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2-28 02:32:46

차로

파일:차로.jpg
1. 개요2. 폭3. 차로 연속성4. 오해
4.1. 편도와 왕복 차로수4.2. 차선과의 차이4.3. 차도와의 차이
5. 종류
5.1. 왕복 1차로5.2. 왕복 2차로5.3. 왕복2+1차로5.4. 왕복 4차로5.5. 왕복 6차로5.6. 왕복 8차로5.7. 왕복 10차로 이상
6. 차로수 산출법7. 여담

1. 개요

차로(車路 / Lane)는 자동차자전거와 같은 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해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 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 차로와 차선은 lane과 line과의 차이처럼 다른 개념이지만, 일본어에서 용어를 혼용해서[1] 쓰던 영향으로 한국에서도 혼용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지정차로제, 가변차로, 전용차로 문서도 함께 보자.

2.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이 폭은 차도 뿐만 아니라 중앙분리대, 보도, 측구, 가로수 등 도로횡단구성을 모두 포함한다.
설계속도 (킬로미터/시) 최소폭 (미터)
지방지역 도시지역 소형차도로
100 이상 3.50 3.50 3.25
80 이상 3.50 3.25 3.25
70 이상 3.25 3.25 3.00
60 이상 3.25 3.00 3.00
60 미만 3.00 3.0 3.00
  • 단, 통행하는 자동차의 종류ㆍ교통량, 그 밖의 교통 특성과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전차로의 폭과 설계속도가 시속 40 킬로미터 이하인 도시지역 차로의 폭은 2.75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차로의 차로폭은 3.25 미터 이상으로 하되, 정류장의 추월차로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 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3. 차로 연속성

차로 연속성이란 차로의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도로를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도로 설계에 포함되어 있어 어떤 차로에서 직진을 하고 싶으면 계속 그 차로를 주행하면 되므로 운전하기가 쉽다. 그러나 한국에는 도로 설계에 차로 연속성이 없어 해외에 비하면 도로 설계가 편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허술하고 엉망이다.

편도 3차로 도로라면 이 도로에서 1, 2, 3차로는 모두 직진이 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좌회전과 유턴은 좌회전전용차로를 구비하여 1차로에서 직진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우회전도 마찬가지로 우회전전용차로를 설치하여 3차로에서 직진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한다.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가장 끝차로인 3차로에서 직진과 우회전을 동시에 허용할 수는 있다. 이렇게 하면 좌회전하거나 우회전하고 싶은 차량만 차로를 변경하면 되며, 직진하고자 하는 차량은 계속 해당 차로를 유지하면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이러한 개념이 전혀 없을 정도이다. 잘가던 1차로가 갑자기 좌회전 차로로 변모하고 직진을 금지시키는 경우는 대한민국 전역에 존재하는 문제점이며 2차로를 통행하다보면 어느새 1차로로 가있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이러한 도로 설계는 결국 운전자로 하여금 잦은 차로 변경을 유도시키며 운전 피로와 교통 사고를 야기시키기 쉽다.

게다가 한국은 차로 연속성 개념이 부재한 가운데, 도로교통표지판과 이정표 설치도 운전자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탓에, 각 차로가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대한 안내가 미비해 네비게이션의 안내에 의존하게 만들고 교차로나 분기부의 코앞에서 차로를 급격하게 바꿔야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파일:좋은도로설계.png
▲ 차로 연속성 개념이 들어간 도로 설계
파일:나쁜도로설계.png
▲ 차로 연속성 개념이 미비한 도로 설계

4. 오해

4.1. 편도와 왕복 차로수

왕복 차로수는 편도 차로수의 2배 가량 정도 된다.

법적으로 '차로 수'란 양 방향 차로(오르막차로, 회전차로, 변속차로 및 양보차로는 제외한다)의 수를 합한 것을 말한다.
  • '오르막차로'란 오르막 구간에서 저속 자동차를 다른 자동차와 분리하여 통행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회전차로'란 자동차가 우회전, 좌회전 또는 유턴을 할 수 있도록 직진하는 차로와 분리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 '변속차로' 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차로를 말한다.

도시에 설치되는 도로의 경우 대부분 '능률차로제' 개념을 도입하여 차로 수가 홀수이다. 양쪽을 균등하게 배분하면 나머지 1개 차로가 남는데, 이를 유턴·좌회전 전용 차로로 쓰는 것이다. 좌회전이 필요하지 않은 도로의 중앙부분은 이 한 개 차로에 해당하는 공간을 화단으로 만들어 중앙분리대로 사용하거나, 교통량이 어느 한쪽이 많은 경우 그 쪽 방향으로 한 개 차로를 내어주는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좌회전 전용차로는 차로의 수를 셀 때는 일반적으로 포함하지 않는다.

4.2. 차선과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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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차선과 차로를 자주 헷갈려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차로(lane)는 차마가 다니는 개별적인 통로이고 이를 구분하는 선이 차선(line)이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한국과 반대로 차로를 차선이라고 하고 차선을 차선구분선이라고 한다.

4.3. 차도와의 차이

용어가 비슷한 차도와도 헷갈릴 수 있는데, 차도는 차로와 길어깨(갓길)를 합한 영역을 말한다. 즉 차도 안에 차로와 길어깨가 포함된다.

5. 종류

5.1. 왕복 1차로

차로가 하나로, 좁은 골목길 농로 등이 대표적. 교행 혹은 일방통행이 강제되며 개발이 조금 덜된 시골인 경우 1.5차로(!)를 발견할 수도 있는데, 한 대의 차가 지나가기엔 자리가 매우 충분하지만 두대에 차가 정상적인 자유속도로 교행하기엔 애매하게 부족한 경우이다. 도로망이 부족한 지역이거나 저개발국가의 대부분에서는 국도도 1차로나 1.5차로인 경우도 쉽게 볼수 있다. 어떤 저개발국가의 국도/지방도에서는 다리와 터널만 1차로거나 1.5차로인 경우도 있다. 한국도 지금과 비교하면 개발이 덜 된 수 십 년 전만 해도 이랬었다. 1980년대 단양지역 관련 영상 중에서 국도는 2차로지만 국도의 다리는 1차로거나 1.5차로인 것으로 보이는 장면이 나온다.

도로폭은 8m 이하로 '소로3류'로 구분된다. 도로명주소에서는 보통 급으로 분류한다.

이런 도로는 보도와 차도의 분리가 이뤄지지 않고 도로를 차와 보행자가 함께 사용하는 이면도로가 많다.

제한 속도는 보통 20이나 3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60이다.

5.2. 왕복 2차로

편도 방향으로 가는 차로가 1개뿐인 도로. 도로명주소에서는 여기서부터 급으로 분류한다.[2]

골목길이나 마을 내 도로, 교통량이 적은 시외의 국도지방도 구간에 주로 건설된다. 중앙선은 추월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점선으로 하여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을 확실히 분리시키는 것이 교통 흐름에 좋지만, 터널이나 교량 내, 경사가 있거나 굽은 도로, 통행량이 많고 보행자 횡단이 잦은 곳에서는 실선으로 추월을 막는다. 특히 한국은 중앙선이 점선보다는 실선 구간이 많을 정도로 추월을 과하게 제한하고 있어 저속차량과 고속차량이 한 차로에 섞이면서 교통정체가 나타나기 쉽고 이로 인해 무리하게 불법추월을 강행해 사고율이 높다. 그리고 사고 원인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하고 단순히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있던 점선마저도 실선이나 복선으로 교체하는 탁상행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교통공학적으로 왕복 2차로 도로의 이상적인 조건에는 차로폭 3.5m 이상, 측방여유폭 1.5m 이상, 전구간 앞지르기 허용, 승용차만으로 구성된 교통류, 교통 통제 또는 회전 차량으로 인하여 직진 차량이 방해받지 않음, 그리고 평지가 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요소를 많이 포함할 수록 최대의 속도와 효율을 낼 수 있다.

도로폭은 대체로 8m 이상 20m 이하로 '소로2류'부터 '중로2류'까지로 구분된다.

시가화된 구역에서는 대체로 보도가 설치되지만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보행자는 갓길로 다녀야 한다.

제한 속도는 보통 30이나 4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60이다. 자동차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60에서 80까지 지정할 수 있다.

5.2.1. 왕복 2차로 고속도로

고속도로는 기본적으로 왕복 4차로 및 그 이상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통량이 적거나 건설비를 절약하기 위한 목적으로 왕복 2차로로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2차로 고속도로들은 대부분 중앙분리대가 없고, 최고제한속도 역시 60~80km/h로 제한하고 있다. 최저제한속도는 아예 없는 구간도 있다.

중앙분리대가 없기 때문에 간혹 유턴을 하기도 하고, 앞차가 느리게 갈 때 중앙선을 넘어서 앞지르기도 하는데[3] 반대 방향 차량와의 충돌 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게다가 2차로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는 거의 꽉 막히게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1980~90년대까지 경부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울산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마산~부산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2차로였다.

호남고속도로(1971년 대전~전주 구간 최초 개통)가 한국 최초의 2차로 고속도로였고, 이후 영동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구마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등이 2차로로 개통되었다.

그러나 1980~90년대를 거치면서 경제 발전과 국민 생활 수준의 향상(My Car 시대)으로 인해 교통량이 나날이 증가하면서, 기존 2차로 고속도로들의 확장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90~2000년대에 대대적으로 기존 2차로 고속도로들이 4차로로 확장되었다. 또한 1992년 건설부(현 국토교통부)에서 왕복 2차로 고속도로를 건설할 경우 어차피 추후 확장 공사를 하게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손실 비용이 크다는 이유로 1992년 이후에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처음부터 4차로로 건설하게 되었다.

2015년 12월 22일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하여 광주대구고속도로가 된 뒤, 대한민국 내의 왕복 2차로 고속도로는 제2경인고속도로 옥련 ~ 학익 구간과 서천공주고속도로 동서천IC ~ 동서천JC 뿐이며,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고 사실상 본선보다는 연결로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

자세한 건 왕복 2차로 고속도로 문서로.

5.3. 왕복2+1차로

한쪽은 2차로, 다른 쪽 방향은 1차로로 되어있는 도로. 2차로로 구성된 곳은 왼쪽차로는 추월차로, 오른쪽차로는 주행차로로 운용된다. 혹은 왼쪽차로가 주행차로, 오른쪽차로가 저속차량양보차로로 구분하기도 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2차로와 1차로가 유지되는 것이아니라 몇백미터를 한 구간으로 2차로인 방향과 1차로인 방향이 교대로 반복된다.

왕복2차로로 설치하기에는 통행량이 많으나 왕복4차로를 깔기에는 예산이 부족할 때 이런 도로를 설치할 수 있다. 고속/저속 차량이 혼재해 추월과 피양이 자주 일어나는 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경사진 도로에서도 오르막 차로를 두 개로 나눠 2+1차로를 구현하는 경우도 국내에서 종종 볼수 있었으나 본격적으로 2+1차로를 설계지침상 규격대로 제대로 만든 곳은 37번 국도 경기도 포천시 영중면~청수면 구간이다. #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에는 이런 형식의 도로가 상당히 많다.

차로 갯수의 교대가 일어나는 지점, 즉, 추월차로의 종점이 임박한 곳에서는 무리한 추월을 포기하고 속도를 줄여 오른쪽 도로로 복귀하고 다음번 추월차로의 등장을 기다리는 것이 안전운전의 방법이다.

5.4. 왕복 4차로

주로 간선급 시외 국도, 지방도 및 중소도시의 시도, 고속도로에 많이 쓰인다.

이 도로부터 중앙선이 복선으로 설치된다.

시내도로의 경우 대도시가 아닌 이상 왕복 4차로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의 경우 고속도로는 최소 왕복 4차로 이상을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왕복 2차로로 지어버리면 중앙선을 점선으로 하지 않는 한 추월을 할 수 없게 되어 고속도로의 효율이 매우 떨어지며, 또한 사고 발생 시 자동차들이 싹 다 막혀버리는 헬게이트 현상이 오게 된다.

도로폭은 대체로 20m 이상 30m 이하로 '중로1류'부터 '대로3류'까지로 구분된다.

시가화된 구역에서는 대체로 보도가 설치되지만 도시지역을 벗어나면 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국도나 지방도 등 자동차 통행이 우선되는 장소 일수록 보도를 보기 힘들다. 이 경우 보행자는 갓길로 다녀야 한다.

제한 속도는 보통 30에서 5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내 간선도로로서 필요한 곳인 경우 60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80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90까지, 고속도로에서는 120까지 지정할 수 있다.

5.5. 왕복 6차로

대도시 내의 간선도로 등에서 많이 보인다. 교통량이 많은 주간선도로 등을 빼면 어지간하면 6차로로 되어있다. 여기서부터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대로'로 분류한다.[4]

자동차중심문화가 확산되었던 2000년대 중반까지의 신도시에서는 아예 도로 용량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8차로로 설계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보행자중심문화로 교통체계를 전환하기 시작하면서 6차로가 다시 기본이 되어가고 있다. 기존에 8차로로 설계한 도로에서도 양 끝 두개 차로를 삭제하고 자전거도로로 만들거나 보도를 넓히는 등 도로다이어트 정책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보행자는 심리적으로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부터 자신이 서있는 공간과 맞은편 공간이 단절되어있다고 느낀다고 한다. 실제로 도로폭이 늘어날 수록 도로를 횡단해야할 거리가 늘어나고 그만큼 보행신호가 길어져 보행신호가 다시 돌아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왕복 6차로 이상부터 심리적 부담이 발생한다.

도로폭은 대체로 30m 이상 50m 이하로 '대로2류'부터 '광로3류'까지로 구분된다.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라면 점멸등을 운영할 수 없다. 속도가 높아 교차로 부근에서 추돌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제한 속도는 보통 30~5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내 간선도로로서 필요한 곳인 경우 60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80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80~90, 고속도로에서는 120까지 지정할 수 있다.

5.6. 왕복 8차로

이미 근대 시대부터 대도시 개발이 다 끝난 미국 뉴욕, 중국 베이징,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러시아 모스크바 등 역사가 매우 오래된 대도시의 경우 왕복 8차로 이상 도로들을 찾기 매우 어렵고 거의 왕복 6차로 이하인 경우가 절대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쥐어짜서 만드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 뉴욕, 베이징의 번화가 쪽이 이런 방식으로 차로를 억지로 늘린 데가 많다. 아예 인도를 없애고 차도로만 구성을 한 뒤 대신 지하도 공사를 해서(지하철 역과 최대한 연계해서) 지상에는 &자동차만 다니게 하고 지하에는 사람&자전거를 다니게 한다든지. 아니면 가변차로 제도를 운용한다든지.

이 정도 도로는 차도뿐만 아니라 인도의 폭도 5m 이상으로 넉넉하게 책정되기 시작한다.

도로폭은 대체로 50m 이상 70m 이하로 '광류2류'로 구분된다.

제한 속도는 보통 40~5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내 간선도로로서 필요한 곳인 경우 60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80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넓은 일반도로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80~90, 고속도로에서는 120까지 지정할 수 있다.

5.7. 왕복 10차로 이상

왕복 10차로 이상은 아무리 대도시라고 해도 매우 드문 차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의 경우 한국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가 되었고 그렇기에 새로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꽤 있는 편이다. 애초에 이승만박정희 등의 전 대통령이 도시를 계획할 때 도로 발전에 힘을 쏟았던지라 타 국가 대도시와는 다르게 서울에는 왕복 10차로 이상 도로가 흔하다. 이는 평양시도 마찬가지이긴 하다. 물론 세월이 흘러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대도시에 가면 왕복 10차로 이상 도로들이 매우 흔하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가장 많은 차로를 자랑했던 세종대로(왕복 20차로)가 있다. 지금은 세종대로 중앙에 광화문광장이 생기고 왕복 12차로로 줄었기에 옛말이 되었다.[5]

고속도로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성남 구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왕복 12차로(상행 5차로, 하행 7차로)이다. 수도권인구 절반 이상인 2500만명이 넘게 사니까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차로를 많이 두어야 해서이다.[6] 이는 균형 개발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졌거나 국가 성립에 관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는 독일, 스페인, 스위스, 캐나다, 미국, 호주 등과는 다른 모습인데, 이 국가들은 최대도시와 행정수도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처럼 특정 지역 도로만 넓은 현상 서울하고 여기는 넓어도 수시로 막힌다. 특히 여기지하주차장동서지상주차장, 번영주차장... 이 잘 없다.

도로폭은 70m 이상으로 '광류1류'로 구분된다.

제한 속도는 보통 50으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도시내 간선도로로서 필요한 곳인 경우 60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별다른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다면 도시지역에서는 50이고 그 외 지역에서는 80이다. 그러나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이렇게 넓은 일반도로를 보기는 힘들 것이다.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80~90, 고속도로에서는 120까지 지정할 수 있다.

6. 차로수 산출법

[math(N = \dfrac {수요교통량}{서비스교통량} = \dfrac {PDDHV}{SF_i})]
[math(PDDHV = \dfrac {DDHB}{PHF} = \dfrac{AADT \times K \times D}{PHF})]
  • PDDHV : 수요교통량 = 첨두설계시간교통량(Peak Directionally Design Hourly Volume) (대/h)
  • DDHV : 중방향 설계시간교통량(Directionally Design Hourly Volume) (대/h)
  • AADT : 연평균 일교통량(Annual Average Daily Traffic)(대/d)
  • K : 설계시간계수
  • D : 중방향계수
  • PHF : 첨두시간계수
[math(SF_i = MSF_i \times f_w \times f_{HV} = c_j \times N \times v/c \times f_w \times f_{HV} = \dfrac {첨두시간교통량}{첨두시간계수})]
  • MSFi : 최대 서비스 교통량 = 포화교통량 (대/h)
  • [math(c_j)] : 최대 허용 교통량
  • N : 일방향차로수
  • [math(f_w)] : 차로폭 및 측방여유폭 보정계수
  • [math(f_{HV})] : 중차량 보정계수

7. 여담

순우리말로는 보통 '큰길'이라고 한다.[7]

세계적으로 봤을 때 차로가 가장 많은 순위가 존재한다.

참고로 차로는 왕복 50차로를 초과해서 짓지 못한다. 도로를 만들 때 아스팔트를 이용하는데 환경 문제 때문에 그렇다.


[1] 車線(차선)이 한국의 차로의 개념과 같다.[2] 대학길처럼 2차로임에도 길급인 경우도 있다.[3] 앞지르기를 위한 전용 구간이 설정되어 있다(황색 점선으로 된 중앙선).[4] 고려대로, 충대로 같은 예외도 있기는 하지만, 이건 도로가 접한 대학교 이름에서 따온 거라 결이 좀 다르다.[5] 후술하겠지만, 중국미국이 현재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다. 동서양 막론하고 땅이 넓은 곳은 이런거 짓는거 예삿일도 아닌거는 당연한거다.[6] 또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하남~강일 구간도 왕복 10차로의 도로환경을 갖고 있다.[7] 사전상의 의미로는 '대로'가 큰길에 가까우나, 일상에서는 급 도로도 큰길로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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