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1-30 10:56:09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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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턴 방법
2.1. 유턴 구역에서 유턴
2.1.1. 다양한 유턴 표지판의 의미
2.2. 유턴구역 외에서의 유턴
3. 불법 유턴4. 해외와 한국과의 차이5. 유턴 금지 구간에서의 우회로6. 특수 유형
6.1. 텍사스 유턴6.2. 미시간 좌회전
7. 과실비율
7.1. 신호 유턴7.2. 상시 유턴7.3. 공통 사항
8. 기타9. 둘러보기

1. 개요

도로교통법
제18조(횡단 등의 금지) ①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차마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도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의 구간을 지정하여 차마의 횡단이나 유턴 또는 후진을 금지할 수 있다.[1]

U turn.
자동차 등이 'U'자 모양으로 돌아 방향을 바꾸는 행위를 일컫는 운전 용어.

회전교차로에서는 한 바퀴 돌고 나오면 그게 유턴이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Interchange-Cloverleaf.png

클로버형 입체교차로에서도 유턴을 할 수 있다. 좌회전 분기 램프를 두 번 그리면 된다.[2]

2. 유턴 방법

파일:유턴표지.png 파일:좌회전및유턴.png 파일:유턴금지.png
유턴 가능 좌회전 및 유턴 가능[3] 유턴 금지
파일:유턴차선.jpg
일반적인 유턴 표지
파일:유턴2.png
지하차도 상부, 고가차도 하단에서 유턴 표지 [4]

대한민국에서는 중앙선 사이에 굵은 흰색 점선이 유턴이 허용되는 차선이다. 일반적인 4륜 자동차가 매끄럽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3개는 질러야하기 때문에 유턴구역은 보통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볼 수 있다. 당연히 안전을 위해서 중앙선에 가장 가까운 차로에서만 허용된다. 따라서 중앙버스전용차로에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5] 고가차도 아래나 지하차도 위에는 자연스럽게 유턴 공간이 생겨난다.

유턴 구역은 보통 횡단보도나 교차로 가까이에 있다. 간혹 유턴구역이 충분히 그려져있지 않고 매뉴얼 기준보다 짧게 그려진 곳이 있는데 중앙선침범운전을 부추기기 때문에 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운전면허를 따기 위한 마지막 난관인 도로주행 코스에 대부분[6] 유턴 코스가 붙어있다. 유턴답게 실격의 지름길로 이끄는 함정인데, 점선이 살짝만 빗나가도 무조건 중앙선 침범으로 실격이 대표적[7]이고 그 외에도 급제동 및 안전거리 등, 온갖 이유로 점수가 팍팍 떨어져나가는 난관으로 매우 악명높다.

버스나 대형트럭의 경우 차체가 워낙 길기 때문에 유턴이 쉽지 않은데, 특히 대형버스라면 4개 차로 정도는 되는 것에서나 유턴이 가능하며, 회전반경이 더 큰 25톤급 대형트럭은 5개 차로에서도 한번에 돌지 못하고, 6개 차로는 되어야지 간신히 한번에 유턴이 된다.[8] 그래서 노선 버스의 회차지점은 유턴의 형태보다 P턴하는 식으로 돌아나가는 형태가 많으며, 대형트럭 역시 가급적이면 유턴 보다는 P턴하는 식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트레일러의 경우는 트랙터와 트레일러 사이가 한번 꺾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전반경이 더 짧아서 3~4개 차로에서도 한번에 유턴이 가능하다. 트레일러가 유턴하는 모습을 보면 트랙터와 트레일러가 거의 90도로 꺾이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지하차도 상부, 고가도로 하부에서는 자연스레 유턴 회전구역이 커지게 되므로 대형차량들도 쉽게 유턴이 가능하다.

반대로 이륜자동차, 경차는 유턴을 위해 많은 차로가 필요하지 않으며 도로폭이 충분하다면 반대편에 차로가 하나만 있어도 회전에 문제가 없다.

후진 없이 유턴할 수 있는 반대편 폭은 해당 차량의 최소회전반경의 두배 값에서 차량의 폭을 뺀 정도이다. 유턴은 앞-뒤 바퀴의 길이(휠베이스)가 짧을 수록 유리하다. 그러나 무조건 짧다고 유리한 것은 아닌데, 후륜 중심부터 뒷범퍼까지의 길이(리어오버행)이 길어지면 회전 시 차량 뒷부분이 회전방향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다른 차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차의 종류 후진 없이 유턴할 수 있는 반대편 폭 (차로)
손수레·인력거 0m (0개 차로)[9]
자전거 1.5m (0~1개 차로)
우마차 2~4m (0~1개 차로)
원동기장치자전거 1.5~3m (0~1개차로)[10]
이륜자동차 3~5m (1개 차로)[11]
경자동차·경운기·트랙터 7m (2개 차로)
승용자동차 10m (3개 차로)
소형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 12m (3~4개 차로)
대형승합·화물자동차·건설기계 16m (4~5개 차로)
세미트레일러 18~20m (5~6개 차로)

2.1. 유턴 구역에서 유턴

유턴구역에서의 U턴은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야하는 신호U턴과 신호에 상관없이 언제든 U턴할 수 있는 상시유턴으로 나뉘는데, 신호등에 U턴 표지판이 달려 있고 아래에 특정 신호시에만 U턴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특정 신호(유턴신호[12], 적신호, 직진신호, 좌회전, 보행신호 등[13])에 안전을 확인하면서 유턴하면 된다. 예를 들어 보행 신호 시 U턴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바로 앞의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일 때 유턴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신호 위반에 해당된다. 신호를 위반하여 U턴하다 사고가 난 경우 당연히 과실이 커지게 된다.

유턴 차선은 그려져있는데 유턴 표지판이 없거나, 유턴 표지판이 있더라도 특정 신호가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시 유턴이라는 뜻으로 언제든지 유턴할 수 있다. 이때에는 신호에 관계없이 반대편 차로에 자동차가 오고 있지 않으면 안전에 주의해서 유턴하면 된다. 비교적 교통량이 한산한 도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방식이다.

대도시나 동 지역에선 신호유턴이, 읍·면 지역에선 상시유턴이 많다.[14] 그래서 신호유턴이 많은 도시권 사람들은 유턴을 '좌회전 신호나 보행 신호에만 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하고 상시유턴이 많은 소도시 이하 지역에서는 유턴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연하게 갈린다. 특히 신호 유턴이 많은 곳에서는 상시유턴의 존재자체를 낯설어하고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상시유턴이 우세한 곳이나 두 체계가 모두 있는 지역에서는 알게 모르게 신호유턴에서 차만 안 오면 신호위반을 하는 범법 행위가 꽤 있지만 최근에는 경찰의 암행단속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구분 신호유턴 상시유턴
표지판 파일:유턴표지.png
○○신호시
파일:유턴표지.png
유턴시기 표지판이 지시하는 신호가 켜질 때 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장점 신호에 따르므로 충돌면에서 안전함
통행량이 밤낮으로 항상 많은 곳에서 유리함
통행량이 한산할 때는 교차로에서 낭비되는 시간이 줄어듦
비첨두시·야간의 통행량이 드문 곳에서 유리함
유턴차로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단점 통행량이 한산한 상황에서는 신호대기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 낭비 발생
특히 첨두시, 비첨두시, 야간 각각의 통행량의 편차가 큰 곳에서 불리함
신호 위반 차량이 발생할 수 있음
신호대기를 위한 유턴차로를 충분히 구비해야함
운전자가 유턴할 시기를 파악해야 하므로 안전상 불리함
운전에 미숙한 운전자가 대항차량 예측을 실패할 경우 매우 위험함
우선권 우회전보다 유턴이 우선 유턴보다 우회전이 우선

2.1.1. 다양한 유턴 표지판의 의미

<colbgcolor=#222222> 파일:유턴표지.png
적신호시
[15]
적색 신호(파일:trafficR.svg)에 유턴할 수 있다.
파일:유턴표지.png
좌회전시
[16]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에 유턴할 수 있다.[17]
파일:유턴표지.png
적신호시
좌신호시
ㅓ자형 교차로에서 볼 수 있다. 적색 신호(파일:trafficR.svg)나,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에 유턴할 수 있다.
파일:유턴표지.png
보행신호시
[18]
전방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파일:trafficGP.png파일:trafficGPblk.gif에 유턴할 수 있다.[19]
파일:유턴표지.png
동서교행시
(남북교행 도로에서)동쪽과 서쪽 차량들(즉 앞을 가로막는 도로의 차량들)이 교행할 때 유턴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전방에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가 없거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 이렇게 표기한다.[20]
파일:유턴표지.png
좌회전시
보행신호시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 혹은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녹색 및 녹색점멸)파일:trafficGP.png파일:trafficGPblk.gif에 유턴할 수 있다.[21]
파일:유턴표지.png
직진신호시
녹색 신호(파일:trafficG.svg)에 유턴할 수 있다.[22]
파일:유턴표지.png
직좌시
[23]
녹색 신호(파일:trafficG.svg)와 좌회전 신호(파일:trafficGL.svg)가 동시에 들어올 때 유턴할 수 있다.[24]
파일:유턴표지.png
유턴신호시
유턴 전용 신호(파일:trafficGU.svg파일:trafficG7.svg)에 유턴할 수 있다.
파일:유턴표지.png 신호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에 주의하여 유턴할 수 있다.
표지판 없이
노면표시만 있음
파일:유턴표지.png
상 시
파일:유턴표지.png
비 보 호[25]
파일:유턴표지.png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16인승 미만 승합차 포함)와 적재중량 1.4t 이하 화물자동차는 신호에 상관없이 유턴할 수 있다. 나머지 종류의 차는 유턴할 수 없다.
파일:유턴표지.png
소형·승용·이륜에 한함
소형자동차(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중량 1.5톤이하 화물차, 총중량 3.5특수차 포함), 모든 승용자동차, 모든 이륜자동차는 유턴할 수 있다. 중형~대형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및 명시되지 않은 기타 차량은 유턴이 금지된다.
파일:유턴표지.png
토,공휴일 금지시간 외 허용
금지시간
13:00-18:00
대구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볼 수 있는 시간제 유턴 방식이다. 금지시간에는 유턴을 할 수 없고, 금지시간 외에는 상시로 유턴할 수 있다.#
파일:유턴금지.png
'''16인승이상'''
16인승 이상 승합차와 적재중량 3.5t 이상 화물차는 유턴할 수 없다. 나머지 차량은 유턴할 수 있다.

2.2. 유턴구역 외에서의 유턴

<colbgcolor=#000,#000> 유턴구역이 아닌 곳
신호 여부 파일:trafficK.svg
신호 없음, 소등
파일:trafficRBlk.svg/파일:trafficYBlk.svg
점멸신호
파일:trafficR.svg/파일:trafficY.svg/파일:trafficGL.svg/파일:trafficG.svg
일반신호
유턴 허용 여부 가능* 가능* 불가
*: 중앙선이 없거나 끊어진 구간에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함.
출처: 알기쉬운 도로교통법 해설(경찰청, 2023)

파일:유턴구역외유턴.svg

세간에는 유턴구역에서만 유턴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있으나 도로교통법에서는 유턴금지구역이나 유턴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무신호/점멸신호 교차로에서 중앙선이 절선되어 있으면 유턴을 허용하고 있다. 횡단보도 여부는 관계없다. 횡단보도 위에서 유턴하지만 않으면 된다. 횡단보도를 벗어나서 유턴하라는 뜻.

다만, 유턴구역이 없고 일반신호로 운영되는 교차로에서는 신호기가 적색이거나 녹색이더라도 유턴은 금지된다는 판례는 있다. 중앙선을 넘으면 중앙선침범이고, 정지선을 넘으면 신호위반이다. 적[26], 황[27], 녹[28], 화살표[29] 등화마다 정지선을 넘어 진행할 수 있는 방향이 정해져있으나 유턴은 어느 신호에서도 정지선을 넘어 갈 수 있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호교차로에서는 유턴구역에서만 유턴할 수 있다.##. 반면, 점멸신호는 특정 방향을 정하지 않고 단순히 서행이나 일시정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차로에서 정지선을 넘어 유턴할 수 있다. 신호가 없거나 소등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특정 방향의 금지 의미가 없으므로 교차로에서 유턴할 수 있다.

유턴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는 자동차가 한 번에 유턴하기에는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30] 때문에 이런 도로에서 유턴을 하려면 회전 반경을 만들기 위해 전후진을 반복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도로교통법 제18조에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턴하지 말라고 되어 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유턴은 다른 교통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는 상황과 장소에서 할 수 있다는" 뜻이 된다. 즉, 이런 곳에서의 유턴은 다른 차마나 보행자가 전혀 없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작정 유턴을 시도해 길막을 시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이므로 범칙금 부과 사항에 해당된다. 또한 단순 교통 방해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고 자체가 다른 차마를 방해했다는 사실이 되기 때문에 유턴한 차에게 80%~100%의 높은 과실이 부여되며 12대 중과실이므로 인명피해에 따른 형사처벌을 면하지 못한다.

여기서 '교통의 방해'는 정면이나 측면에서 오는 차마를 방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유턴이 가능한 때를 기다리면서 후방 차량의 통행을 막는 것은 교통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선행 차량이 방향지시등 등으로 가려는 방향을 예고했을 때 뒷차는 그 앞차의 통행을 방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앞차와 뒤차의 관계에 있어서는 앞차의 통행이 유턴이든 좌회전이든 무조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턴하면 뒷차한테 민폐가 되는거 아니야?" 라는 생각은 접어줘도 좋다. 유턴이 아니라 좌회전을 대기하더라도 뒷차가 막히게 되는 것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충분히 오래 전부터 작동하고 있었다면 뒤에서 직진하려는 차는 알아서 우측 차로로 진로를 바꿔 유유히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유턴을 대기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지만, 상기했듯이 한 번에 돌리지도 못할 정도로 좁은 도로에서 무리하게 유턴을 시도해 직진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는 건 위법이라는 것이다.

사실 아래 해외 문단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신호가 있든 없든 이렇게 교차로 안에서 유턴을 하는 게 보편적이다. 한국은 도로에 다니는 차마가 많고 신호주기도 길어 유턴을 따로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교차로에 접근하기 전에 유턴구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유턴을 시키다보니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하는게 낯설어 보이는 것 뿐, 세계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상한 것은 아니다. 어찌 보면 유턴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열기주의 방식을 채택한 한국의 도로교통법이 특이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유턴 중 보행자나 다른 교통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방해하지 않으면 불법유턴 해당사항 없음)
구분 범칙금 벌점
승합차, 4t초과 화물차, 건설기계 7만원 없음
승용차, 4t이하 화물차 6만원
이륜차 4만원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3만원

보통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저런 경우가 흔한데, 이륜차나 경차가 아닌 이상 한 번에 차를 돌릴 수 없으므로 1회의 후진이 필요해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곳에서 불가피하게 유턴을 할 때에는 안전에 더욱 신경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곳에서 유턴할 때 불법인 줄 잘못알고 양해의 의미로 비상등을 키거나 한번에 돌려고 최우측차로에서 유턴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잘못된 방법이다. 유턴할 때는 항상 좌측깜박이를 작동시켜야 하고 최상위차로(1차로)에서 해야 한다.
파일:유턴가능장소.png
이런 곳에서는 마주오는 차나 횡단하는 보행자[31]만 없으면 언제든 유턴할 수 있다.(네이버 거리뷰)

파일:이면도로유턴.png
또 중앙선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양방향[32] 이면도로에서도 도로 폭만 충분하다면 차나 보행자가 없을 때 단일로에서 U턴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어디서든 유턴이나 횡단을 할 수 있다. 2차선 도로 전체 폭이 6m~7m정도라면 손수레, 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카트, 오토바이 정도는 손쉽게 돌 수 있고 경차도 핸들을 완전히 꺾으면 돌아진다. 여기서도 유턴을 할 때에는 좌측 깜박이를 작동시키거나 자전거나 손수레의 경우 왼팔을 뻗어 수신호를 해야 하고 우측통행 원칙에 따라 반드시 왼쪽으로 돌아야 한다.

보통의 사륜 자동차들은 유턴하기에는 도로 폭이 좁아 골목길을 활용해 T자로 차를 돌리겠지만 앞서 언급한 작은 차들은 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이 자동차만을 위한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작은 차마도 모두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런 현실적인 이슈가 있어 본 법은 포지티브 규제를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제한사항만 아니라면 유턴이 항시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역시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 제18조 위반에 해당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유턴차의 과실이 크다고 판정된다.

3. 불법 유턴

한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불법유턴이다. 또 유턴구역선도 중앙선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에 신호위반, 차종지시위반이 적발되면 중앙선 침범도 동시에 적용하며 벌한다. 법원 판례도 있다.# 하지만 단속 경찰관 재량으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 시에는 범칙금액이 큰 한 행위만 벌할 수 있다.
파일:불법유턴-중앙선.png
* 중앙선(황색 단선, 황색 점선 포함)을 넘어 유턴하는 경우.
* 중앙선 침범에 해당한다.
파일:불법유턴-유턴금지.png
* 유턴 금지 표지판이 있는 곳에서 유턴한 경우
* 지시위반에 해당한다.
파일:불법유턴-횡단보도.png
* 횡단보도에서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횡단보도 침범을 동시에 적용한다.
* 단, 자전거나 오토바이는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로 보기 때문에 차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넌 후 다시 타서 반대로 가는 유턴은 합법이다.
파일:불법유턴-신호위반.png
* 유턴이 허용되는 신호가 아닐 때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신호위반을 동시에 적용한다.
파일:불법유턴-차종위반.png
* 유턴이 허용되는 차종이 아닌데 유턴한 경우
* 중앙선 침범과 지시위반을 동시에 적용한다.
파일:불법유턴-교통방해.png* 유턴 중 다른 교통이나 보행자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
* 유턴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 유턴구역에서 유턴하다가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한 경우 중앙선 침범도 적용한다.
* 다른 차나 보행자를 방해하지 않으면 위법이 아니다.
파일:불법유턴-유턴허용외.png*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 유턴구역이 아닌 곳에서 유턴한 경우
* 신호위반에 해당한다.
* 적색, 황색신호는 정지선 앞에 정지하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유턴을 위해 정지선을 넘을 수 없다.
* 녹색신호는 직진 및 우회전만 허용되며, 비보호 좌회전 표지가 있는 경우 좌회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유턴은 정지선을 넘을 수 없다.
* 따라서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유턴구역에서만 유턴할 수 있다.
* 단, 점멸신호인 경우에는 특별한 진행방향을 금지한 규정이 없고 진행할 수 있다고만 되어으므로 정지선을 넘어서 유턴할 수 있다. 이 때, 적색점멸의 경우에는 정지선 앞에 일시정지 후 유턴해야 한다.
파일:불법유턴-새치기.png* 후행차량이 선행차량보다 먼저 유턴하여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33]
* 두 대 이상의 차량이 동시에 나란히 유턴한 경우도 후행차량이 선행차량의 유턴을 방해하였기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유턴방법을 위반한 것이다.
* 반드시 선행차량이 유턴 한 후, 뒤따라 유턴하여야 한다.
* 2025년 9월부터 이런 새치기 유턴에 대해서도 경찰이 단속을 개시하였다.
* 운전면허 도로주행 시험 때 먼저 유턴하는 차를 나란히 따라가면 사고 유발 위험으로 즉시 불합격된다.[34]
  •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유턴
    제62조(횡단 등의 금지)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차를 운전하여 고속도로등을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 또는 도로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 가운데 고속도로등에서의 위험을 방지ㆍ제거하거나 교통사고에 대한 응급조치작업을 위한 자동차로서 그 목적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긴급한 조치[35]나 도로응급작업[36]을 위한 것이 아닌한 일반자동차의 유턴, 후진, 횡단은 금지되어 있다. 이를 어기다 사고가 난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 최근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대부분 구간에서 콘크리트나 플라스틱 재질의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물리적으로 유턴이 차단되어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88올림픽고속도로나 구)영동고속도로왕복 2차로 고속도로는 중앙분리대 없이 중앙선만 그어놓은 곳이 많아 나들목이나 분기점을 실수로 지나친 차량들이 불법으로 유턴하는 등의 행위가 잦았다.

잘못된 유턴들

4. 해외와 한국과의 차이

미국, 호주, 중동, 중국, 일본, 유럽 국가, 동남아 국가 등 세계 대부분 국가의 경우에는 유턴이나 횡단에 대한 규제가 한국과는 많이 다르다. 다시 말해 유턴 방법은 한국이 갈라파고스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것이다. 해외에서는 유턴 금지 표시가 있거나 도로 구조상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 아니면 자기 책임하에 교통이 방해되지 않을 때 중앙선이 있더라도 어디서든지 유턴이 가능한 개괄주의 방식이다.

국가나 주에 따라 점선 중앙선에서만 유턴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고 일본처럼 실선과 복선 중앙선에서도 유턴이 되는 곳이 있다. 이런 나라는 유턴말고도 중앙선을 가로질러 반대편 골목, 주차장, 사유지로 들어가는 '횡단'도 금지표지만 없으면 전부 허용된다. 한국처럼 중앙선에서는 유턴을 원천 금지하는 곳은 싱가포르 등을 제외하면 몇 국가가 없다.
파일:u-turn.png
서구권의 교차로 유턴 방법(우측통행)
파일:jp_u-turn.png
일본의 교차로 유턴 방법(좌측통행)

한국의 백색점선 같은 유턴구역[37]이 존재하는 국가는 거의 없기 때문에 위 두 그림처럼 보통 교차로 가운데를 통해 유턴하게 된다. 단, 횡단보도를 가로지를 수는 없으며 좌회전을 하는 것처럼 교차로 안쪽으로 들어간 뒤 유턴해야 한다. 신호가 없으면 차가 없을 때 유턴하고 신호가 있는 교차로에서는 녹색신호(파일:trafficG.svg)에 비보호로 유턴하거나 좌회전신호((파일:trafficGL.svg)[38]에 유턴을 한다. 좌회전과 유턴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유턴은 좌회전을 연속으로 두 번하는 것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좌회전이 가능한 곳에서는 유턴금지표지가 없는 한 유턴도 가능하다.

물론 외국에서도 통행량이 많은 곳에서는 유턴전용신호가 있는 곳도 있기는 하다. 그리고 유턴 및 비보호 좌회전 차량 대기용으로 중앙차로를 만들어 놓은 곳도 있어서 유턴이나 좌회전을 하려면 일단 이쪽 차선으로 빠져서 대기하고 있다가 안전이 확보됐을 때 유턴이 가능한 도로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교차로에서는 그냥 유턴금지 표지가 없다면 유턴하고 싶은 곳에서 유턴하면 된다.

중국은 한국처럼 교차로 전에 유턴구역이 있는 교차로도 있고, 다른 나라들처럼 교차로 안에서 유턴해야하는 곳도 있고, 특이하게 가장 오른쪽 차로에서 유턴 전용신호를 받아 유턴을 해야하는 교차로가 있는 등 유턴의 방법이 한 도시 내에서도 매우 다양하게 병존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 세계 어디든지 유턴과 좌회전은 대게 같은 차로에서 이루어지는데, 한국처럼 차로 중간에서 유턴하게 되면 뒤에서 따라오는 좌회전은 유턴 차량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해 신호를 제때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 유턴 차량이든 좌회전 차량이든 정지선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 유턴에 가로막혀 신호를 못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한편, 서울 등 일부 도시에는 유턴은 '보행신호시'라고 되어있으면서도 비보호 좌회전을 허용하는 곳이 적지 않게 있다.(#) 이렇게 된 경우 유턴 차량은 '차량 적색/보행녹색신호((파일:trafficR.svg·파일:trafficGP.png)'를 기다려야 하고, 좌회전 차량은 '차량 녹색신호(파일:trafficG.svg)'을 기다려야 해 서로가 서로의 진로를 방해하는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만약 해외처럼 좌회전과 유턴 모두 녹색신호에 정지선을 넘어 처리하도록 했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유턴을 교차로가 아닌 교차로 직전에 하도록 되어있는 한국은 외국에 비해 차로의 용량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교차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안그래도 차량 대수와 통행 밀도가 높은 한국에서 특이한 유턴 방식으로 인해 차로를 비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이러니 하다.

파일:일본유턴설명.svg

일본에서는 도로 한가운데에서도 유턴금지 표지만 없다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작동시키고 중앙선을 넘어 비보호로 유턴하는 것이 합법이다. 비보호이기 때문에 반드시 마주오는 차량이 없어야 하며, 정상적으로 다가오는 다른 보행자나 마주오는 차량을 방해하면 유턴 방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다. 일본 도로교통법의 유턴 조항은 한국과 거의 일치함에도 불구하고[39], 하위 규칙에서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 한국은 '점선 중앙선'을 '추월했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선', '실선 중앙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선'으로 규정하였기에 어떤 중앙선이라도 유턴을 위해 넘어가는 것이 불법이다. 그러나 일본은 '점선 중앙선'을 '넘어갈 수 있는 선', '실선 중앙선'을 '추월을 위해 넘어가서는 안되는 선'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유턴에 대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다. 단순히 추월 가능 여부만 가릴 뿐이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떤 형태의 중앙선이라도 차를 멈춰세우고 유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합법이다. 따라서 앞서가는 차마가 도로 한가운데에서 방향지시등을 키고 속도를 줄인다면 유턴하겠다는 뜻이므로 뒷차는 함부로 경적을 울리거나 앞질러갈 수 없다. 유턴 방해로 규정되어 오히려 뒷차가 처벌받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에서는 반드시 '유턴금지' 표지가 있어야만 유턴을 할 수 없는 곳이 된다. 한국에서는 거의 99% '유턴 표지'가 있어야 유턴을 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위법령의 조문이 같아도 이를 구체화하는 하위규정이 달라 한-일 양국 간 차이가 거의 반대처럼 발생하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의 이런 규제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교통량이 한적한 시골 · 교외 지역이나 도시지역의 저밀도 주택 지역에서조차 고작 맞은편에 있는 건물을 가기 위해 유턴이 허용된 지점까지 먼 거리를 우회하거나 불가피하게 불법 유턴하는 상황이 자주 벌어진다. 그야말로 쓸 데 없는 시간낭비 · 연료소비인 셈이다. 어디서나 본인 책임하에 합법적인 유턴이 가능한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연히 문화충격이기도 하다.

파일:한국중앙선.jpg
파일:한국중앙선2.jpg
대표적인 예시. 원칙적으로는 여기서 왼편으로 좌회전하거나 유턴하는 것이 대한민국에서 불법이다. 만약 중앙선 점선이라 하더라도 금지.[40] 무조건 중앙선이 완전히 끊어져 있어야만 유턴이나 좌회전이 가능하다. 여기서 운전자는 법을 지키면서 먼 거리를 우회해 유턴이 가능한 지점까지 가서 차를 돌려 오거나, 그냥 눈 감고 법을 어기면서 유턴/좌회전해야 한다.[41] 법률이 규정하는 ‘이상적 행위 기준’이 현실의 사회적 관행이나 행태와 일치하지 않는 상태이다. 이렇게 하위 규정이 현실성이 없어서 법률 집행 기관이 오히려 불법을 눈감아 주는 이상한 구조로 되어있고, 이것이 만연해져 한국의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을 '경우에 따라 무시하는 것이 너도 나도 좋은 유도리'라고 잘못 인식할 수 있다. 준법 의지가 무너진 한국의 운전자 중 일부는 다른 중대한 교통 법규도 소홀히 지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구간이 해외였다면 좌회전이나 유턴하는 행위가 합법이라 도로교통법을 고의로 위반하지 않아도 된다. 사고만 안 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며 도덕적 찝찝함도 없다.

5. 유턴 금지 구간에서의 우회로

가운데 차로를 중앙버스전용차로로 쓰고 있거나 교통량, 신호 체계, 도로 구조상 유턴이 어려운 곳에서는 주변 도로 등을 활용하여 유턴을 대체하기도 한다. 유턴 대기 차량이 많을 경우 오히려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우회하는 것이 더 빠른 곳도 있다. 용어의 명칭은 전부 경로의 모양을 따서 지어진 것이다. 단 Q는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q에서 따왔다. 여기서 P턴이나 q턴은 노선 버스의 회차 지점이 유턴을 하기가 비좁은 장소일 때 주로 쓰인다. 비단 유턴 뿐만 아니라 좌회전금지구역에서 좌회전을 해야할 상황에서 P턴이나 L턴을 해서 간다.

파일:P턴.png
  • P턴: 직진-우회전-우회전-우회전-좌회전
파일:Q턴.png
  • Q턴: 좌회전-우회전-우회전-우회전-직진
파일:L턴.png
  • L턴: 우회전-유턴-좌회전 혹은 좌회전-유턴-우회전

6. 특수 유형

주로 고가차도지하차도로 반입체화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 볼 수 있는 유턴 방식으로, 유턴이 가능한 턴어라운드(Turn-around) 차로가 중앙분리대 사이에 위치해 있다. 미국에서 최초 창안된 지역 또는 널리 보급된 지역의 이름을 딴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턴어라운드 차로가 서로 반대로 되어 있다. 주로 상부나 지하에 입체도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편면교차로에서도 중앙분리대가 충분히 넓은 곳이라면 만들 수 있고 그런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6.1. 텍사스 유턴

파일:텍사스-유턴.svg
Texas U-turn, Boomerang lane

교차로에 접근하기 유턴할 수 있는 방식. 미국에서는 신호교차로의 경우 좌회전 신호 또는 녹색 신호시 마주오는 차가 없을 때 교차로 중앙에서 정지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유턴 방식인데, 텍사스 유턴 형태로 되어 있는 교차로에서는 정지선을 넘기 전에 유턴차로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신호에 상관없이 마주오는 차에 양보하여 유턴할 수가 있다. 따라서 유턴 차량들이 신호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교차로 용량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차체가 큰 버스들 입장에서 안전하게 회차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면 된다.

한국에서도 주로 고가차도나 지하차도가 있는 도로의 대부분 교차로에서 이러한 텍사스 유턴 형태가 마련되어 있다.

6.2. 미시간 좌회전

파일:미시간-좌회전1.svg

파일:미시간-좌회전2.svg
Michigan Left, P-turn lane

교차로를 지나간 유턴할 수 있는 방식. 교차로의 특정 접근로의 좌회전이 금지되고, P턴을 유도하기 위해 이런 구조를 만든다. 주도로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경우와, 부도로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경우로 나뉜다. 혹은 주/부도로 관계없이 모든 방향에서 좌회전을 차단하는 경우도 있다.

좌회전 신호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직진 통행량이 많은 경우 직진 신호를 더 많이 할당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좌회전하려는 통행량이 지나치게 많으면 유턴차로가 막혀 포화되기 쉽다. 유턴을 대기하는 차량이 직진차로와 우회전차로 위로 늘어서서 다른 통행 차량의 길을 막는 엇갈림 현상이 나타나 교통혼잡이나 접촉사고가 발생하기 쉽다. 따라서 좌회전 금지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좌회전 통행량이 다른 통행량에 비해 비교적 적은 교차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한국에서도 볼 수 있다. 대구광역시동북로 상에 있는 큰고개오거리와 복현오거리는 텍사스 유턴과 미시간 좌회전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특이한 형태로 되어 있다. 큰고개오거리의 경우, 주도로(동북로)의 양방향 좌회전을 막고, 부도로(동대구역지하도에서 큰고개오거리 방향)는 우회전만 허용하여 불필요한 신호 현시를 생략하기 위해 이런 모습이 되었다. 그러나 복현동에서 아양교 방향의 좌회전이 지나치게 많아져 교통혼잡이 초래하자 결국 복현동에서 아양교 방향으로는 좌회전 신호가 추가되었다. 효목고가네거리에서 파티마병원 방향으로는 좌회전이 여전히 금지되어 있기에 유턴차로를 사용하여 P턴하여야 한다.큰고개오거리보다 북쪽에 위치한 복현오거리는 딱히 어느 곳도 좌회전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으며 다섯 방향 순차적으로 직좌동시신호가 현시된다.

7. 과실비율

7.1. 신호 유턴

유턴 차량 0 100 맞은편 직진 차량(신호위반)
유턴 차량 20 80 맞은편 우회전 차량(적신호시 우회전)
유턴 차량(신호위반) 100 0 맞은편 차량(신호 준수)

7.2. 상시 유턴

유턴 차량 80 20 직진 차량
유턴 차량 70 30 맞은편 우회전 차량

7.3. 공통 사항

선행 유턴 차량 0 100 후행 유턴 차량
선행 유턴 차량(동시진입) 20 80 후행 유턴 차량(동시진입)

8. 기타

서킷의 경우 헤어핀 구간이 U자 형태로 되어 있는데, 속도를 최대한 줄여서 통과하게 된다.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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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령만 놓고봤을 때는 일단 도로 모든 곳에서 유턴을 원천 허용하고 특별히 위험한 곳에서만 유턴을 금지하는 것처럼 서술 되어있지만, 중앙선이나 신호기 규칙 때문에 실제 도로에서는 유턴이 안되는 구간이 훨씬 더 많다.[2] 이렇게 유턴이 가능한 대표적인 곳이 신월IC[3] 2014년에 신설되었는데 어떤 상황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명확하지 않다. 조문에는 좌회전 및 유턴을 동시에 시키려고 하는 경우에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냥 유턴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좌회전 및 유턴 표지를 '좌회전 신호 시 유턴'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어서 잘 사용되지 않는다. 다만, 노면 표지로는 좌회전 및 유턴 가능 차로라는 의미로 자주 사용된다. 혹은 3색 신호등만 있고 적신호시 좌회전 및 유턴 가능 표지만을 달아두는 곳도 있다.[4] 백색 점선이 아예 생략되거나 실선+점선 형태로 그려지는 경우도 있다. 의미 차이는 없다.[5] 시흥대로성산로에는 예외적으로 중간에 교통섬을 이용한 유턴 구간이 있다.[6] 학원같은 경우엔 특정 코스를 제외하면 유턴 장소가 없는 학원도 의외로 많이 있다. 결론은 복불복. 심하면 유턴이 3개나 있거나[7] 정지선을 지킨 상황에서 차 뒤에 다른 차가 대기중이거나 다른 차가 불법정차등의 상황에 따라 봐주는 편. 대부분 교육때 점선 중앙쪽에 멈추라 가르치기에 학원의 경우엔 유턴코스 전까지 온갖 실수를 저질렀다면 얄짤없이 실격시키는 경우가 잦다.[8] 그렇기 때문에 차로가 적을 경우 1.5톤 이하 소형화물차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제한 표지판이 없더라도 가급적이면 대형차량으로 유턴은 엄청나게 넓은 대로가 아닌이상 피하는 것이 좋다.[9] 제자리 회전이 가능하다.[10] 단, 숙련자가 아니면 뱅크각을 주기가 어려워서 보통 2~3차로를 잡아먹는다.[11] 단, 숙련자가 아니면 뱅크각을 주기가 어려워서 보통 2~4차로를 잡아먹는다.[12] 유턴 전용 신호는 드물지만 존재한다. 모양은 파일:trafficGU.svg파일:trafficG7.svg을 사용한다.[13] 공통적으로 우회전을 제외하고는 반대편 차로에는 반대편이나 옆구리에서 넘어오는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유턴을 하려면 적어도 차로 2~3개는 질러야 하는데 바깥쪽으로 붙어서 들어오는 우회전 차량을 제외하고 다른 차량들이 반대편 차로로 차량이 들어온다면 매우 위험하다.[14] 절대적인 분류는 아니다. 대구광역시는 동 지역에서도 상시유턴이 훨씬 많다.[15] 또는 '적색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6] 또는 '좌회전신호시', '좌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7] 신호유턴 중 세번째로 흔한 것이 '좌신호시 유턴'이다. 바로 앞에 횡단보도가 있어도 좌신호시 유턴만 써져있어 바로 앞 횡단보도의 보행신호가 녹색이어도 유턴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18] 또는 '보행자신호시', '보행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19] '좌신호 및 보행신호시 유턴'과 더불어 가장 흔한 신호유턴이다.[20] 보기 드문 표기법이며, 동작동 현충원 앞, 역삼동에 있다. #[21] 신호 유턴 중 열에 아홉은 이 신호다.[22] 가장 보기 드문 신호유턴이다. 그럴만도 한 것이, 일반적으로는 내 방향의 직진신호라면, 반대 방향도 직진신호일테고, 그러면 반대 방향에서 직진해오는 차량과 충돌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김포공항교차로 개화사거리 방면. 이 곳은 개화사거리 방면의 직진신호 점등 시, 반대방향인 공항입구지하차도 방면의 신호는 적색이므로 직진신호시 유턴이 가능한 것이다. 한 마디로 특수한 신호체계의 교차로.[23] 또는 '직좌신호시'라고 표기되기도 한다.[24] 신호유턴 체계 중 직좌 동시신호 체계인 경우에 많이 볼 수 있다. 단, 직좌 동시신호 체계라도 표지판에는 '직진'이 빠진 '좌신호시'만 붙어있는 곳도 많다. 물론, 좌회전 신호도 켜져 있으므로 유턴은 가능.[25] 대한민국에서 충청북도 제천시에서는 상시유턴 표지를 비보호유턴으로 전부 표시하고 있다. 제천시 이외에서는 거의 없는 표기법이다.[26] 우회전[27] 우회전[28] 직, 우. 비보호좌회전표지가 있는 경우 좌회전 허용[29] 화살표가 지시하는 방향[30] 도로교통법 상 모든 자동차의 최소회전반경은 12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정해져 있으므로, 아무리 큰 차라도 유턴 차로가 그려져 있는 편도 4~5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충분히 돌 수 있다. 이는 버스컨테이너 화물차들도 모두 마찬가지. 그런데 유턴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구역은 십중팔구 왕복 4차로 이내의 도로들인데, 이런 곳을 한 번에 돌려면 최소회전반경이 5~6m 정도는 나와야 하므로 소형차나 경차와 같이 작은 차량이 아닌 이상 한 번에 돌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31] 신호와 횡단보도가 없는 교차로이므로 보행자는 횡단할 수 있다. 무단횡단에 해당하지 않는다.[32] 일방통행도로에서는 역주행이므로 당연히 안된다.[33] 이를 새치기 유턴이라고 부른다.[34] 실제로 부산시의 모 운전전문학원에서 연습도 아니고 무려 시험 중에 먼저 유턴하는 학원 시험차량을 어떤 무개념 차가 나란히 따라가 유턴했다가 검정원이 시험차와 무개념 차를 갓길에 잠시 세우게 하더니 창문으로 해당 차주에게 쌍욕을 퍼부은 일도 있었다.[35] 터널 붕괴나 교통사고로 인한 폐쇄 등으로 직진할 수 없어 회차하는 경우 등[36] 도로보수차나 렉카차 등 긴급도로복구차량같은 것을 말한다. 렉카차는 긴급자동차는 아니지만 한국도로공사나 경찰 등이 호출한 경우는 그 유도를 받아서 고속도로에서 유턴 등을 할 수 있다.[37] 유턴차로와 혼동하지 말자.[38] 일본, 영국, 호주처럼 좌측통행은 우회전신호((파일:trafficGR.svg))[39] 제25조의2 車両は、歩行者又は他の車両等の正常な交通を妨害するおそれがあるときは、道路外の施設若しくは場所に出入するための左折若しくは右折をし、横断し、転回し、又は後退してはならない。() 차량은 보행자 또는 다른 차량 등의 정상적인 교통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도로 밖의 시설 또는 장소에 출입하기 위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거나 횡단, 회전 또는 후진하여서는 아니 된다.)[40] 중앙선이 점선인 것은 1999년 1월 4일부터 앞지르기만 허용되며, 좌회전이나 유턴은 금지된다.[41] 물론 실상은 그냥 법을 어기면서 유턴/좌회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도 엄격히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거나 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처벌받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