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5 00:59:03

재벌 3·5 법칙

1. 개요2. 상세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이유2.2. 사실인가?
3. 사례
3.1. 그대로 적용된 사례3.2. 기타 집행유예 사례3.3. 실형 사례
4. 유사 사례5.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6. 참조 기사7. 관련 문서

1. 개요

"수십 년간 땀 흘려서 농사를 지으면서 우리 사회에 기여한 점을 감안하여 감형한다"거나 혹은 "산업재해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땀 흘려 일하면서 이 나라 산업을 이만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한 공로가 있는 노동자이므로 감형을 한다", 이런 예를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노회찬 제17대 국회의원, 2004년 10월 14일 서울고등법원 국정감사 당시 김동건 서울고등법원장에게
기업인의 경제범죄에 대해 징역 5년 내외의 구형 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내외의 선고를 하는 관습.

2. 상세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례로 인용되고 있으며,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를 야기하고 있는 판결. 3·5 법칙, 3.5 법칙, 3 5 법칙, 3-5 법칙이라고 쓰고, '3.5 법칙, 삼오 법칙' 등 다양하게 부른다. 이 문서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재벌 3·5 법칙'으로 명시 통일하였다.

이 스킬을 시전하기 위해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하여...자유로운 기업활동의 보장을 위하여....와 같은 단골 멘션을 사용하기도 한다. 감형기준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후로 이 멘션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경우는 드물어졌지만 이후에는 재판 과정 중에서의 개선 사항을 이유로 감형해주는 경우가 늘었다. 서민이라면 반성문 제출 말고는 별 방법이 없는데 비해 재벌의 경우 재판 중의 피해 복구와 예방대책 수립 등을 근거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있는 것이다. 이 단골 멘션은 대신 관련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사면 요구에 줄기차게 쓰이고 있다.

기업의 CEO 같은 사람들이 탈세횡령을 해도 검찰이 공소장에서 중요 죄목을 빼거나, 판사가 1심, 2심 재판정에서 판사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결국 최종심에서 집행유예를 적용할 수 있는 최대치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해 죄는 인정하나,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 그 뒤에 사면을 하면 완벽하다. 유독 기업 총수나 고위직들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빈번하게 선고되자 일부 법조계에서는 '정찰제 판결'이라고 비판받기도 한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 다음에는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5년을 때려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확정! 이 짓을 하는 것을 몇 번 보고 나니까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특경법의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중략) 이건 그 밑에 사법부 불신을 깔고 있는 거지요. (후략)
경제, 알아야 바꾼다_주진형 2장 법 위에 재벌 51p 중에서
주진형 교수의 말에 따르면, 판사가 1심에서 5년형[1]을 선고해 국민들과 언론에 대대적인 보여주기를 하고, 관심이 멀어진 2심에서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 이내인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판결한다.

2.1.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인 이유

형법 제62조(집행유예의 요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처리를 할 수 있는 최대 징역이 3년이기 때문이다. 그 이상의 징역인 경우, 그냥 교도소행이다. 또한 집행유예 최대 기간은 5년이다. 따라서, 집행유예 중 가장 무거운 형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는 것이다.

심지어 집행유예 5년 중에 범죄를 저질러도 또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될 수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쌍집이라고 부른다. 실질적으로 무죄란 소리.

2.2. 사실인가?

2018.2.7. MBC - [뉴스 새로고침] 300억 이상 고위직은 집행유예?
횡령배임 액수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출처]
횡령 배임 액수(단위:억원) 집행유예 판결(단위:%)
300 이상 100%
50 이상 300 이하 59%
5 이상 50 이하 64%
직위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 비율[출처]
직위 집행유예 판결(단위:%)
최고위직 72%
고위직 68%
하위직 52%
'MBC 뉴스 새로고침'에 따르면 흔히 말하는 재벌 총수 등 경제 사범이 저지르는 죄인 '횡령죄(橫領罪)·배임죄(背任罪)'의 52.8%에 해당하는 절반이 집행유예를, 생활형 범죄(절도, 강도죄 39%, 사기죄 33.5%)에 비해 보다 컸다.

또한, 2015년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 개 판결 통계)에 따르면, 300억 원 이상의 경제 사범 11명의 10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즉, 횡령이나 배임 액수가 높은 대형 범죄일수록, 총수나 경영자 등 직위가 높을수록 더 쉽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다.# 따라서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3. 사례

3.1. 그대로 적용된 사례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탈세(2008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파기환송심 확정
SK그룹 최태원 회장 배임(2003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확정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회장 탈세(2008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파기환송심 확정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배임(2014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4] 배임 및 횡령(2012년) 1심 - 징역 4년 6월
2심 - 징역 4년 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징역 3년 6월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
일부 파기환송심 징역 3년, 집행유예 2년
LIG 구자원 회장 분식회계(2012년) 1심 - 징역 5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 배임 횡령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탈세(2000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두산그룹 박용성 회장 횡령(2006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두산그룹 박용만 부회장 횡령(2006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두산그룹 박용오 회장 횡령(2007년) 1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2심 - 원심 동일
SK그룹 손길승 회장 배임(2003년) 1심 - 징역 3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대법원 확정

재벌 3·5 법칙 그대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

3.2. 기타 집행유예 사례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뇌물 공여, 배임(2017년) 1심- 징역 4년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사면 및 복권(2022년 광복절)#
STX 강덕수 회장 배임 횡령(2014년) 1심 - 징역 6년
2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사면 및 복권(2022년 광복절)#
동부그룹 김준기 회장 뇌물(1996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문서 참고)
배임(2009년) 1심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심 - 원심 동일
파기환송심 -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대법원 확정
SK네트웍스 최신원 회장 배임 횡령(2021년) 1심- 징역 2년 6개월[5]
재벌 3·5 법칙을 따르지 않았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된 경우. 재벌 3·5 법칙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최대 형량이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더 가벼울 수밖에 없다.

3.3. 실형 사례

인물 혐의(년도) 재판 결과 기타
SK그룹 최태원 회장[6] 횡령(2014년) 1심 - 징역 4년
2심 - 동일
대법원 확정
특별사면(2015년)
CJ그룹 이재현 회장 횡령(2013년) 1심 - 징역 4년
2심 - 징역 3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2년6월
재상고 취하(징역 2년 6월 확정)
특별사면(2016년)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 배임횡령, 조세포탈(2011년) 1심 - 징역 4년6월
2심 - 징역 4년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3년6월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3년
대법원 확정[7]
병보석(2012.6~2018.12)
특별사면(2023년)
롯데그룹 신격호 명예회장 배임, 횡령(2017년) 1심 - 징역 3년
2심 - 동일
대법원 확정
형집행정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뇌물공여(2017년) 1심 - 징역 5년
2심 -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대법원 -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 징역 2년 6개월
가석방(2021년)
복권(2022년 광복절)#[8][9][10]
다만 위의 최태원, 이재현 회장은 특별사면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풀려났고, 신격호 명예회장의 경우 나이 때문에 형이 집행되지 않다가 2020년 사망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황제 보석으로 8년 간 구속이 집행되지 않았으나 이것이 논란이 되어 결국 재구속되었고,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2023년 특별사면되었다. 즉,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특별사면 등으로 풀려나므로 실질적으로 강한 처벌을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4. 유사 사례

유사 사례로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의 벌금 90만원 법칙이 있다. 보통 판결은 0.5 단위로 나누어서 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징역은 6개월 미만의 단기형은 1개월, 그 이상은 6개월 단위로 끊으며 0.5년에 해당한다.[11] 벌금은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한 범죄[12]일 경우 10만 원 단위로 끊고 그 이상은 150만 원, 200만 원, 250만 원 단위로 50만원씩 끊어서 책정한다. 하지만 대법원 판례상 5만 원이 벌금형의 하한으로, 5만 원 단위로 끊는 것도 가능하다.[13]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특히 선거법 위반과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을 경우 공직에서 당연퇴직 처분이 걸린다. 따라서 이러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는 판사들이 어지간한 중죄가 아닌 이상 집행유예조차 선고하지 않고 벌금 또한 100만 원이 아닌 90만 원 벌금형을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준다. 2020년대 들어서는 벌금 90만원뿐만 아니라 벌금 80만원을 선고해서 당연퇴직을 면하게 해주는 사례가 늘고있다.

보통 판결문에서는 범죄가 중하지 않다거나 당연퇴직이 되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하면서 봐주기 판결을 해주는데, 말로는 원칙과 공명정대를 외치면서 선출직 공무원들만 부수적인 피해를 감형기준에 넣어 애매한 숫자로 판결한다는 일각의 주장[14]이 있다. 하지만 이는 공직선거법상 벌금형 액수가 재보궐선거 실시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인 만큼 사법부가 해당 피고인이 "의원직을 날리고 비용을 들여 재보궐선거를 열 정도인가?" 여부를 따져 그것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일부러 90만 원을 선고하는 것이다.[15] 90만 원으로 직을 유지한 대표적 사례는 원희룡이 취준생들에게 피자를 쏜 사례가 대표적이다.#

5. 대한민국 국민들의 인식

  • 위와 같은 민주당계 정당 및 언론의 비판적 논조와 국민들의 여론은 괴리가 있다.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나타난 이재용 사면에 77%가 찬성한 여론조사와 같이, 대한민국 국민은 재벌 총수에 대해 생각보다 긍정적이고 온정적인 국민정서를 가지고 있다.
  • 드라마판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작가 김태희가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극에 배치하면서, 재벌 일가에 대한 심판과 가해자의 참회를 주제의식으로 드러내었다가 원작의 결말과 다르다는 큰 비판에 직면했다.

6. 참조 기사

7. 관련 문서


[1]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로 풀려나기 위해서는 판사가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최대 한도가 50%인 5년형을 선고한다.(징역 3년까지 가능함으로 이론상 최대 6년형까지 가능함).[출처] 영남대 산학협력단(조사기간 2011~2013, 1300여개 판결 통계)[출처] [4] 이 사례는 매우 특이한 것이 1심에서 3.5 법칙을 실현하지 못하자, 병보석으로 재판 장기화 전략을 펼치면서 결국 징역 3년을 만들어냈으나, 황제 보석이 폭로되면서 구속수감을 면치 못한 케이스이다.[5] 불구속 상태[6] 위에 2003년 배임 건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다.[7] 단, 조세포탈 혐의는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8] 공교롭게도 박영수 특검에서 이재용을 구속했던 한동훈 법무부장관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었다.[9]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였는데, 이 제한이 풀린 것이다. 다만 이전부터 무보수로 일하고 있긴 했다. 정부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눈감아 줬었는데 이제 이 제한 또한 풀린 것.[10]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제4조제2항(미수범을 포함한다), 제5조제4항 또는 제8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금융회사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한 기관 및 그 출연(出捐)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과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1.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11] 예를 들면 징역 1년 6월은 1.5년에 해당한다.[12] 여기서 말하는 경미한 범죄란 경범죄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 중범죄인데 양형 사유가 있는 범죄 역시 포함된다.[13] 다만 이건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즉결심판 대상이 되지 않는한 보기 어렵다.[14] 특히 사법불신에 빠져있는 댓글창 유저들과 엄벌주의 신봉자들이다.[15] 당연하게도 벌금형으로 자격상실된 기존 공직자가 선거비용을 대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판사가 투표로 국민의 선택으로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을 판결로 끝장내버리는데에 대한 부담도 있을 것이다.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하고→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고→대법원장이 각 법원 판사를 임명하는 복잡한 과정인 반면 선출직 공직자는 본인이 바로 그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인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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