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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보 제125호 | |
녹유골호(부석제외함) 綠釉骨壺(附石製外函) |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용산동6가, 국립중앙박물관) |
분류 | 유물 / 생활공예 / 토도자공예 / 녹유 |
수량/면적 | 1개 |
지정연도 | 1967년 6월 21일 |
제작시기 | 통일신라시대(8세기) |
1. 개요
綠釉骨壺(附石製外函). 녹유골호(부석제외함)는 통일신라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신라 도자기의 세트로, 시신을 화장하고 나온 뼛가루를 담는 뼈단지 항아리와 뼈단지를 담는 돌함으로 구성되어 있다.녹유골호(부석제외함)이라는 이름을 풀이해 보면, 녹유(綠釉)를 발라 만든 뼈항아리와 이와 함께 딸린 돌로 된 바깥 함이라는 뜻이다. 녹유란 구리 성분을 포함시킨 유약으로 이를 도자기 등에 입히면 그 표면이 녹색을 띄게 된다.[1] 뼈항아리는 한반도에 불교가 전래된 뒤 불교의 영향을 받아 장례 방식이 매장 대신 화장으로 바뀌면서 생긴 장례 문화인데, 화장하여 나온 뼛가루를 담아 매장하기 위한 용도로 쓰였다. 대체로 뼈단지는 하나였으리라 추정하나, 본 유물처럼 뼈단지를 담는 외함[2]까지도 갖추어 매장하는 경우도 종종 있던 것으로 보인다.
녹유골호(부석제외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딱히 알려진 것이 없고 출토지가 경주라는 것만이 전해지는데, 이는 본 유물이 일제강점기에 불법으로 도굴되고 일본으로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과정에서 관련 정보들이 실전된 것으로 보인다.[3] 본 뼈항아리 세트가 일본으로 유출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일제가 패망했다고 전하는데, 전후의 혼란 상황에서 어찌저찌하다가 도쿄박물관으로 흘러들어갔고 그곳에 몇 년간 소장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한일국교정상화를 꾀하던 박정희 정권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강행하여, 1965년 6월 22일 일본과 채결한 한일협정의 부속협정 가운데 하나인 문화재 협정에 따라 고향으로 반환된 극소수의 유물 중 하나가 바로 녹유골호(부석제외함)이다.[4]
녹유골호(부석제외함)는 일본으로부터 반환 받은 뒤 1967년에 국보 제125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다.
2. 내용
녹유골호는 높이 16cm, 입지름 15.3cm의 작은 뼈항아리고, 이에 딸린 석제외함(돌함)은 화강암으로 만들어졌으며 높이 43cm, 지름 45cm의 크기이다. 뼈항아리와 돌함의 형태는 둘 다 뚜껑과 몸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뼈항아리는 표면에 정교한 문양으로 장식이 되어 있고 돌함은 화강암을 깎아 다듬어 만든지라 화려한 장식이 없지만 뚜껑은 연꽃[5] 모양으로 단정하게 만들어졌다.
뼈항아리의 표면에 새겨진 장식은 정교하고 화려하여 그 수준이 높다고 평가 받는데, 뚜껑이나 몸체에 모두 다양한 기하학적인 문양과 꽃무늬로 가득 장식을 해놨다. 뚜껑의 꼭대기는 평평하게 처리했는데 그 가운데에는 큰 꽃무늬가 있고 이 둘레로 작은 꽃무늬와 자잘한 선을 번갈아가며 배치하였다. 몸체도 마찬가지로 꽃무늬와 선이 교대로 이어지는데 빽빽한 선과 꽃무늬가 잘 어울리게 배치됐다. 뚜껑과 몸체에 입힌 녹유는 약간 탁한 녹색빛을 띄는데, 만들어진지 천 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음에 따라 여기저기 녹유가 벗겨진 부분도 많지만 여전히 그 색은 대체로 잘 남아 있다.
2023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전시 모습 |
녹유골호와 돌함에 대해서 더 전해지는 자료가 없어 출토지나 제작시기와 같은 정보를 알 수 없기에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본 유물은 지금까지 남아있는 신라시대의 뼈항아리들 가운데 조형 수준이 가장 높고, 뼈항아리를 담는 돌함까지 모두 온전하게 보존되어서 신라시대의 장례 문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유물로 평가된다.
녹유골호(부석제외함)은 뼈항아리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이를 담는 외함까지 같이 세트로 전해져서 보존상태가 아주 우수하고, 신라시대의 장례 문화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유물이라는 점 등의 가치를 인정 받아 1967년 6월 21일 국보 제125호로 지정되었다.
3. 외부 링크
4. 국보 제125호
골호란 불교에서 시신을 화장한 후 유골을 매장하는데 사용된 뼈 항아리로, 삼국시대 후기부터 고려시대까지 성행하였다.
뚜껑에 둥근 꼭지가 달리고 꽃잎모양으로 각이진 화강암으로 된 외함속에서 발견된 이 골호는 몸체와 뚜껑에 녹색유약을 입힌 높이 16㎝, 입지름 15.3㎝의 통일신라시대 뼈 항아리이다.
몸체에는 도장을 찍듯 점선과, 꽃무늬로 가득 장식하였다. 골호 중에는 이처럼 무늬를 찍어서 장식한 뒤 유약을 바른 시유골호(施釉骨壺)가 몇 점 전해지는데, 이 골호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뚜껑에 둥근 꼭지가 달리고 꽃잎모양으로 각이진 화강암으로 된 외함속에서 발견된 이 골호는 몸체와 뚜껑에 녹색유약을 입힌 높이 16㎝, 입지름 15.3㎝의 통일신라시대 뼈 항아리이다.
몸체에는 도장을 찍듯 점선과, 꽃무늬로 가득 장식하였다. 골호 중에는 이처럼 무늬를 찍어서 장식한 뒤 유약을 바른 시유골호(施釉骨壺)가 몇 점 전해지는데, 이 골호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다.
[1] 출처: 네이버 국어사전 - 녹유2 綠釉[2] 부 석제 외함.[3] 혹은 도굴품을 장물로서 용이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관련 정보를 누락시켰을 가능성도 있다.[4] 이 문화재 협정은 대단히 문제가 많은데, 협정 문구 상 반환이 아니라 인도의 성격으로 문화재 반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었고 그나마도 당시 일본인 소유주의 자발적인 기증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사실상 별다른 효력이 없는 엉터리 속 빈 깡통 협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도 본 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으로 반환된 문화재는, 일제강점기에 마구잡이로 반출된 막대한 유물들의 양을 생각하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다.[5] 또는 국화꽃으로도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