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8-21 15:22:51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운전부주의에서 넘어옴
파일:도로교통.png 도로교통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c8123><colcolor=#fff> 도로 <colbgcolor=#808080><colcolor=#fff> 등급 분류 고속국도 · 국도 · 지방도 · 시도
형태 고속도로 · 고속화도로 · 도시고속도로 · 강변로 · 산복도로 · 순환로 · 비포장도로 · 임도 · 제방도로 · 측도 · 농어촌도로 · 사도 · 이면도로 · 단지내도로 · 사실상도로
시설 도로의 횡단 구성 중앙분리대 · 차도 · 갓길 · 측대 · 측구 · 도로경계석 · 식수대 · 자전거도로 · 보도
전용 시설 전용차로 · 자동차전용도로 · 자전거전용도로 · 다인승전용차로 · 오토바이전용차로 · 노면전차 전용로 · 버스전용차로
교차로 평면교차로 · 회전교차로 · 입체교차로 · 나들목 · 분기점 · 88도로 · 램프 · 텍사스 유턴 · 미시간 좌회전
횡단 시설 건널목 · 지하차도 · 고가차도 · 교량 · 터널(해저터널) · 암거 · 횡단보도 · 대각선 횡단보도 · 자전거횡단도 · 육교 · 지하도 · 생태통로
안전 시설 신호등(신호등/대한민국, 점멸등, 감응신호, 수신호) · 도로교통표지판(도로교통표지판/대한민국) · 교통노면표시(중앙선, 차선, 정지선, 노면 색깔 유도선) · 무인단속장비 · 포장 · 가드레일 · 안전지대 · 교통섬 · 갓길 · 가로등 · 비상제동시설 · 졸음알리미 · 출차주의등 · 도류화 · 오르막차로 · 테이퍼 · 클린로드 · 그루빙 · 럼블 스트립
편의 시설 휴게소(고속도로 휴게소) · 졸음쉼터 · 버스 정류장 · 가로수 · 주차장
규칙 제도 통행방향 · 지정차로제 · 안전속도 5030 · 견인 · 거주자 우선 주차 · 도로 통행금지 · 어린이보호구역 · 노인보호구역 · 장애인보호구역 · 가변차로 · 급행차로 · 일방통행 · 교통정온화 · 마을주민보호구간
위법 행위 음주 운전 · 약물 운전 · 졸음운전 · 속도 위반 · 신호위반과 지시위반 · 안전운전의무불이행 · 교차로운행방법위반 · 보행자보호의무위반 · 진로양보불이행 · 안전거리미확보 · 역주행 · 예측출발 · 끼어들기 · 꼬리물기 · 불법 주정차 · 12대 중과실 · 좌측 방향지시등 우회전 · 뺑소니 · 물피도주
운전 규칙 주차 · 양보 · 서행 · 일시정지 · 앞지르기 · 비보호 좌회전 · 적신호시 우회전 · 유턴 · 훅턴
특례 교통수단 긴급자동차 · 어린이보호차량 · 자전거 · 개인형이동장치 · 보행자
도로명주소 대로 · ·
법률 도로법 · 농어촌도로 정비법 · 사도법 · 유료도로법 · 도로교통법 ·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도로의유지ㆍ보수등에관한규칙 ·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 도로명주소법 · 도로표지규칙 · [[https://www.law.go.kr/법령/한국도로교통공단법|한국도로교통공단법] · 한국도로공사법
기관 도로관리청
기타 오프로드 · 병목 현상 · 엇갈림구간 · 로드킬 · 교통 체증 · 방어운전 · 캥거루 운전 · 비상활주로 · 요금소 · 컬드색 · 한국 교통 문제점 · 오토바이/고속도로 통행(대한민국 사례 · 대만 사례) }}}}}}}}}


1. 개요2. 법조문3. 상세4. 유형5. 벌칙
5.1. 범칙금

1. 개요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안전운전의무위반, 운전부주의로도 통용된다.

2. 법조문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 또는 노면전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상세

도로에서는 여러가지 변수와 운전 상 장애가되는 요소, 안전운전에 위협이 되는 요소가 산재해있는데 이를 모두 도로교통법에 열거하기에는 가짓수가 너무 많고 법 조문이 복잡해지고 길어진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할 의무가 있다고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안전운전의 경우, 조건, 방법은 전적으로 운전자의 현장 판단과 책임에 맡기고 있다.

누가 봐도 위험한 행태로 운전을 하는데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거나 명시되었더라도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제48조제1항에 저촉되어 처벌된다고 보면 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2023년 교통사고 통계에서 가해운전자의 법규위반은 '안전운전의무불이행'이 110,868건으로 전체의 55.9%를 혼자 독차지하고 있으며 뒤이어 신호위반이 11.8%, 안전거리미확보가 11.2%였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차대차교통사고의 안전거리의무불이행 항목은 79,577건으로 전체의 52%를 차지 했고, 단독사고 교통사고의 경우는 7,303건으로 87.3%를 차지했다. 일단 뭘 적용하기 애매하면 실무적으로도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통계가 나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안전운전불이행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에게도 상당한 위협이 되지만, 특히 본인이 가해자이면서 피해자가 되는 단독사고의 유형이 유독 크게 발생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자동차라는 대질량, 고출력, 고속력의 물체를 직접 운전하면서도 그 위험성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혼자 객기를 부리다 사고가 나는 유형이 크다는 뜻이다.

4. 유형

  • 전방주시태만
    • 동승자와 과도한 잡담
    • 휴대폰 조작이나 DMB 시청
    • 내비게이션조작
    • 주행 중 물건 줍기
    • 한눈팔기
    • 재채기, 하품
  • 주정차 상태에서 출발 또는 진로변경 시 어깨 좌우 및 측후방을 보지 않는 경우
  • 후진이나 주정차시 주변을 실제로 보지 않고 사이드미러나 후방카메라, 서라운드뷰에만 의존하는 경우
  • 도로에 설치된 교통안전표지교통노면표시를 제대로 숙지/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불필요하게 좌측통행하는 경우[1]
  • 초보운전과 운전미숙
  • 도로에서 위험한 묘기 부리기
  • 급가속, 급제동, 급격한 조향
  • 지나치게 느린 가속, 약한 제동, 충분하지 못한 조향
  • 빈번한 차로변경(칼치기)
  • 차선물기
  • 비가 오는데도 와이퍼나 조명을 제대로 작동시키지 않는 경우
  • 야간, 안개, 연무 등의 기상조건에서 조명 미작동
  • 차창을 가리고 다니거나 불법 선팅[2]을 하고 다니는 경우
  • 차체에 쉽게 이탈될 수 있는 소품 등을 두거나 걸고 운전하는 경우
  • 흙길, 빗길, 눈길 등 도로에서 미끄러지는 경우
  • 중앙분리대, 연석, 가로등, 전봇대, 변압기 신호등 기둥, 볼라드, 울타리, 가드레일 등에 차체를 긁거나 박는 경우
  • 차량 성능, 차 너비, 차 길이, 차 높이, 회전반경 등의 미숙지로 인한 사고
  • 차량 정비 불량(일상정비를 태만하게 한 경우)
  •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운전
  • 도로 위 장애물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지 판단하고 진행하다 그 장애물이 차체를 파손시키거나 튕겨져 다른 차량, 보행자를 가격하는 경우
  • 차체 밖으로 손이나 머리를 내미는 경우
  • 운전대에서 손을 떼는 경우
  •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가 회전 시 필요 이상의 뱅크각을 주거나 묘기를 부리는 경우
  • 로드킬
  • 동물이나 유아를 안은 상태로 운전
  • 사람을 차실 밖이나 짐칸에 태운 상태로 운전
  • 고인물을 밟아 심한 물보라를 일으키는 경우
  • 운전 자세 불량(눕거나 핸들에 발을 올리고 운전하는 등)
  • 교통혼잡으로 평균 소통 속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도로 제한 속도는 충족하였지만 주변에 비해 비정상적인 속도를 내는 경우
  • 그 밖에 도로에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기타 모든 행위들

5. 벌칙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기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와 잘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이 있는 경우 처벌을 면한다.

5.1. 범칙금

벌점은 10점이다.
  • 승합차, 4톤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화물차: 5만원
  • 승용차, 4톤이하 화물차: 4만원
  • 이륜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3만원
  • 자전거, 개인형이동장치, 손수레, 농기계: 2만원

[1] 역주행은 중앙선이 있는 경우와 회전교차로를 반대로 돌 때에만 처벌한다. 법에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도 도로 우측편으로 통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마땅한 처벌규정은 따로 없어 이 경우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처벌한다.[2] 전면 가시광선투과율 70% 이하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