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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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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事訴訟法

Civil Procedure Act
}}} ||
<colbgcolor=#e68808,#331D00><colcolor=white> 제정 1960년 4월 4일
법률 제574호
현행 2021년 8월 17일
법률 제18396호
소관 법무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 |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법률안]

1. 개요2. 내용
2.1. 개정 연혁2.2.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리, 제도2.3. 민사소송법 용어
3.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4. 수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5. 민사소송법의 중요성6. 기타

[clearfix]

1. 개요

독일어로는 Zivilprozessrecht[3].

민사소송법이라고 함은 형식적으로는 민사소송법이라는 법률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제도를 규율하는 법규 일체를 말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의 민사소송법에는 민사소송법 외에도 민사집행법(2002년 분리)[4], 가사소송법 등등이 포함된다. 파산이나 회생, 개인회생도 민사소송법학의 연구대상이다. 즉, 널리 민사절차 일반이 민사소송법학의 연구 대상이다.[5]

'민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도,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만 규율하는 것은 아니다. 제소전화해절차, 독촉절차, 공시최고절차도 규율한다.[6] 이 절차들을 '민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민사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는 절차들이기 때문.

사인간의 다툼에 관계되는 법이므로 사법(私法, 司法이 아니다.)같지만, 엄밀하게 따지면 공법(公法)이다. 왜냐하면 국가기관인 민사법원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또한 민사소송법은 공법과 사법중 공법영역에 속하지만 공사법말고 절차법과 실체법을 나누는 기준으로서는 절차법에 속하며 이 경우 사법의 절차법이 된다. 일반법과 특별법을 나누는 기준으로는 일반법에 속하므로 민사소송법은 공법이며 사법의 절차법이고 사법의 절차법의 일반법이 된다. 물론 이러한 내용은 법대생들이라면 헷갈리지 않는 것이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치와 법을 듣는 고등학교 수험생들은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7]

여담으로 가사소송, 행정소송과 헌법소원도 잘 보면 민사소송에서 차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 가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과 헌법재판소법을 공부할 때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다.

2. 내용

민사소송법/내용 문서 참조.

2.1. 개정 연혁

공포일 공포 번호 시행일 주요 내용
1960년 4월 4일 547 1960년 7월 1일 제정
2002년 1월 26일 6626 2002년 7월 1일 전부개정[8] (강제집행편을 민사집행법으로 분리,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허용, 화해권고결정 도입, 답변서 및 무변론판결 도입, 무변론판결이나 공시송달 판결의 판결서 간이화, 변론준비절차의 원칙적 필수화 등)
2007년 5월 17일 8438 2008년 1월 1일 재판이 확정된 소송기록의 열람의 예외적 허용
2007년 7월 13일 8499 2007년 8월 14일 전문심리위원 도입
2008년 12월 16일 9171 2008년 12월 16일 변론준비절차의 임의화
2010년 7월 23일 10373 2010년 10월 24일 소송비용 담보제공 사유의 확대
2011년 7월 18일 10859 2015년 1월 1일 확정판결서의 전자적 열람복사 도입
2014년 5월 20일 12587 2014년 5월 20일 외국재판의 승인 제도 보완
2014년 12월 30일 12822 2015년 7월 1일 법원사무관등도 공시송달처분 및 소장·상소장 심사에 따른 보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2015년 12월 1일 13521 2016년 1월 1일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사소송의 중복관할 허용 등 관할 규정 정비
2016년 2월 3일 13952 2017년 2월 4일 제한능력자 제도 개정에 따른 특별대리인 제도 정비, 진술보조인 도입
2016년 3월 29일 14103 2016년 3월 29일 손해배상 액수의 산정 규정 신설[9],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도입
2017년 10월 31일 14966 2017년 10월 31일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경우에 서명을 하여도 되도록 함
2020년 12월 8일 17568 2023년 1월 1일 판결서 열람복사 제도를 미확정판결로까지 확대
2021년 8월 17일 18396 2021년 11월 18일 영상재판 실시
2022년 4월 18일 19354 2023년 10월 19일 무분별한 민사소송 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소장 접수 보류 절차 도입.[10]
2023년 7월 11일 19516 2025년 7월 12일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송달에서 개인정보 보호 결정 도입
2024년 1월 16일 20003 2025년 3월 1일 항소이유서(기한내 미제출시 항소각하) 도입

2.2. 민사소송법의 주요 법리, 제도

민사 재판 법정도
재판관
원고 서기 피고
(발언대)
방청인

2.3. 민사소송법 용어

[ 펼치기·접기 ]
* 관할

3. 하위법, 특별법 및 관련법

4. 수험과목으로서의 민사소송법

  • 전문직 시험
    • 변호사시험: 변호사시험에서는 "민사법"이라는 과목의 한 분야로서 출제된다. 민사법은 결국 그 중요성이나 분량에서 민법을 중심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시절에 비해서는 그 중요성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사법시험 시절처럼 실무상 별로 중요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학술논쟁이나 판례의 내용을 억지로 암기할 수고가 많이 덜어진 측면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들어서면서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대부분은 이미 민사소송법에 대하여 대학원 교과과정을 통해 어느 정도 숙지한 상태이므로 과거 사법시험시절과 같이 1차 합격생에 한하여 밑바닥부터 공부하는 경우는 없다고 볼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은 소위 "기록형" 시험에서 그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논리를 위한 논리 그리고 학문을 위한 학설 논쟁으로부터 벗어나 실무가 중심의 법학교육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기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의 취지를 고려하면 바람직한 변화로 보인다.
    • 변리사 시험: 2차 과목에 해당하여, 변리사 수험생들 사이에서도 2차의 최종보스 정도로 여겨지고 있다. 선택과목이 P/F로 바뀌는 2018년 부터는 더욱 중요해졌다. 상대적으로 특허법, 상표법은 2차 응시생 기준 상위 50%의 점수 분포가 넓지 않기에 민사소송법 고득점이 당락에 중요하다. 출제범위와 난이도는 사법시험과 동일하다.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에 청구된 심판의 심결에 대한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대리가 가능하다. 이때 행정소송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심결취소소송의 심리 판단에 민사소송법이 준용되고, 변리사가 특허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를 대리할 때 민사소송법 지식이 활용된다. 2021년 기준 특허소송 중 80퍼센트 이상이 심결취소소송이다[11]. 심결취소소송 대부분이 변리사에 의해 대리되고 있으며 이는 변리사 직무 수행에 있어 특허법 못지 않게 중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시사한다[12] [13].
    • 법무사 시험: 2차 민사소송법
    • 공인노무사 시험: 2차 민사소송법(선택과목) 노동경제학과 경영조직론, 민소법 3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다. 민소법의 선택자가 압도적으로 적다.

이 밖에 법원행정고등고시, 5급 공채 일부 직렬, 법무사 시험 등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목으로 꼽힌다. 법원직 9급공무원 시험에서는 민법보다도 더 어려운 과목으로 평가받는데, 특히 법원실무제요의 내용까지 종종 물어봐서 수험생의 멘탈을 깬다. 주사보, 사무관 승진 기출문제가 9급공채 시험에서도 활용되는데 실무적인 내용이 많고, 교수저에도 없는 지엽적인 판례가 가끔 선택지로 나오기도 한다.(사실 원래 교수저에는 지면의 한계로 인해 리딩 케이스 위주로 실려 지엽적인 판례는 객관식용 수험서에나 실리는 게 보통이고 또 당연하다.). 법원직으로 내려온 사법시험 낭인들조차 객관식에 적응하지 못해 헉소리를 내게하는 주범이다. 통계를 보면 영어, 민법 다음으로 과락률이 높은 과목이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은 숙달되면 쉬운 과목이 되는데 절차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해야 하므로 정형화되어 있는 점도 있어 이를 빨리 파악하거나 한번 숙달되면 그 다음부터는 일사천리.[14] 그래서 이정도 수준에 다다른 수험생들은 민사소송법에서 고득점을 기대하는 경우도 있다. 문제는 숙달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지만.[15]

5. 민사소송법의 중요성

민사소송법은 법률 실무가들이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를 의뢰인을 위하여 대신 실행하는 것이 법률가인 변호사의 업무이고, 또 그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지휘하고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바로 판사이기 때문이다. 검사 또한 기본적으로는 형사소송법의 숙달된 전문가여야 하지만, 공익의 대표자로서 가사소송 등 민사소송의 법리가 준용되는 업무도 담당하며, 법무부 등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지식은 필수적이다.

즉, 민사소송법 지식은 법률가로서 지녀야 할 "필요최소한"의 소양이다. 상대방과 승패를 놓고 겨루기 위해 경기장으로 입장하는 선수가 그 게임의 규칙조차 알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놓고 법적인 다툼을 하기 위해 법정으로 입장하는 변호사가 그 게임의 룰인 절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법률가로서의 실격사유이기 때문이다. 이런 변호사는 자기 자신의 직업적 전문성이 없음을 증명하게 됨은 물론, 의뢰인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절차법으로서의 민사소송법 특성상, 민사소송법학자가 되어 법학연구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민사소송법의 실력이 유능한 법률가인지의 여부를 온전히 결정짓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진정으로 유능한 법률가인지의 여부는 결국 이러한 규칙 위에서 실체법상의 권리의무관계를 놓고 어떻게 게임을 풀어나가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법이나 상법, 형법 등 실체법에 대한 실력이 결국 그 법률가의 자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툼의 끝은 청구인용이냐 아니면 청구기각이냐로 결판이 나는 것이고, 본안전항변이 성공적으로 먹혀들어가 소각하 판결을 얻어낸 것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법정 공방을 대비할 시간을 벌어준 것일 뿐이지, 종국적으로 게임의 결착이 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소각하 판결의 기판력에 대해 생각해보라).

6. 기타

소위 6법 중 첫번째로 한글화 된 법이 민사소송법이다. 민사소송법 한글화를 담당한 사람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박갑수 교수로, 내용이 어려운데다 구 민사소송법에 사용된 단어의 난해함 때문에 온갖 고생을 해가며 한글화 작업을 했더니 나중에 가서는 민사소송법에 관해서는 법대 교수보다 더 정통하게 되었다는 웃지못할 사연이 있다.

민사소송법을 한자로 하면 인데 하도 과목이 지루하고 졸린지라, 법대생이나 로스쿨생들 가운데선 백성 민(民) 자 왼쪽에 눈 목(目)을 넣어 사소송법(事訴訟法)이라고 농담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법원의 민사소송 1심 재판기간은 민사단독의 경우 평균 7.6개월, 민사합의의 경우 평균 14개월이 걸리며, 3심인 대법원까지 거치면 36개월이 소요되어 국민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법률] [법률안] [3] 독일에서 형식적 의미의 민사소송법의 제명은 Zivilprozessordnung(약칭 ZPO).[4] 따라서 민사소송법을 모르면 민사집행법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다. 법무사 수험생들이 1차 시험 공부 때 민사소송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5] 그도 그럴 것이, 민사소송법은 다른 민사절차법에도 많이 준용된다.[6] 참고로, 일본은 공시최고절차가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手続法)에 규정되어 있다.[7]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절차법을 공사법으로 분류하는 것이 무용하다고 본다. 물론 수험에서는 그냥 공법이라고 외워야한다.[8] 소위 기본3법과 후4법 중 전부개정을 한 적이 있는 법률은, 헌법을 논외로 하면, 민사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뿐이다.[9]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그 전에도 개별 법률에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민사소송법에 아예 일반적인 규정을 두었다.[10] 최소한의 인지액을 납부하지 않고 소장을 제출하면 법원이 접수를 보류할 수 있고, 패소할 것이 분명한 사건은 소송구조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소권 남용 사건에 해당하면 법원이 각하하고 원고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법률에 명시하였다.[11] 특허법원 사건 통계;https://patent.scourt.go.kr/patent/news/news_07/index.html[12] 특허법원 홈페이지의 주요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13] 최근 특허법원에서 공지된 판결 10건을 확인해 보면 변리사가 대리한 사건이 6건, 변호사가 대리한 사건이 2건, 변호사와 변리사가 양측 당사자에 각각 선임된 사건이 2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사건이 아닌 명수로 계산하면 그 사건 10건을 31명의 변리사, 6명의 변호사가 대리했다는 점이다. 이후 판결을 열람해 봐도 계속 비슷한 비율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허법원 우리법원 주요판결 게시판 2022.12.9. 및 동월 12일 작성된 판결 10건 : 2021허6764, 2022허2233, 2022허1858, 2021허5594, 2021허6795, 2021허4461, 2022허2455, 2022허1667, 2021허5242, 2021허3987[14] 때문에 다른 소송 절차법에 있어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하나만 파도 나머지 소송 절차법을 배우는데 어려움이 없다.[15] 하지만 민사소송법이 숙달되어 쉽게 느껴지는 착각이 들 정도로 오래 공부를 했다면 상당한 장수생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만큼, 결코 좋은 징후는 아니다. 민사소송실무를 경험해보지 못 한 상태에서 같은 민사소송법 교과서나 수험서를 다년간 반복하여 그 내용에 익숙해진 결과 발생하는 착각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민사소송법이 일개 수험생이 쉽게 느낄 정도로 간명한 과목이었다면 교과서상의 수많은 학설대립과 하급심의 판결이 민사소송법상의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