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역사3. 내용
3.1.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3.2. 제2조 (기본적 자유)3.3. 제3조 (국민의 민주적 권리)3.4. 제4조 (입법 기관의 최대 존속 기간)3.5. 제5조 (입법기관의 연중 개회)3.6. 제6조 (국민의 이동)3.7.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3.8. 제8조 (수색 또는 압류)3.9. 제9조 (구금 또는 투옥)3.10. 제10조 (체포 또는 구금)3.11. 제11조 (형사 및 처분 문제의 제반 절차)3.12. 제12조 (처우 또는 처벌)3.13. 제13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3.14. 제14조 (통역)3.15. 제15조 (법 앞의 평등 및 법률에 따른 평등 그리고 법률의 동등한 보호 및 혜택)3.16. 제16.1조 (뉴브런즈윅주 내 영어권 및 불어권 공동체)3.17. 제17조 (연방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3.18. 제18조 (연방의회 법령 및 기록)3.19. 제19조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3.20. 제20조 (국민과 연방 기관 간의 의사소통)3.21. 제21조 (기존 헌법 조항의 존속)3.22. 제22조 (권리 및 특권 유지)3.23. 제23조 (교육 언어)3.24. 제24조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집행)3.25. 제25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주민의 권리 및 자유)3.26. 제26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 및 자유)3.27. 제27조 (다문화적 유산)3.28. 제28조 (양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3.29. 제29조 (보존 대상의 특정 학교에 관한 제반 권리)3.30. 제30조 (준주 및 준주 행정 당국에 대한 적용)3.31. 제31조 (입법권 확대 적용 금지)3.32. 제32조 (헌장의 적용)3.33. 제33조 (명시적 선언의 경우 예외 사항)3.34. 제34조 (인용)
4. 관련 문서1. 개요
캐나다 정부 제공 PDF버전 원문(영문/불어)의회법률정보포털(헌법 포함 전문)
권리 자유 헌장 (영어: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 프랑스어: La Charte canadienne des droits et libertés)는 캐나다 헌법을 구성하는 권리장전이다. 보통은 Charter라고 부른다. 1982년 헌법(Constitution Act, 1982)의 첫 34조를 차지하고 있다. 캐나다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캐나다 권리헌장의 특징은 두 가지이다. 첫째, 시민권에 앞서 국적을 초월한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서술한다. 둘째,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한계" (Reasonable Limit) 조항(1장)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에 위반되지 않는 한계 내에서는 헌장 내의 조항을 위반 할 수도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수정헌법과는 반대되는 부분으로서, 90년대와 2000년대 이후, 캐나다가 개인의 자유에 대해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해석을 하게 되는 포인트가 된다.
권리자유헌장은 20세기 캐나다 자유주의 정권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으며, 이후 캐나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상징으로 캐나다는 이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캐나다 정부는 누구나 권리자유헌장의 사본을 신청하면 무료로 배송해준다 (단, 캐나다에 우편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함.)
2. 역사
원래 Bill of Rights란 이름으로 1960대부터 있었다. 하지만 Bill of Rights는 헌법이 아닌 연방법률일 뿐이었다. 따라서 언제든 수정이 가능했으며, 주법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결국 퀘백주와 다른 주들, 그리고 정부 간의 정치게임을 거쳐 1982년 헌법 수정안에 권리 자유 헌장이 포함된다.3. 내용
3.1. 제1조 (캐나다의 권리와 자유)
캐나다의 권리 자유헌장은 오로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 내에서 명백하게 정당화할 수 있는 한도로서 법에 의하여 규정된 적정 한도에 따라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3.2. 제2조 (기본적 자유)
모든 사람은 다음에 열거한 기본적 자유를 가진다.
*a. 양심 및 종교의 자유
*b. 언론 및 기타 통신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c. 평화적 집회의 자유
*d. 결사의 자유
*a. 양심 및 종교의 자유
*b. 언론 및 기타 통신 매체의 자유를 포함한 사상, 신념, 의견 및 표현의 자유
*c. 평화적 집회의 자유
*d. 결사의 자유
3.3. 제3조 (국민의 민주적 권리)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연방 하원의원 선거 또는 주 하원의원 선거 시 투표할 권리가 있고, 연방 또는 주 하원의원에 당선될 자격이 있다.
3.4. 제4조 (입법 기관의 최대 존속 기간)
① 캐나다 연방 하원 및 주 하원은 의원 총선 시행 영장의 반환을 위하여 지정된 기일로부터 5년을 초과하여 존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특별한 상황에서의 존속) 전쟁, 침략 또는 반란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감지될 경우, 캐나다 연방 하원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주 하원은 주 입법부에 의하여,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또는 주 하원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투표로 존속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존속할 수 있다.
② (특별한 상황에서의 존속) 전쟁, 침략 또는 반란이 실제로 발생하거나 감지될 경우, 캐나다 연방 하원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주 하원은 주 입법부에 의하여, 캐나다 연방 하원의원 또는 주 하원의원의 3분의 1을 넘는 투표로 존속을 반대하지 않을 경우 5년을 초과하여 존속할 수 있다.
3.5. 제5조 (입법기관의 연중 개회)
캐나다 연방의회 및 각 주 입법부는 적어도 12개월에 1회 이상 개회하여야 한다.
3.6. 제6조 (국민의 이동)
① 캐나다의 모든 국민은 캐나다에 입국 및 주재할 권리와 캐나다에서 출국할 권리를 가진다.
② (이동과 생계수단을 획득할 권리) 캐나다의 국민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a) 원하는 주로 이동하고, 원하는 주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b) 원하는 주에서 생계 수단의 확보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한 조건)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권리는,
*(a) 주로 현재 또는 과거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법률 또는 관례를 제외하고 어떤 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및 발효 중인 모든 법률 또는 관례, 그리고
*(b)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요건으로서 적정한 거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따른다.
④ (처우개선 프로그램) 제2항 및 제3항은 어떤 주의 취업률이 캐나다 전체 취업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주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어떠한 법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이동과 생계수단을 획득할 권리) 캐나다의 국민 그리고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보유한 자는 누구나,
*(a) 원하는 주로 이동하고, 원하는 주에서 거주할 권리를 가진다.
*(b) 원하는 주에서 생계 수단의 확보를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제한 조건) 제2항에 규정된 제반 권리는,
*(a) 주로 현재 또는 과거의 거주지를 근거로 하여 사람을 서로 차별하는 법률 또는 관례를 제외하고 어떤 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 및 발효 중인 모든 법률 또는 관례, 그리고
*(b) 공적으로 제공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자격 요건으로서 적정한 거주 요구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모든 법률을 따른다.
④ (처우개선 프로그램) 제2항 및 제3항은 어떤 주의 취업률이 캐나다 전체 취업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 사회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해당 주 주민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어떠한 법률,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7. 제7조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
모든 사람은 사람의 생명, 자유 및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기본적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경우가 아닌 한,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3.8. 제8조 (수색 또는 압류)
모든 사람은 불합리한 압수・수색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3.9. 제9조 (구금 또는 투옥)
모든 사람은 임의로 구금 또는 투옥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3.10. 제10조 (체포 또는 구금)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금 시,
*(a) 그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실을 전달할 권리와 함께 그러한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c) 인신보호영장을 통하여 구금의 정당 여부를 판정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금이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a) 그 사유를 즉시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 즉시 변호사를 고용하여 사실을 전달할 권리와 함께 그러한 권리를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c) 인신보호영장을 통하여 구금의 정당 여부를 판정받을 권리를 가지는 것은 물론, 구금이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석방될 권리를 가진다.
3.11. 제11조 (형사 및 처분 문제의 제반 절차)
범죄로 기소된 자는
*(a) 해당 범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범죄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강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d) 독립적이면서 공정한 법정에 의해 소집되는 공평하면서도 공개적인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
*(e) 정당한 사유 없이 적당한 보석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f) 군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하한형이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g)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 당시 캐나다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 법률 원칙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h) 최종적으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하여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i)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판결 시점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중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a) 해당 범죄의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받을 권리가 있다.
*(b) 적정 시일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범죄와 관련하여 당사자를 상대로 한 소송 절차에서 증언의 강요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d) 독립적이면서 공정한 법정에 의해 소집되는 공평하면서도 공개적인 심리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로 판명될 때까지 무죄로 간주될 권리가 있다.
*(e) 정당한 사유 없이 적당한 보석을 거부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f) 군법에 해당하는 범죄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가 아닌 한, 법정형의 하한형이 징역 5년 이상일 경우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g) 어떠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발생 당시 캐나다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또는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국가 공동체가 인정하는 일반 법률 원칙에 따라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한, 그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h) 최종적으로 무죄판단을 받은 경우, 그로 인해 다시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고 어떤 범죄에 대하여 유죄판결 및 처벌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하여 다시 재판을 받거나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i) 범죄 발생 시점으로부터 판결 시점까지 해당 범죄에 대한 형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 그중 더 약한 처벌을 받을 권리가 있다.
3.12. 제12조 (처우 또는 처벌)
모든 사람은 무자비하고 비정상적인 처우 또는 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3.13. 제13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
어떠한 소송 절차에서 유죄의 증거로 제시된 증인의 진술은 다른 소송 절차에서 당해 증인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단, 위증죄로 소추될 경우 또는 모순된 증거의 제시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14. 제14조 (통역)
소송 절차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사용 또는 이해하지 못하거나 청각에 장애가 있는 당사자나 증인은 통역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3.15. 제15조 (법 앞의 평등 및 법률에 따른 평등 그리고 법률의 동등한 보호 및 혜택)
① 모든 개인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특히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받지 않고 법률상 동등한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② (처우개선 프로그램) 전항은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은 개인 또는 집단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 프로그램 및 활동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② (처우개선 프로그램) 전항은 인종, 국적, 민족, 피부색, 종교, 성별, 연령,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자를 포함하여 불이익을 받은 개인 또는 집단의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 법률, 프로그램 및 활동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3.16. 제16.1조 (뉴브런즈윅주 내 영어권 및 불어권 공동체)
① 뉴브런즈윅주 내 영어권 공동체와 불어권 공동체는 개별 교육제도에 대한 권리는 물론, 각 공동체의 보존 및 진흥에 필요한 개별 문화제도에 대한 권리를 포함하여 동등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가진다.
②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주 정부의 역할)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정부가 전항에 언급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보존,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②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주 정부의 역할)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정부가 전항에 언급된 지위, 권리 및 특권을 보존, 진흥하기 위한 역할을 한다.
3.17. 제17조 (연방의회의 의사 진행 절차)
① 누구나 캐나다 연방의회의 모든 토의나 의사 진행 절차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의사 진행 절차) 누구나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모든 토의나 의사 진행 절차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②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의사 진행 절차) 누구나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모든 토의나 의사 진행 절차에서 영어 또는 불어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
3.18. 제18조 (연방의회 법령 및 기록)
① 연방의회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발행하여야 하고, 두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② (뉴브런즈윅주 법령 및 기록)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발행하여야 하고, 두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② (뉴브런즈윅주 법령 및 기록) 뉴브런즈윅주 입법부의 법령, 기록 및 의사록은 영어와 불어로 인쇄, 발행하여야 하고, 두 언어로 작성된 자료는 동등한 권위를 가진다.
3.19. 제19조 (연방의회에 의해 설립된 법원에서의 소송 절차)
① 캐나다 연방의회가 설립한 법원의 모든 관계자는,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소송절차에서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뉴브런즈윅주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뉴브런즈윅주 법원의 모든 관계자는,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소송절차에서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② (뉴브런즈윅주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뉴브런즈윅주 법원의 모든 관계자는, 또는 법원에서의 변론이나 소송절차에서는, 영어나 불어 중 하나를 사용할 수 있다.
3.20. 제20조 (국민과 연방 기관 간의 의사소통)
① 캐나다의 국민은 누구나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정부 산하에 설치된 기관의 기관장 및 중앙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할 권리를 가지고, 기관장 및 중앙 부서로부터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같은 언어로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다음의 경우에 그러한 기관의 다른 부서와 관련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a) 해당 부서와 해당 언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당 언어로 이용하려는 자의 수요가 많을 경우
*(b) 해당 부서의 속성상, 해당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국민과 뉴브런즈윅주 산하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뉴브런즈윅주의 주민은 누구나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a) 해당 부서와 해당 언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해당 언어로 이용하려는 자의 수요가 많을 경우
*(b) 해당 부서의 속성상, 해당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하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② (국민과 뉴브런즈윅주 산하 기관 사이의 의사소통) 뉴브런즈윅주의 주민은 누구나 뉴브런즈윅주 입법부 및 정부 산하기관 부서와 영어 또는 불어로 의사를 교환할 권리가 있고, 그러한 부서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영어 또는 불어로 이용할 권리가 있다.
3.21. 제21조 (기존 헌법 조항의 존속)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영어 및 불어 또는 두 언어 중 하나와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의 다른 조항을 통하여 존속하는 어떠한 권리, 특권 또는 의무를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한다.
3.22. 제22조 (권리 및 특권 유지)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은 영어 또는 불어가 아닌 모든 언어와 관련하여 이 헌장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후로 획득 또는 향유된 어떠한 법적, 관습적 권리 또는 특권을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한다.
3.23. 제23조 (교육 언어)
① 캐나다 국민으로서,
*(a) 현재 거주 중인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를 제1언어로 배우고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국민 또는
*(b)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해당 언어가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인 국민은 자녀가 해당 소수 언어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② (언어 교육의 지속)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캐나다의 국민은 자녀가 모두 동일한 언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가 충분한 경우에 적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떤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국민의 권리는
*(a) 해당 주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캐나다 국민의 자녀수가 소수 언어 교육의 공적 자금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을 경우에 적용된다.
*(b) 자녀의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소수 언어 교육 시설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를 포함한다.
*(a) 현재 거주 중인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를 제1언어로 배우고 현재까지 이해하고 있는 국민 또는
*(b)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교육을 받고, 그러한 교육을 받은 해당 언어가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 언어인 국민은 자녀가 해당 소수 언어로 초등 및 중등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② (언어 교육의 지속) 캐나다에서 영어 또는 불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았거나 현재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는 자녀를 둔 캐나다의 국민은 자녀가 모두 동일한 언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가 있다.
③ (수가 충분한 경우에 적용)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떤 주의 영어권 또는 불어권 소수 주민의 언어로 초등 또는 중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자녀에게 제공할 수 있는 캐나다 국민의 권리는
*(a) 해당 주에서 그러한 권리를 보유한 캐나다 국민의 자녀수가 소수 언어 교육의 공적 자금을 통하여 교육을 실시해도 될 정도로 충분히 많을 경우에 적용된다.
*(b) 자녀의 수가 충분히 많을 경우,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는 소수 언어 교육 시설에서 자녀가 교육을 받도록 할 권리를 포함한다.
3.24. 제24조 (보장된 권리와 자유의 집행)
① 이 헌장에서 보장하는 권리나 자유를 침해 또는 거부당한 자는 누구나 제반 상황에서 법원이 적절하고 공정하다고 판단하는 구제수단을 획득하기 위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② (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증거의 배제) 제1항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이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획득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증거를 배제하여야 한다.
② (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리는 증거의 배제) 제1항에 따른 소송 절차에서 이 헌장이 보장하는 권리 또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거부하는 방식으로 증거를 획득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을 경우, 제반 상황을 고려하여 소송절차에서 그러한 증거를 허용하는 것이 법 집행의 평판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그 증거를 배제하여야 한다.
3.25. 제25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원주민의 권리 및 자유)
이 헌장에서 특정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은 다음에 열거한 사항을 포함하여 캐나다 원주민과 관련된 모든 원주민 협정 및 그 밖의 권리 또는 자유를 폐지 또는 훼손하도록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a) 1763년 10월 7일 국왕포고령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 또는 자유
*(b) 토지청구협약을 통하여 통해 현존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
*(a) 1763년 10월 7일 국왕포고령에서 인정한 모든 권리 또는 자유
*(b) 토지청구협약을 통하여 통해 현존하거나 그러한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자유
3.26. 제26조 (이 헌장의 영향을 받지 않는 기타 권리 및 자유)
이 헌장에서 특정 권리 및 자유의 보장은 캐나다에 존재하는 모든 권리 또는 자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3.27. 제27조 (다문화적 유산)
이 헌장의 내용은 캐나다의 다문화적 유산을 보존 및 강화하는 것과 부합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3.28. 제28조 (양성에 대해 동등하게 보장된 권리)
이 헌장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헌장에 인용된 제반 권리 및 자유는 남성과 여성에게 동등하게 보장된다.
3.29. 제29조 (보존 대상의 특정 학교에 관한 제반 권리)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종파 학교, 분리파 학교 또는 비국교 학교와 관련하여 캐나다 헌법에서 보장하거나 동 헌법에 따라 보장되는 여하한 권리 또는 특권을 폐지하거나 훼손하지 아니한다.
3.30. 제30조 (준주 및 준주 행정 당국에 대한 적용)
이 헌장에서 주에 대한 언급, 주 하원 또는 입법부에 대한 언급은 유콘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에 대한 언급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위 준주의 해당 입법 기관에 대한 언급을 포함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31. 제31조 (입법권 확대 적용 금지)
이 헌장의 어떠한 조항도 기관 또는 당국의 입법권을 확대 적용하지 아니한다.
3.32. 제32조 (헌장의 적용)
① 이 헌장은
*(a) 유콘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함하여 캐나다 연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의회 및 정부에 적용된다. 그리고,
*(b) 각 주 입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각 주의 입법부 및 정부에 적용된다.
② (예외 사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 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발효해서는 아니 된다.
*(a) 유콘 준주 및 노스웨스트 준주와 관련된 모든 사안을 포함하여 캐나다 연방의회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캐나다 연방의회 및 정부에 적용된다. 그리고,
*(b) 각 주 입법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사안에 대하여 각 주의 입법부 및 정부에 적용된다.
② (예외 사항)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5조는 이 조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발효해서는 아니 된다.
3.33. 제33조 (명시적 선언의 경우 예외 사항)
①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의 입법부는 경우에 따라 연방의회 또는 입법부 법규에서 해당 법규 또는 법규의 조항이 이 헌장의 제2조 또는 제7조부터 제15조까지에 포함된 특정 조항과 관계없이 발효되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할 수 있다.
② (예외 사항의 발효) 이 조에 따른 선언의 발효 시 그와 관련된 특정 법규 또는 그러한 법규의 특정 조항은 해당 선언에서 언급된 이 헌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효력을 가진다.
③ (5년 제한) 제1항에 따른 선언은 발효된 날로부터 5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선언에 명시된 그보다 이른 일자에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제정)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의 입법부는 제1항에 따른 선언을 다시 제정할 수 있다.
⑤ (5년 제한)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재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② (예외 사항의 발효) 이 조에 따른 선언의 발효 시 그와 관련된 특정 법규 또는 그러한 법규의 특정 조항은 해당 선언에서 언급된 이 헌장의 조항이 없었다면 발생했을 효력을 가진다.
③ (5년 제한) 제1항에 따른 선언은 발효된 날로부터 5년 후에 효력을 상실하거나, 해당 선언에 명시된 그보다 이른 일자에 효력을 상실한다.
④ (재제정) 캐나다 연방의회 또는 주의 입법부는 제1항에 따른 선언을 다시 제정할 수 있다.
⑤ (5년 제한) 제3항은 제4항에 따른 재제정과 관련하여 적용된다.
3.34. 제34조 (인용)
이 장은 캐나다 권리 자유헌장으로 인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