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20 17:33:55

모식종


1. 개요2. 유효성 유지3. 목록4. 기타

1. 개요

/ type species

모식종, 또는 기준종은 한 속(屬)의 여러 종(種) 중에서 대표가 되는 종이다. 특별한 예외가 없다면 특정 속 내에서 최초로 명명된 종이 그 속의 모식종으로 인정된다. 이런 경우 속명과 종명이 동일하기도 하다. 예를 들어 고니속(Cygnus)에는 여러 종(현생종 6종과 절멸종 최소 13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가장 먼저 명명된 큰고니(Cygnus cygnus)가 해당 속의 모식종이 된다. 속의 평균 크기는 모식종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당연히 아직 다른 종이 발견되지 않았거나, 다른 종이 모두 멸종한 단형인 속의 경우에는 현존하는 종에만 해당된다. 가장 적절한 예는 은행나무문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은행나무나, 사람속 중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호모 사피엔스가 있다.

2. 유효성 유지

현존하는 모식표본에 독자적인 종을 동정할 만한 특징이 부족하다면, 모식종은 의문명이 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종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어떤 학자들은 크로노사우루스의 경우처럼 이를 임의로 신경 쓰지 않기도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이런 경우에는 신모식표본을 부여하여 기존의 모식종을 유지하기 위해 또는 해당 속에서 다른 대표적인 종으로 기존의 모식종을 대체하기 위해 국제동물명명규약위원회에 청원을 한다.

예를 들어 알로사우루스의 경우 그레고리 폴과 케네스 카펜터가 2010년에 신모식표본을 부여하기 위한 청원을 한 것이 2023년에 받아들여져 논란 없이 모식종이 유지되었고, 스테고사우루스의 경우 기존의 모식종인 아르마투스종이 의문명이 되자 고생물학자 피터 갈튼이 2011년에 스테놉스종을 모식종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청원을 한 것이 2013년에 받아들여져 모식종이 교체되었다.[1]

모식표본이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는 경우 청원 없이 학자들 사이에서 임의로 특정 표본을 신모식표본 취급하여 모식종을 유지할 수 있고[2], 모식종이 정식 기재를 거치지 않았지만 이미 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될 경우 모식종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동물명명학위원회에 청원을 한다.[3] 독자적인 속의 모식종이 이미 먼저 명명된 다른 속의 모식종과 똑같다면, 청원을 하여 받아들여질 경우 속명을 유지할 수 있고[4], 다른 속의 (모식종이 아닌) 종과 동종이명으로 결론날 경우 전자의 속명은 유지하되 모식종명만 바꾸기도 한다.[5]

3. 목록

3.1. 현존 생물

3.1.1. 동물

3.1.1.1. 포유류

3.1.1.2. 석형류
3.1.1.2.1. 조류
3.1.1.2.2. 파충류

3.1.1.3. 경골어류
  • 레피소스테우스목
    • 레피소스테우스과
  • 색줄멸목
    • 포이킬리아과
      • 포이킬리아속 - 구피(P. reticulata)
3.1.1.4. 연골어류
3.1.1.5. 무척추동물
3.1.1.5.1. 곤충
  • 다듬이벌레목
    • 사면발이과
    • 이과
      • 이속 - (P. humanus)
3.1.1.5.2. 연갑류
3.1.1.5.3. 거미강

3.1.2. 식물

3.1.2.1. 겉씨식물
  • 소나무속 - 구주소나무(P. sylvestris)
  • 소철속 - 남양소철(C. circinalis)
  • 웰위치아속 - 웰위치아(W. mirabilis)
  • 주목속 - 서양주목(T. baccata)
3.1.2.2. 속씨식물
3.1.2.2.1. 기저속씨식물
3.1.2.2.2. 외떡잎식물
3.1.2.2.3. 진정쌍떡잎식물
  • 나팔꽃속 - 호랑이발나팔꽃( I. pes-tigridis)

3.2. 고생물

4. 기타

한국어에서 생물 이름을 이를 때 '-'이라는 접두사가 모식종과 비슷한 맥락으로 쓰인다.
[1] 반대로 모식표본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신모식표본을 부여하기 위한 청원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해당 모식종은 그대로 의문명으로 남게 되며, 디플로도쿠스의 경우처럼 모식종을 다른 대표적인 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청원이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에 국제동물명명규약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기존의 모식종이 대다수 학자들에 의하여 의문명으로 여겨짐에도 유지된 경우가 있다.[2] 카르카로돈토사우루스스피노사우루스 등이 이러한 경우이다.[3] 케찰코아틀루스가 이러한 경우로 2017년에 청원을 한 것이 2019년에 받아들여져 모식종이 유지되었다.[4] 파키케팔로사우루스의 속명도 이렇게 유지되었다. 반대로 티라노사우루스의 경우처럼 청원 없이 예외 규정에 따라 속명과 모식종이 유지된 경우도 있다.[5] 타르보사우루스가 이러한 경우로 모식종명이 에프레모비가 아니라 바타아르가 되었고, 파키케팔로사우루스도 이러한 이유로 모식종명이 그란게리가 아니라 와이오밍엔시스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