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12-12 01:11:1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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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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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e3f7f5,#203030><tablebgcolor=#e3f7f5,#203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 ||
<colbgcolor=#008879,#003324><colcolor=white> 약칭 공정거래법(公正去來法)
제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20호
현행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19510호
소관 파일:공정거래위원회 CI.svg 경쟁정책과 / 기업집단결합정책과 / 시장감시정책과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시행령]

1. 개요2. 내용
2.1. 제1장 총칙2.2.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2.3.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2.4.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2.5.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2.6.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2.7. 제7장 사업자단체2.8. 제8장 전담기구2.9.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2.1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2.1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2.1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2.13. 제13장 적용 제외2.14. 제14장 보칙2.15. 제15장 벌칙
3. 관련 문서

1. 개요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령명 그대로 국민의 경제생활에 있어서 독점을 규제하고,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강학상으로는 경제법으로 분류한다.

1981년 4월 1일에 처음 시행된 이후 2020년 전부개정되었고, 2025년 12월 기준 총 87번의 개정을 거쳤다. 처음 제정된 법률안에 명시되어 있는 제정 이유와 그 목적, 구체적인 시행 사항은 다음과 같다.
경제운용의 기본방향을 정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점차 전환하되, 민간기업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체제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 권익도 보호하는 건전한 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한다는 헌법 정신에 따라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가격결정, 출고조절, 경쟁사업자의 참가제한등 남용행위와 가격의 동조적 인상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② 독과점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회사의 합병, 주식취득, 임원겸임, 영업양수등을 통한 기업결합을 금지하되, 산업합리화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이를 인정하고,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에 대하여는 이를 신고하도록 함.
③ 부당한 공동행위나 불공정거래행위를 내용으로 한 차관, 합작투자 및 기술도입계약등의 국제계약은 이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함.
④ 경쟁제한적인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경제기획원장관과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인하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가격인상차액으로 얻은 수입의 100퍼센트를 과징금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⑥ 현행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3] 중 독과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조항은 이를 삭제하고 물가에 관한 조항은 존치하도록 함.

2. 내용

2.1. 제1장 총칙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또는 그 밖의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 종업원(계속하여 회사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임원 외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대리인 및 그 밖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2.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
3. “시장지배적사업자”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이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할 때에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4. “일정한 거래분야”란 거래의 객체별ㆍ단계별 또는 지역별로 경쟁관계에 있거나 경쟁관계가 성립될 수 있는 분야를 말한다.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란 일정한 거래분야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의사에 따라 어느 정도 자유로이 가격, 수량, 품질, 그 밖의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임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이사
*나. 대표이사
*다. 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라. 감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준하는 사람
*바. 지배인 등 본점이나 지점의 영업 전반을 총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업사용인
7. “지주회사”란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산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 경우 주된 사업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자회사”란 지주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9. “손자회사”란 자회사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사업내용을 지배받는 국내 회사를 말한다.
10. “금융업 또는 보험업”이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 및 보험업을 말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제5호에 따른 일반지주회사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11.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가. 동일인이 회사인 경우: 그 동일인과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하나 이상의 회사의 집단
*나. 동일인이 회사가 아닌 경우: 그 동일인이 지배하는 둘 이상의 회사의 집단
12. “계열회사”란 둘 이상의 회사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들 각각의 회사를 서로 상대방의 계열회사라 한다.
13. “계열출자”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14. “계열출자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15. “계열출자대상회사”란 계열출자를 통하여 계열출자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을 발행한 계열회사를 말한다.
16. “순환출자”란 세 개 이상의 계열출자로 연결된 계열회사 모두가 계열출자회사 및 계열출자대상회사가 되는 계열출자 관계를 말한다.
17. “순환출자회사집단”이란 기업집단 소속 회사 중 순환출자 관계에 있는 계열회사의 집단을 말한다.
18. “채무보증”이란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 금융기관의 여신과 관련하여 국내 계열회사에 대하여 하는 보증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19. “여신”이란 국내 금융기관이 하는 대출 및 회사채무의 보증 또는 인수를 말한다.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국외에서의 행위에 대한 적용)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그 행위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2.2.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4조(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유지되고 있는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시장 또는 수요시장에 대하여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경쟁의 도입 또는 그 밖에 시장구조의 개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견을 검토한 후 검토결과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시장구조의 조사 및 공표
2. 특정 산업의 경쟁상황 분석, 규제현황 분석 및 경쟁촉진 방안 마련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항 및 제4항의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 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남용행위”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가격”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남용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8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
1. 하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셋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이 경우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
제7조(시정조치)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가 있을 때에는 그 시장지배적사업자에게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합병으로 소멸한 경우에는 해당 회사가 한 남용행위를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따라 설립된 회사가 한 행위로 보아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분할되거나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분할되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의 분할일 또는 분할합병일 이전의 남용행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분할되는 회사
2.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되는 새로운 회사
3. 분할되는 회사의 일부가 다른 회사에 합병된 후 그 다른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
④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용행위를 한 회사인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15조에 따라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기존 회사 또는 새로운 회사 중 어느 하나의 행위로 보고 제1항의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남용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영업수익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6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이하 “매출액이 없는 경우등”이라 한다)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3.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2.4. 제4장 경제력 집중의 억제

2.5.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2.6.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의 금지

2.7. 제7장 사업자단체

2.8. 제8장 전담기구

2.9.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2.10.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2.11.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등

2.12.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2.13. 제13장 적용 제외

2.14. 제14장 보칙

2.15. 제15장 벌칙

3. 관련 문서


[법률] [시행령] [3] 지금 보고 있듯이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된 바, 이 법령 또한 1995년 4월 6일물가안정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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