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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color=#fff> SK주식회사 SK Inc. | |
| |
<colbgcolor=#ee7609> 국가 |
|
설립일 | 1991년 4월 13일[1] |
대표자 | 최태원, 장용호 |
업종명 | 지주회사 |
기업 규모 | 대기업 |
상장 유무 | 상장기업 |
상장 시장 | 유가증권시장 (2009년 ~ 현재) |
종목 코드 | 034730 (보통주) |
034735 (우선주) | |
편입 지수 | 코스피지수 KRX100 KOSPI200 |
본사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26 (서린동) |
링크 |
1. 개요
SK의 총괄 지주회사.SK C&C가 존속 법인으로서 기존의 지주사격이었던 (구)SK주식회사를 역으로 흡수 합병하고, 사명을 SK C&C에서 (신)SK주식회사로 변경하면서 출범했다.[2]
2. 역사
구 법인은 1962년 설립된 국영기업 대한석유공사를 모태로 했다. 1980년 선경에 인수된 후 1982년 (주)유공, 1997년 SK(주)로 각각 바뀌었다가 2007년 에너지/화학사업부문이 (구)SK에너지로 분할되면서 총괄 지주사가 되었다. 이후 2015년 SK C&C에 역합병될 때 현 사명을 사용했고, 2016년 12월 21일, SK그룹 임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전체적인 조직 개편이 함께 이루어졌다. 지주 부문(홀딩스)과 사업 부문(C&C)은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된다. 사업 부문의 경우, 2018년에 SK엔카직영 부문을 한앤컴퍼니에 매각했다.2021년 1월, SK E&S와 수소연료전지 제조사인 플러그 파워에 각각 7억 5,000만 달러씩을 투자하며 지분 9.9%를 취득했다.[3]
2024년 5월 30일에 진행된 최태원과 노소영의 이혼 소송 항소심 선고에서 법원이 1991년 노태우로부터 최종현 측에 상당 자금이 유입되었다고 인정하여, SK주식회사를 비롯한 모든 재산이 공동 재산에 포함된다고 판단한 뒤 최태원 측에 위자료 20억원과 1조 3,800억원 재산 분할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노소영 측의 승리로 2심이 마무리되자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반영한 탓인지 주가는 최대 15%까지 급등했다.[4]
지배구조의 특징은 자사주 비율이 25% 넘게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SK그룹이 소버린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생긴 것으로 자사주는 일반적으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매각이나 양도를 통해 의결권이 부활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의 지주사인 SK주식회사의 지분 17%를 차지하고 있고 자사주와 국민연금의 지분 8%까지 포함하면 우호지분이 전체 의결권의 50%를 훨씬 상회하는 매우 안전한 지배구조를 확보했다.
===# (구)SK주식회사 #===
1980년 선경에 인수된 이래 지주회사 겸 에너지/화학업체 노릇을 해왔으며, 그룹측이 2003년까지 순환출자를 써먹었다.[5]
그러다 2003년에 소버린한테 경영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07년 에너지/화학부문을 SK에너지로 분리해내고 순수 지주회사로 업종 전환하였다.[6]지주회사를 만들어놓고 지주회사 위에 SK C&C라는 회사를 하나 더 올려놓았었다. 이는 금산분리에 의해 SK증권 지배에 애로사항이 꽃펴서라고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합병이 되면 최태원 회장의 주식 보유비율이 희석되면서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합병을 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다음과 같다.
- SK C&C와 SK가 합병해 버리게 되면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에 의해 무조건 SK증권을 매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SK그룹 입장에서는 SK증권을 계속 가지려 하고 있고.
- SK증권은 둘째 치더라도 SK C&C와 지주회사 SK가 합병하게 되면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반토막 가까이 나면서 경영권 방어에 적색경보가 발령된다. 만약 SK C&C가 지주회사 SK를 압도할 정도로 시총이 커지면서 SK C&C의 전체 자본에서 SK주식 가치 : SK C&C 순수 사업자본(총자본-SK주식 보유분)의 비에서 순수사업자본이 우위에 있는 시점에 합병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시점의 합병은 다른 재벌은 물론 외국계 자본에게 '나 좀 잡아 먹어주쇼'라고 광고하는 자살행위이기에 합병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 가장 큰 문제는 최태원 회장의 개인 부채다. 최태원 회장이 소버린 사태 때 경영권을 방어하느라 엄청난 자금을 금융권에서 융통하여 SK C&C 주식을 마련한 탓에 개인 부채가 천문학적인 규모[7]라 매년 나오는 배당금과 연봉의 대부분을 채무 변제에 투입하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2011년경에 있었던 선물투자 사건 때문에 회사에 입힌 손실을 배상하느라 SK C&C 주식의 4.9퍼센트인 245만 주를 매각하면서 지분율이 더 낮아졌다. 만약 합병을 하게 되면 지주회사 특성 상 배당금이 적기 때문에 지금처럼 SK C&C에서 받는 만큼의 배당금은 그 날로 끝이다. 따라서 이것도 합병을 안 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4월 20일에 SK와 SK C&C의 합병이 결의되었다. SK C&C도 삼성그룹의 제일모직처럼 시가총액만 높을 뿐이지 자산 가치는 주식회사 SK보다 훨씬 떨어졌지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처럼 1 : 0.35 라는 얼토당토 않은 합병 비율이 아니라 1 : 0.74 라는 충분히 납득이 되는 합병 비율을 제시했기 때문에 합병이 순조롭게 이루어졌다. 합병으로 인해 SK증권 지분 10%를 2년 내에 매각해야 하는 사태가 재발하였다. 결국 SK주식회사가 J&W파트너스에 SK증권의 지분을 매각하면서 SK증권은 SK그룹에서 제외되었다.
3. 지배구조
<rowcolor=#fff> 주주명 | 지분율 |
최태원 | 17.73% |
국민연금 | 8.02% |
최기원[A] | 6.58% |
최재원[A] | 0.14% |
최종현학술원 | 0.25% |
최성환[10] | 0.13% |
노소영 | 0.01% |
자사주 | 25.59% |
2024년 1Q말 기준 |
4. 사건 사고
4.1.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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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의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인터넷 서비스 장애 사건#|]]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SK그룹이 아닌 SK C&C의 법인등록일이다.[2] 따라서 해산법인 (구)SK주식회사(유공)의 설립일 1962년이 아닌 존속법인 SK C&C의 설립일 1991년이 법인등록일이다.[3] 2024년 기준 90% 수준에 달하는 최악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4] 주가는 다음 날인 31일에도 주가는 최대 14% 상승했고, 특히 우선주는 상한가로 장을 마감하기도 했다.[5] 다만 SK가 불법으로 한게 아니라, IMF외환위기 이전에는 오히려 지주회사가 허용이 안됐다.물론 순환출자가 더 좋다며 다들 버텼지만[6] 이때 소버린 사태 이후, 웬만한 그룹들은 지주회사 체제로 바꿨다.[7] 최소 수천억 원에서 최대 1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A] 최태원 동생.[A] 최태원 동생.[10] 최신원 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