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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 1988년 12월 26일 법률 제4032호 |
| 현행 |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6호 |
| 소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 링크 |
1. 개요2. 내용
2.1. 제2조(법인격)2.2. 제3조(설립 등)2.3. 제4조(정관)2.4. 제5조(업무)2.5. 제6조(임원)2.6. 제7조(임원의 직무)2.7.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2.8. 제9조(이사회의 구성)2.9. 제10조(이사회의 기능)2.10.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2.11.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2.12. 제11조(사무처)2.13.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2.14. 제13조(자금의 조성)2.15.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2.16.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2.17.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2.18. 제16조(「민법」의 준용)
3. 연혁1. 개요
| 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문화진흥회를 설립하여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最多出資者)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내용
2.1. 제2조(법인격)
방송문화진흥회(이하 "진흥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2.2. 제3조(설립 등)
① 진흥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3. 제4조(정관)
① 진흥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이사회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방송문화진흥자금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회가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진흥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진흥회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2.4. 제5조(업무)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1. 방송문화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에 대한 관리 및 감독
3. 방송문화진흥자금의 운용·관리
4. 그 밖의 공익 목적의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2.5.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5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5 ×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2.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⑤ 제4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⑥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⑦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非常任)으로 한다.
2.6.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진흥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진흥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④ 이사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진흥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국회가 요구할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2.7.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흥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8. 제9조(이사회의 구성)
① 진흥회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이사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0조제10호에 따른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은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추천한다.
⑥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추천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⑦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⑧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9. 제10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의2.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의3.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예산·자금계획 및 결산
2.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3.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
4. 정관의 변경
5.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6.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기본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7.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8.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
9.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정관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10.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에 관한 사항
10의2. 제6조제6항에 따른 감사의 임명제청
10의3. 제10조의3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11. 그 밖에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10. 제10조의2(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 추천)
①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으로 추천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11. 제10조의3(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설치 등)
① 이사회에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연령별·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2.12. 제11조(사무처)
① 진흥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을 두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처장을 제외한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2.13. 제12조(방송문화진흥자금의 설치)
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드는 재원(財源)에 충당하기 위하여 진흥회에 방송문화진흥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둔다.
2.14. 제13조(자금의 조성)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1. 진흥회가 출자한 방송사업자의 잉여금(剩餘金) 배당
2. 제2항에 따른 출연금(出捐金)
3. 방송사업자가 출연하는 주식이나 그 밖의 자산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재산
5.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6. 그 밖의 수입금
②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는 해당 연도 결산상 영업이익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2.15. 제14조(자금의 용도 및 관리)
①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1. 공익적인 방송에 대한 지원
2. 방송영상산업 진흥사업
3. 시청자단체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방송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사업
② 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2.16. 제15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회는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17. 제15조의2(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 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18. 제16조(「민법」의 준용)
진흥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연혁
- 1988년 12월 26일 제정되었다.
-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했다. 해당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1월 9일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여야 협의나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절차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4년 6월 25일 지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2024년 7월 30일 제22대 국회 제4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투표 인원 187인 중 찬성 187인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했고 2024년 9월 26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5년 8월 1일 내용은 이전과 똑같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2025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인 2025년 8월 21일 제22대 국회 제4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어 투표 의원 171인 중 찬성 의원 170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