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7-06 17:50:21

우면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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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점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상아벌지하차도
종점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예술의전당
연장
5.7km
개통
1997. 12. 23. 상아벌지하차도 - 선암IC
2004. 1. 6. 우면산터널
관리
과천시 상아벌지하차도 - 주암2교
서울시설공단 주암2교 - 예술의전당
왕복 차로 수
4차로
주요 경유지
상아벌지하차도 ↔ 경마IC선암IC예술의전당
1. 개요2. 통행료3. 구간4. 대체도로5. 대중교통
5.1. 과천시 구간 (상아벌지하차도 - 선암IC)5.2. 서울시 구간 (우면산터널)
6. 역사7. 교통량

[clearfix]

1. 개요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에 위치한 상아벌지하차도에서 우면산을 지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예술의 전당을 잇는 도로이다. 봉담과천로와 직결되어 경마 나들목을 지나 선암 나들목까지 구간은 309번 지방도이며, 그 이후 구간은 31번 서울특별시도 구간이다. 서울특별시도 구간에 유료도로인 우면산터널이 있다.

2. 통행료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우면산TG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우면산TG 통행료
일반 경차
2,500 1,250

자동차전용도로 구간은 무료이며, 우면산터널을 지날 때만 통행료를 징수한다. 통행료를 내지 않으려면 선암IC에서 양재대로로 우회하여 경부간선도로, 강남대로 등을 이용하면 된다.

3. 구간

과천시·서울시설공단 공동 관할 구간(상아벌지하차도 - 우면산TG)의 최고제한속도는 60km/h, 최저제한속도는 30km/h이며, 서울시설공단 단독 관할 구간(우면산TG - 서초3동사거리)의 최고제한속도는 50km/h이다. 종점부를 제외한 전 구간이 입체교차로로 구성되어 있다.

상아벌지하차도~주암2교까지(과천시), 주암2교~선암IC까지(서울시)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었으나, 31번 서울특별시도 구간(선암IC부터 예술의 전당까지 우면산터널을 포함)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니므로 이륜차 통행이 가능하다.
색이 인 교차로 또는 화살표는 입체화되어 있다.
반포대로와 직결
효령로
서울고교
↙↗
서초3동사거리 ↘↖
효령로
남부터미널
남부순환로
사당역
↙↗
↘↖
예술의전당교차로 ↘↖
↙↗
남부순환로
서초IC
우면산터널
우면산TG
중앙로
과천
↙↗
선암IC
↙↗
태봉로
양재시민의숲

↙↗
양재대로
양재IC
경마공원대로
선바위역
↙↗
↘↖
경마IC ↘↖
경마공원대로
서울대공원
과천대로
강남순환로
↙↗
↘↖
상아벌지하차도
대공원대로
서울대공원
과천대로와 직결

4. 대체도로

과천시 구간은 중앙로가 보조하고 있다. 신호가 있지만 많지 않고, 편도 4차로로 넓어서 오히려 우면산로보다 덜 막힐 때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우면산로를 이용하도록 인가받은 노선이 중앙로로 우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 대부분 선바위역 환승 수요도 노릴겸 중앙로를 정식 경로로 삼고 있다.

우면산터널 구간은 서쪽 과천대로남태령, 동쪽 경부간선도로, 강남대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 도로는 모두 악명높은 정체구간이며, 우면산터널이 괜히 통행료를 징수하는게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5. 대중교통

5.1. 과천시 구간 (상아벌지하차도 - 선암IC)

대부분 중앙로를 이용하여 운행노선이 많지 않다. 타 시와 달리 안산시만 중앙로(선바위역)를 미경유하고 있다. 광역급행버스도 정차 정류소 규정에 따라 선바위역 정차가 불가능한 경우 우면산로를 이용한다.

5.2. 서울시 구간 (우면산터널)

특이하게도 4435번을 제외한 모든 노선이 서초역 방면으로 편도로만 운행한다.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노선을 제외하면 모든 노선의 경로가 교대역, 강남역, 양재역, 양재시민의숲역 순으로 동일한 것이 특징이다.

6. 역사

  • 개통 당시 제한속도는 최고제한속도 70km/h, 최저제한속도 30km/h이었다.[7][8] 참고로 직결되는 과천대로도 70km/h이었다.
  • 1999년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9] 이후 우면산로와 과천대로가 80km/h로 상향되었다.[10] 이후 2004년, 우면산 터널이 개통되면서 자동차전용도로 구간 80km/h,[11] 유료 터널 구간 60km/h로 지정되었다.
  • 2014년 1월 1일, 상아벌지하차도 구간의 제한속도가 80km/h에서 70km/h로 하향되었다. 직결되는 과천대로의 제한속도가 70km/h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다.[12]
  • 2020년 8월 말 서울시 전역 안전속도 5030 시행으로, 우면산터널 제한속도가 50km/h로 하향되었다.2020년 5월2020년 10월
  • 2021년 6월 11일부로 상아벌지하차도 구간의 제한속도가 70km/h에서 60km/h로, 나머지 과천시 구간 제한속도가 80km/h에서 60km/h로 하향되었고, 동시에 최저속도도 과거 30km/h로 환원되었다.[13] 직결되는 과천대로의 제한속도가 60km/h로 하향되었기 때문이며, 과천대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으로 인한 제한속도 하향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14]또한 자주 변경되는 제한속도가 사고를 유발한다고 우면산로와 과천대로의 제한속도를 완전히 통일시켰다고 한다... # 하향 후 상행 방면 한정 대공원IC에 추가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 2023년 4월 9일, 우면산터널 제한속도가 60km/h로 환원되었다.

7. 교통량

과천시 구간은 양방향으로 상습정체구역이며 이른 아침과 늦은 밤을 제외하면 시속 50~60km 정도를 겨우 낼 수 있다. 특히 렛츠런파크 서울 북쪽에 양방향으로 위치한 고정식 과속단속카메라가 정체를 심각하게 부추기고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급하게 줄이고, 뒤따르던 차량들은 더 속도를 줄이고, 그게 누적되어 상아벌지하차도에는 차량흐름이 꽉 막혀버린다. 전형적인 유령정체의 모습이다. 카메라만 지나면 귀신같이 교통흐름이 좋아진다.

상행은 선암지하차도 통과 후 오르막과 앞서 언급한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에 정체가 쉽게 발생하며, 이때문에 선암지하차도 진입 400m 전까지 시선유도봉을 길게 설치하여 끼어들기를 막고 있다. 선암IC 양재대로 방면 진출 차량이 많아 2차로에 정체가 종종 발생한다. 하행은 비교적 흐름이 좋은 편이며, 과속단속카메라만 지나면 쾌적한 주행이 가능해진다.

서울시 구간은 서울 방면으로 정체가 심각하며, 과천 방면은 거의 막히지 않는다. 직결되는 반포대로에서 서초3동사거리를 시작으로 신호등을 연속해서 맞닦뜨리기 때문에, 통행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터널 내부에서부터 정체가 늘어져 꽉 멈춰버린다.
[1] 상행 22시 한정[2] 상행 21시50분 한정[3] 상행 21시30분 한정[4] 상행 22시정각 막차 한정 기사재량으로 가는경우가 있다.[5] 상행 21시50분 막차 한정 기사재량으로 가는경우가 있다.[6] 상행 21시30분 막차 한정 기사재량으로 가는경우가 있다.[7] 당시 시행되었던 1986년 5월 1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기준 편도 3차로 이상 자동차전용도로 최고 제한속도는 80km/h이었고(최저제한속도 40km/h) 편도 2차로 이하는 70km/h이었다(최저제한속도 30km/h).[8] 2008년 서울시 보도에서 우면산로 제한속를 70km/h 지칭한 것으로 보아 과거 제한속도로 오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당시 제한속도는 80km/h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다.[9] 일반도로: 편도 1차선 최대 60km/h, 편도 2차선 이상 최대 80km/h/자동차전용도로: (차로 수 상관없이)최고제한속도 90km/h, 최저제한속도 30km/h.[10] 과천대로는 2001년 경기도청 항공 사진에서 도로노면표시 '80'이 포착되는데 직결되는 우면산로는 2003년 서울특별시청 항공 사진에서 제한속도로 추정되는 도로노면표시가 포착되고(식별 불가) 2004년 경기도청 항공 사진에서 '80'으로 확인된다. 과천대로와 동시 혹은 조금 뒤늦게 상향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동시 상향 후에 추가로 도로도면표시 속도제한 '80'이 도색되었거나 2002~3년에 뒤늦게 상향되어 도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2001년부터 선암 IC 양재대로방면 진출로에 도로노면표시 제한속도'40'이 포착된다(현재 30km/h로 하향).[11] 최저제한속도 50km/h[12] 최저제한속도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하행 방면 상아벌지하차도 진입 직전에 부착된 50km/h 표지판은 철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13] 기존에는 최저 50km/h 표지판이 부착되었으나 하향 후 전부 제거되었다. 자동차전용도로에 최저제한속도 표지판이 존재하지 않을 시 도로교통법 기준으로 30km/h이다.[14] 2014년 70km/h 하향 사유도 교통사고 문제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소음 민원이었다. 특히 과천주공단지에서 선발로 재건축된 래미안 슈르(구 과천주공 3단지)의 민원이 가장 많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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