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체제 | |||||
일본 | 대한민국 | 호주 | 뉴질랜드 | 필리핀 | |
미일안전보장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 ||
학계 주류의견의 샌프란시스코 체제 개념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음.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大韓民國-美合衆國間-相互防衛條約 Mutual Defense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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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53864> 한미동맹 70주년 로고[1] | ||
<colcolor=white> 체결일 | 1953년 10월 1일 ( 현재 [age(1953-10-01)]주년) | |
가맹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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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할기관 | 외교부 한미연합군사령부 | |
모토 | '같이 갑시다!' "We go together!" | |
병력 | 총상비군 2,120,000명(2015) 주한미군 37,000명 보유 전차 11,274대 보유 장갑차 44,032대 보유 군함 2,600척 보유 전투기 8,480대 |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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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3년 8월 8일 한미상호방위조약 가(假)조인식을 지켜보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뒷줄 가운데) 가조인식에 서명하는 변영태 대한민국 외무장관(왼쪽)과 존 포스터 덜레스 미국 국무장관(오른쪽) |
미국의 동맹은 크게 미국이 소속국으로서 다른 회원국의 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조약기구 형태인 북대서양 조약 기구와 그 이외의 동맹 국가들로 나뉜다. 이 중 후자는 '주요 비(非) 나토 동맹국(Major Non-NATO Ally)'이라 하는데, 이 중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국가는 대한민국, 일본 (미일안전보장조약), 필리핀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 호주, 뉴질랜드 (태평양 안전 보장 조약),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미주상호원조조약)가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이자 현재까지 유일한 군사 조약이다.
2. 체결 과정
미국은 이승만도, 휴전 반대 여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다. 부산정치파동으로 이승만을 경계하던 미국은 이미 이승만 제거 계획인 에버레디 계획을 세워서 검토중이었다. 미국은 대한정책 전반을 검토하면서 상비계획과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동시에 고려했다. 이른바 ‘채찍’과 ‘당근’ 중에 어느 것이 더 유용한 가 저울질 한 결과 최종 선택은 당근이었다. 이승만 축출 계획보다는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는 쪽을 선택했지만, 두 가지 전제 조건을 두었다. 첫째는 한국이 유엔군사령부가 제안한 방향의 정전을 수락하고 그 이행에 협력할 것, 둘째는 한국군을 유엔군사령부 지휘하에 둔다는 것이었다.
1953년 7월 19일자 소련 뉴스는 당시 미국이 이승만 앞에서 제대로 된 대응도 하지 못하며 휘둘리던 상황을 이렇게 보도하였다.
한국전쟁이 일어나고서 지난 3년 동안은 도대체 이승만이란 이름을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이 3년 동안 한국의 모든 문제는 미군 사령관에 의해서만 지시되고 이승만은 부산 한 모퉁이의 미군 뒤뜰 안에 안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 갑자기 이승만은 너무도 강대, 강력하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나 미국 대통령도, 그리고 미국 의회도 그와 겨룰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꼴불견의 연극이 또 어디 있겠는가.
1953년 6월 8일 판문점에서 포로송환 협상이 타결되고 정전협정 체결이 기정사실로 굳어지자 한국 내 휴전 반대 시위가 급증하였다. 이승만은 6월 17일에는 브릭스 미국대사와의 회동에서 휴전 후에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6월 18일에는 약 25,000명의 반공포로 석방 사건을 독단적으로 일으키는 초강수를 두었다. 미국은 격분해서 한국군을 유엔군 사령관 지휘 하에 둔다는 공약을 이승만이 위반하였다고 책임을 물었다.
이 때문에 정전협정 체결이 연기되자 결국 미국은 예정대로 미 대통령 특사를 파견하여 이승만 대통령과 2주간에 걸친 교섭을 벌였다. 쟁점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시점, 한국군 규모, 유엔군이 지닌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의 지속 여부, 정전 이후 정치회담의 기한 등이었다.
결국 미국은 조약을 맺는 조건으로 휴전에 응할 것을 제시, 1953년 7월 휴전협상이 체결되었다.
같은 해 8월 3일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였고 이승만은 이러한 과정에서도 정치회담이 결렬될 경우 무력통일을 추진하겠다고 협박하며 압박을 이어나갔다. 양국간의 협상 끝에 8월 8일 조약의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되었다.
1953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에서 변영태 외무부 장관과 존 포스터 델레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조인하였으나, 미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못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1954년 11월 18일에야 발효되었다. 그 이유는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
3. 조약 전문
본 조약의 당사국은,
The Parties to this Treaty,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 종료)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FOR THE REPUBLIC OF KOREA: Y. T. Pyun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hn Foster Dulles
The Parties to this Treaty,
모든 국민과 모든 정부가 평화적으로 생활하고자 하는 희망을 재확인하며,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 기구를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고,
Reaffirming their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governments, and desiring to strengthen the fabric of peace in the Pacific area,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고립하여 있다는 환각을 어떠한 잠재적 침략자가 갖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동의 건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
Desiring to declare publicly and formally their common determination to defend themselves against external armed attack so that no potential aggressor could be under the illusion that either of them stands alone in the Pacific area,
또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 더욱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지역적 안전보장 조직이 발달될 때까지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고히 할 것을 희망하여
Desiring further to strengthen their efforts for collective defense for the preservation of peace and security pending the development of a more comprehensive and effective system of regional security in the Pacific area,
다음과 같이 동의한다.
Have agreed as follows:
제1조 당사국은 관련될지도 모르는 어떠한 국제적 분쟁이라도 국제적평화와 안전과 정의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해결하고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의 목적이나 당사국이 국제연합에 대하여 부담한 의무에 배치되는 방법으로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함을 삼갈 것을 약속한다.
Article 1 The Parties undertake to settle any international disputes in which they may be involved by peaceful means in such a manner that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and justice are not endangered and to refrain in their international relations from the threat or use of force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e purposes of the United Nations, or obligations assumed by any Party toward the United Nations.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 당사국은 단독적으로나 공동으로나 자조(自助)와 상호 원조에 의하여 무력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지속 강화시킬 것이며 본 조약을 이행하고 그 목적을 추진할 적절한 조치를 협의와 합의 하에 취할 것이다.
Article 2 The Parties will consult together whenever, in the opinion of either of them, the political independence or security of either of the Parties is 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 Separately and jointly, by self-help and mutual aid, the Parties will maintain and develop appropriate means to deter armed attack and will take suitable measures in consultation and agreement to implement this Treaty and to further its purposes.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Article 3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 on either of the Parties in territories now under their respective administrative control, or hereafter recognized by one of the Parties as lawfully brought under the administrative control of the other, would be dangerous to its own peace and safety and declares that it would act to meet the common danger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제4조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許與, 허용)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
Article 4 The Republic of Korea grants,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ccepts, the right to dispose United States land, air and sea forces in and about the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제5조 본 조약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에 의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비준되어야 하며 그 비준서가 양국에 의하여 워싱턴에서 교환되었을 때 효력을 발생한다.
Article 5 This Treaty shall be ratified b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constitutional processes and will come into force when instruments of ratification thereof have been exchanged by them at Washington.
제6조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 종료)시킬 수 있다.
Article 6 This Treaty shall remain in force indefinitely. Either party may terminate it one year after notice has been given to the other Party.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 서명한다.
IN WITNESS WHEREOF the undersigned plenipotentiaries have signed this Treaty.
본 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한국문과 영문 두벌로 작성되었다.
Done in duplicate at Washington, in the Korean and English languages, this first day of October 1953.
대한민국을 위하여 변 영 태
FOR THE REPUBLIC OF KOREA: Y. T. Pyun
미합중국을 위하여 존 포스터 덜레스
FOR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ohn Foster Dulles
미합중국의 양해사항[2]
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어떤 체약국도 이 조약의 제3조 아래서는 타방국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 공격을 제외하고는 그를 원조할 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다.
또 이 조약의 어떤 경우도 대한민국의 행정적 관리하에 합법적으로 존치하기로 된 것과 미합중국에 의해 결정된 영역에 대한 무력 공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원조를 제공할 의무를 지우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4. 해석
- 조약 종지
- 활동 범위
그리고 제4조의 내용에 의거해서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반면, 한국군 병력이 미국 영토에 배치될 권리와 의무의 근거는 일단 조문 상으로는 명시되지 않는다.
- 전쟁 선포
5. 의의
1954년 한미상호방위협정체결기념우표: 이승만 & 아이젠하워 |
우리의 후손들이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인해 많은 혜택을 받게 될 것이며, 이 조약은 앞으로 우리를 번영케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된 후 한 발언.
이승만 대통령이 1953년 8월 8일 조약 최종안이 서울에서 가조인된 후 한 발언.
- 전쟁 방지
- 경제 발전
- 미국의 영향력 확대
2017년, 24년 만에 대한민국 국회에서 연설한 미국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 역시 반세기 넘게 이어온 혈맹관계와 자유진영의 일원으로서 성장한 한국의 발전 사례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 대한민국 국회 연설 - 풀영상)
북한 입장에서는 적화통일을 완전 봉쇄하고 수뇌부의 침략 의지를 무력화시켰다. 그래서 북한 정권은 끊임 없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를 요구하규 있다. #
6. 논쟁
6.1. 미일동맹과의 관계
문재인: 미국은 한국의 동맹국가입니다. 일본은 한국의 동맹국가가 아닙니다.
트럼프: 이해합니다.
문재인, 트럼프와 아베와 정상회담 도중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을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일안보조약이 한국-일본-미국 삼각동맹으로 기능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미국의 국익만 가지고 판단하자면, 극단적으로 애치슨 라인처럼 한미동맹을 버리고 미일동맹만 맺을 수는 있어도, 미국이 일본을 버리고 한미동맹만 남기는 것은 불가능하다. 닉슨이 말하는 국익분류법에 따르면, 일본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활적 동맹'으로 분류되고, 한국의 안전보장은 미국의 사활적 이해관계로 분류된 일본의 안전보장에 직결되므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이해합니다.
문재인, 트럼프와 아베와 정상회담 도중
한미동맹은 미일동맹보다 중요성이 낮다고 전자가 후자에 종속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뒤집으면 한미동맹은 미일동맹 때문에라도 유지해야 하는 관계이기에, 남베트남이나 아프간처럼 쉽게 포기하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 한국이 무너질 경우 동해를 경계로 일본이 직접 중러와 맞닥뜨리게 되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쉽게 버릴 수 없다. 일본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지지한다. 대중 견제에서도 일본은 중국과 거리가 있는데다 평화헌법으로 인해 한국없이 단독으로 한계가 있다.
미일안보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능성 측면에서도 차이가 있다. 미일안보조약은 일본에는 정식적인 군대가 없어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를 받는 입장인 반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군대 보유에 제약 없는 한국에서도 제대로 된 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이 서로를 지키는 양상이다.
한국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카드이자 대중 견제, 한반도의 지정학적 중요성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미일동맹 보호 외에도 별도의 용도가 있다. 만약 남한이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대륙세력에 넘어간다면, 일본은 그 대륙 세력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것을 저지하는 최후의 관문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해양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대륙으로 향한 발판을 잃어버렸으니 사실상 대륙에 대한 진출을 포기하고 방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한국이 일본에 먼저 무력도발이나 전쟁을 거는 상황이 아니면 한미동맹과 한일동맹을 양자택일 할 일도 없다. 그런 일은 이승만 정부의 평화선 이후로는 없었고, 평화선 선포도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전이었다. 한일간에 독도 분쟁이 있지만, 일본에서는 2020년에 독도가 쿠릴 열도 4개 섬과 더불어 미국이 일본을 방어하는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 일본이 한국 본토를 직접 침공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에도 양국과 미국의 방위조약에는 미국이 동맹국을 적국으로 열외시키거나 침략전쟁에 자동으로 참전하는 내용은 없다.
GSOMIA는 양국의 정보 공유에 대한 지침 같은 개념이고, 일본이 정보를 요구했을 때 한국이 거부할 수도 있다.
결국 주한미군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도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말하며 한국과 주한미군은 중국 본토에 가까운 고정된 항공모함이라고 표현할 만큼, 미국에게도 중국을 직접 견제하는 한미동맹의 이득은 거대하기 때문에 미일동맹을 중시한다는 이유로 한미동맹을 끊어버리기 쉽지 않다.
미국 입장에서 자국의 국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한국과 일본이 둘 다 주요 동맹국가이기에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심동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이 둘 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 예하에 있으므로 미국 관점에서 보면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이 일심동체라는 말이 일리가 있다.
한국과 일본이 동맹관계가 아니라고 해서 한국에게 심각한 불이익을 가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로 일본에게 그 어떤 무력도발 등 위협을 가하지 않았으므로 미국에게 있어 “일본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과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
6.2. '불평등 조약' 주장 제기
한미동맹, 일본과 필리핀의 경우와 어떻게 다른가2021년 1월 25일, 고승우 언론사회학 박사는 미디어오늘에 기고한 칼럼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슈퍼 갑인 불평등 조약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미일안전보장조약과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며 이를 비판했는데, 먼저 그가 지적한 것은 미국의 군사적 권리가 보장되면서 조약의 시한이 없다는 점이다. 특히 제4조는 미국의 이익만 일방적으로 극대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제6조가 '어느 한 당사국이 상대 당사국에게 1년 전에 미리 폐기 통고하기 이전까지 무기한 유효하다'는 내용으로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항구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미국이 필리핀, 일본과 맺은 군사동맹서는 미국의 권리를 인정한다는 조항은 없으며 조약의 시한을 10년으로 하고 조약의 시효가 만료되는 시점에 미군주둔의 필요성 여부를 재검토하게 되어 있다고 밝혔고, 이에 따라 상황 변화에 따라 필리핀, 일본이 주도권을 잡고 조약개정을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과 필리핀, 일본의 군사동맹에서 미군의 이들 국가의 관계는 모두 유엔 회원국답게 상호 대등한 주권국가의 위상을 서로 유지한다는 공통점이 있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필리핀, 일본의 관련 군사동맹을 비교할 때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한미간의 군사적 주종관계를 고착화시키는 것으로 국가간 불평등 조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중 경제관계가 한미간의 그것의 두 배 가까이 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 방식도 매우 복잡해지고 있어 한국의 자주적 역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동북아 및 한반도 정책으로 한반도가 자칫 강대국의 패권주의적 대립 속에 희생양이 될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가 정리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의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외국의 경우처럼 자국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해야지 한국을 포함한 태평양지역까지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 자칫 주한미군이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실현을 위해 발진기지가 될 우려가 있어 개정되어야 한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무력충돌이 발생하고 한미 등이 개입할 경우 그 이후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다. 이는 필리핀의 경우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군사적 개입은 국제연합의 토의와 결정을 거치게 되어 있는 것과 차이가 있어 개정이 되어야 한다. 미국이 국가이기주의에 의해 자의적으로 개입하게 되는 경우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요구할 경우 한국은 허여할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에 힘입어 평택 미군기지는 해외미군기지 가운데 최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기지 오염문제도 심각하고 미군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지지 않고 있다. 반면 필리핀은 필리핀 군 기지 내에 미군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하는 등 그 조건을 필리핀이 주도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같은 미군사력의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한국도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처럼 합리적으로 미군기지 문제를 수정해야 할 것이다.
- 한미상호안보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지만 필리핀, 일본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 필리핀, 일본의 경우 미국과 군사동맹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는 것이 문제다.
6.2.1. 반론
그러나 실체는 좀 다르다. 좀 더 진지하게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살펴보면 꼭 미국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국에게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고승우 박사의 칼럼이 미일안보조약/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비교하는 식으로 전개되었으므로 여기서도 미일안보조약/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과 비교해 보겠다.- 오해: 외국은 자국 영토와 가까운 지역에 국한하는데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태평양지역 평화를 위해 집단안보를 추구하게 되어 있다?
- 사실: 미일안보조약에는 “극동의 국제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고 되어 있고, 한국처럼 태평양과 닿은 듯 하면서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 필리핀과 미국 사이의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에는 한미상호방위조약처럼 “태평양 지대와 미국-필리핀 양국 하나라도 공격받으면 자국의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다. 즉 (일본의 자의적 국방군 구축을 막은 미일안보조약은 모르겠는데) 미국-필리핀 상호방위조약도 태평양지역 운운은 마찬가지다.
지정학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대만과 류큐 만큼은 한반도 생존의 목숨이 걸린 일이라서 미국이 개입을 안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발벗고 나서서 지켜야 하는 핵심적인 지역이다. 이를 미국의 패권적 망동이라 보는 것부터가 나라를 지킬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오히려 고마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혹은 계속해서 대만과 류큐가 중국과 일본의 지배를 받게 된다면, 한반도는 중국과 일본에 의해 완전히 고립되게 될 것이다. 미국이 한미동맹에 의해 이득을 얻는 것 만큼 지금 한국도 많은 이득을 얻고 있다.
- 오해: 국제연합 안보리에 보고할 의무 등이 없는 탓에 미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
- 사실: 적어도 한미 양국 중 한 측이 외침을 받아야 미국이 개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즉 선제공격이 아닌 외침에 대한 대항으로 되어 있는 탓에, 막말로 한국이 외침을 받지 않았는데 미국이 자의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이 상황은 조약상 안 되는 거임" 이럴 수 있다. 미국이 외침을 받아서 행동개시하는 건 매우 당연한 거고. 게다가 유엔에 보고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 자체가 웃긴 것이 그건 의무사항이 아니다.
- 오해: 한미상호방위조약상 미국이 군사기지를 일방적으로 요구해 한국이 들어줄 수밖에 없다?
- 사실: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세울 권리의 출처가 "상호적 합의"로 되어 있다. 즉 상호적 합의 하에 미국이 한국에 군사기지를 세우는 것이다.[3] 그리고 조약은 의회의 인준을 받으면 법적 효력도 발생하는데, “한국이 이를 허여하면 미국은 수락한다”를 “미국은 받아야 한다”로 읽어도 좋은데, 미국의 한국 유사시 개입을 보장해주는 주한미군을 의회 인준을 거쳐 법적효력이 발생한 조약상 미국이 배치할 수밖에 없도록 한다는 점에서 이건 보험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전적으로 미국의 의사에 따라서만 좌지우지되는 권리"가 아니라 "한미의 합의하에 설정된 권리와 의무"인 것이다.
- 오해: 일본은 군사력 배치가 미국의 권리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사실: 직접 rights라는 단어를 쓰지는 않았지만, 미일안보조약에는 “미국 군대가 일본에서 시설 쓰는 게 허용된다”고 되어 있어서, 일본이 뭐라뭐라 했을 때 미국이 조약을 들이밀면서 "조약에 된다고 돼 있어서 니네땅에서 시설 쓰는 거거든?" 이럴 수 있다는 점에서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오히려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달리 “미국이 꼭 그 권리대로 미군을 배치해야 한다” 식의 규정이 없는 미일안보조약에 따르면 미국에게 있어서-앞서 말했듯이 한국에 주한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권리와 의무인데, 일본에 주일미군을 배치하는 것은 권리라는 점에서, 고박사의 칼럼 같은 일각의 인식과 거의 반대되는 양상이다.
- 오해: 필리핀과 일본의 경우 기한이 10년이다?
- 사실: 이거야말로 진짜 오해다. 10년 후에 종료된다는 게 아니라, 10년 후부터는 당사국이 타방국에게 조약 종료 의사를 통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이 종료 의사를 전달하지 않는 이상 조약은 영구적으로 유지된다.
- 오해: 필리핀, 일본은 미국과 군사동맹에 대해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데 이 조약에는 그런 조항이 없다?
헌데 미군 주둔에 대한 4조만 빼놓고 나머지는 한국과 미국을 동등하게 당사국으로 간주한 규정뿐이고, 근간 자체가 한국과 미국이 서로를 지키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을 미국과 동등하다고 관계설정한 평등조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조약을 맺을 당시의 양국의 국력 차이를 고려해 봤을 때 초강대국과 약소국을 상호 동등하게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오히려 한국을 치켜세우는 조약이었다. 또한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전략무기와 탄약비축, 30~40만 명에 달하는 미군사력, 공군력, 해군력의 배치와 그 발진기지 등이 필요한데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이런 것들이 보장된다.
실제로 미국 정계(예: 트루먼 전 대통령)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밀어붙인 이승만과 그 조약을 받아들인 아이젠하워에 대한 비판을 나타낸 이유가 바로 한미상호방위조약상 - 여러모로 미국보다 체급이 한참은 딸리는 당시의 한국이 미국과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동등한 관계여서 그랬다고 한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미국의 국익상 일본이 당연 앞서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데, 미국의 모 관료가 이승만의 집요한 요구에 대해 한국은 일본권이라는 말을 내뱉은 것은 적어도 당시에는 미국은 일본에 아시아 관리를 일임할 생각이었다는 뜻으로, 결과적으로 한미를 동등 협력 파트너십으로 관계설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때문으로 해서 그 동선이 꼬였다(...).
6.3. 방위 지역 해석
제3조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今後)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미국 영토에 대해서는 별 논란이 없지만 한국 영토에 대한 해석이 논란이 된다. 우선 MDL(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에 대해서는 한국 영토라는 데 이견이 전혀 없지만 그 이북 지역에 대해서는 양측의 의견이 상당히 갈린다. 한국은 MDL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한국 영토라고 주장하지만 미국은 북한이라는 독립국가가 점유한 영토이므로 한국과는 별개의 지역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같은 이유로 북한에 대한 미수교와는 별도로 북한 자체는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실제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미국은 DMZ 이남 지역에 대한 방위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겠지만 MDL을 넘어갈 경우 전시작전통제권을 근거로 한국군의 북진을 막거나, 국군의 북진은 용인하되 미군은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고 남한군만 북한군과 맞서게 할 수 있다. 후자는 6.25 전쟁 당시 38선 이남에 UN군 개입은 묵인하면서 그 이북에 대해서는 자국 안보의 위협으로 본 중국의 입장이었다.
6.4. 제6조의 해석
한미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10월 1일 조인하였으나 즉각 발효되지 않았는데 미국측에서 제6조에 이 조약의 파기요건인 '두 나라 중 한 쪽이 통고하면 1년 후 효력이 상실 가능하다'를 명기하였고 여기에 한국 국회가 한쪽이 일방적으로 동맹을 파기할 수 있다고 불만을 표시하면서 발효가 지연되었다. 한국은 이 파기조건 부분의 삭제를 요구했으나 미국은 끝내 들어주지 않았고 현재까지 해당 문구는 유효하다. 이러한 취약성 때문에 과거 지미 카터 치세처럼 한국과 미국 사이에 갈등관계가 형성되었을 때 조약의 파기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것이다.다만 '통고하면'(notify)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협의도 없이 1년만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게 아니다, 원문을 보면 may terminate라고 되어 있다. 이는 문법적으로 '필요조건'인데, 간단히 말하면 1년이 되기 전에 폐기 의사가 거역될 수 있는, 즉 폐기를 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긴 한다.
다른 미국과의 안보조약과 비교하면, 미일안보조약은 '통고 시 1년 후 폐기'가 shall terminate로 '필요충분조건'이어서, 폐기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한미상호방위조약이나 미일안보조약이나 폐기 의사를 통고하지 않으면 절대 안전하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미일안보조약과 달리 한미상호방위조약은 폐기 의사가 통고되고도 조약 유지가 되는 경우의 수가 존재한다. 미국-중화민국 상호방위조약은, 원문이 'may terminate'로 되어 있음에도 미국의 일방적인 파기 통보 이후 이를 무르지 않아서 최종적으로 완전히 파기되었다.
만약 파기조건을 삭제하면 한국과 미국은 '영원한 동맹'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방향과 정면 배치되기 때문에 한국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는 없었다. 협상 당시에도 미국은 '일본, 영국, 필리핀과의 조문에도 1년 기한 원칙이 똑같이 명시되어 있어 한국에만 특별대우를 할 수는 없다.'라는 논리로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6.5. 자동 개입 여부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자동개입에 관련되어 있는 문항이 없다. 미일관계에 근간이 되는 미일안전보장조약도 자동개입이 없다. 이 조약에 5조항인 "미일 양국은 일본의 영역 및 재일 미군기지의 어느 한쪽에 대한 무력공격’이 있는 경우 자국의 헌법상의 규정 및 절차에 따라 공통의 위험에 대처하도록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헌법상이란 미국 의회에 승인이 되어야만 개입이 가능하다는 소리다. 한미상호조약 3조항인 이 문구도 헌법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있어서 미국 의회에서 승인 되어야 개입할 수 있다.북대서양 조약 기구는 1949년에 체결된 나토 협약 제5항에는 동맹국이 공격을 당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즉각 개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북한과 중국의 근간되는 조중동맹조약또한 2조항에 "지체 없이 기타 및 원조 제공"이라는 문구가 있어 자동개입이다.
미국 의회에서는 1973년에 제정된 "미국의 전쟁권한법(War Powers Act)"을 발효했는데, 이 법에 따라 미군의 해외 무력 행동은 ▲미 의회의 ‘전쟁 선언’ ▲미국 영토와 소유물, 미군에 가해진 국가 긴급상황으로 제한된다.
미국 대통령은 '무력 행동 개시 48시간 내에 이를 미 의회에 통보'해야 하며, 미 의회의 ‘무력 행동’ 승인이 없을 경우 '최대 90일 내에 미군을 해외 분쟁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 한반도 무력 충돌 발생시, 미 대통령은 ‘긴급상황’ 판단에 따라 미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군의 해외 전쟁 수행은 어느 경우든 '90일을 넘어 지속되려면'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년 10월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합참의장에게 무소속 이정현 의원이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정 의장은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구미갑)도 “미군이 자동개입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보느냐”고 질의했고, 정 의장은 “현재 한미 간에는…”이라며 자동개입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답변했다. 그러자 백승주 의원은 “냉정하게 말하면 자동개입이 아니라 양국 국가가 가진 법 절차에 따라 한다”면서 “자동개입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 법학자들의 논리”라고 주장했다. 이후 정 의장은 추가로 발언기회를 얻어 “1953년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국이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 등에도 자동개입 조항은 없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미군 병사나, 기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국 대통령은 즉시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데, 이른바 인계철선이다.# 이는 주일미군을 비롯해 해외 주둔 미군들도 해당된다. 문서 참고. 예를 들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크림반도 침공이 있고 나서, 북대서양 조약기구(NATO)군은 미국·캐나다·독일·영국군으로 구성된 NATO군 4개 대대를 러시아와 인접한 폴란드·리투아니아·라트비아·에스토니아에 배치했다. 러시아의 향후 침공 시, 이들 부대가 NATO군이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물론 이 역시 3개월 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아프가니스탄과 시리아의 사례처럼 많은 미군이 희생을 치를지라도 이해가 맞지 않으면 일정 이상 개입은 불가하다.
6.6. '태평양 지역'에 대한 해석
조약체결 당시 한국은 북한을 침략국으로 설정하였으나 조약 본문에는 북한을 특정하지 않고 '태평양 지역'으로 대응 범위를 추상적으로 잡았다. 이는 미국이 한미동맹을 통해 북한 뒤에 버티고 있던 소련 및 중국 등 공산주의 세력을 막아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다. 또한 맞서 싸울 특정 이념을 명시하지 않았기에 냉전 체제가 끝난 후, 더 나아가 한국 주도로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중국과 반서방 세력을 한미동맹으로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한국 역시 북한과 통일 후에 북한이란 주적이 사라진 상태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미국을 이용하여 견제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21세기 이후 미군에 의지하지 않은 한국군 단독의 전력만으로 북한군의 전력을 월등히 앞지르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미동맹의 성격도 북한군만을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가 가지는 잠재적 위협 요소까지도 대비하는 포괄적인 성격으로 인식이 변화하고 있다.
실제 노무현 정권 시절 한국의 국방백서에도 북한이 주적이라는 규정을 삭제했으며 대응 범위를 추상적으로 잡아 놓았는데, 이 역시 북한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든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적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7. 조중동맹조약과의 차이점
북한과 중국 역시 한미상호조약처럼 조중동맹조약을 맺었다. 조약은 모두 7조로 되어 있는데 이 중 핵심은 북중 양국 간 상호 자동군사개입을 규정한 제2조다. 여기에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상태에 처할 경우 상대방은 모든 힘을 다해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자동개입이 규정돼 있다. 이런 개입과 달리 한미상호조약에는 자동개입 문항이 없다. 이는 체결당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우발적인 행동을 막기 위해 달아둔 것이다.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에는 외부세력에 의한 무력공격 발생 시 행동방식과 상호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중우호조약의 자동개입 조항과 달리 “유사시 공통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2조에도 외부 침략에 대한 대응양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상호협의”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즉각적이고 의무적인 대응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휴전선 인근에 배치된 JSA소속 주한미군이 ‘인계철선(引繼鐵線)’ 역할을 수행해왔기 때문에 사실상의 자동개입이 보장돼 왔다. 이는 주한미군이나 미군기지가 북한의 공격을 받으면 미국 본토 병력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두 조약 간 동맹의 영속성 역시 대조적이다. 조중동맹조약 제7조에는 쌍방 간 수정 혹은 폐지에 대한 합의가 없을 경우 20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 영구 지속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미동맹은 제6조에 따라 조약 기간이 무기한이지만 일방의 통고가 있으면 1년 후에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제3조를 보면, "체약 쌍방은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동맹도 체결하지 않으며 체약 상대방을 반대하는 어떠한 집단과 어떠한 행동 또는 조치에도 참가하지 않는다." 명시되어 있지만, 군사훈련 역시 거의 없어 중-러훈련은 있지만, 북-중, 북-러 연합훈련은 한번도 없었다. 2011년 북-러간의 수색구조훈련 등 제한적인 훈련도 있었지만, 미국과 동맹국들과 달리 정규적인 훈련은 하지 않는다. 4차 핵실험 후 유엔 제재로 무기판매도 금지되어있다.
한미상호조약과 조중우호조약의 차이점
비교조항 | 조중우호조약 | 한미상호방위조약 |
자동개입 | 2조 조항인 중화인민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양국은 모든 조치를 공동으로 맡으면서 체결국에 대한 특정 국가의 침략을 방지한다. 체결국 가운데 한 쪽이 몇몇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 3조 조항인 각 당사국은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와 각 당사국이 타 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에 있어서 타 당사국에 대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자국의 평화와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것이라 인정하고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할 것을 선언한다. |
유효기간 | 이 조약은 양국 의회가 비준하지 않으면 효력이 생기지 않으며 양국이 비준서를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비준서는 평양에서 교환하며 양국이 조약의 개정 또는 효력의 상실에 대해 합의하지 않는 이상 효력이 유지된다. | 본 조약은 무기한으로 유효하다. 어느 당사국이든지 타 당사국에 통고한 후 1년 후에 본 조약을 종지(終止)시킬 수 있다. |
정리하면, 자동개입과 유효기간은 북중조약이 다소 유리하다. 반면 한미조약은 직접적인 자동개입이 없고, 유효기간은 무기한이지만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통보하면 1년 종지(終止)시킬수 있다. 자동개입을 보면 한미조약은 헌법상에 따라 대처를 선언한다. 즉 전쟁선포권을 갖고 있는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내려야만 개입이 가능하는 반에 북중조약은 어느쪽이든 상관없이 직접개입이 가능하다.
8. 어록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없는 것은 일본인이 다시 한국을 병합해도 좋다는 신호로 알기 쉽다.
1952년 10월 17일 애치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꺼낸 이야기.
1952년 10월 17일 애치슨 미국 국무부 장관을 만난 변영태 외무부장관이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꺼낸 이야기.
미국에 대한 우리(한국)의 확고부동한 신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과 1945년 한반도의 양분(bisection)에서 볼 수 있듯이, 과거 두 번씩이나 미국에 의하여 배신당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전쟁재개에 대한 아무런 방지책이 없는 정전협정문이란 '한국에 대한 사형집행영장'에 불과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1953년 7월 로버트슨 미국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승만 대통령, 1953년 7월 로버트슨 미국 특사를 만난 자리에서
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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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어록 · 정읍발언 · 과도정부 당면 정책 33항 | ||
역대 선거 | 제헌 국회의원 선거ㆍ제1대 대통령 선거ㆍ제2대 대통령 선거ㆍ제3대 대통령 선거ㆍ3.15 부정선거 | ||
저서 | 일본 내막기 · 만주의 한국인들 · 독립정신 | ||
사건 사고 | 위임통치 청원 사건 · 단파방송 밀청사건 · 제주 4.3 사건 · 여수·순천 10.19 사건 · 국회 프락치 사건 · 6.25 전쟁 · 국민방위군 사건ㆍ발췌 개헌 · 반공포로 석방 사건 · 암살 미수 사건 · 사사오입 개헌 · 진보당 사건 · 3.15 부정선거 · 4.19 혁명 · 부산정치파동 | ||
관련 독립운동 단체 | 독립협회 · 대한인국민회 · 대한민국 임시정부 · 한미협회 · 독립촉성중앙협의회 · 대한독립촉성국민회 · 대한인동지회 · 흥업구락부 | ||
관련 신문 | 제국신문 · 매일신문 · 태평양잡지 · 협성회회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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