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4 03:19:08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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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특징3. 해외 사례
3.1. 미국3.2. 영국3.3. 일본
4. 상세5. 문제점 및 논란6. 기타

1. 개요

[1]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個人綜合資産管理計座) / Individual Savings Account (ISA)

절세를 통해 재산형성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도화한 상품의 하나. '분리과세금융소득'에 속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금융상품이다. 하나의 계좌에 예금·펀드(ETF, 리츠 포함)·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으며,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 등을 주는 상품이다. 소득 유무 관련 없이 19세 이상인 국내 거주자 모두와 15세 이상인 근로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고, 매년 2,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의무 만기는 3년이다.(2020년 이전에는 만기가 5년이었다.)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는 5년간 1억원이다.[2] 다만 연 2,000만원 한도액과 누적 1억원 한도액은 2024년 중으로 2배 늘어날 전망이다. [3]

비슷한 이름의 (종합)자산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와는 다른 상품이다.

ISA 다모아 - 금융투자협회에서 제도의 소개 및 통계, 비교공시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2. 특징

금융위원회에서 말하는 ISA 도입 취지는 다음과 같다.
  •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국민의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그간 특정계층 위주[4]로 이루어져 온 재산형성 세제지원 프로그램의 수혜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 일몰이 도래하는 대표적 근로자, 자영업자의 재산형성 지원상품인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재설계[5]
  • 장기(長期) 투자 문화 장려

ISA는 운용방식에 따라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으로 구분되고, 가입자는 이 중 하나의 형태로만 가입 가능하다.
  • 신탁형은 금융사에 매매만을 신탁하고 운용은 개인이 직접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사는 모델포트폴리오를 제시할 수 없으며 상품의 매수, 매도, 교체 등 운용은 전적으로 투자자의 의지대로 진행된다.
  • 일임형은 개인이 금융사에 투자를 일임하는 것이다. 일임형의 경우 개인은 금융사에서 제시하는 모델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선택적으로 운용하거나, 전적으로 금융사 투자전문가에게 위임하여 운용한다.
  • 2021년부터 새로이 (투자)중개형이 추가되어 증권사들이 출시 계획 중이다. 신탁형, 일임형은 주식 직접투자가 불가능하지만 투자중개형 ISA는 기존 펀드(ETF 포함), 파생결합증권(ELS,등), 리츠 외에도 국내 상장 주식의 직접투자가 가능한 점이 특징이다. 다만 예금, 적금 편입은 불가능하다.

기존 ISA 가입자가 가입 금융회사 또는 가입 상품 유형(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 중 어느 한 유형)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지 말고 계좌이전제도를 활용하여 세제상 불이익 없이 옮길 수 있다. 예를 들어 1년 전에 일임형 ISA를 가입한 투자자가 신탁형 ISA로 이전하면 잔여 만기는 2년이며 비과세 및 손익통산 등 세제 혜택은 유지된다.#

관련 설명, 이점은 다음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3. 해외 사례

3.1. 미국

  • IRA (연 $6000 한도, 만50세 이상은 $7000 한도)
  • 401K (연 $19,500 한도)

3.2. 영국

  • 1999년 4월, 개인 재산형성과 통합적 자산관리를 위해 기존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통합하고 혜택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도입
  • 주식,채권,펀드,보험을 편입할 수 있는 증권형 ISA와 예,적금, MMF 등을 편입할 수 있는 예금형 ISA로 구분

3.3. 일본

  • 앞에 Nippon을 붙여 NISA(Nippon ISA)라 부름
  • 2014년 1월, 개인의 자산형성 지원과 가계자산의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
  • 증권사, 은행 등에 계좌를 개설하고 미리 지정된 주식, ETF, 주식 관련 펀드 중에서 자유롭게 편입
  • (2023년까지) 일반형과 저축형, 미성년형으로 총 세 종류가 존재. 성인은 일반형 혹은 저축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1. 일반형(一般NISA)의 경우, 연간 120만엔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은 없음. 최대 5년간 발생이익에 대한 세금 (20.318%상당 2022년 현재)이 전액 면제되며, 한 번에 한하여 롤오버 가능 (최대 10년간 면세).
  2. 저축형(積み立てNISA)의 경우, 연간 40만엔까지 매입이 가능하며 의무보유기간은 없으나 기간중 합산 800만엔 이하의 구매액 분만 해당된다. 최대 20년간 발생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됨.
  3. 미성년형(ジュニアNISA)의 경우, 미성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대신 개설 가능 (이하 신제도로의 이행에 따라, 2023년 09월까지 신청가능). 연간 80만엔을 상한으로 대상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 중 발생이익에 대한 세금이 전액 면제된다. 다만 대상아동이 18세가 될 때까지 출금이 제한된다. 2023년을 마지막으로 본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출금에 대한 기간제한이 사라지나 오로지 전부환매만이 가능해진다. 또한, 과거 5년마다 있던 롤오버 절차가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갱신되며, 대상아동이 18세가 되면 해당 구매분은 자동적으로 과세계좌(特定口座 등)로 이전되므로, 환매시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2024년부터) 새로운 제도(新NISA)로 갱신된다. 이전의 종류구분이 사라지며, 의무보유 기간이나 면세대상 기간제한이 사라진다. 저축형 (연간 120만엔) + 일반형 (연간 240만엔) 의 2층 구조로 구성된다 (총액제한 1,800만엔). 이전 제도에서는 부분환매시 남은 보유분의 시장가만큼 면세대상액을 차지했으나, 신제도에서는 환매시 구입가격(薄価)만큼 면세대상액이 회복한다. 미성년은 대상외이나, 과거의 미성년형계좌를 개설한 경우 18세가 되면 자동적으로 신NISA계좌로 활성화된다. 또한 구제도에 따른 구매분은 신제도로 이행되지 않으며, 기간제한을 넘어서면 자동적으로 과세계좌로 이전된다.

4. 상세

혜택은 절세다.

ISA계좌로 투자하는 동안 과세이연에 만기시점(=의무가입기간 3년)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정산하게 된다. 세금 정산 시에는 ISA 계좌 운영기간 동안 투자한 모든 상품의 손익을 통산(通算)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결정된다. 최종적인 과세대상 소득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2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9.9%(지방소득세 포함)분리과세 적용된다. 특히 분리과세가 적용되므로 종합소득세금융소득종합과세와 같은 고율의 세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일반적으로 금융상품은 매년 결산을 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데, ISA는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한꺼번에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 동안 100만 원 손해를 보고, 나머지 2년 동안 매년 200만 원씩 이득을 봤다고 가정해 보자. 이렇게 되면 3년 동안 순이익은 300만 원이 된다. 따라서 순이익 중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므로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이 거의 사라진 상황이지만 이 계좌에서 나오는 모든 금융 소득에 대해서 총 200만 원(일반형은 200만 원까지이지만 서민형,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서민형 가입요건은 총급여 5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무소득자 포함)의 대한민국 거주자이다)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15.4%[6]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7] 또 상술했듯이 계좌 내 손익을 통산해주는 장점이 있다.

3년 만기 전에 중도 해지하게 되면 ISA 계좌를 통해 세금 혜택 받은 것을 돌려주어야 한다. 즉 비과세 받은 것과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 9.9% 분리 과세 받은 분에 대해 일반과세 세율인 15.4%를 적용해 돌려내야 한다.

3년 만기 전이라도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8] 즉, ISA계좌에 납입한 원금이 2천만원이고 4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해 총 2천4백만원이 계좌에 있다면, 수익금 4백만원은 제외하고 원금 2천만원은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다. 만약 납입한 원금을 초과해서 인출하면 중도 해지한 것이 되므로 역시 세금 혜택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하게 된다.

ISA는 위험성이 있는 투자를 하는 경우 특히 유리하다. 기존 과세체계에서는 금융상품별로 과세하고,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쪽에서 이익, 한쪽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을 차감하지 않은 이익금액을 기준으로 15.4%(지방소득세 포함)를 과세했다. 하지만 ISA를 활용하면 실제 순이익에 비례하여 비과세 내지는 합리적 수준의 세금만 부담하면 된다. 예를 들어 가입자가 ISA로 운영하는 펀드로는 500만 원 이익을 보고, ELS로는 300만원 손실을 봤을 경우, 손익을 합치면 총 수익이 200만 원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여러 상품에 두루 투자한다면 ISA를 이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가능성이 커지는 셈이다.

다만, ISA는 일반계좌와 달리 수수료가 발생하기 때문에 ISA 수수료가 절세혜택을 상쇄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넣은 돈에 대해 연 5% 수익이 발생해도 ISA수수료가 ISA에 넣은 돈의 1%라면 실질 절세효과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연 5%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5%×세율15.4%=0.77%에 불과하므로 수수료를 제하면 오히려 마이너스이기 때문이다.

2021년부터는 주식거래가 가능한 '(투자)중개형' ISA가 출시되면서 수수료가 일정기간 무료를 내거는 경우가 있으나, 그 기간 이후에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있으니 따져 보아야 한다. 또한 ISA 안에서 ETF를 거래할 수 있는 증권사들이 있는데 ETF도 일반 계좌에서는 수수료가 보통은 무료이다. 그런데 ISA에서는 0.5% 내지는 0.7%까지 받는 증권사들이 있다.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이다. 그러니 세금 조금 아끼려다가 오히려 수수료가 더 나가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금융사별 수수료, 수익률을 잘 따져야 한다.

2021년[9]부터 ISA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소득 증빙이 필요가 없어졌으며,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뀌었고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8세도 가입 가능하다. 단, 직전 3개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으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면 만기 연장도 불가능하다.

2021년부터 투자 대상에 국내 주식도 추가되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의무 가입기간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고[10], 납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동일하나 전년도 미납분 이월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기존에는 만약 올해 적립을 안했다면 그 몫은 날아갔지만 2021년부터는 만약 올해 2천만원 한도 중 1천만원만 적립했다면 내년에는 3천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 ISA 만기자금을 연금 계좌(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다. 즉 ISA 만기자금만큼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연금계좌에 추가 납입할 수 있게 된다.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1800만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ISA에서의 이체 금액만큼 연금계좌의 납입 한도를 추가로 늘려준다.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해 운용하는 것이다. 즉 이미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다 채운 사람이라도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자금 이체는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만기자금의 일부만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11]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효과는 두 가지다.
  • 첫째, 세액공제 혜택이다. 연금계좌로 이체한 만기자금 중 10%, 최대 300만원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다르다. 연소득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면 세액공제율은 16.5%가 적용되고 이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를 공제받는다. 예를 들어 만기 자금 3천만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할 경우 세액공제 기준이 되는 금액은 10%인 300만원이다. 이 중 앞에서 말한 기준보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300만원×16.5%=49만5천원, 기준보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300만원×13.2%=39만6천원의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 둘째, 더 저렴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ISA가 만기가 됐을 때 손익 통산 후 순소득에 대해 일반형은 최대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고 또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것은 상술한 바와 같지만 만기가 되어 이를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은 추후(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ISA계좌보다 더 낮은 세율인 3.3~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만기가 되면 무조건 해지해야 했는데 2021년부터는 만기 연장을 가입자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예컨대 ELS 편입 시, 조기 상환이 안 된 상태에서 만기를 맞았다면 일반 계좌로 이전됐고 그 이후에 ELS가 상환되면 세금 혜택을 볼 수 없었으나 2021년부터는 앞으로 ELS 만기까지 기다렸다가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자동 연장은 안 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을 원한다면 투자자가 직접 의사를 표시해야한다.

5. 문제점 및 논란

비교대상인 해외 절세 은퇴계좌들의 절대적 하위호환 이다.
  • 1) 미국 IRA나 401K 들은 만기일이 없다. 즉 돈을 계좌에서 인출하게 될 때까지 세금을 안 낸다. 은퇴 후 인출하게 되는 금액 만큼의 소득세만 낸다.
  • 2) 그리고 최대 누적 납입액 한도도 없다.
  • 3) 그리고 계좌에 납입되는 금액만큼 일반소득세가 공제된다. 예, 소득이 $80,000인 사람이 401K $19,500, IRA $6,000 납입하면 $80,000-19,500-6,000 = $54,500의 소득만 과세대상으로 친다.
  • 4) 계좌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금융소득 (시세차익, 배당금) 또한 금액과 상관없이 전액 세금 면제다.[12]

ISA로 비과세를 실현하는 방법은 만기 인출할 때 가입 기간에 얻은 수익과 손해가 한꺼번에 손익통산하여 정산하여 분리과세하는 방식이다.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이 이때 한꺼번에 생기게되는데 문제는 이 금융소득이 연 천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ISA가입자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 자격요건에서 박탈되거나, ISA 가입자가 지역건강보험 가입자인 경우에는 소득으로 합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5년 동안 매해 2,000만원씩 ISA에 납입한 가입자가 연 평균 10%의 이자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하면 이 가입자는 매해 200만원의 이자소득을 얻은 것이다. 그러나 세금을 부과할 때에는 만기 인출한 해에 5년치 이자 수익을 일시에 올린 것으로 산정한다.

연간 납입 한도를 2000만원으로 잡아 1개월 단위로 따지면 166만원이다. 실제로 한 달에 이 같은 돈을 전액 예금도 아니고 인출이 제한되는[13][14] 금융투자 상품에 활용할 여력이 있는 서민은 많지 않다. 대표적인 서민 재테크 수단인 재형저축 가입자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20만 원(연평균 약 240만 원)에 불과하여 재형저축 연간 납입 한도 1200만 원의 20%밖에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거기다 정부는 ISA 가입조건에 소득 기준을 두지 않았다. "저금리, 고령화 시대에 저소득층이나 서민층에 국한하지 않고 일반 국민에게도 종합적 자산관리를 통한 재산 형성의 기회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이유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를 가입대상에서 제외하기는 했지만 한국에서 대부분의 부자들은 부동산이나 유산상속, 잘해야 사업이 부의 원천이므로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

또한 종합과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가입요건으로 하고 있어, 학생과 노인 등 비경제활동인구, 또는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아르바이트나 기타소득으로 잡히는 일부 프리랜서 등 근로를 하면서도 공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은 가입이 불가능하다. 경제적으로 더 약자인 사람들이 오히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것이다. 결국 2천만원 세금우대 예금이 있던 시절보다도 못하다는 평이 다수이다. 하지만 2021년부터는 최근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소득이 없어도 직장이 없어도 가입 가능하도록 바뀌었다.

증권사종합계좌, 종금사까지 포함한 CMA나 증권금융회사의 입출금을 위한 예수금 계좌와 달리 계좌 내에 요구불예금, 예수금 등의 현금 상태로 절대로 보유할 수가 없다. 위험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하는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거나, (현재로서는) 최소 180일 이상 만기의 RP나 정기예금으로 보유해야 하며, 계좌 내에서 상품을 바꿀 수는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금융상품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황의 변화가 예상되더라도 빠른 대처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상품 홍보를 보면 얼버무리고 있는데, 이 상품은 신탁상품이다. 상품명에 "관리"라는 문구를 괜히 넣은 것이 아니다. 즉 반드시 운용수수료(보수)가 빠진다.관련기사[15]
따라서 ISA를 원래 운용수수료를 받지 않는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 수익률에 운용수수료가 녹아 있는 ELS 등과 비교할 경우, "ISA 쪽이 세금 혜택이 쏠쏠하니까 가입하면 무조건 이득이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단순하게 계산하면 '해당 상품의 예상수익률×세율'이 '수수료율'보다 높으면 이득이고 낮으면 손해라고 할 수 있다. 단, 원래 운용수수료가 있는 펀드 등의 경우 일반적인 루트로 가입 시와 보수체계가 다르니 경우에 따라 수수료 면에서 더 이득일 수도 있다.

ISA는 기본적으로 해외주식 거래가 안된다. 개별주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는 ISA가 그닥 메리트가 없지만 ETF를 투자하는 사람들에겐 해외 ETF를 국내 증권사가 리밸런싱한 상품은 ISA로도 매입이 가능하기에 ISA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쪽이다.

6. 기타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국내 상장 주식 양도세 신설이 핵심)가 신설됨에 따라 ISA의 활용성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 지금까지는 주식을 하면 (10억 원 이상이거나 대주주가 아닌 이상) 주식양도세를 낼 필요 없이 주식거래세만 냈으나, 2025년 1월 1일 이후부터 생기는 주식 양도차익 중 연 5천만원 초과 분에 대해서는 22%(3억원 초과 시는 27.5%)의 금융투자소득세를 내게 된다.
하지만 ISA 내에서 운용하여 생긴 주식 양도 차익 및 주식형 펀드를 환매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2025년 이후라도 전액 비과세(다만,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는 이자배당소득세에 대해서 200만원까지는 비과세, 200만원 초과분은 9.9%[16][17]로 분리과세한다) 혜택을 받는다. 극단적 예를 들어 ISA를 만든 그날 ISA 안에서 삼성주식을 매입하여 당일 매도해 단타 수익을 내더라도 금융투자소득세가 면제된다. 삼성전자 주식을 3년 이상 들고 있어야 주식차익 양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다만 3년 이상 ISA를 깨지않고 유지 조건이다.
지금까지는 국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하지않았고 이자배당소득세 200만원 비과세는 그닥 메리트가 없어서 ISA 가입을 많이 하진 않았으나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되면 ISA에 대한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국내 주식 양도차익이 연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을 소액투자자들은 ISA 외의 다른 주식계좌에서 주식투자를 하더라도 비과세인 점, ISA 자체 수수료(거래수수료, 계좌유지수수료)가 비싼 회사도 있기 때문에 수수료 비용이 추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1] ISA 계좌에 대해 압축 설명한 영상[2] 2021년 변경안에도 기존처럼 1억원이 최대액[3] 2024년 1월 17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가 ISA 연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총 1억원)에서 4,000만원(총 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4] 직전의 재형저축의 가입자격은 근로자는 연소득 5천만원 이하(소득공제장기펀드도 마찬가지.) ,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의 조건 등이 있었다.[5] 사라지는 재형저축과 소득공제장기펀드의 보완책으로 나온 것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다.[6] 이자소득세, 배당소득세 세율은 14%이며 그것의 10%인 지방소득세 1.4%까지 포함하면 총 15.4%의 세율이 적용된다[7] 출처: 이데일리,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활용법[8] 다만 출금 시 출금 금액만큼 입금 한도가 복구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1년차에 2천을 입금했다가 급전이 필요하여 모두 출금했다면 그해 입금한도는 모두 사용했으므로 당해에는 입금할 수 없는 셈.[9] 2021년 1월1일부터 세법개정안(2020년 7월)에 따라 ISA 계좌의 변경되는 부분이 생겼다.[10] 기존 가입자들도 3년으로 단축된 만기가 소급 적용된다.[11] 연금계좌로 이체하기로 마음 먹었다면 연금저축과 IRP 중 어느 계좌로 이체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데 이 둘은 투자 가능한 상품, 수수료,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다르므로 꼼꼼히 비교해서 자신에게 더 맞는 계좌로 옮기는 것이 좋다.[12]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personal-finance/060915/how-are-dividends-iras-taxed.asp[13] 예적금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과 유사하게 ISA를 담보로 대출은 가능하다.[14] 목돈이 필요한 기가입자들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 때문에 2018년부터 중도인출제도가 생겼다. 불입한 원금에 한해서 자유롭게 인출 가능한다. 다만 불입금으로 투자하여 생긴 불어난 소득은 인출이 안된다.[15] 세금 자체는 손실과 운용수수료 등을 뗀 금액을 기준으로 매기기는 한다.[16] 지방세 포함[17] 9.9%이므로 일반적인 이자배당소득세율 15.4%보다 저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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