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2 04:33:24

지방의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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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연혁3. 구성4. 비판
4.1. 견제 역할 미비4.2. 정치적 수단으로 소모4.3. 부정부패와 범죄4.4. 체급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
5. 의무사항
5.1. 겸직금지5.2. 의무
6. 직급7. 권리
7.1.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7.2. 상해·사망 등의 보상
8. 징계
8.1. 징계의 요구8.2. 징계의 종류와 의결
9.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9.1. 의원의 사직9.2. 의원의 퇴직9.3. 의원의 자격심사
10. 의원의 소속 변경11. 관련 문서

1. 개요

지방의회의원()은 대한민국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을 말하며 흔히 '지방의원'으로 약칭한다.[1] 세부적으로는 광역자치단체 의회 의원인 '시·도의회의원'[2]과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인 '시·군·구의회의원'으로 나뉜다.

이들 또한 주민의 대표자들로서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다.[*
#!wiki
>'''[[대한민국 헌법|대한민국헌법]] [[https://www.law.go.kr/법령/대한민국헌법/(19880225,00010,19871029)/제118조|제118조]]'''
>①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지방의회의 조직ㆍ권한ㆍ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wiki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이나 모두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
>[[http://sips.re.kr/archives/publication/%ed%98%84%eb%8c%80%ec%a0%95%ec%b9%98%ec%97%b0%ea%b5%ac-15%ea%b6%8c-1%ed%98%b8|「지방의회는 행정기관인가?: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의 본질적 차이에 관한 이론적 검토」, 김한나, 2015, 15p]]
]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하며(지방자치법 제31조), 임기는 4년으로 한다(같은 법 제32조).

지방의회의 의원이 궐원(闕員)되면 의장은 15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지방자치법 제81조).

2. 연혁

의외로 일제강점기부터 있어왔던 직업이었지만 일제강점기 때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어느정도 있는 부유층 남성 정도로 한정되었기 때문에 거수기에 불과했고[3], 제1공화국 때인 1952년에 지방선거가 시행되면서 이후로 /[4] 및 시// 단위[5]로 주기적으로 지방의원을 뽑아왔으나 5.16 군사정변으로 제2공화국과 함께 없어졌고 1991년에 재도입되었다. 원래는 무보수였고 , , 자치구 의원의 경우 후보로 출마할때 정당의 공천을 받을 수 없었으나, 2006년 지방선거부터는 유급제로 바뀌었고[6] 정당공천도 다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교육의원'이 따로 있었으나, 이른바 '교육의원 일몰제'(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제10046호) 제2조)에 따라, 2014년 7월 1일부로 교육의원 제도가 폐지되었다.[7] 대신 기존의 교육의원 역할은 광역의회에서 상임위원회의 하나로 '교육위원회'를 만들어서 수행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한정으로 아직 교육의원 제도가 남아있으며('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2026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될 예정이다.

3. 구성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의 의회를 구성하는 광역의원과 , , 자치구의 의회를 구성하는 기초의원으로 나뉜다.[8][9] 국회에서 지방행정제도 개편을 논의하면서 자치구의회를 없애는 법안이 검토된 바 있으나 어느 순간 흐지부지 되었다.[10] 헌법상 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두도록 근거를 삼기 때문에 존치할 근거가 이미 있고, 그렇기에 제주특별자치도와 비슷하게 자치구를 일반구로 돌리는 것은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일본중의원 또는 일본 참의원 출신이 지방의원이 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자주 있다. 어떤 공명당 중의원은 교토시의원을 거쳐 다시 중의원이 되기도 했다. 많은 일본 총리들이 지방의원 출신이다.[11] 한국 역시 지방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로 나오거나,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민주당계 또는 진보정당 소속 국회의원이나 국회의원 후보들 중 이 과정을 거친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 대개 지역에 오래 몸담아 사회 운동을 하다가 지방의원, 나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보수정당 계열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도의원 등)을 거쳐서 국회의원 선거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다.[12]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일본과 비교하면 지방의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국회로 직행하는 의원의 비율이 더 높고, 지방의원들도 국회를 노리는 경우보다는 거기서 커리어를 마무리하거나 지방단체장까지만 가는 경우가 더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전후기때부터 지방자치제도가 중단없이 이어진데다가 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도 제각기 따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13] 지방의회의 존재감이 상당한데 반해, 한국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데다가 싹쓸이하는 경향이 커서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덜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상징성이 크고 인지도가 높은, 거물급이 많이 출마했던 지역구나 경합지에서는 지방의원 출신이 여야를 막론하고 공천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나마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고위 관료 출신, 저명한 명망가들이 다소 덜 몰리는 수도권 외곽 권역의 지역구에서 지방의원 출신들이 자리를 비벼볼 틈이 있는 편이다.[14] 애초에 당 수뇌부도 마치 공무원 세계에서 고시 출신과 9급 출신을 분리하듯 국회와 지방의회를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는 지방의원을 거쳐 국회의원까지 가는 경우는 능력이 제대로 입증되었다고 봐야 한다.

4. 비판

지방의회를 도입한 취지에 걸맞게, 지방의원에게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역할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감시하고 감독하는 역할이 주어진다. 하지만 지방의원들 중 상당수가 감독의 의무를 저버리곤 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규모가 크지 않은 지역의 기초의회의원은 과연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15] 규모가 작은 지역은 행정의 범위가 작아서 관여할 부분이 적은데다 예산이 적어서 사업이 잘못되어도 문제가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차기 지방선거에서 심판하면 되기 때문이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초의회의원을 없애거나 아예 기초자치단체장까지도 선거로 뽑는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이 나온다. 충주시 유튜브 - 지방의회는 왜 필요할까?의 댓글들을 보면 지방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이미지가 대충 어떤지 알 수 있다.

4.1. 견제 역할 미비

지방의회의 핵심인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의회에서도 자신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별로 알리고 있지 않다. 지방의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면 의회에서 발행하는 의회저널을 비롯한 간행물과 지역 언론을 교차하여 검증해야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은 지방 정치에 대해 중앙 정치만큼 관심을 가지지도 않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이걸 일일이 찾기도 힘들다. 그래서 지방의회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와 언론들의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는 물론 객관적인 활동에 대한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모두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한 번에 뽑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의원들의 과반 이상이 같은 정당으로 뽑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지방선거에서 단체장과 지방의원을 같이 뽑으니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다. 영호남처럼 지역주의가 심한 지역으로 가면 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모두 같은 정당인 경우도 많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국회의원도 같은 정당인 지역은 지방의회는 거수기로 전락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감독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원 선거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아닌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시행하자는 이야기도 나오지만 제대로 검토된 적은 없다.

4.2. 정치적 수단으로 소모

지방의원 공천권은 해당 지역 당협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은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의회의원 개인들에 대한 정보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속된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즉 공천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방의회의원은 지역 대변보다는 당의 선거운동과 당협위원장 보좌, 당 행사 동원 등에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던 기초의원도 정당공천제가 도입되며 그 규모가 더 커졌다.

실제로 기초의원이라도 과거처럼 공천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하여 순수한 목적의 투표를 하자는 논의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당들의 밥줄이다 보니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4.3. 부정부패와 범죄

지방의원들이 지방선거 때 일으킨 각종 비리 때문에 당선무효되거나 중도 사퇴하는 케이스는 무지하게 많다. 아무 검색엔진에서나 "의원직 상실"이나 "당선무효" 등으로 뉴스검색을 하면 주르르르륵 쏟아질 정도다.[16] 인성 및 자질 면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추태를 보이는 경우가 다반사다. 공무원 출신의 도의원이 공무원들에게 '건방지게 발언권도 없으면서' 등 막말을 퍼부었다가 2주일 만에 억지로 사과하는 경우, 살인교사 같은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관련기사1 관련기사2) 등 충격적인 케이스가 매우 많다.

그런 주제에 해외연수를 빙자한 관광, 황제 예방접종 등 사치는 사치대로 하고, 공무원들에게 암암리에 청탁이나 갑질[17]을 하는 경우도 물론 셀 수 없이 많다.

4.4. 체급을 높이기 위한 징검다리로 이용

대부분 지방의원들은 지방의원의 역할을 지자체에 대한 감시가 아닌 자신의 정치적 체급을 올리기 위한 징검다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의 경우 대개 재선이나 3선 이상 역임하면[18] 그만두고 기초단체장이나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래서 임기 말 지방의회(특히 광역의회)를 보면 차기 지선 기초단체장 출마 준비를 하느라 대거 공석이 발생한다.[19] 특히 지방의원 임기 중에도 기초단체장의 공석이나 궐위 발생으로 재보궐선거가 성사되면 임기를 채우지 않고 사퇴하는 경우도 허다하다.[20]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지방의원의 궐위로 인하여 쓸데없이 재보궐 선거 횟수가 늘어나 선거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5. 의무사항

5.1. 겸직금지

지방의회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으며(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그 위반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퇴직사유가 된다.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이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임기 중 그 교원의 직은 휴직된다(같은 조 제2항).

지방의회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할 수 없는 직(같은 조 제1항 각 호)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 직 이외에는 다 겸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같은 전문직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사장 및 임직원, 자영업이나 심지어 단순 아르바이트도 지방의원을 하면서 겸직이 가능하다.

겸직금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첫째, 지방의회의장은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청렴의무나 품위유지의무(같은 법 제36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35조 제4항).

둘째,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같은 조 제5항).

셋째,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며,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6항).

5.2. 의무

지방자치법
제36조(의원의 의무)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3조(모욕 등 발언의 금지) ① 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대통령령)이 제정되어 있으며, 위 행동강령의 위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6. 직급

좀 애매하다. 광역/기초의회의 의장은 해당 지역의 광역/기초자치단체장과 동급의 의전 예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일반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확한 의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보편적으로 실무에 있어서는,
  • 광역자치단체
    • 의장: 차관[21]
    • 부의장: 1급
    • 상임위원장[22]: 2급
    • 평의원: 3~4급
  • 기초자치단체[23]
    • 의장: 1~3급[24]
    • 부의장: 2~4급[25]
    • 상임위원장 3~5급[26]
    • 평의원: 4~5급[27]

정도의 실질적 예우를 하고 있다.[28]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광역의원은 2~4급 상당, 기초의원은 3~5급 상당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의전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시각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다. 기사1기사2

7. 권리

7.1.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의회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이러한 각 비용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같은 조 제2항),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대신에 국회의원과 달리 지원되는 보좌진이나 운전기사가 없어서 의원 본인이 모든 업무를 다 해야 한다. 또한 실비보전 성격의 교통비나 출장비 외의 수당 지급이 없다.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정착하면서, 시민들 여론이 안 좋아졌다. 이런 움직임에 걸맞춰 수당들을 하나 둘 다들 폐지하다보니 기본급 외의 수당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그래서 상임위원장이나 의장단을 하려고 기를 쓴다. 위원장이나 의장단은 30% 보너스가 있어서 돈을 더 받는다.

연봉은 대부분 6,000만원 정도 받는다고 한다. 광역의원은 대략 7,000만원 선이고, 경기도의회가 7,800만원으로 연봉을 가장 많이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7,200만원. 서울시의회는 2007년 이후 무려 10년 동안 연봉을 동결해서 유명해진 바 있다. 2018년부터는 다시 조금씩 인상 중. 연봉이 가장 적은 광역의회는 의외로 대전광역시의회로 의원 연봉이 5,800만원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7,000만원 정도로 적지는 않다. 이유는 도의회는 춘천에 있는데 강원도 각 시군들은 워낙 교통이 안 좋다 보니 도의원의 지역구 이동편의 문제를 연봉으로 보상하기 때문이라고. 기초의회는 천차만별이지만 그래도 광역의회보다는 적게 받는다. 2018년 7대 지선으로 뽑힌 가장 적은 기초의회는 연봉이 2,700만원 수준으로 일반 신입사원(연봉 3,000만원)보다 적은 곳도 있다![29] 보통은 연봉 4,000만원 전후이며 높은 곳은 4,800만원 정도 한다. 임한솔 전 서대문구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실수령액은 318만원 정도라고 한다.

7.2. 상해·사망 등의 보상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61조에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와 그 상해나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34조 제1항).

이러한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식의 제명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8. 징계

지방의회는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86조).

징계에 관하여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같은 법 제89조).

8.1. 징계의 요구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지방자치법 제87조 제1항).

특히,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83조 제2항),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하려면 징계사유를 적은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같은 법 제87조 제2항), 의장은 이러한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한다(같은 조 제3항).

8.2. 징계의 종류와 의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징계 참조.

9. 의원의 사직·퇴직과 자격심사

9.1. 의원의 사직

지방의회는 그 의결로 소속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7조).

9.2. 의원의 퇴직

지방의회의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의원의 직에서 퇴직된다(지방자치법 제78조).
  • 의원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 피선거권이 없게 될 때(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없어지거나 합한 것 외의 다른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를 포함한다)[30]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구역 내의 지역구 주소지 이전(같은 내에서의 이사)의 경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 징계에 따라 제명될 때

9.3. 의원의 자격심사

지방의회의 의원은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자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지방자치법 제79조 제1항).

피심의원(被審議員)은 자기의 자격심사에 관한 회의에 출석하여 변명은 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같은 조 제2항), 자격상실이 확정될 때까지는 그 직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80조 제2항).

피심의원에 대한 자격상실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같은 법 제80조 제1항).

10. 의원의 소속 변경

지방의회의원은 임기 중에 지자체의 관할구역이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폐지·설치·분할·합병이 이뤄지면 활동하는 지방의회가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공직선거법 제28조).
  • 지역구에 속하는 구역 전부가 다른 지자체에 이관되면 그 지역구의원은 그 구역을 이관받은 지자체의 의회로 전속된다.
  • 지역구에 속하는 구역 중 일부가 다른 지자체에 이관되는 상황이라면 그 지역구의원은 기존 지자체에 남을지 새 지자체로 옮길지 선택할 수 있다. 기한은 경계 조정이 시행된 날부터 14일이며, 이 기간 중에 선택을 해서 남은 임기 동안 활동할 지방의회에 신고하고 해당 지자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해야 한다. 14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할 경우 자동으로 본인의 주민등록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회에 속하게 된다.
  • 둘 이상의 지자체가 하나의 지자체로 통합되는 경우에는 기존 지자체의 의원들은 당연히 통합으로 탄생한 새로운 지자체의 지방의회에 속하게 된다.
  • 하나의 지자체가 둘 이상의 지자체로 분할되는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은 본인 지역구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의회로 전속된다. 비례대표의원은 분할 및 설치가 시행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어느 지자체의 의회에서 활동할 것인지를 선택하여 해당 의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렇게 모아 들인 의원의 수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모자라는 수를 채우기 위한 증원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 도에 속해 있던 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의 시의회의원과 해당 시를 지역구로 하던 지역구도의회의원은 모두 새로운 광역시의회로 전속된다. 이 경우 기존 시에 일반구가 있었다면 자치구로 승격하게 될 것인데, 이 새로운 자치구의 구의회는 아예 새로 구성하고 구의원은 모두 증원선거로 새로 선출하게 된다.
  • 기존 군이나 도농복합시에 있던 읍·면이 분리되어 시로 승격하는 경우에는 시의회를 새로 구성하는데, 해당 읍·면이 지역구인 기존 군의회나 시의회의 지역구의원은 새 시의회로 전속되고, 나머지 비어 있는 의석의 주인은 증원선거로 선출하게 된다.

11. 관련 문서



[1] 표준국어대사전은 약칭인 '지방의원'은 표제어로 수록해놓고 법률상 정식 명칭인 '지방의회의원'은 표제어로 수록하지 않는 오류를 저질렀다.[2] 이때의 '시'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를 의미하며, '도'는 일반적인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3]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국세를 5엔 이상을 납부한 25세 이상 남성에게만 투표권이 주어주었다. 당연히 당시의 5엔은 큰 돈이었다.[4] 이때는 광역자치단체로 지정된 시라고 해봐야 서울특별시 밖에 없었다.[5] 이때는 읍면이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했다. 현재 일본시정촌 제도와 비슷하다.[6] 그 이전에도 교통비 등은 지급되었다.[7] 참고로 교육의원도 교육감과 마찬가지로 정당 공천을 하지 않는다.[8] 이 중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2위까지 당선이 가능하다.[9] 아무리 인구가 적은 지역의 의회여도 의원수는 최소 지역구 6명, 비례대표 1명 이렇게 7명 이상으로 뽑고 있다.[10] 주민 입장에선 자치의원들이 있을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같은 지역구 내 자치의원들과 국회의원간의 관계를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자기 하위 영향력을 확대하면 했지 굳이 자기 수족을 자르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11] 민진당노다 요시히코 총리는 치바현의원 출신. 사민당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오이타현의원, 오이타시의원 출신. 자민당우노 소스케 총리는 시가현의원 출신. 자민당의 다케시타 노보루 총리는 시마네현의원 출신. 자민당 초대 총재인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는 도쿄도의원 출신,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시의원 출신. 총리가 아닌 당 대표로 다치바나 다카시 N국당 당대표는 치바현 후나바시시의원 및 도쿄도 카츠시카구의원 출신.[12] 원유철 전 의원(평택시 갑)이 경기도의원을 하고 국회로 들어가 5선을 한 케이스이며, 김학용 의원(안성)은 경기도의원 3선에 부의장까지 하고 국회의원이 되어 4선을 했다. 백재현 전 의원(광명시 갑)은 광명시의원 - 경기도의원 - 광명시장(재선) - 국회의원(3선)으로 차근차근 체급을 높히면서 성장한 케이스. 이외에도 찾아보면 지방의원 출신 정치인들이 여럿 있다.[13] 물론 일본도 통일 지방선거라고 해서 주요단체장과 지방의회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기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4년의 임기를 보잡하기 때문에 다수의 지자체장 선거가 별개 일정으로 치러지고 있고. 의회의 경우에도 행정구역 통폐합, 지방의회 해산으로 인해 제각기 따로 치러지는 경우가 많다.[14] 이 경우에도 현역 비례대표 의원이나 당협위원장과의 공천 경쟁에서 승리해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15] 물론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 1항에 따라 아무리 규모가 크지 않은 곳이라고 해도 개헌을 하지 않는 이상 의회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16] 특히 민선 3기부터는 모든 17개 시도 광역의회가 최소 1번 이상은 광역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졌다.[17] 이 분야의 대표 사례는 인사권을 가지고 협박하는 사례다. 자치단체장과 같은 당은 물론이고 야당도 허다하다.[18] 심지어는 초선 지방의원이 차기 지선 지자체장에 도전하는 경우도 허다하다.[19] 심지어는 의장, 부의장이 나란히 기초단체장에 출마하여 의장단이 공석인 상태인 경우도 허다하다.[20] 민선 8기의 경우 대표적으로 성낙인 창녕군수의 경우 군수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가 3년여 남은 경남도의원 직을 버리고 출마하여 당선되었다.[21] 광역자치단체장이 서울시장을 제외하고 차관급이기 때문에 광역의회의장도 차관급이다. 단, 서울시장은 장관급임에도 보편적으로 서울시의회의장이 장관급으로 분류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서울시의회의장도 다른 의장들과 마찬가지로 차관급인 것으로 보이나 명백한 근거는 없다.[22] 통상 실.국장급 예우[23]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인구 규모에 따라 부단체장의 급수가 다르며, 3급 실·국장이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마다 구분이 상이하다. 인구수에 따른 직급 대우 차이는 아래 각주 참조.[24] 기초자치단체 별 부단체장의 직급보다 한 급수 위로 대우하기 때문에 시·군·구 단체장이라 하여 같은 대우로 볼 수 없다.[25] 인구 10만 미만 4급, 50만 미만 3급, 50만 이상 2급[26] 인구 10만 미만 5급, 50만 미만 4급, 50만 이상 3급[27] 인구 10만 미만 5급, 50만 미만 4~5급, 50만 이상 4급[28] 혹자는 의회 사무처장, 국장 등보다 의원의 예우가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거짓이다. 국회에서도 사무기구의 장인 사무총장은 상임위원장급이고, 광역의회 사무처장 또한 2급 상당으로 실.국장급의 의전을 받는 상임위원장급과 동급이다.[29] 그래도 기탁금보다는 높다. 기초의원의 기탁금은 꼴랑 200만원이다.[30]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던 대전광역시의 한 구의원이 2008년 자기 부인이 서울로 이사가면서(구의원 본인은 대전시 계속 거주) 실수로 구의원의 주민등록을 같이 이전하는 바람에 지방의원직을 잃은 전력이 있다. 법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는 "사전에 부인 감독(부인에게 주민등록 이전 시 '분가신고'를 할 것을 교육)을 통해 통제할 수 있는 사유이므로 본인 과실"이라는 취지로 패소 처분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