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03:00:46

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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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품 유형3. 특징
3.1. 장점3.2. 단점
4. 관련 정보
4.1. CMA vs 은행 예금4.2. CMA 유형별 안전성4.3. 원화 상품 vs 외화 상품4.4. 종합금융형 CMA 가입 방법4.5. 미성년자 개설 방법4.6. 상품 교체시 주의점4.7. 증권사 별 CMA 비교
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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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자산관리계좌(資産管理計座) / Cash Management Account(CMA)[1]

종합금융회사증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안정성이 높은 국공채나 양도성예금증서(CD), 단기 회사채 등의 금융상품을 운용하여 수익을 내는 금융상품.

2. 상품 유형

자금 운용 주체와 투자 방식에 따라서 CMA 상품의 종류가 나뉜다.

유의해야 될 사항이라면 예금자 보호를 받겠다고 무작정 금리가 낮은 CMA 상품을 선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2] 모든 CMA 자체가 손실이 날 확률이 거의 없도록 신용등급은 가장 높으나 대신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살짝 높은 수준인 우량채권 위주로 운용하는게 기본 원칙이기 때문이다. 물론 CMA의 투자 위험이 완전히 없다고는 말할 수가 없다. 모든 금융기관이 폭삭 망해 버린다면 손실이 날 수 있기 때문에서다. 그러나 위험성은 매우 극미하다. 단지, 회사채 편입 여부에 따라서 매우 희박한 CMA의 투자 손실 가능성에 일부 편차가 생길 수는 있다.[3]

사실 채권만을 운용해도 1%대 미만의 초저금리 시대와 무관하게 두 자리수의 수익률을 낼 수는 있다. 후순위채나, 신용도가 낮은 회사채 등을 운용하는 하이일드 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이 그 예인데, 이는 어디까지나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4] 이런 채권은 CMA 운용에는 아예 편입되지 못한다. 아니, 편입 자체가 가능해서도 안된다. 증권사 트래이딩 채널, 영업점을 통해서 어떤 채권이 CMA에 편입되는지를 알 수가 있다.

결국 CMA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불안해서 못하는 사람이면 애초에 제1금융권역을 구성하는 은행들이나 우체국예금 이자 외의 거의 모든 투자수단이 자신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애당초 돈 굴려서 돈 벌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일례로 주식에서 우량주 투자만 하더라도 이보다 훨씬 고위험 투자에 해당한다.

2.1. RP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보증 거래

증권사가 자신들이 보유한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를 담보로 고객에게 환매조건부채권(RP)을 발행하여 언제든지 원금과 이자를 돌려줄 수 있도록 투자금을 직접 운영하는 상품이다. 증권사가 운용 주체가 된다. 예탁금은 한국예탁결제원에 별도로 예치되어 명의자 외에는 출금이 불가능하다. 흔히 메릴린치형 CMA라고도 한다. 1970년대 미국메릴린치 증권이 개인고객들을 대상으로 RP 계좌에 유동성을 부여하고 현금카드와 수표발행기능을 추가하여 최초 발매하였기 때문. 비대면으로 CMA를 개설할 경우 대체적으로 RP형이 기본으로 선택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하여 RP 매수 금액은 보호 대상이 아니다. RP 매도 금액이나 미매수 금액만 예금자 보호 대상이지만 예보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매우 안전한 상품에 속한다. 또한, 회사채가 일부 편입되지만 그 중에서 우량 등급의 채권만 투자 대상이 되므로 MMW형보다는 조금 더 위험하지만 그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다.

RP형 CMA는 확정 금리로 채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금리 인하 기조에서 유리하다.

2.2. MMF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무보증 거래

증권사가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MMF(Money Market Fund) 상품에 고객의 자금을 유치하고 해당 자산운용사가 위탁금을 투자하는 상품이다. 자산운용사는 투자 등급이 A 이상인 채권, 콜론,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회사채 등에 투자한다. MMF형 CMA는 포트폴리오에 따라서 실적에 따라서 이자가 변동된다. 즉, 실적 배당형 상품이다.

MMF가 당일매입이던 시절에는 투신업에서 증권업으로 전환한 증권사들이 MMF가상계좌가 연동된 카드를 이용하여 CMA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물론 수익률은 은행의 입출금 계좌보다 좋았고, 증권거래도 같이할 수 있었지만, 은행의 사정으로 입출금 가능시간이 매우 제한적이였다. 이후 MMF가 익일매입으로 바뀌면서,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익일매입환매의 한계를 메꾸기 위해 MMF담보대출 기능을 추가한 상품을 출시했다. MMF는 장부가로 운용되지만 시가와 ±0.5%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조정이 되므로 이점 유의하자.

MMF형 CMA는 담보가 없고 자산운용사의 과거 운용 실적을 믿고 거래하는 상품이기에 다른 유형의 상품에 비해 원금 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래서 발행어음형 CMA 다음으로 금리가 높다. 실제로 2018년 튀르키예발 금융 위기때도 카타르 국립은행 정기예금으로 투자한 MMF가 환매 연기되며 위험한 상황까지 간 적이 있었다. 물론 손실이 날 가능성은 거의 없긴 하지만, 아예 제로리스크 급으로 여기면 안 된다.

2.3. MMW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보증 거래

MMW형 CMA는 증권사금융 공기업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자금을 위탁하고 한국증권금융이 위탁금을 1일 단위로 운용하는 상품이다. MMW는 'Money Market Wrap'의 약자로 여기서 Wrap은 랩 어카운트의 랩을 지칭한다. 한국증권금융이 일임하여 투자금을 운용하므로 MMW형 CMA는 랩 어카운트 약관이 적용된다. 한국증권금융 예탁금은 국공채, 지방채, 통안채만이 투자 대상이다.[5] 민간이 운영하는 RP형 및 MMF형 CMA와는 달리 회사채가 운용 포트폴리오에 편입되지 않는다. 공공기관인 만큼 자금을 보수적으로 운용할 수 밖에 없다. MMW형으로 CMA를 개설하거나 CMA 유형을 변경하려면 영업점을 내방해야 한다. 비대면 개설이 불가능한 상품이다.

매영업일의 17시에 증권사가 한국증권금융에 고객의 자금을 예탁하고 익영업일 자정에 해당 금액을 환매한다. 즉, MMW형 CMA는 일일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익일 원리금 (당일 예탁금과 그에 대한 이자)이 자동적으로 재투자된다. 다른 CMA보다 기본 이율이 낮지만 일복리 효과가 이러한 단점을 상쇄한다. 이율이 기준금리와 연동되며 금리 인상기에 유리하다. 장 마감 이후 입금되는 금액은 한국증권금융에 예탁되지 않고 MMW용 환매조건부채권에 몇 시간 동안 투자된다.[6]

MMW형 CMA의 일일 정산 방식은 단점도 존재한다. 기업 고객의 경우 투자금이 매일마다 정산되기에 이에 대한 회계 처리에 골머리를 앎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신한투자증권 등의 일부 증권사들은 MMW형 CMA에서 소수점 투자를 못하게 한다.

한국증권금융의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이하 자본시장법) 제74조에 따라서 한국증권금융이 원금 지급의 의무를 진다. 즉, 증권사의 자본 잠식이나 파산 여부가 MMW형 CMA의 운용 실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한국증권금융에다가 직접 예탁하고 싶으면 증권금융 영업점에 증권카드를 지참하여 증금와이드예수금을 개설하면 된다. 요즘에는 한국증권금융 본점 영업부 혹은 지역별로 갖춰진 몇 안 되는 영업점과의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곤란하면 증권금융 뱅킹 Plus 앱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을 하는 과정에 신분증과 사전에 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완료하고 수령한 증권사 계좌와 연결된 카드를 미리 준비 해 두고 혹은 신분증과 증권사 에다가 개설한 계좌는 있는데 증권카드가 없다면 증권사 계좌 거래내역을 초점에 맞춰서 찍어가지고 개설과정을 완료 하도록 한다.[7]

2.4. 발행어음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4등급
    • 낮은 위험
    • 무보증 거래

발행어음형(Commercial Paper; CP) CMA다. 증권사가 자체 신용도로 고객에게 발행어음을 판매하여 고객의 자금을 운용하는 상품이다. 통상 CMA 유형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지만, 어음을 교환하는 무담보 거래이므로 투자 위험도가 높다. 따라서 증권사가 발행어음형 CMA를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은 상당히 까다롭다.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인 증권사만 발행어음 사업을 인가받을 수 있다. 발행 한도는 자기 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받았다.

발행어음형 CMA에 투자되는 금액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고, 증권사의 채권을 담보로 거래하는 RP형 CMA와는 달리 증권사의 어음으로 거래하는 셈이므로 부도나 파산이 날 경우 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위험성 면에서는 CMA 중 가장 높고, 이러한 리스크가 반영되어 금리가 높은 것. 다만, 발행어음의 발행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아무 증권사나 개설할 수 없고[8] 실제 CMA 종류 중 위험하다는 발행어음형 CMA라도 손실이 날 가능성은 사실 매우 낮다.[9]

2.5. 종합금융형

  • 예금자 보호: 보호 대상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5등급
    • 매우 낮은 위험
    • 보증 거래

종합금융형 CMA (이하 종금형 CMA)는 발행어음형 CMA의 수익 구조와 똑같지만 단 한 가지의 차이점이라면 예금자 보호 대상이라는 것. 결국 종합금융업 인가를 받은 증권사가 발행어음형 CMA를 출시하면 자연스럽게 그 상품에 투자되는 자금은 무조건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가 된다.[10] 종합금융업 인가를 받지 못한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발행어음형 CMA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 종금업 인가 여부라는 단 한 끝 차이에 따라서 발행어음형 CMA 상품이 보증 거래가 되거나 무보증 거래가 되는 것. 대신에 종금형 CMA는 금리가 제일 낮게 책정된다.

원래는 종합금융형 상품이 CMA의 시초였다. 1984년 4월 16일부터 단자회사[11]종합금융회사에서만 판매. 최초발매시 수도권지역 종금회사에서의 최초가입금액은 200만원이었고, 지방의 경우[12]에는 100만원이었다. 이후 최초가입금액을 동양증권(現 유안타증권)에서 철폐하고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면서 대중화되었다. 현재는 우리종금의 CMA만이 예금보험공사에서 원금 보장을 받을 수 있다.

2.6. 외화 RP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4등급
    • 낮은 위험
    • 보증 거래
    • 환노출 위험

위에서 설명한 RP형 CMA와 자금 운용 구조는 똑같다. 증권사가 보유한 채권 중에서 원화가 아니라 외화로 거래되는 채권을 담보로 고객에게 외화 표기 RP를 판매하고 매입하는 방식이 외화 RP형이다. 증권사들은 기축 통화미국 달러 (USD)로 거래되는 RP만 취급하고 있다. 대신증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유로 (EUR)로 표기되는 RP도 취급하고 있다.

2010년에 들어서 정부기관,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대기업 등에서 외화 자금을 쉽게 조달하기 위해 외화 표시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서 채권 매매를 중계하는 증권 업계에서도 외화 유동성을 늘리기 위해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외화 자산 관리 서비스를 출시했다.

외화 RP형은 계좌의 형태가 아니라 별도로 가입해야 하는 서비스다. 증권사에서는 외화 RP 자동 매수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출시하였다. 영업일에만 외화 RP 매매가 가능하며 영업일 17시 이전까지 외화를 입금해야 외화 RP 자동 매수가 가능하다.

외화 RP의 금리는 주로 해당 통화의 유통을 담당하는 각국 중앙은행의 기준 금리에 영향을 받는다. 또한, 원화 RP와는 달리 외화 RP는 환율이라는 추가 변수에 따라서 환차익 혹은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RP 대비 투자 위험도가 한 등급 높은 것. 단, 외화 RP 매매 이후 환전하지 않으면 손실이 발생할 수 없다. 단지 달러로 사서 달러로 돌려 받는 것이니. 그 달러의 환전시기에 따라 원화 기준 가치가 달라지는 것 뿐이다.

2.7. 외화 CP형

  • 예금자 보호: 대상 아님
  • 금융투자상품 위험도: 4등급
    • 낮은 위험
    • 무보증 거래
    • 환노출 위험

발행어음형 CMA를 판매하는 증권사들은 외화로 거래되는 발행어음 (Commercial Paper; CP)을 매매 수단으로 하는 CMA 상품을 판매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국내 증권사들은 USD로 표기되는 발행어음을 발행하고 있다. 원화 발행어음형 CMA와 동일하게 무담보 거래가 이루어지는 상품이다. 구조는 다를 바 없지만 거기에 환율이라는 변수가 하나 더 붙는 것.

3. 특징

기본적으로 CMA는 입금건별 선입선출방식[13]으로 수익율(이율)을 계산한다.

대부분의 CMA는 증권거래도 같이할 수 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CMA를 개설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물론, 해당 CMA 계좌 단독으로만 증권, 채권거래는 고사하고, 입출고를 하는 것 조차 불가능한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개설하는 것이 제한되는 정도가 덜 할 수는 있을 것이다.

원칙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상품이다. 다만, CMA에 입금된 금액 중에서 채권에 투자되지 않은 예탁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된다.

3.1. 장점

입출금이 자유로우며, 하루만 맡겨도 일반 은행의 자유 입출금식 상품보다 훨씬 금리가 높다.[14] 종금형 CMA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게다가 일 단위로 이자가 들어오는 덕분에 이자가 복리로 계산이 된다. 은행권은 아무리 이자 주기가 짧아도 보통 월 단위로 들어오기 때문에 CMA 쪽의 복리 효과가 더 크다.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입출금 계좌로도 사용 가능하며, 2010년대 초반 부터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금융공동망에도 가입을 했기에, 다른 은행 계좌로의 온라인 입출금이나 각종 공과금의 자동 이체등의 지급결제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가능하다.[15]

은행 예금에 비해 선호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CMA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혜택이 상대적으로 좋은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서는 과거에 혜자 체크카드로 유명했으나 지금은 발급이 어려워진 신한 Love 체크카드를 판매하고 있다.

3.2. 단점

사실상 종금사나 증권사에서만 취급하기 때문에 입출금이 비교적 불편하며, 출금은 ATM에서 자유롭게 되더라도 입금은 ATM에 따라 안 되는 경우도 있다. 지점에 가는 경우도, 개별 지점이 타겟으로 하는 고객에 따라 입금을 해 주는 곳도, 아닌 곳도 있다. 게다가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이 있다. 한국에서 자정~오전 7시 정도에는 펀드 등의 금융 상품 및 주식, 채권의 정산이 이루어지므로 그 시간대에는 조회, 입출금 등이 전혀 되지 않는다. 따라서 밤에 활동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리고 은행 계좌에 여유 자금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그 시간대 이전에 출금을 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점검 시간도 매우 짧고 점검 시간 중에도 출금과 체크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증권사에서 취급하는 CMA는 확률 자체는 엄청나게 낮지만 이론적으로는 원금을 까먹을 수도 있다. 그 이론상 원금을 잃은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단 1번 뿐이다.[16] 또한, 강원중도개발공사 부도 사건과 같이 국가 경제에 대한 신용도 자체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신용을 기반으로 하는 암시적인 안정성보다는 법에서 규정된 명시적인 안정성이 필요하다. 예금은 명시적인 안정성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부도 사태가 일어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대부분의 RP형 CMA의 경우는 국·공채, 통안채 등의 최고 등급 채권을 기초로 하고 있으니 국가가 통째로 망해 버리지 않는 이상은 손실이 나지는 않는다. 사실 그 상황이 되면 종금형 CMA나 다른 저축성 예금 혹은 요구불 예금도 살아날 방법은 아예 없다. 가장 안전하게 여겨지는 우체국이 판매하는 예금 상품들이나 보험 상품들도 엄밀히 말하면 국가와 정부 괴멸 상황에서는 보장이 없기는 마찬가지다.

더군다나 최근 들어 강력한 경쟁자로 "파킹통장"[17]의 분류를 달고 나오는, 주로 제2금융권저축은행들이 제공하는 입출금통장의 경우 CMA 보다 이율이 높으면서도 입출금 편의성이 더 높아 CMA의 인기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2022년 말 기준에는 발행어음형 CMA정도를 제외하면 2금융권 파킹통장과 이율이 비슷하거나 못미치는 경우도 있을 지경. 게다가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은 예금자보호법까지 적용되어서 5천만원까지는 원금손실의 우려도 없기 때문에 CMA에 비해 더욱 메리트가 있는 편.[18] 각종 저축은행 파킹통장과 금융사 CMA 들의 금리를 비교한 사이트나 블로그 등지에 가서 금리를 비교해보면 무실적 동일조건으로 비교했을 때 저축은행 쪽의 금리가 더 높은 경우도 흔하게 보인다. 다만 파킹통장이든 CMA든 금리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금리조정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조금이라도 금리가 높은 통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타 은행이나 증권사의 통장과 현재 자신의 통장의 금리를 비교해보는 것이 필요하다.[19]

4. 관련 정보

CMA 가입에 도움되는 정보를 기재하는 항목이다.

4.1. CMA vs 은행 예금

은행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하여 5천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를 해준다. 종금형을 제외한 CMA는 기본적으로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은행 예금이 CMA 보다 더 안전성이 높을까?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호된다. 그런데 예금자 보호법이 보호하는 액수보다 더 큰 액수에 대해서라면?

이 점은 당신이 예금한 돈을 은행은 어떻게 굴리고, CMA는 어떻게 굴리는가를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은행은 손님이 예금한 돈을 불특정 다수 각양각색의 기업이나 개인(!)에게 빌려준다. 증권사는 CMA에 들어온 돈을 일정 등급 이상의 우량 채권 등에 투자한다.

증권사가 CMA 자금을 투자하는 대상은 누구나 알만한 신용 등급이 대단히 높은 대기업, 공기업이나 공공기관들의 채권, 어음들 까지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그 부도율 또한 은행 대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낮다. 아니 사실상 거의 부도가 나지 않는다. 1997년에 불어닥쳤던 IMF 환란이나, 2008년도 부터 시작된 대침체 정도의 사건이 아닌 한은. CMA가 투자하는 대상은 환매조건부채권이 대부분[20]인데 이 환매조건부채권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로 책정하고 있으므로 한국은행이 직접 시장에 개입하여 유동성을 공급[21]하고 있다.

은행 예금과 CMA의 차이는 여기서 갈린다. 사실상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CMA를 한국은행의 신용보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22]이다! 중앙은행이라는 한국은행이 망하는 시점이면 이미 대한민국전쟁에 완패해서 멸망하는 시점이다. 은행 예금은 예금보험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예보의 보증기금은 부보금융기관들로부터 징수받은 보험료와 회사채로 조달한다. 한국은행은 발권력이 있고 예금보험공사는 발권력이 없다.

결국 은행 예금의 안전성은 은행 자체의 신용도, 그리고 여기에 더해지는 예금자 보호제도에 기반한 것인데, CMA는 투자 대상이 되는 대기업, 공기업, 공공기관들의 신용도가 웬만한 금융기관들 보다 높으니 굳이 예금자 보호 제도에 의존할 이유가 없는 셈. 역설적으로 은행 예금의 안전성이 낮기 때문에[23] 은행 예금에 대해 예금자 보호 제도로 보충해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24]

4.2. CMA 유형별 안전성

명시적으로 원금 보호가 되는 종금형 CMA가 가장 안전하다. 그 다음으로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이 투자금을 운용하고 이에 대해 원금 지급 의무를 갖는 상품인 MMW형 CMA가 안전하다. RP형 CMA는 증권사가 발행 주체이고 회사채도 일부 편입하지만 자기 자산을 담보로 고객에게 채권을 발행하기에 MMW형 CMA 못지 않게 안전하다. 그 다음에 MMF형, 발행어음형 순으로 안전이 보장된다.

CMA 안전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회사채 편입 여부다. 1997년 외환 위기가 다시 찾아와도 원금 손실이 나지 않는 상품은 회사채가 편입되지 않는 상품이다. AAA 등급 회사채도 순식간에 C 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적어도 국가, 지자체, 공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은 투자 등급이 강등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시피 한다. 레고랜드 사태처럼 지자체의 모라토리움으로 인해 우량 대기업의 신용등급이 떨어지거나 유동성 문제로 파산할 수 있는 위기가 발생하면 회사채에 투자하는 상품은 손실이 날 가능성이 미약하게나마 존재한다.

또한, CMA 상품이 보증 거래인지 무보증 거래인지 여부도 안전성에 영향을 미친다. 대신에 안전한 CMA 유형일수록 해당 상품의 금리가 낮아진다. RP형은 담보 거래이고 MMW형은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공기업인 한국증권금융이 원금 지급을 보장한다. 그리고 종금형 CMA에는 예금자 보호 제도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MMF형, 발행어음형의 경우 사실상 담보도 없고 증권사의 신용도나 운용 실적만 믿고 투자할 수 밖에 없는 상품이다.

4.3. 원화 상품 vs 외화 상품

사실 달러를 모을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이라면 기존 CMA나 외화 RP 및 발행어음이나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수 있다. 원화 상품이나 외화 상품이나 원금 보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론이 나올 테니까. 그러나 외화를 어느정도 보유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원화 상품에만 의존해서는 자금 관리에 한계를 느낄 수 있다. 해외 주식에 투자할 여유 자금을 환테크로 모으는 사람들이나 해외 여행, 해외 직구, 무역을 하는 사람이라면 외화 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다만, 달러로 발행되는 RP나 발행어음을 매수할 때에는 금리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환율 추세도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달러 채권의 금리가 좋아도 달러 강세인 상황에서는 원화로 환전했을 때에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 즉, 외화 상품은 매수 타이밍과 환전 타이밍 두 가지를 모두 생각해서 매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액이 적은 외화를 단기로 굴리는 경우라면 이런 식으로 재면서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다.

4.4. 종합금융형 CMA 가입 방법

예금자 보호가 적용되는 유일한 CMA 상품인 종합금융형 CMA를 취급하는 곳은 종합금융회사우리종합금융과 몇몇 은행이 있다. 은행의 경우 기업고객을 대상으로만 판매하며 일부 지점에서만 판매한다. 접근성이 낮아서 일반인은 이용하기가 까다롭다. 그렇다고 이용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 우리종합금융
  • 신한은행: 현대종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본점 종합금융시장부에서 가입 가능하나, 현재는 상술했듯이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가입이 중단되어 있다.[25]
  • KEB하나은행: 구 외환은행이 한외종금을 인수하였으므로 본점, 부산지점, 대구지점에서 100만원 이상 가입 가능

4.5. 미성년자 개설 방법

대부분의 CMA를 취급하는 금융사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거부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미성년자도 일부 불편한 사항들(예를 들어 인터넷뱅킹이 불가능하다든지)만 제외하면 CMA을 만들 수 있기도 하다. 대표적인 회사는 다음과 같다.
  • 우리종합금융 : 미성년자도 아무 제약없이 만들 수 있는 곳이다.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통장 전부 가능하다. 다만 서울에 영업점 둘, 목포에 하나, 대전에 하나, 광주에 본점 영업부 하나해서 점포가 5군데 밖에 없다는 게 흠이다. 유일하게 만 17세 이상 미성년자 비대면 개설 가능.
  • 신한투자증권 : 미성년자도 체크카드, 인터넷뱅킹, 통장 전부 신규 가능하다.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도 가능했으나 현재는 불가능.
  • 한국투자증권 : 실물통장, 체크카드 제외하고 전부 불가능하다. 체크카드가 두개 있는데 이중에서 삼성체크카드만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비대면 계좌개설은 외국인들과 마찬가지로 불가하다.

4.6. 상품 교체시 주의점

RP, MMF, MMW 등 각 상품은 시기에 따라 이자가 다르므로 해당 증권사에서 가입 가능한 CMA 방식을 자유롭게 교체하면서 가장 높은 금리가 나오는 상품을 따라가도록 하자. 다만 RP에 편입되어 있는 자금은 상품을 바꿔도 자동으로 새 상품에 투자되지 않는다. 꼭 매도 신청을 하도록 하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걍 모든 금액을 다른 계좌로 이체시키면 자동으로 매도된다. 그런 다음에 다시 CMA 계좌로 이체시켜 놓으면 된다.

4.7. 증권사 별 CMA 비교

  • 삼성증권 : KB국민카드의 후불교통 체크카드를 국민은행 통장이나 보증금 2만원 없이도 만들 수 있다. 다만 현재 KB국민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상황이라... MMW형 및 MMF형은 최소가입금액이 100만 원이고, 광고나 설명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다.
  • 신한투자증권 : S-More 포인트통장을 통해 포인트 입금 가능. 모바일 송금 앱인 토스에서 CMA 계좌를 개설하고, 잔고 채우기에서 한달에 한번 지정된 날짜에 신금투 CMA 계좌로 30만원 이상의 액수가 자동입금 되게끔 해놓으면 기본 세전 연 1.45%대의 금리에서 세전 연 0.1% 더 우대 해 주고있다. 종합계좌에 해외선물거래를 등록하면 CMA를 사용할 수 없다. 신한카드의 혜자 상품인 Love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우리종합금융 : 금리지급 방식이 RP형식이지만 후입선출식이었는데 2015년 1월 1일 이후로는 선입선출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후입선출로 보았던 메리트가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예금자 보호가 되고, 금리는 종금사/증권사 CMA를 통틀어 후반기 금리는 가장 높은 편이며, 타행이체 수수료도 없다. 그런데, 금융공동망 미가입 종금사여서 그런지 타 금융기관에서 우리종금 계좌로 이체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단 점은 안 비밀[26]
  • 하나증권 : 하나은행에서 빅팟통장 개설시 CMA와 피가로 위탁계좌를 동시에 개설해준다.
  • 대신증권 : 타행이체 무조건 수수료 무료.
  • iM증권 : 타행이체 무조건 수수료 무료.(체크카드 발급불가)
  • KB증권 : 롯데ATM에서 출금, 입금, 당행이체, 타행이체 수수료 무료. KB증권은 최근 BC카드에서 KB카드로 카드매입사가 바뀌었다.
  • 신한투자증권-대신증권-한화(신한),하나금융투자,삼성증권을 제외한 CMA를 취급하는 증권사의 카드매입사는 BC카드 이다.

5. 여담

  • 한국의 우체국 예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닌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이하 우체국예금보험법)에 근거하여 금액에 상관 없이 100% 원금 보장이 된다. 우체국예금보험법의 근본 논리는 원칙적으로 예금주들이 우체국에다 맡긴 예금을 담보로 한 대출상품 취급이 전면 금지[29]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무조건 원금을 지급 보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월 서비스는 담보예금 총 잔액의 95% 범위 이내 까지만 빌릴 수 있고,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다면 보험의 해약 환급금 범위 내에서 저축성/연금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95% 이하 까지[30], 보장성보험의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최대 85% 이하 까지만 가능하다. 우체국보험 계약이 있으면서 우체국에 맡긴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예금담보대출 일 경우에는 한도가 대출신청일 기준 담보 예금 잔액의 90% 이하 까지로만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출을 취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경우 인 거다. 자신이 맡긴 예금을 담보로 삼아서 정해진 기간 동안에 빌려쓰겠다는 것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민영화 이전의 일본은 우체국예금으로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분명히 정부기관이었음에도 100% 지급보장이 안 됐다! 일본의 우정예금은 대출이 가능했으므로 전액 지급보증을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판단, 한국의 일반 시중은행처럼 우체국예금 예금자 보호에 상한액이 있었다.
  •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하여 개설할 수 있는 RP는 말그대로 RP 그 자체이기 때문에 CMA 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다. 다만,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가 무조건 지급보증을 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안전한 편이기에 이자(세전)도 타 증권사들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편이다. 더군다나, 증권사가 판매하는 RP형 CMA에 넣어둔 원금 자체가 토막이 나 있을 때 쯤이면 우체국 예금가 우체국 금융창구를 통해서 판매중인 환매채 역시 무사하지 못하기는 마찬가지다. 애초에, 그 지경 까지 갈 정도면 총력전 상황이거나 대한민국이 북한에 적화통일 당하기 직전이라는 건데 그 때 쯤이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어떻게 부지할 지 부터 생각 해 봐야한다.
  • 2020년 6월 대한민국SK바이오팜이 IPO를 진행하였는데, 청약 증거금으로 30조 9,899억 원이 들어와서 대한민국 청약증거금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사 이로 인해 CMA 잔액이 10조 원 이상 감소하기도 했다. 기사
  •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CMA 안전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번 사태는 저축은행 사태와는 달리 저등급 채권이 아닌 우량 채권에 대한 유동성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증권사가 AA 등급 이상의 채권에 투자하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상품인 CMA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에서 일하는 한 유튜버는 이번 사태로 인해 CMA의 운용 손실이 생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1] '자산관리구좌'(資産管理口座)라고도 한다. 단, 구좌는 일본식 한자어이니 사용을 지양하고 계좌를 사용하자.[2] 사실 이 표현에 떨 필요가 없는 것이, 종금형 이외의 CMA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해당 CMA가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남학생이 여고에 입학할 자격이 없다는 말과 하등 다를 것이 없다.[3] 1997년 당시에 회사채가 편입된 RP형과 MMF형은 일부 손실이 났다. 그 당시에 우량 대기업이였던 한보, 대우 그룹 등이 갑작스럽게 파산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 서브프라임 사태, 저축은행 사태가 일어났으나 회사채를 편입하는 CMA 마저도 절대로 손실이 나지 않았다.[4] 참고로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샀다가 일 터지고 서민들이 특히 이들 중에서도 연세많은 어르신들이 전재산 날려서 피눈물 쏟은 사건이 2011년 저축은행 사태나 2013년 동양사태같은 경우. 부실 금융기관이 회사가 오늘내일 하는데도 '우리 고수익이에요!' 하면서 설명없이 후순위채권을 팔았는데, 부실 금융기관이 파산 크리등을 맞으면 후순위채권은 '후순위'라서 돈을 받는 순위가 후순위이기에 거의 돈을 못 받게 된다. 애초에 파산이 돈이 없어서 파산이라는 건데, 1순위인 즉 선순위인 사람들도 못 받은걸 후순위가 받을 수 있을리가 없다.[5] 한국증권금융이 매입하는 통화안정채권 (이하 통안채)은 정부를 상대로 국내 증권사가 자기 자산을 담보로 하여 유동성을 공급받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리 인상 국면에서 레고랜드 사태, 흥국생명 채권사태와 같이 단기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공기업을 통해 증권사에게 우회지원을 하는 수단으로 주로 쓰인다.[6] 증권사들 마다 다르겠지만, 잔액이 1만원 미만이거나 오후 5시 정각부터 입금되는 금액은 아예 일반 예탁금으로 분류해버린다. 단, 이 일반 예탁금은 예외적으로 예금자 보호 대상이다.[7] 한국증권금융 입출금계좌인 증금와이드예수금 계좌에다 예치시 적용되는 이자지급 주기는 증권사가 일복리 형태로 운용되는 CMA 상품들과는 달리 매 3개월 마다(3, 6, 9,12월)원금에 자동가산(복리) 되는 방식을 취한다.[8] 상기 발행어음을 다룰 수 있는 곳들은 2022년 총자산 기준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증권사이다. 미래에셋과 한투는 앞의 기준으로 볼 때 1~2위에 해당하는 증권사이고, NH증권이나 KB증권도 뒤잇는 규모에다가 NH증권은 농협금융지주가, KB증권은 국내 1위 금융사인 KB금융지주가 뒷배로 있기까지 하니...[9] 말 그대로 이걸 취급하는 대형 증권사들이 거의 망할 정도의 큰 국가적 경제위기나 금융위기여야 손실이 발생한다는 것이기 때문. 반대로 말하자면 내가 투자한 증권사가 파산이나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전혀 문제 될 일이 없다. 물론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도 과거 미국 4대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같이 언제 갑자기 초대형 금융위기가 터질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기에 무작정 안전자산 취급은 금물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의 마이너 증권사도 아니고 메이저 증권사들이 펑펑 터지는걸 지주사나 정부도 손도 못쓰고 막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미 한국 경제 혹은 나라 자체가 폭삭 망해버린 상태라고 보면 된다.[10] 계좌당 5,000만원이 아니라 증권사에 수탁된 예금자 보호 대상 누적 금액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다.[11] 현재 단자회사 출신 회사 중 가장 유명한 하나은행의 전신인 한국투자금융은 CMA의 최초 출시 회사 중 하나이다. 심지어 출시당시 광고에는 제일 첫번째 회사로 소개되어 있다. 원래 한국투자금융은 단자회사 중 리딩회사에 속했었다. 1991년~1994년 단자회사는 은행 혹은 증권사로 전환되었다. 다만 은행으로 전환한 두 곳 중 현존하는 곳이 하나은행이다. 사실 보람은행도 단자출신인데 단자+단자라서[12] 지방지역 종금회사는 수도권보다 늦게 출시되었다.[13] 단, 우리종금 CMA는 CD, ATM, 인터넷뱅킹, 온라인 전용상품 입출금시 후입선출방식으로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을 고수해왔으나, 2015년 1월 1일부로 선입선출식으로 변경하였다.[14] 다만 아래에도 설명하겠지만 최근에는 저축은행의 파킹통장으로 불리는 입출금계좌들은 CMA 보다 금리가 높은 경우도 종종 있다.[15] 하지만,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결제는 금융결제원 내부규약으로 인하여 허용이 되지 않았고, 아직도 금융공동망에 가입하지 않은 증권사, 종금사 들을 비롯한 금융회사들도 남아있다.[16] 1997년 외환 위기 시절 대우그룹 회사채에 주로 투자했던 CMA와 MMF.[17] 사실 CMA 역시 파킹통장에 들어간다면 들어간다. 보통 이율이 높으면서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경우 파킹통장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 다만 최근 들어 CMA와 구분해서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본 문단 및 파킹통장 문서 참조.[18] 물론 저축은행이든 금융사든 '충분히 이름있는 곳이라면' 망할 일이 거의 없으므로 실질적으론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는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있는 편이 마음 편한 것이 사실이다.[19] 특히 CMA는 이자지급이 일 단위인 반면, 파킹통장은 이율이 높은 상품들이라면 일 단위 지급은 적은 편이고, 대부분 월 단위 지급이거나 분기 단위 지급이라 CMA가 유리한 부분도 있긴 하다.[20] RP형 CMA는 RP 편입해야 하고 RP형 이외의 CMA도 RP 비중이 대체로 40% 이상이다.[21] 원래 기준금리는 1일물이나 12시간짜리를 가지고 조절하는게 원칙이나 한국은행은 7일물 RP를 가지고 기준금리를 정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7년까지는 1일짜리 익일물 금리를 사용했으나 한국은행의 콜시장 개입에 따른 구축효과가 너무 커서 아무도 콜을 이용하지 않게 되는 부작용을 겪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물러나서 RP로 전환할 수 밖에 없었던 것. RP는 발행량이 콜보다 훨씬 많으므로 구축효과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다.[22] 대한민국에서 CMA가 급부상하기 시작한 때는 2008년 3월인데, 바로 직전 달인 2008년 2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콜금리에서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변경하였다. 증권사들은 한국은행 덕분에 CMA를 급부상시키는 데 성공한 것이다.[23] 특히 제2금융권[24] 물론 예금자 보호법은 연쇄 뱅크런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함이 더 크다.[25] MMF형 CMA도 마찬가지로 개인 고객 대상으로는 가입 중단. 신한은행이 아닌 신한투자증권에서 MMW형 CMA를 영업점 통해 가입하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26] 사실은 KB국민은행 혹은 계열 금융사인 우리은행 연계 가상계좌 번호로 이체하면 모계좌인 우리종금 CMA 계좌로 이체되므로 이체 가능한 시간제한이 문제되지만 않는다면 이체하기가 불편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다.[27] 자동투자상품 미지정(예수금) 상품이 있는데 CMA 자동투자상품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 예탁금이용료율을 확정 적용하는 상품이다. 금융투자상품 중에 증권 등의 매수에 사용되지 않고, 고객의 계좌에 현금으로 남아 있는 금액은 원리금 합산 5000만원 이하 까지는 예금자 보호 대상에 해당이 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예탁금이용료율을 타 증권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했을 것 으로 보인다.[28] 단, 이미 서술해놨지만 예금자 보호대상에서 제외되고, 최소 1만원 이상이어야만 자동으로 매수되고 잔고가 1만원 미만밖에 안된다면 일반적인 예탁금으로 운용된다는 점을 주의 할 필요가 있으나, 예탁금 만큼은 해맑은예보 계좌에 넣어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대상에 해당된다.[29] 그래서인지 국민PC 구매 관련된 금융상품을 적금으로 우회판매한 적이 있다.[30] 단, 꿈나무 및 어깨동무 연금보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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