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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유용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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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 (동일 개월수별 분류)
1.1. 2016~2019년 기본급1.2. 2020~2025년 기본급1.3. 추가 설명1.4. 일정한 추가급1.5. 상황에 따른 추가급
1.5.1. 복무 기관 지급1.5.2. 병무청 지급
1.6. 기타 사항
2. 연가와 병가3. 생계가 곤란한 경우4. 분할복무5. 근무복
5.1. 착용여부
6. 복무 부실과 처벌7.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1. 급여 (동일 개월수별 분류)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월급)[1]는 '기본급'과 '교통비', '식비' 등을 합쳐 지급받게 된다. 물론 근무일수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교통비'와 '식비'를 더 받게 되고 병가나 연가를 쓰면 쓴 만큼 덜 받게 된다.

복무이탈일은 기본급을 지급받지 않는다. 가끔 이게 와전되어 복무이탈로 인한 연장일 또한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무이탈일엔 출근을 안했으니까 당연히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는 것이고 연장일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기본급이 지급되는 것이다.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안 나온 날은 기본급도 안 나온다.

마찬가지로, 초과연가 및 초과병가를 사용한 경우 출근하지 않은 날은 기본급이 나오지 않고, 연장근무일엔 기본급이 나온다.

사회복무요원은 소득세법 상으로 병장 이하의 병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4대보험 등의 공제금액도 없으므로, 해당 금액을 그대로 수령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병사의 급여로 취급되지는 않으나 1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는 법무부 유권해석이 있다.

1.1. 2016~2019년 기본급

보수등급 상당계급 개월 2016년 2017년 2018,2019년
1 이등병 상당 소집~3 148,800원 163,000원 306,100원
2 일등병 상당 4~10 161,000원 176,400원 331,100원
3 상등병 상당 11~17 178,000원 195,000원 366,200원
4 병장 상당 18~소집해제 197,100원 216,000원 405,700원

1.2. 2020~2025년 기본급

보수등급 상당 계급 개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 이등병 상당 소집~2 408,100원459,100원510,100원 600,000원 640,000원 860,000원
2 일등병 상당 3~8 441,700원496,900원552,100원 680,000원 800,000원 960,000원
3 상등병 상당 9~14 488,200원549,200원610,200원 800,000원 1,000,000원 1,200,000원
4 병장 상당 15~소집해제[2] 540,900원 608,500원 676,100원 1,000,000원 1,250,000원 1,500,000원

1.3. 추가 설명

  • 현역병과 동일하나, 계급이 없는 만큼 보수 등급 명칭이 따로 있어 1등급이 가장 낮고, 4등급이 가장 높다. 군 계급에 상응하는 급료를 받는다고 해서 그 계급에 해당한다고 오해하면 안 된다. 사회복무요원은 3주 기초군사훈련 이수자에 한하여 이등병이다.[3] 동일하게 3주 훈련을 이수한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등이 중위 1~3호봉을 받지만 중위가 아닌 이등병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예전에는 공익 이병, 공익 일병..이라는 식으로 불렸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 이름이 'n등급'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렇게 철저히 구분하지 않고 문서상에도 계급명으로 구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무 담당자들 역시 편의상 현역 기준 계급과 계급 별 호봉대로 부르는 사람이 많다.
  • 소집 개월은 일할계산하지 않고 소집월의 1일부터 1개월 단위로 계산한다. 즉, 12월 29일 소집되었다고 하면 다음해 2월 1일부터 2등급에 해당한다.
  • 사회의 정규직 근로자나 현역병과는 달리, 사회복무요원의 급여는 원칙적으로 후지급된다. 10월에 일을 한 급여를 11월에 받는다는 말. 또한 급여일 역시 기관 재량으로, 익월 내로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말에는 예산 결산 문제로 12월 급여를 땡겨서 지급하기도 한다.[4]
  • 복무 이탈, 연가 일수를 초과한 결근일, 30일 초과 병가일에 대해서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복무 연장으로 인한 초과 복무는 지급한다. 즉, 연가나 병가를 초과 사용하지 않았다면 급여가 나온다.
  • 소집 첫 달과 마지막 달에는 기본급을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규정은 분자를 근무일로 정하지만 실제로는 휴일을 포함하여 지급한다.
  • 더 많은 정보는 해당 문서 참고.
  •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병사 봉급 세부계획을 보면,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 원 △2024년 125만 원 △2025년 이후부터는 150만 원을 유지한다. 적금인 '자산형성 프로그램'(사회진출 지원금)에 소요되는 정부 지원금은 현재 월 14만 1,000원에서 △2023년 30만 원 △2024년 40만 원 △2025년 55만 원으로 책정되었다.#

1.4. 일정한 추가급

출근 실비로 지급한다. 따라서 연가, 병가, 특별휴가, 청원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당연히 받지 못하는 금액이다. 기초군사훈련 중에도 받지 못한다.[5]
  • 교통비
    도보, 자전거[6], 시내버스(군 지역에서는 농어촌버스), 지하철로 다니며 출퇴근에 대중교통 기본요금 이내의 비용이 소요될 경우, 현금 기준으로 지하철/시내버스 중 낮은 요금을 2회분 지급한다(숙직의 경우 2일치 교통비를 받게 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무조건 나오므로 도보 및 자전거 출퇴근자는 그만큼 이득을 볼 수 있다.
    시/군/구 경계 안에서는 이렇게 받지만, 시/군/구 경계를 넘어가도 시내버스 기본요금 이내인 경우는 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거주자가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서 복무할 경우, 미금역/오리역~죽전역 간 요금이 왕복 2,5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 다만,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기본요금보다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경우 거리비례에 따라 발생되는 요금을 '교통카드 기준 실비'로 지급한다. 이를 근무기관에 알리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한다.[7]
  • 식비
    2022년부터 최소 국가공무원의 매식비인 7,000원(1식)을 동일하게 지급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물가,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8,000원이 지급되는 지역도 있다.
만일 '반가(반차)'를 쓴다고 한다면, '오후 반가(반차)'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에 퇴근 시간이 책정되어 점심시간이 중간에 끼게 되므로, 식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오전 반가(반차)'를 쓸 경우에는 오후 2시부터 출근 시간이 책정이 되어 점심시간 이후가 되므로, 식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계산하면 약간 복잡하고, 간단하게 생각해서 점심시간이 12~13시라면 11시 59분에 근로관계가 성립하는가를 따져보면 된다. 따라서 허가지각으로 13시에 출근할 경우, 식비가 지급되지 않고, 허가조퇴로 12시에 퇴근할 경우 식비가 지급된다.

1.5. 상황에 따른 추가급

1.5.1. 복무 기관 지급

각자 복무기관의 상황에 따라 정해지는 금액이다. 각 복무기관이 지급한다.[8] 대부분은 받지 못하니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 명절 보너스
    매우 드물지만 지자체에서 상품권 등으로 명절 시기에 소정의 돈(1만 원 내외)을 지불해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케바케이므로 안 줄 때도 있으니 구태여 기대하진 말자. 선물세트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는 모양이다.
  • 품위 유지비
    안 주는 곳이 대부분이나, 주는 곳도 있다. 예를 들자면 일당 2,000원씩 얹어주는 경우가 있다.[9] 최근엔 임금 자체가 올라 안주는 곳이 많다.
  • 야근 수당
    야근하면 받는 돈인데, 저녁 8시 넘겨서 퇴근해야만 받을 수 있다. 그것도 일급 +5,000원[10]. 안 하느니만 못한 액수라서 기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복무기본교육에서도 야근을 하면 돈을 받기보다는 대체휴일을 받으라고 말하기도 한다.
  • 기타 특수 수당
    일부 근무지 중 요원들 대접이 좋은 근무지는 드물게 요원들의 생일날에 선물로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케바케이므로 100%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11] 또한 사립 요양원 등은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일을 하고 '출장비'라는 명목으로 소정의 돈을 주기도 한다. 또한 요원들 대접이 진짜 좋은 근무지에선 근무지 자체에서 1년 9개월 간 수고했다고 돈을 주는 경우도 있다.[12]

1.5.2. 병무청 지급

  • 국민 건강 보험료
    2014년부터 연고가 없는 사회복무요원들을 위해 병무청에서 보험료를 대납해 주도록 법률이 변경되었다. 물론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등은 제외한다. 직장을 다니다가 휴직하고 복무를 하거나, 가족 중에 부양자가 없는 등의 경우에 병무청이 각 지방 병무청을 통해 모든 복무기관의 해당자들을 추려서 국민연금공단에 연락해서 보험료를 처리해 주고 보험증을 보내 준다. 그러나 2년 만에 예산 문제로 제도가 개정되어 일인당 월 10만 원까지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겸직허가를 낸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게다가 비영리 겸직허가를 내고 10만 원을 타가는 등의 경우를 찾아내기 위해 원천징수를 더욱 철저히 검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겸직허가 없이 돈을 벌기는 훨씬 어려워졌다. 2023년부터는 다시 개정되어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해준다.
  • 사회복무요원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액
    납입금의 75%~138%를 추가지원해주는 지원액도 병무청이 집행한다. 병무청에서 집행하는 예산답게 지급이 거지같이 느린것도 특징. 만기월의 다음 분기 중순에 지급된다. (최근 수정되어 소집해제 다음달 25일에 지급된다.)

1.6. 기타 사항

  • 사회복무요원의 급여와 관련해서 2017년에 전직 사회복무요원 "이다훈(당시 21세)"씨가 헌법재판소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기사 사회복무요원은 개인의 자택에서 출퇴근하는 특징을 가졌음에도 국고에서 모든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는 현역병과는 차별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기초적 의식주 비용이 지급되지 않아 이를 사회복무요원 개인 또는 가족의 돈으로 충당하고 있다며 이를 '최저생계비 수준'을 기준으로 국가가 보전해 달라는 내용이다.[13][14]
    • 이에 2017년 4월 18일 자에 정식으로 심판에 부쳐져 사건번호 2017헌마374 로 현재 심리 중에 있다. 그러다 기존 신청한 "이다훈"씨의 질병악화로 인한 소집해제로 기존 사건 각하 우려의 발생으로 별도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2017년 9월 19일 자로 심판회부되어 2017헌마976로 두가지로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은 결정까지 빠르면 1년 길면 2~3년 이상 소요되므로 차분히 기다려보자.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기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2017헌마374, 2017헌마976, 2018헌마821의 세 사건이 병합되었다. 앞 두 사건은 병역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위헌확인을, 마지막 사건은 사회복무요원 급여 위헌확인을 다룬다. 헌법재판소의 선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이루어지므로 2019년 2월 28일 혹은 2019년 3월 28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동년 4월 18일에는 두 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하므로 그 이전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2019년 2월 26일에 헌법재판소 사이트 확인 결과, 세 사건의 선고가 2019년 2월 28일 목요일 14:00에 하기로 확정되었다. 2017헌마374 안타깝게도 해당 사건은 비례의 원칙이 아닌 자의금지 원칙에 따라 진행된 탓에 결국 기각되었다. 결정요지 전문 링크 비록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심판 대상이 같더라도 심판유형이나 청구인이 다르면 다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한다. 위키피디아의 일사부재리 원칙 피부양자 관련 문제가 이번 사건의 결정요지에서 나오지 않았으므로, 사회복무요원의 일반적인 부양자인 부모가 관련 헌법 소원을 제기해 보는 것이 어떠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 특수한 경우지만 학교 사회복무요원식비가 연체되는 일이 있다. 이는 사회복무요원을 받은 지방교육청에서 본청으로 올려보내고 그걸 다시 병무청으로 보낸 후 다시 내려오는 복잡한 공무원 사회의 서류 절차 때문이다. 실제 사례로, 5월달에 들어온 사회복무요원이 9월까지 식비를 받지 못해 40만 원 어치가 밀린 일도 있었다고 한다.
  • 현역병병역판정검사에서 만들어 준 나라사랑카드 연결 계좌 등 부대가 지정한 금융 기관의 계좌로만 여비와 월급이 입금되며, 집에서 송금받을 때도, 나라사랑카드 연결계좌 등으로만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은 근무지 복무 첫날[15] 서류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때 계좌번호를 물어본다.[16] 다만 일부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곳도 있으며 이 경우에는 기관에서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로만 급여 수령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17] 그리고 사회복무요원의 모든 월급은 이날 불러준 계좌[18]로 입금된다. 복무 기본 교육과 직무교육 등, 이후 병무청이 부담하는 여비와 교육비도 교육관련 서류작업을 할 때 병무청에서 현재 월급을 수령받고 있는 계좌번호를 근무지에 물어보거나 개개인에게 다시 한 번 묻기 때문에, 대부분 월급을 받고 있는 통장으로 입금된다. 계좌번호 변경은 가능하나, 위에 쓴 바와 같이 공무원의 독특한 서류문화 때문에, 이런 간단한 업무도 처리속도가 매우 느리고, 여러 사람의 결재[19]가 필요하다. 그러니 처음에 확실하게 불러주는 게 서로 편하다.
    한 마디로 월급통장의 은행이 지정되어 있는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는 월급통장을 고를 수 있는 자유가 주어진다. 물론 현역병들도 특수한 절차를 거치면 자신이 쓰던 통장 계좌와 카드를 쓸 수 있지만 이런 간단한 작업도 군대에서 하기는 더럽고 힘들다. 은행 계좌를 2개 이상 갖고 있다면 그 중 자주 쓰는 은행 계좌를 선택하게 된다. 대학 재학 중에 소집된 경우 학생증에 연동된 계좌를 쓰기도 한다(예: 단국대학교 - 우리은행). 나라사랑카드와 연동된 국민은행이나 기업은행 계좌를 굳이 쓰지 않고, 자기가 원래부터 쓰던 은행(주거래은행)의 통장으로 입금받아도 아무 문제 없다. 이 덕에 전라도, 경상도 등 지방에서는 자기 지방의 지방은행 [20] 혹은 우체국, 농협 계좌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고[21] 수도권에서는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계좌를 많이 쓴다. 다만, 수도권에서도 농협 계좌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농협전국에 널려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단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대하는 여비나 교육비 등은 병역준비역 편입 당시에 병무청에 등록된 나라사랑카드의 연결계좌로 입금된다.[22] 본인선택의 경우는 수령계좌를 바꿀 수 있긴 하지만, 선착순 시절의 본인선택은 상당히 치열했는지라 그럴 여유가 없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추첨제로 바뀐 지금은 여유롭게 입력할 수 있다.
  • 2019년 1월 7일, 법률상 ''이 아닌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급여를 압류할 수 없다는 대한민국 법무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민사집행법 246조의 압류가 불가능한 대상 중 '병사의 급료'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생계비(월 150만원) 이하의 급료'에는 해당하기 때문이다.[23]
  • 2026년부터 사회복지 분야까지도 공익 월급 국비지원이 중단된다.# 모든 사회복무요원인건비를 복무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지자체들은 사회복무요원 TO를 줄이는 것으로 대응했고, 판정 후 3년이 지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늘어날 전망이다.

2. 연가와 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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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계가 곤란한 경우

집에서 출퇴근하는 평범한 중산층 부모 하의 대다수 사회복무요원은 겸직 허가가 불허되며 전시근로역 편입 역시 불허된다.
하지만 개인 상황에 따라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계 곤란으로 심각한 문제를 겪는 경우도 있다.
  • 겸직 허가를 통한 합법적 아르바이트
    소속기관장의 허가를 얻지 않은 경우 사회복무요원의 아르바이트는 적발시 처벌된다. 그리고 2014년 9월 이후로 생계곤란 사유로 겸직 허가를 얻으려면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증명서류가 필수적이다. 2015년부터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겸직이 가능하게 되었으나 2016년부터 학자금 마련을 위한 겸직은 불가능하고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만 가능하게 되었다.
    겸직허가서를 기관에 제출하여 허가를 얻었다면, 유흥업소, 대리운전 등 복무규정으로 금지된 업체가 아닐 경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다.[24] 혹여 병무청 측에서 겸직허가 여부를 모르고 있다고 해도 기관으로부터 겸직허가를 얻은 이상 사회복무요원이 이를 책임질 일은 없다.
사유도 꼭 생계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있으면서 받는 월급으로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턱없이 모자란게 보통이기 때문에, 생활비 마련 사유로 허가를 받아도 무방하다고 한다. 기타 사유로 본인 이름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계속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겸직을 통해 합법적으로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자기가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의 사장인 경우 이렇게 받을 수 있으며 드물게 금수저 출신 사회복무요원들은 자기 이름으로 사업체가 있고 부모님이 증여세를 피하기 위해 매달 월급 형식으로 주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도 합법으로 진행 가능하다. 겸직 허가 1회에 최대 6개월까지 인정 가능하며, 1년 이상 겸직을 하는 경우 6개월마다 겸직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 생계곤란 사유의 합법적 전시근로역 편입
    복잡한 절차인 만큼 서류가 많고, 기간도 3개월까지 소요된다. 가급적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먼저 하는 게 좋다. 전시근로역의 편입 처리 절차가 길고 까다롭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홈페이지를 참조하자. 이 위키의 내용만 믿고 잘못된 내용을 따른다면 절차가 더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 자격 확인: 부양비, 재산액, 가족 수입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특히, 부양비 기준이 매우 까다로운데, 본인을 포함한 가족 중에 피부양자 수가 (부양의무자 남성*3+부양의무자 여성*2) 이상이면 된다. 장애등록이 된 장애인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며, 그 정도에 따라 피부양자 혹은 자활가능자로 구분된다. 사회복무요원은 법적으로 피부양자이다. 전시근로역을 참조하자.
    • 서류 제출: 등기로 담당 병무청에 서식을 보내면 된다. (병무청 홈페이지 - 병역감면 탭 참조.)
    • 상담: 서류가 접수되면 바로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가 온다. 이후 전화상담, 또는 대면상담을 마치면 추가 서류를 가져와야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서류가 통과된다.
    • 서류통과 이후: 병무청장에게 올라가 편입심사를 한 뒤 결정된다. 서류통과가 되면 거의 확정된다.


    집안 사정이 정말 나쁠 때에는 복무중단 등의 도움을 함께 얻는 것이 좋다. 감독관과 통화하며 사정이 너무 급하다고 한다면 복무중단을 동시에 요청해줄 수 있다. 복무중단은 1~2주 정도면 확정나니 복무를 잠시 멈추고 일을 해도 된다. 또, 사실상 복무중단 이후 요원은 부양자로서의 일을 하는 것이기에 확답을 얻기 더욱 쉽다. 정말 괴롭다 하더라도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말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자. 같이 일하는 공무원들도 사람인지라 자신이 복무를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다면 다들 도와줄 것이다. 당장 이 생계곤란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니 말이다.
  • 산업기능요원 편입
    이 절차의 장점은 객관적인 어떤 경제적 조건이 필요없으며 합법적이라는 것이다. 심지어 보충역 출신 산기요원은 자격증조차 필요없다. 따라서 병무청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사회복무요원이 생계곤란을 호소하면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권유하고 있다. 다만, 고소득은 아니다. 중소기업 생산직 근무이다 보니 주 70시간 근무에 140만 원 정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IT업체 대학생은 서울대 등 초고학력이 아닌 이상 못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 이 없으면 사람취급도 못받는 사례가 워낙 많다. 한 번 업체 정해서 들어가면 대우가 약속과 다르더라도 옮기기가 정말 힘들다.
  • 몰래 불법적인 아르바이트
    허가를 안 받은 영리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하지만 2017년 현재 많은 기관에서 관행적으로 아르바이트를 묵인해준다. 공식적인 허가를 받지 않고 주말에 과외를 뛰거나 저녁에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다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서 묵인해준다. 한 번 발각되어 징계를 받는다면 그 다음에서는 기관에서도 묵인해주지 않고 금지시킨다. 또, 생계가 곤란한 게 아니라면 그 시간에 자기계발을 하는 게 미래에 대한 투자로서 현명한 선택이다. 그럼에도 굳이 하겠다면 걸리지 말고 하자. 참고로. 단속은 4대보험 가입 여부 및 근로소득 및 일용직 세금 납부 여부(다른 소득은 있어도 무방)로 한다. 일용직 아르바이트라도 세금이 잡혀 있다면 국세청이 아니라 관할세무서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고, 4대 보험에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발각되어 징계를 받을 것이다.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걸리지 않도록 미리 고용주와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 과외나 영세한 편의점, PC방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주의만 하면 사실상 걸리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러나 누가 신고할 경우에는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징계를 받는다. 공식적인 허가를 얻어서 또다른 영리행위를 합법적으로 하려고 복무기관에 허가 절차를 문의할 경우, 기존의 영리행위가 발각될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하자.
  • 월세가 낮은 지역(주로 군)로 이사가기
    가진 돈은 얼마없고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다면 월세 20만 원 이상 내고 살아야 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100% 취업을 해주고 월급이 74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면 월세가 굉장히 낮은 지역으로 가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프라가 많이 부족하긴 해도 기본적으로 있을 것은 다 있다. 자신과 가깝거나 인접한 도에서 인구가 적을수록 월세도 낮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보니 생활비를 어떻게든 남기고 싶다면 월세가 낮은 곳으로 이사가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덤으로 1년에 많아야 3명 이하로 뽑는 군이면 근무지도 상대적으로 편하고 관리가 안될 가능성이 높아서 근무환경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

4. 분할복무

사회복무요원은 현역과는 달리 분할복무라는 특이한 제도가 존재한다. 분할복무란 쉽게 말해 일시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근무를 중단하는 것이다. 분할복무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1개월 이상의 질병 치료가 필요한 경우이다.

분할복무는 최소 1개월, 최대 6개월까지 공익 근무를 쉴 수 있다. 본인이 분할복무를 하고 싶다면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예를 들어 질병이면 병무용 진단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서류가 다 준비됐으면 그대로 복무기관장에게 제출하고, 복무기관장이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무청에서 가결이 뜨면 분할복무가 시작된다.

분할복무 기간 동안은 복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당연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무요원 신분은 유지되므로 해외여행이나 학교 복학은 불가능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분할복무시 복무가 중단 된 기간 만큼 소집해제일이 연장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1월 15일이 원래 소집해제일인데, 3개월 (약 90일)의 분할복무를 했다 쳐보자. 그러면 90일이 연장된 4월 14일에 소집해제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조금 힘들다고 무작정 분할복무를 하기 보다는, 내가 소집해제일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분할복무를 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 신중히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

5. 근무복[25]

2021년 2월부터 소집되는 인원에게는 신형이 지급된다.#[26]
파일:사회복무요원 제복 구성 2021.2.png

모든 사회복무요원은 병무청장이 정한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에 의거하여 근무 시간 중에는 근무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모자와 셔츠/외투의 좌측 소매에 사회복무 마크가 부착되어 있으며, 전투복과 동일하게 우측 가슴에 명찰을 부착하게 되어 있다. 명찰에는 이름과 영문 이니셜이 오버로크되어 있다. 혼방재질로[27] 입으면 꽤 까끌까끌하다. 단, 아토피 등 피부질환자는 신청하면 순면 재질로 지급한다.[28] 하의는 일반적인 회색/흑색 정장 바지와 다를 것이 없다. 상의는 바깥에서 입을 일이 전혀 없겠지만 하의는 일반 양복 바지처럼 입어도 위화감이 없다. 대신 좀 많이 얇다. 동복 셔츠와 바지는 약간 코팅이 되어 있어 방풍/방수가 조금 된다. 상하체 복장 사이즈 비율이 이상하면 제조사에서 확인하고자 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다. 상의는 사이즈가 정핏에서 5정도 작게 나오니 주의.

과거에는 제복을 근무지에 배치된 이후 근무지에서 신청하였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제복 지급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29] 교육소집통지와 동시에 기초군사훈련 입영 이전에 사회복무요원 본인이 직접 해당 제복 치수를 병무청에서 신청하여 퇴소 직후 바로 지급받을 수 있게 하였다. 훈련소에 들어가기 전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근무지 첫 출근일에 하게 된다. 보통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최근에는 신청 후 빠르면 3~4개월, 평균 6개월 안에는 제복을 받아볼 수 있다. 여전히 늦는 지역은 하복과 동복중 하나만 받거나 둘다 못받거나 소해 직전에 받는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는 규정 위반임으로 병무청 평가에서 적발될 경우 기관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근무복 변천사 ]
||<tablewidth=600> 1995 ~ 1997 (근무복 미통일[30]) || 1998 ~ 2008 (근무복 미통일[31]) ||
파일:파일:공익 제복 95~97 3.png 파일:2008공익복.jpg
2009 ~ 2011[32] 2011 ~ 2016
파일:공익 제복 09~11.jpg 파일:external/myuniform.co.kr/1409714030721l0.jpg
2017 ~ 2020 2021 ~ 현재
파일:사회복무요원제복2017.jpg 파일:사회복무요원 제복 2021.jpg
~ 2016 2017 ~
파일:공익단화 ~2016.jpg 파일:공익 운동화 2017~.jpg
다른 옷들은 차이가 별로 없고 셔츠의 디자인이 주로 바뀐다.
  • 2009 ~ 2016년의 근무복은 일반적인 셔츠와 달리 카라의 줄무늬가 특징이다. 2011년에 검은색에서 하늘색으로 색상이 바뀐 것은 노년층에서 저승사자가 떠오른다는 민원이 있어서라는 말이 있다.
  • 2017년 도입된 제복 셔츠의 경우 기존 제복에 비해 혹평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전에는 일반적인 근무복이라 볼 수 있었지만 이때의 셔츠는 강렬한 자줏빛 원단에 여러 무늬[33][34]가 새겨진 디자인이라 매우 촌스럽고 난해하며, 근무복으로만 입기에도 많이 쪽팔린다는 의견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제도권 언론에서도 이 유니폼에 대해서 다룬 바가 있을 정도. ### 원래의 시안은 멀쩡했는데 설문조사에서 후임자들을 골탕먹이려고 이상한 디자인에 몰표를 줘서 저런 꼴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이때 추동복에 폴리우레탄이 추가됨과 함께 신발이 기존의 구두와 같은 단화에서 운동화로 바뀌었다. 다만 만듦새와 재질은 훈련소 보급 운동화 이상으로 상당히 떨어진다.
  • 2021년 개선된 근무복은 촌스럽다는 혹평이 적극 반영되었는지, 경비원 내지 경찰이[35] 떠오르는 군청색의 단정한 근무복 디자인으로 역대 근무복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원단에 폴리우레탄이 없던 옷에는 이를 추가해 활동성을 높이고, 바지는 단추에서 후크로 변경 및 하복은 회색의 통기성이 좋은 재질로 바꾸었으며, 이전에는 셔츠만 2벌씩 주던 것을 1벌로 줄이고 대신 생활복 재질의 티셔츠를 제공하는 등, 편의성이 대폭 개선되었다.

5.1. 착용여부

사회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근무지에 있을 때는 제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사실 지급만 하고 입지 않는 경우도 꽤 된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 대개 지급이 늦어져서 지금껏 사복 입고 일했는데 막상 제복이 와 입자니 찝찝한 경우. 또 지급 시기와 무관하게 입지 않거나 근무지 분위기가 자유로워 직원들이 다들 캐주얼한 옷을 입는 경우에는 담당관 묵인 혹은 승인 하에 계속 사복을 입는다.[36]

학교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수업에 들어갈 일이 많은데 학생들에게 위화감을 조장할 수 있어서 안 입는 경우가 다수다. 반면 대민 활동이 많은 구청이나 관공서 사회복무요원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제복을 착용한다. 안 입으면 근무자인 것을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여름에도 긴바지를 입게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지만 간혹 반바지를 허용해 주기도 한다. 반면 시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지 않기 위해, 또는 민원인과의 충돌이 많은 경우 만만하게 보고 갑질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착용을 면제시켜 주는 근무지도 있었다.

일부 기관은 아예 복장이 자율인 경우도 있다. 귀찮으니까 그냥 사복 입고 근무하라고 대놓고 말해주기도 한다. 이런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여름이 되면 한 기관에 한두 명쯤은 슬리퍼를 끌고 오는 경우도 볼 수 있다.[37] 설날 특근, 추석 특근을 하는 기관에 걸렸을 경우 운이 좋으면 한복을 입은 사람도 볼 수 있다. 복장이 자율이라도 반바지슬리퍼를 허용하지 않는 기관이 있을 수 있고, 샌들이랑 체육복 바지도 허용하지 않는 기관도 있다. 물론 족부질환 등 특정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

몇몇 기관은 별도의 복제를 갖추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법원이다. 코요태김종민소집해제 했을 때 입었던 복장이 그것이다.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은 기존 근무복 좌측 가슴[38]에 소속을 알리는 서별 마크를 박는다. 특히 경찰서 사회복무요원이 위병근무를 하면 호루라기라든가 여러가지를 주렁주렁 매달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 관세청 사회복무요원도 위와는 다른 형태의 근무복을 입는다. 관련 법규다. 일부 병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들이 민간인들에게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로 인신 공격을 받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용 옷을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도 있다.

상의, 외투에는 '사회복무 SOCIAL SERVICE'라는 글자와 마크가 붙어 있고, 명찰에 이름은 물론이고 소속 근무지까지 박혀 있는 사정때문에[39] 상시 근무복을 입어야 하는 근무지일 경우, 대부분 출퇴근시와 점심시간에는 사복으로 다니고, 근무시에만 제복으로 갈아입는다. 다만 바지, 단화는 무난해서 사회복무요원 복장임을 알아보기 힘들고, 벨트에는 마크가 붙어 있으나 외부로 노출될 일이 거의 없어서 평상시에도 입을만하다.

6. 복무 부실과 처벌

문제가 가장 큰 복무 부실은 '무단결근'이다. 7일 결근까지는 결근일수의 5배로 연장된다.[40]

8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고발되어 형법에 의해 처벌(3년 이하 징역)된다. 2011년의 경우 52,515명 중 356명이 고발을 당했다. 실형 살고 나와도 연장복무를 해야 한다.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했다가 잡혀서 10년씩 연장되는 사례도 있었다.기사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 - 무단결근 - 형사고발 - 실형을 반복해서 이렇게 된 것이다.[41]

하지만 어떤 복무부실을 한다 하더라도 병역기피가 아닌 이상 사회복무요원현역으로 바뀌지 않는다. 이런 복무이탈 문제는 주로 생계 문제로, 복무기간이 뻥튀기가 될 경우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기사 현역에 비해 사회복무요원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 규칙 이외의 배려가 쉽다. 실제로, 서울 소재 구청 산하의 모 동사무소에서는 가족의 생계를 부양하기 위해 포장마차 영업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이 민원의 대상이 되었을 때에도 생계사정을 이유로 용인해주었다.[42]

이 외에도 근무태만, 사회복무요원가혹행위 등으로 경고조치가 내려진 경우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4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지각 또한 경고조치로 1회 당 5일씩 복무 연장되고, 8회 이상 경고는 형사 고발(1년 이하 징역)된다.
  •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 2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43]
  • 이하 모두 4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다만, 2024년 5월 7일 이후부터는 경고 사유에 이용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포함된 경우에는 3회 누적시 형사고발
    •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행위를 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맡은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하게 하는 경우 등(8회 이상 경고 누적시 형사고발, 1년 이하 징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 시작시간 후에 출근한 경우
    •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3조의2에 따른 복무기본교육, 직무교육 및 복무지도교육 중 대리참석 하거나 무단으로 지각·결석하는 등 교육을 태만이 한 경우

7. 복무 분야에 따른 경력 인정

한국산업인력공단[44][45]에서는 사회복무요원은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교육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회복무요원은 기술적인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를 주요 업무로 보기 때문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도밖에 응시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문체부) 그리고 공중보건의사(보복부), 병역판정전담의사(병무청), 공중방역수의사(농림축산식품부), 공익법무관(법무부)도 마찬가지다.


[1] 병역법 제31조, 동 시행령 제 62조, 사회복무요원 복무규정 제41조[2] 복무기간이 소집일에 따라 2주 당 1일 씩 단축되어 2020년 3월 2일 소집자부터 1년 9개월로 단축 완료.[3] 단 보충역 복무 도중 현역병으로 편입되는 경우 복무 기간을 환산하여 상당하는 계급을 부여받을 수 있다.-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4] 대신 그에 대한 대가로 1월에는 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2월부터 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5] 기초군사훈련 여비만 지급하며 근무지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병무청에서 지급한다.[6] 오토바이는 포함하여 버스나 지하철 기준 금액으로 지급한다.(그 지역 교통비가 오르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버스 배차 간격이 좋지 않은 시골이나 중소도시에 살 경우 사회복무요원들이 오토바이로 출근하는 경우도 있다.[7] 주로 시/군/구 경계를 넘어갈 때 더 받는다. 예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이나 기흥구 신갈동에서 복무할 경우. 야탑역-죽전역은 왕복 2,700원이고 야탑역-신갈역 간의 요금이 왕복 2,900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받는 것이다. 물론 화성시용인시처럼 면적이 넓은 지자체는 같은 시 안에서 기본요금 이상인 경우도 있다.[8] 2008~2010년에서는 모든 급여를 병무청에서 지급하였던 시절이 있었다.[9] 기본급 평균이 16만 원이었던 시절 (2016년경)[10] 식비보다도 2,000원이 적다[11] 대개 요원 수가 많이 없는 사립 요양원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12] 공익생활 동안 평판이 엄청나게 좋았다면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게 없더라도 과 직원들이 얼마씩 갹출해 전역하는 공익에게 주는 경우도 있다.[13] 사실 헌법재판소가 현역병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한 논리 중 하나로 의식주 비용을 모두 국가에서 해결해준다는 이유가 있었는데 이번 헌법소원은 이 논리를 파고들었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은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정하여 기본급 외 교통비와 점심값만을 보전받고 있다.[14] 관련 법령 상 사회복무요원은 피부양자라 가족에게 요원을 부양할 것을 요구한다.[15] 육군훈련소제주도 해병대 제9여단의 경우 수료식 이후 금요일이나, 그 외 지역방위사단 신교대로 소집한 사람은 수료식 이후 월요일이 된다.[16] 종이에 이름, 거래 은행, 계좌번호를 적게 하는 기관도 있고,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도 있다 (주로 국가기관에서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모양).[17] 대표적인 예로 우체국, 우편집중국 소속 사회복무요원은 우체국 계좌로만 급여 수령이 가능하다.[18]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기관은 통장 사본에 적힌 계좌[19] 정부기관이라면 과장까지. 기초단체라면 5급, 광역단체라면 4급이며, 중앙부처라면 3급(비고공단)이다.[20] 전북은행 (전라북도), 광주은행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대구은행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남은행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제주은행 (제주특별자치도).[21] 강원도충청도는 제외. 강원도충청북도에서는 신한은행농협,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서는 KEB하나은행농협을 많이 쓴다. 특히 강원도 군 지역과 세종특별자치시는 시중은행보다 농협이 주거래인 곳이 넘치기 때문에 농협으로 받는 경우도 많다.[22] 이것도 (신체검사 혹은 재검을 받으면서) 병무청에 요구해 여비수령계좌를 바꾸면 본인이 원하는 주거래계좌로 수령이 가능하다.[23] 2025년 19개월차 이후(병장 상당 급여)는 기본급만 해도 150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압류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24] 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 제28조제3항에 따르면, 1. 불법ㆍ퇴폐업소 등 복무부실 개연성이 높은 업종인 경우, 2. 퇴근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초과하여 종사하는 경우(토요일, 공휴일 제외), 3. 운동선수(프로든 실업팀이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인, 법 제77조의4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공직자·고소득자 및 자녀(채무·가정불화 등 부득이 하다고 복무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제외), 의사(한의사 포함), 약사 등 활동의 경우. (다만,올림픽 등 국가적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처럼 특정일에 특정임무 등을 관련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요청 시 제한적으로 겸직허가 가능) 허가를 받을 수 없다.[25] 병역법 제 31조, 동 시행령 제62조, 사회복무요원 복제규정 제1~8조[26] 1월 소집인원들에게도 신형제복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다.[27] 폴리에스테르 메인에 레이온 혼방, 폴리우레탄 약간. 상/하의, 동/하복, 셔츠/티셔츠에 따라 혼방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사회복무요원 복제 규정의 별표 1. 참고[28] 제복 신청 페이지에 체크박스가 있다.[29] 심하면 치수만 재고 소집 후 1년이 지나서야 근무복을 받기도 하고 아예 소집해제날까지 근무복은 구경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30] 해당사진은 산림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다.[31] 해당사진은 서울지하철 공익근무요원의 제복이다.[32] 이때부터 전 복무기관의 근무복이 통일되었다.[33] 사실상 유아복에서나 있을 무늬다.
파일:공익 2017 제복 확대.jpg
[34] 하트, 음표, 십자 등 다양한 기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등 5개 분야를 상징하는 문양이며, 사회복무요원을 상징하는 고유의 색을 정해 변화와 젊음이 표출되는 디자인으로 개발했고, 이를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사회를 밝히는 등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미를 형상화했다는 것이 병무청의 입장이다.[35] 셔츠 오른팔에 태극기가 추가되었다[36] 이런 근무지일 경우 병무청 등에서 복무 근태 점검을 위해 파견을 나오거나, 시장이나 구청장 등 지역의 고위 인사들이 참관하는 행사 등 특수한 일정이 있는 경우에만 근무복을 입힌다.[37] 학교나 공공기관 같은 앉아서 근무하는 시간이 긴 근무지일 경우 아예 실내화 용으로 근무시간에 슬리퍼를 신게 한다.[38] 정면에서 봤을때는 우측 상단이다.[39] 근무지에 따라 명찰은 직원증과 같은 신분증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이런 근무지에 다닌다면 제복에 이름이 박혀오지는 않는다.[40] 하루 결근 시 5일 연장 복무. 이럴 바에야 차라리 결근일을 강제 연가 사용으로 바꿔달라고 담당 주무관에게 부탁을 해 보자. 연가가 날아가겠지만 5배로 연장 복무 하는것 보다는 훨씬 낫다. 다만 이게 녹록지 않은 게, 어떤 곳은 정시에서 1분이든 한 시간이든 얄쨜없이 한 번 지각에 하루 연가를 차감하는 경우도 있다.[41] 해당 기사 내용은 MBN 기막힌 이야기 실제상황 406회 장손의 출근 에피소드에 방영되었다. 범인 이 씨는 김복남(가명)으로 처리되었다.[42] 사실 생계 사유로 투잡을 하는 것은 소속기관장의 허가만 있으면 가능하다.[43] 유출이나 이용이면 경고 없이 바로 고발하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된다.[44]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45]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