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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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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론
總論
서론 <colbgcolor=#fff,#1c1d1f>죄형법정주의(명확성 원칙) ·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구성요건 (주체 / 객체 / 행위 / 고의(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 목적범 / 과실 / 부작위범 / 인과관계 / 착오 / 결과적 가중범 / 양해) · 위법성 (정당행위 / 정당방위 / 긴급피난 / 자구행위 / 피해자의 승낙) · 책임 (책임능력(형사미성년자, 심신장애,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책임형식(고의, 책임과실) / 위법성의 인식(착오, 위법성 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 기대가능성) · 예비·음모 · 미수 (장애미수 / 중지미수 / 불능미수 / 불능범) · 공범 (공동정범 / 간접정범 / 교사범 / 종범) · 동시범
죄수론 일죄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수죄 (상상적 경합 / 실체적 경합)
형벌론 종류와 경중 · 형의 양정 (누범 · 작량감경 · 추징 · 몰수) · 선고유예 · 집행유예 · 집행 · 양형기준 · 가석방 · 시효 · 실효 · 보호관찰 · 수강명령 · 사회봉사명령
각론
各論
국가적 법익 내란 · 외환 · 국기 · 국교 · 공무원의 직무 · 공무방해 · 도주와 범인은닉 · 위증과 증거인멸 · 무고
사회적 법익 공공의 안전과 평온 · 폭발물 · 신앙 · 방화와 실화 · 일수와 수리 · 교통방해 · 먹는 물 · 아편 · 통화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 · 문서 · 인장 · 성풍속 · 도박과 복표
개인적 법익 살인 · 상해와 폭행 · 과실치사상 · 낙태 · 유기와 학대 · 체포와 감금 · 협박 ·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 · 강간과 추행 · 명예 · 신용, 업무와 경매 · 비밀침해 · 주거침입 · 권리행사방해 (친족상도례) · 절도와 강도 · 사기와 공갈 · 횡령과 배임 · 장물 ·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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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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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범죄의 실행단계3. 미수의 처벌 근거4. 미수의 종류5. 미수범의 성립요건6. 미수범을 처벌하는 각죄7. 해외에서8.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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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형법 제25조(미수범)
①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수범으로 처벌한다.
②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

[ 제26조~제29조 펼치기 · 접기 ]
형법 제26조(중지범) 범인이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自意)로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1]
형법 제27조(불능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8조(음모, 예비) 범죄의 음모 또는 예비행위가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제29조(미수범의 처벌) 미수범을 처벌할 죄는 각칙의 해당 죄에서 정한다.

/ attempts

미수범은 범죄가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즉 범행을 시도했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끝내지 못한 범죄 또는 범인을 이르는 말로 쓰인다. (예: 살인미수)

즉, 범죄의 예비음모를 지나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의도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의도한 결과에 미달하였을 시를 미수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수의 구성요건요소로 범죄의 완성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2] 고의가 없다면 반드시 과실이며, 과실에 의한 미수는 당연히 존재할 수 없다. 또한 미수에 대한 미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미수 • 방조범의 양형기준에서는 각 범죄 유형에 대한 형량범위의 하한을 1/3, 상한을 2/3으로 감경하여 적용하되,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무기징역 이상'[3]은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감경하여 적용한다. 만약 정범의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면 방조범의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는 하한이 1/9, 상한이 4/9가 된다. 법률상 감경도 당연히 두 번 하게 된다.[4]

중한 죄의 미수와 경한 죄의 기수가 상상적 경합하는 데에 있어서는, 중한 죄에 미수감경을 적용할 때 경한 죄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만 감경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화살인을 하려다 실패하고 상해의 결과만 발생했다면 살인죄에 미수범 감경을 적용하되,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보다 가볍게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 처단형이 살인죄에서 사형만 빠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된다. 양형기준 상 형량범위 하한도 경한 죄의 기수로 인해 감경 제한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다.

우선 미리 알아두어야 할 것이, OO미수라는 죄목은 없다.[5] OO예비음모죄는 별개의 조문인 것과는 대조적이다.

2. 범죄의 실행단계

고의범의 범죄의 실행단계를 나열하면 아래와 같다. 예시로 철수가 영희를 살해하는 경우를 들어보자.(살인죄)
<rowcolor=#fff> 범죄의 단계 예시 처벌여부
범행의 결의 철수가 마음 속으로 '영희를 죽여야겠다'고 생각하는 경우 불가벌
철수가 영희에게 '내가 널 죽일거야'라고 표시하는 경우 협박죄
예비음모 철수가 영희를 죽이기 위해 살인청부업자 민수에게 살인 의뢰를 한 경우 살인예비음모죄
실행의 착수 철수에게 살인 의뢰를 받은 민수가 영희를 칼로 찌른 경우 살인미수죄
기수 칼에 찔린 영희가 사망한 경우[6] 살인죄
종료

이 중 미수범은 실행의 착수에 이르렀으나, 기수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즉, 위의 예시를 보면, 철수가 영희를 죽이기 위해 칼로 찔렀으나, 갑자기 도덕적 가책이 생겨 민수를 제지하거나(중지미수), 주변을 지나가는 행인에게 저지당하거나(장애미수), 민수가 준비했던 칼이 모조품이라서 죽일 수 없어서(불능미수) 영희가 사망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 미수범이 된다.

3. 미수의 처벌 근거

기수범을 처벌하자는 의견에는 이견이 없다. 결과를 발생시켜 타인의 법익을 훼손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결과의 발생에 이르지 않은 미수범은 왜 처벌할까?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학계의 다수설은 미수범이 범죄실현 의사가 외부로 표출되어 일반인의 법질서에 대한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근거를 찾는다. 즉, 미수범은 현실적으로 피해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이들을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회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것이다.[7]

그 외의 견해로는 아래가 있다.

미수범은 결과를 발생시키지는 않았으나 결과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처벌한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 다만, 여기서는 실제로 피해를 일으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수범보다는 더 낮은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 이 입장을 객관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서는 결과불법을 더 중요시한다. 판례는 대부분 이 객관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범죄적 의지와 실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처벌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미수범과 기수범 모두 범죄적 의지를 가진 것은 동일하기 때문에 둘 다 같은 형벌로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 이 입장을 주관설이라고 하는데, 이 쪽은 행위불법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범죄의 처벌근거는 크게 범죄자에 대한 응보와 정의실현 등을 위한 절대적 형벌이론과 사회적 질서 유지나 예방목적 등을 위한 상대적 형벌이론에서 찾을 수 있다. 미수와 예비음모의 처벌구분 근거로 일반인의 신뢰에 해를 끼쳤는지 여부도 고려된다.

한국의 미수범 처벌 규정을 보면,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모두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죄의 실현이 불가능한 불능미수도 처벌하는 것은 행위불법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문이다. 반대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결과의 발생에 치중한 결과불법을 처벌하고자 하는 조문이다.

4. 미수의 종류

미수의 유형은 장애미수, 중지미수, 불능미수 3가지로 나뉜다.
  • 중지미수: 목적한 바를 시도했다가 의도적으로[8] 결과의 발생을 중지하거나 방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치는 경우이다. 중지를 안 했을 때 실제로 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는지는 고려하지 않는다.
  • 불능미수: 처음부터 대상이나 수단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이다. 하지만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있을 때에는 처벌한다. 반전된 사실의 착오라고도 한다.
  • 장애미수: 미수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지만, 정작 형법에는 장애미수라는 규정은 없다. 말 그대로 강학상의 개념. 범죄의 실행의 착수까지 나섰으나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고, 결과의 불발생이 자의로 중지한 것이 아니고(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 처음부터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 아닌(불능미수가 아닐 것) 대부분의 미수범이 장애미수이다.

미수범의 처벌 수위는 장애미수 > 불능미수 > 중지미수 순이다. 장애미수는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임의적 감면(감면=감경 or 면제), 중지미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그러니까 장애미수범은 재판부의 재량에 의해서 감경을 안 해줘도 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 장애미수에 해당하는 부산 서면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의 가해자가 범죄의 정황도 매우 황당했던데다가 개전의 정도 전혀 없으며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의 의사를 밥 먹듯이 밝히는 점을 보아, 이 사건의 가해자에게 재판부가 불감경권을 행사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의견도 나오는 편이다.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실무적으로는 양형기준에 따라 판결을 하기 때문에 미수범은 명목 상으로는 임의적 감경이 맞으나, 사실상 필요적 감경이나 다를 게 없어서 이를 실무적 감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물론 이후 양형인자에 따라서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높아질 수도 있으나 동일한 범죄 유형의 기수범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됨은 확실하다.
대체로 중지미수는 원래 형량의 1/3, 불능미수는 1/2, 장애미수는 2/3을 기준으로 가중•감경 인자에 따라 판결되고 있다.

사례를 들면 아래와 같다.
  • 중지미수: 사람을 살해하려 칼을 꺼내던 차, 얼굴을 보니 오랜만에 만난 초등학교 동창이어서 죄책감을 느껴 중지한 경우.
  • 불능미수: 치사량 미달의 독을 먹게 한 것.
  • 장애미수: 칼을 꺼내서 살해를 시도 했으나, 상대방이 "살려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러 행인이 범행 현장으로 다가와 도망친 경우. 혹은 찔렀으나 죽지 않은 경우. 죄질이 극히 다르나 형법상 전후자의 죄명은 살인미수로 같다.

이 외에도 착수미수와 실행미수를 구분하기도 한다.
  • 착수미수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한 경우. 예컨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찌르려고 했으나 찌르지 못하고 상대방이 도망간 경우
  • 실행미수 :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예컨대, 칼을 들어서 사람을 찔렀으나, 급소를 피해가 죽지는 않은 경우

이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분은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에는 구별실익이 없지만 중지미수의 요건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다만 양형에는 참작되며 당연히 착수미수가 실행미수보다 더 가볍게 처벌될 것이다. 같은 살인미수이고 그 방법이나 동기마저 비슷하더라도 전치 2주의 상해에 그친 것과 전치 20주의 중상해를 입힌 경우의 형량은 하늘과 땅 차이다.

미수범의 양형 요소는 중지미수인지, 불능미수인지, 장애미수인지의 여부도 물론 중요하나, 결과의 중대성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살인미수 가해자 A와 B가 있고 피해자 C와 D가 있는데, C는 동네 병원에서 15일 동안 내원 진료받으면 되었지만 D는 중태에 빠져 6개월 동안 대학병원 수술실에서 몸져 누웠다. 한편 C를 살해하려 한 A는 장애미수였고, D를 살해하려 한 B는 중지미수였다. 그러나 이럴 때는 A와 B가 기수범이었을 때 책정된 형량이 동일했을 경우, 똑같이 처벌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으며, 심지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중지미수임에도 불구하고 B가 더 무겁게 처벌될 수도 있다. 만약 여기서 경미한 상해에 그친 C가 퇴원 후 A를 가볍게 풀어달라고 하고, 반 년씩이나 몸져 누운 D는 B를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하기라도 한다면 장애미수와 중지미수의 격차를 그대로 뒤집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A는 작량감경까지 받아 몇 년 안에 교도소 문을 나올 수도 있고, B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

5. 미수범의 성립요건

미수범의 성립요건에 대해서는 장애미수 문서 참조.

6. 미수범을 처벌하는 각죄

☆: 예비음모죄도 처벌하는 죄
설명
  1. 괄호안에 들어가지 않은 단어는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2.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는 다른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각 단어와 각 결합하여 각 죄명을 이룬다.
  3. 괄호안에 제○○조의 각 죄명 또는 제○○조 내지 제○○조의 각 죄명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조에 기재된 각 죄명이 괄호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 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미수
  • 공무상봉인손상미수
  • 공무상봉인은닉미수
  • 공무상봉인무효미수
  • 공무상표시손상미수
  • 공무상표시은닉미수
  • 공무상표시무효미수

6.1. 형법

조문죄명비고
89내란(수괴, 모의참여, 중요임무종사, 실행, 부화수행, 목적살인)미수
100(외환유치, 외환항적, 여적, 모병이적, 응병이적, 군용시설제공이적, 군용물건제공이적, 군용시설파괴이적, 물건제공이적, 간첩, 간첩방조, 군사상기밀누설, 일반이적)미수
111②외국에대한사전미수
119③(폭발물사용, 전시폭발물사용, 비상시폭발물사용)미수
124②직권남용(체포, 감금)미수-
143공무상(봉인, 표시)(손상, 은닉, 무효)미수
공무상비밀(봉함, 문서, 도화)개봉미수
공무상비밀(문서, 도화, 전자기록등)내용탐지미수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미수
공용(서류, 물건, 전자기록등)(손상, 은닉, 무효)미수
공용(건조물, 선박, 기차, 항공기)파괴미수
공무상(보관물, 간수물)(손상, 은닉, 무효)미수
-
149(도주, 집합명령위반, 특수도주)미수, (피구금자탈취, 피구금자도주원조, 간수자도주원조)미수
162분묘발굴미수, (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미수, 분묘발굴(사체, 유골, 유발, 관내장치물)(손괴, 유기, 은닉, 영득)미수-
174(현주, 현존)(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
(공용, 공익)(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
자기소유(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광갱)방화미수
폭발성물건파열미수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방사성물질)(방출, 유출, 살포)미수
(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미수
공공용(가스, 전기, 증기)(공급, 사용)방해미수
182현주건조물일수미수, 공용건조물일수미수, 일반건조물일수미수
190일반교통방해미수-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교통방해, 전복, 매몰, 추락, 파괴)
196음용수혼독미수, 수도불통미수
202(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제조, 수입, 판매, 소지)미수, 세관공무원(아편, 몰핀, 아편흡식기)(수입, 수입허용)미수, 아편흡식·몰핀주사미수, 동장소제공미수-
212(통화, 외국통화)(위조, 변조)미수
(위조, 변조)(통화, 외국통화)(행사, 수입, 수출, 취득, 지정행사)미수, 통화유사물(제조, 수입, 수출, 판매)미수-
223유가증권(위조, 변조)미수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기재)미수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위조, 변조)미수
(허위유가증권작성, 유가증권허위기재)미수,(위조유가증권, 변조유가증권, 자격모용작성유가증권,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 허위작성유가증권, 허위기재유가증권)(행사, 수입, 수출)미수, (위조, 변조)(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행사, 수입, 수출, 취득)미수, (공채증서, 인지, 우표, 우편요금증표)유사물(제조, 수입, 수출,판매)미수-
235(공문서, 공도화)(위조, 변조)미수, 자격모용(공문서, 공도화)작성미수, 허위(공문서, 공도화)(작성, 변개)미수, 공전자기록등(위작, 변작)미수, (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부실기재미수,(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부실기재미수, (위조, 변조)(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자격모용작성(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허위(작성, 변개)(공문서, 공도화)행사미수, (위작, 변작)공전자기록등행사미수,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 공전자기록등,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여권)행사미수, (공문서, 공도화)부정행사미수, (사문서, 사도화)(위조, 변조)미수, 자격모용(사문서, 사도화)작성미수, 사전자기록등(위작, 변작)미수, 허위(진단서, 검안서, 증명서)작성미수, (위조, 변조)(사문서, 사도화)행사미수, 자격모용작성(사문서, 사도화)행사미수, (위작, 변작)사전자기록등행사미수, 허위작성(진단서, 검안서, 증명서)행사미수-
240(공인, 사인)위조미수-
250(살인, 존속살해, 촉탁승낙살인, 위계등촉탁승낙살인)미수
257③(상해, 존속상해)미수-
258-2③(특수상해, 특수존속상해)미수-
280(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중존속체포, 중존속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미수
(상습체포, 상습감금, 상습존속체포, 상습존속감금, 상습중체포, 상습중감금, 상습중존속체포, 상습중존속감금)미수
-
286(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특수존속협박)미수-
294(미성년자약취, 미성년자유인, 추행약취, 추행유인, 간음약취, 간음유인, 결혼약취, 결혼유인, 영리약취, 영리유인, 노동력착취약취, 노동력착취유인, 성매매약취, 성매매유인, 성적착취약취, 성적착취유인, 장기적출약취, 장기적출유인, 국외이송약취, 국외이송유인, 피약취자국외이송, 피유인자국외이송, 인신매매, 추행인신매매, 간음인신매매, 결혼인신매매, 영리인신매매, 노동력착취인신매매, 성매매인신매매, 성적착취인신매매, 장기적출인신매매, 국외이송인신매매, 피매매자국외이송, 피약취자상해, 피유인자상해, 피매매자상해, 피국외이송자상해, 피약취자살해, 피유인자살해, 피매매자살해, 피국외이송자살해)미수
300강간미수, 유사강간미수, 강제추행미수, 준(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미수
322(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미수, 특수(주거, 건조물, 선박, 항공기, 방실)침입미수, (신체, 주거,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방실)수색미수-
324-5(강요, 특수강요, 인질강요, 인질상해, 인질살해)미수, (점유강취, 준점유강취)미수
342[절도, 야간(주거, 저택, 건조물, 선박, 방실)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원동기장치자전거) 불법사용, 상습(절도, 야간주거침입절도, 야간저택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선박침입절도, 야간방실침입절도, 특수절도, 자동차불법사용, 선박불법사용, 항공기불법사용, 원동기장치자전거불법사용)]미수-
[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 해상강도(상해, 치상, 살인, 치사, 강간), 상습(강도, 특수강도, 준강도, 준특수강도, 인질강도, 강도상해, 강도치상,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강간, 해상강도)]미수
352(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공갈, 특수공갈)미수, 상습(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준사기, 편의시설부정이용, 공갈, 특수공갈)미수-
359(횡령, 배임)미수, 업무상(횡령, 배임)미수, 배임(수재, 증재)미수-
371(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미수, 공익건조물파괴미수, 특수(재물, 문서, 전자기록등)(손괴, 은닉)미수-

6.2. 군형법

  • 제1장 반란의 죄
    • 반란 및 반란목적군용물탈취(제5조 및 제6조)☆
  • 제2장 이적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제11조 내지 제14조)☆
  • 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제18조 내지 제20조)
  • 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
    • 항복(제22조)☆
    • 부대인솔도피(제23조)☆
  • 제5장 수소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 제6장 군무이탈의 죄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
  • 제9장 폭행·협박·상해·살인의 죄
    • 상관상해, 상관집단상해, 상관특수상해, 상관 살해, 초병상해, 초병집단상해, 초병특수상해, 초병살해, 직무수행중군인상해·집단상해 및 특수상해(제63조, 상관살해와 초병살해 한정☆)
  • 제11장 군용물에 관한 죄중 군용물 분실을 제외한 죄☆
  • 제14장 포로에 관한 죄중 포로죄를 제외한 죄

6.3. 국가보안법

7. 해외에서

  • 독일은 법정형이 단기 1년 이상 자유형에 해당하는 죄를 중죄, 그 외의 죄를 경죄로 나누어 중죄의 미수범은 항상 처벌하고, 경죄의 미수범은 법률이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한해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특이하게도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다. 다만 더 가벼운 범죄의 기수로는 처벌한다.[10]
  • 엄밀히 말하면 해외라고 하기 곤란하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그 쪽에 죄형법정주의가 있는지도 의문이긴 하지만 중지미수는 처벌하지 않는것이 원칙이다.[11]
  • 중국의 경우, 중지미수를 미수의 범주에 넣지 않고 범죄중지라고 따로 분류한다. 피해를 조성하지 않았을 경우 처벌하지 않지만 피해를 조성했으면 경감해서 처벌한다.
  • 일본은 한국 법체계와 차이가 없다.

8. 관련 문서


[1]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필요적 감면이다. 즉, 중지범이라면 무조건 최소한 형량 감경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것.[2] 미필적 고의를 포함한다.[3] 양형기준/살인에서만 볼 수 있다. 그게 아니라도 중대범죄와 결합한 치사 범죄다.[4] 법률상 감경 사유가 수 개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5] 많은 사람들이 죄목이 따로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는 없다. 법 조문은 "OO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라는 식으로 되어 있지, OO미수라는 별개의 죄목으로 처벌하는 건 아니다.[6] 살인죄는 즉시범이기 때문에 기수와 종료시기가 일치한다. 체포감금죄와 같은 계속범인 경우에만 차이가 있다.[7] 단, 훨씬 가벼운 형으로 말이다.[8] 의도적 행위의 동기는 외부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만 인정된다. 쉽게 말하면 할 수는 있었지만 하려고 하지 않아서 미수가 된 경우에만 해당된다. 좀더 보충하자면, 중지미수는 자의성을 요건으로 하는데 자의성을 판단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Frank의 공식이라고 하는 할 수는 있었지만 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자의성을 인정하는 학설이다. 물론 이 학설은 가능성과 자의성을 혼동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다수설과 판례는 일반 사회 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닌 사유로 중지한 경우 자의성을 인정하는데, 특히 판례는 공포에 의한 중지는 자의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다른 사람 같았어도 전부 다 주저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저했다' 로는 중지미수가 아니라 장애미수로 본다는 이야기다.[9] 앞서 언급한 죄를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자진하여 하는 것[10]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쐈으나 엉뚱한 부위를 맞춘 뒤 더 쏘지 않은 경우에 살인의 중지미수가 아니라 특수상해로 처벌하는 식.[11] 제17조 범죄를 준비하거나 저지르다가 도중에 스스로 완전히 그만둔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그러나 실제로 한 행위가 다른 무거운 범죄의 표징을 갖춘 경우에는 형사책임을 지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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