2024년 윤석열 정부친위 쿠데타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을 지지했다. 얼마 안가 친위 쿠데타가 실패로 끝나자 자긴 그냥 계엄령인줄만(?) 알고 지지했을 뿐이라며 물타기를 시전했다.#

4. 선거 이력

||<tablealign=center><tablebordercolor=#E61E2B><tablebgcolor=#fff,#1c1d1f><tablewidth=100%><rowcolor=#fff><rowbgcolor=#E61E2B> 연도 || 선거 종류 || 선거구 || 소속 정당 || 득표수 (득표율) || 당선 여부 || 비고 ||
201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성동 1

[[새누리당|
파일:새누리당 흰색 로고타입.svg
]]
15,772 (42.91%) 당선 (1위) 초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자유한국당|
파일:자유한국당 흰색 로고타입.svg
]]
11,093 (27.16%) 낙선 (2위)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파일:국민의힘 흰색 로고타입.svg
20,996 (55.98%) 당선 (1위) 재선
역대 선거 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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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6회 지선 박중화 벽보.jpg 파일:7회 지선 박중화 벽보.jpg
6회 지선 (서울 성동구 제1선거구) 7회 지선 (서울 성동구 제1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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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회 지선 (서울 성동구 제1선거구) }}}}}}}}}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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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민병주 한신 김원중 강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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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홍국표 박석 이은림 신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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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란 봉양순 서준오 윤기섭 송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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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서울특별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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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지휘부[*참조
    
: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
우두머리
(수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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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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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참여
지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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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휘부 외
국방부 내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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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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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전​·선동 혐의
피고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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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text-align: center; margin: 3px 1px; padding: 4px 6px; background: #9993; border-radius: 4px; font:1em/1 math; font-family:rev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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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각주 ]
}}} ||
[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소집해제[2]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