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문서: 공무원 시험/소방공무원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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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에서 각각 실시하는 경찰공무원 선발 시험으로 크게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 않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기존의 경력(특정 학위 혹은 연구 및 재직)을 요구하는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구분되어 있다. 두 기관 모두 대부분 공개 채용 방식이나 시험 과목 등은 유사하나, 수사와 일반범죄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경찰청과 해상에서의 위급 상황 대응 및 구조까지 맡고 있는 해양경찰청이라 경채에서 차이를 보인다. 각각 소속 관청에 따라 분류되고, 다시 공채와 경채로 구분되며 이후 선발 계급(순경~경사/경위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본다.2. 대한민국 경찰청
경찰청의 경찰공무원 선발 방식 | ||||||
순경~경사 | ||||||
공채 | 순경 공채(순경/101경비단) | |||||
경채 | 필기 위주 선발 | 경찰행정 (경찰행정학과 등) | 사이버수사 (컴퓨터공학과 등) | 교통공학 (교통공학과 등) | 세무회계 (경영학과 등) | 경찰특공대 |
실기 위주 선발 | 무도/사격 | 안보수사 | 학대예방 | 재난사고 | 현장감식 | |
의료수사 | 영상분석 | 피해자심리 | 교향악단 | 외국어 | ||
경위 이상 | ||||||
공채 | 경찰대학 |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 ||||
경채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헬리콥터 조종사 | 5급 공무원 | 사이버수사 |
2.1. 공개경쟁채용
2.1.1. 순경
객관식 4지선다로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100분이 주어진다.경찰공무원(순경) 공채 필기 시험 과목 | |||
모집 방식 | 과목 | ||
순경 | 경찰학 (40문항, 100점) | 헌법 (20문항, 50점) | 형사법 (40문항, 100점) |
101경비단 | |||
- 경찰학: 전 범위 - 헌법: 총론 및 기본권론(통치구조론 및 헌법소송 제외) - 형사법: 형법(총론 및 각론 전체)과 형사소송법(수사와 증거만) |
2021년까지는 영어, 한국사가 필수과목에 선택과목으로 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중 3과목 선택하는 형식이었다. 9급공채 개편 이유와 마찬가지로 경찰을 선발하는데 국어, 사회, 수학 등 경찰과 다소 관련없는 과목을 응시하여 채용된 응시자들의 적응이 매우 어려워 개편되었다.[1] 필수과목이었던 한국사는 어쩔 때는 쉽게 내다가 또 어쩔 때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했다. 2016년 경찰관 2차 시험이 그 예. 2020년 2차 시험은 16년 2차를 따위로 치부할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나왔었다. 2021년도 2차 시험은 문제는 굉장히 좋은 편이지만 2020년 2차에 준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 또 하나의 필수과목이었던 영어는 2017년 2차까지는 9급 공무원의 영어의 비해 난이도가 쉬운 편이나, 18년 1차 시험부터는 난이도가 급격하게 올라 9급 공무원 영어 난이도와 차이가 없거나 그 이상의 수준이 되었었다.[2] 반면에 국어는 선택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어려운 편이다.[3] 2021년도 2차 영어는 여러 강사들이 영어 과락을 면하면 합격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어렵게 나왔다.
2020년 4월 8일, 대한민국 경찰청에서 2022년부터 '제2020-9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까지 치렀던 경찰공무원 필기 시험 과목을 전반적으로 싹 바꾸겠다는 것. 내용에 따르면 기존에 필기 시험 필수 과목으로 치러졌던 영어는 토익, 지텔프 등의 공인 영어시험으로, 한국사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갈음한다. 점수 기준은 순경의 경우 '영어 : 토익 550점 이상 또는 지텔프 Level 2 43 이상', '한국사: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된다. 외국에서 응시한 TOEFL, 일본에서 응시한 TOEIC, 미국에서 응시한 G-TELP, 베트남 또는 미얀마에서 응시한 TOSEL 역시 인정된다.
자격증 유효기간은 2024년부터 영어의 경우 해당 채용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부터 역산(逆算)하여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시험만 인정하며 한국사는 2024년부터 유효 기간이 사라져서 한번 3급 이상을 취득하면 끝이다. 이는 점수 기준만 다를 뿐 자격증만 제출하면 영어와 한국사 점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 군무원 시험과 똑같아졌다. 나머지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중에서 3개를 선택하여 고르는 선택 과목 방식에서 필수 이수 과목 3개(경찰학, 헌법, 형사법(형법 총론•각론+형사소송법 수사•증거))를 반드시 응시하게끔 변경되었다.
하지만 이로인해 필기의 난이도가 그야말로 수직 상승했다. 개편 후 치러진 첫 1차 시험 때도 선택과목 시절과 문항 자체의 난이도는 큰 차이가 없거나 약간 어려운 수준이었지만 문항수가 늘어 체감 난이도가 꽤 상승한 상황이었다. 통상 시험 개편 후 첫 시험에서는 난이도를 대체적으로 쉽게 내는 경향이 있음에도 저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2번째로 치러졌던 2022년 2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4]에서 아예 문항 자체까지 어려워지면서 그야말로 크리티컬이 터졌다. 같은 해에 치러졌던 경위 공채의 필기 시험[5]보다 어려워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6] 참고로 2022년에 치러졌던 행정직 군무원 시험도 9급보다 7급에서 일부 과목이 쉽다는 평이 있긴 했으나 7급 경제학이 이를 모두 덮을 정도로 어렵게 나와[7] 결과적으로 9급보다 어려운 시험으로 남게 되었다.
그 예시로 형사법에서는 과거 사법시험 시절 객관식 문제처럼 총 40문제 중에서 박스+갯수형 문제[8]가 무려 10문제나 출제되었다. 게다가 헌법의 10번 문제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소수 의견을 정답으로 채택하고[9] 경찰학에서는 공고한 출제 비율을 어긴걸로도 모자라 31번 문제는 출제 오류까지 겹쳐서 전원 정답으로 처리하는 등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의 시험이었다.[10]
2023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는 다른 의미로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쳤다. 2022년 2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은 극악의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쳤다면, 2023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는 낮아진 난이도로 수험생들의 뒤통수를 쳤다. 2023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는 남녀, 지역 불문하고 직전 시험[11]보다 커트 라인이 최소 약 40점 이상 오른 것이 그 예시이다. 서울청 남경을 예로 들자면 2022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의 커트라인은 250점 만점에 197.5점[12]이었지만, 2022년 2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의 커트라인은 250점 만점에 167.5점[13]으로 직전의 시험과 대비해서 무려 30점이나 낮아졌었다.
이후 2023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에서 커트라인은 250점 만점에 220점으로[14] 직전의 시험과 대비해서 커트라인이 무려 52.5점이나 올랐다. 2022년 1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부터 과목이 개편되어 2023년 4월 기준 3회의 시험이 치러졌는데 모두 난이도가 제각각이었다.
참고로 과목수가 비슷한 9급 군무원시험도 난이도가 널뛰기 하는것으로 유명한 것으로 봐서는 앞으로의 순경 필기시험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심지어 군무원 시험보다 과목당 문항수 자체도 더 많다. 2023년 1차 공채에서는 문제가 쉬웠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일반 공무원 시험보다 고작 5문제를 더 내는 군무원 시험도 지엽적인 문제로 골머리를 썩는 마당에 배 이상 문항수가 많은 순경 시험에서 지엽적, 상급 난이도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1차 필기를 통과한 뒤에는 1차 필기 50%, 2차 실기 25%, 면접 20%, 가산점 5%의 비중으로 평가, 최종합격이 결정된다.
공무원 시험중에 운전직을 제외하면 몇 안되는 운전면허 필수 직종이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사고를 치는 날엔 시험응시자격 미충족이란 사유가 발생하여 합격이 취소된다. 이유는 순찰차 운전 때문에 1종 보통 면허가 있어야 했기 때문. 순찰차는 도로교통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경찰용 자동차 중 범죄수사·교통단속 그밖에 긴급한 경찰관 업무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해당하는 긴급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를 운행하려면 1종 보통 면허가 필요했다. 2018년 4월 25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일부 면허종별에만 긴급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하던 조항은 사라졌지만 이후에도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기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경찰차 대부분이 승용차이긴 하지만 스타렉스 같은 승합차[15]를 운전할 일도 자주 있음을 감안하면 마냥 무리한 요구는 아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에 지원하려면 유효한 1종 보통 이상의 면허증이 있어야 한다.
참고로 2025년경부터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승격하려면 7년동안 실제 운전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 것으로 바뀔 예정이라, 이 기간안에 7년을 채우기 힘들다면 차라리 1종 대형, 특수를 따는것도 방법이다. 2종에서 1종대형, 특수 승격은 장내기능시험만 치르면 되지만 1종보통으로 승격하려면 도로주행을 쳐야하기 때문이다.
- 면접 평가항목 개선[16]
- 면접 평가요소(2개->5개 항목) 개편 및 자격증 가산점 삭제
2.1.1.1. 헌법
전체 20문항으로 50점 만점이다. 보통 4~5문제는 헌법총론에서[17], 나머지 문제들은 대부분 기본권이 차지한다.2.1.1.2. 형사법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가장 쉽다고 느끼는 과목.2.1.1.2.1. 형법
총론과 각론에서 출제하며 총합 27~28문항 정도 출제한다. 총론과 각론의 비중을 거의 5:5로 유지하되, 최근에는 각론의 범위를 조금 더 높게 출제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수험생들 대부분은 각론에서의 실생활 판례를 많이 접해온 탓에 가장 쉽고 자신있어하는 부분이라고 평가를 많이 하며 반대로 총론의 경우는 학설 대립이나 통설, 우리나라 판례의 관점 등 각 관점마다 바라보는 입장이나 관련된 내용이 매우 지엽적이고 까다롭게 느껴질 것이다.2.1.1.2.2. 형사소송법
수사와 증거에서 출제하며 총합 12~13문제이다. 형소법에서는 수사를 좀 더 쉽다고 느끼는 수험생들이 대부분이며 반대로 증거는 전문증거, 위수증 배제법칙 등 관련된 판례내용이 꽤나 헷갈린다고 한다.2.1.1.3. 경찰학
사실상 수험생들에게 최종 보스라 불리는 과목.3과목 중 암기를 가장 많이 요하는 과목으로, 2024년 1,2차 채용 문제 기준으로 예전에 출제했던 지엽적인 범위 내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늘었다. 특히 외국경찰사, 외사경찰, 호송법, 경찰홍보 등 최근 시험 유형에 잘 출제되지 않은 파트들도 갑자기 출제하기 시작했다.
법령, 조문 암기 내지 숫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구분, 각종 행정법 판례들, 최신 개정된 법령 세부사항 등이 총론 내의 복병으로 불리는 파트들이며 이 부분을 수험생들이 매우 버거워한다.
2.1.2. 경위
자세한 내용은 경위 공개경쟁채용시험 문서 참고하십시오.경찰공무원(경위) 공채 필기 시험 과목 | |||||
모집 방식 | 1교시 (80분) | 2교시 (120분) |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일반 |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수사/증거) (120점) | 헌법 (60점) | 경찰학 (120점) | 범죄학 (60점) | 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 (40점) |
세무회계 | 세법개론 (80점) | 회계학 (80점) | 상법총칙/경제학/통계학/재정학 (60점) | ||
사이버 | 정보보호론 (80점) | 네트워크보안 (80점) | 데이터베이스론/통신이론/소프트웨어공학 (60점) |
2.2. 경력경쟁채용
2.2.1. 순경(필기)
경찰공무원(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필기 전형)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경력 (군) | 경찰특공대 (전술) | 자격 | 특수부대에서 1년 6개월 이상 복무 | ||||
과목 | 경찰학 | 형법 | 형사소송법 | |||||
학력 (학사)[18] | 경찰행정 | 자격 | 경찰행정 관련 전공의 전문대학 졸업자 혹은 대학 졸업/재학자(관련 전공 45학점 이상 이수) | |||||
과목 | 경찰학 | 범죄학 | 형사법(형법+형사소송법) | |||||
경력 (전문) | 세무회계 | 자격 | 관련 자격 보유자로 관련 학과 출신으로 학사 학위 이상 취득 혹은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 |||||
과목 | 형법 | 형사소송법 | ||||||
사이버수사 | 자격 | 정보 분야 학/석사 학위 동시 소지자 혹은 관련 자격 보유자로 근무 및 연구 경력 4년 이상인 자 | ||||||
과목 | 정보보호론 | 네트워크보안 | 정보보안관리법규/디지털포렌식/데이터베이스 중 택1 | |||||
교통공학 | 자격 | 관련 전공 석사 학위 취득 혹은 학사 학위(전공 45학점 이상) 취득자, 학사학위 취득(전공 21학점 이상) 및 교통기사 취득자 혹은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및 교통기사 취득자 | ||||||
과목 | 경찰교통론 | 교통공학 | }}} |
2.2.1.1. 경찰행정
경쟁채용 시험의 대표격으로 한 해 100~150명 정도를 선발한다. 전문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졸업자나 4년제 대학의 경찰행정 관련 학과 재학 혹은 재학했던 자로 전공 이수로 인정 가능한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채용하는 전형이다. 다른 필기 경채와 다르게 공채와 동일한 날짜에 시행한다. 2018년 경찰 개혁 당시에 특정 학과 출신을 우대하는 건 특혜라며 폐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관련 학문을 공부한 사람을 우대한다는 개념의 채용 방식이라 계속 유지되는 중이다. 다만, 기존 과목은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개론, 행정법, 수사1의 5과목 이었으나, 2021년도부터 고교과목 폐지 및 영어/한국사 검정제 전환에 따라 영어(검정제) + 형사법, 경찰학, 범죄학의 3과목으로 변경되었다.2.2.1.2. 경찰특공대(전술)
무도(태권도, 유도, 검도, 합기도) 2단 이상인 자로 시력이 양안 모두 1.0 이상이어야 하며(교정 시력 평가 불가) 특수부대 18개월 이상 근무경력자가 대상이다.특수부대란, 경찰(특공대), 육군(정보사‧특전사‧특공여단‧군단특공연대‧강습대대·8특공대·35특공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수색대대), 해군(정보부대(UDU)‧해군특수전전단‧군사경찰특수임무대‧해병대), 공군(공정통제사‧탐색구조전대‧군사경찰특수임무대)를 의미한다.
필기시험이 존재하며,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시험을 보게 된다.
체력시험도 일반 순경과 다른데, 종목은 윗몸 일으키기, 턱걸이, 2km 달리기, 사낭나르기, 왕복달리기(100m 허들), 제자리 멀리뛰기의 6과목이다. (여성의 경우 4과목으로 윗몸 일으키기, 1.5km 달리기, 100 달리기, 제자리 멀리뛰기이다.)
의무경찰 제도가 2021년 11월 입대자를 마지막으로 더 이상 시행되지 않으면서, 2023년을 기점으로 의무경찰 부대가 완전히 소멸하는데, 24년 채용공고에 의하면 마지막 선발이라고 한다.
2.2.1.3. 세무회계
공인회계사[19], 세무사, 전산회계운용사 1급, 세무회계/기업회계/전산세무 1급, 재경관리사, 회계관리 1급, TAT 1급의 자격증 보유자로 관련 분야(세무 및 회계) 근무 혹은 연구 경력이 3년 이상이거나 세무, 회계, 경영, 경제, 금융이 전공명에 포함되는 학사 학위(주전공 혹은 복수전공) 이상 취득자를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다. 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2.2.1.4. 사이버수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통신기술사, 정보관리기술사,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보안산업기사 보유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인 자 혹은 전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보통신, 정보보호, 전자 등의 기술 전공자로 해당 계열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모두 보유한 사람을 선발하는 전형이다.임용 후 수사부서에 배치되어 근무하게 된다.
2.2.1.5. 교통공학
교통, 도로, 도시공학 전공자(철도, 항만, 항공, 포장, 물류는 제외)로 1) 해당 분야 석사 학위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45학점 이상 이수, 3)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교통기사를 취득 2) 학사 학위 취득자로 교통 과목 21학점 이상 이수하고 관련 분야 근무 혹은 연구 경력 3년 이상, 4) 교통기사 취득자로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를 선발하는 전형이다.2.2.2. 순경(실기)
2.2.3. 경위 이상
- 회전익 항공기 조종사(경위): 회전익 항공기(헬기) 조종시간이 1,500시간 이상이며, 항공조종사 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상태에서, 지원일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비행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 변호사(경감):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경감 계급으로 특별 채용하는 제도이다. 기준은 변호사 자격 소유자로 경력은 무관하나, 변호사 자격 취득 이후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 혹은 정부기관/공공기관 및 법률 관련 사무 종사) 2년 이상인 자를 우대한다. 과거 사법시험 시절에는 시험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행정부 공무원으로 입직하면 5급 공무원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으므로, 경찰은 이에 상응하는 경정 특채로 변호사를 선발했다. 대표적인 인물이 권은희.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변호사시험으로 대체된 현재는 경감으로 채용계급이 한 단계 내려갔다. 임용 후에는 경찰대, 간부후보생 출신들과 똑같이 지방청 및 경찰서 수사과 경제팀에서 3년간 의무 근무해야한다.
- 공인회계사(경감): 본래 경위 채용이었으나 한 단계 올라갔다. 공인회계사 자격을 보유하면서 실무수습을 이수한 상태여야 한다. 임용 후에는 신임교육 수료 후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5년간 의무 근무를 해야한다.
- 5급 공무원(경정) : 5급 공무원(행정고시) 2년 이상 경력 합격자 특채(단, 일반행정직과 재무경제직에 한함) : 2년에 1번씩 2명 정도씩 선발하며 40세 미만만 지원 가능하다. 고위공무원보다 경찰간부의 선호도가 낮아서인지[20] 지원자는 거의 없는 편이다. 다만 경찰대 설립 초기까지 경찰의 고위간부 인력수급이 경간으로 일원화되어 있던 시기에는, 높은 계급에서 경찰생활을 시작할 수 있는 메리트 + 고시 출신이라는 인식의 프리미엄 덕분에 소수인원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정점인 경찰청장(1991년 경찰청 승격 이후 전체 24명의 청장 중 행정고시 출신 6명, 외무고시 출신 2명으로 총 8명)[21] 및 그에 버금가는 고위직에 올라가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지금도 경찰 출신 정치인들을 보면 이런 케이스가 꽤 있는데, 대표적으로 현재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김용판, 서범수가 있다. 이완구의 경우도 행정고시 합격 이후 경찰로 전직하여 충남경찰청장을 지내고 정계입문하여 국무총리까지 올라갔다.
2.2.4. 신체 및 체력 검정
2.2.4.1. 종목식 체력검정
2023년 하반기에 실시되는 시험[22]부터 체력검사 평가기준이 상향된다.
1. '종목식' 체력검사 항목 중 남성은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등 3개 종목의 평가 기준이 상향되었다.[23]
2. 여성은 팔굽혀펴기 자세가 변경되었다.
기존에는 무릎대고 실시 - > 무릎을 떼고 정자세) 전제로 변경되었다.[24]
• 체력검사 평가(성적계산) 방식 변경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5년 1월 1일부터 체력검사 성적 계산 시 무도 분야 자격증 (단증) 보유한 경우 가산점(2 . 3단은 1점, 4단 이상은 2점)을 부여함
(종목식) 50점 만점 = 종목별 합산점수 x 0.96 + 무도 가산점
(순환식) 50점 만점 = '우수' 등급 합격 시 48점 + 무도 가산점
'24. 12. 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게 체력시험에 별도 가산점 부여 없음.
2.2.4.2. 순환식 체력검정
{{{#!wiki style="display: inline; margin-right: 10px; padding: 4px 5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currentcolor; font-size: 0.95em"(우수 등급이어야 합격) | ||
우수 | 보통 | 미흡 |
4분 40초 이하 | 4분 40초 초과 5분 10초 이하 | 5분 10초 초과 |
전반적으로 경찰관이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와 비슷하게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었는데, 실제 업무 중 착용하는 장구의 무게와 유사한 조끼를 입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시행규칙 상에는 우수, 보통, 미흡의 3단계로 구분하다고 적혀 있으나 우수만 합격이고, 나머지는 불합격이라 보통의 경우라면 구분 실익이 없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의 성비가 깨진 경우, 즉 한쪽 성이 과다하게 뽑힌 경우에는 다른 한 쪽 성별 응시자 중 보통 성적을 받은 사람을 들어온 시간 순서대로 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추가 합격시킬 수 있다.
2.2.5. 가산점(2024년까지)
경찰공무원 선발의 자격증 가산 기준 | |||||
학술/무예/어학/법률/회계 자격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분야 | 자격증명 | 5점 | 4점 | 2점 |
학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 | ||
한국어 | 한국실용글쓰기검정 | 750 | 630 | 550 | |
한국어능력시험 | 770 | 670 | 570 | ||
국어능력인증시험 | 162 | 147 | 130 | ||
영어 | TOEIC | 900 | 800 | 600 | |
TEPS | 850 | 720 | 500 | ||
TOEFL | IBT: 102 / PBT: 608 | IBT: 88 / PBT: 570 | IBT: 57 / PBT: 489 | ||
TOSEL(Adv) | 880 | 780 | 580 | ||
PELT(Main) | 446 | 304 | 242 | ||
G-TELP(Lv.2) | 89 | 75 | 48 | ||
일본어 | JLPT | 1급 | 2급 | 3급 | |
JPT | 850 | 650 | 550 | ||
중국어 | HSK | 9급 | 8급 | 7급 | |
노동 | - | 공인노무사 | - | - | |
법무 | - | 변호사 | 법무사 | - | |
특허 | - | 변리사 | - | - | |
세무 | - | 공인회계사 | 세무사, 관세사 | 전산세무, 전산회계(1급) | |
무도 | 대한체육회 가맹단체 10개[25] 대형단체[26] 54개 및 택견보존회 | - | 무도 4단 이상 | 무도 2~3단 | |
부동산 | - | 감정평가사 | - | - | |
교육 | 정교사 | - | 2급 | - | |
청소년상담사 | 1급 | 2급 | 3급 | ||
청소년지도사 | - | 1급 | 2~3급 |
의료/과학기술 자격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분야 | 자격증명 | 5점 | 4점 | 2점 |
정보처리 | 정보관리/처리/보안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전자계산기조직 | 기술사 | 기사 | - | ||
사무자동화 | - | - | 산업기사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 ||
전자통신 | 정보통신 | 기술사 | 통신설비기능장 + 기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전자) | 산업기사 (무선설비/전파통신/전파전자/정보통신/통신선로/전자) | |
전자계산기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화약 | 화약류관리/제조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재난/안전 | 안전/위험물 | 기술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 | 위험물기능장 + 기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원자력) | 산업기사 (건설안전/전기안전/소방/가스/위험물) | |
면허 | - |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방사선취급감독자 | 대형면허 특수면허(트레일러, 레커) 조종면허(기중기, 불도저) | ||
경비/응급 | - | 경비지도사 | 응급구조사 | ||
교통 | 교통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도시계획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교통사고 | - | 교통사고분석사 도로교통사고감정사 | - | ||
토목 | 토목 | 기술사 (시공/구조/품질시험) | 기사 | 산업기사 | |
건축 | 건축 | 기술사 (구조/기계설비/시공/품질시험) | 기사 (건축/설비) | 산업기사 (건축/설비/일반시공) | |
전기 | 전기 | 기술사 (건축전기설비/전기응용) | 기사 (전기/전기공사) | 산업기사 (전기/전기기기/전기공사) | |
식품위생 | 식품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환경 | 폐기물처리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화공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수질관리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농화학 | 기술사 | 기사 | - | ||
대기관리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의료 | 의료인 | 의사 | 약사 | 간호사 | |
의료기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의무기록사, 치과기공사, 작업치료사) | |||||
심리사 | 상담심리사 1급 |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 임상심리사 2급 |
순경 공채는 물론, 경위 공채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사용한다. 가산점은 총 5점 만점으로, 각 분야당 점수를 합산하여 5점으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보처리(워드프로세서)+국어(실용글쓰기550점)+외국어(토익 600점)씩 각 2점으로 6점을 만들면 5점 만점에 도달하는 방식이다. 중복되는 분야는 한 개의 자격증만 인정된다. 예를 들면 컴활1급과 워드프로세서는 중복되어 하나만 인정된다. 가산점은 경찰 공무원 응시자들 대다수가 5점을 만들고 오기 때문에 반드시 챙겨놓아야 한다. 무스펙 상태에선 어차피 응시해야하는 영어 자격증(그중에서도 토익, 지텔프)과 더불어 만만한 실용글쓰기, 워드프로세서, 대형면허를 노리는 편이다. 초등학생때 태권도 학원을 다니면서 따놓은 2품 이상의 품증이 있다면 단증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2022년 9월 공고된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예정안에서는 면접 내용이 변경되고, 가산점 조항이 삭제되어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더불어 2025년부터 체력평가를 50점으로 설정하고, 시험에서 48점을 얻고, 무도 자격증으로 2점을 추가로 얻는 방식을 도입한다.
2.2.6. 결격사유
공식적인 결격사유는 일반공무원보다 조금 엄격한 수준이다.[27] 즉 당신이 징계에 의해 파면 혹은 해임 처분을 받지 않거나[28], 성범죄로 전과가 생기지 않는 이상[29] 금고 이상 형량[30]이 나오지 않거나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지 않는 이상 임용에 아무 문제가 없다.[31]
다만 법적으로는 그렇다는거고 전과기록이 있다면 면접단계에서 전과가 없는 타 지원자와 비교한다면 당연히 결격사유가 될수 밖에 없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지만 대부분 면접단계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전과기록을 조회하고 특히 대다수의 면접관들이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공무집행방해죄는 다른전과보다 더 엄격하게 보는 경향이 강하다. 요약하자면 전과기록이 실효되었다면 임용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어떤 전과 인가에 따라 면접시 불이익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정도로 볼수 있다.
또한 경찰관이란 직업 특성상 문신, 타투는 기존에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바로 불합격이 될 확률이 매우 높았지만, 최근에는 많이 완화되었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에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라며 기존 내용을 개정하였다. 실제로 2021년 현재는 중앙경찰학교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최종합격하여 교육받는 순경교육생 중에도 문신이 약간 있는 교육생들이 종종 보이고 있다. 다만 이것은 임용되기 전 선발과정에서 문신의 여부를 채용담당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용받은 범위 내의 문신이고 신고받지 않은 문신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 당연히 전신 문신, 타투같이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로 과하게 하면 면접단계에서 100% 불합격이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 검사 과정에서 꼼꼼하게 확인해서 엄격하게 걸러 낸다. 등에 꽃사슴이나 호랑이, 허벅지에 사무라이 일본도 오니 문신 같은 커다란 것은 당연히 최종 합격은 100% 힘들다고 보면 된다. 물론 검사를 하는 것도 사람인지라, 껍데기 안쪽이나 항문 주위 같은 은밀한 부위 혹은 대머리 였을 적에 두피에 문신 같은 경우는 발각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은닉하여 최종 합격 후, 교육 받는 중에 발각되어서[32] 퇴교당한 사례가 꽤 있다. 임용 후 문신을 하게 될 경우, 공직 생활과 인사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조직적 문화가 심한 경찰 조직에서 배척된다.
3.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3.1. 공개경쟁채용시험
3.1.1. 순경
과목당 20문항씩 출제되며 시험시간은 60분이다.해양경찰공무원(순경) 필기 시험 과목 | |||
모집 방식 | 필수과목 | 선택과목(택1) | |
순경 | 해양경찰학개론 | 형사법 (형법+형사소송법) | 해사법규/헌법 |
또 다른 특징은 개수형 문제가 과하게 많다. 심하면 문제의 절반이 개수형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다. 물론 보기의 개수도 많아서 선택과목에서 개수형 문제 때문에 시간 조절을 하지 못해 과락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자주 있다. 2019년 부터는 개수형 문제를 급증하는걸로 난이도를 조절해 합격선이 대폭 낮아지거나 시간이 부족해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특이한 점은 과락기준에서 특이한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총점 평균이 60점 미만이면 과락이란 기준이 있다.
22년부터 육경과 같이 3과목으로 줄었으나 다른점은 육경과 달리 1과목은 헌법과 해사법규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응시해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1종 보통 운전면허증이 없어도 응시가 가능한 직종이다.
3.1.2. 경위(경찰간부후보생)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는 매년 20명씩, 일반 10명(남 8명, 여2명), 해양 10명(남 8명, 여2명)을 선발한다.과목당 40문항이 출제되며, 육상경찰과 달리 과목당 배점은 동일하다.
해양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필기시험 과목 | |||||
모집 방식 | 1교시 (80분) | 2교시 (120분) | |||
해양 | 필수과목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1) | ||
형법 | 형사소송법 | 해양경찰학개론 | 해사법규 | 항해학/기관학 | |
일반 | 공통과목 | 선택과목(택2) | |||
해양경찰학개론 | 범죄학/행정법/행정학/헌법 |
일단 해경은 경찰대학에서 오지 않는다.[33] 경찰대학은 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지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서 설립한 학교가 아니기 때문. 때문에 간부급에서 간부후보생 출신의 입지가 일반 경찰관에 비해서 단단하다. 과거 해경은 경찰청 인력 중에서 일부 인력을 발령 형태로 충원시킨 적이 왕왕 있어왔다. 이는 당시 해양경찰청이 경찰청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였고 이 시기에 해양경찰청 소속 직원이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같은 기관의 본청 지방청(독립 외청인 경찰청 소속의 해양경찰청) 관계[34]였기 때문이었다. 현재는 기관분리가 되면서 경찰청 인력이 특채형식으로 자리를 이동하는데 최근 몇 년간 경찰대학 출신 간부의 해경으로 일부 이동이 있었다. 정기적인 채용은 아니지만 해양경찰청 자체적인 해양경찰대학 설립이 순경입직자의 승진저하 등 장기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해양경찰관의 승진 문제는 육상경찰관보다 좀 더 중요하게 다뤄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는 종전의 진급적체 시에 해양경찰관의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 직렬군에 속해 있었다는데 있다.
3.2. 경력경쟁채용시험
3.2.1. 순경(필기)
일반경찰관 시험에서는 경찰행정학과와 법학과의 전형이 분리되어 있으나, 해양경찰은 통합하여 '수사' 전형으로 모집한다. (해양경찰학과는 실기시험 전형이 따로 존재한다.) 자격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경찰청은 경찰행정의 경우 전문학사와 학사를 모두 포함하지만, 해양경찰청은 학사 학위만 인정하며, 법학의 경우 경찰청은 실무법학[35] 과목의 35학점 이상 이수를 요구하나, 해양경찰청은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
3.2.2. 순경(실기)
- 헬기정비(순경): 항공정비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함정요원: 5급 항해사 이상 혹은 5급 기관사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자 또는 군에서 부사관 이상으로 함정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의무경찰(순경): 해양경찰청 소속 의무경찰 만기 전역 혹은 최종시험 예정일까지 만기 전역 예정인 자.
- 해경학과(순경): 2년제 이상 대학의 해양경찰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혹은 재학 중인 사람으로 관련 과목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자.
- 교통관제(순경): 5급 항해사 이상 자격증을 소지한 후 승선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홍보(순경): 언론사 등 재직 기간이 3년 이상인 자.
- 조선기술(순경): 관련 분야 3년 이상 재직 혹은 조선공학 학사 학위 취득자 혹은 전문학사 취득 후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 건축(순경):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이상을 소지하였거나, 기능사 소지 이후 관련 분야 재직 기간이 2년 이상인 자.
- 항공관제(순경):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항공기관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경찰행정학과가 동국대학교, 용인대학교, 경기대학교, 원광대학교, 신경대학교 등등 네이버에 검색만 해봐도 10페이지가 넘는 숫자로 존재하는 반면, 해양경찰학과는 4년제의 경우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제주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한서대학교, 부경대학교, 군산대학교 등 8개교만 있기 때문에 경찰행정학과에 비해 경찰과 특채가 용이한 것이 또 하나의 특징. 전문대학에는 강원도립대학에 해양경찰과가 있다. 모두 해양, 수산계열의 특성상 국, 공립이지만 광주의 조선이공대학은 사립으로 유일하게 해양경찰학과를 가지고 있다.(단 선박실습이 불가능해 해기사 면허 취득은 사실상 불가능하여, 합격 후 신임교육 이수로 해기사 면허를 따야 한다.) 모두 합쳐 총 9개 학교가 있다.
3.2.3. 경위 이상
- 5급 공무원(경정):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로 중앙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변호사(경감):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법률사무에 종사하였거나 연수를 마친 사람.
- 헬기조종(경감): 헬리콥터 조종시간이 2500시간 이상인 경력자로 최종시험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종 경험이 있는 자격증 소지자.
- 수사심의관(경감): 수사분야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6급 이상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7급 이상 직급에서 4년 이상 근무한자. 혹은 경찰공무원 경감 계급 이상으로 수사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 경비작전(경위): 소령 이상의 계급으로 복무 중이거나 퇴직한 사람으로 5년 이상 함정에서의 근무 경력이 있는 자.
- 정책소통(경위): 6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재직한 자 혹은 민간 경력이 6년 이상인 자.
- 해양기상: 기상기사 또는 기상감정기사 취득 후 관련 분야 재직이 5년 이상인 자 혹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이 6년 이상이거나 6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관련 분야 경험을 보유한 자.
- 헬기조종(경위): 관련 자격증 소유자로 비행시간이 1000시간 이상이며 최종시험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조종 경험이 있는 자.
3.3. 기타 사항
3.3.1. 신체 및 체력 검정
3.3.2. 가산점
육상경찰과 비슷하지만 가산점이 상대적으로 더 짜고 요구하는 점수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해경준비생들은 자격증만 5개를 따고 가는 경우가 많다.
육경과 마찬가지로 대형면허, 영어(토익/지텔프), 실용글쓰기, 워드프로세서가 수월한 편이며 여기에 정보처리기능사, 전산회계운용사 3급을 더하는 편이다. 후술한 두 자격증은 난이도가 매우 쉬워 육경에선 반영하지 않는 자격증이다.
4. 기타
4.1. 문제점
경찰공무원 시험은 경찰청 자체적으로 문제를 낸다. 그런데 대부분 내부 직원이 낸다. 문제는 형법, 형사소송법, 경찰학 등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라서 상관없을지 몰라도 그 외의 과목들은 본인들의 전문 영역이 아니다보니 문제가 치사하고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쉽게 난이도를 올리는 개수형 문제를 대거로 출제하거나 시험 범위 외적인 문제를 묻거나 대놓고 7급 관련 내용을 묻는 지엽적인 문제를 내는 경우가 다수다.이러한 경향 때문에 출제방향이 매 시험마다 바뀌고 파트 분배가 일정하지 않아 어떻게 준비를 해야할지 모르기때문에 수험자 입장에서는 답답할노릇..
그리고 문제 오류가 나와도 그냥 무시하거나 이의신청을 더 받지 않도록 일찍 합격자 발표를 한다. 수험생들이나 강사들이 아무리 비판을 해도 무시하고 자기들이 문제를 잘냈다고 그냥 넘어가버린다. 사실 이건 모든 공무원 시험이든 사설시험이든 마찬가지다. 수능쯤 돼야 사회적 파급력이 있어서 이의라도 받아주지 앵간해서는 무시하고 지나간다. 출제오류를 확인하려면 독립된 검수인력이 독자적으로 검사해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출제한 교수한테 연락해서 이거 이의제기 들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연락만 넣고 출제교수가 아니라고 말하는 순간 바로 기각된다. 애시당초 교수가 자기 문제 틀렸다는 걸 쉽게 인정하지 않을테고, 대부분의 출제오류는 그렇게 씹혀서 사라진다.
인원도 많아서 경찰청에서만 쓰이는 과목이 아닌 나머지만이라도 지방공무원 시험처럼 인사혁신처 등에서 위탁출제를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고 있다.[36]
이례적으로 2017년 2차 시험에서는 한번 한국사를 교수가 내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퀄이 좋아지고 수능 및 공무원시험 유형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다만 신유형에 당황한 경시생들이 피해를 많이 보았다고 한다.
경찰간부, 해경간부 시험에서 행정법 문제는 돌고돈다는데 조현 강사 말로는 돈이 없어서라고 한다.
4.2. 과거 제도
- 사법시험 합격자 변호사의 경정 특채 (~2013): 사법시험 합격자의 경우 행정학 한 과목만 시험을 보고 특채되었다. 2000년대 중반의 경쟁률은 9:1 정도.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졸업자 경사 특채 (~90년대 초반까지)
- 법학 전공자 순경 경력경쟁채용시험(2017 ~2023): 경찰공무원 선발에 고교 과목 선택제가 도입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등장한 전형이다. 법학사로, 실정법학을 일정 이상 이수한 자에게 응시 자격이 있었다. 순경 공채에서 고교 과목이 삭제되고 법학 시험으로 채워지면서 필요성이 줄어들었고 결국 얼마 안가 사라졌다.
4.3. 관련 문서
- 공무원
- 경찰공무원
- 경찰공무원/계급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경찰이라는 이름이 붙는 국토교통부 관할의 철도경찰과 경찰공무원과 비슷한 지위를 가지는 일반사법경찰관리인 법무부 산하 검찰청 소속인 검찰수사관, 수사활동을 펼치는 검찰청 소속 마약수사직 공무원, 사법 집행 기관인 법무부 산하 교정본부 소속인 교도관은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국가직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채용한다.
[1] 그렇다고 현직 경찰관들이 형사법 지식이 없는 건 아니다. 본래부터 2000년대 이전에는 경찰관을 포함한 공무원 대부분을 고교 공통과목으로 뽑기도 했고, 무엇보다 경찰관으로 선발되면 몇 개월간의 연수 이후 수습으로 배치된다. 다른 공무원과 다르게 사수와 붙어다니고 진급 시험이 법학 필기시험이기에 무지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렇지만 법학적 지식이 전무한 사람이 급하게 이수하면 수박 겉핥기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 경찰관 뿐만 아니라 다른 직렬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본래 취지인 고졸자 우대 효과도 미비해 결국 전부 제외되었다.[2] 19년도 영어 단어문제 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7급 공무원 영어에 나오던 whet 같은 9급 영단어 암기자에게는 난생 처음 보는 단어도 출제하거나 compromise의 사전에도 잘 안 나오는 '손상시키다, 줄다' 같은 생소한 뜻으로 출제하여 최악의 오답률을 기록한 바 있다. 당시 시험이 끝나고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compromise가 올라오기도 하였다. 또한 독해 부분에서는 17년전에는 나오던 경찰 업무 관련 문제는 전혀 나오지 않고 고3 모의고사 3점짜리 빈칸추론 문제를 포함하여 고난이도 독해 문제를 19번, 20번에 출제해서 많은 수험생들에게 시간적 압박을 주어 변별력을 높였다. 유명 강사들 역시 경찰 영어가 더이상 예전 경찰영어가 아니니 일반행정 영어와 같거나 더 어려워졌다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2020년1차 영어는 특히 영어 합격점수가 전문가 총평에서도 60점을 기록하여 기존에 영어 합격점수인 80점에서 20점이나 하락된 상당한 고난이도 시험으로 출제되었다. 영어 폐지되기 전까지 현행 고난이도로 계속 출제 될 예정으로 보인다.[3] 대놓고 전공과목(경찰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을 고르지 않는 수험생은 나가 죽으라는 식으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의 난도가 매우 높고 시간을 많이 쓰게 만드는 식으로 출제가 된다.[4] 2022년 8월 20일에 실시.[5] 2022년 7월 30일에 실시.[6] 시험지가 서로 바뀐 것 아니냐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7] 객관식 경제학 시험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회계사 경제학 시험보다도 더 어려웠다는 평이 많다.[8] 이렇게 되면 지문에 있는 항목중 하나만 몰라도 전부 틀리는 상황이 된다. 원래도 경찰필기는 이런 문제를 자주 내는것으로 유명했는데 이번에 그야말로 포텐이 터진 것.[9] 이에 대해 경단기의 윤우혁 강사는 상대적으로 봐야하는 지문이긴하나, 소송 걸었으면 경찰청이 꽤나 난감했을 것이라고 코멘트를 남겼다.[10] 9급 시험인데 사법시험 수준의 난이도였다는 말까지 나왔을 정도였다.[11] 2022년 2차 순경 공채 필기 시험[12] 경찰청의 공식 발표 자료가 근거.[13] 커트라인이 30점이나 낮아진 이유는 앞서 서술했듯 극악한 난이도의 영향 때문이다. 경찰청의 공식 발표 자료가 근거.[14] 경찰청의 공식 발표 자료가 근거.[15] 9인승의 경우 2종으로도 되지만 관용차들은 최대한의 효율을 뽑기 위해 11인승으로 뽑는 경우가 많다.[16]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17] 헌정사, 죄형법정주의, 선거권, 헌법관, 민주주의 등.[18] 학사 학위를 기준으로 하는 전형으로 학위명과 이수 과목이 기준이 되기에 과목 이수 시 조건을 잘 살펴야 한다.[19] 다만, 공인회계사는 경위로 따로 선발하는 제도도 있다.[20] 체력도 길러야하고 무엇보다 형법과 형사법을 공부하여야 경찰업무를 볼 수 있다는것이 번거로웠기 때문. 다른 이유로는 경찰 고위직은 대부분 경찰대와 경찰간부 출신들이 각각의 라인도 작용하여 많이 분포 해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인 행정고시 출신 경정들은 실무에서 소외감이 들 수 있으며 비고시출신 간부들과 경쟁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5급 고시에 합격한이들은 각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면 사무관으로 시작하여 정년까지 고위직을 차지하며 핵심 인원으로 남게되지만 경찰 경정으로 입직하게되면 계급정년 14년에 걸려서 앞당겨진 퇴직에 부담감을 느끼게 된다. 반면에 최근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1차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가지게된 경찰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대형로펌에서 7억+@ 연봉으로 경찰 고위직출신의 변호사를 서로 모셔가는 추세다. 그래서 사시 출신 경정들은 변호사 자격이 있기 때문에 정년이후가 인생의 황금시기가 될 수 있다.[21] 가장 최근 사례로는 여러 모로(…) 유명한 조현오 전 청장이 외무고시 출신이다.[22] 23년 2차 순경 공채[23] 즉, 2023년 1차 시험은 현행 기준으로, 2차 시험부터 개정된 평가기준 적용.[24] 즉, 2023년 1차 시험은 현행 기준으로, 2차 시험부터 개정된 평가기준 적용.[25] 대한태권도협회,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대한카라테연맹, 대한택견연맹, 대한유수협회, 대한복싱협회, 대한민국합기도총협회, 대한킥복싱협회, 대한주짓수회[26] 중앙본부 포함 8개 이상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지부를 등록하고 3년 이상 활동 중인 단체[27] 기소유예조차도 낙인 취급 받으며 임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듣는 경우는 경찰공무원이 아니라 판검사나 직업군인, 국가정보원 요원, 외교관을 지원하는 경우다. 상술한 직군들은 아예 서류단계에서 기소유예 기록만 있어도 바로 탈락이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 33조가 아닌 다른 법이 적용되는 이들이다.[28] 일반공무원은 파면 후 5년, 징계 후 3년이지만 경찰공무원은 평생이다.[29]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결격사유가 되고, 특히 아동 성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결격사유다.[30] 자격정지만 단독으로 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에 실질적으론 금고 이상이다, 다르게 말하자면 벌금은 성범죄(일반 성범죄 : 3년)가 아닌 이상 결격사유가 아니다.[31] 이게 일반공무원과 다른 점이다. 일반 공무원은 금고 이상이여도 아동 성범죄가 아닌 이상 결격 기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찰은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 또한 일반공무원은 파면,해임 후 결격 기간이 있지만, 경찰공무원은 결격기간이 무제한이다.[32] 입교생들 사이에서 공유된다.[33] 다만 치안감급 이상 발령은 대통령비서실 등에서 입김을 행사하는 등 정치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고 경찰청 내에서 승진 자리가 부족해지면 해양경찰청 쪽으로 꾸겨 넣는 사례도 있으므로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으로 넘어올 여지는 충분하다. 경찰대 출신이 간부후보생 출신이나 고시 출신 견제로 독주하지 못하는 상황이라 미비하지만 사법시험 특채 출신의 강희락 해양경찰청장이나 간부후보생 출신의 모강인 해양경찰청장 등이 경찰청에서 넘어와서 청장을 먹었다. 하지만 2019년 8월 20일 해양경찰법이 제정ㆍ공포되어 해양경찰청장 임명 자격을 해양경찰관 출신중 15년 경력을 가진 전ㆍ현직 치안감 이상으로 제한하여 자체청장 법규를 신설하여 일반경찰 출신의 해경청장 진입을 막게 되었다.[34] 예를 들어 국토교통부 산하에 외청으로 항공청이 신설되면 기상청 소속인 항공기상청을 가져와서 이름을 기상항공청으로 바꾸면 그 상태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청과 비슷한 바리에이션(경찰청-해양경찰청/항공청-기상항공청)이 된다.[35] 6법에 경제법 등의 일부 국내법 관련 과목(이론/연습/특강 등)만 인정한다. 국제법 및 이론법학은 인정하지 않는다.[36] 인사혁신처의 문제은행은 어마어마하니 시험출제를 맡기고 검수할 때만 경찰청 직원들을 보내도 될듯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