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21 01:07:56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

1. 개요2. 현황3.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4.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5. 문제점
5.1. 부작용5.2. 실효성?5.3. 개선방안
6. 관련 문서

1. 개요

금융권 공통으로 대포통장 근절 및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2010년 3월부터 2020년까지 도입한 제도.

입출식 계좌를 개설한 후 약 한 달간 다른 입출식계좌 개설이 거의 불가능해진다.[1] 원화입출금(요구불)계좌에만 해당한다.[2] 임의출금이 안 되는 자유적금·정기적금·정기예금·외화예금[3]등은 당연히 없고, 단기간에 많이 만들어도 제약사항이 없다. 참고

현재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어 일반 입출금 통장 역시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이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가능해야 하지만 은행의 관행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시에는 별도의 증빙서류가 있어야 된다.

2. 현황

시중은행[4], 국책은행[5], 특수은행[6], 우체국은 대출 목적이거나 해당은행 VIP 정도가 아닌 이상 다수개설이 거의 불가능하다.[7][8] 다만 국민은행은 나라사랑카드 발급 시 특별한 조건 없이 개설된다.

지방은행은 다수계좌 개설이 쉬운 편이다.[9]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케이뱅크는 대면 창구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인지 단기간 다수계좌 신청서 자체를 은행에 제출할 방법이 없어서 대출 신청 계좌를 제외하면 어떠한 이유로도 2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개설이 불가능하다.

유학 생활 준비 등으로 인해 다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만 잘 챙겨가면 다소 수월한 편이다. 보통 하나은행 아니면 한국씨티은행에서 만들게 되는데 입학 허가서, 항공권 사본, 교환학생은 원래 학교 재학 증명서 등을 준비하면 된다. 특히 항공권의 경우 해외여행 사유로도 증빙이 가능하므로 참고.

3.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금융 거래 목적 증빙서류 첨부는 각 은행사마다 비슷해 대체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계좌 개설 목적 요구 서류
급여 계좌 사원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직장가입자 한정)[10],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표 등
법인(사업자)계좌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모임 계좌 구성원 명부, 회칙 등 모임 입증 서류
공과금 이체 계좌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신한불가]
아파트 관리비 계좌 관리비 영수증 등[신한불가]
아르바이트 급여 계좌 고용주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근로계약서, 급여명세표 등 고용확인 서류
사업자금 계좌 사업 거래 계약서 및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등
연구비 계좌 연구비 계약서와 지급 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증명서 등
여신거래개설 대출이나 신용카드등의 승인실적 확인[13][14]
그 외 개설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
여기서 서류 한 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예를 들어 급여계좌 목적으로 계좌개설시 특별히 2가지 이상을 요구받는 게 아니라면 요구서류에 쓰여 있는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게 아니라 한종류만 준비하면 된다. 그럼에도, 사원증 까지 가지고 가서 제출하면 참고 자료로 활용 할 목적에서인지 증빙서류와 같이 스캔을 한다.

그 외 개설목적은 돈이 많은걸 입증할 수 있다면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상품 가입을 명분으로 개설할 수 있다.[15] 지방은행이나 새마을의 경우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예적금을 들면 1~3개월 뒤 한도제한도 자동으로 해제가 된다.

여신거래계좌는 기존에 개설된 계좌도 해당되는데, 신용카드 결제 계좌의 한도제한은 많이 유연한 편이다.

기업은행은 최근 3개월간 매월 30만원 이상씩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면 한도제한을 해제해준다고 한다. #

기업은행은 재직증명서를 제출시, 서류에 기재된 회사 전화번호로 직접 전화를 걸고나서 재직이 확인되면 해당 서류를 인정해준다고 한다.

4. 신청서를 받는 금융기관

초기에는 입출금식예금(보통예금, 저축예금, 당좌예금[16])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만 받았으나 2015년 증권사가 취급하는 예수금계좌나 CMA 등 거의 대부분의 유동성 계좌가 여기에 포함되었다.

5. 문제점

5.1. 부작용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금융권 입출금계좌 상품 홍보에 있어서 많은 애로사항이 꽃피었으며, 몇몇 금융기관의 직원들이 고객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포통장을 만드는 사람 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가해자라고 모함하는 등 서비스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은행 영업점들도 종종 생기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한 은행들 중 대표적인 곳이 전북은행[21], NH농협은행, KB국민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우체국 금융창구이다. 특히, NH농협은행우체국 입출금계좌는 금융사기범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좌들 중 1, 2위를 다투었던 이력이 있어 과거 느슨했던 것과 달리 많이 강화되었다. 기업은행과 더불어 같은 국책은행으로 영업중인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애초에 영업점 수가 본점 영업부를 제외하면 겨우 60개점에 불과하다 보니 비대면 업무 서비스를 개시한 2016년 12월 23일부터 개설된 대부분의 입출금 계좌가 비대면으로 개설된 계좌라 기업 고객들을 제외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영업점 개설 업무 자체가 적은 탓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따로 까다롭게 굴거나 하지는 않고 지침대로 처리한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은행 일을 몰아서 보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점. 20 영업일 이내에 개설한 요구불 예금이 전부 조회되므로 1개 이상의 시중은행을 돌면서 한 개씩만 계좌를 개설해도 만들어도 운이 나쁘면 3,4번째 은행에서 개설이 막힌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 재량이어서 다계좌는 묻지도 않고 업무를 진행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다계좌를 물고 늘어져 고객에게 욕을 하는 은행까지 천차만별이다.

특히 우체국이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대로 허를 찔렀다. 우체국의 일부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은 상품 전환이 안 되고 따로 개설해야 하는 상품[22][23]이 있기 때문에, 우체국에서 금융일을 보기가 꼭 번거로워졌다. 게다가 한 술 더 떠서 우체국에서는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인터넷뱅킹과 체크카드 신청을 계좌 개설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막아 놨다.[24]

이걸로도 어떻게 할 수 없었는지, 2015년 3월부터 발급 절차가 매우 까다로워졌다. 단순 입출금 계좌 하나 만들려고 해도 최소한의 증빙서류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만들 수 있다. 당연히 불편해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거기에 직장이 없고, 집도 없다면? 계좌 만드는 건 꿈도 못 꾸는 거다.

게다가 거래중지계좌를 해제할 때에도 증빙서류가 있어야 풀 수 있게 했다.

5.2. 실효성?

시행 6년이 지난 2016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은 별로 수그러들지 않았다.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개설하게 된 신규 계좌 또한 얼마든지 보이스피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년도에 이런 증빙서류제라는 같은 제도를 시행했음에도 2016년 2월 17일 경상남도 거제시에서 누군가가 운전면허증을 훔쳐서 대놓고 계좌를 개설하고 대부업체 6곳에서 4,0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그것도 어디서 계좌를 만들었냐 하면, 그 까다롭게 군다는 곳 중 하나인 지역농협이다.

뿐만 아니라 2015년부터 거주지나 활동 지역 인근에서만 개설 허용이라는 정말정말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등장하였는데, 지점수가 많은 시중은행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영업점 수가 적은 은행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정말 골 때리게 된다. 이거 때문에 지점 수가 레어급인 몇몇 은행들의 거래가 같이 되어 버렸다. 다행이도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25][26]

그리고 수도권 외 지방에 살다가 대학교 재학[27]이나 취직[28]이 아닌, 고시나 공시공부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시중은행의 계좌 발급이 막히면 (대부분) 지방은행의 한계[29] 때문에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은행을 이용해야 한다.

헤럴드경제에서 내놓은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1년 사이에 대포통장 발급률이 반토막났다고 한다.[30]. 하지만 보이스피싱이 감소한 건 아니라서, 이 기사에 대해서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싸늘한 반응이다. 게다가 보이스피싱 전담 수사팀은 검찰이 2016년에 와서야 신설했고, 조직폭력배 처벌 수준으로 처벌한다고 발표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 없이 계좌개설만 막아서 될 일이 아니다.

2016년 10월 12일, 유령회사를 설립해 400여 개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조직에 판매·유통시켜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렇게나 입출금계좌를 개설하기가 까다로워지기 시작한 이후 부터는 직접 대포통장을 만드는 대신 본래 정상적으로 사용되던 타인의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구직자들을 상대로 이런 짓을 많이 벌이는데, 취업시 카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거나, 구직자 계좌를 보이스 피싱 계좌로 사용한 뒤, 이를 현금 배달로 꾸며 피해 금액을 챙기고, 구직자는 대포통장 명의자로 등재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꼬드김이 있으면, 닥치고 거절하는 게 상책이다. 그럼에도 달려든다면 반드시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을 불사해서라도 떨어뜨려놔야 한다.

5.3. 개선방안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나오게 된 원인을 되짚으면, 금융사고에 대포통장이 활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대포통장의 활용, 즉 계좌 개설 자체를 막을 게 아니라 그 계좌가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미리 파악해서 금융사고에 활용될 여지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마다 서로 다른 기준도 조금씩 통일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대포통장을 이용한 범죄는 십중팔구 해당 계좌로 돈을 송금받아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거래가 수반된다. 따라서 신규 개설된 계좌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준선 이상 금액의 돈이 입금되면 무조건 30~6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하도록 하여[31] 범죄자들이 돈을 가로채는 걸 방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식의 실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 마디로 개설은 쉽게 하되, 거래를 다소 불편하게 하여 금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는 것이었으며 이렇게 한다면 실제 금융사고를 막거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로 인한 피해도 최소화 할 수있는 효과가 더 크면서 다수의 선량한 고객들이 겪는 불편도 최소화 할 수가 있다. 아니면, 이미 시행중에 있는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구성하는 제도들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가 있으니 CDD를 이행하는 선에서만 끝내기에도 여전히 의심스러운 고객이겠다 싶은 판단이 될 때에만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선에서 끝내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에서 애시당초 문제가 생길 소지를 원천봉쇄 하겠다는 심보로 그냥 뻘짓을 저지른 것이다.[32]

2016년 2월 29일 금융감독원은 "금융거래 한도계좌"(일명 소액거래 계좌)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일 300만원, 나머지 채널에서는 일 100만원 한도로 거래할 수 있다.[33] 본인계좌간 거래나 수취, 체크카드 이용은 제한없다. 하지만 소액거래 계좌를 대포통장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는 것. 이 제도는 현재 우리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이 우선 시행했고,[34] 2016년 4월 22일 자로 지방은행전북은행에서도 시행하게 되었다. NH농협은행KB국민은행처럼 비대면으로 개설시[35] 금융거래한도계좌로 나온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도 이 제도를 시행한다.[36] 종전처럼 거래 목적을 서류상으로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서류가 없으면 여전히 계좌 개설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요구해야 간신히 개설되는데, 물론 이것 또한 20영업일 이내 개설하는 경우라면 금융거래 한도계좌의 개설을 시도하더라도 개설방어당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한도 해제 역시 은행마다 케바케라서, 우리은행은 통장에 적혀있는 계좌관리점이 아니면 한도제한 해제를 할 수 없게 칼같이 막았고 KB국민은행은 이거보다 아주 살짝 느슨하지만 계좌관리점 및 인근지점이 아니면 한도제한을 풀 수 없도록 막아 놓았다. 단, 비대면개설계좌 제외. 지방 거주자가 한도계좌를 풀겠다고 본점 영업부까지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므로 이 경우에는 인근 점포에서 본점영업부로 증빙서류와 전문을 송신해 한도해제 처리를 할 수 있다.

2020년 6월 1일 조선일보 조선경제지에서 1개월 1계좌 규제는 원래 2015년 금감원 행정지도를 통해 도입됐지만, 1년만에 폐기된 규제라고 한다. 하지만 금융사들은 이러한 관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0년 7월 20일부터 저축은행에서 비대면으로 정기예금을 가입할 때에는 단기다수계좌와 상관 없이 전용의 입출금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전용계좌이기 때문에 본인명의 계좌에서 입금받는 것과 예금계좌 및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출금하는 것 이외의 거래가 전혀 안 된다. 또한 정기적금의 가입 목적으로 개설할 수도 없다. 정기예금이 만기도래로 해지되면 입출금계좌도 같이 해지되며 잔액은 미리 지정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된다. 이 계좌의 장점은 예금종류 자체는 보통예금과목의 입출금통장이지만 계좌 개설 카운트에는 안 걸린다. 그래서 전용계좌를 만든 날로부터 또 20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6. 관련 문서



[1] 지점 책임자급이 개설 승인해주면 개설이 가능하다.[2] 금융거래한도계좌 포함[3] 하나 글로벌페이 통장 같은 경우는 외화통장과 원화통장이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제한에 걸린다. 다만 이 원화통장은 입출금통장이긴 하나 일반적인 입출금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종류이므로 통장 자체는 한도제한계좌로 묶이지 않는다.[4]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5] 산업은행, 기업은행[6] 농협은행, 수협은행[7] 직원재량으로 가능은 하지만 일반적으론 불가능에 가깝다.[8] 책임자 성향을 너무 탄다. 어느 지점은 미성년자 상대로도 다수계좌 승인을 너무 쉽게 해 주기도 한다.[9] 거래하던 고객이 공과금 영수증을 들고 자동이체 목적 개설이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개설해 준다.[10] 미처 못 챙겼다면 행원이 직접 공단에 연락하여 팩스로 받아가지고 업무 처리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신한불가] 신한은행은 위 경우엔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신한불가] 신한은행은 위 경우엔 개설을 해주지 않는다.[13] 지점 재량에 따라 거절될 수 있음.[14] 이미 개설된 한도계좌의 한도해제 시에도 쓰인다.[15] 타행에 돈 많은건 증빙 자료가 될수 없다.[16] 당좌예금 계좌는 다른 입출금계좌들 과는 달리 사업자 기준으로 당좌예금거래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명의로 개설 할 경우가 그렇다.)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신용정보조회표, 신용조사서(신용조사자료제공서 포함), 예금평균잔액산출근기표 혹은 평잔조회표,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만 해당이 된다.) 등을 반드시 요구한다. 개인 고객들만 개설이 가능한 가계당좌/종합예금은 거래하고자 하는 은행에다 실명확인증표 이외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고객센터나 영업점에다가 사전에 연락하고 방문할 것. 어차피 신용없는 고객들은 개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게다가, 이 예금계좌에 당좌차월약정을 걸어놓은 채로 마통이 되어버린 잔액을 만기일 까지 0원이상에 못 맞춰 두면 다음 영업일자로 받아보게 되는 경제신문에는 당좌거래정지 대상명단에 자신의 명의가 올라가버림과 동시에 사실상 모든 금융거래가 불가능 해지는 것도 모자라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 상대방이 처벌불원의사를 명백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된다.[17] 별정우체국, 군사우체국 금융창구 포함.[18] 국책은행, 특수은행들과 인터넷전문은행들도 제1금융권이다.[19] 외국은행의 대한민국 지점은 법적으로 제1금융권 취급을 받지만,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중국은행, 중국공상은행같은 곳들이며 한국씨티은행은 모기업 씨티그룹미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기업이고, SC제일은행은 모기업 스탠다드차타드은행영국에 본점을 두고있는 외국 기업이지만 외국은행의 지점이 아닌 대한민국 내에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얄짤없이 받는다.[20] 종합금융회사는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므로 예외다.[21] 이곳은 역외지역 고객용 상품인 JB다이렉트 출시 이후 다수계좌에 갑자기 관대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영업점과 담당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22] 영리한 통장과 다드림 통장은 "일반저축예금"에서 상품 전환이 안 된다. 일반저축예금에서는 "e-Postbank 예금"으로만 전환이 가능하다.[23] 다른 은행에도 '저축예금'과 '보통예금'의 상품이 달라서 전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24] 체크카드에 들어가는 현금카드 기능 때문인데 요즘은 현금카드 기능을 막아 두고 발급해준다.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활성화된다.[25] 대신 비대면 한도해제 기능이 없다면 지점으로 가야한다.[26] 종금사를 통한 CMA 계좌개설은 위에도 서술해놨지만 국내에다 지점만 차린 외국계 은행 들 처럼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신청서류를 받지 않으나, 증권사일 경우엔 은행에서 개설한지 얼마 되지않아 바로 CMA 계좌개설을 시도하면 단기간 다수계좌에 걸려도 개설은 가능하나 출금은 못하게 막아놓지만 주식거래 하고 영업점에 전화하면 출금제한은 풀어준다고 한다.[27] 금융기능 탑재 학생증을 발급받으면서 입출금계좌 개설.[28] 급여계좌 개설.[29] 특히 대구은행이나 수협. 나머지 은행들은 제휴중인 네트워크라도 있지만 대구은행이나 수협은 어느 한 곳도 제휴되어 있는 곳이 없다. 최근 들어 대구은행의 경우 CU ATM에서 출금에 한해 제휴를 시작했지만 수협의 경우 지방은행도 아닌 것이 점포 수가 적은지라 골치가 아프다[30] 다만 이는 통계의 함정일 가능성이 있다. 대포통장 발급률이 줄었들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전체 계좌 발급률 또한 같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31] ATM의 경우 100만원 이상 입금시 30분간 출금/이체가 불가능한 제도가 이미 시행 중이다.[32] 금융기관이 EDD를 이행 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는 돈세탁 등을 비롯한 금융범죄행위를 일삼을 위험이 높다 판단되는 고객에 한하여 실제 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 할 목적에서 추가적인 서류까지 요구하는 것이다. 2015년 3월 9일부터 내려진 금융당국의 대포통장 근절지침과는 별개로 요구하는 것이다.[33] 2024년 4월까지는 창구 일 100만원, 나머지 일 30만원이 한도였다.[34] 금융거래한도계좌일 경우 자동이체(휴대폰 요금이체도 가능) 혹은 급여이체가 3개월 정도 진행됐을 경우 한도 제한을 없앨 수 있다.[35] KB국민은행은 마이핏통장이 출시되기 이전까지만 해도 KB ONE 통장만 비대면 개설이 가능했다.[36] 단, 케이뱅크는 정기예금(뮤직K정기예금을 제외하면, 최소 1만원 이상부터 예치금액 제한 없음) 넣고 최소 1개월 버티면 한도제한이 알아서 풀린다. 카카오뱅크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같은 것으로 원샷으로 풀도록 하자. 왜냐 하면 아파트관리비 고지서 외 다른 요구서류들은 명의를 칼같이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라 하더라도 명의가 찍힌 채로 받아보게 된다면 반드시 본인 명의여야 하고, 타인 명의라면 거절될 수 있다. 혹시나, 해당 타인 명의가 자신의 가족들 중 한명의 명의라면 최소한 한달 전 부터 본인의 명의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관리사무소에다가 받는 사람의 명의 변경이 세대원에 한하여 가능 할 경우, 다음번에 보내는 고지서 부터는 본인의 명의로 발송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