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02:52:21

계좌개설

한도제한계좌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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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개설방어3. 준비물4. 함께 해 두면 좋은 일5.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6. 비대면 계좌개설
6.1. 예금취급기관6.2. 금융투자회사6.3. 사업자통장 개설
6.3.1. 법인사업자 비대면 신규 요건6.3.2. 비대면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7. 금융거래한도계좌
7.1. 해제방법 및 조건
7.1.1. 비대면7.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
8. 미성년자의 계좌개설9. 관련 문서

1. 개요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는 행위.

2. 개설방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개설방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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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6(금융거래의 목적 확인)
①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이를 위한 업무 지침을 작성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1. 고객이 계좌의 개설을 신청하는 경우
  2. 고객이 제4항에 따른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 제한을 해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객에게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확인을 한 결과 금융거래의 목적이 전기통신금융사기와 관련되어 있거나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계좌의 개설을 거절하거나 기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다.
④ 금융회사는 고객이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증빙서류가 금융거래의 목적을 확인하는 데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좌의 이체ㆍ송금ㆍ출금 한도를 제한할 수 있다.

2014년 이전까지는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입출식 예금계좌 개설이 가능하였다.[1] 그러나 이러한 쉬운 개설 원칙은 대포통장이란 부작용을 낳았으며, 결국 2015년 3월 이후로는 계좌 개설 목적을 밝혀야지만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원칙이 바뀌었으며, 2016년 이후로는 계좌 개설 목적이 없어도 한도제한계좌로 개설하고 추후 계좌 개설 목적이 확인될 때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2024년 2월 계좌개설 시 금융거래 목적 확인을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8월 28일 시행된다. 따라서 개설 목적 증빙서류를 요청하고 계좌에 한도제한을 거는 것이 합법적으로 보장된다.

3. 준비물

  • 도장 또는 서명
    개인 및 개인사업자 계좌는 신규 개설시 도장과 서명 중 선택하거나 둘 다 사용이 가능하며, 이월 시 서명 거래자는 반드시 본인이 이월해야 한다. 도장 거래자는 도장과 통장만 지참하면 누구나 이월 가능하므로 가족이 종이통장을 관리한다면 반드시 도장으로 해야 한다.[7] 법인은 도장[8]으로 개설 가능하다.
  • 거래목적 증빙 서류[권장]
    계좌 개설 목적에 맞는 증빙 서류 미지참 시 입금을 제외한 거래 한도가 ATM에서는 1일 30만 원, 창구에서는 1일 100만 원 이하로 제한되는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다. 요즘은 계좌 개설방어로 인해 은행에서 추가적으로 서류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다.[10]
  • 직장이나 자택 주소 증빙 서류[권장]
    이것도 대포통장이 만연해서 생긴 현상이다. 직장 소재지 근처 은행 지점과 자택 근처 지점은 개설이 쉽다.[12] 은행의 고객 등급이 높으면(=해당 은행에다 예치한 자산이 많다면) 서류 확인을 직원이나 지점의 상급자 재량으로 생략할 수도 있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의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의한 FATCA[13]/CRS[14]/MCAA[15] 확인서 작성[16]
    이 확인서는 당신이 대한민국 국적자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해당 거주 국가에도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고 보면 된다. 일반적으로 개설 과정에서 창구 직원이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본인이 다른 나라에서 발급한 여권을 내밀거나, 외국인등록증 등을 내밀지 않는 한 없다. 그러나,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납세 의무 국가라 하더라도 이 확인서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제출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라 당신의 계좌 정보가 국세청, 해외 국가의 과세당국으로 매년 자동으로 제출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면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본 확인서 작성 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로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재차 제출하지 않게 되면 미국에서 매겨질 무거운 벌금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제때 변경 작성을 해야 낭패를 보지 않으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만일에, 해외납세의무자임이 확인된다면 후술하게 될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해지고[17], 이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이후라 하더라도 외국의 영주권 및 국적(시민권) 취득이 이뤄지면 본인확인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

4. 함께 해 두면 좋은 일

  • 수수료가 면제되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
    은행 운영 시간 외의 ATM 수수료나 전자금융을 통한 타행 송금 수수료를 면제시켜 주는 상품으로 계좌 개설을 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
  • 전자금융 신청
    인터넷뱅킹은 필히 신청해 두자. 신청 시 받는 보안카드는 관리를 철저히 할 것. 정 불안하다 싶으면 3천원~5천원, 카드형 쓰고 싶으면 1만 원 ~ 1만 8천원 내고 OTP를 사용하자. 특히 오픈인터넷뱅킹은 웬만해서 OTP만 받는다.
  • 현금카드/신용/체크카드 발급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해외 사이트를 이용할 거라면 해외 결제가 되는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것. 특히 신한은행의 경우 신규 개설시 기왕이면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발급까지 한꺼번에 처리해 두면 좋은데, 바로 "베이직 팩" 때문이다. 신규 개설시 이 혜택을 받게 되면 당행출금, 전자금융(타행) 수수료가 각각 10회/30회 면제된다. 다만 초기 3개월까지 무실적이며 그 이후는 실적을 채워야 한다. 한 번 베이직팩이 풀리면 다시 가입할 수 없다! 또한 은행 계좌의 경우 계열 카드사 카드 대금 납부 시 수수료 면제를 해 주는 상품이 많다.
참고로 일부 겸영 은행을 제외한 신용/체크카드는 은행이 아니라 카드사 이름[18]으로 발급한다. 그러므로,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체크카드라는 소리는 어느 정도는 틀린 소리다.
  • 무매체 출금[19]
    지갑을 잃어버렸거나 카드가 훼손되었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면 이걸로 계좌번호를 외운 채 돈을 찾을 수 있다.[20] 1년간 쓰지 않으면 막히며 또한 하루 한도는 100만 원으로 적은 편이다. 또는 카드 꺼내기 귀찮을 때 계좌번호 외워서 찾아도 좋다.[21]
  • ATM통장출금 사용 신청
    인터넷뱅킹과 카드를 이용한다면 평생 안 보고 이용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르거나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서 개설 시에 물어보고 신청하자. 은행마다 실물통장 출금(계좌이체 포함)용으로 계좌 비밀번호와 별도로 5~6자리 인증번호가 하나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야 한다. 참고로 신한은행은 실물통장 ATM 사용을 신청하고 6달 동안 쓰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제되니 유의해야 한다. 우리은행, KB국민은행은 금융거래한도계좌인 경우 실물통장 ATM 사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다.

5. 계좌개설시 필요한 증빙서류

개설방어 때문에 증빙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 증빙서류 리스트. 요구불예금에만 해당하며 거치식[22], 적립식 예금[23], 투자신탁 상품[24] 등은 전혀 해당되지 않는다.

대포통장이 만연하여 2015년 3월부터는 아래 서류를 처음 가는 영업점의 경우 꼼꼼하게 확인하는 편이다. 또한 집 근처, 회사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에서는 계좌 개설을 잘 해 주지 않는 편이다.[25]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계좌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
아르바이트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규 자동이체 등록[26], 병적증명서(만 30세 이상 군필자 한정. 군필자라도 만으로 30세 미만이거나, 미필자, 면제자들은 제외.), 근로장려지원금 지급 확인서(자산형성지원대상자 한정), 농어민이라면 농업민/어업인 확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는 예외들을 제외하면 필요하지 않다.
그 외의 경우 개설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27]
여신거래개설 은행 직원 전산상에서 대출, 신용카드 발급 확인 후 진행

그러나 현실은... 분명히 "그 외의 경우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이 의미를 도무지 해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예컨대, 체크카드 발급의 경우라면 명백히 결제 계좌가 필요하고 그 가입 신청서 자체가 객관적 증빙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예금 개설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2021년 6월 1일부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통칭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소법)이 제정됐는데 이 놈의 금소법이 금융소비자방해법으로 불릴 정도로 악명이 높다. 이로 인해 저 위에 있는 표 중 대부분의 서류가 신원확인증표에서 제외됐다. 이제는 회사원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이후, 은행 자체에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확인하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해당 은행 점포의 팩스로 송부하는 형식으로 바뀌었다. 회사원이 아니면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중 1개를 제출하고 주민등록등본기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역시 주민등록등본과 기본증명서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법원에 전화를 걸어서 은행 점포 팩스로 송부받는다. 그러나 이렇게 팩스 송부 방식으로 은행에서 신원을 확인하면 거래한도는 신용점수 한도까지 풀어 주는 듯 하다. 즉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개통할 수 있다. 참고로 시간은 엄청 오래 걸리니(금소법 시행 이후로 계좌 신규 개설 시 걸리는 시간은 최소 90분이다.) 은행 갈 일 있으면 주의할 것. 직업이 없고 규정 신분증이 없는 학생 등의 경우, 한도제한계좌로 일단 개설한 후 1년 동안 쭉 해당 통장 거래 실적이 있으면 제한을 풀어 준다.

나라사랑카드 발급 목적으로 개설한다면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대상이라도 정상 계좌로 개설이 가능하다.

6. 비대면 계좌개설

스마트폰을 통해 실명 인증을 하고 창구 방문 없이 계좌를 개설하는 서비스이다. 다이렉트 뱅킹과 유사하지만 직원과 직접 대면 없이 순수 스마트폰 앱만으로 개설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015년 12월경(2금융권은 2016년 2월부터)부터 시행되었다.

개설되는 예금상품은 비대면 전용 예금상품[28]인 경우가 많으며, 무통장 형태로 개설된다. 비대면 개설 후 통장 발행을 요청하면 통장 재발행으로 취급하여 통장발행 수수료를 부과하며[29], 처음부터 무통장식 상품이라면 아예 통장발급이 불가능하다.

외국인, 해외납세의무자 등의 비거주자는 비대면 실명인증 가이드라인 때문에 원래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불가능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법인은 법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뱅크를 제외하면 이용이 불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보통 만 17세 이상부터 이용할 수 있다. 만 16세 이후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전면허증을 발급받는다면 만 17세가 되기 전에도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도 있다. 증권사는 금융당국의 정책으로 인해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하며, 새마을금고나 산림조합, 상호저축은행도 미성년자 개설이 불가능하다. 2023년 하반기부터 법정대리인을 통해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도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다 보니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어진다.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를 비대면으로 받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탓인지 20영업일 내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하였다면 비대면으로는 아예 개설이 불가능하다. 그나마 SBI저축은행은 비대면으로 개설해도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고, 증권사는 간혹 이와 관계없이 개설이 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은행을 중심으로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을 하면서 신분증 인식을 OCR 방식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주민등록증으로 진행하는 때에 인식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경우가 매우 빈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경우 운전면허증을 선택하든가 아니면 빛이나 반사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보이니 최대한 이를 차단하면서 섬세(?)하게 될 때까지 신분증 인식을 시도해야 하니까 참고하기를 바란다.[30]

6.1. 예금취급기관

기관명 이용 채널 이용연령[31] 비고
우체국예금
우체국예금 우체국 스마트뱅킹, 웹사이트 16세[운전]
은행
IBK기업은행 I-ONE Bank 17세
KDB산업은행 스마트KDB, Finnq 17세 [33]
NH농협은행 NH스마트뱅킹, 올원뱅크 17세 [34]
Sh수협은행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17세 [35]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14세 [36]
하나은행 하나원큐, 페이코, Toss, Finnq ,네이버,ok캐쉬백 14세 [37]
신한은행 신한 SOL 14세 [38]
우리은행 우리 WON 뱅킹 17세 [39]
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 웹사이트 19세 [40]
케이뱅크 케이뱅크 17세 [선불]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 17세 [선불]
토스뱅크 토스 17세 [선불]
지방은행
전북은행 16세[운전]
광주은행 16세[운전]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14세 [46]
BNK경남은행 모바일뱅킹 17세 [47]
제주은행 jBANK 14세[운전]
iM뱅크 iM뱅크 17세
상호금융기관 [49]
농협(지역 농축협조합) 농협 NH뱅킹/콕뱅크 17세
수협(회원 수협조합) 수협 파트너뱅크 개인 or 헤이뱅크 17세 [50]
신협 신협ON뱅크 17세 [51]
새마을금고 MG상상뱅크 19세 [52]
산림조합 SJ스마트뱅킹 19세 [53]
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 중앙회 공통 SB톡톡플러스 19세 [54]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17세 [55]
애큐온저축은행 17세 [56]
진주저축은행 지니뱅크 19세

6.2. 금융투자회사

기관명 애플리케이션 이용 연령[단독] 비고
증권사
BNK투자증권 BNK투자증권 비대면계좌개설 19세
KB증권 KB증권 'M-able' (마블) - 대표MTS (비대면계좌개설 포함) 19세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 QV(큐브)-계좌개설 겸용 19세
모바일증권 나무(계좌개설 겸용) 19세
SK증권 SK증권(계좌개설겸용) 19세
다올투자증권 KTB 빙고스마트 (계좌개설 겸용) 19세 [58]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증권 m.ALL (계좌개설) 19세
삼성증권 삼성증권 mPOP(계좌개설 겸용) 19세
신한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알파, 모바일 웹페이지 19세 [59]
우리투자증권 우리투자증권(펀드슈퍼마켓) - 펀드/ETF/연금/IRP
우리투자증권(CMA) - CMA/정기예금/적금우리투자증권 종금부문 비대면계좌개설방법
19세
17세
[60]
유진투자증권 유진 모바일계좌개설 19세
하나금융투자 하나금융투자 계좌개설 19세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계좌개설 포함) 19세
카카오페이증권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19세
토스증권 토스 19세 [61]
증권금융회사
한국증권금융 증권금융 뱅킹Plus 19세 [62][63]

6.3. 사업자통장 개설

개인사업자는 기업뱅킹 어플이 없는 은행 및 산업은행, 수협은행, 제주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SC제일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은행권, 농축협 및 신협[64]에서 개설 가능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는 법인 설립 등기 이후 오프라인에서 신규로 개설한 계좌+ 부가가치세증명원 혹은 재무제표 등 세금신고 내역이 있어야 하는 경우가 많다.

6.3.1. 법인사업자 비대면 신규 요건

6.3.2. 비대면 법인 통장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

당연히 하기에 기재된 금융기관에서는 개인사업자 통장도 비대면으로 개설 가능하다.
  • 은행권
    • 기업은행: 개인 및 법인 막론하고 수수료 면제요건이 매우 널널하다. 비대면 거래로만 이용 가능.
    • 국민은행: 법인사업자는 체크카드 동시 발급이 불가능하다.
    • 신한은행: 비대면 거래만 가능한 통장으로 개설되며, 대면으로 신규 개설시 소규모 법인은 일정 거래내역을 충족하지 않으면 한도계좌로 개설되기에 신한은행 통장 개설을 희망할 경우에는 비대면 신규를 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
    • 하나은행: 체크카드 동시 발급 가능하며, 연계된 하나카드의 법인 신용카드까지 신규로 신청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케이뱅크: 시중은행은 세금신고 내역만을 요구하나, 세금계산서 혹은 증빙이 가능한 다른 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제외)를 요구한다. 개설 시도시, 전 금융권 통틀어 유일하게 법인 대표자의 단기간 다수계좌 이력을 확인하므로 개설시 유의가 필요하다. 법인 형태가 주식회사가 아니더라도[66] 신규 개설이 가능할 수 있으니 참고 할 것.

7. 금융거래한도계좌

1금융기관당 1계좌씩 만들 수 있으며[67], 별도의 증명서류 없이 간단히 개설 가능한 계좌이나 1일 이체 및 출금할 수 있는 금액이 매우 낮은 계좌다.[68] 물론, 출금액만 한도제한이 있는 거지, 입금액은 한도제한이 당연히 없다. 이런 것이 만들어진 이유는 금융감독원의 삽질로 인한 여론악화이다.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거래종류별 1일 거래한도.[69] 다만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이체 한도가 다를 수도 있으니 확인하여야 한다.
대면(창구) ATM 인출 ATM 이체 전자금융 이체
30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 2024년 4월 30일까지 대면(창구)는 한도 100만원, 그 외 한도 30만원이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일괄 상향 조치.[70]

금융기관에 따라 재량적으로 더 높은 한도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전자금융 기준 200만원[71]까지도 올라간다.

하루 거래 100만원 이하 '소액계좌' 증빙없이 만든다

은행 창구가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이 가능하며, 스마트폰을 통한 비대면 개설 역시 가능하다. 비대면 개설시 필요한 준비물은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면허증(모바일 운전면허증 포함) 등 은행에서 인정하는 신분증, 스마트폰만 있으면 가능하며, 통상적으로 비대면 개설시 본인인증으로 SMS 인증, 신분증 촬영은 필수이며, 타행 본인 명의 계좌 인증 혹은 앱 영상통화[72]를 통해 3번의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야된다.

결국 갖가지 욕을 먹은 결과, 한도제한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

2024년 5월 1일부터 ATM 인출, ATM 이체, 전자금융 이체의 1일 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창구(대면)에서 거래시에는 100만원이었던 1일 한도가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본래 법적 근거 없이 금융감독위 권고로 예금취급기관에 한해 시행되는 제도였으나 2024년 8월 28일 시행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일부개정법률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증권사를 포함한 모든 금융권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제도가 확대되었다.

7.1. 해제방법 및 조건

한도를 해제하려면 계좌개설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영업점에 방문해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1일 ATM 30만원, 창구 100만원 출금한도가 해제(신한은행의 금융거래한도계좌2는 각 창구, 입출금기 출금 이체 500, 150, 150만 원)된다. 더불어 실물통장 ATM 출금 기능도 사용할수 있다.
  • 재직증명
    급여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아도 재직확인만 되면 바로 해제되는 금융기관들이 있다.
  • 급여이체 [73]
  • 고객등급
    고객등급이 일정 이상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처리해주는 금융기관이 있다.
  • 신용카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 학생증 카드 발급 혹은 교내 지점에서 개설(대학생, 교직원 한정)
  • 회사 주거래 지점에서 계좌 개설
    재직증명서 필수.[74]
  • 나라사랑카드 발급(2007년 이후에 신체검사를 받거나 입영한 자 한정)[75]
  • 대출[76]
    대출을 받은 뒤 즉시 상환하면 1~200원의 이자만 발생할 뿐, 다시 한도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 거래실적
    일정 기간동안 직불카드 등 거래 실적이 있다면 해제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
  • 예적금 가입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예적금 가입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해제되는 경우가 있다.
  • 상호금융기관
    산림조합[77]
  • 기타 은행원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78]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에 의해 한도제한이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한도제한계좌제도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한국증권금융[79]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이다.

7.1.1. 비대면

비대면 해제가 금지되었다.
  • NH농협은행
    2020년 11월 NH뱅킹 앱이 업데이트되어 중소기업은행의 방식과 비슷하게 앱에서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할 수 있는 메뉴가 추가됐다. 그러나 중소기업은행과 달리, 본인이 건강보험 자격을 획득한 사실 하나만 가지고 금융거래한도계좌를 해제해 주지 않는다.
  • 신한은행
    한도제한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쏠편한 비상금대출 등)으로 설정하면 바로 풀린다.
    대출이 꺼려지거나 다른 자료[80]로 해제하려고 하면 원래 영업점에서만 가능했으나, 최근 비대면 한도제한 해제 기능이 다시 생겼다.
  • 우리은행
    한도제한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비상금 대출 등)으로 설정하면 해제가 가능하다. 우리카드 결제대금 자동이체는 6개월 이상 납부가 필요한것으로 확인된다.
  • SC제일은행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라면 비대면으로도 가능하다. 또한 제휴 현대카드(신용)를 보유 시 즉시 해제된다. 신규회원 말고도 기존 현대카드 회원도 제일은행 제휴형을 추가발급시 즉시 한도제한 해제가능.
  • 하나은행
    2022년부터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도제한 계좌를 마이너스 통장(비상금 대출 등)으로 설정하면 위의 방법과는 별개로 해제할 수 있다.
  • 중소기업은행
    • 급여소득자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있으면 로그인 첫 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버튼을 눌러 해제 가능. 스크래핑 방식이며, 공동인증서를 조회한 후 곧바로 해제한다.
    • FAMILY 이상의 VIP 회원이 되면 입출금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해제되며, 추가 개설시에도 정상계좌로 개설된다.
    • 비대면 최초신규 고객과 알뜰폰 이용 고객은 비대면 해제가 불가능하다.
  • 국민은행
    2022년부터 비대면으로도 한도제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PC 사이트: 조회 - 국민은행 계좌조회 - 계좌관리 - 한도제한해제 신청
    모바일 앱: 화면 하단 전체계좌 - 해당 한도제한 계좌의 수직 점 3개 (더보기) - 한도제한해제 신청
    다만 비대면으로 한도해제 신청시, 증빙서류가 필요없는 조건으로만 가능하다. [81]
    KB증권 제휴계좌(able Plus 등)로 일정 이상 주식거래 발생시 자동해제되는 조건도 있다. 상세는 불명.
    기업통장(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비대면으로 한도계좌 해제가 가능하다. 비대면 해제 조건은 우수고객(개인사업자 그랜드, 법인 VIP 이상), 카드대금 3개월 이상 수령, 법인대출 보유 등의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된다.
    PC 사이트: 기업뱅킹 - 뱅킹관리 - 인터넷뱅킹 관리 - 계좌관리 -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
    모바일 앱: 뱅킹관리 - 계좌관리 - 금융거래한도게좌 해제
  • 수협은행, 회원수협: 비대면 개설 계좌에 한해 비대면 해제 가능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비대면 개설의 경우에 자동 해제 불가능)
    ① 비대면 적립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3회차까지 정상 납입 & 적금 잔액 50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② 비대면 거치식예(탁)금
    신규일로부터 3개월 경과&잔액 5백만 원 이상시 자동 해제
    ③ (수협은행 한정) 비대면 대출 300만원 이상 실행시 자동 해제(예금담보대출 및 공제계약대출 제외)
    ④ 고객등급 패밀리 이상으로 상향시 자동 해제
  • BNK부산은행
    아래 조건 중 한 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 다음 영업일 오후 12시에 한도가 바로 풀리며, 자동해제가 안 될 경우 영업점을 방문하면 수동으로 풀어준다.
    ① 정기적립식 적금 가입: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달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석 달 이상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을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② 자유적립식 적금 가입: 신규일로부터 넉 달 이상 경과하고 석 달 분 이상 금액을 자동이체로 불입하였으며 그 금액의 합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최초불입금은 조건 산정 제외)
    ③ 공과금 자동이체: 석 달 분 이상 납부시. 이때 공과금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아파트관리비, 전기세, 전화요금, 수도세, 도시가스요금, 건보료, 국민연금 납부금액, 휴대폰요금만 가능하며, 최소금액에는 제한이 없다. 최근 확인된 바로는 부산은행 후불교통카드 대금도 자동이체로 3개월 이상 납부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④ 카드대금 출금: 부산은행 신용카드의 결제계좌로 해당 계좌를 설정하고 석 달 이상 이용할 경우. 이때 3번 이상 결제일 납부된 총 결제금액이 30만원을 넘어야 한다.
    ⑤ 대출신청: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실행 후 대출금이 해당 계좌로 입금되었을 경우.
  • 광주은행
    • 신용카드 발급 후 이용 등록시
    • 대출 실행시
    • 정기예금 가입 후 1개월 경과시
    • 적금 가입 후 2개월 경과 및 2회차 이상 정상 납입시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광주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 전북은행
    •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는 전북은행 앱에서 한도제한 해제신청 메뉴 이용. 중소기업은행같이 스크래핑 방식으로 해제한다.
  • BNK경남은행
    • 3개월 이상 동일 직장에 재직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확인시
    • 대출 실행시
    • 자사 신용카드 이용대금 3개월 이상 정상 출금
    • 사업자 가맹점 대금 3개월 이상 입금 확인
    • 공과금 납입 6개월 이상[82]
    • 적금 개설 3개월 경과 및 1년 내 3회차(초입금 제외) 이상 납입
  • 우체국예금보험
    이곳은 자동해제 신청을 하면 시스템상으로 풀리거나 본부에서 해제해주는 것이 아니고 계좌를 관리하는 우체국으로 요청이 들어가서 직원이 확인 후 풀어주는 형태로 절차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뭔가 미심쩍거나 이상하다면 바로 해당 우체국에서 전화가 오거나 심한 경우는 해제가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
    ① 급여수령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재직증명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급여명새표.고용(연봉) 계약서 중 1가지
    ② 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표준재무재표증명 중 1가지
    ③ 공과금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통신비.관리비 영수증 및 자동이체 내역 3개월 확인가능하며 우체국예금보험에 등록된 고객정보와 동일한 경우
  • 인터넷전문은행
    • 케이뱅크
      • 휴대폰 요금 고지서나 공과금 고지서로 쉽게 해제 가능하다.
      • 정기예금 1개월 유지(가입 금액 무관), 적금 2회차 납입시 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시에도 비대면 해제 신청이 가능하다.

      그 밖의 방법으로도 쉽게 제한해제가 가능하다. 한번 제한이 해제되면 추가로 개설되는 계좌는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개설된다.
  • 카카오뱅크
    한도계좌해제 신청 메뉴에서 신청 가능. 이하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스캔)해야 한다.
    ①(직장인)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주의/카카오뱅크]
    ②(아르바이트)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④관리비 고지서[84]
    ⑤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⑥마이너스 통장 계좌 [85]
  • 토스뱅크
    ① (직장인) 재직증명서
    ② (직장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④ 전기/상하수도/도시가스 고지서
    ⑤ 관리비 고지서
    ⑥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⑦ 기타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실적 달성 시[86]
참고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둘 다 마이너스 통장이나 대출 심사가 통과되면 해당 계좌의 한도제한이 바로 풀린다. 그리고, 자신이 실행한 대출이 지금당장 급하게 필요한게 아니면 바로 중도상환/철회요청 하자. 일정 기간[87] 꾸준히 사용실적을 쌓으면 자동으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
  • 산림조합
    아무 웹 브라우저로 인터넷뱅킹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고객센터 → 서식/약관자료실 → 일반계좌 전환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한다.
    ① 급여소득자: 재직증명서+급여명세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최근년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원증, 관공서 발급 신분 확인서(공무원증,변호사증,국가기술자격증 등)
    ② 연금수급권자: 연금증서,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③ 아르바이트 급여소득자: 근로계약서+사업자등록증(or 사업자증명원)
    ④ 가정주부(생활비 관리): 주민등록표초본 + 관리비고지서(전기 수도 등 공과금고지서도 가능)
    ⑤ 국내 대학(원)생: 전부다 1개월 이내로 발급 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일부/전액장학금 증명서, 은행 수납인이 날인된 등록금 납입 영수증, 등록금고지서+입금확인증
    ⑥ 사업자금 결제목적: 사업자등록증 or 사업자증명원 + 직전반기 과세표준증명원
    ⑦ 공과금 등 결제목적: 주민등록표초본+ 공과금고지서(전기,수도,가스,유선전화 등)
    ⑧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고객: 3개월간 급여이체 확인시 자동전환, 비대면 계좌를 통한 저축성예금 개설시 즉시 전환(단, 3개월 이상 저축성예금 계좌를 유지하는 요건을 충족시)[그러나], 최근 3개월간 당행계좌로 30만원이상 연속 결제이용대금명세 등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조건 란에다가 체크하고 그 조건에 맞는 서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에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을 방문하거나, 해당 조합의 팩스번호로 신청서와 서류를 팩스를 보내면 심사 후 1~3 영업일 이내로 결과를 회신한다고 하니 별 다른 문제가 없다면 일반계좌로 전환이 될 것이다. 아니면, 일반계좌 전환신청서와 별다른 서류없이도 한도제한 해제가능한 3가지 요건도 있다. 비대면 거치식 예금을 최초신규일로부터 90일이 경과 & 잔액도 300만원 이상을 유지하거나, 산림조합 대출금 이자납부 자동이체를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CRM등급을 B등급(큰숲)이상 고객으로 상향되는 방법들 중 한가지만 충족해도 한도제한을 해제할 수가 있으니 참고할 것.

  • 신용협동조합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공단 직장/소득정보 공인인증서 확인&확인서 발급후 온뱅크에서 서류 촬영후 제출[89]
    ②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③ 공과금 고지서
    전기요금.수도요금.도시가스 요금상 주소가 기재되어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후 공과금 영수증 촬영시
    ④ 주민세.제산세.자동차세 납부 고지서 (해제 방법 상세문의는 해당 조합으로 문의하자)
    ⑤ 관리비 고지서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고객정보 상 자택주소와 동일하며 자동이체 신청여부는 해당조합으로 문의
  •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
    재직확인 또는 사업자 확인으로 해제가 가능하다. 무소득자이거나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300만원 이상 정기예금을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매월 1일 이자지급일마다 입출금통장 전월 평균잔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풀어주는듯 하다.

7.1.2.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한 금융기관

  • KDB산업은행 2024년 08월 28일 부터 불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8. 미성년자의 계좌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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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관련 문서

  • 계좌이체
  • 계좌개설/해외
  • 개설방어 - 계좌 개설을 온갖 이유를 들어 거부하는 행위
  • 거래중지계좌 제도
  • 고객확인제도 - 금융기관이 고객과 거래시 고객의 성명과 실지명의 이외에 주소, 연락처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금세탁행위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인데, 신규로 계좌를 개설하고자 한다면 고객으로부터 신규 계좌개설을 요청받은 금융기관에서는 CDD(혹은 EDD)[90]를 이행해야 한다는 목적으로 고객 확인을 위한 정보제공 요청에 대해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할 경우, 금융기관은 해당 신규거래를 거절하여야 하며,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기존고객의 경우에도 해당거래를 중단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로 필요에 의한 거래를 해야하는 상황에서 정보제공을 요청 받으면 반드시 응해야 한다.
  •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 대포통장
  • 인터넷뱅킹
  • 은행/수수료
  • 체크카드/해외사용
  • OTP
  • 나라사랑카드: 나라사랑카드를 발급해야 할 때 하나 개설을 해 주는데 무려 거래한도에 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로 개설 해 준다. 2015년 12월 21일부터 2025년까지는 KB국민은행 혹은 IBK기업은행 중 하나를 선택해서 개설이 가능하다. 단, 신한은행일 경우에는 2007년부터 2015년 12월 18일까지만 가능한 방법이었기에 지금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이후에 해지해 버린탓에 다시 개설하기 위해 비대면으로 개설하거나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개설하는 경우에는 이미 다른 곳에서 먼저 발급해 놓은 나라사랑카드가 없다면 두 은행 다 한도제한에 걸려 버린다.[91] 중소기업은행은 재직 중인 직장이 있다면 이미 서술했듯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을 확인하여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해제하거나[92], 재직중인 직장이 없더라도 FAMILY 이상의 VIP 회원이면 신경 쓸 필요조차 없지만, KB국민은행은 증빙서류가 필요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비대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불가능하므로,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당일날 두 은행의 계좌를 개설 해 놓은 다음에 거래중지계좌나 휴면계좌로 분류당하지 않게 관리해 주는 것이 좋다.[93]
  • 3등 이상으로 당첨된 로또: NH농협은행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로 가면 당첨금 수령에 앞서서 NH농협은행 입출금계좌가 없거나 혹은 있는데 거래를 안 한 지 상당히 오래되어 휴면계좌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기존의 휴면계좌를 해지함과 동시에 계좌개설 절차가 진행될 것이다.[94]

[1] 이 시기에는 한마디로 노숙자도 아무 이유 없이 계좌를 개설 할 수가 있는 수준이었다.[2] 발급확인서 포함[3] 발급확인서 포함[4] 장애인 복지카드도 일종의 신분증으로 보며, 청소년의 복지카드도 인정된다.[5] 최근 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다.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쓰여진 서류가 필요하다.[6] 신분증이 없는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 신분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기 때문[7] 본인만 사용하게 될 경우 서명으로 할 수 있다.[8]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인감이든 사용인감이든 무방하다.[권장] [10] 증빙 서류가 있어야 제대로 쓸 수 있는 입출금 계좌가 생긴다.[권장] [12] 특히 대기업 내부에 ATM도 아니고 지점이 있다면 사실상 프리패스라고 보면 된다. 애초에 지점에 찾아왔다는 것부터 그 회사나 협력사 직원이라는 것이고, 목적도 대부분 급여계좌 개설이나 사내대출 정도기 때문.[13]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14] 공통보고기준(Common Reporting Standard)[15]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Multilateral Competent Authority Agreement on Automatic Exchange of Financial Account Information)[16] 금융기관들에 따라서는 이 확인서를 그냥 'FATCA 확인서', 혹은 'FATCA/CRS 확인서'라고 안내하는 곳도 있다.[17] 여권이나 외국인등록증으로 실명확인이 가능해진다면 예외이나, 개설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대상자로 분류된다면 결국엔 영업점 방문이 필수가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해진다.[18] 각 계열 카드사가 계열 은행 점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위탁하는 개념이다. 그래서 체크카드를 동시에 개설할 경우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은행 및 카드사 이름이 각각 적혀 있다.[19] 통장이나 카드 없이 출금하는 서비스[20] 아니면 휴대용 전자기기 등의 메모장에 계좌번호를 써 놓거나 모바일(스마트폰)뱅킹에 로그인해서 확인해도 된다.[21] 유사 서비스로는 신한은행 간편앱출금, SC제일은행 스마트출금이 있다.[22] 정기예금, 통지예금 등[23] 정기적금, 자유적금 등[24] 특정금전신탁, MMT(단기특정금전신탁), 재산신탁 등[25]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지점마다 담당 영역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26] 별도로 준비할 서류라고는 신규로 개설하는 것에 한하여 소득확인증명서(필수 서류이며, 이게 없으면 신규로 개설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27] 예를 들어, 판결에 의한 압류금 입금용의 경우 사건과 관계된 판결문이나 지급명령 결정문을 첨부하면 된다.[28] 보통 통장발행이 불가능하며, 수수료 혜택이 있다.[29] 전자통장으로 발행을 요청해도 수수료가 부과되긴 마찬가지고, 몇몇 상품들 중에서는 무통장일 때 제공되는 혜택이 사라지는 상품도 있으니 그대가 어지간한 우량고객으로 대접받고 있어서 면제를 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해당 상품들의 약관과 설명서를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다시한번 더 생각을 해본 다음에 결정을 내릴 것을 권장한다. 거래내역이 필요하면 창구에다 요청해도 내어 줄 것이고, 뱅킹에 로그인을 해서 출력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30] 주민등록증의 경우 성인이 되었을때 주로 운전면허증을 들고다니는 경우가 많아 비닐 같은게 벗겨지고 하는 등 관리상태가 좋지 않은 것도 원인들 중 하나가 아닐까 본다.[31] 단독 기준 연령이며, 법정대리인 대리 진행이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하다.[운전] 17세 미만은 운전면허증 필요[33] 비대면 개설계좌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되며 이체가능금액은 하루 2백만 원이다. 비대면으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기다릴 수가 없을 만큼이나 한도제한을 푸는일이 되게 급하다면 영업점에 금융거래목적확인서와 추가증빙서류를 제출해서 한도제한을 풀어야 한다. 물론, 개설한 입출금계좌 관리점으로 고정되어 있는 본점 영업부까지 찾아가서 해제 할 필요는 없고, 그냥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면 풀어준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는 규정상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한다. 이는 T이득통장 상품설명서에도 아예 미성년자는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아놨다.[34] 자신이 태어나서 단 한번도 농협은행(중앙회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되기 이전의 시절 포함)과 거래했던 이력이 없다면(중간에 계좌를 해지함으로써 거래를 끊은 경우는 제외), 정보입력을 해야하는 절차에서 직업 선택란이 비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어떡하면 좋은지 고객센터에다 문의를 해본 결과, 현재로써는 먼저 집이나 직장에서 가장 가까운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서 가장 최근에 변동이 된 인적사항을 반영시키고, FATCA/CRS 등록까지 마친 다음에서야 비대면으로 개설하는 절차가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한다... 는 답변을 들었는 데, 2019년 12월 11일에 업데이트 된 NH스마트뱅킹 앱이나 동년 12월 16일에 업데이트가 된 올원뱅크 앱을 통해서 재시도를 해본결과, 직업 선택란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개설을 완료 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보입력 절차로 넘어가기 직전에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대상입니다! FATCA확인서 징구 및 등록 후 신규 계좌개설 진행하세요.'라는 팝업이 뜬다면 정말로 영업점 방문이 불가피 해지니 참고할 것. 해당 팝업이 안뜬다면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한도제한을 해제하러 가는김에 영업점을 방문해서 창구직원한테 FATCA/CRS 확인서를 작성해야 한다고도 요청을 하면된다. 한번 작성 해 놓으면 타 국가의 영주권이나 시민권 취득, 아예 타 국가의 국적으로 변경하는 게 아닌 이상은 이 확인서를 작성하는 것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 할 필요가 없다.[35] 단 체크카드 신청의 경우 미성년자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회원수협의 경우에도, 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하며 비대면 계좌개설 과정에서 회원수협을 선택하면 회원수협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된다. 또한, 농협처럼 은행(중앙회) 계좌와 별개의 금융기관으로 취급되므로, 은행(중앙회)과 조합 각각 금융거래한도계좌 개설이 가능하다. 케이뱅크같이 자동해제 요건이 있으니 참고한다. Toss 앱에서 개설할 경우에는 현재 수협중앙회에서만 판매 중인 잇(it)딴주머니통장만 개설하는 것이 가능하다. Sh평생주거래우대통장은 반드시 수협은행 앱에서만 가능하다.[36] 리브Next 를 통해 카카오뱅크 미니처럼 선불전자지급결제수단으로 개설가능. 타행인증서 등록시 뻑나는 경우가 많아서 평가가 영 좋지 않다. 게다가 2020년에 마이핏 통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축예금' 말고 '보통예금'인 것만 비대면개설이 가능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이었다. 한도제한 해제는 신분증 이외의 증빙서류가 필요없을 것 같은 KB스타클럽의 혜택을 받는 고객이라 하더라도 일단 가까운 영업점부터 방문해서 창구직원이 해당 고객의 실명을 확인한 다음에야 한도제한해제가 가능 하다고 한다.[37]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창구 인출 100만원, ATM 인출 및 이체 각각 30만원, 전자금융 30만원이 아닌 창구/ATM/전자금융거래가 각각 100만원이라고 하니 자신이 평소에도 친하게 지내오던 지인이 자신의 집이나 직장 근처의 하나은행 영업점에 재직중인 게 아니라면 가급적 비대면으로 개설하도록 하자.[38] 2019년 8월 2일부터 SOL 앱을 이용한 한도제한 해제가 불가능해졌다. 만 14세 이상 만 17세 미만이라도 SOL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이때 여권을 실명인증의 수단으로 사용한다.[39] 2017년부터 우리 WON 뱅킹 앱 및 위비뱅크 앱에서 개설 가능. 2019년부터는 우리은행의 모바일 웹 페이지에서도 계좌개설이 되며, 우리꿈 및 위비모바일통장 한정이다. G마켓 제휴 상품인 우리-G마켓 결제통장은 크롬 등으로 G마켓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계좌개설 페이지가 나온다. 우리-G마켓 결제통장 이후 네이버페이 제휴로 나온 우리 심플페이 통장도 마찬가지로 네이버페이 모바일 페이지를 이용해야 한다.[40]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 지점 방문 없이 한도제한 해제도 가능하다.[선불] 선불전자지급수단. 인터넷전문은행이므로 거의 비대면 거래만 가능하다. 개설 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만들어지며, 이를 풀기 위한 증빙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 혹은 듀얼K의 개설목적을 "투자"로 선택한 후 정기예금에 가입하여 1개월 이상 유지하거나, 적금에 가입한 후 2회 납입시 알아서 한도제한이 풀린다. 이후 이체한도 증액은 계좌개설시처럼 케이뱅크 앱에서 신분증을 찍어서 전송하고 계좌유효성거래(타행에서 입금하는 그것)를 거치면 된다. 특이하게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다.[선불] 선불전자지급수단. 케이뱅크처럼 금융거래한도계좌의 이체 출금 한도는 ATM과 인터넷뱅킹 각각 100만원, 총 200만원이지만, 카카오뱅크의 금융거래한도계좌 해제는 웬만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스캔해서 제출하더라도, 그게 관리비 출금계좌로 등록되는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다. 별 말 없으면 한도해제 문자가 다음 날에 온다. 카카오뱅크의 전자선불지급수단인 mini의 경우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이면 개설이 가능하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기 때문에 펌뱅킹/오픈뱅킹 등록은 불가능.[선불] 선불전자지급수단. 한도제한계좌의 이체/출금 한도는 성인 200만원, 미성년자 100만원이다. 만 17세 미만의 경우에는 토스머니를 이용하며, 토스뱅크 가상계좌번호를 통해 토스머니에 입금할 수 있다.[운전] 17세 미만은 운전면허증 필요[운전] 17세 미만은 운전면허증 필요[46] 2018년 2월 기준 스마트 ATM에서 계좌개설시에도 한도제한이 아닌 정상계좌로 잘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었다. 무통장식으로 개설되니, 실물통장을 받고 싶으면 스마트 ATM에서 출력되는 통장 사본을 들고 창구에 가야 했는 데, 2019년부터 선택물음을 통해 곧바로 실물통장이 나올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러나 2020년 11월~12월 사이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이 업데이트됐을 때 구글플레이의 앱 업데이트 정보에서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시행한다는 안내가 나갔으며, BNK부산은행의 PC 인터넷뱅킹 이체 화면에도 금융거래한도계좌가 언급되어 있다. 이체 한도는 100만 원이다. 그리고 현재 스마트 ATM을 통한 신규가입 계좌개설은 막힌 상태다. 2019년 2월 22일에 새로 개편된 BNK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과 2019년 7월 12일부터 신규개설이 가능해진 Only One통장(성인용) 한정으로 비대면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썸뱅크와 아예 별개니 참고. 모바일뱅킹 앱에서는 심플통장의 전환가입도 가능하다. 최근부터 만 14세 이상의 계좌개설도 지원하는데, 여권이 준비되어야하고, 신분확인은 영상통화로 진행된다. 거기에 마지막으로 3개월내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하여야한다.[47] 당초 만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했었지만, 2017년 11월 이후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미성년자라도 만17세 이상이면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다면 계좌개설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되었다. 체크카드 발급시 영업점 내점이 필수였으나 현재는 모바일 앱으로 발급이 가능하다.[운전] 17세 미만은 운전면허증 필요[49] 상호금융은 계좌개설시 이용 저축은행, 금고 또는 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도, 자신이 살고 있는 집이나 일하러 다니는 직장 근처에 위치한 곳을 선택할 것을 권장한다. 금융거래한도계좌를 정상계좌로 전환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데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창구방문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50] 1금융권인 Sh수협은행과 앱을 공유한다.[51]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기본적으로 금융거래한도계좌로 개설이되며 신협ON뱅크에서 금융거래한도제한을 해제할 수 있으나 해제하기에 앞서 상세내용은 입출금 계좌를 개설한 조합으로 문의하도록하자. 앱을 통해서 해제를 시도했다가 진행현황에는 며칠이 지나도 계속 '진행중'이라는 문구만 뜨며 완료가 안 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52]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는 상상모바일통장으로 계좌번호는 9003으로 시작하며 예.적금 만기자동이체시 금융거래한도제한이 자동으로 해제된다고 하니 참고하도록하자. 이쪽도 KB국민은행처럼 공인인증서를 많이 가린다. 특히 범용 공인인증서가 잘 안 되며 은행에서 무료로 해주는 금융거래용 공인인증서가 그나마 잘 된다. 그러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금고를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데 금융거래목적확인을 하기위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 자신이 살고있는 집이나 직장과 가장 가까운 금고를 선택 할 것을 권장하며, 가까운 금고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신협과 마찬가지로 해당 금고들은 상상모바일통장을 아직까지도 취급하고 있지 않은 금고라서 개설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53] 문제는, 이렇게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의 예금과목이 '보통예탁금'인 관계로 '자립예탁금'일 때에만 전환이 가능한 'e-푸른자립예탁금' 계좌로는 전환이 불가하다는 점을 감안하고 개설해야 한다. 창구에서 다시 '자립예탁금' 계좌로 재개설하고자 하면 또 20영업일 제한에 걸려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54] 전국 66개 저축은행 통합 전산망으로 공통 전산을 통해 비대면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그리고 은행업무를 하나로 통합하고 보안성도 개선하고 로그인도 다양화했고 제휴 신용카드도 이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단, 롯데 및 하나 제휴카드만 신청이 가능하고 기존의 KB국민 제휴카드는 영업점에 내방하여 신청해야 한다. 단, 통합하기 전에 별도로 전산망을 가진 저축은행은 따로 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도 있다.[55] 앱에서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 작성가능[56] 자체 앱에서만 수신업무 처리가능. 계좌개설후 5일간 30만원, 이후 300만원의 금융거래 한도계좌로 개설된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확인 또는 공과금 고지서 제출로 한도 해제 가능.[단독] 기준 법정대리인 진행이 가능한 경우 모든 연령이 이용가능하다.[58] 2022년 3월 24일 KTB투자증권에서 다올투자증권으로 사명 변경[59] 정부24 등본과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있다면 미성년자도 가능했지만 맵, 사이트가 업데이트 되면서 미성년자 발급이 불가하게 됐다.[60] 한국포스증권 시절에 개설된 계좌는 온라인을 통해서 이체 한도를 감액했다가 다시 증액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본점 영업부를 방문해야 증액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고 감액해야 한다. 우리종합금융 시절에 개설된 계좌는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나서 OTP를 등록해야만 최대 거래한도로 상향할 수가 있다. OTP를 등록하지 않으면 1회 200만원, 1일 200만원으로 한도가 제한된다.[61]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잠시 제공한 적이 있으나 금융당국의 제지로 중단되었다.[62] 이 금융사의 계좌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혹은 증권사 계좌 거래내역을 찍으라고 요구할 것이다. 사전에 개설한 증권사 계좌가 없다면 한국증권금융과 제휴 중인 신한금융투자 예수금 계좌와 동시에 개설하는 절차를 밟게된다.[63] 현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법으로 인해 주식담보대출 목적이 아닌 이상 비대면 신규 자체가 중지되었다.[64] 우체국 및 산림조합은 아예 기업뱅킹 어플이 없으며 수협은행과 마찬가지로 회원수협에서는 비대면 신규가 불가능하다. 새마을금고도 거의 불가능한 편.[65] 당연히 이사가 한 명뿐이라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어도 가능하다.[66] 사단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유한회사, 합자회사 등등[67] 원칙상 한도계좌는 1금융기관당 1계좌만 소지가 가능하지만 중복 소지를 허용하는 은행들이 몇몇 있다. 하나은행, 농협은행, 한국산업은행, 기업은행, 케이뱅크가 은행권에서는 한도계좌 중복소지를 허용하고 있으며 2금융권에서는 우체국예금이 한도계좌 중복 소지가 가능하다. 각각 개별법인인 단위 농,수,신협 또한 중복소지가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3개 우체국은 2개 농협은행과 산업은행 단위 농,수,신협은 갯수제한이 없다! 그리고 기업은행의 경우 나라사랑통장 발급시에는 기존에 기업은행 한도계좌가 있다는 조건하에 2개까지 소지가 가능하다.[68] 기존의 한도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되면, 한도계좌를 하나 더 만들 수 있으므로, 기존 한도제한 계좌가 정상계좌로 전환이 되는 한 무한대로 개설이 가능하다.[69] 단, 신용카드 이용대금 자동인출 및 동일계열 카드사의 체크카드와 자동이체는 해당 거래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한번에 목돈을 불리는 정기예금으로 넣을때도 한도제한은 상관없다. 어차피 예금계좌를 해지하면 자동으로 한도계좌로 돈이 돌아오므로, 300만원 초과로 정기예금을 넣어도 상관없기 때문.[70] 2024년 5월 이전에 이미 개설한 금융거래한도계좌 역시 별도 신청없이 자동으로 한도가 상향된다.[71] 한국산업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72] 계좌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에는 어쩔수 없이 영상통화를 해야된다.[73] 급여자작은 절대로 하지 말 것. 정말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명의의 계좌에서 지급한 급여가 아니라면 은행 직원이 조회하는 즉시 무조건 걸린다. 만에 하나, 은행에서 진행중인 이벤트를 통한 혜택을 받아보겠다고 자작 할 생각이거나 이미 자작 중이라면 당장 중단하고 제발 한도제한을 해제한 뒤로 미룰 것을 권장한다. 물론 이짓거리 진지하게 하는 사람들은 이미 개인사업자가 있는 경우가 많다. 또는 원래 본업이 자영업자라 친척이나 가족 계좌가지고 덤으로 하거나[74] 신규계좌개설이라면 일반계좌로 개설시켜주며, 한도제한계좌가 있다면 제한을 해제시켜준다.[75] 병무청이 아닌 일반 영업점에서 추가 개설 시에는 한도제한이 걸린 계좌로 개설되니 주의. 최근 기업은행도 영업점에서 한도를 걸기 시작했다.[76] 알뜰폰이 아닌 MNO 회선을 소지한 고객에 한해 이용 가능한 대출이 있는데, 통신사 납부실적만 보고 마통한도생성이 가능하며, 대출을 실행하면 그 즉시 한도계좌가 풀린다.[77] 일례로 거창관내의 조합 창구 일 경우, 신규로 입출금계좌를 개설이 거의 다 완료 될 쯤에 창구 직원분께서 개설되는 계좌는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 계좌라고 말씀하시기에 20영업일 이내에 개설된 입출금계좌도 없고, 신분증 빼고는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개설하는 것인데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 거냐고 고객이 의아해 하니까 고객의 개인정보를 적어야 하는 서류에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했고, 실제로 직장의 위치가 확인이 된 덕분에 한도제한이 걸리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만일에,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거나 실제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규정대로 한도제한을 건다고 했다. 다만, 다른 지역의 산림조합도 마찬가지로 직장명과 직장주소를 적어서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불명이다. (김해시, 창원시 등은 불가. 서류를 요청한다.) 다니고 있는 직장이 없어서 한도제한이 걸렸다면 후술할 비대면 문단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한도제한을 해제하는 수밖에 없다.[78] SC제일은행의 사례를 들면, 구글 애드센스 대금 수취나 Apple Pay 등의 목적으로 계좌를 개설할 때 경우에 따라 한도제한이 해제된 상태로 개설해주기도 한다. 물론 이외의 사유로도 은행원의 재량에 따라 한도제한 해제가 가능하다.[79] 시스템상 한도계좌가 없어 신규 거래 자체가 거절된다. 모바일로 예수금계좌를 개설하면 다른 금융기관은 한도 제한으로라도 신규 개설을 해주지만, 여기는 무조건 지점 내방을 하라고 하면서 개좌 개설 절차가 중단된다.[80] 재직증명서나 소득증명자료등[81] 우수고객(로열스타, MVP스타), 급여이체, 연금수령 등.[82]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는지 2022년에 새로 생긴 조항이다. 이래도 같은 금융지주 소속인 부산은행보다 인정 기간이 두 배로 길다.[주의/카카오뱅크] 서류를 출력했을 때 현재의 자격 상태가 반드시 부양자 즉 직장가입자로 나와 있어야만 인정되며, 피부양자 즉 지역가입자로 나오면 절대 인정되지 않는다. 거절이라고 문자로 온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 상태에서 먹혔던 것은 개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혼선을 빚고 있을때나 먹혔던 방법이라 그런 상황이 수습된 지금은 막아놨기 때문이다.[84] 가장 좋은 방법이 관리비 고지서다. 이유는 명의를 안 보기 때문이다. 다만, 관리비 고지서에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 달 전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해당 고지서를 발송하는 곳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라면 관리사무소에다가, 도시가스나 통신비 등의 고지서라면 해당 업체의 고객센터에다 고지서를 받아보는 사람의 명의변경이 가능하면 명의변경 요청을 해놓는 등으로 미리 준비 해 둬야 한다. 카카오뱅크는 거래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해제해 준다고 말하지만, 웬만하면 관리비 고지서 갖고 원샷으로 풀자. 이거를 스캔했다고 해서 관리비 출금 계좌로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85] 해당 계좌가 한도계좌이며 대출계약이 맺어지면 바로 한도제한이 해제된다.[86] 개설한 직후에 `홈` → `토스뱅크 계좌` → 오른쪽 상단 `톱니바퀴 모양 버튼(관리)` 순으로 들어갔을 때 '한도계좌 해제하기'가 안 보이거나 '한도계좌 해제하기'를 눌렀는데 별도의 서류를 요구하지 않고 한도가 바로 풀린다면, 토스뱅크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실적을 이미 달성한 고객으로 분류되어 심사가 면제된 것이다.[87] 정확한 기간은 영업비밀이라 알려진 게 없다.[그러나]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않고 중도해지 시 한도계좌로 재전환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하고, 조합 창구에서 개설한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 저축성 예금을 개설하는 식으로 충족하기 위해서는 해당 입출금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에다 이 조건으로 한도제한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문의할 것.[89] 만일에 제출하고도 며칠 이상이나 계속 '진행 중'이라고만 뜨고 완료되지 않는다면 계좌를 관리하는 조합의 유선번호로 문의하면 별 다른 문제가 없는 한 담당자가 확인하는 즉시 완료될 것이다.[90] EDD 이행은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고위험 고객으로 판단했을 때 한정으로 요구할 것이다. 2015년 3월 9일부터는 그냥 무조건 입출금 계좌개설 자체가 안 된다고 밀어붙이니까 의미가 없어졌다(...)[91]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의 나라사랑카드 및 계좌가 있더라도 일반 영업점에서 개설 시 한도제한이 걸린 상태로 개설된다. 병역증명서를 들고 가더라도 전산 상으로 막혀 은행원이 풀어주고 싶어도 풀어주지 못하고, 군 급여를 해당 통장으로 받는 상태에서 장병내일준비 적금 가입 시 해제가 가능하다. 사실상 면제나 다름없고 민방위 훈련만 받으면 되는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거나, 아예 민방위 훈련조차 면제를 받는 6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들이 재개설을 하려고 할때 낭패를 보게된다. 현역이라서 군 급여를 나라사랑카드와 연결된 계좌로 받는다면 해당되지 않는다.[92] 공동인증서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정보에 접근해서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직장가입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93] 그냥, 소액 이체나 현금 입출금 거래를 생각날 때 마다 하면 되는 정도라 어려울 게 없다.[94] 본점 영업부(신관 15층 복권사업팀) 방문은 1등 당첨자만 해당되고, 2등과 3등부터는 영업부를 방문해도 상관없는 대신, 다음번에는 가능한 가까운 아무 농협은행 영업점에 가도 당첨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될 것이고, 4등부터 5등까지는 현행법상 해당 복권을 구매한 곳에서도 수령이 가능한 관계로 복권 당첨으로 수령한 자금을 예치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적당히 둘러대고 금융거래한도계좌로라도 개설이 될지 여부는 불명이다. 만일에 당첨금을 수령받을 농협 입출금계좌가 휴면계좌가 아닌 거래중지계좌로 분류되어 있고, 이를 해제 해 달라고 고객이 요청하면 거래중지상태를 해제해 줄 것이다. 언젠가는 자기네들이 직접 모셔야 할 몇 안 되는 VIP 고객이 될 지도 모르는 일인 데 괜히 개설방어나 거래중지계좌를 정상계좌로 살려달란 요청을 거절했다가 그 고객이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여 자기네들 직속 상관한테 전달되는 순간, 이후의 일들은 상상에 맡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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