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03 21:09: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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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한국교육방송공사법
韓國敎育放送公社法

Korean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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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제정 2000년 1월 12일
법률 제6136호
현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6호
소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정책기획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연혁3. 내용
3.1. 제1장 총칙3.2. 제2장 기관3.3. 제3장 회계3.4. 제4장 벌칙3.5. 부칙 <법률 제21047호, 2025. 9. 9.>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를 설립하여 교육방송을 효율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학교교육을 보완하고 국민의 평생교육과 민주적 교육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설립에 관한 법.

2. 연혁

  • 2023년 4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하나의 법안 대안으로 병합했다. 해당 개정안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 구성 및 사장 선임 절차를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3년 11월 9일 제21대 국회 제410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으나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정부는 "이사회 구성 방식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여야 협의나 사회적 숙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절차상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처리됐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2023년 12월 8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4년 6월 26일 지난 개정안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 대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되었다. 개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했다. 2024년 7월 30일 제22대 국회 제416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투표 인원 189인 중 찬성 189인으로 가결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사용했고 2024년 9월 26일 정부재의안이 부결되면서 폐기되었다.
  • 2025년 8월 1일 내용은 이전과 똑같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상정되자 2025년 국회 무제한토론을 진행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후인 2025년 8월 21일 제22대 국회 제428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되어 투표 의원 180인 중 찬성 의원 179인, 반대 의원 1인으로 가결되었다.

3. 내용

3.1. 제1장 총칙

제2조(법인격)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주된 사무소)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자본금은 1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제1항의 자본금을 납입하는 시기와 방법은 기획재정부장관[3]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8. 사채발행(社債發行) 및 차입에 관한 사항
9. 자본금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
11.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한 것으로 본다.
제6조(등기)
①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설립등기와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업무)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텔레비전 교육방송의 실시
2. 라디오 교육방송의 실시
3. 위성 교육방송의 실시
4. 방송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의2.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5. 프로그램 제작 및 공급사업
6. 교육 관련 행사 등의 주관 및 국제교류
7. 교육방송에 관한 조사ㆍ연구
8.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부대되는 사업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2. 제2장 기관

제9조(임원)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 1명, 부사장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사장은 제13조에 따른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④ 부사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① 사장ㆍ부사장 및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9조에 따라 보궐임원을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監事)는 공사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監査)한다.
제13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① 공사는 교육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확보하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임이사 13명으로 구성한다.
③ 이사는 방송 및 교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5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 = 5 X 해당 교섭단체 의석수 + 각 교섭단체 의석수의 합계
2. 공사의 시청자위원회(「방송법」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를 말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1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6. 교육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 1명
7.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1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법」 제4조제4항에 따른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이사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2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 구성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제7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⑨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⑩ 사장과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⑪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⑫ 이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0조와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사가 수행하는 방송의 종합적인 기본계획
2. 예산ㆍ자금계획 및 운용계획
3.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移越)
4. 결산
5.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5의2. 제9조에 따른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의 임명동의
5의3. 제14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6. 방송시설의 설치 및 폐지
7. 부동산 등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8.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발행과 그 상환계획
9. 손익금의 처리
10. 정관의 변경
11. 정관에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2.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監事)에게 공사의 감사(監査)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의2(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이사회에 공사의 사장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한 위원회(이하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구성은 전체 인구의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 분포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조의9에 따라 등록된 여론조사 기관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공정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성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는 사장후보자 경영계획발표, 면접, 숙의토론 과정을 거쳐 3명 이하의 복수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활동을 포함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100명 이상의 재석으로 개의한다.
⑦ 이사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장의 임기만료 90일 전까지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사장후보자 추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정한다.
제15조(이사 및 임직원의 직무상 의무)
① 공사의 이사 및 임원은 공사와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사는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②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공사의 이사ㆍ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17조(직원의 임면)
공사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장이 임면(任免)한다.

3.3. 제3장 회계

제18조(회계처리)
① 공사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사의 회계처리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업회계기준 및 「정부기업예산법」을 준용한다.
제18조의2(이사ㆍ임원의 보수 등의 공개)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이사ㆍ임원의 보수, 각종 수당 내역
2. 이사ㆍ임원의 업무추진비 수령 및 집행 내역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재원)
공사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충당한다.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출연액(出捐額)
2. 「방송법」 제68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일부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 교육정보 제공체제의 운영에 따른 이용료ㆍ수수료 및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제20조(예산의 편성)
① 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ㆍ의결로 확정한다. 예산이 확정된 후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사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제1항 단서에 따라 예산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2개월 이내에 제22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첨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준예산)
① 사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준예산(準豫算)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준예산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2조(운영계획의 수립)
사장은 제20조에 따라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의 예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3조(결산서의 제출)
① 사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2.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결산서와 제2항의 서류(이하 이 조에서 “결산서등”이라 한다)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사원은 제3항에 따라 받은 결산서등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5월 20일까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결산서등에 제4항에 따른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공사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되며, 공사의 사장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24조(보조금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으며 공사의 사채(社債)를 인수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구매 및 공사계약의 위탁)
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수요물자의 구매나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조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감사)
① 공사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한다.
② 내부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감사가 실시하고 이사회에 보고한다.
③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시한다.

3.4. 제4장 벌칙

제27조(벌칙)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8조(과태료)
① 제6조의2를 위반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3.5. 부칙 <법률 제21047호, 2025. 9.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사의 이사 및 사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후 3개월 이내에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공사의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재직하고 있던 공사의 이사와 사장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시청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사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청자위원회로 본다.

[법률] [시행령] [3] ‘재정경제부장관‘으로 개정 / <시행일: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